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8 12:37:37

소수의견

少數意見 | Dissenting opinion, Minority opinion

1. 법 용어
1.1. 근거 조항1.2. 소수의견의 의미
2. 소설3. 2항목의 소설 원작 영화
3.1. 개요3.2. 시놉시스3.3. 예고편3.4. 등장인물3.5. 흥행3.6. 논란3.7. 원작과의 차이3.8. 옥에 티
4. 관련 문서

1. 법 용어

대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 반대 의견, 혹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이 하지만 논리는 달리하는 별개 의견을 가진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판결문에 표시하는 의견.
정확한 용어는 소수의견이 아니라 반대의견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수의견이 채택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합헌 대 위헌이 4대5로 나오는 경우, 다수의견은 위헌, 소수의견은 합헌이지만, 헌법에서 6인 이상의 위헌의견으로 위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헌이 된다. 이는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의 인용 결정의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법원은 다수의견이 언제나 법정의견이 된다.

1.1. 근거 조항

법원조직법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1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의견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05년 이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고 탄핵심판과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으나 노무현 탄핵 심판을 계기로 개정되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던 것 때문이다. 탄핵심판과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서 소수의견을 쓰지 말라고 되어있던 이유는 과거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참여했고 4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이강국 변호사 말하길 재판관들의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재판관들[1]은 자신들의 소수의견을 당당히 공개하고 싶어했고 공개하지 말라는 탄핵 반대의 다수와 싸우기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이강국 변호사에게도 공개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장문의 소수의견만 쓰는 걸로 합의를 봤지만.

노무현 탄핵건 이후 헌재에서도 이런 탄핵찬성 이유의 소수의견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당시 법사위 위원장인 김기춘의 주도로 법이 개정된다.

1.2. 소수의견의 의미

한 마리의 제비로서는 능히 당장에 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봄 젊은 봄은 오고야 마는 법. 소수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민문기 대법원 판사,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에서.
다수의견은 현실을 지배하고 소수의견은 미래를 예고한다.
소수의견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 따라서 개별사건은 물론 판례로서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과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이루어질 때, 혹은 사회인식이 많이 변했을때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이 되어 판례를 변경한다. 어제의 소수 의견 → 오늘은 다수 의견 … 평균 7년 걸렸다. 소수의견이 명시되는 판결은 그만큼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평석을 남긴다.

2. 소설

파일:external/bookthumb.phinf.naver.net/06264829.jpg
작가 손아람의 장편 소설.
서울 도심 재개발지구의 망루에서 벌어진 두 건의 살인사건.
16세 철거민 소년과 20대 전경의 죽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로 기소된 소년의 아버지.
민변을 유령처럼 떠돌던 사건을 맡게 된 국선변호사.
피고 대한민국, 청구금액 100원.
21세기 낙원구 행복동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대립.
각종 법규로 업그레이드된 권력과 신념으로 뭉친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마주친다.
- 책의 띠지에서

3. 2항목의 소설 원작 영화

소수의견 (2013)
Minority Opinion

파일:external/cphoto.asiae.co.kr/2015051512185358081_1.jpg
장르 법정 드라마
제작 임영호
천성일
상영 시간 127분
촬영 김동영
편집 김상범
음악 조영욱
촬영 기간 2013년 3월 21일 ~ 2013년 6월 3일
개봉일 2015년 6월 24일
감독 김성제[2]
출연 윤계상
유해진
김옥빈
이경영
장광
김의성
권해효
제작사 시네마 서비스
국내 등급
해외 등급 P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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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요



2013년 11월 개봉을 목표로 동년 6월에 크랭크업했으나 2년이 지난 2015년 6월에 개봉하게 되었다. 감독 김성제가 그것은 알기 싫다에 나와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CJ측에서 2013년은 변호인과 소재의 유사성 때문에,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연기했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3.2. 시놉시스

"피고는 경찰이 아들을 죽였다고 하고, 검사는 철거용역이라고 한다"
"원고 국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실을 묻다!”
지방대 출신, 학벌 후지고, 경력도 후진 2년차 국선변호사 윤진원(윤계상). 강제철거 현장에서 열여섯 살 아들을 잃고, 경찰을 죽인 현행범으로 체포된 철거민 박재호(이경영)의 변론을 맡게 된다. 그러나 구치소에서 만난 박재호는 아들을 죽인 건 철거깡패가 아니라 경찰이라며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를 주장한다.

변호인에게도 완벽하게 차단된 경찰 기록,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듯한 검찰, 유독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오는 신문기자 수경(김옥빈). 진원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님을 직감하고, 선배인 이혼전문 변호사 대석(유해진)에게 사건을 함께 파헤칠 것을 제안한다.

경찰 작전 중에 벌어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살인사건, 진압 중에 박재호의 아들을 죽인 국가에게 잘못을 인정 받기 위해 진원과 대석은, 국민참여재판 및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하는데….

3.3. 예고편

3.4. 등장인물

3.5. 흥행

누적 관객수는 383,582명이며, 총 매출액은 2,892,681,205원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참고.

3.6. 논란

정치적으로 편향된 몇몇 이들이 진영 논리를 적용시키는 바람에 역으로 네거티브 효과를 내어 일부 관객들이 외면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연을 맡은 윤계상이 "누구의 편을 들려는 영화가 아니다"는 요지의 인터뷰를 하는 등 이런 움직임을 경계했다.

본질이 무시된 점도 있다. 감독은 이 영화는 가상의 법정 드라마를 영화로 담은 것이라고 팟캐스트 ' 그것은 알기싫다'에서 밝혔다. 흥행 부진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된 상영관, 개봉 이후 제대로 된 홍보가 안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흥행과는 별개로 영화 속의 여러 배우들의 연기는 훌륭하다. 특히 작품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형사소송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타 작품보다 반영이 잘 되어 있다. 강사 정선균[4]은 이 작품이 현실재판과 가장 유사하다며 시험이 끝난 후에 보기를 추천하기도 했다.

3.7. 원작과의 차이

주인공 윤진원은 원작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윤 변호사"라는 호칭으로만 불린다.

원작에서 주인공 일행의 조력자이자 박재호 사건의 이슈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이주민은 영화화되면서 그 존재가 사라지고, 박재호 사건 이슈화의 공로자는 야당 국회의원인 박경철로 바뀌었다.

원작에서 윤 변호사와 장대석은 같은 대학 출신인데, 영화에서는 장대석이 홍재덕의 후배이다. 또 원작 기준으로 홍재덕은 고려대 법대 81학번이지만 영화에서는 출신 학교가 나오지 않는다.

3.8. 옥에 티

  • 검사 홍재덕이 변호사가 되어 윤진원과 만나는 장면에서 설정상 겨울 배경이지만, 뒷 배경에 반팔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춰진다.
  • 윤진원이 차를 새로 뽑는 장면에서 안개등 튜닝을 한 K7이 새차로 나오는 옥에 티가 있다.

4. 관련 문서



[1]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권성, 김영일, 이상경으로 알려져 있다. [2] 넘버 3 등의 마케터로 영화에 입문했으며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피도 눈물도 없이 류승완 영화의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혈의 누(영화)로 시나리오 작가 데뷔를 하였다. 소수의견이 연출 데뷔작. [3] 특별출연 [4] 행정법 강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