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10:10:52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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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주의점3. 사례
3.1. 형법 및 특별형법3.2. 도로교통법 등 자동차 관련3.3. 경범죄3.4. 선거 범죄3.5. 항공안전법 관련3.6.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신분 관련3.7. 조세범칙행위 및 관세범칙행위3.8. 기타
4. 질서위반행위(과태료 부과 대상)5. 해외에서는 범죄가 아니나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인 것들6. 관련 문서

1. 개요

범죄인데도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을 정리한 문서다.

2. 주의점

혹시나 '법률의 착오'를 노릴 목적으로 본 문서를 읽는다면 소용 없음을 미리 알린다. 형법 16조에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본인이 법령을 알아보는 절차를 거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관청에다 물어봤더니 관청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길래 그렇게 했는데 그 관청의 조언이 틀렸던 경우 판례는 이런 경우에서는 법률의 착오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 판례로 방앗간 상인이 미숫가루를 판매했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상인은 본인이 미숫가루를 판매해도 되는지를 사전에 시청 공무원에게 문의하여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판매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을 모르고 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우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에서 '법의 무지'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이를 통해 범죄 혐의를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1]

이러한 착각들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은 단속을 하지 않는다거나, 문제가 없으면 단속을 한다거나, 실명으로 증거를 갖추어서 신고할 때만 조사하는 등, 법리가 아닌 법 집행의 차원의 문제[2]로 인해 법 질서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혹은 해당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거나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도 별일 없을 정도의 경범죄인 경우도 있다.

주의할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다 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형벌은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에는 처해지는 행위도 있고, 형벌이나 과태료는 받지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하는 행위도 있다(예: 현행 한국법상 간통). 뒤집어 말하면 불법행위라고 해서 다 범죄인 것은 아니다.

3. 사례

과거에 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금지 조항 또는 처벌 조항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 표시.

