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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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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관련 문서
셧다운제 역사 · 비판 및 논란
관련 법률 청소년 보호법(제26조, 강제적 셧다운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선택적 셧다운제)
사건사고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1. 참여정부 시기2. 이명박 정부 시기
2.1.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안 발의2.2. 여가부- 문체부의 셧다운제 1차 합의2.3. 여성가족위원회의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안 대안가결2.4. 여가부- 문체부의 셧다운제 2차 합의2.5.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 '셧다운제도' 비판과 청소년의 문화 권리 토론회2.6. 정부 국회의 강제적 셧다운제 논의2.7. 여가부- 문체부의 셧다운제 3차 합의2.8. 국회의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안 의결
2.8.1.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2.8.2. 강제적 셧다운제의 확대 적용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기습 상정2.8.3.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2.9. MBC 100분 토론 504회 - 게임 중독과 ‘신데렐라 법’2.10.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3. 박근혜 정부 시기
3.1. 검열 법안 발의3.2. 부모선택제 법안 발의3.3. 강제적 셧다운제의 모바일 게임 적용 유예3.4. 2014년 헌법재판소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3.5. 2015년 헌법재판소 게임 실명제 합헌 결정3.6. 2016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4. 문재인 정부 시기
4.1.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4.2. 2021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4.3. 청와대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검토 발언4.4. 정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연내 폐지 및 게임시간 선택제로의 일원화 방안 발표4.5.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 4.6. 2021년 강제적 셧다운제·게임 실명제 헌법소원심판 청구4.7. 국회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 의결

1. 참여정부 시기

심야의 특정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2005년 김재경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셧다운제” 법률안 중 제안이유 일부
2004년 10월 당시 국무총리 직속 청소년보호위원회[1]와 YMCA, YWCA, 흥사단 등의 관련 단체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라는 명목 하에 온라인 게임의 셧다운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면서, 셧다운제가 처음 거론되었다.

2005년 7월 18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셧다운제 법률안 제정을 처음 시도했지만, 게임 업계와 문화관광부의 반발과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면서 무산되었다. #

2006년 10월 16일,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정보통신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면서 마찬가지로 무산되었다. #

당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만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일반인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2][3]

2. 이명박 정부 시기

2.1.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안 발의

제19조의2(게임물 제공시간 제한)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이를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년 김재경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셧다운제” 법률안의 심야 시간대 청소년 게임 제공 금지 조항[4]
제23조의3(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실명·연령 확인) ①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 및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최영희 당시 통합민주당 의원의 “셧다운제” 법률안의 게임 실명제 조항[5]
2008년 7월 10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국내 최초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의 지지 속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구체적으로 발의하면서 셧다운제 법률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 ##

2009년 4월 22일, 최영희 통합민주당 의원이 민주당계 정당 최초로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 실명제를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 여가부- 문체부의 셧다운제 1차 합의

2010년 1월,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옮겨지면서 강제적 셧다운제도 여성가족부의 소관이 되었다. #

2010년 2월 16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셧다운제를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대해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는 평이 많았다. #

2.3. 여성가족위원회의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안 대안가결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회의일시 2010년 4월 21일
회의장소 국회의사당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출석위원 15인/16인[6]
심사안건 15.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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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스카우트活動育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韓國靑少年聯盟育成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심사경과
및 결과
▣ 의사일정 제15항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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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참조
참고 회의록
2010년 4월 21일,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명목 하에 청소년 야간 게임 셧다운제를 입법 발의했다. 하지만 규제 내역이 주먹구구식으로 원인을 무시한 채 규제만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2010년 4월 12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셧다운제 실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문체부는 넥슨의 3개 게임( 바람의 나라,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에 2010년 9월부터 밤 12시~아침 8시까지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었다. 그 외에 ' 피로도가 있는 게임들의 피로도 확대'같은 검열 정책도 실시한다고 했다. # 이 때문에 여가부 문체부는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강제적 셧다운제 문제로 충돌했다.

한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2010년에도 국회 통과를 못 했고,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얘기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듯 했다.

2.4. 여가부- 문체부의 셧다운제 2차 합의

2010년 9월 27일, 여성가족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합의를 깨고 다시 한 번 셧다운제를 들고 나왔다. 여성가족부의 합의 파기에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내 통과는 결국 무산되었다. 문체부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게임 규제와 관련하여 계속 태클을 걸어온 여성가족부 때문에 '오픈마켓 게임 서비스'는 계속 늦어지기만 했다.

2010년 12월 2일,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셧다운제에 대해 합의했다.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7]이면 다 셧다운제를 시키자고 주장했으나 문화관광부와 합의 끝에 연령은 16세 미만, 시간대는 0시~6시로 결정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과 싱글플레이 게임과 같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2.5.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 '셧다운제도' 비판과 청소년의 문화 권리 토론회

제2차 연속토론회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 '셧다운제도' 비판과 청소년의 문화 권리 토론회
일시 2011년 2월 17일 오후 1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04호
주최 문화연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네트워크
주관 최문순 의원실
관련 게시글 문화연대, 지디넷코리아, 동아일보
2011년 2월 17일, 최문순 당시 민주당 의원이 셧다운제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에서 레드얼럿3의 일본 군국주의 미화를 문제삼으면서 19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는 했었지만, 셧다운제는 명백히 반대했다.

2.6. 정부 국회의 강제적 셧다운제 논의

2011년 2월 22일,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돌하는 와중에 콘솔,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게임 셧다운을 요구했다. 즉, 엑스박스 라이브 PlayStation Network 같은 콘솔부터 모바일 게임까지 모든 것을 검열하겠다는 의미이다. 콘솔 게임은 불법 복제 게임의 제재, 중고 게임 거래 방지, 멀티플레이 위주의 게임 출시 때문에 인터넷 접속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콘솔 게임마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2011년 3월 3일 법제처가 셧다운제의 대상은 '모바일게임'을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 게임이라는 유권해석을 밝혔다. #

같은 날, 미국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가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

2011년 3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셧다운제를 4월에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게임 셧다운' 보류...오픈마켓 사후심의는 수정 가결

2011년 3월 16일, 게임업계 기금 조성 토론회를 통해 게임업계에 4000억 이상의 강제기부를 요구함으로서 본색을 드러냈다.

