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4 15:25:15

안전거래

에스크로에서 넘어옴
1. 개요2. 거래흐름3. 거래 세부 내용4. 구매자가 주의할 점5. 판매자가 주의할 점6. 관련 서비스
6.1. 개인 안전거래 서비스
7. 관련 문서

1. 개요

안전거래(, Escrow)는 거래 중 일어나는 사기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에 신뢰할 수 있는 안전거래 업체가 개입하여 대금을 중계하는 거래 방식이다.

기존의 개인 거래 방식은 구매자가 대금을 판매자에게 송금, 판매자는 입금 확인 후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사기 등이 문제가 되어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 생긴 결제 시스템이다.

2. 거래흐름

  1.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일 안전거래 사이트에 계정을 등록
  2. 판매자가 판매금액을 시스템에 입력 하고 거래번호를 생성
  3. 구매자가 안전거래회사에 거래번호에 맞게 그 금액을 입금
  4. 판매자는 입금을 확인후 배송사를 통해 배송 후 배송기록을 안전거래 사이트에 등록
  5. 배송이 완료된 후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누르거나 일정기간(보통 1~2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된다.

3. 거래 세부 내용

직거래에 비해 다소 복잡해보이지만 실제로 이용해보면 그리 어렵진 않다. 오픈마켓에서 물건 구매할 때와 비슷하다.

다만 안전거래회사가 수수료[1]를 받는데, 안전거래회사는 거래를 개설하게 되는 판매자에게 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쉬우므로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나, 실질적으로 안전거래는 구매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고서라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통 수수료는 구매자 부담이다. 부담하는 방식은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판매자는 물품 금액에 수수료 금액을 가산하여 거래를 개설한다. 쉽게 말해서 10만 원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안전거래 사이트 이용 수수료가 5천원이라고 가정할 때 물건을 105,000원에 올리게 된다.

안전거래 아닌 중고거래는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안전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을 받은 후 구매 결정을 해야하고, 회사에서 물품 대금 지급을 바로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지급받기 까지 최소 3일 ~ 최대 7일 정도가 걸린다.

직거래 시 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 유용하다. 가끔 법인의 필요 물품을 직거래로 구매하러 나오는 경우 안전거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앱 개발회사들에서 테스트용 중고폰 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직거래인데 안전거래를 요구한다고 노여워하거나 당황하지 말자. 실질적으로 직거래 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안전거래 밖에 없다. 회사 물품 구매 입장에서는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류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니 오히려 안전거래를 요청하여 카드로 결제하는 게 편하다. 다만 직거래 시에는 절대 그 자리에서 구매 확정까지 누르는 것 보고 물건을 넘겨줘야한다.

4. 구매자가 주의할 점

그리고 판매자가 먼저 안전거래를 하자고 하면 보통 구매자가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를 이용한 사기 사례가 수두룩하니 주의해야한다.
  • 피싱사이트로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iinip2p[2] 같은 게 있는데 피싱 사이트일 경우 아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쳐도 로그인이 되고 입금계좌도 당연히 사기전용 계좌가 된다. 특히 문자로 안전거래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방지법으로는 그냥 무조건 안전거래 시에는 공신력이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사이트를 직접 검색해서 로그인하는 편이 가장 확실하다.
  • 안전거래 시에는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 입금계좌의 예금주가 회사명이 아닌 개인이라면 100% 사기니 절대 입금하면 안 된다. 예시(네이버 로그인 필요)
  • 3자사기를 치는 경우 또한 있다! 특정 물건을 판매자에게 구매한다고 연락을 보낸 뒤, 똑같은 물건을 구하는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다고 연락을 한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안전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리도록 한 뒤 구매자에게 그 글을 알려주고 입금을 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사기꾼은 판매자에게 동생 아이디를 빌렸다느니 등의 핑계를 대서 사이트에 등록된 구매자의 정보와 다른 배송지로 물건을 보내도록 한다. 그리고 물건만 받아서 잠적해버리는데, 이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를 의심하는 등 상황이 굉장히 꼬여버리기 때문에 더욱 골치아프다.
    만약 사이트에 등록된 구매자 혹은 판매자의 정보가 연락하는 사람과 다르거나, 구매자의 정보와 전혀 다른 엉뚱한 곳으로 배송을 유도한다면 높은 확률로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한다.
  • 사실 뻔하다면 뻔하지만 시세와 맞지 않는 소위 '쿨매' 매물이나 전화번호가 아닌 카톡 등의 메신저로만 대화를 유도한다거나 하면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조심해야한다. 위의 경우가 모두 합쳐졌는데 구매를 원한다면 답이 없다. 사기방지사이트에 연락처를 검색해보거나 좀 더 확신을 가진 다음 거래를 하도록 하자.
  • 진짜 사이트의 경우 계좌 입력 및 조회가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사기꾼들은 이런 실력 자체가 없다. 계좌 조회가 된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1금융권 전산을 뚫었다는 것인데 이 정도면 경찰도 아니고 국정원[3]이 조사하게 되며, 그 정도 실력이면 해킹대회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또한 네이버 로그인 상태에서 또 로그인 창이 뜨지 않아야 한다.

