최근 수정 시각 : 2024-03-06 00:44:30

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에서 넘어옴
파일:Incoterms_map.png
국제 상공회의소의 다음 멤버들의 협의하에 제정
1. 개요2. 상세3. 유형
3.1. 매수인이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3.2. 매도인이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
4. 방식에 따른 분류
4.1. 운송 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운송 조건에 사용 가능한 규칙4.2. 해상 및 내륙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5. 2020 개정

1. 개요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은 국제상업회의소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위하여 제정한 규칙이다. 약칭인 인코텀즈(Incoterms)로 주로 사용된다. 오늘날 쓰이고 있는 규칙인코텀즈 2020이라고 불리며, 이것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걸친 것이다. 보통 10년에 한 번씩 개정된다.

2. 상세

무역거래는 매도인(판매자)과 매수인(구매자)의 상호 간 합의를 통한 물품 매매 계약의 체결에 의해 수행된다. 무역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부담해야 할 의무는 물품 인도, 비용 분담, 위험 이전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이들 조건에 대하여 거래 시마다 일일이 합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국제간 무역 거래 조건에 대한 준거 규정으로 정형화된 표준적 무역 거래 조건을 매매 계약 시에 적용함으로써 상거래 분쟁 등을 감소시켜 왔다. 1936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실무 무역에서 도움이 되자 국제 무역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내 거래에서도 당연하게 따르는 규칙으로 통용된다.

아주 정확한 비유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인터넷 쇼핑 시 택배비가 착불이냐 선불이냐 등을 국제 무역에 적용하여 좀 더 세분화하여 구분지어 놓은 규정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현재 2020이 나왔지만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2000, 2010 같은 지난 버전도 사용할 수 있다.

물류관리사 국제무역사 등 물류, 무역 관련 주요 자격증과 시험에서 꼭 나오는 부분이다.

3. 유형

정형거래조건은 4개 그룹 총 11개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 기준 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조항이 각각 10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무역 실무 가이드 선적지 인도 조건은 E, F, C 그룹이며, 도착지 인도 조건은 D 그룹이다. 또 현실적인 인도 조건은 E, F, D 그룹이며, 상징적인 인도 조건은 C 그룹으로 나눠진다.

조건들 중 EXW, FCA, CPT, CIP, D 그룹은 운송 방법에 상관없이(복합 운송) 사용되는 조건이며 FAS, FOB, CFR, CIF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이다. 이 4가지 조건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므로 복합 운송에는 적합하지 않다.

3.1. 매수인이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

  • E 그룹(공장 인도 조건): EXW(Ex Works) - 매도인(판매자/수출업자)의 영업장 구내 혹은 지정된 상태에서 물품을 임의 처분 상태로 놓아두어 매도인이 인도하고 매수인(구매자/수입업자)이 인수한다. 매도인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며, 무역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매도인이 사용하거나 매도인이 그냥 갑질(...)할 때 사용하기 좋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물품 적재 의무가 없지만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적재할 수는 있다.
  • F[1] 그룹(운송비 미지급 인도 조건)
    • 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조건. 매도인이 수출 통관 한 물품을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 등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EXW에 인도 장소까지의 운송 비용을 포함한다. 지정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 구내인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운송 수단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있으며 아닌 경우 물품은 운송 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하에 놓인다.
    •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 조건. EXW에 내륙 운임과 선측까지의 부두 운임을 포함한다.
    • FOB(Free On Board) - 본선 인도 조건. EXW에 항구까지의 내륙 운임과 선박에 선적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3.2. 매도인이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

  • C[2] 그룹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로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CFR(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 인도 조건. FOB에 목적항까지의 해상 운임을 포함한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CFR에 해상 보험료를 포함한다. 보험에 있어서는 매도인은 ICC(C) 약관이나 유사한 약관에 따른 제한적인 담보 조건으로 부보하여야 하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더 높은 수준의 담보 조건(ICC(A), ICC(B), A/R, WA 약관)으로 부보할 수 있다.
    •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FCA(수송 인도 조건)에 지정 목적지까지의 국제 운임을 포함한다. 매도인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 운송 비용을 지불한다. 복합 운송에 사용 가능하다. CFR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 CPT에 지정 목적지까지의 보험료를 포함한다. CPT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복합 운송에 사용 가능하다. 보험에 있어서는 매도인은 ICC(A) 약관이나 유사한 약관에 따른 광범위한 담보 조건으로 부보해야 하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낮은 수준의 담보 조건(ICC(B), ICC(C), WA, FPA 약관)으로 부보할 수 있다.
  • D[3]그룹 (도착지 인도 조건)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인코텀즈에서 유일하게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 수단에서 양하하여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건.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한다.
    • DAP(Delivered at Place) - 도착 장소 인도 조건. 도착된 운송 수단이 선박이 될 수도 있고, 지정 목적지가 항구가 될 수도 있다.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 수단에 실린 채 양륙이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였을 때 인도가 일어나는 조건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수입 통관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수출업자가 가장 많은 비용과 의무를 부담하며, 수입업자에게 편리한 조건. 수출은 물론 수입 통관 의무까지 모두 매도인에게 있다. 그러나 CIF, CIP와 달리 매도인이 보험금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

4. 방식에 따른 분류

4.1. 운송 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운송 조건에 사용 가능한 규칙

EXW(EX Works : 공장 인도조건)
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
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지 인도조건)
DPU(Delivered Place Unloaded : 목적지 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 지급 인도조건)

4.2. 해상 및 내륙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FAS(Free Alongside : 선측 인도조건)
FOB(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인도조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5. 2020 개정

  • 2019년 9월 개정이 완료되었고 그 이름은 인코텀즈 2020이다. 거래 조건이 1개 신설(DPU), 1개 폐지(DAT)된 것같이 보이지만, 개정된 인코텀즈 2020 서문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DAT 조건이 DPU 조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순서가 DAP 조건 뒤로 위치를 이동한 것이다. 무역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큰 변화까지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2020이 2010과 비교하여 달라진 것은 다음과 같다.

* 매도인은 선내 표기법(On Board Notation)이 포함된 선하증권을 원하므로 이를 표기한다.
* 비용을 표기하는 위치가 A6과 B6에서 A9와 B9로 변경된다.
* CIF와 CIP에 의해 보험에서 맡는 범위가 변하였다. CIP 조건의 범위를 화물 약관 C에서 A로 맞춘다.
* 거래자들의 협의하에 FCA, DAP, DPU, DDP에서 운송 수단으로 이동 가능
* DPU 신설
* DAT가 DPU로 명칭 변경.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목적지를 터미널로만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어디든지 목적지로 정할 수 있다.
* 보안 관련 의무와 비용 관련 내용이 A4, A7 규칙에 추가됨
* 인코텀즈 첫 부분에 명시된 가이드 노트가 사용자 설명문으로 변경

[1] 모두 free로 시작한다. [2] FOB와 연관이 있으면 Cost, FCA와 연관이 있으면 Carriage로 시작한다. [3] 모두 Delivered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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