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4 15:35:13

뷰봇

1. 개요2. 트위치의 사례3. 중국의 사례4. 아프리카TV의 사례5. 법적 처벌

1. 개요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시청자 수와 팔로우 수, 그 외 것들을 올라가게 하는 . 주로 외국 쪽에서 사용되며 방송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보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듯하다.

2. 트위치의 사례

해외에서 1명의 스트리머가 영구 정지를 당했고,[1] 국내 스트리머인 릴카 뜨뜨뜨뜨가 트코 운영자와 어떤 스트리머의 음모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영구 정지를 당한것으로 밝혀졌다. 자세한 내용은 트위치 코리아 권력 남용 사건 참고.

2019년 7월 왕자영요 월드 챔피언컵의 시청자 수가 뷰봇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다. 해당 리그는 트위치에서 중국어, 영어, 한국어 중계가 동시에 송출되는데 중국어, 영어 중계방의 시청자는 각각 2~30명도 채 안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고 정식 출시도 안된 게임이 한국어 중계방만 1500명이 넘는다. 막상 들어가보면 채팅이 올라오는 속도는 하꼬방 수준이며[2] 그마저도 게임에 대한 비아냥,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LPL 영어 중계방도 뷰봇 의심을 받고 있는데 2020 서머 시즌 이전까지는 정규리그 평균 시청자 수가 수천명에 불과했으나[3] 서머리그 개막 직후 시청자 수가 12~14만을 찍으면서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4] 심지어 LPL 내 상위권 혹은 인기팀 대진도 아닌 중~하위권 팀의 경기였는데도 최고 시청자 수가 14만 명을 찍자 영어 중계방 채팅에서도 로봇 이모티콘을 띄우면서 뷰봇이 아니냐는 극딜을 먹이기도 했다. 웃기게도 이렇게 극딜을 먹고 난 이후 3일차에는 무려 롤드컵 우승팀인 FPX의 경기가 있는데도 전날 시청자의 절반 가량인 7만 수준이었고 그 다음 하위권 경기에서는 다시 10만 가량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여러모로 뷰봇 조작 정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느 유저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사실상 확정이다. # 여러 증거와 정황이 포착되어 타국 유저들이 비웃는 지경이 되자 현재는 자제하고있다.

이외 방송 테러용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는 편이다. 뷰봇을 이끌고 대충 잘 나가보이는 방송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해당 방송 채팅창을 도배로 더럽히거나, 뷰봇 신고 유도, 심하면 해당 방송을 과부하시켜 터트려버리는 경우도 존재한다.

외국에서도 트위치 뷰봇은 매우 유명해서 구글에서도 암암리에 판매하는곳이 존재할 정도로 심각하나 트위치에서는 강하게 제지할 능력도 생각도 없는 듯 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반면, 합법적 뷰봇방법도 있다. 트위치 메인 상측, 트게더 스포트라이트 등이 해당한다.

3. 중국의 사례

중국은 인터넷방송인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이트 상단에 노출되는 것의 메리트가 엄청나다. 그런데 중국은 시청자수를 공개하지 않고 인기지수라는 것으로 줄세워서 상단에 노출시킨다. 인방사이트들 설명에 따르면 인기지수는 도네액, 채팅수등에 영향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방송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방회사들 마음대로 인기지수를 결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은 인터넷방송인보다 회사가 훨씬 갑의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뷰봇은 의미가 없고 차라리 자기자신한테 도네해서 도네액을 조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4. 아프리카TV의 사례

상대적으로 철저하게 잡아내는 편이다. 아프리카tv는 아이디 자체가 인증을 통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뷰봇을 사용하기 힘들뿐더러 채팅이 활발해서 뜬금없이 시청자수가 많으면 티가 많이 나는 편이다. 거기다가 모니터링 하는 직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들의 눈을 벗어나서 사용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2024년 2월 11일 이후로 엑셀 방송, 스타 방송 위주로 뷰봇을 넣어 상단에 위치시키고 있어서[5]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5. 법적 처벌

뷰봇 사용은 인터넷 방송서비스 운영자의 서버, 즉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해당 서비스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즉 범죄행위다. 따라서 업무방해를 받은 업체는 뷰봇 판매자와 뷰봇 사용자를 형사 고소가능하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실제로 아프리카 TV의 BJ에게 뷰봇을 판매하여 아프리카TV의 업무를 방해한 일당이 형사 처벌 받은 사례도 있다. 해당 기사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뷰봇 판매자와 뷰봇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1] 이전에도 4명의 스트리머에게 뷰봇 의혹이 있었으나 모두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2] 그것도 경기가 진행 중일 때나 올라오지 대기 시간에는 여전히 시청자 수가 1500명임에도 불구하고 10분 넘게 한 번의 채팅도 안 올라온다. [3] 결승전도 10만이 안됐다. [4] 거기에 슬로우 모드가 걸려있다는걸 감안해도 채팅 속도가 너무 느렸다. [5] 2024년 2월 13일에는 시청자 2만명 분량의 뷰봇 테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