2.7. 여가부- 문체부의 셧다운제 3차 합의

일반 PC 온라인 게임에 적용하고 모바일 게임 등 다른 분야는 2년 뒤 게임 중독성 등 영향을 평가해 규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2011년 3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2011년 3월 31일, PC 온라인 게임에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 PC 패키지 게임 모바일 게임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이 아닌 PC 게임은 검열하지 않은 역차별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8]

관제시민단체에선 만 19세로 올려야 한다고 계속 주장 중이다. 한국 청소년단체 협의회는 1965년 창설되어 현재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어용단체로 50인 이상의 회원이 있을 경우 청소년지도사가 파견되어 지도를 받는 항공소년단, 아람단, 걸스카우트, 불교와 YMCA, YWCA, 그 외 정부단체들이 다수 포함된 단체로 2011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의장 사퇴성명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가 하는 활동이 전부 나쁘다고는 할 수 없고 워낙 단체가 크고 정부로부터 이적단체로 찍히지 않기 위해 등록한 단체도 몇몇 있지만 청소년 의회 등 기본적으로 외고생들의 스펙쌓기로 전락한 지 오래다. 애초에 한국에 청소년활동운동가가 100명도 안 된다. 이에 대응해 소수 풀뿌리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지만 역부족이다. 2010년 진보교육감을 지지활동을 벌여 조중동 1, 2면에 사진이 나왔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에서 제대로 된 청소년 연구를 처음 시작해 현재도 독보적 연구가인 조한혜정이 큰 역할을 해 대안교육을 처음 실시한 수유+너머,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등 그 외 대척점인 진짜 이탈청소년보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은 처음부터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덤으로 블로거를 주축으로 이 사건에 대한 반대표명을 위해 낙선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4월 15일, 무선인터넷 산업연합회에서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공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여기에 동의하는 순간 '모든 게임이 유해하다'는 입장이 흔들릴 판이니 귀추가 주목된다.

4월 19일에는 여성가족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셧다운제 재고를 건의했던 한 시민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다. 링크. 통화 내용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도 셧다운제가 궁극적인 게임 과몰입 방책이 되지 않다는 걸 이젠 알고 있으며 셧다운제의 입법 취지도 어디까지나 게임중독이 된 학생을 둔 부모님의 청원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9] 그래도 나름 청소년 정책의 주무 부처인데 손 놓고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

2.8. 국회의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안 의결

2.8.1.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011년 4월 20일,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디넷코리아

2011년 4월 21일, 제299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2008년 7월 10일 당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최영희(1950)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성가족위원장의 대안으로 합쳤고, 문체부와 여가부의 합의 사항도 반영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8.2. 강제적 셧다운제의 확대 적용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기습 상정

2011년 4월 28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를 만 16세에서 만 19세로 상향조정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안의 본회의 수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에 급히 상정했다. "어떠한 법령에도 16세라는 연령 기준은 찾아볼 수 없고 16세 이상 청소년의 게임 중독률이 더 높아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지디넷코리아

2.8.3.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2011년 4월 29일,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안이 제18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표결하기에 앞서, 서울 관악구 갑 김성식 국회의원[10]이 셧다운제 원안(만 16세 미만 셧다운)과 개정안(만 19세 미만) 모두에 대한 반대토론을 펼쳤다. '무엇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논변이 돋보인다.

한편 민주당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개정안(만 19세 미만까지 셧다운)에 대해서 "셧다운제 대상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청소년 중독자 100만명 중 절반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지지를 표했다. #1 #2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적 셧다운제 법안”
(의안번호: 1811597) (발의일: 2011년 4월 27일) (의결일: 2011년 4월 29일)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무효
299 210 118 63 29 0
결과 재석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국회의장의 정부이송: 2011년 5월 6일에 박희태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국회법 제98조 제1항)
대통령의 법률 공포: 2011년 5월 19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법률 공포(국회법 제98조 제2항)(공포번호: 10659)
의안 정보 [1811597]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안이 통과되었고, 만 19세까지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넓히는 수정안은 부결되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이 법안을 거부하지 않고 2011년 5월 19일에 공포하여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날부터 청소년 보호법의 일부가 되었다.

기사.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게임중독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게 예방과 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 MBC 100분 토론 504회 - 게임 중독과 ‘신데렐라 법’

MBC 100분 토론 504회
게임 중독과 ‘신데렐라 법’

(2011년 4월 21일 방영)
진행자
김지윤 박사
셧다운제 찬성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이형초
인터넷꿈희망터 센터장
셧다운제 반대 곽동수
한국사이버대 교수
이병찬
변호사
다시보기
100분 토론 504회 - 게임 중독과 ‘신데렐라 법’

2011년 4월 21일, "게임 중독과 ‘신데렐라 법’"[11]을 주제로 토론한 MBC 100분 토론 504회가 방영되었다.

찬성 측에서는 '중독되면 잠을 못 잘 수 없다. 그러므로 차단하여 잠을 재워야 한다.', '청소년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다.'와 같이 '인권', '수면권'을 주요 논거로 삼았다. 그런데 반대 측의 곽 교수가 ' UN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발언하자 찬성 측의 이 센터장은 "그 인권이 그 인권이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UN 아동권리협약과 다른 인권이 있다는 뜻인지는 알 수 없다. 이후 이 센터장은 "이건 그렇게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권 소장은 "한 반의 4분의 1이 12시부터 6시까지 밤새 게임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반대 측의 곽 교수가 "그런 통계가 어딨냐"며 통계 자료를 요구했지만, 근거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 측에서는 '셧다운제 자체의 의미'와 '인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게임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위주로 주장했다.

토론에서 찬성 측은 근거 자료가 누락되어 논리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는 등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반대 측은 찬성 측의 무조건적인 주장에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였다.

"셧다운제 반대법 만드세요"라는 발언이 여기서 나왔다.[12]

2.10.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2011년 11월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온라인 게임에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었으며 이날 이후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0시~6시 사이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당시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던 모든 온라인 게임 서비스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위반하여 해당 시간에 16세 미만에게 온라인 게임을 제공한 업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미처 셧다운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게임들은 처벌당하지 않게 아예 해당 시간에 모든 유저의 접속을 차단시키거나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게임도 있었다.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자정이 되기 직전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은 자정만 되면 신데렐라처럼 그 많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다. 심야 시간대에는 16세 미만의 비매너 유저가 접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오히려 강제적 셧다운제에서 자유로운 외국 계정을 쓰는 사이버 망명이 성행하게 되었다.