3.1. 형법 및 특별형법

  •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어도 "사실을 말했는데 이게 무슨 죄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지 않은 이상, 진실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족한 사실일 경우라면 죄가 된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범죄자나 혹은 범죄자는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짓을 한 상대에 대해 범죄자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짓을 한 사람으로 칭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다. 이 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커, 논란이 있어 왔다.
  • 악질 범죄자를 향한 사적제재: 많은 사람들이 악질 범죄자를 대신 복수해줬는데 법원이 고마워해야하므로 사적제재의 형량을 면제해주거나 최소한 감경이라도 해줘야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방위적 목적이 없는 보복이나 처벌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사적제재였다면 면제는커녕 감경도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자도 인권이 존재하기 때문. 사적제재를 금지하는 이유가 범죄자를 향한 과잉 처벌을 막기위함이며 처벌은 법이 하는 것이지 개인따위가 타인에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악질 범죄자를 응징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에 정당방위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법 앞에선 실언이며 통하지 않는다.
  • 사자 명예훼손: 범죄의 대상은 현존해야 하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보호객체가 죽은 사람이다(형사소송법 제227조[3]). 특이점이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고, 사자모욕죄도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욕한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죽은 인물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과 평가와 비판, 비난, 모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기 때문에 사실적시 사자 명예훼손은 없다. 본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를 해야 공소권이 있다.[4] 따라서 역사적으로 생존했었음이 명백하고 신고자가 친족 또는 자손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아무리 고조선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이 허위사실이냐는 입증하기 어렵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된다는 얘기다. 대표적으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또한, 영화 명량에서 배설 장군[5]에 대해 허위적인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여 경주 배씨 후손들이 감독을 고소했지만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경찰에서 일단 수사 절차는 거쳤다.
  • 죽은 사람의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발급을 신청한 뒤 그 자리에서 사망하지 않는 한[7]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행위도 불법이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나 위임장에 의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일단 본인은 고인이 되었으니 직접은 못 받고, 위임장을 위조해서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망자의 재산 처분 등 악의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엄연한 사문서 위조기 때문에 주민센터 혹은 구청에서 고발한다.[8]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시도만 해도 고발될 수 있다.
  •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행위: 자기 집이라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겠지만 점유자의 허락없이 들어온 행위는 엄연한 주거침입이다. 보호법익이 주거의 평온함이기 때문에 누가 주인인지는 상관없다. 따라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집주인은 미리 세입자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 가족, 친족이라는 이유로 존속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행위: 내 자녀, 형제자매, 부모의 집이니까, 친척집이니까 괜찮겠지 할 수도 있지만 주거침입은 혈연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정말 만약에 저런 관계에 있는 집주인이 열쇠를 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자유로운 출입을 허락했더라도 언제에는 들어오지 말아달라는 등 출입금지와 관련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준수해야 한다.
  • 세입자가 쓰고 있는 자기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아무리 자기 물건이라도 그것을 세입자가 쓰고 있는 이상 함부로 가져가거나 부순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세집 창문을 깨부순다거나 문을 부순다거나 한다면, 그 물건이 집주인 것이기는 하지만 세입자의 점유이고 권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범죄다. 더불어 자기가 의뢰한 물건[9]은 서비스가 끝나고 돈을 지불할 때까지는 서비스제공자의 유치권 행사 대상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함부로 가져와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비슷하게, 자기가 빌려준(=빌린 사람이 점유하는) 물건을 억지로 뺏어가면 점유강취죄가 성립한다.
  • 각종 부작위에 의한 죄: 부작위란,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준석 선장이 선장으로서 승객들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제일 먼저 튄 일이 있다. 이에 대해 '부작위에 대한 살인'이 인정되었다.
