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24 13:46:27

성불평등지수

1. 개요2. 대한민국 현황3. 세부 평가 항목4. 의의5. 문제점
5.1. 반론
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 gender inequality index, GII

UN 총회 산하 UNDP(유엔 개발 계획)에서 매년 발표되는 성평등 지수이다. #

2. 대한민국 현황

파일:Gender_Inequality_Index_2019.svg.png

한국은 2020년 기준 0.064점으로 세계 11위, 아시아 1위이다. 참고로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하다는 뜻이다. # 2018년 한국의 순위가 이슬람 국가 수준으로 나오는 아래의 GGI와는 달리 이 통계는 국제기구 UN이 만들었고 우리나라 통계청이 승인한 국가지표이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는 사적 단체에서 만든 GGI(Gender Gap Index)보다 권위가 높다.

3. 세부 평가 항목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 참여 등 3개 영역에서 평가하며 세부적으로는 모성사망 비율[1], 청소년 출산율[2], 여성 의원 비율, 중등교육[3] 이상 교육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절대적인 수치로 나타내서 5로 나눈 값으로 완전히 평등하면 0, 완벽히 불평등하면 1로 측정한다.

4. 의의

여성인권의 절대적인 진척 정도를 평가한다. 예로 들자면 모성 사망률은 여성에 대한 의료복지, 청소년 출산율은 성교육의 선진화 정도[4]를 알 수 있게 한다.

5. 문제점

보건 및 복지 분야가 주로 반영되기에 가사노동[5], 성별 임금 격차, 남녀간의 비정규직-정규직 비율 격차[6]등 경제적인 불평등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보건 및 복지에서의 제도적 평등과 경제/사회적 평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성불평등지수가 세계 11위, 아시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보건 및 복지 분야에서는 굉장히 선진적이다. 그러나 임금 면에서는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때문에 여성 고용률이 남성 대비 10% 이상 낮으며,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 대비 70% 정도이다.

또한 보건 및 복지 분야는 거의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남녀평등과는 상관없이 복지 여력이 높은 선진국에게 유리한 지수라는 한계가 있다. 예를들어 남녀 둘 다 의료 혜택을 거의 못 받는 빈국과 남자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가지만 의료 복지를 빵빵하게 하는 부국이 있다면 성불평등지수는 부국의 편을 들어준다.[7] 여자만을 기준으로 삶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자 뿐 아니라 남자 또한 힘들고 거친 삶을 사는 빈국은 남자가 어떤 개고생을 하고 있어도 여자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순위가 내려간다. 반대로 남녀차별이 심해도 복지가 잘되어 있는 부국이라면 차별과는 상관없이 빈국의 여성보다 부국의 여성이 살기 편하다는 이유로 순위가 올라간다. 빈국의 남성보다 부국의 남성으로 사는게 더 편하다는 것은 반영되지 않는다. 똑같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은 알수 있지만 부자와 빈자의 빈부격차는 반영하지 못하는 절대빈곤율과 비슷한 문제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순위가 전세계 11위, 아시아 1위 수준으로 높게 나온 이유로는 청소년 출산률이 조사 대상 189개국 중 가장 낮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는데, 오히려 유교 사상과 성교육에 대한 강한 터부로 인해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높은 편견과 심한 차별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점이 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순결을 잃었거나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집안에서 쫓겨나고 성매매 등 사회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낮은 여성 인권 때문에 미혼모가 되는 것을 극히 꺼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동결혼을 하거나 치안이 불안한 후진국과 달리 선진국의 경우,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적고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나라의 경우 오히려 청소년 출산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청소년 출산률과 모성사망률 이외의 다른 지표의 경우에는 그다지 순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성격차지수처럼 성불평등지수도 현 대한민국의 남녀평등 지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5.1. 반론

