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9 00:12:34

스테비오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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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다른 단맛 감미료와의 비교3. 관련 상품: 스테비아 토마토4. 기타

1. 개요

남아메리카 파라과이가 원산지인 국화과 여러해살이풀 스테비아(Stevia rebaudiana)의 잎에 함유된 글리코시드를 효소처리해서 만드는 천연 감미료로, 설탕의 약 3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낸다. 스테비아는 사실 스테비오사이드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이름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스테비아라는 명칭이 감미료로써 오히려 더 흔하게 쓰인다.

사카린 등의 다른 감미료와 비교하면 풀잎을 씹은 것 같은 씁쓸한 뒷맛이 살짝 남지만, 그런 쓴 맛을 줄이기 위해 알코올 처리해서 효소 처리하는게 보통이다. 이 경우, 제품에 '효소 처리 스테비아'라고 표기되어 있다.

파라과이·브라질·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저칼로리 감미료로 쓰인다. 주로 다른 감미료와 배합하여 사용된다. 국내에선 희석식 소주에 들어간 걸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묵에도 많이 쓰인다. 썬키스트 펩시 넥스 제로에 들어간다. 스페인의 음료 Cacaolat 0%에도 사용된다. 일본판 포카리스웨트 중에도 하늘색으로 된 스테비아 버전이 존재한다. 한국에도 2000년에 잠깐 들어왔다가 인기가 없어 단종되었다.

2. 다른 단맛 감미료와의 비교

타가토스, 에리스리톨 등 설탕보다 덜 단 감미료와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제품 판매되는 사카린[1]의 대부분이 포도당과 섞여있는 이유와 비슷하다.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단맛을 내므로 음식에 사용할 경우 계량이 어렵기 때문.[2]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중인 스테비아에는 에리스리톨이 꽤 포함된 제품들이 있다.[3] 물론 여기에 대해서 '스테비아'라는 상품명을 사용하는 데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단맛의 주체가 되는 감미료의 동일양 대비 성능은 스테비오사이드가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스테비아라는 명칭을 붙인다.

외국에 비해 한국에서 유독 스테비아(스테비오사이드)가 인기 없는 이유는, 한국의 설탕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CJ제일제당 삼양사가 설탕의 대체감미료인 알룰로스(프시코스; psicose) 상용화에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4]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스테비아는 중소 기업이 유통하고 있고, 대기업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담으로 CJ 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설탕의 대체감미료로 스테비아 대신 알룰로스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몇가지 설이 있는데, 알룰로스가 스테비아 보다 설탕의 단맛을 구현하는데 더 알맞다는 설, 그리고 스테비아가 기존 설탕시장에 주는 타격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 등이 있다.

3. 관련 상품: 스테비아 토마토

스테비아 토마토(샤인마토)'는 '재배 방식'과 '가공 방법'에 따라 구분이 달라진다. 스테비아 농법으로 재배한 토마토의 경우 스테비아 액비를 비료와 함께 토마토 뿌리로 흡수하여 당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과채류로 취급하고, 스테비아 용액에 토마토를 담가 당도를 높이는 방식의 경우 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5]

일부는 다른 과일맛이 나는데, 이는 스테비아의 향이 아니라 착향료를 넣어서 그렇다.

수박도 스테비아 농법으로 재배돼서 판매하고 있다.

4. 기타

여타 단맛 감미료처럼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올리지 않아서 설탕보다 안전하지만,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성질 때문에, 많이 섭취하면 신장(장기)에 무리를 주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전문의와 상의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문제가 생길 정도면 그건 식습관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99%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

"선진국에서는 식품 사용을 규제한다"는 출처 불명의 도시전설이 돌기도 했으나 스테비올이 일반적인 섭취량 내에선 안전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 애초에 유럽연합 EFSA 보고서에 따르면 EU에선 맥주 사이다 잘만 쓰이고 있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착향 알콜음료에 200mg/kg 이하[6], EU에서는 맥주 및 맥아음료에 70mg/kg 이하(스테비올로서)[7], 일본에서는 사용량에 제한이 없음[8],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GRAS)로 분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백설탕, 갈색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을 제외한 일반식품에 사용가능하나,[9] 영•유아 식품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10]

호주에서 스테비아가 첨가된 주류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주류에 사용요청이 없어서였다.
2008년도 FSANZ(호주/뉴질랜드식품안전청)안전성 평가에 따라 1일섭취허용량은 JECFA(FAO/WHO)와 동일하게 평가되며 식품에 감미료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시 제품에 표시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한국의 종편프로그램에서 '몸에 흡수되지 않는 건강한 단맛'으로 수 차례 등장했다.

녹차의 20배에 달하는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건강에 좋다고도 하지만, 섭취량이 제한되는 스테비아의 특성상 녹차보다 항산화력이 실질적으로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충치를 유발하는 뮤탄스균의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없어 충치(우식증)를 예방 하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감미료로 스테비아를 소개하고 있지만, 역시 맹신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이유는 (모든 천연식품이 그렇듯) 소수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다.

[1] 사카린의 당도 역시 설탕의 300배. [2] 설탕 30g이 필요한 음식에 설탕을 스테비아로 대체한다면 필요한 스테비아의 양은 단 0.1g. 0.1g을 더 넣는 것 만으로 단맛이 천지차이가 날 수 있다. [3] 에리스리톨은 식이섬유처럼 작용해서, 하루 50g 이상 섭취할 경우 자일리톨처럼 복부 팽만감이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 설사를 초래하는 등의 장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그 이상의 섭취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는 스테비아의 부작용이 아닌 에리스리톨의 부작용이다. [4] 현재도 알룰로스 상용화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5] 가공식품의 경우 토마토에 억지로 스테비아 성분을 압력으로 침투시키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은 편이다. [6] - CODEX 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 SODEX STAN 192-1995 [7] - Commission Regulation(EU) No 1131/2011 [8] - 일본 식품첨가물공정서 제8판 [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따로 허용금지목록을 작성하였다. [10] 영•유아 식품의 경우에는 허용되는 첨가물 목록이 따로 작성되어 있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이 목록에 없는 물질은 허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스테비오사이드는 이 목록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