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1 00:12:46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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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복장 규정3. 신체등급4. 판정기준
4.1. 신장 및 체중
4.1.1. 신장, 체중 재측정
4.2. 질병 및 심신장애
4.2.1. 내과4.2.2. 신경과4.2.3. 정신건강의학과
4.2.3.1. 설명4.2.3.2. 증상
4.2.4. 피부과4.2.5. 외과4.2.6. 정형외과4.2.7. 신경외과4.2.8. 흉부외과4.2.9. 성형외과4.2.10. 안과4.2.11. 이비인후과4.2.12. 비뇨기과4.2.13. 치과
5. 주요 질환 4급, 5급 통계6. 과거
6.1. 현재와 과거 검사규칙의 명칭이 다른 것6.2.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 검사규칙에는 없는 것
7. 판정기준에 없는 질병 및 심신장애

1. 개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등(전임된 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역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방부령으로 병역판정검사와 군병원 등에서 의병전역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하는 신체검사에서 신체의 상태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규칙이다.

원래는 1962년 4월 14일 병신체검사규칙(兵身體檢査規則)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다가 1965년 6월 28일 폐지되고 동시에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徵兵身體檢査等檢査規則)이 새로 제정되었다. 2016년 11월 30일에 병역법의 징병검사라는 명칭이 병역판정검사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바뀌었다.

장교, 준사관, 지원에 의해 임용되는 부사관은 신체검사를 받을 때 이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규칙에 있는 신체등급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병역처분이 되며 복무 중 문제가 생겨 군병원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의병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2. 복장 규정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수검자에게 반바지 등을 착용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를 담당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 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반바지 등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입는 가운이며, 그나마도 2008년까지는 '반바지 등'이 아니라 '팬티만'이라고 되어 있어 사실상 인권이 없는 수준이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의 신검에서는 팬티만 입고 신검을 받았는데 바로 이 규정과 동일하였다. 이후 규정은 그대로였지만 검사복을 지급하게 되었고 규정 개정으로 '반바지 등'이 명문화되었다. '팬티만'이라는 규정은 제정 당시에는 '빤쯔만'으로 되어 있었으며, 1984년에 '팬티만'으로 바뀌었다. 아주 예전에는 자기 팬티만 입고 받았고, 나중에는 병무청에서 검사용 사각팬티를 지급하여 자기 팬티 위에 그 팬티를 입고 받았다. 지급하는 팬티의 색이나 디자인 등은 지방병무청마다 달랐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 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과거에는 거의 모든 수검자에게 적용되었다. 대한민국 국군은 음경과 고환이 없는 사람을 징, 소집하지 않으며[1], 검사장에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또한 팬티로 가려지는 부분 쪽에 다른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팬티를 내리는 과정이 있었다. 현재는 본인이 이상 있다고 밝히지 않는 한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검사를 원하면 따로 분리된 공간에서 의사와만 있으면서 검사받으므로 걱정할 것 없다.

3. 신체등급

신체등급은 1963년부터 7개 등급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체등급이라는 명칭은 1984년까지 체격등위라고 불렸으며, 198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신체등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신체등급 종류는 보통 징병검사를 받을 때 알고 있는 1~7급으로 되어있으며,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을 갑종, 을종, 병종 등으로 부르던 시기에 검사규칙의 신체등급은 갑종, 을종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 갑종은 1급, 을종은 2A~C급, 병종은 3급식으로 되어있었다. 현재 쓰는 신체등급은 1984년 이후부터 바뀐 신체등급 명칭이다.
현재의 병역법과 검사규칙 신체등급 명칭
(1984년 이후)
1984년 이전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1984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1급 갑종 1급
2급 1을종 2A급
3급 2을종 2B급
4급 3을종 2C급
5급 병종 3급
6급 정종 4급
7급 무종 5급

1984년보다 더 오래전인 1962년에 제정된 병신체검사규칙의 신체등급은 9개 등급이었으며 아래와 같았다.
1962년 당시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1962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갑종 1급
1을종 2A급
2을종 2B급
3을종 2C급
4을종 3A급
5을종 3B급
병종 3C급
정종 4급
무종 5급

2009년 병역판정검사 개시 이래 최종적인 신체등급은 아래대로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장 및 체중에 따른 등급과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등급들을 다 내고 나서 그것들 중 최하위인 것이 신체등급이 되고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2, 3급이 아무리 여럿이라도 4급 이하가 없으면 마지막에 3급이고 반면 4급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가 모두 정상(1급)이라도 마지막에 4급이다.
신체등급 판정기준
1급 질병, 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5급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6급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7급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과거에는 질병, 심신장애에 의한 3급이 3개 이상이면 4급, 4급이 3개 이상이면 5급, 5급이 2개 이상이면 6급으로 판정한 적도 있으나 3급 경합은 2005년, 4급 경합과 5급 경합은 2008년 검사를 끝으로 사라졌다. 또한 저 시절에도 신장/체중 3급과 4급은 1개로 세지 않고 제외시켰으며(신장/체중에 의한 등급은 '질병, 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거듭 경합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3급 3개에 4급 2개라고 해도 4급 3개로 인정되지는 않아 최종적으로 5급이 아닌 4급 대상이었다.

4. 판정기준

판정기준은 신장 및 체중, 그리고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기준이 있는데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은 검사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기준이 표시되지만 질병 및 심신장애는 검사받는 사람의 신분과 전시 여부에 따라 다르다.
  • 병역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절에는 '징병'이라는 명칭이었다.
  • 전역 : 병무청에서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판정 또는 군병원에서 의병전역 여부를 가리기 위한 판정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현재는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랑 같다. 다만 과거에는 병역과 전역에 해당하는 급수가 서로 다를 때가 있었다.
  • 전시 : 전시상황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일부 질환의 경우 병역 및 전역보다 1~2급이 올라갈 수도 있다. 즉 4급 받을 걸 3급으로 받고, 5급 받을 걸 3~4급으로 받는다. 그래도 병역에 해당하는 급수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2][3] 6급일 경우 전시 급수도 거의 대부분 6급이다.[4]

아래의 판정기준 항목('신장 및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 등록가능>' 또는 '<○○·○○장애 등록가능>', 보건소에 만성질환으로 등록가능한 질환인 경우에는 '<보건소 등록가능>'으로 표기되어 있다. 해당 질병 및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최초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등록하고 최초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되는 나이가 지나는 동안 등록이 유지되면 병역판정검사 없이 면제등급인 5~6급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중 일부 장애인 등록자의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라는 규정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판정기준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징병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매년 각 급수간에 판정 비율과 원인을 분석하고, 국방부 현직 군의관들의 의견들도 반영하여 질환의 정도와 급수의 상관관계를 미묘하게 조정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치적 혹은 사회적 이슈 또한 반영된다. 유명인 혹은 유명인 아들의 면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 차후 장기간 동안 해당질환에 대한 판정 기준이 올라간다.[5]

또한 스티브 유, MC몽 등 병역기피로 인한 대규모의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거나, 저출산 문제로 인해 판정 기준을 대규모로 강화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질병/질환이 약 1개 등급 강화되어 종전에 비해 더욱 4급, 5급을 받기 어렵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쉽게말해 이전의 4급은 3급이 되는 것이고, 5급은 4급이 되는 것이다.[6]

여하튼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정말 심각하게 일상생활을 가로막을 만큼 아프다고 생각한다면 서류를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4.1. 신장 및 체중

2008년부터 시작된 BMI 신체등급 제도[7]로, 신장과 BMI에 따른 신체등급은 다음 표와 같다. 산출된 BMI지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BMI
신장(cm)
20~24.9 18.5~19.9 15~18.4 ~14.9
25~29.9 30~39.9 40~
~140
6급
[지체장애]
140.1~145.9
5급
[지체장애]
146~158.9
4급
159~203.9
1급

2급

3급

4급
204~
4급
[국군체육부대]
국방부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 10조 1항 '별표2'에 원본 pdf 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자. 현재 것은 2024년 2월 1일에 개정된 것이다.

신장을 나누는 기준은 이상~미만으로 나누지만, 예외적으로 6급 기준은 140cm는 이하, 5급 기준은 140cm 초과 146cm 미만이다.

비만과 저체중의 판정 기준은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이다. 2008년에 체질량지수가 처음 사용됐을 때 4급 판정기준은 17 미만, 35 이상이었으나 2009년부터 16 미만, 35 이상으로 변경되어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2015년 10월 19일을 기해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BMI 16 미만, 35 이상으로 다시 변경되어 BMI 35 이상의 고도비만은 4급이다. 그러나, 2024년부터 15 미만 40 이상으로 더욱 강화되어 170cm에 115.6kg 이상이거나 170cm에 43.3kg 이하일 경우부터 체중으로 4급 판정이 가능하다.[11] BMI 계산 링크

보충역 판정을 받기위해서 체중을 고의로 조절했다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에 대놓고 그런 글을 남긴다면 병역비리 용의 선상에 올라가게 될 수 있다.
어렸을때부터 한결같이 저체중 과체중이였던 사람이라면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되어온 건강진단기록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지만, 저체중도, 과체중도 아니였던 멀쩡했던 사람이 신검때만 저체중, 과체중의 몸무게가 된다면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 경우 결백을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병역비리로 입건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미 의무복무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전부 무효처리가 되며, 현역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 #.

위에서는 BMI에 관한 얘기만 서술되었지만, 표에서 볼 수 있듯 키(신장)만으로도 4급 이하가 나올 수 있다. 146cm 이상~159cm 미만, 204cm 이상[12]이라면 4급이 확실하며, 146cm 미만의 왜소증 환자라면 5 / 6급도 나온다. 참고로, 158.9cm 같은 경우, 159cm 미만으로 보아 4급으로 판정한다. 소숫점까지 따져서 이상과 미만을 판정하며[13] 반올림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지방병무청에서 이 변화를 모른 채 정수로 적용하는 바람에 소수까지 제대로 따졌으면 4급이어야 할 사람 무려 137명이 3급 판정을 받고 만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기사 이미 예비역 편입까지 끝난 사람들은 어떡할 수가 없었고, 병역이행을 시작하기 전인 사람들은 원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았으며, 현역병 복무중이었던 사람들은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마저 이행하기도 했지만 제대가 가까웠던 일부는 원에 따라 그냥 군에 남아서 마쳤다.

4.1.1. 신장, 체중 재측정

이 문단은 달리 4급 이하의 판정을 받을 질병과 심신장애도, 병역감면 대상인 신분상의 이유도 없는 사람에 한하는 내용이다.
제10조(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②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중조절에 의한 체중 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5조(신장ㆍ체중 측정 등) ② 병역판정관이 체중 측정결과 검사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장ㆍ체중을 재측정 할 수 있는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른 과목의 검사는 모두 마쳐야 한다.
(이하 생략, 직접 링크의 내용 참조)
체중은 가변성이 큰 요소고, 3급과 4급은 단 한 등급 차이지만 병역처분에 있어서는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는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는가를 가르는 매우 중대한 차이인 바, 신장·체중 측정 결과 4급에 해당해도 바로 판정하지 않고 나중에 측정을 다시 해서 여전히 4급에 해당해야만 비로소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

계산한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되 ±2를 하면 3급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체등급 판정과 병역처분이 보류되었다가 검사일에서 최소 60일 이후부터 120일 이내에 불시로 실시되는 재측정이 2~3일 전쯤 통지된다. 만약 재측정 시의 BMI 수치가 여전히 4급에 들더라도 직전 측정값에 비해 ±1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등 규정 제25조제2항제3호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또 60일 이후부터 150일 이내에 2차 재측정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판정한다.[14]

매년 병역판정검사가 개시되기 전에는 지역별로 검사 실시 기간을 공고하고 종료 후에는 다음 해 개시 전까지 휴지기를 가지기 때문에 만약 재측정 대기 최소 기간 60일이 종료일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의문을 가질수 있는데, 인구가 적어 검사 기간이 짧으면 인근[15] 지방청으로 대신 재측정을 받으러 가라고 할 수 있다. 한 해 일정을 꽉 채워 실시하는 지방청에서 후반에 검사를 받는 사람인 경우 익년 1월 이후로 이월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이고 그 전이라면 12월 추가 검사[16] 기간에 일괄적으로 익일특급 등기우편과 전화로 연락이 가며 그때도 연락이 없는 경우 다음 해 검사 개시 이후에 실시한다고 한다.만약 재측정 대기 최소 기간 60일이 종료일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의문을 가질수 있는데 익년 1월 이후로 이월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이고 그 전이라면 12월 추가 검사[17] 기간에 일괄적으로 익일특급 등기우편과 전화로 연락이 가며 그때도 연락이 없는 경우 다음 해 검사 개시 이후에 실시한다고 한다.

간혹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에 재측정 일자를 알 수 있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자신이 어떻게 알겠으며 만약 안다고 해도 대상자에게 알려주면 그게 불시측정이겠냐는 핀잔식 답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28일부터 차상위 신체등급 희망원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4급에 해당하는 체질량지수로 3급과의 경계에 가까워 재측정 대상자가 되었을 때 스스로 현역 복무를 희망하면 재측정을 생략하고 그냥 3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18] 그러나 선정 범위를 벗어날 만큼 4급 쪽으로 깊게 들어가 재측정 없이 4급 판정 대상이거나 체중과 관계없이 신장 때문에 4급인 경우에는[19] 불가능하다. 기사 차상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원서를 내서 일단 3급 판정이 되면 철회할 수 없다. 2021년 2월 1일부터 '차상위'가 '바로위'로 변경되었다.

재측정은 의외로 오래된 제도로 1994년 1월 29일부터 규칙에 명시되었으나, 단순 체중이 판정 지표에서 폐기되고 체질량지수가 도입된 이래의 변화 기록은 아래와 같다.
[ 펼치기 · 접기 ]
|| 규칙 또는 규정의 시행일 || 4급 판정기준 체질량지수 || 대기 기간 || 2차 대기 기간 || 불응자 처리 ||
2008년 2월 14일 이전[20] 17 미만, 35 이상 10일~60일 1차 : 14일 이내의 기일을 재통지
2차 : 3급 판정
2009년 1월 28일 16 미만, 35 이상
2012년 2월 8일 10일~90일 즉시 3급 판정
2013년 2월 1일 10일~180일
2015년 10월 19일 17 미만, 33 이상[21]
2016년 1월 21일 10일~120일 10일~150일
2019년 1월 28일 60일~120일 60일~150일
2021년 2월 1일 16 미만, 35 이상
2024년 2월 1일 15 미만, 40 이상
본래 2차 재측정은 최초 병역판정검사와 재측정 때의 체질량지수를 비교해 1.0 이상 차이가 생긴 사람을 기본 대상으로 하고[22] 첫 재측정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최후통첩의 성격이었으나, 2013년 2월 1일부터는 고등학교 건강기록부까지 조회해서 마지막 학년 때의 측정치로 계산한 체질량지수가 1~3급 범위인 사람을 2차 재측정 대상으로 하도록 확실하게 추가되었다. 이는 5년 넘게 유지되었으나 2018년 4월 제주지방병무청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고등학교들로부터 건강기록부를 넘겨받았더니 3학년 때의 신장이 병역판정검사보다 10cm 이상 크게 기록되어 있는 예가 발견된 것이다. 작았다면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한 것이라고 억지스럽게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었고, 이후 다른 한 지방청에서는 100cm에 100kg이라는 아예 장난으로 기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수치까지 발견되면서 학교 차원의 신체검사는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는[23] 것을 그제서야 안 병무청 본청은 5월 3일 '신장, 체중 재측정 처리 지침'을 내려 더 이상 건강기록부를 보지 말 것, 이미 1차 재측정에 임한 후 또 기다리는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4급 판정을 할 것을 지방청들에 지시했다.[24] 그리고 2019년 1월 25일 병역판정검사 규정 개정 때에 반영되면서 훈령상으로도 건강기록부 관련 부분은 완전히 삭제되었다.

4.2. 질병 및 심신장애

※ 이 문단부터는 PC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판정 기준(접속 시 PDF 자동 다운로드)

국방부에 전문 의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서 신체 등급을 검토하여 발의한다.

주요 질병 및 심신장애만 기재되어 있다.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공식적으로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부르지 않지만 이 기준에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되어있다.

1~4급은 합격이며, 그 중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25] 5~6급은 불합격이며, 5급은 전시근로역[26](평시면제), 6급은 완전면제. 목록에서는 빠져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얘기인데,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재검) 판정을 받는다. 보면 알겠지만, 병이 있어도 어떻게든 보충역은 보내려는 군의 의지가 보인다.[27] 4급과 5급을 나누는 기준이 일상 생활이 가능한지의 여부임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현역병|
1~3급
]]
일상생활과 군 생활 모두 지장이 없다 판단된다.
[include(틀:4급)] 관리만 잘 하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군에서는 그러한 관리가 불가능해 군생활에서 지장이 있다 판단된다.
[include(틀:5급)] 일상생활과 군 생활 모두 지장이 있으나 전시 비상 지원 업무는 맡을 수 있다 판단된다.
[include(틀:6급)] 5급 전시근로역에도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어 장기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급
현재 몇 급으로 판정해야 하는지 애매하여 추후 재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문서에 모든 기준이 표기된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자주는 아니지만) 개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칙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 (상단의 주소) 을 따르는 것이 정확하다.

가독성을 위해 이하 기준의 등급 텍스트의 배경을
1~3급
은 검은색,
4급
은 노란색,
5급
은 주황색,
6급
은 빨간색으로 표기하며
7급
은 회색을 사용한다.

4.2.1. 내과

번호 병명 평시처분 전시 처분
1 내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7급
2 급성 감염병[28]으로 현증 존재
7급
급성 감염병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급
3. 간디스토마(대변검사로 확진된 경우)
전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급

1급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4. 폐디스토마(객담검사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 가. 가벼운 자각증상만 있는 경우:
      2급
      [a]
    •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5. 장내 기생충증 및 그 밖의 기생충증
    • 가.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1급
    • 나.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7급
  • 6. 자가면역질환(전신성인 경우를 말한다.)[30]
    • 가.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5급
    • 나. 비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6급
    • 다. 류마티스 관절염
      • 주: 2010년 NEW ACR-EULAR CRITERIA 또는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1987년)의 RA 진단기준을 적용한다.
      • 1)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음성인 경우:
        4급
        [c]
      • 2)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골 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
        5급
        [d]
      • 3)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6급
      • 4) 소아 특발성 관절염(JIA)으로 치료받은 경우 또는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경우
        • 가) 과거력이 확인되고 관해상태인 경우:
          3급
        • 나) 다년간 지속적으로 치료 중이며, 임상적으로 치료 중단이 어려운 경우:
          4급
        • 다) 영상의학적 검사상 골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
          5급
        • 라)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6급
      • 5) 재발성 류마티즘(Palindromic Rheumatism):
        2급
    • 라. 척추관절병증
      • 주1: 2009년 ASAS criteria를 적용
      • 주2: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 및 판독한 CT 또는 MRI 검사 결과로 판정한다.
      • 주3: 천장관절염의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은 Radiolographic scoring of SI joint in the New York criteria를 따른다.
        Radiolographic scoring of SI joint in the New York criteria
        등급 정도

        Grade 0(정도) Normal

        Grade 1(의심) Suspicious

        Grade 2(경도) Sclerosis, some erosions

        Grade 3(중등도) Severe erosions, widening of the joint space, some ankylosis

        Grade 4(고도) Complete ankylosis
      • 1)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Grade 1(의심)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3급
      • 2)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한 쪽 Grade 2(경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4급
      • 3) 척추관절병증 또는 강직성척추염으로 진단되고 양쪽 Grade 2(경도) 또는 Grade 3(중등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5급
      • 4) 척추관절병증 또는 강직성척추염으로 진단되고 Grade 4(고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또는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성연결(bony bridge)이 확인되는 경우:
        6급
    • 마. 건선 관절염
      • 1) 건선 이외의 합병증 없는 경우:
        4급
      • 2) 건선 이외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수지 절단, 눈 침범 등):
        5급
    • 바. 반응성 관절염
      • 1)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
        7급
      • 2) 완전 관해되어 현재 치료받지 않고 있는 경우:
        2급
      • 3) 진단 이후 1년 이상 약물 치료를 지속하고 있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고 원인불명인 경우:
        4급
      • 4) 원인질환 또는 합병증이 확인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7. 각종 중독증( 알코올 의존증, 습관성 약물중독은 제외한다.[33])
    • 가. 각종 형태의 현증:
      7급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급
    • 다.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8. 불명열(단순발열을 포함한다.)
    • 가. 처음 진단된 경우:
      7급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급
    • 다.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급
    • 라. 불명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5급
    • 마. 원인질환이 밝혀진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9. 면역결핍질환
    • 가. 후천성 면역결핍질환( HIV 양성인 경우):
      6급
      <보건소 등록가능>
    • 나. 선천성 면역결핍질환(과거력상 패혈증, 뇌수막염 등 중증 감염의 반복적인 병력이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면역결핍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 1) 혈청보체검사에서 확인된 보체결핍증:
        5급
      • 2) 혈청면역검사에서 확인된 범저감마글로불린혈증:
        5급
      • 3) 기타 선천성면역결핍질환(면역기능 검사나 유전자 검사로 확진된 경우):
        5급
  • 10. 갑상샘염 현증(급성·아급성):
    7급
  • 11. 갑상샘 기능 항진증[34]
    • 가. 그레이브스병
      • 1) 진단 후 첫 약물치료 중인 경우:
        7급

      • 2) 1년 이상 첫 약물치료 후 추가로 치료한 경우
        • 가)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았으나 약물 치료 중인 경우:
          4급
        • 나)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한 경우
          • (1) 완전 관해(치료 종결 후 증상이 없고 갑상샘 기능 검사 결과 정상인 경우):
            4급
          • (2) 갑상샘 기능이 정상이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4급
        • 다)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
          5급
      • 3) 약물 부작용으로 항갑상샘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 가)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 후 완전 관해:
          4급
        • 나)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
          5급
    • 나. 그 밖의 갑상샘 중독증
      • 1) 항갑상샘제 투약이 필요 없는 일시적인 갑상샘 중독증:
        7급
      • 2) 갑상샘 중독증 진단 후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그레이브씨병에 준하여 판정한다.
      • 3) 중독성 갑상샘종의 경우
        • 가) 현재 증상이 있으나 치료하지 않은 경우:
          7급
        • 나) 치료한 경우: 11-가-2에 준하여 판정한다.
  • 12. 갑상샘 기능 저하증(점액부종·크레티니즘을 포함한다.)
    • 가. 치료종결 이후 6개월 이상 증상이 없고, 추적 관찰한 갑상샘 기능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
      2급
    • 나. 치료 전 TSH 수치가 10 ulU/㎖ 미만인 경우:
      2급
    • 다. 치료 전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확인된 경우 또는 Free T4 수치가 정상이고 TSH 수치가 10 ulU/㎖ 이상 상승된 무증상성 갑상샘 기능저하증의 경우(6개월 이상 투약력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4급
  • 13. 갑상샘 및 부갑상샘 종양
    • 가. 양성:
      1급
      (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나. 수술전 검사에서 악성이 의심되나 내과적 치료 또는 경과관찰 중인 경우:
      7급
    • 다. 악성: 수술 후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4. 애디슨병:
    5급
  • 15. 요붕증
    • 가.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7급
    • 나. 수분박탈 상태에 있고, 바소프레신 투여 후 복합검사상 중추성이거나 신성요붕증으로 진단되고 3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5급
  • 16.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 가. 부신기능저하증 없이 중추성갑상샘기능저하증 또는 성장호르몬결핍증이 있는 경우:
      4급

