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1 21:13:45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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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오늘날의 외상4. 유사 개념5. 관련 문서

1. 개요

상거래 행위의 일종.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먼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돈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일.

2. 상세

외상으로 물건을 사는 것을 '외상을 달다.'라고 한다. '외상'이라는 말 없이 '달아 둬'라고도 한다. 외상을 '긁다' 또는 '긋다'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필기도구가 비싸고 귀했던 조선시대 같은 경우, 과거 주막 같은 곳에서는 자주 외상으로 이용하는 단골에게 한 번에 정산할 때 보고 계산하기 위한 기록 수단으로 대나무 막대 같은 데다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서 값을 얼마나 받아야하는 지 표기해놨기 때문이다. 현대의 외상을 완벽히 대체한 신용카드도 '긁는 행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용어가 그대로 쓰이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두에서는 外上이라고 쓰고 '외자'라 읽었는데[1] 오늘날에는 한자음으로 '외상'이라고 읽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外上'이라고 한자로 쓰는 이들이 있으나 한자어는 아니다. '外商'이라고 쓰는 이들도 있다. 한자어 '외상'이 있긴 한데 이 뜻은 아니다.[2]

'외상이면 소(당나귀)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다. 뒷일은 어떻게 되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선 당장 좋으면 그만인 것처럼 무턱대고 행동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소가 당나귀로 바뀌기도 하고, 사돈집 소라는 말이 추가되는 버전도 있다. 북한에선 꺼멍소라고 한다.

3. 오늘날의 외상

오늘날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외상이 매우 어렵다. 사정이 딱하다고 외상을 해주면 먹튀하는 게 다반사라서 아예 선불제로 바뀌는 추세이다.[3] 요즘 음식점 중에는 선불제를 하는 곳도 있다. 공산품과는 다르게 음식의 특성상 만들어 놓고나면 환불도 안 되는데다가, 다 먹어놓고 돈 없다면서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공단지역이나 버스터미널 식당의 경우 자체 구내식당이 없는 기업체나 운수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뒤 식사를 한 직원이나 승무원에게 명부를 작성하게 하거나 직원들로부터 식권을 받는 것으로 대신하며 월말에 일괄 정산받는 경우가 많다.

사실 과거의 외상도 인맥이라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오늘날에는 이 기능을 신용카드가 대신한 셈이니 오늘날에 구두에 기반한 신용 거래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화폐가 없으면 정말로 믿을 구석이 인맥에 의한 외상 밖에 없었지만 요즘엔 카드로 결제하면 되니까 외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당연히 돈을 놓고 왔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한 곳에 갔는데 카드에만 돈이 들어있을 경우, 혹은 지갑을 잃어버린(잃어버렸을) 경우 당연히 몸만 빠져나가서 '저 지금 돈이 없으니 나중에 줄게요'는 통하지 않는다.[4] 먹튀를 막기위해 보통 이런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같은 신분증을 가게에 두고[5] [6] 아니면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물건인 휴대 전화( 스마트폰)을 두고 은행에 다녀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근처 은행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돈을 뽑고 돈을 준 다음 다시 신분증을 받는 형식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번거롭고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여분의 돈을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외상을 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 다만 우연찮게도 현금 결제만 가능한 재래시장[7]이나 일부 가게의 경우 현금이 없고 카드에만 돈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외상으로 보지 않으며 단골인 경우 다음에 와서 달라고 하거나 은행가서 돈을 뽑고 다시 오라고 친절히 알려준다. 최근 들어서는 현금만 취급하는 가게의 경우 은행 어플로 바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버스는 정말 예외적인데 이론적으로는 교통카드에 돈이 없으면 일단 버스는 운전해야 하니깐 다음 정거장에 내리게 하는거로 알려져 있지만[8] 그렇다고 한국이 막 매정하지는 않듯이 애초에 대부분의 버스 기사는 목적지까지 태워는 준다. 다만 그걸 악용하는 승객이 많으므로 요즘은 목적지까지 안 태워줄 수도 있다. 원래라면 이것도 돈을 후에 받아야 하지만 보통은 돈을 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무임승차/시내버스 항목으로. 아니면 1000원짜리가 없고 5000원, 10000원, 50000원 등의 거액만 있을 경우 보통 거스름돈이 거액의 금액에 못 미칠 정도로 모자라는 경우라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중에 계좌로 거스름돈을 입금해주는데 차고지에 위치한 버스 회사까지 가야만 하고 절차도 복잡한지라 대개 버스에 타고 있는 다른 승객한테 1000원짜리로 돈을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내릴 때 요금을 내는 일부 농어촌버스는 외상에 준하여 운영한다. 일본 대부분의 시내버스도 마찬가지다.

여담으로 자신에게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에게 "죽여버린다"다고 협박 한 후 난폭운전으로 경찰차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

4. 유사 개념

역으로 고용주가 피고용인 한테 일급 또는 월급을 나중에 정해진 시간에 주는 것도 엄연히 외상이다. 고용주의 먹튀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라는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선불로 월급을 준 뒤, 노동하는 경우는 과연 몇이나 있을까.

진화형으로 신용카드가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와는 다른 큰 차이점은 신용카드는 모든 신용리스크를 카드사가 가지고 간다면 외상은 모든 신용리스크를 판매자가 가지고 간다. 대신 카드사는 이 대가로 가맹점에 수수료를 청구한다.

5. 관련 문서



[1] 이두에는 이라 쓰고 ''라고 읽는 어휘들이 좀 있다. 捧上은 '밧자', 上下는 '차하', 城上는 '잣자'라 읽었다. [2] 이렇게 고유어임에도 한자어로 종종 오인되는 단어로 생각, 어음 등이 있다. 특히 어음의 경우 바로 이 외상과 더불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도 특기할 사항. 어음도 이두에서 자주 쓰이던 표현이다. [3] 2007년에 방송된 무한도전에서는 유재석이 아이스크림, 떡, 자양강장제를 외상했다. 상인들이 유재석을 알아보고 먼저 인심을 써준것이다. 유재석은 그 돈을 다 갚았다. ~외상으로 탱크보이 먹었던 유재석~ [4] 다만 단골인 경우라면 신뢰도가 높아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는 비단 음식점 뿐만 아니라 세탁소 미용실, 일반 동네 슈퍼마켓, 재래시장의 경우도 가능하다. 특히 동네 세탁소의 경우 특성상 당연히 카드 리더기가 없는 곳이 태반인지라 현금 결제, 계좌 이체만 가능하다. [5] 일종의 담보 같은 용도이다. 담보물 없이 그냥 먹튀하면 CCTV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입건된다. 이런 경우는 약식재판으로 미납금 납부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6] 심하면 민법에 따라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특히 봉급 압류), 통장계좌 등을 임시 압류 걸어버릴 수도 있다. [7] 재래시장이니만큼 카드 포스를 구비해놓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8] 손님이 자발적으로 "돈이 없으니 그냥 내릴게요."라고 하면 중간에 내려주며, 터널이나 교량처럼 도중에 정차할 수가 없는 경우에도 바로 다음 정류장까지는 태워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