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22 03:44:10

영주시 공무원 떡볶이 갑질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발단3. 사건의 문제4. 영주시청의 대처/대응5. 결과

1. 개요

2019년 영주시청 공무원들이 떡볶이집에 대한 갑질로 물의를 빚은 사건.

2. 발단

2019년 9월 23일 영주시청에서 공무원 5명이 야근 도중 즉석떡볶이집에 스마트폰 배달 어플을 통해 주문해서 떡볶이를 같이 먹었으며 5명 중 한 공무원이 네이트 판에 글을 올렸다.

파일:떡볶이 1.jpg

이 글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건 공무원이 해당 떡볶이집에 대한 갑질 아니냐고 비판이 엄청 쏟아지기도 했고 떡볶이집 사장이 댓글로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다음과 같이 했다.

파일:떡볶이 2.jpg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해당 공무원은 자기가 올린 글을 삭제하였으나 이미 네이트 판이나 기타 커뮤니티( 보배드림)들에 원 글이 박제되었다.

3. 사건의 문제

해당 공무원이 네이트 판에 글을 올렸을 때 자기는 해당 떡볶이집에 냄비/버너를 대여해 주거나 떡볶이를 조리해서 다시 갖다주고 떡볶이 재료는 가져가거나 그게 아니면 환불을 해 달라고 했는데 떡볶이집에서 3가지 요구 다 거절했다고 했지만 떡볶이집 점주가 쓴 댓글에 따르면 분명 자기들은 공무원 측에 조치를 해 주겠다고 했으나 이미 자기들이 조리 기구를 가져와 조리하고 있다고 하여 번거롭게 하여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이런 식으로 통수를 치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 특히 공무원이 작성한 글에 해당 가게의 상호가 보이기도 했고 그 상호명을 가진 가게가 영주시에서 하나뿐이었던 데다 영주시청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네이트판에 글 작성자가 영주시청 공무원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고 사실로 밝혀졌다.

사실 공공청사에선 화재가 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비인가 전열기구에 대한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 야근 도중에 비인가 전열기구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했으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 소방법 위반이 적용되고 같이 먹으려던 동료직원이 야근 도중 집에 가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가져왔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상식적으로 야근 도중에는 합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겨우 떡볶이를 끓여 먹겠다는 사적인 일로 다녀오기까지 했으니 가스버너를 가져온 직원은 근무지 이탈까지 한 게 되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야근한 공무원들이 이와 비슷한 사례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불법취득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까지 생긴 셈이다.

이로 인해 영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엄청난 양의 항의 글들이 작성되기도 하고 한번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여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파일:떡볶이3.png

이 사건은 여러 언론들에 보도되기도 했다.

SBS
매일신문
파이낸셜뉴스
동아닷컴
한국일보
경북신문
국민일보
위키트리

4. 영주시청의 대처/대응

결국 영주시청은 본 시청 공무원이 쓴 것이 맞다며 인정했고 조사를 거의 끝마친 상태라며 징계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장욱현 시장까지 나서서 영주시청 직원 전체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장 명의 사과문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국일보

파일:떡볶이4.jpg

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영주시에서 네이트판에 글을 올린 해당 직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69조(징계사유)를 근거로 30일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한다. 영주시 감사실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물의를 일으켜 영주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경징계[1]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5. 결과

2020년 2월 6일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로 이 사건으로 징계받은 사람들의 징계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영주시 총무과 측에선 공무원 징계처분내역이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격, 사회적 평가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전반적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답했다. #

2월 12일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2월 24일 위와 같은 답이 돌아와서 같은 날 온라인행정심판에 들어가 영주시 총무과에서 징계처분결과에 대해 비공개한다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시켜 달라고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한다. #

4월 15일 위 행정심판 청구인이 글을 올렸는데 내용을 보면 재결이 3월 30일 났고 결과는 청구인의 청구 기각이라고 한다.

재결서 내용을 보면 행심위에서 피청구인 측 논리를 이용하여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재결서 포함


[1] 경징계에는 견책, 감봉 두 가지가 있다. 중징계의 경우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