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에서 기업이 손해가 난 돈을 말한다.[1] 기업회계의 비용과 대응하지만,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어도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손금불산입 항목들이 있기에 100%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는 중요 출제 포인트. 세법개론 교과서에는 아예 한 파트를 손금과 익금의 분류 및 분류시기, 계산법으로 다루며, 실무에서는 더 복잡해진다. 그러나 국가에서 접대비, 경조사비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비용의 경우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조세형평성 및 조세투명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비용항목에 따라서는 아예 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전체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도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벌과금 및 제재에 따른
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