Gender Gap Index와 달리, 성불평등지수에서 성별 간의 임금 차이를 넣지 않은 것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성별 간 연봉 차가 크다고 불평등하다고 하기에는 세상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엮여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이혼율이 높고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남녀가 증가하는 사회에서 가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임금격차와 재산문제가 남녀간 불평등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하물며 이혼하지 않는 부부들 사이에서도 임금 격차와 재산의 유무가 영향을 부부간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의문이 있다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혼이나 가사관련 판례 몇 개만 찾아보아도 이혼은 결국 재산분할 싸움이며, 누가 연봉을 얼마나 받고, 상속을 얼마나 받아서 재산을 형성하였는지로 주로 싸우게 된다. 벌이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발언력 격차를 만들어낸다. 맞벌이는 설령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신의 수입만으로 커버된다면 하려는 일을 진행시킬 수 있지만, 외벌이 가정은 주수입자가 거부하면 그걸로 끝이다. 바가지를 긁니 어쩌니 해도 그런 건 결국 궁시렁거리는 것일 뿐. 돈이 필요한 일을 외벌이 가정의 전업주부가 주수입자의 동의없이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 외벌이 가정의 결정권은 돈을 버는 사람에게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선진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0대의 결혼, 그리고 출산시기를 기점으로 크게 벌어지는데, 이는 가정을 이루고 맞벌이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가정형태에 따라 여성의 노동형태가 생업에 필요한 돈을 버느냐, 혹은 통상적인 일에 상당히 못 미치는 부업수준의 일에 그치느냐를 판가름하기 어렵다. 즉 생업으로서 일을 하는 여성과 부업으로 일을 하는 여성을 다 포함하여 평균을 낸다면, 생업으로 일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 남자와 비교했을 때 여성이 떨어지게 나올 수 밖에 없으며, 동등하게 나온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일례로 맞벌이 비율이 적고 전업주부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임금 격차 부문과 GGI index가 공통적으로 매우 낮은 예를 들 수 있다. 인도나 아프리카의 같은 개발 도상국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남녀 모두 밖에 나가 비슷한 강도의 중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가 오히려 GGI에서는 지표가 개선된 걸로 반영돼서 순위가 올라간다.

외벌이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냐가 남녀임금 격차를 결정한다면 부자일수록 여성이 일을 안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1인당 임금이 높은 선진국에서야 말로 남성의 외벌이로 가정이 유지되면 여성의 고용률이 낮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임금이 남성 임금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서 보육원, 가사도우미 비용을 쓰는 것보다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간접 증거로는 여성이 고소득일 수록 둘째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통계자료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유지하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돈이 얼만데 우리나라 임금이 높아서 남성의 외벌이만으로 가정이 유지될 수 있어서 여성이 결혼과 출산 이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따라서, 임금의 차이 요소를 가지고 모든 나라에서 성별간 불평등 요소를 결정하는데 적용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UNDP는 판단하였고, 각국의 환경 차이로 인해 국가간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지표를 제외한 것이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A가구, B가구, C가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가구는 남편 외벌이에 부인은 가사노동을 하고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여가생활도 즐기는 집, B가구는 남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집, C는 여자 외벌이에 남편이 가사노동을 하고 부인이 벌어온 돈으로 여가생활도 즐기는 집.

WEF의 성격차지수(GGI)의 지표 반영 측면으로 이 가구들을 분석하면 C가구의 여성은 돈을 벌어오고 남편은 그렇지 못하므로 GGI상으로 만점 혹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B는 맞벌이라 소득 벌어오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럭저럭 평등한 가구로 볼 것이다.

반면 A는 남편이 벌어오고 여자가 주부를 하는 이 가구는 남성과 최악의 격차가 나고 있고 여성의 권한이 제한된 불평등한 가구로 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A의 여성은 B~C의 여성보다 QoL이나 권리 측면에서 여성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걸로 해석할 수 있는가?

오히려 GGI상 가장 여성권한을 높게 판단할 C가구의 경우, 우리나라의 결혼 형태나 경향상 B나 A를 원하는 여성은 있어도, 여성 자신이 가장이 되는 C를 생각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는 것만 봐도 저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각 나라의 산업적 특징에 따라서도 성별간 임금은 큰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제조업 등 공업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 나라 경제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세계적인 추세로만 보았을 때에도 여성보다 남성의 이공계 비율이 높다. 이런 면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 대비 임금이 낮으니까 성불평등하다!'라는 것은 1차원적인 생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6. 기타

성격차지수(GGI) 문서에서도 서술되있듯 성격차지수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자주 인용되지만, 반대로 성불평등지수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의 여성단체, 페미니스트, 여성 기자들은 성격차지수의 문제점은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순위 그대로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성불평등지수의 경우는 반대로 '신뢰할 수 없는 통계다'라는 식의 논조를 가진 기사를 내보내곤 한다.

7. 관련 문서


[1] 10만명당 출산 시 사망하는 여성 비율 [2] 15~19세 여성 1000명당 출산하는 여성 비율 [3]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말한다. [4] 물론 청소년의 출산을 무조건 터부시해도 이 쪽 수치는 높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피임을 못해서 출산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터부시로 인하여 무조건 낙태를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5] 요즘은 그래도 남성이 참여하는 정도가 늘어났긴 하지만, 아직은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이 길다. [6] 실제로 성별 임금 격차의 원흉 중 하나가, 중년층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 비정규직으로의 진출이다. 즉 경력단절 +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높은 성별 임금 격파란 불명예를 만든 것 [7] 모성사망 비율은 평소의 건강상태와 의료복지, 접근성 등이 중요한데, 빈국들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요소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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