검색엔진에 검색해도 정보가 거의 안 뜨는 안전거래 사이트로 거래 요청 시에는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다.

5. 판매자가 주의할 점

안전거래는 판매자 입장에선 불리한 방식이다.
  • 시스템 자체가 오픈마켓 시스템을 빌려왔으므로 판매자에게 불리한 게 당연하다.
  • 구매자가 최종 수령 확인을 해야 대금 수령이 가능하고 수령 확인을 하더라도 1~2영업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즉 계좌로 바로 보내는 방식에 비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최소 2일 이상 늦다. 따라서 급전이 필요할 경우 무조건 기피된다.
  • 물건 수령하고도 구매결정을 하지 않아 판매자에게 2주 정도 돈이 늦게 가는 건 다반사
  • 물품에 하자가 없어도 구매자의 변심 등에 의한 일방적인 반품 등에 판매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다.
  • 멀쩡할 물건을 구매자가 과실로 망가뜨리고 반품하는 경우나 심지어 자기 필요한 만큼만 쓰고 반품하는 경우까지 있으니[4] 판매자 입장에선 점점 안전거래를 꺼리게 되는 것. 구매자 입장에선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판매자를 완전히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웬만하면 직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형법상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애매하고 소송을 건다고 해도 그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분쟁이 완전히 종결될 때 까지 안전거래 업체에 대금이 묶이게 될 수 밖에 없다.
  • 심지어 제품을 분해해서 부품을 뜯어가거나 가짜 부품으로 바꿔치기한 후 환불해버리는 사례도 있다. 이건 진상 수준을 넘어서 그냥 범죄다. 소액사건이라 신고하거나 소송을 걸기 귀찮아 한다는 점, 혹은 법적으로 구매자가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한다거나, 보통의 판매자들은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안전거래로 절대 팔면 안 되는 물품에는 카메라, 오버클럭 가능한 CPU가 있다. 카메라는 안전거래로 판매할 시 10에 9는 여행 등에 쓴 뒤 반품해버리는 등 무료 렌트 해주는 꼴이 되고 CPU는 판매 후 오버클럭 수율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그대로 반품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물품의 경우에도 판매 전 자료를 남겨놓지 않으면 고장난 제품과 바꿔치기 해버려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된다.
  • 어쩔 수 없이 안전거래를 택한다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배송 전 물건의 상태를 확실하게 체크한 뒤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자료를 남겨두고 포장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포장과정 또한 영상촬영 등으로 자료를 남겨둔다. 특히나 시리얼 넘버나 흠집 등을 자세히 촬영해놓아야 한다. 만약 구매자가 반품 요청을 한다면 바로 반품 확인을 누르지 말고, 판매한 물건을 다시 받아본 후에 배송 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래 사이트 고객센터 등에 문의하여 제품의 훼손 상태 등에 따라 손해비용 등을 확실하게 청구하자.

이런 문제를 의식해서 대부분의 안전거래 플랫폼에서는 제품 상태 확인 후 판매자가 반품을 승인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두고 있으나 현실은 시궁창이다. 애초에 제품을 박살내고 반품하는 양심이란게 없는 수준의 진상들이 반품 승인 안해준다고 순순히 숙일 리가 없다. 이래저래 판매자 입장에선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달가울 리가 없다.