  • 선빵 맞고 싸움: 상대가 먼저 때렸기 때문에 나도 때려서 싸움이 일어난 경우 정당방위가 아니다. 판례는 싸움을 정당방위로 보지 않으며, 쌍방폭행에 해당한다. 자세한 것은 정당방위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간단히 말하면 정당방위는 상대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 또는 제압할 목적이어야 한다. 한국에선 상대가 선빵이 날라오면 1)맞은 경우 - 맞은 것으로 상황은 끝이다. 거기에 더해서 내가 때리면 안 된다. 2)상대의 주먹을 잡아서 민 경우(방어한 경우) - 민 것까지만 정당방위다. 거기서 더 때리면 안 된다.[10]
  • 서로 싸우자고 약속하고 싸우는 행위: 이 사례처럼 설령 양쪽 모두 동의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얄짤없이 쌍방폭행이 성립한다.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는 스포츠로써의 싸움은 정해진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므로 상해를 입히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갑질: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었거나 해서 욱하는 마음에 갑질하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큰 소리로 깽판을 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종업원을 꿇어 앉히거나 사과를 요구하며 일을 못하게 하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예: 새로운 기업이나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성립한다.
  • 횡령: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고 잔돈을 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심부름 시킨 사람은 치사하고 쪼잔해보여서 뭐라고 안 하겠지만 엄연한 범죄다. 심부름 시킨 사람과 가족 관계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겠지만. 하지만 심부름을 강제로 시켰다면 강요죄가 성립하므로 상대가 잔돈을 주지 않더라도 본인도 범죄자라는 것도 인지해야한다.
  • 부부강간: 성관계를 하기 싫어하는 배우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 과거에는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판례가 바뀌었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성관계는 범죄로 보고 있다. 부부강간 판례 하지만 그 반대로, 아내가 남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반대로 배우자와 성관계를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
  • 시험부정행위: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 당연히 원칙적으로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하면 범죄이다. 다만, 자신의 학교 학생이고 일을 크게 만들어 봐야 학교 입장에서 오히려 손해이고 학생이 형사 입건되면 해당 학생이 속한 학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고발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국립학교 공립학교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립학교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성적인 의도로 가슴을 콕콕 찌르는 행위: 엄연한 강제추행이다. 친족간에서 이런 일이 다소 발생하는데, 더불어 말하자면 친족 간의 성범죄는 집안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량이 더 무거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일반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2배 이상이다. 이것도 아동 성범죄하고 마찬가지로 기성세대들 중에는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이 많지만 문제가 크다. 사실 서구권 국가에선 강제추행 후 "딸 같아서 그랬다"고 할 경우 친딸들도 성폭력 수사 대상이다. 참고로 성적인 의도없이 폭행의 의도로 가슴을 찌르는 경우는 폭행죄, 성적인 의도 없이 칼로 가슴을 찔러 죽이는 경우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대부분 어른들의 핑계로는 "얘가 가슴이 얼마나 컸다 확인해보자" 하면서 성적인 의도를 부인하면서 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핑계는 법 안에서는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
  • 성적인 의도로 엉덩이를 만지거나 툭툭 치는 경우: 이것도 강제추행이다. 이 경우는 여자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 엉덩이 만지는 걸로 신고를 하면 주변에서 후레자식이라는등 안 좋은 시선때문에 쉽게 신고를 못하지만, 당연히 옳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못 참겠으면 신고를 하는 것이 옳다. 단지 귀여워서 엉덩이를 툭툭 친 것이며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말해도 얄짤없다.
  • 애완동물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 애완동물과 산책을 나가면서 목줄을 제대로 안 하거나 집에서 문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는다. 치료비만 물어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뻔뻔하게 자기 잘못을 부인한다면 그땐 합의고 뭐고 없다.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하는 것이 좋다. 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주더라도 전과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에는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 무가지를 무더기로 가져가는 행위: 벼룩시장이나 가로수, 아마7, 포커스 같은 무가지라고 하더라도 무더기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무가지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져가기 직전까지는 무가지 제공자의 소유권 혹은 점유권이 인정되고(즉 무주물이 아니고), 무가지 제공자 입장에서는 읽기 위해 하나씩 가져가는 사람을 위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지 무더기로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더군다나 제공자가 무더기로 가져가는 사람을 신고 혹은 고소 고발했다면 그 의사에 반해서 가져갔다고 함은 더 명확해진다.