    • 나. 저혈당유발검사(insulin tolerance test) 또는 신속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ACTH: Adrenocorticotropic Hormone) 검사 결과 부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5급
  • 16-2. 부신질환에 따른 부신기능저하증: 16-나에 준하여 판정한다.
  • 17. 부갑상샘 기능 장애
    • 가. 부갑상샘 기능저하
      • 1) 투약치료로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수술 후 발생한 부갑상샘 기능저하증의 경우는 3개월 이상 투약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급
      • 2) 반복되는 골절 또는 AHO(Albright’s Hereditary Osteodystrophy, Abright 선천성 골이영양증) 등 증상이 지속되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5급
    • 나. 부갑상샘 기능항진: 원인질환에 의하여 판정한다.
  • 18. 내당능장애[35]:
    2급
  • 19. 당뇨병
  • 주: 병무청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치료기록을 확인하여 판정한다.
    • 가. 인슐린을 제외한 혈당강하제만을 투여하거나, 기저인슐린(지속형 또는 중간형 인슐린)과 혈당강하제를 같이 투여하여 조절이 가능한 경우:
      4급
    • 나. 인슐린 분비능 저하로 인해 인슐린 외의 약물치료로 조절이 불가능하여, 다회 인슐린주사요법(매일 기저인슐린과 매 식전속효성 또는 초속효성 인슐린을 같이 투여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
      5급
    • 제1형 당뇨병[36](자가면역 항체 양성 반응 및 인슐린 분비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5급
  • 20. 통풍
    • 주1: 현재 내과적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치료 중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수술 등 외과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주2: Dual-Energy CT(DECT)에서 명확한 tophi가 관찰되는 경우, 관절액천자 편광현미경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 가. 현재 급성 통풍 발작이 있는 경우:
      7급
    • 나. 통풍에 대한 약물치료 중인 경우(통풍에 대한 합당한 이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3급
    • 다. 혈액검사 상 요산 수치의 급격한 변동과는 관계없이 재발되는 통풍발작이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확인되고, 1회 이상 관절액천자 편광현미경 검사에서 요산결정이 확인된 경우(요산저하제 및 통풍발작 억제제를 사용하는 도중 발생한 통풍발작으로 의무기록상 통풍 발작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및 소견이 명확한 경우):
      4급
    • 라.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영상의학적 검사상 관절파괴, 골파괴소견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통풍으로 인하여 만성 신부전이 합병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5급
  • 21. 기능성 내분비계 종양 또는 증식증(선천성 부신 과(過)형성을 포함한다.):
    5급
    .
    • 주: 수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22. 그 밖에 확인된 내분비·대사·유전·면역질환(베체트병은 제121호에서 판정한다.)[37]
    • 가.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4급
    • 나.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상당한 경우:
      5급
  • 23. 철결핍 및 2차성 빈혈
    • 가. 원인질환이 없는 경우
      • 1) 현증:
        7급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급
    • 나. 원인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다. 원인질환이 없고, 1년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불량한 경우:
      5급
  • 24. 재생불량성 빈혈:
    6급
  • 25. 용혈성 빈혈
    • 가. 가역적인 경우:
      7급
    • 나. 유전성 구상적혈구증인 경우:
      5급
    • 다. 난치성 빈혈인 경우:
      5급
  • 26. 만성 골수 증식성 질환
    • 가. 진성 적혈구 증가증:
      5급
    • 나. 진성 혈소판 증가증
      •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5급
        [d]
      • 2) 혈전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6급
    • 다. 골수 섬유화 증식증:
      6급
  • 27. 혈액응고장애: 사소한 출혈에도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혈우병 환자가 입영을 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짓이다.[39] 혈액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감소 수준 정도였으면 전부 4급이었으나 2018년 9월에 평시 기준으로 5급으로 개정되었다.
    • 가. 혈액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 감소 또는 폰빌레브란트병(Von Willebrand disease)[40]:
      5급
      [d]
    • 나. 지속적인 혈액응고인자의 감소로 인한 출혈로 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6급
    • 다. 혈소판 기능 장애(면역적 혹은 유전적 검사에 결함이 확인되어야 한다.):
      6급
    • 라. 일시적인 경우:
      7급
  • 28. 자반증
    • 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상세불명의 혈소판 감소증을 포함한다.)
      • 1) 급성:
        7급
      • 2) 만성(3개월 이상의 추적관찰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소판의 수치가 10만개/mm3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5급
    • 나. 알레르기성 자반증
      • 1) 확진된 경우(피부과 소견을 참고하여 판정한다.):
        3급
      • 2) 얼굴을 포함한 신체 표면의 50% 이상에서 발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4급
      • 3) 출혈 등의 증상이나 합병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5급
      • 4) 신기능 장애: 제33호(사구체신염)에 준하여 판정한다.
  • 29. 백혈병:
    6급
  • 29-2. 골수이형성증후군:
    6급
  • 30. 악성 림프종:
    6급
  • 31. 무과립백혈구증
    • 가. 일시적인 경우:
      7급
    • 나. 발병 후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5급
  • 32.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5급
  • 33. 사구체질환
    • 가. 급성
      • 1) 현증:
        7급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급
    • 나. 만성(3개월 이상 현증이 지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 주: 단백뇨는 24시간 요검사 또는 요단백/크레아타닌 비(spot urine protein / creatinine ratio)로 판정하며, 병무청(6시간 동안 3회 이상 소변검사 채취) 또는 군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만 인정한다.
      • 1) 조직학적 검사에서 확진되지 아니한 고립성 혈뇨(5/HPF 이상)가 있는 경우:
        2급
        [a]
      • 2) 급성 사슬알균 감염 후 사구체신염, 비박형 기저막 신병증, 신기능 저하의 위험인자[43]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IgA 신병증(HS 신염) 또는 이에 준하는 사구체 신염:
        3급
      • 3) 신조작검사에서 확인된 lgA 신병증(헤노흐-쉔라인 자반신염) 또는 이에 준하는 사구체신염
        4급
      • 4) 신조직 검사에서 확인된 미세변화신증 또는 최소 3개월 이상 관찰한 결과 3회 이상 단백뇨가 하루 500mg 이상인 경우:
        4급
        [d]
    • 다. 만성 사구체신염으로서 조직학적으로 일과성이 아닌 병변이 증명되는 경우(일차성 초점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 알포트증후군, 막증식성사구체신염, 막성사구체신염에 한한다.):
      5급
  • 34. 신우신염
    • 가. 현증:
      7급
    • 나. 치료 후 회복된 경우:
      1급
    • 다.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34-2. 횡문근 융해증[45]
    • 가. 현증:
      7급
    • 나. 치료 후 회복된 경우:
      1급
    • 다.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35. 신증후군
    • 가. 완전 관해 후 최근 3년 내에 재발이 없는 경우:
      4급
      [c]
    • 나. 최근 3년 내에 발병하였거나 재발한 경우(재발한 경우란 혈액검사 및 단백뇨 정량검사 결과 신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한다)
    • 주: 단백뇨 정량 검사는 24시간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또는 요 단백/크레아티닌 비(spoturine protein /creatinine ratio)로 판정한다:
      5급
  • 36. 만성 신부전[47]
    • 주: 방사선 소견 및 혈액검사상 만성신부전에 합당한 소견이 3개월 이상 관찰되며 MDRD-GFR(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Glomerular Filtration rate)이 60ml/min/1.73m2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가. 신대체요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5급
    • 나.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경우:
      6급
  • 37. 폐렴(상기도감염을 포함한다.)
    • 현증:
      7급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급
  • 38. 기관지 확장증 및 범발성 세기관지염(컴퓨터 단층 촬영술 등으로 증명된 경우를 말한다.)
    • 가. 위의 진단법에 의하여 진단이 된 경우:
      3급
    • 나. 기관지확장증에 따른 증상으로 치료 병력이 확인된 경우 또는 동반된 폐렴으로 인하여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4급
    • 다. 최근 1년 이내 동반된 폐렴으로 인하여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5급
    • 라. 여러 가지 증상이 심하여 폐동맥 색전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6급
  • 39. 만성 폐쇄성 폐질환
    • 주: 만성 기관지염(2년 이상 기침과 다량의 객담이 지속되고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 양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폐기종(영상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의 경우를 말한다.
    • 가. FEV1/FVC가 70% 미만이고, FEV1이 80% 이상인 경우:
      3급
    • 나. FEV1/FVC가 70% 미만이고, FEV1이 60% 이상인 경우:
      4급
    • 다. FEV1/FVC가 70% 미만이고, FEV1이 40% 이상인 경우:
      5급
    • 라. FEV1/FVC가 70% 미만이고, FEV1이 40% 미만인 경우:
      6급
  • 40. 기관지 천식
    • 주: : 2022 천식 진료지침(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여러 검사(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 약물 또는 운동부하 검사, 입원한 경우 최대 호기유량의 변동 검사 또는 4주이상 항염증 치료 후 폐기능 호전의 증명)에서 최근 3년 이내 1가지 이상의 양성 소견을 보여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 가. 급성 악화:
      7급
    • 나.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3급
    • 다. 최근 3년 이내 기관지 천식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약물(천식조절제)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만하며 안정적인 천식조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약물치료 중인 경우:
      4급
    • 라. 최근 5년 이내 기관지 천식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만하며, 지속적으로 주 2회 이상의 천식증상 악화를 보인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천식증상 악화로 3회 이상의 입원치료를 한 경우[48]:
      5급
    • 마. 운동유발성 천식[49]:
      4급
  • 41. 직업성 폐질환
    • 가. 방사선학적 소견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2급
    • 나. 방사선학적 소견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된 경우:
      5급
  • 42. 흉막염
    • 가. 결핵성 흉막염(조직검사, 세균배양검사 또는 흉막액 검사상 결핵성으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 1) 현증:
        7급
      • 2) 치료결과가 양호한 경우:
        3급
      • 3)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나. 비결핵성인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다. 흉막비후
      • 1) 단순흉부 X-선상 늑골 횡경막의 둔화만 있는 경우:
        2급
        [a]
      • 2)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3급
      • 3)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인정되는 경우(FVC가 60% 이상 80% 미만):
        4급
      • 4)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심한 경우(FVC가 60% 미만):
        5급
  • 43.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LD)
    • 가.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 폐기능 검사상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5급
    • 나. 폐조직 검사나 기관지 폐포 세척액 검사상 소견이 확실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불량한 경우:
      6급
  • 43-2.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LD)[51]
    • 주1: 독성물질과 ILD와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아동기 및 성인기 간질성 폐질환 병력을 포함한다.
    • 주2: 1)의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 (영상의학적 분류기준 1~3), 2)의 폐기능 검사상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판정한다. 다만, 등급이 다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주3: 영상의학적 소견은 진단 시의 기록을 참조하며, 폐기능검사는 최근 3년 이내의 검사결과를 참조하여 판단한다.

      1) 폐 손상 분류의 영상의학적 분류기준

      분류 기준 영상의학적 특징

      1 초기에는 다발성으로 흉막 부위는 보전된 반점형 경화를 보이다가, 이후 경화는 사라지며 미만성, 소엽중심성, 간유리음영으로 진행. 공기 걸림이나 망상형 음영의 증거는 없음

      2 지속적인 미만성의 광범위한 소엽중심성 간유리 결정적 음영을 보임, 공기 걸림의 증거는 없음

      3 미만성의 광범위한 소엽중심성 간유리 음성의 미세한 변화나 그와 비슷한 영상의학적 특징 소견

      4 미만성의 광범위한 소엽중심성 간유리 음성의 증거가 없음


      2) 폐조직 검사상 폐기능장애 기준

      파일:폐조직 검사상 폐기능장애 기준.png

    • 가. 1)의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영상의학적 분류기준 1~3), 2)의 폐기능 검사상 장애 기준이 5등급인 경우:
      3급
    • 나. 1)의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영상의학적 분류기준 1~3), 2)의 폐기능 검사상 장애 기준이 4등급인 경우:
      4급
    • 다. 1)의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영상의학적 분류기준 1~3), 2)의 폐기능 검사상 장애 기준이 3등급인 경우:
      5급
    • 라. 1)의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영상의학적 분류기준 1~3), 2)의 폐기능 검사상 장애 기준이 1~2등급인 경우:
      6급
  • 44. 폐결핵
    • 가. 비활동성 폐결핵
      • 1) X-선상 석회화된 작은 음영만 있는 경우:
        1급
      • 2) 경도:
        2급
        [a]
      • 3) 중등도(FVC가 60%~80%인 경우를 말한다.):
        4급
      • 4) 고도의 비활동성 폐결핵 또는 심한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FVC가 6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5급
    • 나. 활동성 미정
      • 1) 치료 경력이 6개월 미만:
        7급
      • 2) 치료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비활동성 또는 활동성 폐결핵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 다. 활동성 폐결핵
      • 1) 1차 치료에 의하여 치료결과가 양호한 경우:
        3급
      • 2) 결핵약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 후에도 X-선상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고 객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는 경우:
        5급
      • 3) 1차 치료 약제에서 아이소니아지드 또는 리팜핀 단독내성이 확인된 경우:
        4급
      • 4) 다제내성 결핵균이 확인된 경우:
        5급
      • 5) 2차 약제 치료에도 실패한 경우:
        6급
  • 45. 농흉
    • 가. 내과적 치료와 늑막천자 등으로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3급
    • 나. 내과적 치료 후 흉막비후, 폐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46. 폐농양
    • 가. 내과적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3급
    • 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47. 미주신경성 실신
    • 가. 약물치료 없이 경과관찰 중인 경우:
      3급
    • 나. 반복된 병력이 확인된 체위 기립성 빈맥 증후군(POTS):
      3급
    • 다. 진단 후 1년 이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약물치료 중인 사람 가운데, 최근 1년이내 두 번 이상 실신의 병력이 객관적인 기록(응급실 의무기록등)으로 확인되고 2회 이상 유발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경우(단, 기립 경사테이블검사에서 수축기 혈압의 명확한 저하가 있는 경우는 검사투여 이전의 검사 결과만 인정한다):
      4급
    • 라. 실신의 기타 원인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48. 본태성 고혈압(단위: mmHg)[53]
    • 주1: 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하며, 2차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주2: 라목의 경우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한, 병무청의 6시간 혈압검사 또는 군병원의 24시간 혈압검사 결과(daytime 12회 이상 측정한 검사 결과의 평균치)를 통해 판정한다.
    • 가. 진료실 혈압을 기준으로, 수축기 180 이상 또는 이완기 120 이상:
      7급
    • 나. 진료실 혈압을 기준으로, 수축기 149~159 이상 또는 이완기 90~99:
      2급
    • 다. 진료실 혈압을 기준으로, 수축기 160~179 이상 또는 이완기 100~119:
      3급
    • 라. 진단 후 6개월 이상 적극적인 항고혈압 약물치료 중인 사람 가운데, 적절한 항고혈압 약물복용(이뇨제를 포함한 최적용량 3제이상의 약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160 이상이며 이완기 100 이상인 경우:
      4급
  • 49.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
    • 가. (신장조직검사를 통해) 신장기능장애가 증명되는 경우[54] :
      5급
    • 나. 안저소견 2도 이하: 고혈압 부분에서 판정한다.
    • 다. 안저소견 3도 이상:
      5급
  • 50. 원인성 고혈압증: 원인질환 및 혈압에 따라 판정한다.[55]
  • 51. 조기흥분증후군
    • 가. 특이증상 없이 심전도상에만 소견이 보이는 경우:
      3급
      [b]
    • 나. 부전도로(副傳導路)에 의한 상심실성 빈맥이나 심방세동이 심전도·24시간 심전도 또는 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 증명된 경우:
      4급
    • 다.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5급
    • 주: 전극도자절제술 후 재발한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 52. 부정맥
    • 주: 심전도 또는 24시간 심전도로 확인된 경우
    • 가. 심방기외수축:
      2급
      [a]
    • 나.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및 심방빈맥(심방세동, 조동은 제외)
      • 1) 전기생리학적 검사에 의한 전극도자절제술에 의하여 치료된 경우:
        2급
        [a]
      • 2)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추가적 검사나 약물치료 없이 경과관찰만 하고 있는 경우:
        3급
        [b]
      • 3) 다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가)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
          3급
        • 나)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5급
    • 다. 심방세동, 조동
      • 1) 치료 후 현재 동성맥박으로 유지 중인 경우:
        3급
        [b]
      • 2)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4급
      • 3)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또는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5급
    • 라. 심실기외수축
      •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2급
        [a]
      • 2) 다소성 또는 연속적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하는 경우:
        4급
    • 마. 심실빈맥
      • 1) 실신 등의 증상이 없는 비지속성 심실빈맥:
        4급
      • 2) 실신 등의 증상과 연관된 비지속성 심실빈맥:
        5급
      • 3) 지속성 심실빈맥(30초 이상 지속되는 심실빈맥을 의미한다. 다만, 30초 미만이라도 혈역학적 불안정성을 유발하거나 심실제세동 치료를 받은 경우는 포함한다.):
        5급
    • 바. 서맥
      • 1) 맥박이 활동기에 지속적으로 40회/분 이하인 경우:
        4급
      • 2) 서맥 증상이 있어 영구 심박동기 삽입이 필요하거나 삽입한 경우:
        6급
    • 사. 삽입형 심장충격기를 삽입한 경우:
      6급
  • 53. 심내막염
    • 가. 현증:
      7급
    • 나.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5급
    •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라. 치료 후 합병증 없이 경과가 양호한 경우:
      1급
  • 54. 방실자극 전도장애( 심전도와 증상의 발생이 일치된 경우를 말한다.)
  • 55. 전도장애
    • 가. 불완전
      • 1) 우각 차단:
        1급
      • 2) 좌각 차단:
        2급
    • 나. 완전
      • 1) 우각 차단(원인이 있는 심장질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급
      • 2) 좌각 차단:
        4급
    • 다. 섬유속 차단
      • 1) 이섬유속 차단:
        4급
      • 2) 단섬유속 차단:
        5급
    • 라. 심실내전도 장애:
      3급
      [b]
    • 마. 인공 심박도기가 삽입된 경우:
      6급
  • 56. 심장판막질환
    • 가. 협착증
      • 1) 승모판 대동맥판
        • 가) 증상이 없는 경도 이상의 협착증:
          4급
        • 나) 증상이 없는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
          5급
      • 2) 삼첨판 및 폐동맥판
        • 가) 경도:
          1급
        • 나) 중등도:
          4급
        • 다) 중증:
          5급
    • 나. 폐쇄부전증
      • 1) 승모판 및 대동맥판
        • 가) 경도의 승모판 역류:
          3급
        • 나) 경도의 대동맥판 역류:
          4급
        • 다) 중등도:
          5급
        • 라) 중증(대동맥 판막은 중등도 이상을 말한다.):
          6급
      • 2) 삼첨판 및 폐동맥판
        • 가) 경도 및 중등도:
          3급
        • 나) 중증:
          5급
    • 다. 승모판 일탈증
      • 1) 폐쇄부전이 동반되지 아니한 경우:
        3급
      • 2) 경도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
        4급
      • 3) 중등도 이상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 폐쇄부전증에 준하여 판정한다.
  • 57. 선천성 심장질환
    • 주1: 단순 우심증의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정한다.
    • 주2: 동맥관개존증(PDA)은 내과와 흉부외과에서 합의하여 판정한다.
    • 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65]:
      4급
    • 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1) 수술한 경우: 수술 후 상태에 따라 해당 과에서 판정한다.
      • 2)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나 수술하지 않은 경우:
        4급
    • 다. 청색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중재적 시술 이후 상태도 포함한다.):
      6급
    • 라. 중재적 시술을 한 경우
      • 1) 시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급
      • 2) 시술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부정맥,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한 경우:
        5급
  • 58. 확진된 관상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또는 전색
    • 가. 변이형 협심증
      • 1)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음성인 경우:
        3급
        [b]
      • 2)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양성인 경우:
        4급
    • 나. 심근교
      • 1) 병력이 확인되고 영상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
        3급
        [b]
      • 2) 병력이 확인되고 심전도, 부하검사 등 관련검사상 허혈의 근거가 확실한 경우:
        5급
    • 다.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 1) 심부전이 없는 경우:
        5급
      • 2) 심부전이 있는 경우:
        6급
    • 라. 영상의학적으로 진단되고, 치료병력이 확인된 폐동맥 색전증:
      5급
    • 마. 혈관염에 의한 합병증
      • 1) 8mm 이하의 관상동맥류:
        4급
      • 2)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8mm를 초과하는 관상동맥류 혹은 관상동맥의 협착이 확인되어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
        5급
  • 59. 심낭염
    • 가. 급성 심낭염
      • 1) 현증:
        7급
      • 2) 치료 후 합병증 없이 경과가 양호한 경우:
        1급
    • 나. 결핵성 심낭염
      • 1) 현증:
        7급
      • 2)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3급
      • 3) 합병증 발생시(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급
    • 다. 만성 심낭염:
      5급
  • 60. 심근질환
    • 가. 급성 심근염
      • 1) 현증:
        7급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급
    • 나. 심근병증
      • 1) 가역적인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
        7급
      • 2) 비가역적인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
        6급
    • 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심부전:
      6급
  • 61. 위염 식도염
    • 가. 급성 및 만성 위염(표재성 또는 미란성 등):
      1급
    • 나. 식도염
      • 1) 협착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
        1급
      • 2) 협착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62. 소화성궤양(X-선 또는 위내시경으로 궤양병소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급성병변:
      7급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2급
    • 다. 천공·출혈·협착 등의 합병증: 치료 후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라. 통과장애가 증명되고 치료를 받은 경우:
      5급
      • 1) 보존적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2급
      • 2) 내시경적 확장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3급
      • 3) 스텐트 삽입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급
      • 4) 내시경적 확장술 혹은 스텐트 삽입술 등 치료 경과 6개월 후에도 체중감소 등 합병증이 심한 경우:
        5급
      • 5)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해당 수술 부위에 따라 판정)
  • 63. 식도 협착 혹은 식도운동장애(영상 또는 기능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 가. 경도의 협착 또는 운동장애가 있으며, 전신상태가 양호한 경우:
      4급
    • 나. 중등도 이상의 협착 또는 운동장애가 있으며, 음식섭취에 제한을 받아 체중감소 등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5급
  • 64. 염증성 장질환
    • 가. 급성:
      1급
    • 나. 만성 특이성(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또는 베체트 장염)
      • 1) 내시경, 영상검사 및 조직검사 상 전형적이지는 않으나 병변이 확인되며 임상양상을 고려하여 진단된 경우:
        4급
      • 2) 전형적인 증상과 임상경과를 보이는 환자에서 객관적 검사 상 나타난 전형적인 소견을 통해 확진된 경우:
        5급
  • 65. 게실(식도·위장관)
    •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3급
      [b]
    •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66. 위장관병의 과거력이 수 회 있고, 현재 증상이 뚜렷하며 검사로 확진되는 경우
    • 가. 치료에 반응이 양호한 경우:
      1급
    • 나. 치료에 반응이 불량한 경우:
      4급
      [c]
  • 67. 장 결핵(결핵성 복막염을 포함한다.)
    • 가. 현증(치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7급
    • 나. 장결핵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3급
    • 다. 장결핵 치료 후 협착·출혈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5급
    • 라. 치료에 반응하지 아니한 경우:
      5급
  • 68. 간염(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낮은 급수로 판정한다.)
    • 주1: AST, ALT 검사 간격은 2~3개월로 한다.
    • 주2: AST, ALT 검사는 병무청 또는 군에서 시행한 혈액검사만 인정한다.
    • 가. 급성 간염
      • 1) 급성(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급
    • 나. 만성 B형 간염
      • 1) 간기능이 정상인 경우(건강보균자를 포함한다.):
        3급
      • 2)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4급
      • 3) 만성 B형간염에 대해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했으나 치료에 반응이 없으며, ALT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다만, 지방간염이나 독성간염 등 다른 기저 간질환은 제외한다.):
        5급
    • 다. 만성 C형 간염
      • 1) 치료 중인 경우:
        7급
      • 2) 항바이러스제 치료에 성공해서 지속적 바이러스 반응(SVR)에 도달하여 유지 중인 경우:
        3급
      • 3)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5급
    • 라. 지방간
      • 1) 보존적인 치료를 한 경우:
        2급
      • 2) 임상적인 필요에 따라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마목에 따라 판정한다)
    • 마.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만성간염(B형간염, C형간염, 지방간염, 알콜성 간염 및 자가면역성 간염)


      • [표] 만성간염의 섬유화(staging of chronic hepatitis)
        진단 점수 정의

        섬유화 없음
        (no fibrosis)
        0 정상

        문맥역 섬유화
        (portal fibrosis)
        1 섬유화에 의한 문맥역 확장

        문맥주변부 섬유화
        (periportal fibrosis)
        2 섬유화가 문맥역을 넘어 간소엽 내로 뻗어가거나 또는 드물게 문맥-문맥가교상 섬유화가 있을 때(간소엽의 정상구조 유지)

