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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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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버지 이홍규 · 남동생 이회성
역대 선거 제15대 대통령 선거 · 제16대 대통령 선거 · 제17대 대통령 선거
사건사고 및 논란 논란
총풍 사건 · 병풍 사건 · 차떼기 사건
관련 정당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자유선진당 · 새누리당 · 바른정당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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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colcolor=#fff> 병풍 사건
발생일
1996년, 1997년, 2002년
관련 인물[1]
의혹 제기 주역 피해측
이회창
• 이회창 후보의 자녀

1. 개요2. 상세3. 언론의 보도 내용 변화

[clearfix]

1. 개요

유력한 대선주자 이회창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병풍'은 이후에도 2004년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등 병역 의혹을 제기할때 간혹 쓰인다.

2. 상세

이 사건이 단순한 스캔들을 떠나서 법적, 정치적 문제로까지 발전한 이유는 이회창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는데 매우 큰 변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병역비리에 관한 녹음 테이프가 있다고 주장한 전직 부사관 김대업의 존재 때문이었다. 게다가 당시 지상파 3사, 그 중에서도 KBS 9시 뉴스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줄기차게 김대중 노무현 대선후보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병역면탈이 마치 사실인 것과 같은 인식을 심어주었다.[2] 179cm 키에 45kg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주장[3][4]은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고 해명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사실상 대선 전에 벌써 어느 정도 의혹 해소가 되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선거 운동 시 "이회창씨의 아들은 군대를 안 갔습니다."라는 범죄와 연관이 없는 팩트만으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당시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확인해보면 검사가 "정연씨는 박사과정을 앞두고 27세의 나이로 입대하게 된 데다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특히 이회창의 두 아들이 불법 명역 면탈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사건의 핵심 증인 김대업은 수사관을 사칭했다는 것이 밝혀져서 구속수감되었다. 이어서 대법원에서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유죄판결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한나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지금까지도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았다. 또한 의혹을 제기한 설훈 당시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또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3. 언론의 보도 내용 변화


이 문제가 발전한 것은 제16대 대통령 선거 시절이었는데, 이미 이전인 제15대 대통령 선거부터 문제가 된 사항이었으며 병풍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때인 1996~1997년 경이다. 하지만 두 차례의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자녀 병역 비리 논란이 제기된 양상이 각각 달랐다. 1997년 이회창이 여당 후보이던 시절에는 19건 보도하는 데 그쳤지만, 야당 후보였던 2002년에는 101건이나 보도했다는 것이다.

보도 내용도 달랐다. 2002년 보도에선 리포트 제목이 ‘병역 은폐 개입’ 등과 같이 김대업씨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내용이 12%가량 됐다는 것이다. 또 김씨의 발언을 육성으로 내보낸 것이 37건이나 됐다고 한다. 출처

그리고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의 주장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일요시사 등에 대해 대법원은 1억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결국 이 사건의 여파로 체중변화를 이유로 급수를 낮추려고 재검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체중에 대한 기준도 꽤 엄격하게 바뀌었다.[5] 그리고 16대 대선 이후 대통령 후보 본인의 병역 문제와 만약 자녀들 중 아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아들의 병역 문제가 항상 거론되고 있다.[6]


[1] 정당 등의 정식 입장은 후술. [2] 사실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논란 자체가 장기화되는 것만으로도 후보에게는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3] 답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게다가 이 상태에서 정밀 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결론이 나온 사례가 실존한다. 실제 사례를 들면 가수 선미의 남동생 같은 경우는 184cm에 51kg이다. 선미 본인도 마른 편인데, 집안 사람들이 좀 말랐다고 한다. [4] 이게 쟁점이 됐던 건 자식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회창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다. 그리고 이것이 혹시 불법적인 병역면탈 시도와 관련이 있었는가 여부가 걸려서였다. [5] 체중으로는 절대로 5급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어떻게든 공익근무라도 해야 된다는 것. [6] 그러나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 모두 군면제다. 그리고 17대 대선 당선자 이명박도 군대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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