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7-24 08:01:09

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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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이라고도 불리는 일본의 만화 및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은 사랑하는 소행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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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관련 문서

1. 개요

사행성()은 '사행(射倖)이 만연하는' 정도의 의미로, 사람들이 요행이 일어나 운 좋게 돈이나 귀중한 물품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도록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로또성. 운이 좋으면 일확천금할 수 있다 하여 사람들을 혹하는 성질.

사행성이 심해진 사회는 사회적으로 한탕주의가 범람하는 퇴폐적 풍조가 만연해지고 사람들이 제대로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건전한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다른 건 다 내팽개치고 도박이나 복권 등에만 몰두하게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대체로 사행성이 지나치게 과도한 매체나 게임 및 도박 등은 국가가 나서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상세

사행성 오락이라면 대표적인 것으로 로또, 토토, 프로토, 소싸움, 파칭코, 경륜, 경마, FX마진, 리니지 등이 있다. 불법 사행성 게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허가받지 않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낚기 때문. 운이 좋으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지만 그 확률이 제로라면 사기 행위다. 따라서 복권업의 허가는 상당히 까다롭다. 국가 사업 복권인 로또를 판매할 뿐인 판매점도 관리가 몹시 까다로우니 별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일부 온라인 게임 등에도 게등위에서 이 지를 붙여준다. 뽑기 요소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운을 믿고 돈을 붓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뜻이다. 이를 막기 위해 게임머니 결제를 할 때 월 결제 한도를 정해둠으로써 과도한 사행성을 막기도 한다. 어쨌든 당신이 억대 연봉이 아니라면 절대 하질 말자. 현질을 안 하면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 게임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마구마구 등 및 성인 도박 게임 등. 군주 온라인은 아예 19세+사행성 판정을 받았다. [1] 또한 뽑기 요소도 마찬가지다. 비슷한 예로 넷플릭스에 서비스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카케구루이도 청소년 관람불가로 미성년자는 볼 수 없게 했는데 내용이 정말 위험한 도박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확률형 아이템, 소위 가챠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저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엄청난 과금을 하게 만드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의 특성을 이용해 높은 사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임에도 법적인 사행과 도박의 정의를 교묘하게 비켜가고 있다.

사행행위의 법적인 의미는‘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제2조)’이다.[2]

그러나, 도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확률성(의도하는 행동이 확률에 따른 무작위성을 가짐), 환금성(행위를 통해 얻은것을 금품으로 바꿀수 있어야함)이 충족되어야하는데, 게임 아이템은 법적으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1항 총칙에서 4장 98조에 의하면 '물건(재물)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 내용에 따라 2001년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법 제 98조의 정의에 따르면, 아이템은 0과 1의 조합인 수치에 불과하여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이템은 법적 울타리 속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3], 만약 게임사가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획득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도 그것은 사행성을 결정짓는 법적 조건중 환금성,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행행위라고 정의할수 없다. 게임사가 아이템을 액면가로 '얼마'라고 보증하고 게임밖의 진짜 돈으로 환금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템의 가치를 재산상으로 따질수 없고, 그래서 택진이형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이런 망언에 가까운 말까지 할수 있었던 것이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인데 판정 사유가 사행성인 경우, 만 18세가 아닌 만 19세 이상부터 플레이할 수 있다. 2001년에 인터넷 고스톱/포커가 논란이 되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3. 관련 문서


[1] 군주샵에서 판매하는 만 18세 이상만 구입 가능이라고 적힌 아이템이 문제. [2] 중앙일보 틴틴경제 사행성의 기준이 뭔가요? [3] 그래도 아이템을 이용하는것은 게임사로부터 게임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 채권적 이용권의 의미로서 재산상의 이득으로 취급된다. 게임사로부터 아이템을 획득하는것이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주는것은 아니지만 게임사로부터 받은 게임 내의 계정과 아이템을 이용할 권리가 재산에 가깝게 취급되기 때문. 게임 아이템을 대상으로도 절도, 사기, 강도, 공갈, 배임등의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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