        섬유성 격막
        (septal fibrosis)
        3 문맥역과 주위 문맥이나 말단 세정맥을 연결하는 가교상 섬유화가 있을 때(간소엽의 정상 구조 파괴)

        간경변증
        (cirrhosis)
        4 재생결절이 광범위하게 형성
      • 1) [표 1]의 간염활성도(lobular or porto-periportal activity)가 경도(mild):
        3급
      • 2) [표 1]의 간염활성도가 중등도(moderate) 이상:
        4급
      • 3) [표 2]의 섬유화 점수가 2(periportal fibrosis) 또는 1(portal fibrosis):
        4급
      • 4) [표 2]의 섬유화 점수가 3(septal fibrosis) 이상:
        5급
    • 바. 자가 면역성 간염: 조직검사로 증명된 경우 만성간염에 따라 판정한다.
      • 주: 조직검사로 자가 면역성 간염이 증명된 경우 대한병리학회의 만성간염 등급 체계표를 적용하여 간염 활성도와 섬유화의 정도를 평가한 후 판정한다(조직검사가 시행되지 않고 혈청학적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자가면역질환에 따라 판정한다.).
    • 사. 일과적 간기능 수치 상승(무증상의 환자가 위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되지 않고 담즙정체성질환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 간기능 수치(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를 초과하고 300IU/L 미만인 경우:
        2급
      • 간기능 수치(AST 또는 ALT) 상승이 300IU/L 이상인 경우:
        7급
  • 69. 간경변
    • 가. 합병증이 없는 단순 대상성:
      5급
    • 나. 복수·황달· 간성혼수·식도 정맥류가 있는 비대상성인 경우:
      6급
  • 70. 윌슨병 또는 헤모크로마토시스의 경우
    •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5급
    •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6급
  • 71. 확진된 빌리루빈 대사이상 및 대사장애 질환
  • 72.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복수(腹水):
    5급
    • 주: 원인불명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한다.
  • 73. 담도 또는 담낭질환(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가. 담낭염(담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7급
    • 나. 확진된 담낭 결석 또는 담낭 폴립:
      3급
    • 다. 특수검사로 확진된 담도결석 또는 간내결석
      • 1) 합병증이 있으나, 사회생활에 주는 지장이 적은 경우:
        4급
        [c]
      • 2) 합병증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5급
        [d]
  • 74. 췌장염
    • 가. 급성 췌장염
      • 1) 현증:
        7급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급
    • 나. 만성 췌장염
      •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5급
        [d]
      •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6급
    • 다. 재발성 췌장염:
      4급
  • 75. 비장비대(복부초음파 검사상 비장이 13cm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빈혈 및 문맥압 항진이 없는 경우:
      3급
    • 나. 혈액학적 이상 또는 문맥압 항진이 있는 경우:
      5급
  • 76. 복강내 종양(위장관을 포함한다.)
    • 가. 양성
      •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3급
      •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4급
    • 나. 악성: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다.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조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7급
  • 77. 간농양
    • 가. 현증:
      7급
    • 나. 내과적 치료 및 경피적 배농술로 호전되는 경우:
      3급
  • 78.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 가. 국소적 치료로 완치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나. 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
      5급
    • 다. 핸드-쉴러-크리스챤병(Hand-Schuller-Christian disease):
      5급
    • 라. 레데러시웨병(Letter-Siwe disease):
      6급
  • 79. 아나필락시스
    • 주1: 한 가지 이상의 객관적 진단적 검사, 의무기록 등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 주2: 치명적 아나필락시스는 산소포화도 저하(산소포화도 90%미만) 또는 쇼크에 준하는 혈압의 저하(수축기 혈압이 90미만)가 발생하여 응급치료를 통해 회복된 경우를 말한다.
    • 가.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4급
      • 1) 재발성 병력이 확인된 경우
      • 2) 일상생활이나 야외활동 중 회피 불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원인 불명인 경우
    • 나.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73]:
      5급

4.2.2. 신경과

  • 80. 경련성 질환 < 뇌전증 장애 등록가능>
    • 주1: 다∼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약물순응도, 약물처방, 약물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 주2: 주1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필요시 24시간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참조하여 판정할 수 있다.
    • 주3: 다∼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시 약물농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조하여 판정할 수 있다.
    •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나. 병력상 경련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으나, 관해 상태로 현재 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하고도 2년이상 경련발작이 없는 경우:
      2급
    • 다. 경도 (진단 후 2년 이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약물치료 중인 사람 가운데, 적절한 항경련 약물치료로 경련발작이 조절되어 최근 1년 이내에 경련발작이 없고, 이로 인해 사회적·직업적 기능 영역에서 지장이 없는 경우):
      4급
    • 라. 중등도
      • 1): 진단 후 2년 이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약물치료 중인 사람 가운데, 2제 이상의 적절한 항경련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련발작이 약물로 조절되지 않아 최근 1년 이내에 경련발작이 1회 이상 있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영역에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74]:
        5급
      • 2): 현역 복무 중 발생한 경련증상(뇌파검사, 신경영상검사 등으로 경련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상이 발견된 경우)으로 치료 받고 있으며,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마.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발작으로 인한 인격변화,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급
  • 81. 이상운동증
    • 가. 진전증
      • 1) 경도(생리적 진전증이 있는 경우):
        2급
    • 나. 돌발성 운동유발성 무도증(비운동성을 포함한다.)
      • 1) 병력상 의심되나 2)와 같은 확진이 없는 경우:
        3급
      • 2)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급
    • 다. 무도증· 무정위운동증 또는 그 밖의 중등도 이상의 이상운동증
      • 1) 중등도의 이상운동증:
        5급
      • 2) 고도의 이상운동증(인지기능 저하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급
  • 82. 중추신경계의 감염성 질환
    • 가. 현증:
      7급
    • 나. 경도의 후유증(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1) 주관적인 증상은 있으나 객관적인 신경학적 이상징후가 없고, 검사소견이 정상인 경우:
        3급
      • 2) 주관적인 증상과 함께 객관적인 이상징후 및 비정상의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
        4급
    • 다.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후유증이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징후 및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
      5급
  • 84. 뇌졸중< 뇌병변 장애 등록가능>
    • 가. 후유증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일과성 뇌허혈증인 경우
      • 1)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없는 경우:
        4급
      • 2)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있는 경우:
        5급
    • 나.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 1) 경도:
        5급
      • 2) 중등도 이상(신경학적 장애가 뚜렷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6급
  • 84-2. 두통
    • 가. 급성:
      7급
    • 나. 만성(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 1) 편두통
        • 가) 경도(간헐적으로 증상이 있어 예방약 복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급
        • 나) 중증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3급
        • 다) 고도(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예방 약 복용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큰 효과가 없으며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2) 긴장성 두통
        • 가) 경도(간헐적으로 증상이 있어 예방약 복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급
        • 나) 중증도 이상(증상이 지속되어 예방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
          3급
      • 3) 군발 두통
        • 가) 경도(간헐적으로 증상이 있어 예방약 복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급
        • 나) 중증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3급
        • 다) 고도(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예방 약 복용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큰 효과가 없으며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다. 그 외 일차성 두통이나 원인이 확실한 이차성 두통의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85. 다발성 경화증 및 시신경 척수염범주 질환(Anti-MOG 항체 뇌척수염을 포함한다.)
    • 가. 현증 및 후유증은 없으나 임상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된 경우(병리학적 또는 방사선학적으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4급
    • 나. 임상적·병리학적 또는 방사선검사상으로 확진된 경우:
      5급
    • 다. 후유증이 남은 경우
      • 1) 경도:
        5급
      • 2) 중등도 이상(보행장애 및 실어증이 있는 경우):
        6급
  • 86.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퇴행성 질환·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 뇌성마비· 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정형외과와 협의하여 판정한다.) < 뇌병변 장애· 지체장애 등록가능>
    • 가.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이학적 소견 및 검사소견이 정상인 경우:
      3급
    • 나.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의 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 1) 검사 소견이 정상인 경우:
        3급
      • 2) 검사 소견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
        4급
    • 다.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5급
    •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로서 보조기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급
  • 87. 신경계의 일과성 또는 미확인 기질성 장애:
    7급
  • 88.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 가. 급성(길레안바레 증후군은 88-나에서 따로 판정한다.)
      • 1) 현증:
        7급
      • 2) 후유증(3개월이 경과된 후에 판정한다.)
        • 가)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신경생리 검사상에는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3급
        • 나)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4급
        • 다)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5급
        •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급
    • 나. 길레안바레 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 1) 현증[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급
      • 2) 현증이면서 지속적인 호흡기능의 소실로 인공호흡기 사용을 위하여 기관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75]:
        6급
      • 3) 후유증(6개월이 경과된 후에 판정한다.)
        • 가)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신경생리 검사상에는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3급
        • 나)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4급
        • 다)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최근 6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5급
        •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급
    • 다. 만성(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을 포함한다.)
      • 1)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5급
      • 2)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급
      • 3) 유전성 말초 신경계 질환(유전자 검사 또는 신경생리검사로 확인된 경우):
        5급
    • 라.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76]
      • 주1.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최근 1년 이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소견과 의무기록을 통해 판정한다)
      • 주2. 현역복무 중 CRPS가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치료 후 판정하며, 이때 2인 이상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소견을 참고한다.
      • 주3.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객관적인 진단 점수
        • 1) 경도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객관적인 진단 점수에서 3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각 1점 이상이고, 합산하여 총 4점 이상:
          4급
        • 2) 중등도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객관적인 진단 점수에서 3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각 1점 이상이고, 합산하여 총 5점 이상:
          5급
        • 3) 고도: 중등도에 해당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급
  • 89. 중증근무력증
    • 가. 과거 중증근무력증 진단 및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4급
    • 나. 안구형:
      5급
    • 다. 전신형:
      6급
  • 90. 근질환
    • 가. 주기성 마비
      • 1) 원인질환이 판명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2) 특발성인 경우
        • 가) 최근 2년 이내 발병이 없었던 경우:
          4급
        • 나) 최근 2년 이내 발병하였거나 재발하였던 경우:
          5급
    • 나. 염증성 근질환(피부근염 및 다발성 근염을 포함한다.)
      • 1) 완치되었거나 후유증이 없는 경우:
        3급
      • 2) 현증이거나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5급
      • 3)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급
      • 4) 원인질환이 판명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다. 그 밖의 근질환(진행성 근이영양증, 선천성 근긴장증, 그 밖의 중증의 근질환)
      • 1)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
        5급
      • 2)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급
  • 91. 운동신경원성 질환
    • 가. 양성 국소성 근위축:
      5급
    • 나. 운동신경원성 질환
      • 1) 경도의 운동장애:
        5급
      • 2) 중증도 이상의 운동장애:
        6급

4.2.3. 정신건강의학과

4.2.3.1. 설명
정신질환은 특성상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군 복무에 큰 지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군대처럼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증상이 악화되어 타인에게도 위험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도 매우 조심하는 대상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인한 4급 이하 판정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워낙 좋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군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인원을 수용하는 것을 전혀 반기지 않는다. 관심병사를 관리하는 것도 전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며, 총기 난사 같은 커다란 사고라도 터지면 해당 부대의 윗사람들 대다수가 차후 인사발령, 진급 심사에 악영향을 받게 되며 국군 장병들의 위신도 땅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으로 인해 옛날부터 병역비리에 가장 많이 악용되어 온 진료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모든 질환 중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대고 있으며 과거에는 이러한 기조가 더욱 심했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을 가진 인원이 걸러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징병되어 숱한 인명 사고가 터지고 책임론이 불거지자, 병무청에서도 2010년대 중반부터는 일정 기간 이상의 정신과 치료 기록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웬만해서는 4급 이하 판정을 내리고 있다.[77]

신검에서 발달장애가 아닌 면제에 해당되는 5급 이하 등급을 정신질환에 의해 판정받는 사람은 치매를 포함한 신경인지장애 환자 혹은 대부분 망상이나 환각이 나타날 수 있는 조현병, 망상장애, 양극성장애(1형) 같은 정신증 환자이다. 이러한 정신증은 판정 기준상 5~6급 내로만 정해져 있다. 게다가 대부분 만성적이라 오랫동안 약물치료를 지속해야 한다. 이런 경우 풍기는 분위기나 자해 흔적 등으로 외관상으로도 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6급을 받을 정도면 인격의 황폐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평생 사는 수준이면 몰라도 웬만해서는 가볍게 판정내리지 않는다. 또 정식으로 장애인 등록 절차를 밟은 경우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도 거의 다 5급 내지는 6급 면제 판정을 받는다. 사실 IQ 50 미만의 지적장애와 IQ 70 이하의 저기능 자폐는 그 특성상 어린 나이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일찌감치 장애인 등록을 했을 것이므로, 애초에 신검을 나올 필요도 없이 면제를 받는다.[78][79] 이들의 경우 신검 없이 면제되는 장애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80]그리고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4급의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없고 3급 혹은 5급으로만 판정될 수 있다.

우울증의 경우 스스로 정말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등급을 하향받기 힘들다면 연기 신청하고 다시 치료와 심리검사를 받고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신과 4급 중에서 우울증이 유독 많은데, 종합심리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이 발견되지 않는 한 현역 판정을 받는다.[81]

정신과 질환으로 4급 판정된 보충역들은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며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소집해제 후 예비군에도 편성되지 않고 바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또한 이들은 규정 상 각 지방 도시철도공사,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로 배치, 지원할 수 없다. 배치가 제한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기관 등 관공서에 배치될 수 밖에 없다. 정신과 질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편입되면 소집업무 규정상 수형사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과 같이 소집대상에 있어서 최후순위가 된다. 그러므로 배치되기 위한 방법중에서 지원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없다. 2010년 중반대 정신과 4급 판정자들에게는 이러한 적체 현상으로 인해 가만히 있다가 장기대기로 빠질 것을 권하는 의견이 많았다.[82] 이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2020년 이후 판정자들의 경우 장기대기로 인한 자동 면제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2022년 현재에도 사회복무요원 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5순위는 사실상 3년만 기다리면 장기대기로 면제가 가능하다. 2020년 이후 정공은 직권소집된 사례가 전혀 없어 본인이 탈락 횟수를 쌓아 가며 자원하지 않는 한 사실상 면제와 동일하다. 다만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추후 장기대기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므로[83] 정확한 현황은 관할 병무청에 확실하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신체검사장에서도 자체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하긴 하지만, 주로 발달장애, 정확히는 지적장애 경계선 지능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라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군대에서 실시하는 IQ검사 또한 군복무가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의 저지능자를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IQ가 90 이상인 일반인은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바로 풀 수 있는 수준이다.[84] 때문에 정신과 중에서 비교적 경미하게 다뤄지는 신경증 환자들이 사유를 증명하는 수단은 신검이 아닌 환자가 준비한 서류이다. 병원에서 4~5시간이 걸리고 수십만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가는 종합심리검사 결과와 병무용 진단서, 장기간의 통원치료 경력 또는 입원치료 경력(입원 치료를 시행한 경우) 등을 통해 자신의 질병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 정신병이라는 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질환이다 보니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사료인 통원치료 기록과 입원 기록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 서류를 먼저 제출한 경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검사장 PC를 통해 약식으로 하는 심리검사보다 서류가 우선된다.

어떤 이는 3년씩 장기간 치료를 받고 '차후 5년 이상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서까지 들이댔는데도 4급을 판정받기 어려웠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진단서와 치료기록지,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했는데 재검 없이 바로 4급 판정을 받더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85] 이는 검사 기준이 정신병이 현재 어느 부분에서 얼만큼 심각한지, 차후 장기간 치료에 집중해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지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즉, 자신이 몇 년을 치료받았건 간에 중간에 한 달 이상의 치료 공백 기간이 있으면[86] 신검에서는 이 기간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하여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한다. 때문에 수년 전~최근에 치료 공백 빈도가 많고 공백기간이 길수록 등급을 하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공백기간이 존재하더라도 치료를 재개하고 재개한 시점부터 정기적이고 충분한 약물치료를 받는다면 과거에 대한 기록은 현재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기왕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치료 도중 공백 기간이 없는 채로 최소 6개월[87] 이상의 꾸준한 치료를 받았다면 등급판정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된다. 확실한 등급 판정을 받고 싶다면 공백기 없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치료를 이행해야 한다. 약물치료를 거의 받지 않는 것 또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여겨져 등급 하향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88]

2008년에는 검사 인원 312,919명 중 13,346명이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742명이 4급, 124명이 5급, 17명이 6급을 받았다. 나머지 12,463명은 현역 판정. 중증 정신질환이 아닌 신경증 환자는 4급 보충역 판정만 받아도 심각도를 인정받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이렇게 서류로 소명한다 해도 생각보다 많은 신경증 환자들이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다. 왜냐면 예전부터 정신병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2008년은 현재보다 정신과로 현역에 가기 쉬웠던 시절이었던 점을 감안해도, 전체 제출자에 비해 채 10%도 안 되는 인원만 4급 이하로 판정받는 데 성공한 것이다.

2015년부터는 정신과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으면 현역 판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재검을 받고도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부분에 의한 것이다. 물론 자신의 상태중 4급에 해당되는 질환이 있고 또 그 질환이 진단서, 의무기록으로써 충분히 증명되어야 보충역 이하의 판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정신과 치료만 단순 6개월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 6개월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24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가 요구된다(가령, '앞으로 2년간 계속 검사를 받아도 4급 이하 또는 7급이 계속 나올 것이다'와 비슷한 수준의 소견)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 사실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에서는 국내에 위치한 병원에서만 가능하며, 외국 병원에 다닌건 무효 처리된다.

현재는 충분한 정신과 치료 이력, 약품 처방 이력이 있으며 만성적인 병태가 관찰되고, 증상으로 인해 실제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고 이러한 사유를 종합했을 때 군복무에 확실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되도록 4급 이하로 판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증상을 증명하려면 증빙자료로써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에 해당하는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심리검사결과를 요구한다.

2024년부터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사회적,직업적 능력 장애가 있으면 4급 이하로 판정하도록 개정되었다.[89] 즉, 자료만 잘 준비하면 웬만해서는 4급을 준다. 다만 제출자료가 너무 부실한 경우는 7급 재검을 주고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모든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소견에 모순, 오류가 있거나 너무 부실하게 서술되어 있다면 신체등급 판정전담의사가 "정확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근거하여 현역 판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불안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가 복합적이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정도는 되어야, 혹은 치료 기간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실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글이 최소 2~3년 이상 직접 기술될 정도라야 4급을 받는다고 한다. 정신과도 결국엔 각 질환마다 판정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최소한의 치료기록, 진단서,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한 판정 기준이 있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군 복무에 무리가 없을 만한 경증으로 판단하거나 병역면탈을 위한 꾀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수준으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생활기록부는 필수 제출 서류이긴 하나 정작 제출해도 등급 판정 과정에서 전혀 참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계선지능이나 인격장애(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와 성별불일치 포함) 등이 주 정신과적 진단인 경우에는 생활기록부가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실제로 군대, 사회복무 등 병역이행 관련 커뮤니티 등지에서 본인이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4급에 가게 되었다고 과거의 학교생활이나 치료기록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글들이 간간히 올라오는데, 댓글에는 '4급은 정말로 간단히 받을 수 있는게 아니다', '이런 사람한테도 5급이 아닌 4급을 준다고?'라는 반응이 많다.

마지막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는 심리적 취약성 등등이 심리검사에서 발견되었을 때 준다. 주로 심리검사 이상으로 걸린 사람들이 받으며, 절대 다수가 3급을 받으나 종종 4급이 나오기도 한다.

병역판정검사 문서에도 나와있다시피, 제대로 된 증거 자료 없이는 아무리 검사장에서 무슨 짓을 해도 4급 이하를 받기 매우 어렵다.[90] 서류 없이 몸만 가면 대부분 3급 주고 끝이고, 운이 좋아야 판정의 재량으로 7급 재검이나 병원 위탁검사[91]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도저히 현역 복무는 무리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92] 준비해 온 서류가 미비해 4급 이하 판정이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된다면, 괜히 이래저래 시간 끌지 말고 본인의 담당의사와 협의해서 재검사를 준비하도록 하자.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 수준의 비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최대 등급은 5급이다. 6급 병역면제는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정도라던가,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만큼 극단적으로 심각한 사람이 아닌 이상 절대로 주지 않으니 기대하지 말자.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으로 5급 또는 6급을 받았다면 일부 국가 및 민간 자격증과 면허의 취득과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93], 이러한 취득 및 갱신 제한이 되는 면허는 운전면허[94], 의료 관련 직종, 영유아 돌봄 직종, 사회복지사 등 종류 등 다양한데다 향후 추가될 수 있는 직업이나 직렬이 대거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기에[95] 무턱대고 정신과 5~6급을 받았다간 향후 인생 계획에 심대한 차질이 올 가능성이 높다.[96] 만약 이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를 취득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다면 병역면탈 의심자로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이후 유죄 선고 시 자격/면허 취소는 기본에 병역면탈 혐의까지 확정되면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를 받고 병역의무까지 져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과로 4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받은 남성이라면 초도 검사나 재검을 통해 무리하게 5급 이하의 급수를 받을 생각은 접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증세를 가능하면 치료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4급 판정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면 다른 질환으로 5~6급을 받은 판정자보다 인생에 좀 더 큰 제약이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고 병역판정검사에 응해야 한다.
4.2.3.2. 증상
  • 93. 신경인지장애( 섬망 알츠하이머병ᆞ전두측두엽변성ᆞ혈관질환ᆞ외상성뇌손상ᆞ물질사용ᆞ다른 의학적 상태 등으로 인한 신경인지장애)
    •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나. 중등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과거력과 현재 최소한의 증상이 지속되고,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로 인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다. 고도(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된 경우):
      6급
  • 94.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물질관련장애 및 비물질관련장애)[97]
    • 주: 물질은 알코올, 마약류 등을 포함한다.
    •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급성 중독증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7급
    • 나. 경도(현재 진단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미한 일부 증상이 있으나 이로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
      3급
    • 다. 중등도(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경미한 경우):
      4급
    • 라.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현재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98]:
      5급
  • 95. 조현병[99]·조현정동장애 < 정신장애 등록가능>
    •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재 증상을 포함한다.):
      7급
    • 나. 경도(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100]:
      5급
    • 다. 고도(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101]:
      6급
  • 96.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제95호에 포함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를 말한다.)[102]
    •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재 증상을 포함한다.):
      7급
    • 나. 경도(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진단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미한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경미한 경우:
      4급
    • 다. 고도(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97. 양극성 및 관련 장애 < 정신장애 등록가능>
    • 가. 제I형 양극성 장애[103][104]
      •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재 증상을 포함한다.):
        7급
      • 2) 조증 등의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 또는 현재 조증 등의 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고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105]:
        5급
      • 3) 2)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106]:
        6급
    • 나. 제II형 양극성 장애[107]
      •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2)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장애가 경미한 경우:
        4급
        [108]
      • 3) 2)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장애가 현저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109]:
        5급
    • 다. 그 밖의 양극성 및 관련 장애[110]
      •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2) 경도(현재 진단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미한 일부 증상이 있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
        3급
      • 3) 중등도(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경미한 경우):
        4급
      • 4) 고도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현재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98. 우울장애(주요우울장애ᆞ지속성 우울장애ᆞ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 등)[111] < 정신장애 등록가능>
    •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나. 경도(현재 진단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미한 일부 증상이 있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
      3급
    • 다. 중등도(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경미한 경우):
      4급
    • 라.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현재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99.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해리장애 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 <강박장애의 경우, 정신장애 등록이 가능하다>
    •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나. 경도(현재 진단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미한 일부 증상이 있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
      3급
    • 다. 중등도(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경미한 경우):
      4급
    • 라.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현재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100. 급식 및 섭식장애, 수면-각성장애, 그 밖의 성관련 장애 등
    • 주: 기면증은 제101호에서, 성별불일치는 제102호-3에서 판정한다.
    •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나. 경도(현재 진단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미한 일부 증상이 있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
      3급
    • 다. 중등도(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경미한 경우):
      4급
    • 라.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현재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101. 기면증
    • 주: 진단은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에 따르고, 다른 수면장애, 기질적 질환, 정신질환, 약물이나 물질남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나. 경도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나,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3급
    • 다. 중등도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일부 있는 경우):
      4급
    • 라. 고도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최근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잔존하며 검사상 지속적인 이상소견이 있거나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 기면증으로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치료제를 투약한 상태에서 시행한 주간반복수면잠복기 검사에서 평균수면잠복기가 8분 이하로 지속되고 임상적으로 탈력발작이 확인된 경우)):
      5급
  • 102. 성격장애
    • 주 : 초·중·고등학교생활기록부, 정밀심리검사결과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나. 현재 진단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미한 일부 증상이 있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
      3급
    • 다.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현재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102-2.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112]
    • 주 : 초·중·고등학교생활기록부, 정밀심리검사결과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나. 경도(현재 진단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미한 일부 증상이 있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 :
      3급
    • 다. 중등도(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경미한 경우):
      4급
    • 라.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현재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102-3.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
    • 주: 초·중·고등학교생활기록부, 정밀심리검사결과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으로 성별불일치 상태가 확인된 사람 가운데 사회적 변화나 신체적 변화로 판단한다.
    •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나. 진단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동반된 경우:
      4급
    • 다.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의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 등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변화나 신체적 변화로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103. 경계선 지능[113] 지적 장애[114](지적발달장애) < 지적장애 등록가능>
    • 주: 표준화된 개인용 지능검사, 사회적응력검사, 생활기록부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 가. 경계선 지능
      •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2) 경도:
        4급
      • 3) 중등도(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동반되어 치료를 받고 있거나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나. 지적장애(지적발달장애)
      •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2) 중등도:
        5급
      • 3)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급
  • 104.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등 비전형 자폐장애를 포함한다)[115] < 자폐성 장애 등록가능>[116]
    • 주: 전반적 발달평가,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나. 중등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과거력과 현재 최소한의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경미한 경우):
      4급
      [117]
    • 다. 고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과거력과 현재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118]
    • 라. 심도(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동반되어 치료를 받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급
      [119]
  • 104-2. 신경발달장애(제103호, 제104호에 포함되지 않는 의사소통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특정학습장애·운동장애· 틱장애·그 밖의 신경발달장애, 배설장애 등을 말한다.)[120][121]
    • 주 : 초·중·고등학교생활기록부, 정밀심리검사결과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나. 경도(현재 진단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미한 일부 증상이 있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
      3급
    • 다. 중등도(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경미한 경우):
      4급
    • 라.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현재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 1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제93호부터 제102호까지, 제102호의2, 제102호의3, 제103호, 제104호 및 제104호의2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포함되지 않는 심리적·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말한다.)
    • 주: 초·중·고등학교생활기록부, 정밀심리검사결과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 가. 향후 일정기간 정신건강의학과적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병무청 ‘2차 심리검사 또는 정밀심리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경우 포함):
      7급
    • 나.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및 정밀심리검사 결과, 경미한 심리적 취약성이 확인되나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
      3급
    • 다.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및 최근 2년 이내 6개월 내외 간격으로 2회 이상 시행(이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정밀심리검사가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된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결과, 심각한 심리적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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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피부과