  • 의류 수거함에서 옷을 가져가는 행위: 행위자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냥 수거함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지키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어차피 기부할 옷인데 내가 좀 가져가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가져간다. 하지만 그 함은 기부 용도로 모으는 것이 아니다. 도시 곳곳에 있는 의류수거함은 몇몇 곳을 제외하면 고물 유통업체의 소유로, 수거된 옷을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영리 활동이다. 일단 옷이 그 함으로 들어간 순간 고물상 소유다. 아무리 내 옷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넣는 순간 소유권은 넘어간 것이며, 내 옷을 도로 가져가더라도 절도 행위다. 수거함이 무거워서 다른 사람과 같이 훔치면 특수절도다. 만일 의류수거함에 넣을 것이 아닌 것을 실수로 넣었다면[11] 의류 수거함 관리자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12]
  • 위장결혼: 혼인의 의사가 없는데도 고의로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및 불실기록공전자기록행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피해 상대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으로써 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8. 자 2009스64 결정).]
  • 위협의 의도로 상대를 향해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거나 손을 올리는 행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폭행죄엔 실제로 때리지 않아도 피해자의 방향으로 힘을 가하기만 해도 성립하는 '유형력'이 구성되며 이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상대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해한 것이기 때문.
  • 상의탈의 등으로 험악한 문신이나 신체부위를 위협의 목적으로 드러내는 행위: 특히 시비가 붙는 등 상대와의 충돌로 홧김에 이런 짓을 할 경우 폭행죄가 될 수 있다. 전술한 것과 같이 힘을 과시하여 상대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해한 것이기 때문. 실제로 일부 목욕탕들은 문신한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기도 한다. 다만, 힘을 써야 할 일이나 수영장, 목욕탕 등에서 상의를 탈의했다가 문신이 드러난 경우라면 위협을 목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므로 예외이다.
  • 동반자살을 하려고 시도할 때 상대가 자신을 죽여 달라기에 죽여 주고 자신도 자살한다: 자신도 사망했을 경우 공소권 없음, 상대는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을 경우 촉탁살인으로 처벌받는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다.
  • 허락 없이 남의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는 행위: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 허락 없이 남의 핸드폰을 보는 행위: 비밀침해죄에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여지가 크다.
  •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가족간에도 불법이다.
  • 야간에 채무자한테 금전문제로 전화를 거는 행위: 불법적 채권 추심에 해당하며, 채권자라 해도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채무자한테 금전문제로 전화를 걸 수 없게 되어있다.[13]
  •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해를 하는 행위: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실수가 부끄러움으로 인해 자신의 뺨을 적당히 때리는 것등은 상관없다.
  • 인터넷 주작글 올리기: 밤식빵 쥐 혼입 조작 사건에서는 징역 1년 2개월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위 밤식빵 사건의 경우에도 주작글을 올린 자체보다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올린 것으로 밝혀져 처벌받은 것에 가깝고, 이런 경우 주작이 아니라 사실이었어도 처벌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
  • 타인의 컴퓨터로 비트코인 채굴: 대학교 컴퓨터실에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돌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신문기사
  • 불법 현수막을 개인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것: 손괴죄 또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불법 현수막 게시자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 따라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싶다면 지자체 관할과에 신고하여 철거하게 하며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 불법인 것을 철거한 것이 도리어 불법인 것에 대해 악법이라는 평이 자자하다.
  • 불법 노점상을 개인이 철거하거나 파손하는 것: 엄연한 사적제재로 처벌받는다. 따라서 지자체 관할 과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물게 하는 식으로 조치해야 한다.
  • 뒷담화: 그 사람 면전에서 1:1로 욕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범죄가 아니지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제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특정 사람을 욕하거나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에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특히 SNS 단체 대화방에서 한 뒷담화도 처벌받을 수 있고, 특히 대화 장소가 1:1이었어도 제3자에 대한 모욕이었고 듣는 사람이 퍼트릴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실제 처벌된 판례가 있다.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판례 참조.
  • 체벌: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폭행으로 간주하지만 과거에는 훈육으로 봤다.