또한 이 법률로 전 세계에서 한국의 청소년만 콘솔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하지만, 이 법률로 한국에서만 게임 실명제가 강제되자 콘솔 게임사는 기형적인 게임 실명제 대신 한국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셧다운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셧다운제 시행의 명분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었다. 반편, 같은 논리였던 강제 야간자율학습[13] 금지와 학원 야간 교습의 금지는 끝내 법률로 규정하지 못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 이후, 교과서에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좋은 것이라 표기되었다. 토론수업을 확대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토론수업에서 이 주제를 다룰 때에도 "게임 중독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고 가르친 뒤에 토론을 진행하여 중립성을 갖추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셧다운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좋은 법일 것이라 생각하는 등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었다.[14]

2012년 2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은 “게임은 공해적인 측면도 있다. 게임산업계에서는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사회기여 측면에서 아이들을 순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스토리의 게임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카지노를 운영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카지노를 유치하지 않는다. 카지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정신의 파탄을 가져온다. 게임이 나쁘다는 공감대가 생기면 국제적 규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3. 박근혜 정부 시기

2달동안의 계도 기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게임에 제대로 적용될 리 만무했다. 업계는 업계대로, 이용자들은 이용자대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태. 차단되어야 할 대상이 차단이 안되는가 하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성인 게이머들까지 엉뚱하게 차단당하는 등 이래저래 혼선이 많다. 게다가 벌써부터 부모의 계정을 도용해 게임을 계속 즐기는 등 이미 곳곳에서 부작용과 허점이 발견된 상태. 이들을 모두 보완하기에 2개월은 턱없이 짧은 시간이고 그동안 부모의 계정은 한없이 도용당할 게 뻔하다. 게다가 2년 뒤에는 온라인 게임 뿐만 아니라 콘솔·모바일 게임 등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 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으니 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2년부터는 하루 1만명 이상 접속하는 웹사이트들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여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보통 게임업체에서 가입할 때 쓴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유저의 연령을 판단했기 때문에 향후 시행방법이 어떻게 될지 주목되었고,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한때, 블로그 카페셧다운제 뚫는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각종 사이트에 퍼졌는데 셧다운제 관련 카페 관계자가 입수해 안철수 연구소에 문의한 결과 죄다 악성코드라고 한다.

"중학생, 하루 3시간 게임시 강제종료"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포함한 계획의 일환으로 연령에 따른 시간제 셧다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겠다. 12시에 끝나는 데다가 또 그 시간 내에 제한이 겹치면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은 추진하겠다고 발표만 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15]

2012년 3월 6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이유는 바로 이것 #

2012년 10월 13일에는 한 미성년자 프로게이머가 해외 경기에 참가하다가 셧다운제로 인해 경기를 포기하고 기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기사, 보도. 해당 경기는 7전 4승제의 두 번째 판으로 이 프로게이머는 부모님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셋째 이후의 판을 이어갔지만 결국 패배했다. 후일 이 사건은 2014년 10월 5일, KBS1에서 방영된 헌법재판소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재조명되었고, 아울러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스타테일 숙소에서 해당 프로게이머와 인터뷰를 가졌다. 해당 다큐멘터리, KBS 로그인 필요. 하단에 서술할 셧다운제 합헌 판결 때문에 다룬 듯 하다.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조사한 기사가 속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기사들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후 심야 게임 이용률은 겨우 0.3% 감소했다. 오히려 제대로 하질 못해서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잠재적 범법자만 더 늘어났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정보 도용을 조장하는 법으로 변질되었는 얘기다.

게다가 셧다운제 이후 성인 아이디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셧다운제를 전 연령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16]

2013년 10월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4대악 중에는 인터넷 게임도 있다 고 발언하여 사실상 셧다운제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가 발언한 4대악이란 알코올, 도박, 마약 등과 함께 인터넷 게임도 그것들과 다름없는 사회 4대악이자 중독물질이라는 발언이어서 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과 같은 중독물질로 분류하는 발언이라 게임업계 등에서 반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발언은 현실이 되었다.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속칭 게임 중독법이 발의된 것. 그러나 제 19대 국회가 끝나며 법안이 폐기되었다.

참고로 이 당시에만 해도 게임업계를 옹호하는 시선은 많았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 이후로 그동안 게임계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던 불편한 진실은 한꺼번에 폭발, 골수 게이머들마저 게임업계(및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주재하면서 셧다운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 한 언론사는 셧다운제를 착한 규제(…)라고 표현하여 실소를 듣고 있다. 그 와중에도 게임규제의 핵심이어야 할 사행성 부분은 완화하겠다는 움직임에 참여연대가 혀를 끌끌 찼을 정도.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셧다운제 시행 때(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행성 부분은 게이머들마저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2014년 6월 개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후보가 결정되었는데, 그 대상이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A]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 원장을 지낸 IT 전문가 라는 점에서 기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멀리 갈 것 없이 이 문서에서 Ctrl+F로 김희정[A]을 검색해보자.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부류들에게는 그 동안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만 기도하거나, 아니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기만 기도해야하는 수준이다.

2014년 9월 1일에는 셧다운제를 강제적으로 일률 적용하는 것에서 부모 동의 하의 자율적인 형태로 바꾼다고 한다. 지난 3월에 실시한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나온 의견,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정책[19]과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개인 의지와 무관한 강제적 일률 제한 규정으로 인한 위헌성[20]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게임 셧다운제와 이를 도입한 여성가족부에대한 여론이 계속 나빠지자 여성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14년 말에 부모선택제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즉 부모가 게임사에 따로 요청을 한다면 16세 이하의 청소년도 밤 12시 이후의 게임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개선안. 하지만 이런 온건한 개선안조차도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법안이 폐기되었다. 하지만 2016년에 포켓몬 GO의 대성공 등 사회적으로 게임진흥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여성부는 부모선택제 도입을 다시 재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3.1. 검열 법안 발의

3.1.1.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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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중독유발지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배급을 금지하는 한편,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손인춘 의원 등 17인, 중독예방법 중독치유법의 제안이유에서

2013년 1월 8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 17인이 이른바 '인터넷게임중독의 예방'을 위해 인터넷을 전반적으로 검열하고 강제적 셧다운제 강화, 매출액 기준의 기금 징수, 중독유발지수 도입 등을 규정하는 법안 2건(중독예방법, 중독치유법)을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발의했다. 중독치유법의 제23조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된다.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3.1.2.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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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제4조(국민의 책무)

2013년 4월 30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등 14인이 '중독과 중독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려는 것'을 이유로 모든 국민에게 중독 예방 정책에 협력해야만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초법적인 지위를 갖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며, 게임 및 모든 미디어 콘텐츠의 검열 강화 등을 규정하는 법안, 일명 '중독법'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는 알코올, 마약류, 사행행위(도박)과 동일하게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이다.