  • 106. 피부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7급
  • 107. 일시적인 성병 및 피부질환(첨규 콘딜로마· 연성하감·· 대상포진 등):
    1급
  • 108.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어린선·색소성 담마진·흑색극세포증· 신경섬유종증· 포르피린증·다발성 황색종 등)
    • 가. 경도(팔·다리나 체간(體幹)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3급
    • 나. 중등도(전신적으로 존재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국소적으로 있고 그 밖의 피부 병변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4급
    • 다. 고도(전신적으로 존재하며 광과민성 반응·광범위한 피부염·수포성 피부병변·심각한 추형 등으로 군 복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5급
    • 라.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08-2. 엘러스-단로스 증후군
    • 가. 경도(피부이완형, 과운동형, 관절이완증형 등):
      3급
      [b]
    • 나. 중등도(고전형, 혈관형, 조로형):
      4급
      [c]
    • 다.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09. 광과민성 피부염
    • 가. 경도:
      2급
    • 나. 중등도(최근 3년 이내에 광노출 부위에 병변 발생이 5회 이상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4급
    • 다. 고도(최근 3년 이내에 광유발검사 결과 강(强)양성으로 확진된 경우):
      5급
  • 110. 지루성 피부염:
    1급
  • 111.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발성 피부염(신경성 피부염·화폐상 습진·포진상 피부염 등): 2009년 국정감사에서 아토피 질환자의 병역판정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2008년 전체 1,758명 중 3급은 1,468명 (83.5%), 4급 : 273명 (15.5%), 5급 : 17명 (1.0%)였다.
    • 가. 경도(만성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전주와·슬와·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15% 미만인 경우):
      3급
    • 나. 중등도(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 중인 사람 가운데, 최근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도와 고도 사이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였으나 최근 3개월 이상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하여 수검시에는 증상이 호전된 경우에는 투여 이전의 범위가 명시된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포함하여 투여 이전의 의무기록, 임상사진을 참고하여 판정한다)):
      4급
    • 다. 고도(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지속적이고 충분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병변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ㆍ등ㆍ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 표면의 50% 이상인 경우(다만, 최근 3개월 이상의 면역조절제 치료력 혹은 생물학적 제제 투여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하더라도 현증으로 병변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등・사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표면의 50%이상인 경우)):
      5급
  • 112. 약물성, 독물성 또는 알러지성 피부염 등 원인을 알고 피할 수 있거나 자주 재발하지 아니하는 피부염:
    1급
  • 113. 박탈성 피부염: 원인 질환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14. 건선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모공성 홍색 비강진·편평태선·유건선 등)
    • 가. 경도(주관절·슬관절·두피 및 신체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3급
    • 나. 중등도(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체표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으로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다만, 치료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4급
    • 다. 고도(병변이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하지·복부 및 배부에 모두 분포한 전신성으로 전체 표면의 30% 이상인 경우. 다만, 치료병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급
      [d]
  • 115. 장미색 비강진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백색 비강진·광택 태선·선상 태선 등):
    1급
  • 116. 두드러기 또는 혈관 부종(일광두드러기를 포함한다.)
    • 가. 경도(인공담마진을 포함한다.):
      2급
    • 나. 고도(병변부위가 광범위하고,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단, 일상생활의 지장이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규명하지 못하는 현역복무 중인 상황에 한하여 치료의 수준(면역억제제 투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다.):
      4급
    • 다. 확진된 유전성 혈관 부종:
      5급
    • 라.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17. 다형홍반(약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소적인 경우:
      2급
    • 나. 전신적인 경우이면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심하게 재발한 경우 또는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또는 스티븐존슨증후군이 있는 경우(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및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약물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4급
    • 다.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라.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으로 체표면적의 30% 이상 침범한 병변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5급
  • 118. 결절성 홍반 및 이에 준하는 지방층염
    • 가. 경도:
      2급
    • 나. 중등도(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재발된 경우):
      4급
    • 다. 고도(심한 궤양 등 합병증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경우):
      5급
  • 119. 청피반양 혈관염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
    • 가. 경도:
      3급
    • 나. 중등도(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재발한 경우로 1년 이내 6개월 이상 치료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4급
    • 다. 고도(심한 궤양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경우):
      5급
    • 라.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20. 교원성 질환
    • 가. 국한성 교원성 질환
      • 1) 체표면적의 10% 미만 침범
        • 가) 안면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3급
        • 나) 안면부를 포함하여 추형을 유발하는 경우(안면부 병변을 조직검사하여 확진하는 경우에 한한다.):
          4급
      • 2) 체표면적의 10% 이상 침범:
        4급
    • 나. 전신성 교원성 질환(내부장기를 침범한 경우): 해당과에서 판정한다.
  • 121. 베체트병
    • 가. 경도(용의형):
      3급
    • 나. 중등도(불완전형(안구 침범 시 안과에서 판정한다.), 완전형인 경우):
      4급
      [c]
    • 다. 고도(최근 3년 이내에 다음의 증상이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한다.):
      5급
      • 1) 3회 이상의 구강궤양
      • 2) 2회 이상의 외음부 궤양
      • 3) 1회 이상의 안구증상과 피부병변
    • 라.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마. 면역억제치료 등 부작용 위험이 큰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외음부, 안구 또는 내장기관 침범이 호전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
      5급
  • 122. 천포창 및 이에 준하는 수포성 질환
    • 가. 중등도(면역형광검사상 음성인 수포성 표피박리증, 양성 가족정 천포창 등):
      4급
    • 나. 고도(낙엽상 천포창, 심상성 천포창, 수포성 표피박리증 등. 다만, 면역형광검사나 유전자검사로 확진된 경우로 한정한다.):
      5급
  • 123. 피부결핵
    • 가. 현증(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나. 치료 후 재발한 경우:
      4급
    • 다. 다른 장기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라.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3급
  • 124. 한센병(나병):
    6급
    <보건소 등록가능>
  • 125. 매독
    • 가. 현증 1기 및 2기:
      1급
    • 나. 현증 3기 및 선천성:
      5급
    • 다. 현재 항생제 치료 중이거나 입영판정검사에서 처음 발견된 경우:
      7급
    • 라.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26. 심부성 사상균 질환
    • 가. 경도(치료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2급
      [a]
    • 나. 고도(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빈번한 재발을 보이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5급
  • 127. 코끼리 피부염(상피병):
    5급
  • 128. 주사(Rosacea), 여드름 및 화농성 한선염
    • 가. 경도(중등도와 고도가 아닌 경우):
      1급
    • 나. 중등도(안면부 및 체간부위에 발생한 고도의 낭종성 여드름인 경우):
      3급
    • 다. 고도(응괴성 여드름으로서 안면부 및 체간부위 전체에 심한 상흔이나 켈로이드를 형성한 경우 또는 화농성 한선염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
      4급
      [c]
  • 129. 켈로이드성 반흔
    • 가. 경도(안면부 및 체간부위에 국소적으로 형성된 경우):
      1급
    • 나. 중등도(경도와 고도가 아닌 경우):
      3급
    • 다. 고도(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흔이 안면부 및 체간부위 전체에 심하게 형성된 경우):
      4급
  • 130. 백반증, 백색증 및 이에 준하는 색소 이상질환
    • 경도(국소성·분절형인 경우):
      2급
    • 중등도(전신적인 경우 체표면적의 최소 10% 이상 30% 미만이거나, 노출부위에 30% 이상 50% 미만 또는 안면부에 30% 이상 발생한 경우):
      4급
      [c]
    • 고도(병변부위의 합이 전체 피부 표면의 30% 이상이거나, 노출부위에 50% 이상 발생한 경우):
      5급
  • 131. 탈모증: 흔히 말하는 남성 탈모증은 당연히 제외된다.
    • 가. 경도(20% 미만):
      2급
    • 나. 중등도(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4급
      [c]
    • 다. 고도(50% 이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범발성 탈모증(두피, 눈썹, 액와부, 음부의 모발이 완전히 탈모된 경우로 한정한다.)경우):
      5급
      [d]
  • 132. 피부 양성종양
    • 가.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는 경우
      • 1) 국한성:
        2급
      • 2) 전신성:
        3급
    • 나.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33. 피부 악성종양
    • 가. 전구증(거대 첨규 콘딜롬·보웬병), 기저세포암:
      4급
    • 나. 악성종양(악성 흑색종, 편평세포암, 피부 림프종, 균상식육종 등), 전이한 악성 종양:
      6급
  • 134. 랑게르한스 조직구증(X조직구증)
    • 가. 호산구성 육아종(피부에 국한된 경우):
      4급
    • 나. 피부 외에 다른 장기를 침범하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35. 균상식육종(조직검사로 확진된 경우에 한한다.)
    • 가. 중등도(반피증, 판피증 및 홍피증):
      5급
    • 나. 고도(종양):
      6급
  • 136. 수장족저 각화증
    • 가. 경도(비후만 있는 경우):
      2급
    • 나. 중등도(비후 및 균열이 손 또는 발의 전체를 침범한 경우):
      4급
    • 다. 고도(비후, 균열 및 궤양으로 군화 착용 및 지속적인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5급
  • 137. 티눈(족장부)
    • 가. 경도:
      1급
    • 나. 중등도(다발성[131]):
      3급
    • 다. 고도(다발성이고 피부 이식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5급
      [d]
  • 138. 취한증
    • 가. 경도(1.5미터 앞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
      2급
    • 나. 중등도(근치적 수술을 2회 이상 하여도 재발하여 1.5미터 앞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난치성인 경우):
      4급
      [c]
  • 139. 손바닥 다한증
    • 주1: 양손 손바닥이 건조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신체등급 판정기준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한 사람의 경우는 3회 이내 측정하여 2회 이상 땀이 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주2: 적극적인 치료에 대한 의무기록, 약물처방, 약물농도검사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판정할 수 있다.
    • 가. 경도(진단 후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중인 사람 가운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시 주먹을 쥐었을 때 3분 후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1급
    • 나. 중등도(진단 후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중인 사람 가운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시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부터 3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4급
    • 다. 고도(진단 후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중인 사람 가운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시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5급
    • 라. 수술(교감신경절제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또는 타 질환에 의해 유발되는 다한증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40. 문신 또는 반흔(흉터): 2020년 12월 1일,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라는 이유로 전신 문신도 현역 판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
    • 가. 경도(합계 면적이 30㎠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급
    • 나. 중등도(신체 전체(상지·하지·체간 및 배부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3급

4.2.5. 외과

  • 141. 경부 또는 그 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조직검사 등으로 확진된 경우만 해당한다.)
    • 가.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나. 치료 후 완치된 경우:
      3급
    • 다. 완치 판정 후 재발한 경우:
      4급
    • 라. 완치 판정 후 재발되어 항결핵제를 1년 이상 투여했음에도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거나 심각한 합병증(신경절 손상, 난치성 누공 형성[134] 등)이 발생한 경우:
      5급
  • 142. 각종 부위의 급성인 농양, 봉와직염 및 그 밖의 염증, 수술외상 등으로 치료 중인 경우
    • 가. 치료가 종결되었거나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급
    • 나.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7급
  • 142-2. 동물 및 곤충 교상(咬傷)
    •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1급
    •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43. 종양(외과 영역)
    • 가. 양성
      • 1) 경도(수술로 완치된 경우):
        1급
      • 2) 중등도(수술 후 경미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3급
      • 3) 고도(수술 후 방사선 치료 등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5급
      • 4)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나. 악성
      • 1) 조기위암(점막하 부위를 침범한 경우 포함한다.)·조기대장암·유암종(카르시노이드)으로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2) 1)외의 악성종양:
        6급
      • 3) 유두성 또는 여포성 갑상선암: 해당 수술 부분에서 판정한다.[135]
    • 다.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
      • 1)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7급
        [d]
      • 2) 위장관 기질적 종양
        • 가) 악성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양성 종양으로 간주하고, 해당 수술 부분에서 판정한다.
        • 나)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6급
          • 주: 악성의 가능성 기준(다음의 (1) ~ (5)의 기준 중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악성으로 분류)
          • [조직학적 기준]
            • (1) 유사분열수(>5/50HPF)
            • (2) 종양의 크기(>5㎝)
            • (3) c-kit(CD117) 유전자의 돌연변이
          • [임상적 기준]
            • (4) 수술적으로 완전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수술전·후 화학요법 처치가 필요하거나 처치를 받은 경우
            • (5) 경과 관찰 중 재발 또는 전이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 144. 두경부 누공(갑상샘 및 림프선은 제외한다.)
    • 가. 수술로 치료가능한 경우:
      2급
      [a]
    • 나.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1) 중등도 이하:
        3급
        [b]
      • 2) 고도(치유가 불가능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나 재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5급
  • 145. 갑상샘 절제술을 한 경우
    • 가. 일측엽 부분절제술 이하:
      2급
      [a]
    • 나. 일측엽 절제술 이상:
      4급
    • 다. 전절제술을 한 경우 또는 재발로 재수술을 받은 경우:
      5급
      [d]
    • 라. 전절제술 미만의 수술 후에 부갑상샘 기능저하증 및 반회후두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있으며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5급
  • 146. 비장적출술 또는 성형술을 한 경우
    • 가. 부분절제술 이하, 성형술 또는 비장동맥 색전술을 한 경우:
      4급
      [c]
    • 나. 전적출술(비장증 또는 부비장이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급
      [d]
  • 147. 위절제술 또는 그 밖의 위수술을 한 경우(비만수술의 경우 수술 전 고도비만으로 진단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위 단순 봉합술, 쐐기절제술, 유문부성형술 및 미주신경절제술, 내시경적 절제술(143-나-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문부를 보존하는 위 부분절제술, 제한적 비만수술(위 소매절제술, 위 밴드수술 등):
      3급
    • 나. 유문부를 포함하는 위 부분절제술, 유문부를 우회하는 비만수술(담췌 우회술, 루와이 위 우회술(Roux-en-Y Gastric Bypass surgery) 등):
      4급
    • 다. 유문부를 포함하는 위 아전절제술:
      5급
    • 라. 위 전절제술:
      6급
    • 마.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 가. 십이지장수술을 한 경우
      • 1) 단순배액술 또는 단순봉합술
        • 가) 치유된 경우:
          3급
        •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2) 선천성 협착, 폐쇄로 수술을 한 경우:
        4급
      • 3) 십이지장게실화 및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을 한 경우:
        5급
      • 4) 위플씨(Whipple)수술을 한 경우:
        6급
    • 나. 소장 수술을 한 경우
      • 1) 단축증후군이 없는 경우
        • 가) 단순봉합술:
          3급
        • 나) 소장절제술:
          4급
      • 2) 단축증후군이 있는 경우:
        6급
    • 다. 대장수술을 한 경우
      • 1) 대장수술
        • 가) 회맹부 절제술, 구역 절제술(segmental resection), 직장부분절제술:
          4급
          [c]
        • 나) 좌측, 우측, 횡행결장 절제술 또는 하행결장을 일부 포함한 하부대장 절제술:
          5급
          [d]
        • 다) 대장 전절제술:
          6급
      • 2) 그 밖의 대장수술(단순 봉합술·내시경적 절제술 등):
        3급
  • 149. 항문 및 직장 질환
    • 가. 치열:
      1급
    • 나. 치핵
      • 1) 수술이 필요없거나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경우:
        1급
      • 2) 근치수술 후 재발 또는 재수술한 경우:
        3급
        [b]
    • 다. 치루
      • 1) 저위형
        • 가) 수술 후 치유된 경우:
          1급
        • 나) 수술 후 재발한 경우:
          3급
          [b]
      • 2) 좌골직장와에 국한된 괄약근관통형, 고위괄약근간형:
        3급
        [b]
      • 3) 골반직장와를 침범하는 괄약근관통형, 괄약근상형, 괄약근외형:
        5급
      • 4) 현증:
        7급
    • 라. 항문주위 농양
      • 1) 수술로 완치된 경우:
        1급
      • 2) 수술 후 재발한 경우:
        7급
      • 3) 현증:
        7급
      • 4) 치루로 이행한 경우: 치루에 준하여 판정한다.
    • 마. 쇄항으로 항문성형술을 받은 경우:
      4급
      [c]
    • 바. 항문협착증
      • 1) 수술로 치유된 경우:
        3급
      • 2)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4급
      • 3) 재수술 후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5급
    • 사. 변실금(수술 또는 외상 발생 후에 생긴 경우는 3개월 경과 후에 판단한다.)
      • 1) 항문직장기능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3급
      • 2) 항문직장기능검사상이나 영상의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명확하고,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 치료, 수술 등)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
        5급
      • 3) 괄약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인공항문이 필요한 경우:
        6급
    • 아. 항문탈출증(항문괄약근 기능장애를 포함한다.):
      4급
    • 자. 직장탈출증(치핵 또는 용종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현증:
        7급
      • 2) 수술로 완치된 경우:
        3급
      • 3) 수술 후 재발한 경우:
        5급
      • 4)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차. 모소동(모소낭), 화농성 한선염
      • 1) 수술로 완치된 경우:
        1급
      • 2) 수술 후 재발한 경우:
        3급
      • 3) 현증:
        7급
    • 카.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결핵 또는 염증성 장질환이 확진된 경우:
      5급
    • 타. 골반저 출구 폐쇄에 의한 배변장애(3개월 경과 관찰 후 판단한다.)
      • 1) 항문직장기능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 상 경미한 이상 소견이 있거나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치료, 수술 등) 후 호전된 경우:
        3급
      • 2) 항문직장기능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있고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치료, 수술 등)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
        5급
  • 150. 인공항문
    • 가. 치료를 위한 일시적 인공항문(현증):
      7급
    • 나. 영구적인 인공항문 성형술을 한 경우:
      6급
  • 151. 충수절제술을 한 경우
    • 가. 완치:
      1급
    • 나. 후유증: 제152호에 준하여 판정한다.
  • 152. 복부수술 후 발생한 유착성 장폐색
    • 가. 재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
      4급
      [c]
    • 나. 복부수술 후유증으로 재수술을 받아 치유된 경우:
      4급
    • 다. 재수술을 받았으나 심한 유착 및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5급
    • 라. 복부수술의 과거력이 있으나 현재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
      1급
  • 153. 장피누공 또는 복벽누공
    • 가. 현증으로서 치유가능한 경우:
      7급
      [d]
    • 나. 누공이 3개월 이상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5급
      [d]
    • 다. 수술 등으로 치유된 경우:
      3급
  • 154. 서혜부 탈장
    • 가.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
      7급
    • 나. 수술 후 치유된 경우:
      2급
      [a]
    • 다.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4급
      [c]
  • 155. 복벽, 대퇴부 그 밖의 탈장
    • 가.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
      7급
    • 나. 수술 후 치유된 경우:
      3급
      [b]
    • 다.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5급
      [d]
    • 라.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56. 간수술을 한 경우
    • 가. 구역(Segment)절제술 미만(단순봉합술을 포함한다.):
      3급
    • 나. 구역(Segment)절제술 이상:
      4급
    • 다. 간엽(Lobe)절제술(3개 이상의 구역절제술을 포함한다.):
      5급
    • 라. 간이식수술
      • 1) 기증자:
        5급
      • 2) 피이식자:
        6급
  • 157. 간농양
    • 가. 약물치료, 배액술 등으로 치유된 경우:
      3급
    • 나. 수술한 경우: 제156호를 적용
  • 158. 문맥고혈압에 대한 수술조작:
    6급
  • 159.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 가. 담낭절제술(복강경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3px 5px; border-radius: 9px; background: #000000; font-size: .9em; margin-top:-10px;"
3급}}}
  • 나. 담낭절제술과 담도절개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
    4급
    [c]
  • 다. 총수담관 협착이나 폐쇄 또는 이에 대한 교정수술을 한 경우[157]:
    5급
  • 라. 간내결석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
    5급
    [d]
  • 마. 담도낭종에 대한 낭종절제술 및 담도-장 누공술을 한 경우:
    5급
  • 바. 수술 후 재발한 경우:
    6급
  • 사.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60. 췌장수술을 한 경우
  • 가. 단순 배액술
    • 1) 치유된 경우:
      4급
    •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5급
  • 나. 부분절제술:
    5급
  • 다. 췌-공장문합술 또는 췌-위문합술:
    5급
  • 라. 십이지장게실화 또는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
    6급
  • 마. 위플씨(Whipple)수술:
    6급
  • 바. 췌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6급
  • 161. 여성형 유방(원인불명의 경우에 한한다.)
  • 가. 경도:
    2급
    [a]
  • 나. 중등도 이상:
    3급
    [b]
  • 162. 선천성 위장관 기형
  •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3급
  •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63. 화상
  • 주: 경부 및 안면부 화상은 10% 미만의 범위에 발생하여도 추형이 있는 경우 제274호를 적용
  • 가.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미만:
    2급
    [a]
  • 나.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4급
  • 다.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30% 이상:
    5급
  • 라. 3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5급
  • 164. 동상(현증)
  • 가. 1도 또는 2도 동상:
    1급
  • 나. 입영신체검사 시기가 동절기인 경우에는 1도 또는 2도 동상:
    7급
  • 다. 3도 동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5급
  • 165. 동맥질환
  • 가. 폐쇄성 동맥질환
    • 1) 방사선검사로 확진된 경우:
      5급
      [d]
    • 2) 수술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
      5급
      [d]
    • 3) 수술 후 합병증(재발·절단·장기기능 부전·근위축·피부궤양 등)이 있는 경우:
      6급
  • 나. 협착성 동맥질환 및 기타 동맥질환
    • 1) 경도(임상적으로 확진된 경우):
      3급
    • 2) 중재적 시술(풍선확장술, 혈전제거술 등)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급
    • 3) 중재적 시술 후 재발하여 추가적인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한 경우:
      5급
    • 4) 스텐트 삽입술 또는 수술(혈관우회술, 혈관 치환술 등)을 받은 경우:
      5급
    • 5)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다. 버거씨병
    •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5급
    • 2)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근위축·마비·절단 등):
      6급
  • 라. 레이노드씨병 또는 레이노드 증후군
    • 1) 경도(경미한 증상은 있으나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3급
    • 2) 중등도(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4급
    • 3) 고도(피부궤양·조갑위축·근위축·마비·절단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5급
  • 마.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동맥질환으로 지속적인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5급
  • 166. 동맥류
  • 가. 사지에 있는 경우
    • 1) 동맥류가 확진된 경우:
      3급
    • 2) 수술 후 경과가 불량한 경우: 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나. 대혈관에 있는 경우
    • 1) 복부대혈관에 있는 경우:
      5급
    • 2) 흉부대혈관에 있는 경우: 흉부외과 부분에서 판단한다.
  • 167. 외상성 동맥 손상
  • 가. 복부대혈관 손상으로 인한 수술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6급
  • 나. 혈관이식
    • 1)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급
    • 2)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6급
    • 3) 사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급
    • 4) 사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5급
  • 다. 색전술을 시행한 경우:
    4급
    [c]
  • 168. 심부정맥질환 등
  • 가. 치유된 경우:
    3급
  • 나.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4급
  • 다. 지속적인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하거나 재발한 경우:
    5급
  • 169. 정맥류로 진단된 경우
  • 가. 단순 정맥류:
    2급
  • 나. 부종·피부착색·피부변화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4급
  • 다. 피부궤양이 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5급
    [d]
  • 라. 나목 또는 다목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된 경우:
    3급
  • 마. 나목 또는 다목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되지 아니한 경우:
    5급
  • 170. 혈전성 정맥염:
    7급
  • 171. 임파관계 질환
  • 가. 증상이 경미하거나 수술로 호전되어 상태가 양호한 경우:
    3급
    [b]
  • 나. 보존적·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거나 계속적인 재발이 되는 경우:
    5급
    [d]
  • 다.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6급
  • 172. 혈관기형
  • 가. 증상이 경미한 경우:
    2급
  • 나.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3급
  • 다.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마비·절단 등):
    6급
  • 라. 수술적 치료가 어렵고 병변이 광범위한 경우
    • 1) 근육·장기 등의 침범이 없는 경우:
      4급
    • 2) 기능장애가 있거나 근육·장기 등의 침범이 있는 경우:
      5급
  • 173. 부신 절제술
  • 가. 한쪽 절제술
    • 1) 수술 후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3급
    • 2) 수술 후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5급
  • 나. 양쪽 절제술:
    6급

