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00:55:47

틀: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표

수능 시간표에서 넘어옴
구분 시간 진행 요령 및 비고
수험생 입실 완료 08:10까지
1교시 감독관 입실 08:10 - 시험실 책상 및 개인 소지품 정리·정돈
- 유의사항 설명,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등 배부
- 책상에 부착된 문제 유형(홀·짝수형) 확인
- 수험생 본인 여부 및 시계 확인
- 해당 교시 미선택자 확인 및 대기실로 이동
예비령 08:25 - 신호음은 ― · / ― · / ― · / ― · 임(이하 생략).
- 답안지 배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
- 성명, 수험번호 등 기재 및 표기
준비령 08:35 - 신호음은 · · / · · / · · / · · 임(이하 생략).
- 문제지 배부
- 문제지 문형·페이지 수(24면) 확인, 문형 표기, 필적 확인 문구 기재
본령 08:40 - 신호음은 ― 으로 3초간 길게 이어짐.(이하 생략.)
국어 영역 시험 08:40 ~ 10:00 (80분) - 결시자 등 감독관 확인사항 처리 및 날인
종료령 10:00 - 신호음은 ········ 임.(이하 생략.)
휴식 10:00 ~ 10:20 (20분)
2교시 예비령 10:20 - 답안지 배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
- 성명, 수험번호 등 기재 및 표기
준비령 10:25 - 문제지 배부
- 문제지 문형·페이지 수(24면) 확인, 문형 표기, 필적 확인 문구 기재
본령 10:30
수학 영역 시험 10:30 ~ 12:10 (100분) - 감독관은 응시원서와 본인 대조
- 결시자 등 감독관 확인사항 처리 및 날인
종료령 12:10
점심 12:10 ~ 13:00 (50분)
3교시 예비령 13:00 - 수험생 본인 여부 및 시계 확인
- 답안지 배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
- 성명, 수험번호 등 기재 및 표기
준비령 13:05 - 문제지 배부
- 문제지 문형·페이지 수(12면) 확인, 문형 표기, 필적 확인 문구 기재
음질 테스트 및 듣기평가 안내 방송 13:07 ~ 13:10 (3분) - 타종(신호음) 없이 듣기평가 안내방송에 의해 시작
영어 영역 시험
※ 듣기평가 25분 이내
13:10 ~ 14:20 (70분)[1] - 결시자 등 감독관 확인사항 처리 및 날인
종료령 14:20
휴식 14:20 ~ 14:40 (20분)
4교시 예비령 14:40 - 답안지 배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
- 성명, 수험번호 등 기재 및 표기
준비령 14:45 - 문제지 배부 및 필적 확인 문구 기재
- 한국사 영역 문제지 문형·페이지 수(8면) 확인, 문형 표기
본령 14:50
한국사 영역 시험 14:50 ~ 15:20 (30분) - 감독관은 응시원서와 본인 대조
- 결시자 등 감독관 확인사항 처리 및 날인
종료령 15:20 - 한국사 영역 문제지·답안지 회수
- 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로 이동
예비령 15:25 - 답안지 배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
- 성명, 수험번호 등 기재 및 표기 지시
준비령 15:30 - 문제지 배부 및 제1 선택과목 문제지 확인
- 필적 확인 문구 기재
본령 15:35
탐구 영역 시험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15:35 ~ 16:37 (62분) - 감독관은 응시원서와 본인 대조
- 결시자 등 감독관 확인사항 처리 및 날인
- 탐구 영역 선택과목 수별 별도 운영
- 시험 본 과목의 문제지 회수 시간은 2분임.
종료령 16:37
휴식 16:37 ~ 16:55 - 제2외국어/한문 영역 미선택자는 퇴실 지시가 나올 때까지 대기
5교시 예비령 16:55 - 답안지 배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
- 성명, 수험번호 등 기재 및 표기
준비령 17:00 - 문제지 배부 및 필적 확인 문구 기재
본령 17:05
제2외국어/한문 영역 시험 17:05 ~ 17:45 (40분) - 감독관은 응시원서와 본인 대조
- 결시자 등 감독관 확인사항 처리 및 날인
종료령 17:45

[1] 듣기평가(13:05 ~ 13:40) 진행 중에는 긴급용 항공기를 제외한 일반 항공기, 헬기, 군용기, 드론 이착륙이 전면 금지되며 영공을 비행하는 경우 듣기 평가 종료시까지 항공 관제기관의 항공고시보 통제하에 해안선에서 3NM(5.6Km), 해발고도 10,000ft(3,048m) 이상의 영공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또한 고사장 주변 소음 특별통제를 하며 군사훈련,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또한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