이 법률안의 제4조 제목이 '국민의 책무'인 것에서 알 수 있듯,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위 '중독 예방' 정책에 따라야만 하는 책무모든 국민에게 씌웠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소위 '중독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가 위법행위가 된다.

이 법률안의 제5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모든 법률"[21]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해야만 한다.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3.2. 부모선택제 법안 발의

2013년 1월 17일, 전병헌 의원이 셧다운제 완화 법안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청소년의 부모동의시 셧다운제를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모바일 셧다운제를 폐지한다.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온라인 셧다운제 폐지는 안 들어있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온라인은 물론 특히 모바일 게임업계 쪽에 구사일생이 될 수 있다. 부모 동의시 셧다운제 해제 법률안 추진

3.3. 강제적 셧다운제의 모바일 게임 적용 유예

2013년 2월 4일, 모바일 게임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기사 정확히 말하면 2015년까지 유예된 것이지만 전병헌 의원의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한다면 모바일 게임계는 위기를 완전히 모면하게 된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런 사설이 튀어나왔다. 기성세대들의 문화산업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뼈저리게 보여준다.

2주일 후에는 같은 사람이 이런 사설을 지껄였다. 이 작자의 논리대로라면 게임업계는 정치인들한테 뇌물 먹이는 쓰레기 집단으로 보일 것이다. 그런데 2016년에 정말 그런 행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3.4. 2014년 헌법재판소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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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2011헌마659 등
청구일 2011년 10월 28일 (2011헌마659 사건)
2011년 11월 4일 (2011헌마683 사건)
선고일 2014년 4월 24일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이상엽, 이병찬[22]
변호사 한상호, 박민배, 전원열,
강지현, 이인석, 장환석, 김재경[23]
심판대상조문 구 청소년보호법[24] 제23조의3 제1항[25]
및 제51조[26] 제6의2호[27] (2011헌마659 사건)
청소년 보호법[28] 제26조 제1항[29],
제59조[30] 제5호[31] (2011헌마683 사건)
재판장 박한철
재판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결과
강일원 김이수 이진성 박한철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 김창종 조용호
기각·각하 (합헌) 인용 (위헌)
1. 구 청소년보호법[32] 제51조[33] 제6의2호[34] 및 청소년 보호법[35] 제59조[36] 제5호[37]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38]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문 전문 (인벤)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내렸다. 9명의 재판관 중 합헌 의견은 7명[39], 위헌 의견은 2명[40]이다.

이에 대해 게이머들의 반발이 거세다. 합헌 결정을 내리며 말한 합헌 이유 결정문에 인터넷 게임에 대해 중독성 운운 한 것에 대한 것과 선택적 셧다운제의 참여율 저조의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것 등의 문장에 네티즌들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정작 중요한 청소년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설명도 안되었다는 것에 분노하는 중. 게다가 이 합헌 판례를 근거로 신의진법과 손인춘법의 통과에 탄력이 나오는거 아니냐 하는 루머까지 나오는 중.

기사인용문에 따르면 셧다운제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명시된대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물론 게임 주 수요층의 생각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결정일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러한 결정은 예견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2009년에 유사한 논리로 학원 야간교습 금지 조례에 대하여 합헌 결정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와 학부모 단체, 교육계, 클린한 게임 환경을 원하는 게이머[41]등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학습권 존중과 수면권 보장 그리고 게임중독 치유에 대한 관련내용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대다수 학부모들도 헌재의 이번 결정을 아이들에 대한 보호책을 인정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일제히 지지 입장을 밝혔다.

거기다가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에서 자신들이 게임산업을 선한 사업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게이머들과 게임개발자들에게 광역 어그로를 시전했다. 게임산업을 선한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현재 게임산업은 선한 산업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중에 "인터넷 게임 자체는 오락,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한 바 있다. # 하지만 이 구절 하나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에 힘을 실어줄지 실로 의문이다. 왜냐하면 군가산점제도 위헌 결정 때도 나온 립서비스와 똑같기 때문이다. 애초에 의미없는 립서비스 따위의 언급은 군가산점제도 논란 때에도 나와서 이를 반대했던 여성단체나 여성가족부들의 반대 논리에서도 그대로 전형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42]. 애초에 의미없는 상투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따른 게임업계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무마시키기 위한 립서비스일 뿐. 물론 그 한 구절로 게임업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기엔 택도 없다. 아무것도 안한 게임업계에 보내는 다른차원의 경고라고 볼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이 결정을 모두가 게임에 대해 방관한, 당연하고도 예견된 결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게임에 대해 보수적인데다가, 자성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게임협회의 노력도 미비했고, 스스로 건전하게 게임을 즐겼어야 할 게이머들도 린저씨나 트롤링 등으로 문제를 낳았던 것이 사실. 이렇게 해석한 기사들도 있다. 요컨대 게임업계에서 여론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한 예로 예전에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전국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안마업 독점권 폐지는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들고 일어났고[43] (이 때 시각장애인들의 시위가 다소 극단적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안마업 독점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헌재에서 합헌으로 다시 판단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 독점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게임업계에서도 안마업계와는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여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다면 나중에라도 셧다운제 폐지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3.5. 2015년 헌법재판소 게임 실명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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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인터넷게임 관련 본인인증제 위헌확인 사건)
2013헌마517
청구일 2013년 7월 24일
선고일 2015년 3월 26일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전종원
변호사 박지환[44]
심판대상조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45]
제12조의3[46] 제1항[47] 제1호[48], 제2호[4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50]
제8조의3[51] 제3항[52], 제4항[53]
재판장 박한철
재판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결과
강일원 김이수 이진성 박한철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 김창종 조용호
기각 (합헌) 인용 (위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015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게임 실명제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4년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9명의 재판관 중 합헌 의견은 7명[54], 위헌 의견은 2명[55]이다.