3.2. 도로교통법 등 자동차 관련

사실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흔히 딱지 끊었다고 말하는 범죄가 그렇다. 늘상 접하는 일이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범죄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은 범죄지만 흔하게 벌어지는 일인 만큼(절도죄보다 처벌 건수가 많다.) 모두 다 처벌했다가는 국민 대부분이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벌금 대신 범칙금이라는 제도로 국민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을 뿐이다. 엄연히 법정형이 벌금, 구류, 과료인 범죄이며,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전과자가 된다. 다만,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14]
  • 고속도로 1차로에서 지속주행: 지정차로제의 정착이 더뎌 1차로라도 뒤에 차가 오든 말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사람이 있지만 엄연한 불법이다. 1차로는 추월차로기 때문에 추월만 하고 다시 다른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트럭이나 중장비가 지정차로 이외에 달려도 불법이다. 아는지 모르는지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으며 심지어 경찰도 딱히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하지는 않는 판국. 이 행위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무면허로 타는 행위: 도로교통법상 전기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헬멧 안 써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며 인도로 달려도 안 된다. 더불어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이다. 괜히 걸려서 있는 면허 다 정지당하거나 취소당하지 말자. 전기자전거는 2018년 자전거법 개정으로 25km/h 이상의 속도로 가속하지 않고 페달과 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에 속해 면허가 필요없다.
  • 자전거로 인한 상해사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혹은 과실치상으로 처벌받는다. 교통사고특례법에 보험에 들어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자전거를 타려고 보험에 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자. 더군다나 사법처리가 면책되려면 대인배상은 무한배상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자전거 보험은 없는 상황이다.
  • 하이패스 무단 통과: 도로교통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여기에 적는다. 하이패스도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돈도 안 내고 그냥 통과하는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한다.[15] 다만 한두 번 그런 경우에는 고의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징수만 하고 끝내지만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로 고발한다. #
  • 자동차 임의 분해: 점검, 정비, 튜닝, 폐차, 교육 목적을 제외하고 자동차에 각주에 언급한 장치[16]를 분리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자동차 번호판 가리기: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17] 일부러 번호판 가리고 도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완전히 가리는 게 아니라 뭘 칠한다거나 붙인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잘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 면허 조건 위반 및 무면허운전: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가끔씩 면허 외의 차를 운전하다가 조건 위반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다. 조건 위반은 2종자동면허로 수동차 혹은 수동 이륜차를 운전하거나 조건이 붙어있는 면허로 조건 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다.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애초에 자동 면허를 딴 사람은 수동 차량 운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걸릴 일은 별로 없겠지만... 2종 면허를 가진 사람이 1종으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8]
    • 2종 면허만 가진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19]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20] 트레일러, 레커를 제외한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 2종 면허는 운전할 수 없고 1종 면허가 필요한 자동차: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4톤 초과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21] 트레일러, 레커를 제외한 3.5톤 초과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 2종이나 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고 대형면허가 필요한 자동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12톤 이상 화물 자동차, 트레일러, 레커를 제외한 10톤 이상의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로는 트레일러만,[22] 레커 면허로는 레커만 운전할 수 있다.[23] 특수면허 소지자는 2종 보통면허에 해당하는 차도 운전할 수 있다.
    • 면허 종류에 따른 운전 가능 차량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운전면허 문서 참조.
  • 차마가 인도로 다니는 행위: 차는 당연히 보도로 다니면 안 되지만 자전거나 이륜차는 보도로 다니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범칙금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바퀴가 달려있거나 가축으로 다니는 교통수단은 보도로 가면 안 된다. 폭 1m가 넘는 리어카도 차마에 포함되므로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단, 바퀴가 있더라도 유모차나 전동 휠체어, 유아용 자전거(체인없는 것), 폭1m 미만의 수레, "내려서 끌고 가는" 자전거·전동킥보드(PM)·오토바이는 인도로 다녀도 된다. 인도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지정되어있다면 자전거와 킥보드는 그 자전거도로 쪽으로 갈 수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자전거나 이륜차가 보도로 다니다가 사고내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보험에 들었어도 처벌된다.
  •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차도로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를 타는 행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반드시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차도를 주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문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경우 표지판 설치가 미흡해서 이게 인도인지 자전거가 가도 되는 길인지 언뜻봐서는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 음주자를 대신해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자를 버리고 간 후 음주자가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신고하기: 뭔가 황당해 보이지만 실제로 대리운전 기사가 요금 문제 등으로 음주자와 시비가 붙어서 음주자를 버리고 간 뒤 신고를 해버린 일이 있다. 이런 사례가 여러 번 발생하자 경찰 측에선 고의로 이런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도 음주운전방조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음주자를 버리고 가서 차량을 운전해야 했던 음주 운전자의 경우 긴급피난을 적용해서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이 긴급피난도 매우 불가피한 상황에만 매우 엄격하게 적용한다. 최선의 방법은, 빨리 경찰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다.
  • 자전거 음주운전: 음주단속 때 자전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하다보니 착각하기 쉽지만 엄연히 불법이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적발되면 벌금형이며, 사고가 나면 당연히 처벌대상이다. 법적으로는 자전거 몰수 또한 가능하다.
  • 자전거, 전동킥보드를 타고 역주행 하기: 마주오는 차를 보면서 가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도로 주행방향과 틀리게 좌측통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엄연히 역주행이다. 차마는 반드시 우측통행을 해야한다. 중앙선이 그어져있지 않은 도로라도 오른쪽에 치우쳐서 가야한다. 일방통행 도로에서도 역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
  • 황색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 또는 유턴하기: 중앙선이 점선으로 되어있는 것은 앞지르기가 허용되는 장소라는 뜻으로, 좌회전은 불가능하다. 1997년까지는 좌회전도 허용했지만 법령을 고치면서 앞지르기만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중앙선이 실선이든 점선이든 넘어서 우회전하는 게 가능하다.
  • 안전지대 침범: 역시 불법이다. 설사, 신호대기를 하는데 다른 차들의 진행을 방해하기 싫어서 매너상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 모든 차는 지정되어있는 차로로만 통행하도록 되어있다. 안전지대 위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24]
  • 적색점멸 무시: 신호등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잠시 멈춰서 주변을 살핀 후 차나 보행자가 없을 때 진행할 수 있다는 정상적인 신호이다. 적색점멸을 무시하고 진행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 개인이 자작 캠핑카를 만드는 행위: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 법에서는 일반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도 자동차 튜닝의 일부로 보고 있는데 자동차 튜닝 작업은 반드시 자동차정비업자나 자동차제작자만 가능한 것이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는 자작캠핑카를 만드는 영상이나 글들이 많이 공유되어 있고, 구조변경 승인만 받으면 합법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구조변경 신청과 검사는 개인이 할 수 있으나 튜닝 작업 자체는 개인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자작캠핑카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이를 건전한 튜닝문화를 훼손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튜닝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악법이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애초에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비단 캠핑카뿐만 아니라 자동차 튜너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 자동차 무단 방치: 자동차나 오토바이(이들과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 포함)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이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처벌된다(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9호).