사실상 판매자만 호구되는 방식이라서, 안전거래가 아닌 판매글에 구매자가 안전거래를 요청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거절당한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안전거래의 큰 단점이었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구매자들이 안전거래를 매우 선호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 등지에서 피싱조직이 피해자에게 판매자의 계좌로 사기 대금을 보내라고 하고, 물건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대포통장 없이 사기를 치는 신종 보이스피싱인 3자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잘못 걸려서 경찰서에 불려갔다거나, 은행계좌의 잔액이 전부 지급정지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어서 판매자 입장에서도 안전거래가 가지는 이점들이 있기는 하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대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길고 복잡하고,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은행에 이 거래가 사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떼다가 보내야 하는 수고로움까지 생긴다.

6. 관련 서비스

옥션, G마켓 같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원래 이들 서비스 자체가 안전거래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다.

페이팔 같은 결제대행사도 일종의 에스크로라고 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이들을 끼고 결제하는 것이 좋다.

6.1. 개인 안전거래 서비스

  • 네이버 페이 안전결제: 중고나라 등의 판매글을 올릴 수 있는 네이버 카페에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수수료는 계좌 간편결제/실시간 계좌이체: 1.65%, 무통장입금: 1%(최대 275원). 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이 가능했었지만 막혔다. 수수료도 가장 저렴하고 가장 대중적인 네이버 아이디로 안전거래로 글을 등록하기만 되는 간단한 방식이라 개인간 안전거래시 가장 널리 사용된다. 판매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합의와 다른 결제방식으로 거래하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나 2022년 4월 21일부터 구매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 딜앱: 신흥강자. 개인간 거래 안전거래전문 카드결제어플. 카드결제수수료 비사업자 5%, 사업자 4.5%, 유료 멤버십 사용자 3.3~3.8%. 수수료가 비싼 편이다. 판매자 전용앱으로 구매자는 앱가입 설치가 필요없다.
  • 세이프유(SafeU): 이곳은 결제수수료가 카드 3.6%, 무통장 무료, 안전거래 수수료가 1500원 고정이다.
  • 유니크로(UNICRO): 수수료 안내
  • 헬로마켓: 자체 안전결제 시스템인 헬로안심페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 수수료 1000원이고 결제 방법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있다.
  • 번개장터: 자체 안전결제 시스템인 번개페이를 운영하고 있다. 번개 송금 이용 수수료 500원이고 번개페이로 이용하는 경우 결제 방법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있다. 수수료는 카드결제 3.5%(첫결제시3500원할인) / 가상계좌 1.5% / 간편계좌결제 1.5%, 안전결제 건당 1,000원 이다.
  • 페이앱라이트: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개인간 카드결제 서비스, 스마트폰 앱만 설치하면 신용카드/체크카드/삼성페이를 직거래 시 직접 받을 수 있고 링크결제로 청구도 가능, 구매자는 앱 설치 없음, 무이자할부도 가능, 수수료 4%, 월 200만 원 한도
  • 국민은행: 에스크로 서비스

7. 관련 문서



[1] 업체에 따라 천차만별. 대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기도 하고 아예 고정돼있는 경우도 있다. [2] 안전거래 사이트인 inip2p에서 i가 하나 더 붙어있다. [3] 원래 국정원 업무가 해킹 관련이 상당히 큰데, 1금융권 전산이면 국정원이 직접 관리하고 보안대책을 세운다. 결과 자체가 논란이 많지만 은행 해킹이라 그러면 북한 소행이 아닌지 국정원이 조사는 우선 한다. 만약 내국인의 중고나라 사기였다면 충공깽(...)한 상황이 되고, 이게 성공한다면 은행 전산책임자는 물론 은행장의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다. 은행장이 민간기업 사장이긴 하지만 공기업에 준하는 특징이 있다보니, 무슨 동네 치킨집 사장도 아니고 경제부총리가 수시로 부를 수 있는 중대한 직책이며 한국에 은행장 해봐야 20명(4성장군이 이것과 비슷한 인원)도 안 된다. 어쨌든 은행 해킹이 이 정도로 심각한 일이다. 이정도면 은행 거래 보안은 군사기밀 1급에 준하게 관리되는 것이다. [4] 특히 비닐도 뜯지 않은 신품을 팔았는데 다 뜯어보고 반품했을 경우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말 울화통이 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