3.6. 2016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2016년 6월 김병관 의원이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7년 11월 20일에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가 제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당시 여성가족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1 #2 국회 발의 관련 자료 링크 국회 회의록 PDF 다운로드 주소

회의록을 보면 셧다운제 관련된 회의 내용은 회의록 42페이지~43페이지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 발의에 대해 오히려 그것을 반박하여 셧다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 근거를 강조하는 질문을 정현백 여가부 장관에게 여러 번 던지고, 그에 맞춰 정현백 장관은 '예' 라고 수차례 화답하면서 화기애애(?)한 결론을 낸다. 뒤이어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은 셧다운제를 중립적이되 약간 우려하는 어조로 발언을 하나, 단지 지나가는 발언으로 넘어가고 다른 주제에 관해 주로 대질한다. 그리고 그대로 종료된다. 맨 마지막에 의안 회부된 법률 리스트에 이 발의 안건은 빠져 있다.

4. 문재인 정부 시기

문재인이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논의했다. # 게임 규제 개선에 대해서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이로부터 비롯된 그릇된 규제 때문에 한국 게임이 세계 최고 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규제를 풀면 게임은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며 말하는 등 셧다운제 폐지를 건의함과 동시에 게임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수 정권 때의 게임 산업 규제와 인식 저하 논란과는 180도 딴판. 이로써 문재인 정부 때 셧다운제가 폐지됨과 동시에 게임 시장의 인식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2017년 7월 4일, 셧다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부의 신임 장관 내정자 정현백이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했다. 셧다운제는 현재 합헌 상태이기에 우려될만한 의견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게임산업 육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 다른 게임 업계나 단체, 여론등의 합의도 없이 여성부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현백장관의 후임 진선미 장관은 셧다운제 유지하는 의견을 표출했다.

조선일보 기사로 셧다운제에 대한 자료를 조작한 의혹이 나온 상황이다. 기사

2019년 6월에 정부가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셧다운제라는 불합리한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개선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모가 규제를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인사이트에 따르면 사실상 폐지수순에 들어갔다. 청소년들이 제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 역시 등급 분류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전면적인 폐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토 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해당 상황에 관한 건의 및 언급이 전무하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치 단체가 국회의 의원석 절반 가량 이상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에 관련한 의사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 않는 등 현재 논의가 보류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셧다운제에 대한 규제 완화가 더디다. 셧다운제의 부작용과 여성가족부에 대한 반감만 보면 당장 폐지될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성년자의 참정권 부재[56], 이미 관심이 사라진 20대[57], 게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기성세대, 여성가족부의 견고한 의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확률은 드물다고 생각되었다.

4.1.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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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12세 이용가를 받고 한국에서 교육용으로도 쓰이고 있으며, 특히 아동층에게 인기가 많은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XBOX Live의 만 19세 미만 이용 불가로 인해 한국에서만 사실상 성인용 게임이 되어버렸다. 이에 셧다운제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다.

4.2. 2021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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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58] 정의당 의원 1인[59]과 함께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전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2021년 7월 5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0인[60] 정의당 의원 1인[61]과 함께 전용기 의원 안에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62] 삭제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의 용어 개선을 추가한 법안을 발의했다. #

2021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인[63] 기본소득당 의원 1인[64]과 함께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전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상담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 법안을 발의했다. #

2021년 9월 3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 의원 5인[65], 더불어민주당 의원 3인[66], 국민의힘 의원 1인[67], 기본소득당 의원 1인[68], 무소속 의원 1인[69]과 함께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전 폐지하고 게임 과몰입 관련 법을 게임산업법으로 일원화하는 법안과 선택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70]을 발의했다.

4.3. 청와대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검토 발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고, 그것이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해서 아마 부처 간에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를 하고, 대신에 과몰입 예방 조치를 붙히면서 시간선택제 쪽으로 이용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거의 마쳤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호승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021년 8월 23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관한 질의에 답하며

2021년 8월 23일, 이호승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 부처 간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 측에서 확정적으로 폐지 발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 쪽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마쳤다고 한다. #

셧다운제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강제적인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며, 선택적인 셧다운제까지 다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이 쪽은 해외 유명 게임사들도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71] 여론과 정치권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 더 많기 때문에 당장 폐지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4.4. 정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연내 폐지 및 게임시간 선택제로의 일원화 방안 발표

게임 셧다운제 폐지, 자율적 선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
KTV국민방송 (2021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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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여성가족부 합동브리핑 (2021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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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도입과 폐지 결정까지의 주요 경과와 향후 계획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최성유입니다.

지금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에서 셧다운제의 도입과 폐지 결정까지의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린 다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위험군 비율이 6.5%에서 2%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정부는 셧다운제의 강제성 등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걸쳐 보호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일명 부모선택제 도입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하였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PC게임 대신 모바일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하였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웹툰 등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도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가정에서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문화도 어느 정도 정착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에 따라 정부는 부모선택제에 머물지 않고 셧다운제 폐지라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였고,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청소년단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에 게임이용 환경에 적합한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향후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정책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게임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폐지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셧다운제 도입과 폐지 결정까지의 주요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은 문체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김영수입니다.

이어서 문체부와 교육부, 여가부가 함께 준비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율적 방식으로 게임 과몰입 예방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게임산업법의 게임시간선택제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원할 시 요청하는 시간대에 게임이용 제한시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게임시간선택제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서 제도의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해서 청소년의 자기조절적 게임이용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호자와 교사의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청소년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호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해서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즐겨하는 게임의 내용, 특성, 장·단점 등을 보호자가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는 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 기능을 보호자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게임이용지도서를 제작하고 보급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게임의 순기능을 확산시키는 게임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더불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있는데 이것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게임의 재미, 보상, 경쟁 등의 요소를 교육에 적용해서 청소년들이 더욱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이미피케이션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교사들이 참여하는 교육형 게임 개발을 지원합니다.

질병의 예방, 관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 개발을 위한 R&D도 새롭게 추진하고,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를 통해 장애학생이 게임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 학령전환기 학생 전체에 대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치유를 지원합니다.

또한,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를 고도화해서 게임 리터러시, 게임이용 문제 등을 종합 측정하는 진단도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위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미디어 이용 전반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통해 필요하면 병원의 치료까지 연계하겠습니다.