3.3. 경범죄

경범죄도 도로교통법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주석에 언급한 예[25]와 관공서 주취소란, 거짓신고를 제외하면 무조건 범칙금을 부과한다. 법은 벌금을 규정해놨지만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그에 맞는 범칙금(맨 밑에 파일 다운로드)을 정해놓았다.
  •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서 기름 넣는 무개념 운전자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엄연한 범죄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 1항22에 따르면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어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 탄광이나 주유소 등 불이 붙기 쉬운 장소나 불이 붙기 쉬운 물체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진짜로 불이 나면 실화죄는 기본에, 피해 정도에 따라 크고 작은 형량이 추가된다.
  • 새치기: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36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물론 실제로는 범칙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 흉기의 은닉휴대: · 몽둥이 · · 도끼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한다. 물론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으면 괜찮다. 공사장에 일하는 중이라든지 야구 골프를 하고 있다든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을 갖고 나가겠다면 잘 보이지 않게 무언가로 싸서 가야 한다.
  • 광고물 무단부착: 주위에 광고지가 하도 많아서 대수롭지 않겠지만 경범죄로 처벌된다. 특정 지역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을 붙이면 옥외광고물관리법으로 처벌되지만 경범죄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찌라시가 그 대상이다. 집 문에다 붙이거나 자동차 같은데 붙는 광고지 말이다. 주로 이건 생계형이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 괜히 몇 푼 벌어보려다가 고스란히 이 죄로 범칙금만 5만 원씩 낸다. 물론 즉결심판에 가면 참작해서 벌금 3만 원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하지만 전과자가 되거나 생계문제로 법정에 서게 되는 여러모로 딜레마인 범죄.
  • 관공서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하고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 또는 폭행,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때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위력이나 단순한 소란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지구대 등에서 술먹고 난리치는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는데 2013년에 신설된 범죄다. 다른 경범죄와 다르게 범칙금 대상이 아니고 재판에 넘겨진다. 통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즉결심판에 넘기지만 정도가 심하다 싶어서 20만원 이상의 벌금을 구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다.
  • 허위신고, 장난전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죄도 마찬가지로 2013년에 신설됐다. 그냥 장난전화로 경찰이나 소방관을 출동하게 했는데 공무집행방해죄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기 애매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죄로 처벌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범칙금 대상이 아니다.
  • 장난전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흔히 말하는 카톡 감옥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듯하다.
  • 층간소음에 대해 보복 소음 내기: 소란죄 혹은 폭행죄가 적용된다. 또한 민사에서도 손해배상금 감액 사유가 된다.

3.4. 선거 범죄

  • 벽보 등 훼손: 선거 때마다 늘상 언론에서 보도하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선거 때마다 꼭 벽보를 훼손해서 처벌받는 사람이 있다. 선거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의 정치적인 중립성 및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이다. 타 당의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내버려두자. 한쪽 테이프가 뜯겨서 너덜너덜하게 되었다면 선관위에 전화하자. 단, (태풍이나 짐승 등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경우에는 태풍이나 짐승에게 처벌을 할 수는 없으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지나가던 길고양이가 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례도 있는데, 당연히 고양이에게는 아무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 #
  • 후보자 등 비하: 단순히 후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투표용지 촬영: 이것도 선거 때마다 늘상 언론에서 보도하지만 그래도 선거 때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촬영을 방지하고자 감시 인원을 붙이고, 스마트폰의 경우 폰카메라로 촬영하면 자동으로 찰칵 소리가 나서 바로 적발되기 십상이다.[26]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7] 선거의 4대 원칙인 비밀 선거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만일 이를 허용하면 불순한 의도를 품은 후보가 '나를 찍은 투표용지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오면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유권자를 매수해 부정선거를 할 우려가 있다.
  • 투표용지 훼손: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용지는 공용서류기 때문에 이를 훼손할 경우 형법에 따른 공용서류등 무효(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해야 맞지만 투표라는 특수한 사안에 맞게 특별법으로 처벌한다.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40대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 식사 제공: 공직선거법상 허용하는 통상적인 다과 제공은 , 초콜릿, 김밥 등이다. 다과는 괜찮지만 식사는 안 되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먹으면 곤란하다. 똑같은 김밥을 제공하더라도 젓가락으로 안 먹고 손으로 집어먹거나 호일을 조금씩 뜯어가면서 먹거나 이쑤시개로 찍어먹는 것은 상관없지만 젓가락을 제공하는 것은 식사로 본다. 어디까지나 선관위의 기준에 불과하며, 재판에 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법이라는 것이 그 특성상 추상적으로만 내용을 제시하다 보니 그에 맞춰서 단속을 해야하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나름 기준을 정한 것이다. 비슷한 사건으로 판례가 나온다면 좀 더 나은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듯하다. 사실 이 법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인게 상술한 김밥의 경우 외에도 떡의 경우도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다.
  • 연예인이 특정 후보의 선거 유세에 가서 재능을 발휘하는 행위: 연예인이 선거유세를 할 때 노래를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콩트를 가미한 성대모사를 하는 것은 불법 기부행위로 본다. 단 애국가는 허용된다.
  • 확성기 지지 또는 비판 연설: 일반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비판하는 발언을 할 때 육성으로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만[28] 확성기나 마이크를 쓰면 불법이다. 확성기나 마이크를 쓰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 캠프의 연설자로 지명되어야 한다..