4.2.6. 정형외과

질환만 본다면 가장 4,5급이 많이 판정되는 과이다. 뭐니뭐니 해도 인대손상이 가장 흔하며, 관절 강직도 많은 편이다. 척추 질환은 신경외과에서 판정한다. 아래 목록 중 결손, 운동제한, 마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체장애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해당 파트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지체장애 판정 받고 신체검사는 안 받을텐데 왜 판정기준이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기준은 복무 중인 현역 군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예를 들면 군 내에서 사고로 팔이나 다리가 잘린 사람에게 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
  • 174. 골절(골반 및 대퇴골두 피로골절, 척추골 골절은 각각 제218호, 제219호에서 판정)
    • 가. 치료 중인 골절:
      7급
    • 나. 진구성 또는 최근의 골절로서 치유되어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 1) 체중부하와 관계없는 골절:
        1급
      • 2) 체중부하와 관계있는 골절:
        2급
    • 다. 골절 후 골유합은 되었으나 재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4급
  • 174의2. 골화석증
    • 주: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가. AD type:
      4급
    • 나. AR type:
      6급
    • 다. 재골절 위험성 외에 조혈기능 장애, 신경장애 등 다른 동반된 병적 상태가 확인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75. 골절후유증(정상측과 비교하여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 가. 전완부, 하퇴부, 대퇴부 각변형
      • 1) 변형치유 10° 초과 ~ 20° 이하:
        4급
        (전시에는
        3급
        )
      • 2) 변형치유 20° 초과:
        5급
        (전시에는
        4급
        )
    • 나. 상완골 각변형
      • 1) 변형치유 10° 이하:
        2급
      • 2) 변형치유 10° 초과 ~ 20° 이하:
        3급
      • 3) 변형치유 20° 초과 ~ 30° 이하:
        4급
      • 4) 변형치유 30° 초과:
        5급
    • 다. 주관절부 각변형(내번주·외번주 포함)
      • 1) 변형치유 20° 이하:
        2급
      • 2) 변형치유 20° 초과 ~ 40° 이하:
        4급
      • 3) 변형치유 40° 초과:
        5급
      • 4) 변형치유된 사람으로서 신경증상 및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라. 기능상 문제가 있는 골절로 수술한 경우(요골두 절제술·쇄골 원위부 제거술·checkrein 변형이 발생한 경우 등):
      4급
    • 마. 가관절 형성(불유합을 포함한다)
      • 1) 장관골에 생긴 경우(요골, 척골 및 비골은 제외한다)
        •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4급
        •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5급
      • 2) 그 밖의 골(요골, 척골, 수족지골, 비골, 주상골 등)에 생긴 경우
        • 주 : 요골, 척골 간부 불유합은 1)을 준용한다.
        •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3급
        •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4급
      • 3)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76. 건손상
    • 주: 영상의학적 검사 상 건손상(완전파열)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 가. 치료 중인 경우:
      7급
      (전시에는
      4급
      )
    • 나. 아킬레스건 손상
      • 1) 재파열이 없는 경우:
        3급
      • 2) 재파열이 있는 경우:
        4급
    • 다. 그 밖의 부위(아킬레스건을 제외한 부위)의 건파열:
      3급
    • 라.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77. 인대손상
    • 주 : 영상의학적 검사 상 인대손상이 확인된 경우
    • 가. 치료 중인 경우:
      7급
    • 나. 진구성 및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 후유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다.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2급
  • 178. 불안정성 대관절: 흔히 십자인대 파열로 알려져 있으며,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보니 면제 기준으로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 가. 불안정성 무릎관절
      • 1) 경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경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전ㆍ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경우):
        2급
      • 2) 중등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전ㆍ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경우):
        3급
      • 3) 고도(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으며 관절경 소견상 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되어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신체검사 당시 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ㆍ영상의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5급
        (전시에는
        4급
        )
    • 나.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 무릎관절
      • 1)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3급
      • 2)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5급
    • 다. 불안정성 발목관절
      • 주: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X-선 부하검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1) 부하검사상 6° 이상 15° 미만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
        2급
      • 2) 부하검사상 15° 이상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 또는 봉합술(Modified Brostrom's op. 등)을 시행한 경우:
        3급
      • 3) 자가건이나 동종건의 이식건을 이용한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라. 불안정성 손목관절 및 주관절
      • 1)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의 파열이 MRI상 확인된 경우 또는 TFCC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3급
      • 2) 주관절 측부인대 손상이 MRI와 이학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3급
      • 3)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성이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4) 월상-주상골 간 불안정
        • 가) 이에 대해 고정술 및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3급
        • 나)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다) 수술 후 합병증 및 후유증(수술 후 불안정성 지속, 관절염, 관절운동제한 등)이 발생한 경우:
          5급
      • 5)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 후유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79. 골수염
    • 가. 장관골
      • 1) 급성 및 아급성 골수염:
        7급
      • 2) 만성 골수염(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현재 증상이 없는 경우):
        4급
      • 3) 만성 골수염(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6주 이상 항생제 치료 후에도 골수염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5급
      • 4) 국소적 골농양:
        5급
        (전시에는
        4급
        )
    • 나. 그 밖의 골(장관골 외의 골)
      • 1) 급성 및 아급성:
        7급
      • 2) 만성(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 가) 기능장애가 없는 부위:
          4급
          (전시에는
          3급
          )
        • 나) 기능장애가 있는 부위:
          5급
    • 다. 과거력이 있는 경우:
      3급
      (전시에는
      2급
      )
  • 180. 척추 또는 상·하지 대관절에 발생한 결핵이 확진된 경우:
    5급
  • 181. 활액낭염 및 건초염
    • 가. 급성:
      7급
    • 나. 경도(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2급
    • 다. 중등도 이상
      • 1) MRI 등의 영상검사로 확인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3급
      • 2) 면역질환으로 인한 다발성 관절이 침범된 경우:
        4급
  • 181의2. 족저근막염
    • 가. 족저근막염으로 보존적 치료를 한 경우:
      2급
    • 나. 족저근막염이 MRI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
      3급
  • 181의3. 발목터널증후군 및 족근동 증후군:
    3급
  • 182.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관절염 또는 그 밖의 관절염
    • 주: 상지ㆍ하지 대관절(손목ㆍ팔꿈치ㆍ어깨ㆍ발목ㆍ무릎ㆍ엉덩 관절) 또는 체중부하 관절(족근중족관절을 포함한 하지의 근위부관절에만 해당하며 슬개대퇴관절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 가. 경도(X-선상 초기 소견으로서 골변화가 경미하고 이학적 소견상 징후 등이 명백한 경우):
      4급
    • 나. 중등도(X-선상 중등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
      5급
    • 다. 고도(X-선상 고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
      6급
  • 183.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 주 : 연축성 사경은 선천성 사경을 준용한다.
    • 가. 경도(1분절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결합, 반월상 연골판 저형성 등):
      3급
      (전시에는
      2급
      )
    • 나. 중등도(슬개골의 재발성 아탈구, 요골두 탈구, 후유증 장애가 가벼운 사경, 상위 견갑골, 불완전유합된 존근골 결합 등):
      4급
      (전시에는
      3급
      )
    • 다. 고도
      • 1) 2분절 이상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 결합, 완전골유합된 족근골 결합, 사경, 선천성 기형에 의한 왜소증, 아킬레스건 단축(슬관절 굴곡 상태에서 족관절을 수동적으로 배굴 시 0° 이하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
        5급
        (전시에는
        3급
        )
      • 2) 후유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이나 선천성 슬개골 탈구로 현재 탈구된 상태 등:
        6급
  • 184. 수부 또는 족부의 무혈성 괴사
    • 가. 족부 중족골두의 무혈성 괴사:
      4급
      (전시에는
      3급
      )
    • 나. 수부 월상골의 무혈성 괴사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1) Lichtman 분류 stage 1, 2:
        4급
      • 2) Lichtman 분류 stage 3 이상인 경우:
        5급
    • 다. 족부 거골의 무혈성 괴사:
      5급
    • 라. 그 밖에 무혈성 괴사로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85. 근육손실(결손) 및 위축
    • 주: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 가. 전신 또는 국부병변 없이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으나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2급
      (전시에는
      1급
      )
    • 나. 중등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Good(75%) 이상):
      4급
      (전시에는
      3급
      )
    • 다. 고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Fair(50%) 이하):
      5급
  • 186. 종양
    • 가. 양성
      • 1) 조직학적으로 악성 가능성이 없고 재발가능성이 낮은 양성 종양:
        2급
        (전시에는
        1급
        )
      • 2)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가) 경도:
          3급
        • 나) 재발성이 큰 양성종양(PVNS 등)이나 장관골 간부를 침범하여 임박골절이 예상되는 경우:
          4급
        • 다) 중등도 이상(공격적 성향의 양성 골종양(거대세포종·연골모세포종 등)이 상지 대관절의 관절면 1/4 이상 침범하거나 하지 대관절의 골단부를 침범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3px 5px; border-radius: 9px; background: #FFCC00; font-size: .9em; margin-top:-10px;"
4급}}}
  • 라) 조직학적 검사상 악성 경향이 있는 양성종양:
    5급
    (전시에는
    4급
    )
  • 나. 악성:
    6급
  • 다.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조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7급
    (전시에는
    4급
    )
  • 186의2. 혈관종
  • 가. 혈관종이 경피하 조직에 국한된 경우:
    2급
  • 나. 혈관종이 근육내에 위치한 경우:
    3급
  • 다. 혈관종이 장관골 내부에 있어 골절위험이 있는 경우:
    4급
  • 라. 혈관종 제거수술 후 재발하여 중등도의 기능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4급
  • 187. 대관절 강직
  • 가. 손목관절 또는 주관절:
    5급
  • 나. 어깨관절, 족관절, 고관절 또는 슬관절:
    6급
  • 188. 대관절의 진구성 미정복(상지 또는 하지의 3대 관절을 포함한다):
    6급
  • 189. 어깨관절의 불안정성
  • 주: 주된 병변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가목·나목·다목 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 가.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 1) 과거력만 있고, 이학적 검사상 음성이며,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등)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1급
  • 2)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나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등)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2급
  • 3)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며,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등)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확인되었으나 수술하지 않은 경우:
    3급
  • 4)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며,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등)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확인되어 수술한 경우:
    4급
  • 5) 4)에 따라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을 수술한 후 어깨관절의 완전탈구에 의한 도수정복이 확인된 경우:
    5급
  • 6)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등)상 최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수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 나. 다방향성 어깨관절 불안정성(MDI)
  • 주1: X-선 부하검사상 정상 관절면의 2/3 이상 아탈구 소견이 있는 경우 양성으로 판정한다.
  • 주2: X-선 부하검사는 5 ~ 7Kg의 중량을 수근관절부에 달아 매고 실시한다.
  • 주3: 특수검사상 해부학적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관찰되어 관절경하 Bankart repair를 시행한 경우 가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 주4: 1년 이상의 과거력과 6개월 이상의 치료 의무기록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 1)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지만, X-선 부하검사상 음성인 경우:
    2급
  • 2) 이학적 검사에서 양성이고 영상의학적 검사상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3급
  • 3) 이학적 검사에서 양성이고 영상의학적 검사상 불안정성이 확인되어 이로 인해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4) 3)에 따라 복원술 후 재발소견(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검사상 양성)이 확인되어 재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5급
  • 다. SLAP 병변이 있는 경우
  • 1) 특수검사상 해당 병변으로 의심은 되나 관절경 검사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1급
  • 2) 특수검사와 관절경 검사로 TypeⅡ 미만으로 확인되고, 이들 소견으로 수술한 경우:
    2급
  • 3) 특수검사와 관절경 검사로 TypeⅡ 이상으로 확인되고, 이들 소견으로 확인된 해부학적 병변의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3급
  • 라. 견봉-쇄골 관절탈구
  • 1) 경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경도의 이개(stage Ⅰ, Ⅱ)):
    2급
  • 2) 중등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중등도의 이개(stage Ⅲ)):
    3급
  • 3) 고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고도의 이개(stage Ⅳ, Ⅴ, Ⅵ)):
    5급
  • 주: stage는 Rockwood classification에 따른다.
  • 마. 어깨관절의 습관성 탈구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190. 손가락과다증
  • 가.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3급
  •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191. 유착된 손가락
  • 가.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이상인 경우):
    3급
    (전시에는
    2급
    )
  •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미만인 경우):
    5급
    (전시에는
    4급
    )
  • 192. 손가락강직(원위지절)
  • 주 : 3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을 따른다.
  • 가. 1개 손가락
  • 1) 집게손가락:
    4급
    (전시에는
    3급
    )
  • 2) 제3지·제4지 또는 제5지:
    3급
    (전시에는
    2급
    )
  • 나. 한 손에서 2개 손가락 이상:
    4급
    (전시에는
    3급
    )
  • 193. 손가락강직(근위지절)
  • 주: 3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따른다.
  • 가.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5급
    (전시에는
    4급
    )
  • 나. 제3지·제4지 또는 제5지:
    4급
    (전시에는
    3급
    )
  • 다. 한 손에서 2개 손가락 이상 강직:
    5급
    (전시에는
    4급
    )
  • 194. 손가락강직(수장수지관절)
  • 주: 3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범위는 수동적 검사소견에 따른다.
  • 가. 1개 손가락의 강직
  • 1)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5급
    (전시에는
    4급
    )
  • 2) 제3지ㆍ제4지 또는 제5지:
    4급
    (전시에는
    3급
    )
  • 나. 한 손에서 2개 손가락 이상 강직:
    5급
    (전시에는
    4급
    )
  • 195. 운동제한
  • 주: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의한다.
  • 가. 어깨관절
  • 1)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5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 ~ 150°):
    3급
  • 2)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2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 ~ 120°):
    4급
  • 3)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9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 ~ 90°):
    5급
  • 나. 주관절
  • 주: 완전신전 0°로 하고, 정상 범위를 0° ~ 145°로 한다.
  • 1)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110°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0° ~ 110°):
    4급
    (전시에는
    3급
    )
  • 2)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75°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0° ~ 75°):
    5급
    (전시에는
    4급
    )
  • 3)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20° ~ 145°):
    4급
    (전시에는
    3급
    )
  • 4) 45°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45° ~ 145°):
    5급
    (전시에는
    4급
    )
  • 5) 회내·회외 운동제한(중립위를 0°로 하고 회내·회외 각도를 각각 측정)
  • 가) 10° 이상 30° 미만:
    3급
  • 나) 0° 이상 10° 미만:
    5급
    (전시에는
    4급
    )
  • 다) fusion에 의해 비가역적인 경우:
    5급
  • 다. 손목관절
  • 주: 배굴 70°, 굴곡 80°를 정상 범위로 한다.
  • 1) 3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4급
    (전시에는
    3급
    )
  • 2) 1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5급
    (전시에는
    4급
    )
  • 196. 손가락 결손(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 주: 원위지절의 원위부 1/2 이상 결손된 것을 결손으로 본다.
  • 가. 1개 손가락
  • 1) 집게손가락
  • 가) 지절:
    4급
    (전시에는
    3급
    )
  • 나) 지절 원위부:
    4급
    (전시에는
    3급
    )
  • 2) 제3지·제4지·제5지
  • 가) 지절:
    4급
    (전시에는
    3급
    )
  • 나) 지절 원위부:
    3급
    (전시에는
    2급
    )
  • 나. 2개 손가락인 경우:
    4급
  • 다. 3개 손가락 이상:
    5급
  • 197. 손가락 결손(근위지절)
  • 가. 1개 손가락
  • 1) 엄지손가락
  • 가) 모지절(母肢節):
    5급
    (전시에는
    4급
    )
  • 나) 모지절 원위부
    • 1) 1/2(손톱부위) 이상이 남은 경우:
      4급
      (전시에는
      3급
      )
    • 2) 1/2(손톱부위) 미만이 남은 경우:
      4급
  • 2) 집게손가락
  • 가) 지절:
    5급
    (전시에는
    4급
    )
  • 나) 지절 원위부
    • 1) 1/2 이상이 남은 경우:
      4급
    • 2) 1/2 미만이 남은 경우:
      5급
      (전시에는
      4급
      )
  • 3) 제3지·제4지·제5지
  • 가) 지절 원위부:
    4급
    (전시에는
    3급
    )
  • 나) 지절:
    4급
  • 나. 2개 손가락 이상:
    5급
    (전시에는
    4급
    )
  • 198. 손가락 결손(수장수지관절)
  • 가. 1개 손가락 결손
  • 1) 제3지·제4지 또는 제5지:
    5급
    (전시에는
    4급
    )
  • 2)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5급
    (전시에는
    4급
    )
  • 나. 2개 손가락
  • 1)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5급
    (전시에는
    4급
    )
  • 2)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경우:
    6급
  • 다. 3개 손가락 이상:
    6급
  • 199. 수장관절 원위부 결손(전부):
    6급
  • 200. 손목관절 결손:
    6급
  • 201. 상지 1/3 결손(전박상 1/3 원위부 결손):
    6급
  • 202. 상박부 결손
  • 가. 상박부상 1/3 원위부 결손:
    6급
  • 나. 상박부 완전결손 및 어깨관절 이단:
    6급
  • 203. 편평족ㆍ요족ㆍ무지외반증 등
  • 주: 방사선 사진의 경우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판정한다.
  • 가. 편평족
  • 주1: 방사선 사진의 경우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판정한다.
  • 주2: 4)는 수술 전 X-ray로 수술 전에 고도의 편평족에 해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
  • 1) 경도(체중부하 시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6° 이상 16° 미만인 경우):
    3급
  • 2) 중등도(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16° 이상 또는 종골경사각(종골피치각)이 10° 미만인 경우):
    3급
  • 3) 고도(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30° 이상이면서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전후면 사진상 거주상골 피복각 7° 이상인 경우) :
    4급
  • 4) 3)에 해당하여 수술적 치료(절골술 또는 유합술을 한 경우를 말하고, 건이전술 단독은 제외한다)를 시행한 경우) :
    4급
  • 나. 요족
  • 1) 경도(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종골경사각(종골피치각)이 27° 이상 30° 미만인 경우:
    3급
  • 2) 중등도
  • 가)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종골경사각(종골피치각)이 30° 이상인 경우:
    4급
    [168]
  • 나) 수술 전 X-ray로 요족 변형이 확인되고, 요족 교정을 위해 건이전술, 절골술 등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3) 삼중 유합술 등의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5급
  • 다. 무지외반증
  • 주: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 전 X-ray로 판정한다.
  • 1) 중등도(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전후사진상 무지 외반각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또는 중족골 간 각 11° 이상 15° 미만인 경우):
    3급
  • 2) 고도(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전후사진상 무지 외반각 40° 이상 또는 중족골 간 각 15° 이상인 경우):
    4급
  • 라. 그 외 족부의 고도 변형(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 편평족의 경우(유연성 편평족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만곡족, 고도의 내반족, 고도의 외반족, 소아마비 등의 중추신경 원인에 의한 강직성 변형의 경우):
    5급
  • 204. 전체 발가락이 추상지(한쪽)로서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급
  • 205. 발가락 과다증
  • 가.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3급
    (전시에는
    2급
    )
  • 나.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급
    (전시에는
    3급
    )
  • 206. 유착된 발가락
  • 가. 제1지·제2지 사이:
    4급
  • 나. 제2지·제3지 사이:
    3급
  • 다. 제3지·제4지 사이 또는 제4지·제5지 사이:
    2급
  • 207. 발가락강직
  • 가. 중족지 관절
  • 1) 1개 발가락
  • 가) 엄지발가락:
    5급
    (전시에는
    4급
    )
  • 나) 그 밖의 발가락:
    3급
  • 2) 2개 발가락 이상:
    5급
    (전시에는
    4급
    )
  • 나. 근위족지관절 또는 원위부
  • 1) 1개 발가락
  • 가) 엄지발가락:
    4급
    (전시에는
    3급
    )
  • 나) 그 밖의 발가락:
    2급
    (전시에는
    1급
    )
  • 2) 2개 발가락 이상:
    4급
  • 208. 하지의 운동제한
  • 주: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의한다.
  • 가. 무릎관절(정상 운동 범위: 0° ~ 135°)
  • 1) 굴곡제한
  • 가) 신전위(0°)에서 12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0°~ 120°):
    3급
    (전시에는
    2급
    )
  • 나) 신전위(0°)에서 10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0° ~ 100°):
    5급
    (전시에는
    4급
    )
  • 2) 신전제한
  • 가) 굴곡제한 없이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20° ~ 135°):
    4급
    (전시에는
    3급
    )
  • 나) 굴곡제한 없이 3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30° ~ 135°):
    5급
    (전시에는
    4급
    )
  • 나. 발목관절(정상위를 0°로 한다)
  • 주: 무릎을 완전히 굴곡한 상태에서 발목 움직임을 수동적으로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1) 발등쪽 굴곡제한
  • 가) 경도(10° 이하):
    4급
    (전시에는
    3급
    )
  • 나) 중등도(0° 이하):
    5급
    (전시에는
    4급
    )
  • 2) 발바닥쪽 굴곡제한
  • 가) 경도(10° 이하):
    4급
    (전시에는
    3급
    )
  • 나) 중등도(0° 이하):
    5급
    (전시에는
    4급
    )
  • 다. 거골하관절 강직(유합술을 포함한다):
    5급
  • 라. 고관절(정상 운동 범위 0° ~ 120°)
  • 1) 앙와위(supine position)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굴곡이 전방으로 90° 이상 불가능한 경우 (운동 범위: 0° ~ 90°):
    4급
    (전시에는
    3급
    )
  • 2) 앙와위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 굴곡이 전방으로 70° 이상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0° ~ 70°):
    5급
    (전시에는
    4급
    )
  • 209. 하지의 결손
  • 가. 발가락의 결손
  • 1) 중족골의 결손이 없는 한 쪽 전체 발가락:
    5급
  • 2) 한 쪽 엄지발가락
  • 가) 지절 이상:
    5급
    (전시에는
    4급
    )
  • 나) 지절 미만:
    4급
    (전시에는
    3급
    )
  • 3) 1개 발가락(엄지발가락은 제외한다)
  • 가) 근위지절 제2지 또는 제3지:
    4급
    (전시에는
    3급
    )
  • 나) 근위지절 제4지 또는 제5지:
    3급
    (전시에는
    2급
    )
  • 다) 원위지절 제2지 또는 제3지:
    3급
    (전시에는
    2급
    )
  • 라) 원위지절 제4지 또는 제5지:
    2급
    (전시에는
    1급
    )
  • 4) 2개 발가락 이상(엄지발가락은 제외한다)
  • 가) 근위지절:
    5급
    (전시에는
    4급
    )
  • 나) 원위지절:
    4급
    (전시에는
    3급
    )
  • 5) 중족지관절
  • 가) 1개 발가락
    • 1) 엄지발가락:
      5급
    • 2) 그 밖의 발가락:
      4급
  • 나) 2개 발가락 이상
    • 1)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5급
    • 2)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경우:
      6급
  • 6) 중족골결손
  • 가) 제1중족골 제외한 1개의 중족골 결손:
    5급
  • 나) 제1중족골 결손 또는 2개 이상의 중족골결손:
    6급
  • 7) 족근골결손:
    6급
  • 나. 하퇴부의 결손:
    6급
  • 다. 대퇴부의 결손(무릎관절부 절단을 포함한다):
    6급
  • 210. 무릎관절 부정정렬(내반슬ㆍ외반슬)
  • 주1.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찍은 standing scanogram X-ray의 mechanical axis 기준으로 판정한다.
  • 주2. HKA: hip-knee-ankle
  • 가. 내반슬
  • 1) HKA angle varus 7° 이상 10° 미만인 경우:
    3급
  • 2) HKA angle varus 10° 이상 또는 이로 인해 교정절골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나. 외반슬
  • 1) HKA angle valgus 7° 이상 10° 미만인 경우:
    3급
  • 2) HKA angle valgus 10° 이상 또는 이로 인해 교정절골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211.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
  • 가. 이학적 소견 및 특수검사로 확진된 경우
  • 1) 치료 중인 자:
    7급
  • 2) 고식적인 치료로 치유된 사람:
    2급
  • 나. 관절경하 또는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 주1 : MRI로 남은 연골판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주2 : 한 슬관절의 양측 연골판을 절제한 경우에는 절제 범위가 넓은 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주3: 원판형 반원상연골판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남은 반월상 연골이 정상 반월상 연골의 모양 및 크기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측정하여 판정한다.
  • 1)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3 미만 절제한 경우:
    3급
  • 2)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3 이상 2/3 미만 절제한 경우:
    4급
  • 3) 2)에 해당되고 남아있는 연골판의 전위가 확실한 경우:
    5급
  • 4)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2/3 이상 절제한 경우(연골판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5급
  • 5) 그 밖의 수술을 받은 경우
  • 가) 치료 중인 경우:
    7급
  • 나) 객관적인 후유증 없이 치유된 경우:
    3급
    (전시에는
    2급
    )
  • 다) 객관적인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212. 박리성 골연골염
  • 주 : MRI T1 이미지상 체중부하 관절면의 침범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하며, 슬개대퇴관절면은 제213호에서 판정한다.
  • 가. 경도(체중부하 관절면의 1/5 미만을 침범한 경우)
  • 1) 대퇴경골 관절면 ICRS (The International Cartilage Repair Society) Grade가 1 또는 2이거나 거골의 Berndt and Harty Classification Stage가 1 또는 2인 경우:
    3급
  • 2) 대퇴경골 관절면 ICRS Grade가 3 또는 4이거나 거골의 Berndt and Harty Classification Stage가 3 이상인 경우:
    4급
  • 나. 중등도 이상(체중부하 관절면의 1/5 이상을 침범한 경우):
    5급
    (전시에는
    4급
    )
  • 213. 슬개골 연골연화증 또는 슬개대퇴관절면 골연골염
  • 가. 이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
    7급
  • 나. 특수촬영(CT 또는 MRI)으로 확인된 경우
  • 1) 경도(관절연골의 연화소견만 있는 경우):
    3급
    (전시에는
    2급
    )
  • 2) 중등도 이상(Outerbridge grade 3 이상 관절연골의 균열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4급
    (전시에는
    3급
    )
  • 다. 단순 X-선상 변화를 보이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214. 오스굳씨병
  • 가. 경도:
    1급
  • 나. 중등도 이상
  • 1) 영상검사상 확인되고,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이 없는 경우:
    2급
  • 2) 골편전위가 확실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3급
  • 215. 고관절 무혈성 괴사
  • 가. 한쪽:
    5급
  • 나. 양쪽:
    6급
  • 216. 레그 깔베 피데스씨병(Legg-Calve-Perthes disease) 및 비구 이형성증
  • 가. 경도의 골두변형만 있는 경우(LCP의 경우 coxa magna 만 있는 경우):
    4급
  • 나. 골두변형이 심하거나 비구변형이 심한 경우로써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LCP의 경우 coxa breva, coxa plana가 있는 경우):
    5급
  • 다. 대퇴부 또는 비구의 회전절골술을 시행한 경우:
    5급
  • 216의2.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Cam Type, Pincer Type) 및 비구 관절와순 파열
  • 가.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고, 영상의학적 검사로 확인된 경우:
    3급
  • 나. 가에 해당하고 수술을 시행한 경우(다만, 변연절제술 등의 수술은 제외한다):
    4급
  • 다.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 216의3. 대퇴골 염전각의 이상
  • 가. 대퇴골 염전각 5° 이상 10° 미만 또는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3급
  • 나. 대퇴골 염전각 5° 미만 또는 30° 이상인 경우:
    4급
  • 217. 하지의 단축
  • 주: 다리길이는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standing scanogram X-ray를 기준으로 대퇴골두 첨부(제일 윗부분)에서 거골 관절면의 중간점까지의 거리로 측정한다.
  • 가. 1.5cm 이상 2.5cm 미만:
    3급
  • 나. 2.5cm 이상 4.0cm 미만:
    4급
  • 다. 4.0cm 이상 5.0cm 미만:
    5급
  • 라. 5.0cm 이상:
    6급
  • 218. 골반 및 대퇴골두 골절
  • 가. 골반골절(변형치유)
  • 1) 경도(전위없는 골절):
    2급
  • 2) 중등도(천장관절 침범한 골절):
    4급
  • 3) 고도(천장관절에 방사선적으로 전위 또는 관절염 소견이 심한 경우):
    6급
  • 나. 대퇴골두 피로골절
  • 1) 연골하 붕괴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 및 현증, 치료 중인 골절: 제174호에서 판정한다.
  • 2) 연골하 붕괴로 인해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급
  • 3) 연골하 붕괴가 심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5급
  • 219. 척추골 골절(흉·요추부)
  • 주1: 압박골절의 정도는 1개의 척추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여러 개의 척추체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가장 큰 척추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주2: 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 전 MRI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판정한다.
  • 가. 경도(20% 미만의 흉·요추 압박골절):
    3급
  • 나. 중등도(40% 미만의 흉·요추 압박골절 또는 안정성 방출성골절):
    4급
  • 다. 고도(40% 이상의 흉·요추 압박골절 또는 30% 이상의 2개 이상 척추체 압박골절 또는 후방인대군의 파열이 동반된 압박골절 또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5급
  • 라. 하반신 마비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6급
  • 220. 척추측만증
  • 주1: 코브스씨 측정법에 의하여 골변형 동반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 주2: 방사선 사진의 경우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판정한다.
  • 가. 20° 이상 40° 미만:
    3급
    (전시에는
    2급
    )
  • 나. 40° 이상 50° 미만:
    4급
    (전시에는
    3급
    )
  • 다. 50° 이상:
    5급
    (전시에는
    4급
    )
  • 221. 척추전굴증 또는 척추후굴증
  • 주: 결핵성척추병, 골절, 선천성 기형, 고도의 퇴행성 변화 등 원인 질환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경도 척추시상면의 중심축 (SVA < 4cm):
    2급
    (전시에는
    1급
    )
  • 나. 중등도 척추시상면의 중심축 (4cm ≤ SVA ≤ 9.5cm):
    4급
    (전시에는
    3급
    )
  • 다. 고도 척추시상면의 중심축 (SVA > 9.5cm):
    5급
    (전시에는
    4급
    )
  • 222.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강직
  • 주: 척추유합술(fusion)은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골유합을 위한 골 이식술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술을 말하며, 척추고정술(fixation)은 골이식은 하지 아니하고,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와 같은 고정 기계(instrument)를 삽입한 수술을 말한다.
  • 가. 척추 1개 분절의 고정술을 한 경우:
    4급
  • 나. 척추 2개 분절 이상의 고정술을 하거나 척추 1개 분절 이상의 유합술을 한 경우:
    5급
  • 223. 척추분리증
  • 가. 1개 분절의 척추가 이환된 경우:
    3급
  • 나. 2개 분절 이상의 척추가 이환된 경우:
    4급
    (전시에는
    3급
    )
  • 다. 신경증상이 동반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224.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굴곡-신전 VIEW가 아닌 단순 기립 측면 방사선소견상 전위가 있는 경우)
  • 주: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만, 수술 전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등의 수술적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가. 전위정도가 5% 미만:
    2급
  • 나. 전위정도가 5% 이상 25% 미만인 경우:
    3급
  • 다. 전위정도가 25% 이상인 경우:
    4급
  • 225. 척추이분증
  •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1급
  •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검사상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
    3급
  • 다. 신경증상이 심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226. 요추화 또는 천추화
  •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1급
  •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3급
  • 227.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신경근전도검사 및 이학적 검사로 판정)
  • 주: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 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 가. 불완전 마비
  • 1) 최근에 발생한 경우(6개월 이내):
    7급
  • 2) 발병 6개월 이후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 가) 근 위축이 없는 경우:
    3급
  • 나) 근 위축이 있는 경우
    • 1) 근력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Grade Ⅳ+):
      4급
    • 2)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미만인 경우(Grade Ⅲ+~Ⅳ-):
      5급
    • 3)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6급
  • 나. 완전마비:
    6급
  • 228. 말초신경장애(신경근전도 및 이학적 검사상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 대퇴신경· 좌골신경· 경골신경 총비골신경에만 한정한다)
  • 주: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 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 가. 불완전 마비
  • 1) 최근에 발생한 경우(6개월 이내):
    7급
  • 2) 발병 6개월 이후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 가) 근 위축이 없는 경우:
    2급
  • 나) 근 위축이 있는 경우
    • 1) 근력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Grade Ⅳ+):
      3급
    • 2)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 미만인 경우(Grade Ⅲ+~Ⅳ-):
      4급
    • 3)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5급
  • 나. 완전마비:
    6급
  • 229. 그 밖의 수지, 족지 신경, 경피 요골 신경 등의 말초신경장애:
    3급
    (전시에는
    2급
    )
  • 230. 정형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7급