현재 최대 50%까지 지원되는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소외지역의 경우 순회 방문상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웹툰, 1인 미디어, 인공지능 등 청소년의 새로운 관심을 반영한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착실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게임이 건강한 청소년 여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여성가족부 출입 한국일보 기자
1. 자율권을 주는 대신 자기조절능력을 기르고 가정 내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교육 콘텐츠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텐츠 수준이 떨어진다면 방임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콘텐츠 품질이나 교육 실효성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정윤재 문체부 게임산업과장) 안녕하세요, 문체부 게임산업과장 정윤재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2012년부터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0년간 게임이용 문화나 방법에 대한 교육 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축적된 상황이고요. 단순히 이 콘텐츠 자체를 똑같은 콘텐츠를 매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나 현장교육 인력의 의견을 반영해서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성이 넘치는 콘텐츠가 적기에 부모들과 또 교사, 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안녕하세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어효진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이라든지 가정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소통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에 연계된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녹아서 학생들이 학교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덕이라든지 윤리, 그리고 정보 실·과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교과과목에서 이런 정보윤리라든지 그런 인터넷 과몰입,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2022년,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개정 교육과정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포함... 세부 내용으로 게임 과몰입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힘을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게임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해서 정책을 참여하고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미디어 학생참여단을 하반기부터 운영해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교육 관련 정책들을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서 가정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소통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온라인 학부모 교육과정으로서 학생... 자녀 이해하기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에 대해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부모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현재 찾아가는 정책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학부모들을 방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학부모들도 최근에 이런 미디어라든지 게임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셔서 내일 저희가 당장 충남교육청과 함께 학부모 이야기 정책마당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디지털 환경에서 자녀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과 소통하면서 학부모의 이해 역량과 자녀들의 소통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출입 한국일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출입 중앙일보 기자·이데일리 기자, 여성가족부 출입 동아일보 기자
2. 셧다운제 폐지는 결과적으로는 입법이 되어야 실현될 텐데 앞으로 국회를 포함해 남은 절차와 논의 방식, 시기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 금방 맹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셧다운제 폐지는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된 법안이 지금 3건이 현재 국회에 제안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셧다운제 폐지의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출입 매일경제 기자
3. 셧다운제 유지를 원하는 학부모 등 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성벽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들을 많이 만나 봤는데, 셧다운제가 제일 초기 도입될 당시의 어떤 상황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최근의 상황에서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많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일정 부분 많은 공감을 하고 계셨습니다.

셧다운제 유지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의 게임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임시간선택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안에서 이렇게 제시한 것처럼 제도, 게임시간선택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게임시간 선택의 일괄 신청 대행 및 그다음에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또 학부모와 청소년 보호단체가 참여해서 이런 게임시간선택제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부모님들이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게임 과몰입 우려를 불식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출입 서울경제 기자·이투데이 기자
4. 게임시간선택제와 비슷한 제도를 실시 중인 국가가 주요국 중에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게임시간선택제도 청소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이다 보니 제2의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윤재 문체부 게임산업과장) 게임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는 중국 외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시간선택제 역시 게임사에게는 시스템으로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게임은 이미 시스템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게임 개발비용이 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서비스 중인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는 관련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출입 이데일리 기자·CBS 기자
5. 게임시간선택제는 가정의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과 산업계 독려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및 현재 게임시간선택제 이용현황
(김영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김영수입니다. 게임시간선택제는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제일 큰 게임회사들 7개 정도의 40개 게임을 조사해 보니까 작게는 한 1%에서 많게는 28%까지 선택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용률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에는 게임시간 강제 셧다운제를 12시부터 6시까지 하니까 그 시간을 제외한 부분만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저조한 것은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게 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도 잘하고, 부모님과 청소년 간에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을 하면서 동시에 게임문화재단을 통해서 지금은 부모님들이 각 게임, 게임별로 이렇게 각자 들어가서 자율시간선택제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게임문화재단에 들어가서 일괄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편리성을 높이는 그런 것도 개발을, 시스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생각하시는 게임시간선택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기에 저희가 충실히 부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출입 이데일리 기자
6. 게임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프레임이 굳건해 규제 폐지 이후에도 추가 규제가 우려된다는 산업계 분위기가 있습니다.
(정윤재 문체부 게임산업과장)
문체부 게임산업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대학생이나 아니면 관련 교사님들 여러 의견 수렴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학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는 이유는, 보호자들이 우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임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제도, 이렇게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인식이 좋지 않으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아니면 게임에 대한 이해... 게임산업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잘못된 프레임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책에도 보면 단순히 학생에 대해서 과몰입 예방 교육이나 아니면 게임이해 교육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학부모나 교사, 고령층이나 여러 계층에 대해서 게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게 정말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문화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게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출입 동아일보 기자
게임시간선택제는 자녀와 부모가 선택 가능한데 그렇다면 부모가 설정해둔 게임 제한시간을 자녀가 임의로 해제할 수도 있게 되는지요? 이렇게 되면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더욱 커지는 것이 아닐지 우려도 나옵니다.
동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교육부 보도자료 (2021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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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방안은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율적 방식을 통해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 심야시간대(0~6시)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청소년 보호법」 제26조)

◦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이다.
⑴ ‘셧다운제’ 폐지 및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 ‘게임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며, 게임문화재단이 일괄신청 및 민원처리를 지원하여 게임시간 선택제의 이용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 설정 가능(「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 또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 문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25개) 연계, 학교밖 및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교육 확대 추진
⑵ 보호자·교사 인식 개선 및 소통역량 강화
◦ 보호자·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게임 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아울러, 보호자 커뮤니티와 인기 게임에 대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한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부와 함께 보급한다.
⑶ 청소년 권익보호 강화 및 게임의 순기능 확산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2023년~)하여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 또한,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 게임을 활용한 교육(Gamification*)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에 대한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도 새롭게 추진한다.
* 게임화(化) : 게임의 재미·보상·경쟁 등의 요소를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기법
⑷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일상 회복 및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모든 청소년)를 통해 과몰입 청소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학령전환기 청소년)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을 발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Wee)센터나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통해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집중치유를 위한 기숙형 치유캠프 및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 (가칭)국립대구청소년치료재활센터 추가(2021.하반기)

◦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학교·지역단위 문화예술교육 및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웹툰·1인 미디어·인공지능(AI) 등 청소년의 관심을 반영한 동아리·프로그램도 지원한다.

