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9 10:24:5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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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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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성격 근거유형 구성
행정위원회 법률 <colbgcolor=#FFF,#1F2023>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령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素材·部品·裝備 競爭力强化委員會
MP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Competitiveness Committee
주무부처 파일:정부상징.svg 산업통상자원부
출범 2019년 10월 11일
위원장 최상목 ( 기획재정부장관)
부위원장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요2. 역사3.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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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2. 역사

  • 2001년 국민의 정부'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와 "2010년까지 우리나라 부품·소재분야 무역흑자 5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발전목표와 5대 핵심과제를 담은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을 채택했다. # #
  • 이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의 핵심부품이 빠른 발전을 이뤘고 한때 12억 달러 대일 적자를 기록했던 자동차부품도 1~2억 달러로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소재 분야는 여전히 취약성을 면치 못했고 2013년 수립된 기본계획은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소재를 앞에 내세웠다.
  • 제2차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 채택(’09~’12), 제3차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 채택(’13~’16), 제4차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 채택(’17~’20)
  •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을 겪으며 문재인 정부는 기존 소재·부품정책에 장비를 더해 지원을 강화했다. 법률 이름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립했다.

3. 조직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두고, 이 둘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여한다.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실무추진단을 두고 있다. 추진단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급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 실무추진단
    • 수급대응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