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7 12:32:58

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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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君

1. 개요2. 고려 왕조의 왕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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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역사적 용어로 소군은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 제후 아내', 다른 하나는 ' 고려시대에 왕후 이외의 몸에서 태어나 승려가 된 왕자를 이르던 말'이다. 전자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후자는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니 지칭하는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

2. 고려 왕조의 왕실 용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소군' 설명

고려왕조에서는 왕족의 사생아를 승려로 출가(出家)시키고 머무는 사찰의 이름을 따와 '소군(小君)'으로 호칭했다.

정식 후궁이 아닌 궁녀 천민 출신인 폐첩(嬖妾)[1]의 자녀를 낳으면, 조선에서는 비록 차별은 있을지언정 자식을 나으면 후궁으로 승격시켰고, 그 소생 자녀들도 공식적으로 왕족으로 예우를 했다. 이는 성리학적 종법 질서에 따라 왕위 정실 장자 승계가 확고한 원칙이므로 굳이 사생아를 배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는데, 왕위의 형제 승계가 가능했던 고려에서는 정실 소생 외에는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막기위해 아들을 낳더라도 후궁으로 승격시키지 않았고, 자녀들 또한 사생아로 여겨 오등작 제후의 칭호를 주지 않았고 소군으로 불렸다. 따라서 이들은 공식적으로 왕족의 신분은 아니었고, 왕의 친아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왕자들이 출가하면 받는 ' 국사(國師)', ' 왕사(王師)' 칭호도 주어지지 않았다. 소군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호는 삼중대사(三重大師)였다.

본래 소군은 명목상으로는 왕의 서자이지만, 신분제도의 종모법(從母法)에 따르면 천인이었다. 이에 승려로 출가시켜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삼중대사(三重大師)라는 승직을 수여해 천인 신분을 면하게 하고 귀족승려의 일원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승려가 되었어도 그들의 출생과정 자체가 세속성을 내포한 것이라 무신정권기에 신분제의 동요가 심해 소군들의 직·간접적인 정치활동과 비행 등으로 많은 폐단을 남겼다.

소군 중 가장 유명한 인물로 후에 현종이 된 신혈소군[2]이 있지만, 그는 안종 헌정왕후 간에 근친상간 간통으로 인해 태어났으나, 정식 혼인 관계에서 출생하지 않았기에 사생아로 취급되었을 뿐, 부모가 모두 왕족이라 신분의 기반은 사실 매우 탄탄했고, 게다가 광종의 직계 후손이 단절되는 상황까지 겹쳐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다.

현종이 불륜으로 인한 사생아였다는 점이나, 승려로 출가해 소군이라고 불렸던 점에서 《 고려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소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현종에게 붙여진 소군도 넓은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소군과 일맥상통하지만, 어머니가 궁인이나 폐첩이 아니라 태조의 손녀이며, 경종의 계후였던 헌정왕후였다는 점에서 다른 소군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현종의 혈통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는 없었고, 이후 정치적 상황에 의해 왕위에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려 전기에는 적실왕자(嫡室王子)를 칭할 때 소군과 어휘상으로 대조되는 대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모든 적실왕자를 대군이라고 부른 것은 아니지만, 적실왕자를 대군이라고 칭했던 것에 반해 왕서자를 소군이라 칭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 혼인관계에 있는 후실인 ' 첩(妾)'이 아니라 오늘날 정부(情婦)라는 의미에 가깝다. [2] 신혈사에 있는 소군이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