◦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2021) 매월 8만 원, 최대 8개월 지원 → (2022) 매월 8.5만 원, 최대 10개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8월 25일) 예정
}}} 교육부 보도자료}}}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임 셧다운제 폐지, 자율적 선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게임 셧다운제 폐지, 자율적 선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제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보도자료)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 (관계부처 합동)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연합뉴스)
폐지 확정된 강제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으로의 전환 배경은? (디스이즈게임)
청소년 콘솔 문 열리나, 선택적 셧다운제 개선안 공식 발표 (게임메카)

2021년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유은혜 부총리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21년 안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의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문체부· 교육부· 여가부 합동브리핑으로 밝혔다.

기존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별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앞으로는 문체부 산하의 비영리법인인 게임문화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정대리인 외에 교사나 사회복지사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고 교사에게는 직무교육 연수 등을 받게 할 계획이다. KTV국민방송 유튜브

하지만 게임시간 선택제 역시 본인인증 시스템, 곧 게임 실명제를 강제하는 탓에 해외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된다. 즉, 각종 콘솔 기기나 스팀 등의 ESD, 또는 MS/구글/애플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자녀 게임 이용시간 제한 기능이 게임시간 선택제의 대체 기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뉴스1

이에 대해 정윤재 문체부 게임산업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게임은 이미 시스템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게임 개발비용이 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서비스 중인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는 관련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는데, 콘솔 3사는 한국에 있는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아예 제공하지 않아서, 콘솔 3사의 자녀 이용시간 제한 기능을 선택적 셧다운제로 인정하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다.

또한 정윤재 문체부 게임산업과장은 "게임시간선택제와 비슷한 제도를 실시 중인 국가가 주요국 중에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에 "일단 지금 현재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는 중국 외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라고도 답했다.

한편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는 결과적으로는 입법이 되어야 실현될 텐데 앞으로 국회를 포함해 남은 절차와 논의 방식, 시기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의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게임 이용자, 게임업계, 정치권, 언론 모두 일제히 환영했다. 반면, 중독포럼 등 게임혐오 세력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트위터 등 개인 SNS를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 전용기 의원은 블로그를 통해 "그동안 ‘셧다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 한국경제신문 사설에서 "정부가 시행 10년 만에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키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했던 헌법재판소도 자성하며 되돌아볼 일"이라며 "없애야 할 '국가 강제'가 널렸다"고 밝혔다.
  • 전자신문 사설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게임의 낙인 효과를 지우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파이낸셜뉴스 사설에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며 "일자리 없는 청년에게 예산을 지원하기보다 게임 등 신산업 규제를 풀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백번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 마인크래프트 사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끈 G식백과 김성회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며칠 내로 후속 영상을 예고했다.
  • 한국게임산업협회 성명을 내고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강제적 셧다운제 법이 제정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 입장을 밝혀, 강제적 셧다운제를 페지하기 위한 유의미한 절차가 시작된 것에 의의가 있다.[72] 정부의 셧다운제 폐지 발표에 대해 " 스타크래프트 등으로 시작된 게이머 세대가 청년층을 벗어나 중장년층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게이머들의 표를 무시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라며 정치적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2021년 9월 29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

4.5.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
일시 2021년 9월 2일 오후 2시
좌장 이재진 전 한국언론학회 회장
발제 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 문제점과 대안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김성회 G식백과 (게임방송인)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주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 국민의힘 허은아
후원 한국게임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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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집 (조승래 의원 블로그)
관련 자료집 (허은아 의원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021년 9월 2일 오후 2시에 주최한 셧다운제 검토에 관한 국회 토론회. Zoom을 통한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지난 7월 23일의 세미나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게임학부 교수, 게임방송인, 반(反)게임 단체 대표까지 포함되었고, 인원이 늘어난 만큼 질의응답 시간도 줄어들었다.

4.6. 2021년 강제적 셧다운제·게임 실명제 헌법소원심판 청구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053
청구일 2021년 9월 2일
선고일 미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지연
16세 미만의 프로게이머 지망 청소년 1명과 그 학부모 1명, 본인인증 절차 때문에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1명, 본인인증 절차 때문에 자녀 명의의 닌텐도 스위치 계정을 만들 수 없는 1명 등 청구인 4명의 위임을 받았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오픈넷
심판대상조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청소년 보호법
(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폐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폐지] 관련 조항 폐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폐지 확정,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173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판장 미정
재판 정보 심리중
결과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미정

2021년 9월 2일, 오픈넷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 실명제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2014년 4월 24일 2011헌마659에서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2015년 3월 26일 2013헌마517에서의 게임실명제 합헌 결정[73] 이후 6년 만에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한 것이다.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 실명제"[74]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오픈넷의 헌법소원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경우 마인크래프트 사태 및 한국만의 비상식적 게임 검열·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7. 국회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 의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문서
5.6.1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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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의안번호: 2113223) (발의일: 2021년 11월 10일) (의결일: 2021년 11월 11일)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무효
296 189 182 0 7 0
결과 재석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국회의장의 정부이송: 2021년 11월 26일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국회법 제98조 제1항)
대통령의 법률 공포: 2021년 12월 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 공포(국회법 제98조 제2항)(공포번호: 18550)
의안 정보 [211322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2021년 11월 11일 오후 4시 1분, 국회 본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국회 제299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안이 통과된 지 정확히 10년 6개월 13일 만이다.

2021년 11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2021년 1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을 법률 제18550호로 공포했다. 법률안의 부칙 제1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었다.