4.2.7. 신경외과

아래 목록 중에는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지체장애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다.
  • 231. 두부손상
    • 가. 최근 외상으로 발생한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일과성 손상:
      1급
    • 나. 두개골 골절은 있으나, 개두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급
    • 다. 최근 발생한 중등도 이상의 두부손상으로 의식장애ㆍ기억력장애ㆍ인격변화 또는 의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여 관찰을 요하는 경우:
      7급
    • 라. 두부손상이 영상의학적 소견으로 명백하나,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4급
    • 마.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신경학적 장애가 현증으로 존재하는 경우(제241호에서 판정)
    • 바. 두부손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
      • 1)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하고 골편이 안정적인 경우:
        4급
      • 2) 골편이 불안정성을 보이거나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제234호에서 판정한다
  • 232. 신경계통질환과 관계있는 선천성 중추신경계 이상(낭종성 병변은 제외):
    5급
  • 233. 중추신경계 낭종
    • 가. 단순 경과관찰 외에 내ㆍ외과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우연히 발견된 낭종:
      2급
    • 나. 치료력이 있으며,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 1) 대중요법을 시행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3급
      • 2) 수술적 치료 후 후유장애 없이 완치된 경우(단순 통증은 제외, 단락술을 시행한 경우 제237호에서 판정):
        3급
      • 3)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과목에서 판정한다.
    • 다.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5급
  • 234. 두개골 결손이 있는 경우(선천성 결손 및 수술 후 발생한 결손을 포함)
    • 주1.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3D CT 결과로 판정한다.
    • 주2. 각각의 결손부위는 합산하지 않는다.
      • 가. 두개골 결손의 면적이 4㎠ 미만인 경우:
        2급
      • 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 후에도 두대골 결손의 면적이 4㎠ 이상 25㎠ 미만인 경우:
        4급
      • 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 후에도 두개골 결손의 면족이 25㎠ 이상인 경우:
        5급
  • 235.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
    • 가. 양성
      • 1) 치료 없이 단순 경과 관찰 중인 경우:
        2급
      • 2)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시행한 경우
        • 가)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3급
        • 나)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다) 수술적으로 완전히 제거했으나 병리학적으로 재발의 위험성인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
          4급
        • 라) 수술시 심각한 합병증 발생 위험성이 높아 완전 제거를 하지 못하였고, 병리학적으로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5급
    • 나. 악성:
      6급
  • 236. 불인통(삼차신경통ㆍ설인인후통 등을 포함)
    • 가. 불인통이 있으나 교감신경절제줄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
      3급
    • 나. 불인통으로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은 경우
      • 1) 불인통이 소실된 경우:
        3급
      • 2) 삭제 <2021. 2. 1.>
      • 3) 수술 후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인통이 지속되는 경우
        • 가)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5급
    • 다. 중추신경장애를 보이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판정한다.
  • 237. 수두증
    • 가. 정지성 수두증(비기능성 단락성을 포함한다.)
      • 1) 진구성(뇌 내압이 정상이거나 방사선학적으로 뇌압 상승의 소견 없이 뇌실 확장만 있는 경우):
        4급
      • 2)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중추신경장애 부분에서 판정
    • 나. 진행성 수두증:
      5급
    • 다. 수두증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5급
  • 238. 뇌신경기능 장애
    • 주. 안면 경련 등 기능한진에 의한 장애를 포함하고, 후각신경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안면근 마비, 시력ㆍ안구운동ㆍ청력ㆍ전정기능ㆍ연하 기능장애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
      7급
    • 나.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 여부와 무관):
      4급
    • 다.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 여부와 무관):
      5급
  • 239. 뇌척수 혈관 질환이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경우
    • 가. 단순정맥기형, 모세혈관 확장증:
      2급
    • 나. 해면상 혈관기형, 동정맥기형 등
      • 1) 증상이 없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급
      • 2) 출혈을 동반하거나,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수술을 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5급
    • 다. 모야모야병(수술 여부와 무관):
      5급
    • 라. 뇌척수 동맥류
      • 주: ‘두개강 외’란 두개골(뼈)을 포함한 그 밖을 말하고, ‘두개강 내’란 내경동맥이 경동맥관(carotid canal)을 지나는 부분부터이며, 뇌경막 및 그 안쪽을 의미한다.
      • 1) 두개강 외에 위치하는 경우:
        4급
        • 가. 증상이 없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치료 후 후유증 없이 경과관찰을 하는 경우:
          3급
        • 나. 결찰술(clipping) 또는 중재적시술(coil embolization, stent 등)로 치료한 후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5급
        • 다. 치료 후 현저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평가한다.
      • 2) 두개강 내에 위치한 뇌동맥류
        • 가. ICA opthalmic artery 아래에 위치하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4급
        • 나. 가)를 제외한 경우:
          5급
  • 240. 중추신경계 종양(뇌ㆍ척수)
    • 주. 조직학적으로 신경계 기원이거나 뇌ㆍ척수신경을 침범한 종양으로 위치상 사지 및 피부는 제외한다.
    • 가. 양성(지방종을 포함)
      • 1) 치료 없이 경과관찰 중인 경우:
        2급
      • 2) 대중정인 치료를 시행하였거나 필요한 경우(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서 판정한다.):
        3급
      • 3)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시행한 경우
        • 가)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경우:
          4급
        • 나)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다) 임상적 악성:
          5급
          • 주. "임상적 악성"이란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수술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 수술을 시행했으나 합병증 발생 위험성으로 완전 제거가 불가능하고, 병리학적으로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보조요법(adjuvant therapy)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행한 경우
    • 나. 악성(병리학적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종양부위가 의학적으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사선소견과 치료기록에 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6급
  • 241. 중추신경장애
    • 가. 경도
      • 1)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7급
      • 2)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3) 항경련제 투여의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경련의 병력이 있고 치료목적의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경련의 병력은 없으나 예방적인 목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급
    • 나. 중등도 이상의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편측마비·언어장애·의식장애·보행장애·배뇨장애·하지마비·사지마비·기능장애·시야장애·시각장애 등을 말하며, 진구성 장애를 포함한다.):
      6급
  • 242. 척추질환
    • 주. 신경학적 징후는 호프만 징후, 바빈스키 징후와 같은 객관적인 징후를 말한다. 병변 극소화를 위한 전기신경생리학적 검사를 포함한다.
    • 가. 경추골절 및 불안정성
      • 주. 경추부 불안정성은 시상면에서 11° 이상 각형성 또는 3.5㎜ 이상 이동의 소견이 있고,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가 있는 경우로서 영상의학과 및 신경외과에서 동일한 판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골절이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나 통증만 존재하고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
        4급
      • 2) 영상의학적으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5급
    • 나. 척수병증
      • 주. 척수병증응로 척수병증의 신경학적 징후 또는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 1) 영상의학적 소견상 척수 압박이 없는 경우:
        4급
      • 2) 영상의학적 소견상 척수 압박이 있는 경우:
        5급
    • 다. 수핵탈출증 및 척추관 협작증(협착의 원인 및 수술 여부와 무관한다.)
      • 1) 현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7급
      • 2) 경추
        • 가) 추간판 퇴행 또는 염좌:
          2급
        • 나) 추간판탈출 및 협착이 있는 경우:
          3급
        • 다) 나)에서 해당하면서 영상의학적으로 압박으로 인한 신경근 주변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척수 신경이 직접 압박된 경우:
          4급
        • 라) 영상에서 확인되는 척수강 협착이 3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5급
      • 3) 흉추 및 요추
        • 가) 디스크 퇴행성 변화(염좌를 포함한다.):
          2급
        • 나) 추간판탈출 및 협착이 있는 경우:
          3급
        • 다) ) 나)에 해당하면서 영상의학적으로 압박으로 인한 신경근 주변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척수낭 압박으로 마미총 주위 뇌척수액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
          4급
        • 라)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수술한 경우 포함):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4) 수핵탈출에 인한 척추강 협착이 5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5급
      • 5) 척추경을 포함하는 시상면 MRI 영상에서 신경근 주위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5급

      라.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4급
  • 243. 척추궁 결손(수핵탈출증으로 수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척추궁 결손(1 level):
      3급
    • 나. 척추궁 결손(2 level 이상):
      5급
  • 244. 수막류나 수막척수류
    • 가. 현재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4급
    • 나. 현재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5급
  • 245. 척추제 종양
    • 가. 양성
      • 1) 경과관찰만 지속하는 경우:
        2급
      • 2) 수술을 시행한 경우(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항목에서 판정):
        3급
    • 나. 임상적 악성:
      5급
      • 주. "임상적 악성"이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수술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 수술을 시행했으나 합병증 발생 위험성으로 완전 제거가불가능하고, 병리학적으로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보조요법(adjuvant therapy)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행한 경우
        • 병적 골절의 병력이 있고, 향후 발생 위험이 큰 경우

      다. 악성(병리학적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종양부위가 의학적으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상의학적 소견과 치료기록에 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6급
  • 246. 난치성 뇌전증(난치성 뇌전증의 치료를 위하여 뇌 절제수를 시행한 경우에 한함):
    5급
  • 247. 신경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
    7급

4.2.8. 흉부외과

폐의 기능장애에 의한 경우는 호흡기장애로, 심장의 기능장애에 의한 경우는 심장장애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다.
  • 기흉
    • 보존적 치료나 수술:
      3급
    • 양측 흉부에 자발성 기흉의 병력이 있거나, 폐쐐기 절제술 후 재발한 경우:
      4급
  • 흉곽기형
    • 단순 기형:
      2급
    • 수술받지 않은 오목가슴: 3~5급
      • CWCI<4.2이고, CWAI<1.2 인 경우:
        3급
      • 4.2≦CWCI<12.0 또는 1.2≦CWAI<1.4 인 경우:
        4급
      • CWCI≧12.0 또는 CWAI≧1.4 인 경우:
        5급
    • 수술[169]받은 오목가슴: 3~5급 또는 7급
      • CWCI<3.4 이고, CWAI<1.15 인 경우:
        3급
      • 3.4≦CWCI<8.0 또는 1.15≦CWAI<1.3 인 경우:
        4급
      • CWCI≧8.0 또는 CWAI≧1.3 인 경우:
        5급
      • 너스수술을 받은 후, 바(Bar)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7급
    • 기타 기형: 폐기능장애에 따라
      4급
      ,
      5급
    • 폴란드 증후군(Poland's Syndrome): 정도에 따라
      2급
      ,
      4급
      ,
      5급
    • 기형으로 심장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구출률 50% 이하):
      5급
    • Ravitch 또는 Wada 수술을 받은 경우: 4~5급
      •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급
      • 수술 후에도 CWCI≧8.0 또는 CWAI≧1.3이거나 그 밖에 심각한 흉곽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5급
  • 흉곽손상(늑골골절·늑골절제·흉골골절 등): 보존치료만 받으면 2, 수술을 받으면
    4급
    , 수술 후 심한 합병증이 있으면
    5급
    .
  • 식도수술:
    4급
    ,
    5급
    ,
    6급
  • 횡격막 질환 또는 허니아
    • 수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3급
    • 수술을 하여 완치된 경우:
      4급
    • 수술을 했으나 재발한 경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5급
  • 심장질환 수술
    • 선천성 심장질환: 3~6급
      • 동맥관개존증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3급
      •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급
      •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는 경우나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급
      •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6급
      •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나 수술 후 지속적인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6급
    • 후천성 심장질환: 5~6급
      • 수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급
      •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나 수술 후 지속적인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6급
    • 외상성 심장질환:
      4급
      ,
      5급
      ,
      6급
  • 심장 종양: 양성
    5급
    , 악성
    6급
    .
  • 심낭질환 수술:
    4급
    ,
    5급
    ,
    6급
  • 흉곽대혈관 질환 및 손상: 수술이 필요없는 경우
    4급
    , 수술이 필요하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5급
    ,
    6급