3.5. 항공안전법 관련

3.6.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신분 관련

  • 국공립학교 교사 또는 사립학교의 교사가(자율형 사립학교 제외) 수업 시간에 본인의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거나 특정 정당, 정치 단체, 정치인을 비방, 선전하는 행위(단 대학, 대학원의 교수는 예외)
  • 국군장병 혹은 군무원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군형법 제94조, 5년이하 징역+5년 이하 자격정지, 단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니므로 제외.)
  •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대체복무요원은 일단 경고와 함께 5일간 복무연장 조치한 후 경고가 4회 누적되면 형사고발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병역법 제89조의3).[29]
이외에도 경찰 공무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SNS나 오프라인에서 공공연하게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물론 퇴근하고 옷을 갈아입으면 누가 민간인이고 누가 공무원인지 모를 것이다. 심지어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유니폼도 없다. 만약 퇴근 이후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견을 피력했다가 적발된다면 주변 사람의 제보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공기업 직원인 경우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기에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 가입이 가능하며 정치후원회에도 넣을 수 있고 당원 활동도 가능하다.[30] 다만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안되며, 실제로 그런 사례도 꽤 있다.

3.7. 조세범칙행위 및 관세범칙행위

  • 업주가 현금 결제 시에만 할인해 주거나, 현금 결제 시에만 쿠폰이나 포인트 적립을 해준다고 주장: 명백한 탈세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처벌을 받는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해주는 상태라면 위법이 아니며 업주의 재량으로 인정을 받는다. 탈세할 의도가 없고 카드 수수료가 부담되어서 이런 식으로 현금 할인을 해 주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업주들도 많다. 하여튼 현금영수증만 제대로 발행하면 현금할인이나 추가포인트 부여는 위법이 아니다.[31]
  • 면세받은 해외 직구 물품 재판매: 물품 가액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물건을 해외 직구로 구매한 경우 자가 사용 조건으로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그냥 타인에게 재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나 제270조( 관세포탈죄)에 저촉된다. 해외 직구 물량이 너무 많아서 대놓고 '해외 직구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팔아요' 식으로 쓰지 않는 이상 잡아내기 힘드니 일일이 다 잡지 않을 뿐이다. 재판매하고자 한다면 반입 30일 이내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022년 10월부터 면세된 직구품이더라도 주문 실수가 있었거나 명백히 중고품인 경우[32]는 재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전자기기 등 품목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해 재판매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실제 사례로 돈벌이 목적으로 면세 한도 내에서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들인 뒤 웃돈을 붙여 국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 이른바 ' 보따리상'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이 사례처럼 면세 한도 내에서 물건을 자가 사용 명목으로 수입한 뒤 중간 수집상을 통해 타인에게 재판매하여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다.
  • 식자재를 면세 한도 내에서 해외 직구 후 식당 영업용 식재료로 사용하는 행위: 위의 면세품 재판매와 동일하게 자가 사용 조건을 위반했으므로 관세법 위반이다. 거기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까지 덤으로 걸린다. ( 실제 사레)
  • 완제품을 나눠서 수입해 오는 행위: 관세를 면세받을 목적으로 완제품을 나눠서 각자배송으로 수입할 경우 상술한 수입 물품 가액 거짓신고와 마찬가지로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에 저촉된다.