[1] 2005년 4월 27일에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합쳐지면서 국무총리를 직속하는 청소년위원회가 되었다. 2006년 3월 28일에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2008년 2월 29일에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되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가 되었다가, 2010년 3월 19일부터는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바뀌었다. [2] 도서정가제 역시 입법은 수 차례 실패하다가 한순간에 통과해 버렸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도서정가제가 지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입법절차에서 본회의는 거의 의미 없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안이 아니라면 거수기처럼 여러 법안들이 통째로 통과되기 때문이다. 대개 '소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하면 그 법안은 거의 확정된다. 당시 게임 셧다운제는 상당한 단계로 나아갔었다. [3] 당시 에뮬 사이트인 에뮬크래쉬 회원들은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 회원은 셧다운제를 찬성하는데에는 보수 진보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사이트가 해킹되어 현재 관련 게시글은 찾아볼 수 없다. [4] 2011년 11월 20일, 강제적 셧다운제 법 시행으로 실현되었다. [5] 2012년 1월 22일, 선택적 셧다운제 법 시행으로 실현되었다. [6] 2010년 2월 25일 당시 신낙균 위원장을 포함하여 16인의 위원(여성 위원 11인, 남성위원 5인)으로 여성가족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성가족위원회 홈페이지 [7]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된 게임'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부터이다. [8] 이는 당시 온라인 PC 게임을 주력으로 하던 국내 게임업체가 모바일 게임에 뛰어들게 되는 계기가 된다. [9] 국민권익위원회 공개정책제의 게시판에 가면 셧다운제 도입에 찬성하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글도 있다. [10] 표결 당시 한나라당 소속, 같은 해 말에 탈당했다. [11] 8년 뒤에 같은 문제로 토론한 827회의 주제인 "‘게임 중독’ 질병인가 편견인가"와 달리, 당시에는 '게임 중독'에 따옴표를 치지 않았다. 이 당시에는 '게임 중독'은 편견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개념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12] 이 발언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본회의에 오른 이후 10년이 지난 2021년에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이 본회의에 오르면서 정말로 실현되었다. [13]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제 야자 문화가 사라졌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 [14] 이후 2021년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가 일어나면서 10년 만에 셧다운제가 다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15] 셧다운제 반대운동 카페에선 "차라리 여성가족부의 전면적 셧다운제가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까고 있다. [16] 참고로 정말로 이렇게 되면 현재 Xbox live 계정의 경우 청소년들에게만 셧다운제로 인해 가입에 제한을 두었는데, 만약 이것이 정말로 전연령으로 확대 된다면 자칫하다간 아예 한국 IP가 차단당할 가능성이 높다. [A] 前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A] [19] 네거티브 규제 방식. 원칙은 허용하되 예외로 안 되는 것이 있는 형식이다. [20] 초등학교 만 6세 취학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 의지와 무관한 강제적 일률 제한 규정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등을 받았다. 셧다운제 판결 때는 이것을 문제삼지 않았거나 대세적인 여론 때문에 넘어간 듯. [2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주세법, 청소년 보호법, 도로교통법, 관광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를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 (안 제5조 제1호~제14호) [22] 2011헌마659 사건의 청구인인 청소년 1명과 학부모 2명의 위임을 받았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관련 기사 [23] 2011헌마683 사건의 청구인인 인터넷게임의 개발 및 제공 업체 주식회사 ○○게임즈 외 12인의 위임을 받았다. [24] 2011년 5월 19일에 법률 제10659호로 개정되고, 2011년 9월 15일에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28] 2011년 9월 15일에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된 것. [29]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 제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32] 2011년 5월 19일에 법률 제10659호로 개정되고, 2011년 9월 15일에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3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35] 2011년 9월 15일에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된 것. [3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7] 제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38] 2011헌마659 사건에서의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청구, 2011헌마683 사건에서의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청구. [39] 강일원, 김이수, 이진성, 박한철,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 [40] 김창종, 조용호. 두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이라 평가받았다. [41] 실제로 밤늦은 시간에는 무개념 초딩들이 설치지 않는다고 좋아하는 게이머들도 있다고 한다. [42] 아니, 군가산점 때보다 못하다. 군가산점제도 판례 내용을 헌법학계에서는 군가산점제도는 어차피 합리적인 보상수단이 못되니까, 다른 수단 좀 강구해봐라.로 이해하고 있다. 군대에 대한 보상을 하긴 해야 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것. 다만 군가산점제도는 방법의 적정성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반대 측에 힘을 실어주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군가산점제의 표현을 이 셧다운제의 표현과 비교하는 건 무리다. 이쪽이 훨씬 약한 것. 다만 그 군가산점제도를 대신할 다른 보상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우회 입법이나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셧다운제 반대측을 절망시키는 논거가 된다. [43] 실제로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몇 명이 시위를 벌이다 한강에 투신하고 복지부와의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자 시위를 위해 준비한 승합차에 불을 지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44] 청구인들의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인 '청구인들의 복대리인'. [45] 2011년 7월 21일에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된 것. [46] 전문 보기 [47]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48]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49]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50] 2012년 1월 20일에 대통령령 23523호로 개정된 것. [51] 전문 보기 [52] 게임물 관련사업자(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53]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54] 강일원, 김이수, 이진성, 박한철,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 [55] 김창종, 조용호. 두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이라 평가받았다. [56] 게다가,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라 게임 회사 쪽에서도 있으나마나 수준이다. [57] 어차피 성인이니까 셧다운제에 해당사항도 없고, 성인 중 일부는 게임에서 예절을 지키지 않거나, 실력이 부족한 등 민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나이가 어린 잼민이 급식충을 안 보고 비매너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여성가족부의 정책이나 페미니즘은 싫어도 셧다운제만큼은 오히려 환영하기도 한다. [58] 전용기 · 고영인 · 김승원 · 도종환 · 신정훈 · 이병훈 · 이상헌 · 이원욱 · 장경태 · 허영 · 홍정민 의원 [59] 류호정 의원 [60] 허은아 · 권영세 · 김병욱 · 김승수 · 김웅 · 성일종 · 신원식 · 하태경 · 한무경 · 황보승희 의원 [61] 류호정 의원 [62]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알려야 할 의무를 갖게 하는 조항. [63] 권인숙 · 유정주 · 장경태 · 유동수 · 이수진(비) · 이용우 · 고영인 · 김정호 · 이수진 의원 [64] 용혜인 의원 [65]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 [66] 유정주, 이상헌, 최혜영 의원 [67] 최승재 의원 [68] 용혜인 의원 [69] 양정숙 의원 [70] 다만, 이 법안은 게임 실명제까지 폐지하지 않는다. [71] 이러한 시스템을 게임사에서 사용하도록 만드는 법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72] 그 이전에 폐지하려한 시도들은 모두 헌재의 합헌 결정, 법사위 통과 실패, 본회의 부결 등을 통해 무산되었다. [73] 2011헌마659과 2013헌마517 모두 9명의 재판관 중 7명( 강일원, 김이수, 이진성, 박한철,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이 합헌 의견을, 2명( 김창종, 조용호)이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은 당시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졌었다. [74] 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익명으로 게임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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