4.2.9. 성형외과

안면장애 등록 기준에 부합하면 안면장애로 등록할 수 있다.
  • 273. 연부조직 결손
    • 두피
      • 경도(일차적 봉합술로 회복가능한 경우 또는 국소피판술 및 피부확장기 사용으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
        1급
      • 중등도(국소피판술로 회복된 경우):
        2급
      • 고도(원위피판술 및 유리피판술로 회복되고, 탈모ㆍ추형 또는 감각이상 등이 있는 경우)
    • 안면부 및 경부
      • 경도
      • 중등도 이상(피판술 시행 후 추형·기능장애가 유발된 경우):
        5급
    • 수지부·족부 및 관절 부위(기능장애는 정형외과 부분에서 판정)
      • 경도:
        3급
      • 중등도(피판술로 회복되고, 피판의 크기가 수(족)장부나 수(족)배부 면적의 1/3 이상인 경우):
        4급
      • 고도(피판술로 회복되었으나 감각이 없고, 파지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 중고도(피판술로 회복이 되었으나 감각능력이 떨어지고, 파지 또는 보행장애가 있으나 그 정도가 경한 경우):
          5급
        • 고도(피판술로 회복이 되었으나 감각능력이 떨어지고, 파지 또는 보행장애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형외과와 협의하여 판정한다):
          4급
  • 각종 피부질환·화상·외상 등에 의한 추형(피부 공여부(부위와 상관없이)는 추형면적 계산에 추가한다)
    • 악안면부 및 경부
      • 경도(중등도 이상이 아닌 경우):
        2급
      • 중등도 이상(상안검, 하안검, 상구순, 하구순 또는 이개 등의 추형으로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 고도
        • 안면 1/3 이상의 추형이 있는 경우:
          5급
        • 안면 1/2 이상의 추형이 있는 경우:
          6급
    • 수부·족부 및 관절부위(기능장애는 정형외과 부분에서 판정)
      • 경도(증등도 또는 고도가 아닌 경우):
        2급
      • 중등도(비후, 균열 또는 구축이 있는 경우):
        4급
      • 고도(파지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6급
      • 구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7급
    • 그 밖의 부위의 추형
      • 경도:
        1급
      • 중등도(기능장애는 정형외과에서 판정):
        4급
        . 비후 또는 구축성 반흔의 크기가 5% 이상 1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및 색소성 병변의 크기가 30% 이상 5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 고도(기능장애를 포함한다):
        5급
        . 비후 또는 구축성 반흔의 크기가 1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색소성 병변의 크기가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4.2.10. 안과

근시, 원시, 난시 같은 굴절이상은 점점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2015년에는 굴절이상 중에 약시와 부동시 그리고 심각한 근시, 난시, 원시가 아닌 한 무조건 3급이다[170]. 그리고 교정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는[171] 눈이 아무리 안 좋아도 1급을 때린다. 아마 눈이 아무리 안 좋아도 교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시력교정 없이도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고 보기 때문인 듯 하다.
  • 276. 망막박리:
    4급
    ,
    5급
  • 277. 망막변성:
    2급
    ,
    3급
    ,
    4급
    ,
    5급
  • 285. 시력장애: 최대로 시력교정을 해도 잘 보이지 않는 약시를 말한다. 약시는 필요한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16세 이전까지의 기록 혹은 최초 수검일로부터 3년 이전의 기록이어야 한다. 여기서 과거 기록들도 대다수가 교정시력 0.6 이하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안경점 등에서 측정한 기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들어간 병무용진단서, 시유발전위도 검사 결과지, 요양급여명세서 10년치, 학교 건강기록부 등이 필요하다. 자신이 안과를 오래 다녔을 경우, 다니던 안과에서 의무기록사본을 최초 내원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이 안과에 가본 경험이 전무하다 싶다면 요양급여명세서를 먼저 발급받고 내역서에 있는 안과에 가서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약시가 너무 심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4~6급 장애라면 신검을 받아야 한다.
    •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
      4급
      [172]
    •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
      5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5급
      < 시각장애 등록가능>
  • 286. 굴절이상: 근시와 원시는 난시의 평균구면대응치(난시의 1/2)을 더한 값으로 산정한다. 2021년 2월 17일 이후 기준으로는 근시 -12.00D에 난시 -2.00 이라면 -12.00 + (-2.00 / 2) = -13.00이 되어 4급이라는 것. 검사장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평소 착용하는 안경이나 렌즈로 증명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는 필요 없다. 맨눈 시력검사를 진행할때 안보인다고 하면 따로 불러서 기계로 검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4급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 서류는 필요없다. 또한 양쪽 눈 전부가 아닌 한쪽 눈만 4급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4급을 받을 수 있다. 굴절이상 치료를 위해 시술을 받은 경우 3개월 경과 후 판정할 수 있다.
    • 근시
      • 0 이상~-5.00D 미만:
        1급
      • -5.00D 이상~-8.00D 미만:
        2급
      • -8.00D 이상~-13.00D 미만:
        3급
      • -13.00D 이상:
        4급
    • 원시
      • 0 이상 ~ +1.75D 미만:
        1급
      • +1.75D 이상~ +2.50D 미만:
        2급
      • +2.50D 이상~+6.00D 미만:
        3급
      • +6.00D 이상:
        4급
    • 난시
      •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미만:
        1급
      •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이상~6.00D 미만:
        3급
      •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6.00D 이상:
        4급
      • 굴절 이상에 따른 시력 장애 및 망막 이상: 해당 부분에서 판정
  • 287. 부등시: 짝눈이라고도 하며 두 눈의 시력이 다른 질병이다.
    • 2.00D~5.00D:
      3급
    • 5.00D 이상:
      4급
  • 292. 결막염:
    1급
    ,
    2급
    .
  • 299. 안구돌출: 합병증이 없으면
    3급
    .
  • 300. 안구함몰: 양안차의 정도와 기능장애에 따라
    2급
    ,
    3급
    ,
    5급
    .
  • 303. 사위 및 사시
    • 사위[173]: 정도에 따라
      1급
      ,
      2급
    • 수평사시: 50프리즘 이상이면
      4급
    • 수직사시: 15프리즘 이상이면
      4급
  • 304. 안구운동장애: 영구적(비가역)일 경우 4~5급. 2개월 간격 3회 이상의 진료(검사)기록 필요
  • 305. 동공운동장애: 영구적일 경우
    4급
    .
  • 309.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 유수정체안의 안내 렌즈삽입술의 경우
    3급
    , 단안 인공수정체안의 경우 시력장애가 없어도
    4급
    , 양안 인공수정체안의 경우
    4급
    , 무수정체안의 경우
    5급
    .
  • 314. 포도막 종양: 양성은
    4급
    , 악성은
    5급
    .
  • 316. 무안구 또는 안구로(한쪽):
    6급
    .
  • 317.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한쪽 눈
    5급
    , 양쪽 눈
    6급
    . < 시각장애 등록가능>
  • 319. 안와골절
    • 보존적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2급
    • 수술적 치료로 회복된 경우:
      3급

4.2.11. 이비인후과

아래 목록 중 청력 결손이나 평형기능 장애에 해당되면 청각장애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발성기관의 결손 또는 마비이거나 구어장애에 해당되면 언어장애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다.
  • 321. 외이의 결손 또는 기형(한쪽 또는 양쪽)
    • 이개의 결손 또는 기형
      • 2/3 미만의 결손 또는 기형(Marx 분류상 Ⅰ, Ⅱ)을 진단 받았으나, 일상생활의 장애가 없는 경우:
        3급
      • 2/3 미만의 결손 또는 기형(Marx 분류상 Ⅰ, Ⅱ)을 진단 받고, 일상생활의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2/3 이상의 결손 또는 기형(Marx 분류상 Ⅲ)을 진단 받은 경우
        • 일측성:
          5급
        • 양측성:
          6급
    • 외이도 협착 또는 폐쇄(한쪽 또는 양쪽)
      • 외이도 협착이 2/3 미만인 경우:
        3급
      • 외이도 협착이 2/3 이상인 경우
        • 일측성:
          4급
        • 양측성:
          5급
  • 322. 외상성 고막천공: 치료 후
    1급
  • 323. 중이염
  • 324. 청력장애[174]: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1회 이상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 양쪽
      • 양쪽 모두 26dB 미만:
        1급
      • 양쪽 모두 26dB 이상 41dB 미만:
        2급
      • 양쪽 모두 41dB 이상 56dB 미만:
        4급
      • 양쪽 모두 56dB 이상 71dB 미만:
        5급
      • 양쪽 모두 71dB 이상:
        6급
      • 한쪽 27dB 이상 41dB 미만, 다른 쪽 41dB 이상:
        4급
      • 한쪽 41dB 이상 56dB 미만
        • 다른 쪽 56dB 이상 71dB 미만:
          4급
        • 다른 쪽 71dB 이상:
          5급
      • 한쪽 56dB 이상 71dB 미만, 다른 쪽 71dB 이상:
        6급
        [175]
    • 한쪽
      • 한쪽 정상, 다른 쪽 26dB 이상 41dB 미만:
        3급
      • 한쪽 정상, 다른 쪽 41dB 이상:
        4급
    • 구개간대성 근경련증:
      4급
  • 325. 전정기관(균형기관)장애: 영구적인 경우 정도에 따라
    4급
    ,
    5급
    ,
    6급
    .
  • 326. 메니에르병:
    3급
    ,
    4급
    ,
    5급
  • 327. 외비의 결손, 변형: 정도에 따라
    3급
    ,
    4급
    ,
    5급
    .
  • 328. 외비공 협착: 정도에 따라
    3급
    ,
    4급
    ,
    5급
    .
  • 329. 비폐색
    • 비중격 만곡증, 비후성 비염:
      2급
    • 위축성 비염:
      3급
    • 비중격 천공: 천공이 단경 1cm 미만인 경우
      3급
      , 1cm 이상인 경우
      4급
      .
  • 330. 알레르기성 비염 및 혈관운동성 비염:
    2급
  • 331. 부비동염[176]
    • 만성 부비동염:
      3급
    • 만성 범발성 부비동염[177]:
      4급
    • 2회 이상 수술 후 재발한 만성 부비동염:
      4급
    • 2회 이상 수술 후 재발한 만성 범발성 부비동염:
      5급
    • 수술 후 완치된 경우:
      2급
  • 334. 종양 또는 낭종
    • 양성:
      2급
      ,
      4급
      ,
      5급
    • 악성(암):
      6급
  • 335. 안면신경마비: 영구적인 경우 정도에 따라
    2급
    ,
    4급
    ,
    5급
    .
  • 338. 혀 결손: 정도에 따라
    4급
    ,
    5급
    ,
    6급
  • 339. 구어장애(구강, 인두 수술로 인한 경우):
    4급
  • 343. 성대마비: 영구적인 경우 일측성이면
    4급
    ,
    5급
    , 양측성이면
    6급
    .
  • 344. 기관절개술을 받은 자: 영구적이면
    6급
    . 기관삽관 제거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는
    5급
    , 병변에 의한 성형술을 받은 자는
    5급
    .
  • 345. 후두 적출: 부분적출은
    5급
    , 전적출은
    6급
    .
  • 347. 기도 및 식도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 연하·회화·호흡에 지장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가리킨다.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치료 후 기능장애가 남는 경우
    5급
    .
  • 348. 코골이 또는 수면무호흡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기도에 대한 수술을 하였으며 수술 6개월 경과 후 수면다원검사 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30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4급
    .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적절한 지속적기도양압호흡기(CPAP)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용기간 평균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30 이상인 경우
    4급
    . 그 밖의 경우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3px 5px; border-radius: 9px; background: #000000; font-size: .9em; margin-top:-10px;"
1~3급}}}.

4.2.12. 비뇨기과

아래 목록 중 요루에 해당되면 장루·요루장애로 등록 가능하다.
  • 350. 비뇨생식기계 결핵: 신장·요관 또는 방광 결핵으로서 소변검사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된 경우에 한한다.
    • 현증:
      7급
    • 신장·요관 및 방광결핵의 과거력은 있으나, 합병증은 없는 경우(부고환 결핵 포함):
      3급
    • 신장·요관 및 방광 결핵의 과거력이 있으며,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351. 요도염
    • 2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1급
    •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7급
  • 352. 비뇨생식계 종양
    • 양성종양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급
      • 수술적 치료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 악성종양:
      6급
    •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7급
  • 353. 정계정맥류
    • 경도/중등도 (grade II 이하):
      2급
    • 고도 (grade III) 또는 수술 후 재발한 경우:
      3급
    • 정계정맥류로 인한 합병증: 해당 부분에서 판정
  • 354. 신농양
    • 현증:
      7급
    • 완치된 경우:
      3급
  • 355. 폐색성 요로병증
    • 한쪽: 정도에 따라
      2급
      ,
      3급
      ,
      5급
    • 양쪽: 정도에 따라
      3급
      ,
      4급
      ,
      5급
      ,
      6급
  • 356. 요석
    • 단순 요석: 한쪽
      2급
      , 양쪽은
      3급
    • 전신 대사장애 또는 비뇨기계 해부학적 이상이 동반되어 결석이 재발한 경우:
      4급
    • 신녹각석: 합병증이 없으면
      3급
      , 반복적 요로감염 등 합병증이 있으면
      5급
    • 수술 후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4급
  • 357. 신하수, 유주신
    • 일측성(5cm 이상의 하수):
      2급
    • 양측성:
      3급
  • 358. 방광결석: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급
  • 359. 급성 방광염: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급
  • 361. 방광게실: 합병증 유무에 따라
    2급
    ,
    4급
  • 362.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
    • 현증:
      7급
    •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였으나 빈뇨·급박뇨·야간빈뇨 등의 과민성 방광증상이 있는 경우:
      3급
    • 병력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배뇨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주1][주2]
    • 최근 1년 이내에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된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여도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고, 빈뇨·급박뇨·야뇨가 동반되며, 상부요로감염·요실금·위축방광 증상을 보이거나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
      6급
      [180]
  • 363. 요도협착: 요도확장술로 완치된 경우
    3급
    . 요도성형술 또는 2회 이상의 요도확장술로 완치되면
    4급
    , 재발하면
    5급
    . 수술 후 재발하여 요실금·발기부전 등이 있는 경우
    6급
    .
  • 364. 요로누공: 누공교정술 후 재발하여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경우
    5급
    .
  • 365. 육안적 혈뇨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3급
    • 혈뇨로 인하여 요폐 등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4급
  • 366. 호두까기 증후군(Nutcracker syndrome):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경우
    2급
    , 심한 혈뇨와 통증으로 Autotransplantation이 필요하거나 수술받아 증상이 완화된 경우
    4급
    , 심한 혈뇨 및 통증으로 인한 수술 후에도 혈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5급
    .
  • 368. 급성 전립선염:
    7급
  • 369. 만성 전립선염 또는 정낭염:
    2급
  • 371. 전립선결석:
    2급
  • 372. 급성 고환염:
    7급
  • 373. 급성 부고환염:
    7급
  • 374. 만성 부고환염
    • 주 : 초음파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만성 부고환염에 해당되는 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 한쪽:
        2급
      • 양쪽:
        3급
  • 375. 무정자·역행성사정·사정자증인 경우 또는 3회 이상의 정액검사 결과 정액 1㎖당 정자수가 500만개 미만의 과소정자증(가족계획 시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2급
  • 376. 파이로니씨병(페이로니병, Peyronie's disease) 또는 음경지속발기증의 치료로 발생한 발기부전:
    2급
  • 377. 기질적 발기부전:
    3급
  • 378. 정낭염:
    2급
  • 379. 음낭정자종:
    2급
  • 383. 생식계 이상
  • 384. 고환결손 및 위축(1/2 이상 감소한 경우)
    • 한쪽:
      4급
      (전시
      3급
      )
    • 양쪽:
      5급
      (전시
      4급
      )
  • 385. 신결손 또는 위축신[181]
    • 한쪽
      •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3 미만인 경우 또는 핵의학 검사에서 대측신보다 기능이 1/3 미만으로 저하된 경우:
        3급
      •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3 ~ 1/2인 경우:
        4급
      •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핵의학 검사에서 대측신보다 기능이 1/2 이상으로 저하된 경우(신기증자를 포함한다):
        5급
    • 양쪽
      • 핵의학 검사상 경도의 신반흔(전체의 20% 미만):
        3급
      • 핵의학 검사상 중등도의 신반흔(전체의 20% 이상):
        5급
    • 말기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6급
  • 392. 음낭수종:
    2급
  • 394. 음경절단: 부분 귀부 상실(추형으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4급
    . 완전 귀부 상실
    5급
    . 음경의 1/2 이상 상실
    5급
    . 성교가 불가능한 사람 및 성전환자(성기에 인공구조물을 시술한 자 포함)의 경우에도
    5급
    .
  • 395. 요로전환수술을 한 경우
    • 일시적인 경우:
      7급
    • 영구적인 경우:
      6급
  • 396. 음경골절
    • 현증:
      7급
    • 합병증이 없는 경우:
      2급
    • 합병증이 있는 경우:
      4급
  • 398. 비뇨의학과 급성기 질환 치료 후 회복된 경우:
    1급

4.2.13. 치과

번호 병명 평시처분 전시 처분
402-가. 상악골(위턱뼈) 결손
1) 경도(기능이상이나 추형 없음)
3급
2) 중등도(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있음)
4급
3) 가)부분결손으로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심한 추형
5급
나) 1/2 미만 손실으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5급
다) 1/2 이상 손실
6급
402-나. 하악골(아래턱) 결손
1) 경도(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및 추형이 없음)
3급

2급
2) 중등도(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있음)
4급

3급
3) 가) 부분결손으로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심한 추형
5급
나) 1/2 미만 계속적 손실으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5급
다) 1/2 이상 계속적 손실
6급
라)-(1) 하악과두 및 경부 이하 관절 상실
4급
라)-(2) 하악과두 하부 이상 상실
5급
403. 악안면골절
1) 치료 중인 경우
7급
2) 치료 중이나 만기에 가까운 경우
1급
후유증 해당 부분에서 판정
  • 404. 구강 내 종양·낭종
    • 양성: 수술 후 상태에 따라
      2급
      ·
      4급
      ·
      6급
    • 악성:
      6급
  • 405. 혀 및 주위조직 질환
    • 타액선 및 주위조직질환으로 저작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7급
    • 혀의 이상발육 또는 혀 및 그 주위조직 질환으로 언어장애의 합병증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경도(언어장애만 있는 경우):
        3급
      • 중등도 이상(언어장애 및 연하장애[182]를 동반한 경우):
        5급
  • 408. 부정교합
    • 경도:
      1급
      . 전치부의 절단교합이나 작은 반대교합, 개교합이 있는 경우
    • 중등도:
      2급
      . 전치부나 구치부의 반대교합 또는 견치 이상의 개교합이 있는 경우)
    • 고도
      • 양측성 최후방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또는 편측성으로 두 개의 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4급
      • 고도의 부정교합으로 인한 심한 안모비대칭과 증등도 이상의 악관절장애가 동반된 경우:
        5급
  • 409. 전치부결손(치조골 결손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편악 3개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 및 심미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3급
    • 편악 6개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 및 심미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4급
  • 410.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 주: 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는 상악 4전치 각 1점, 하악 4전치 각 1점, 견치 각 5점, 소구치 각 3점, 대구치(지치는 제외한다)는 각 6점으로 하되 유치가 영구치를 대신하여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점기준 1]에도 불구하고 유치의 상태(치아우식 또는 치주질환 등)를 고려하여 30% ~ 100%의 영구치 점수를 감점하며, 전 치아의 기능점수 총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다음의 감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감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최종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2대구치 상실 후 제3대구치가 근심변위되어 제2대구치의 기능을 하는 경우, 제3대구치를 제2대구치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 100점 ~ 86점:
        1급
      • 85점 ~ 76점:
        2급
      • 75점 ~ 66점:
        3급
      • 65점 ~ 29점:
        4급
      • 28점[183] 이하:
        5급

5. 주요 질환 4급, 5급 통계

  • 아래 통계는 2018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통계를 참조한 것이며, 일부 부정확할 수 있으니 참고. (전체 4, 5급 판정자 수: 약 50000명)
진료과 질병명
4급
판정자 수

5급
판정자 수

4급
,
5급
판정자 중 비율
- 신장체중 18908 128 약 37.8%
안과 굴절이상 3382 -[부존재] 약 6.72%
정형외과 척추측만증 및 척추질환 2425 193 약 5.20%
정신과 지적장애 1118 1468 약 5.14%
정형외과 편평족 등[편평족] 2185 9 약 4.36%
정형외과 불안정성 대관절 435 1287 약 3.42%
정신과 우울장애 1218 152 약 2.72%
내과 당뇨 648 205 약 1.70%
내과 심장 관련 질환[심장] 577 224 약 1.59%
신경과 경련성 질환 39 738 약 1.54%
정신과 신경증적 장애 712 29 약 1.47%
정신과 심리적 발달장애 351 239 약 1.17%
흉부외과 기흉 또는 혈흉 563 -[부존재] 약 1.12%
정형외과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309 199 약 1.01%
정형외과 어깨관절의 불안정성 494 10 약 1.00%
정신과 소아청소년기 장애 413 89 약 1.00%
이비인후과 청력장애 450 39 약 0.97%
내과 기관지 천식 397 1 약 0.79%
피부과 아토피성 피부질환 343 29 약 0.74%
비뇨기과 고환결손 또는 위축 5 363 약 0.73%
안과 부등시 241 -[부존재] 약 0.48%
정신과 성관련 장애[189] 134 32 약 0.33%
내과 미주신경성 실신 139 -[부존재] 약 0.28%
내과 본태성 고혈압 97 - 약 0.19%
내과 담낭 및 담도수술 31 23 약 0.11%

  • 아래 통계는 2022년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참고한 것이다. # (전체 4, 5급 판정자 수: 약 32800명)
진료과 질병명
4급
판정자 수

5급
판정자 수

4급
,
5급
판정자 중 비율
- 신장체중 8923 12[191] 27.20%
정형외과 편평족 등[편평족] 2292 9 7.01%
정신과 우울장애 1949 64 6.13%
안과 굴절이상 1973 0 6.01%
정형외과 척추측만증 및 척추질환 1612 224 5.59%
정신과 지적장애 894 746 4.99%
내과 당뇨병 752 176 2.83%
정형외과 불안정성 대관절 15 811 2.51%
정신과 불안장애 등[193] 763 15 2.37%
신경과 경련성 질환 32 578 1.86%
내과 심장 관련 질환[심장] 454 155 1.85%
이비인후과 청력장애 353 41 1.20%
흉부외과 기흉 또는 혈흉 375 0 1.14%
안과 부동시 293 0 0.89%
안과 시력장애[195] 141 126 0.81%
비뇨기과 고환결손 또는 위축 246 18 0.80%
내과 사구체신염 211 51 0.80%
내과 기관지 천식 255 0 0.78%
내과 미주신경성 실신 156 0 0.47%
정신과 조현병 0 132 0.40%
내과 그레이브씨병 113 2 0.35%
내과 본태성 고혈압 41 0 0.12%

2021년부턴 신장체중, 굴절이상, 편평족 등 주요 판정기준이 이전보다 올라갔다. # 이 때문에 2022년 통계에서는 2018년 통계보다 신장체중, 굴절이상의 판정 비율이 비교적 낮아졌다. 다만 판정기준이 크게 오르지 않은 편평족의 경우 큰 변화가 없다.

