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국가지정문화재 | |||||||
국보 | 보물 | 사적 | 명승 | |||||
천연기념물 | 국가무형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
|
|||||
시도지정문화재 | ||||||||
시도유형문화재 | 시도기념물 | 시도무형문화재 | 시도민속문화재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기타 | |||
문화재자료 | 국가등록문화재 | 시도등록문화재 | ||||||
이북5도 무형문화재 | 향토문화재 | 비지정문화재 | }}}}}}}}} |
1. 개요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 아닌 각 시와 도에서 지정한 등록문화재 제도를 뜻하며, 2018년 12월 24일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2021년 8월 현재, 서울(' 한강대교'를 포함해 9건)과 인천('송학동 옛 시장관사'를 포함해 4건[1]), 전북(' 전주고등학교 소강당'을 비롯해 3건)에 시도등록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