5.1. 2024년 2월 1일 개정안

국방부령제1139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


2024년 2월 1일, 국방부(장관 신원식)는 국방부령제1139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를 통해 BMI·난시·평발·십자인대 손상과 관련하여 현역 판정 기준을 대폭 넓혔다. 부족한 병력 수급을 위해 기존에는 4급이나 5급 판정을 받던 이들도 이제 3급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6. 과거

6.1. 현재와 과거 검사규칙의 명칭이 다른 것

  • 정신과
    • 특수증상: 1990년대까지 있었지만 1999년에 사라진 명칭이다. 징병검사규칙에서는 특수증상에 야뇨증, 언어장애 포함이라고 되어있지만 지능이 정상수준인 자폐성 장애도 포함되던 것으로 추정된다. 3~5급까지 있다.
    • 정신박약증, 정신지체,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1999년에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로 바뀌었고 2010년대에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로 바뀌었다. 4~6급까지 있다.
  • 정형외과
    • 류마치스성 관절염: 1980년대 초반까지 사용된 명칭으로, 현재 내과의 전신성 자가면역질환 중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6.2.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 검사규칙에는 없는 것

7. 판정기준에 없는 질병 및 심신장애

판정기준에 없는 질병 및 심신장애 같은 경우에는 판정기준에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위 내용 중 과거에 시행한 검사규칙에 있었다가 없어진 경우(윗 항목의 포경 같은 경우)가 아니라 희귀병 같은 경우이다. 햇빛만으로도 화상을 입는 희귀 질병으로 입대가 불가능한 입대 대상자가 국방부에 청원을 넣었지만 국방부가 권익위의 판정 재검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고치지 않아 결국 입대를 두 번이나 하고도 화상만 입고 다시 현역복무 불가 판정을 받고 나온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판정기준에 없는 질병 및 심신장애 때문에 생긴 것이다. 포르피린증의 경우 다행히도 '108.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에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3-5급에 걸쳐있고 4급부터는 전신적으로 존재해야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유전병(유전자 이상, 염색체 이상) 같은 경우에도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없는 경우[196]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질환 자체가 아니라 일단 대부분 합병증이나 해당 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면제를 받기는 한다. 병역판정검사 본문에 보면 병역이 면제되는 질환 중 페닐케톤뇨증(PKU)이 있기는 하지만 판정기준에 페닐케톤뇨증이 없다. 프라더-윌리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판정기준이 없어서 프라더-윌리 증후군의 경우에는 프라더-윌리 증후군으로 면제에 해당하는 신체등급을 받는게 아니라 합병증이나 해당 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면제에 해당하는 신체등급을 받는다. 하지만 동반 질환이 면제기준과 맞지 않으면 면제판정을 받을 수 없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 원래는 6급이었으나, 이제는 5급이 최대다. [2] 5급 및 6급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는 대개 전시에서도 5급 및 6급 그대로이다. 하지만 5급에 해당하는 질병이 전시에 4급이 될 때도 있다. [3] 7급의 경우 보통 전시에는 3급 혹은 4급을 준다. 다만 전시에도 7급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병역과 전역 시 둘 다 5급인데 전시에는 7급인 경우도 있다. [4] 다만 청력장애로 인한 6급은 전시에는 5급이다. [5] 청문회 등에서 이슈가 되면 바로 병무청장이 국회로 불려가 무차별로 질타를 맞고 돌아와서는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적 정서때문에 여야 없이 병무청장을 공격한다. 하지만 대부분 해당 병무청장이 근무하기 훨씬 이전의 일이라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보통이다.) 보복성(?)으로 관련 공무원들을 쥐잡듯이 잡기 시작한다. [6] 2022년 4월에는 보충역을 폐지하고 현역 복무를 시키는 대신 부적합자에 대해서 다른 복무 대안을 활성화하자는 의견까지 보도될 정도이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부분적으로라도 여성징병제나 모병제를 더욱 도입해야지 해결될까 말까한 상황이다. [7] 2008년 이전에는 BMI처럼 해당 키와 몸무게의 수식을 쓰지 않고, 키의 범위와 그 범위별 몸무게 범위를 숫자로 지정해서 신체등급을 매겼다. 참고로 2008년의 4급 기준은 17 미만, 35 이상이었다. [지체장애] <지체장애 등록가능> [지체장애] [국군체육부대] 질병, 심신장애가 아닌 오직 신장, 체중 때문에만 4급인 경우 국군체육부대는 지원 가능. 물론 159cm 미만의 남자 운동선수는 사실상 없는 만큼 이 예외 규정을 이용하는 건 대개 농구선수들이다. [11] 몸무게가 37.9kg 이하라면 사실상 면제인 146cm 미만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저체중 4급이 나온다. 군대를 현역으로 가는 최소 신장은 159cm인데, 159cm의 남성이 저체중으로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체중이 37.9kg이기 때문. (Bmi 14.99) [12] 2011년까지는 196cm 이상이 기준이었다가, 2012년부터 204cm로 바뀌었다. [13] 원래는 정수 단위로 반올림되는 기준을 사용하였으나, 2015년 10월에 규정이 바뀌면서 신장/체중이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측정된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니, 종전까지는 실제 신장 140.5cm미만 체중 무관 6급, 145.5cm미만 체중 무관 5급, 145.5cm이상 158.5cm미만 체중 무관 4급, 158.5cm~203.4cm까지 BMI로 1~4급 판정, 203.5cm 이상 체중 무관 4급이었던 것이 개정된 규정에서는 140.0cm이하 체중 무관 6급, 146.0cm미만 체중 무관 5급, 146.0cm이상 159.0cm미만 체중 무관 4급, 159.0cm~203.9cm까지 BMI로 1~4급 판정, 204.0cm 이상 체중 무관 4급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14] BMI제도 도입 초기(2008~2009년)에 일부 지역에 3차 재신검이 나온 적도 있었다. 다만, 이 경우는 2차 재신검의 시점이 첫 검사 이후 60일 이전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즉 원칙상 첫 검사 이후 60일이 넘게 지나서 1차건 2차건 재신검을 하여 조건에 맞으면 수치가 변했건 안 변했건 신체등위판정 담당자가 의심을 하건 안하건, 더이상의 재신검 없이 바로 4급이 되는 원칙이었고, 반대로 60일 이전에 재신검을 하면 몇차였건 담당자 재량하에 다시 재신검을 통보할 수 있는 원리였다. 물론 60일 이전에도 담당자가 4급 주겠다고 생각하면 주는 거였다. [15]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때 특별한 이유 없이도 교차선택이 허용되는 관계에 있는 지방청.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충북, 강원↔경기북부, 경남→부산울산 [16] 서울, 부산처럼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길게는 4일간. 반면 적은 곳은 2일간 또는 단 하루만 실시한다. [17] 서울, 부산처럼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길게는 4일간. 반면 적은 곳은 2일간 또는 단 하루만 실시한다. [18] 근거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제3항, 서식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74호 [19] 159cm~203.9cm에서 BMI가 13 미만, 42 이상이거나 키가 159cm 미만, 204cm 이상인 경우 [20] 병무청 예규 제2-23호 '징병검사 예규'가 2009년 8월 12일 제정된 병무청 훈령 제885호 '징병검사 규정'에 본문 내용을 넘겨주고 폐지되었으며, 2016년 11월 30일 '징병검사'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병역판정검사'로 바뀌어 '병역판정검사 규정'이 되면서 현재에 이른다. 징병검사 예규는 2008년 4월 16일 제2-21호까지만 찾아볼 수 있지만 당해 징병검사가 2월 14일에 개시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시행된 것은 확실하다. [21] 2018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는 159.0cm~203.9cm으로 체질량지수 14 미만, 50 이상 5급이 있었기 때문에 4급은 정확히 14~16.9, 33~49.9였지만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지극히 적어 의미가 거의 없으므로 이 표에서는 칸을 더 분리하지 않는다. [22] 게다가 기일도 불명확해서 단순히 '별도 일자를 통지'라고만 되어 있었다. [23] 보건교사 같은 사람이 꼼꼼하게 통제하면서 측정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끼리 기구만 받아다 알아서 하는 것은 엉터리 측정이나 기록이 발생하기 쉽다. [24] 물론 건강기록부 때문에만 2차 재측정 대상이 된 사람 한정. ±1 이상의 변동 때문에 선정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았다. [25] 1980~1983년(1961~1964년생) 검사 기준의 경우에는 중졸~고졸 학력 기준으로 1급(당시의 갑종)은 현역, 2~4급(당시의 1~3을종)보충역. 1988~1991년 검사 기준(1969~1972년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기준으로 1~2급은 현역, 3~4급보충역. [26] 구 제2국민역. [27] 그나마 2015년 들어서 신경과와 정신과에 대한 현역 기준이 올라가서, 2014년 때처럼 완치 불가능 환자까지 보충역에 집어넣지는 않는다. [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감염병을 말한다. [a] 전시에는
1급
[30] 예: 루푸스, 쇼그렌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등. 몇몇 자가면역질환은 따로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에 따른다(예: 중증근무력증, 길랑 바레 증후군, 다발경화증 등). [c] 전시에는
3급
[d] 전시에는
4급
[33] 이것들은 정신건강의학과의 분야이다. [34] 원래는 그냥 얄짤없이
3급
판정이었고 진행도에 따라 입영을 연기해주기도 하는 정도였으나, 2015년 10월 현역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항진증 환자도 4급판정이 되었다. 다만 문의 결과, 기준 변경 이전에 항진증을 앓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재검을 받아 4급판정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
[35] 혈당이 정상보다는 높지만 당뇨병이라고 보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당뇨병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애초에 이 경우는 혈당 수치는 높게 뜨는데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있다. [36] 1형 당뇨병은 희귀병으로 분류되어 나라에서 90%의 약값을 지원해주는 질병이기도 하다. 정확히는 소모성 재료에 한하여 이제는 펜형 인슐린 주사기와 주삿바늘 그리고 혈당체크지와 체크침까지 지원 범위가 늘었으며 2형 당뇨병 인슐린 투여자는 지원해 준다고 한다. [37] 따로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기텔만 증후군이나 쿠싱 증후군 등이 속한다. 기텔만 증후군의 경우 확진판정만 받아도 4급이 보장되며 군의관의 판단으로 5급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마그네슘제제나 칼륨제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다면 3차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d] [39] 그런데 혈우병 환자가 해병대에 지원후 귀가되자 신체검사에서 혈우병 인정을 안해서 그대로 해병대에 지원해 입대한 것이 실제로 있었다. 결국 군병원에 입원 후 의병 제대를 했다고 했는데 일병 진급 후 제대했다고 한다. 해병대에서 복무한 혈우병 환자 자신은 군복무에 만족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괴롭히는 환경이었다면... [40] 일상 생활이 가능하기는 하나 멍이 자주 들며, 특히 비강의 지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d] [a] [43] MDRD-GFR(Modification of Diet inRenal Disease-Glomerular Filtration rate)이 60㎖/min/1.73m2 미만 또는 하루 단백뇨 5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d] [45] 만약 후유증이 있을 경우 해당 후유증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특히 횡문근 융해증의 최악의 후유증 중 하나인 만성 신부전은 이전에 건강했던 사람(1~
3급
)을 바로 5~6급으로 떨어트리는 무시무시한 후유증이다.
[c] [47] 여기서 신대체요법은 콩팥 이식이나 투석을 말한다. [48] 다만, 이 경우 천식증상 악화로 인정할 만한 응급치료 기록이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판정할 수 있으며, 응급 치료 기록에는 천식에 합당한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등의 이학적 소견이나 치료 소견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49]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상 양성 소견이 명확하며,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의 양상과 운동유발시 진찰 소견이 폐쇄성 기도질환에 합당한 경우에는 양성으로 인정한다. [a] [5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 하, 군 내부에서 군 입대를 앞둔 피해자를 위한 판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항목을 신설한다. [a] [53] 다른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닌 고혈압을 가리킨다. 고혈압 환자의 태반이 본태성 고혈압을 앓고 있다. [54] 사실 이쯤 되면 신부전 소견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통 만성신부전으로 5~6급이 나온다. [55] 예를 들면 원인질환이 알도스테론증일 경우, 알도스테론증은 기능성 내분비계(여기서는 부신)의 종양 또는 증식증에 해당한다. [b] 전시에는
2급
[a] [a] [b] [b] [a] [a] [63] 이 경우 서맥으로 인하여 페이스메이커 삽입이 필수적이므로, 52-바-2도 적용된다. [b] [65] 과거 자연치유 후 합병증이 없는 선천성 심기형은 제외한다. [b] [b] [b] [c] [c] [d] [d] [73] 유발원인이 밝혀졌거나 인과관계상 의심되는 원인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단, 약물 또는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의 경우는 치명적 아나필락시스라 할지라도 가목-
4급
을 적용한다.
[74] 일반적으로 뇌전증(간질)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계속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고 군대에서 위험한 일을 하던 중 발작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큰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면제받는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보면 된다. [75]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한 상태에서 기관지절개술을 시행했다면 밑의 후유증이고 뭐고 상관없이 다이렉트로 6급 처분이다. [76] 진단받고 치료가 시작된 시점부터 3개월 이후에 판정한다. [77] 다만 정신과로 4급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군사훈련 및 예비군을 면제받는다. [78] 다만 지적장애 3급에 해당되는 IQ 50~70일 경우 장애인 등록을 안 한 경우가 꽤 있어 신검을 받으러 나오는 경우가 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경우도 있다. 사실, 발달장애 중에서도 경증이거나 일반인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본인조차 모르고 지나가거나, 진단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성인이 되어서도 이를 모르고 있다가 신검에서 현역 판정을 받아 버린다면 추후 군 복무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79] 단, 한국에서 자폐증으로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면 대부분 일상생활이 거의 힘든 수준이라는 점에 주의. 그 정도가 아닌 자폐인들은 대부분 일반인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고, 발달장애 중에서도 GAS 점수가 60 정도를 넘으면 학교나 사회에서도 별난 사람 정도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애매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은 보충역, 전시근로역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고, 상당수는 정신과 상담만 받고 진단에 실패하거나 진단서 없이 돌아와서 현역 판정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연히 기수열외급 대우를 기본적으로 당하며 짬이 쌓여도 관심병사 취급받고 온갖 무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폭발하면 사고가 터지게 된다. 물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확실하여 더 이상 군 복무가 무리라고 판단된다면 중대장, 대대장 선에서 현부심으로 즉각 내보내긴 한다. 가만히 방관하거나 억지로 훈련을 시키다 사고가 터지면 당장 본인의 진급이나 인사발령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80] 실제로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많다는 통계가 있다. [81] 종합심리검사가 최초 진단 3~6개월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반에 경증이 나왔어도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중등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 이후에 중등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괜찮다. [82] 물론 이것도 각급 학교 재학이나 대기기간 도중 180일 이상 해외체류 경험과 같은 입영연기사유가 없는 자원들 한정이다. 즉, 장기간 동안 해외 체류한 경험이 있거나 각급 학교 재학자처럼 입영연기사유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장기대기 카운트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입영연기 사유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4년제 대학 재학 사유 자동입영연기를 했다면 4급 판정 이후부터 장기대기에 이르기까지 무려 7년이나 걸리는지라 재학 도중이나 졸업 이후에 가는 것이 훨씬 나은 지경이다. 무엇보다 대학원에 한 번이라도 입학한 순간 소집순위가 크게 상승하여 장기대기는 물 건너 가는데다가 재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라(단 현부심에서 정공 판정을 받았거나 수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면 예외.) 재수가 없다면 현역병으로 끌려갈 수 있기까지 하다. [83] 남은 4순위 판정자들이 모두 병무청 직권으로 소집되었는데 정공이 복무할 수 있는 근무지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또다른 제도가 변경되거나 도입될 경우 등. [84] 물론 수리 측정 검사의 몇몇 수열 문제들은 옥스포드 대학교 물리학부 입학시험(PAT)에 나오는 수열 문제보다 더 어려운 수준이지만, 이런 문제는 틀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85] 이렇게 서류를 신경써서 내지도 않았는데도 4급을 받는 경우는 조현병 같은 정신증이 아니라 단순 신경증이고 특별히 지능에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ADHD일 가능성이 높다. 유전적 및 선천적으로 남자들에게 더 많이 발병되는것도 있지만 한국 사회와 문화가 ADHD 환자들과 상극인 마당에 총기까지 다루게 되는 군대에서는 국내외 가리지 않고 ADHD가 여러모로 생각보다 큰 위험군이기 때문에 종합심리검사를 진행하는 임상심리사가 ADHD인 것을 성공적으로 파악하기만 하면 설사 검사자 본인이 ADHD인걸 모르고, 우울증 진단서만 들고가도 우울증이 아니라 ADHD를 근거로 4급 판정이 내려진다. 워낙 요주의 질환이여서인지 국방부가 의외로(?) 임상심리사만큼은 자질이 충분한 사람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임상심리사가 ADHD인지를 파악 못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은 없는 편이다. 그래서 중증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ADHD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판정명이 약간 다르다. [86] 해외 거주로 인한 치료 공백은 예외로 치기도 한다. [87] 후술하겠지만 단순히 6개월뿐만 아니라 차후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88] 현재는 병무용 진단서와 충분한 치료기록, 의약품 처방기록, 명확히 서술된 심리검사지만 있으면 되도록 4급을 주는 경우가 많고, 그 중 특별히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충역도 적합하지 않다 싶은 사람들에게만 5급을 주는 편이다. [89] 사회적,직업적 능력 장애가 없으면 3급 현역으로 판정한다. [90] 다만 서류가 없으나 누가 봐도 정신적으로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병원에서 위탁검사를 할 수 있다. [91] 이것도 진단서조차 안 떼어 갔다면 뜰 가능성이 아주 낮다. [92] 다만, 심층면담에서 객관적인 사실이 잘 증명되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도 위탁검사를 통해서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특히 경계선 지능 또는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기타 신경발달장애 등등. 이 경우 최소 신검 5급 이상의 장애 수준을 가졌다고 보면 된다. [93] 정확히 말하자면, 해당 자격증이나 면허와 관련해서 전문의가 작성한 소견서나 진단서를 유관 기관에 제출한 이후 통과해야만 신규 취득/유지가 가능하다. [94] 비단 자동차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조종 관련 면허라면 거의 모두가 취득/갱신에 제약이 가해지는 대상이 된다. 또한, 자동차와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일부 안과 질환으로 5~6급을 받은 남성들도 취득이나 갱신 제한 대상이 된다. [95] 실제로 2019년 3월까지만 해도 정신과 5~6급 판정을 받은 남성의 신규 취득과 갱신 제한이 걸린 직렬은 17개였지만 2022년을 앞둔 시점에서는 수렵면허, 장례지도사, 영양사 등이 추고되는 바람에 28개까지 늘어난 적이 있다. [96] 예를 들어서 남자 의대생이 정신과 5급을 받을 경우에는 "의술을 배워도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유관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거기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의대를 즉시 떠나야 한다. 만일 이에 불응하면 후술할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된다. [97] 중독이라 써있지만, 여기선 탐닉과 의존증을 가리킨다. [98] 알코올 중독을 예로 들면,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증후군이 생기거나 환각이 보이는 정도면 5급이다. 이쯤 되면 간경화 같은 내과적 문제도 동반될 수 있다. [99] 구 정신분열증 [100] 구 정신장애
3급
~등급외
[101] 구 정신장애 1, 2급 (장애 등급) [102] 기타 정신증 질환을 가리킨다. [103] 구 조울증 [104] 조증 삽화와 우울증 삽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105] 구 정신장애
3급
~등급외
[106] 구 정신장애 1,
2급
[107] 경조증 삽화와 우울 삽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108] 장애인 등록이 안되는 비장애인 수준 [109] 구 정신장애
3급
[110] 순환성 기분장애 등 [111]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경력에 해당되지 않으면 7급 판정을 하거나 현역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 [112] 충동조절장애와 이 범주에 속하는 간헐적 폭발 장애를 포함한다. [113] IQ 71~79. 지적장애 불인정 [114] IQ 70 이하 [115] 예전에는 경도 환자의 경우 운이 나쁘면 현역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2018년 2월 규칙이 개정되어 전반적 발달장애 보유자는 4~6급의 판정만 받게 되었다. [116] 사실 4급 수준과 가벼운 5급 수준은 장애등급 나오기 어렵다. 심한 축의 5급 정도는 되어야 장애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117]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 비장애인 수준으로 대체로 IQ 85 이상에 GAS 65 이상 정도. [118] 대체로 IQ 71 이상에 GAS 41~65이며, 자폐성 장애 (구)
3급
~ 등급 외에 해당.
[119] 대체로 IQ 70 이하에 GAS 40 이하이며, 자폐성 장애 (구)
1급
~
2급
에 해당.
[120] 정도의 판정 기준은 98호와 동일하며, 2018년 2월 이전에는 위의 104호와 통합되어 있었다가 국방부령 968호부터 분리되었다. 분리되기 이전의 국방부령 872호까지의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지에 '104.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로 표기된다. [121] 장애등록이 안되는 유형이다. [b] [c] [d] [c] [a] [c] [c] [c] [d] [131] 병변이 5개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d] [c] [134] 절개 배농에 의한 단순 누공은 제외한다. [135] 단 갑상선 수질암과 역형성암은 무조건
6급
로 판정한다.
[d] [a] [b] [a] [d] [c] [d] [c] [d] [b] [b] [b] [c] [c] [d] [d] [a] [c] [b] [d] [c] [157] 대구의 중앙신체검사소의 판정의 에게서 확인 된 것으로, 총수담관의 선천성 협착 또는 폐쇄를 뜻한다. 2차성 담석으로 발생한 협착이나 폐쇄는 이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d] [a] [b] [a] [d] [d] [c] [d] [b] [d] [168] 참고로 이 기준은 원래 BMI 강화 및 문신, 학력 보충역 폐지와 함께 사라지고 요족 교정을 위한 수술을 해야만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요족, 내반슬 관련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을 이유로 다시 생겨났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9] 너스 수술을 말한다. [170] 참고로 굴절이상은 병무용진단서가 필요 없다. 병역판정검사 당일에 병무청 기기로 측정한 수치를 가지고 병역 처분에 사용하기 때문. 평소대로 안경이나 렌즈를 끼고 가면 알아서 검사한다. [171] 즉 안경이나 렌즈를 맞춰 본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 정확히는 그 사람의 안과 기록을 일일이 조회해볼수 없기 때문에 안경이나 렌즈를 안 끼고 맨눈으로 가면 칼같이 1급을 때린다. [172] 참고로 여기와 아래 0.1이하 5급에 속하면 시각장애인이 아니다. 시각장애인좋은 눈을 기준으로 보는데 비해 징병검사는 나쁜 눈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나와야 시각장애 6급으로 등록될 수 있다. 애초에 장애인 자체가 완전 면제인데 기준이 같다면 이 항목이 생길 이유가 없다. [173] 잠복사시로도 불리며, 한 눈을 가리는 등 시야가 방해되면 사시가 나타난다. [174] 청력장애를 악용한 병역면탈 사례가 존재하여, 만 18세 이전 청력 장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가 추가로 필요하다. [175] 참고로 한쪽 귀 56~59db이면서 다른쪽 귀 71db~79db일 경우 6급 완전면제인데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하다. 장애인 등록은 양쪽귀 60db이상 또는 한쪽귀 40db, 다른 한쪽 80db 이상이 기준이기 때문. [176] 축농증이라고도 한다. [177] 양측 모든 부비동에 90%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주1] 특발성인 경우 최초 수검 이전에 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 있어야 한다. [주2] 주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경인성방광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뇌·척수손상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180] 위축방광은 배설성방광요도촬영술을 시행하여 방광에 150cc 미만으로 충만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란 요역동학검사에서 무반사성 방광(areflexic bladder)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181] 핵의학 검사는 신장핵의학 검사를 말한다. [182] 음식물을 삼키는 데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한다. [183] 72점 이상이 감점되어야 한다. 즉, 8개의 큰어금니(대구치)와 8개의 작은어금니(소구치)가 모두 이상이 있어야 8×6 + 8×3=72점으로 커트라인에 겨우 걸린다. 가장 배점이 높은 치아로 계산해도 대구치 8개+송곳니 4개+소구치를 포함한 2개의 치아가 이상이 있어야 하므로 최소 14개의 치아가 우식 혹은 결손상태여야 가능한 수치이다. [부존재] 5급에 해당하는 사항 부존재 [편평족] 편평족·외반족·내반족·만곡족·요족·첨족·중족 [심장] 선천적 심장질환, 심장수술, 심판막질환 [부존재] [부존재] [189] 성주체성장애, 성적 선호장애 [부존재] [191] 2018년 2월 1일 신설되었던 신장 146cm 이상의 5급 기준(체질량지수 14 미만, 50 이상)이 2021년 2월 1일 도로 사라졌으므로 이 12명은 전원 140cm 초과 146cm 미만이었던 사람들이다. [편평족] [193] 불안, 강박 및 장애ㆍ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ㆍ해리장애ㆍ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 [심장] [195] 일반적으로 약시 [196] 판정기준 본문에서 일부 유전병이나 염색체 이상을 검색하면 본문에 없는 경우가 있다. 페닐케톤뇨증, 다운 증후군 등을 검색하면 판정기준에 나와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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