3.8. 기타

  •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 관할청에 신고한 정당한 노동조합이 사업주와 단체교섭을 하려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주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외국 집창촌에 가서 성관계를 하는 행위: 형법상 불법이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한국 법률은 속지주의 속인주의를 동시에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로 적발되는 비율은 낮은 편인데, 성매매는 마약과는 달리 머리카락 등에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원정 성매매 단속은 본인이 증거를 모아서 직접 자수를 하지 않는 이상 검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노래방에서 도우미 고용: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에 의해 처벌받는다.[33]
  • 남극 무단 여행: 남극에는 주권 국가가 없기 때문에 여권이나 비자도 필요없고, 다른 나라의 주권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갈 경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남극활동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안전하다.
  • "대출 등에 필요하다", "회사세금 문제로 개인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거나 정식 채용 이전에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거나 빌려주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며, 사안에 따라 사기방조에도 해당되기도 한다. "대출에 필요하니까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달라"는 말은 100% 사기이며, 당신이 넘겨주거나 빌려준 그 계좌는 당신에게 대출, 월급 지급을 해주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100% 통신금융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데에 쓰이게 된다. 은행마다 '그런 행동은 범죄일 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전단을 다 붙여 놓고 있는데도, 그런 경고문을 빤히 보고서도 그런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구형이 강화되면서 통장만 넘긴 사람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까지 꽤 많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 "통장만 건넸는데… '악마의 동굴'로 떨어졌다" 구매대행 알바로 속여 피해금을 상품권, 비트코인으로 전달하는 수법, 착오 송금으로 속여 멀쩡히 쓰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바꿔버리는 기상천외한 수법도 등장했다.
  • 남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 남의 사진이나 글, 동영상 등을 함부로 퍼가서 자신의 블로그나 SNS 등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원작자가 작정하고 고소[34]하면 얄짤없다. 다만, 공정이용 등 예외로 두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 토렌트로 타인의 저작물을 다운받는 행위: 순수하게 다운받아 소지하는 행위 자체는 법으로 처벌하기 힘들지만, 토렌트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토렌트는 다운받으면서 업로드를 동시에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로 위의 저작물을 무단 게시하는 행위와 똑같다고 보면된다. 당연히 고소당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십만 명의 유저를 다 잡을 수는 없어서 적당히 덮을 뿐이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등 배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연히 전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흔히 음란물 유포죄라고 한다. 그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물일 때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 전송: 위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포버전으로 보면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번으로는 안 되고 반복적으로 보내야 한다. 반복성이 중요한 구성요건이기 때문에[35]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사이버스토킹죄"라고 부르기도 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오프라인으로 전달하는 것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용[36]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
  • 죽은 동물 땅에 묻어주기: 동물의 사체는 현행법상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드시 쓰레기 봉투에 싸서 버리거나 동물장례업을 하는 곳에 찾아가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 전자는 비인간적이고 후자는 너무 비싸므로 여러모로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 많은 비판을 받는다.
  • 미성년자에게 금지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담배는 잘 지켜지는 편이나 부탄가스, 본드, 농약, 레이저포인터는 청소년에게 팔면 안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 뚫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지금 청소년들은 부탄가스, 본드 흡입 그리고 농약 섭취나 레이저포인터를 눈에 쏘거나 테러를 하는 짓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잘 알고 있다. 체계화된 POS를 사용하는 곳은 이러한 물건을 계산하려고 하면 청소년 판매 금지 물품이라고 안내 음성이 나오니 실수할 가능성은 낮다. 콘돔은 청소년이 살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살 수는 있다. 성관계는 당사자들의 의향과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면 누구든 할 자유가 있으며, 오히려 청소년 시기부터 능동적으로 피임을 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37] 편의점에서 잘 모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팔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약국에 가면 되며, 전문의약품 사후피임약도 살 수 있으니 사고쳤을 때는 일단 아무 병원이나 가서 처방받으면 된다. 산부인과라면 좋지만 48시간 내에 먹어야 효과가 있고 빨리 먹을수록 피임 확률이 높아지니 가까운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 병원 문 닫는 야간에 급하게 사후피임약이 필요한 경우 응급실에 가면 된다. 응급의학과에서도 사후피임약은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회용 라이터에는 미성년자 유해약물로 지정된 부탄가스가 함유되어 있어서 미성년자는 살 수 없다. 판매가 아닌 제공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엄밀하게는 이러한 물품을 청소년에게 금전거래 없이 양도하거나, 대리구매해 주거나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도 불법이다.
  • 허가 없는 실탄 소지 행위[38]: 행여라도 군대에서 전역하고 기념으로 하나 빼돌렸다면 바로 경찰에 자수해야한다. 당국의 허가 없이 총포, 화약류 등을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가증없는 도검소지 행위: 멋있다고 도검을 사서 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도검은 식칼 이런 게 아니라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종류와 칼날이 15cm 미만이라도 6cm가 넘으면서 위험성이 뚜렷한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재크나이프(6cm 이상)나 비출나이프(5.5cm 이상)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판매하는 곳에서 절차를 알려주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지만 혹시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야매로 샀던 적이 있는 경우 1년에 1번씩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이 있으니 그때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면 된다. 갖고 있다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에 내놓으면 감형해 주거나 무혐의로 나올 수 있다.
    참고로 도검 소지 허가증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서에도 나와있다시피 도소증은 '면허증'이 아닌 '등록증' 개념이라서, 도검을 새로 살 때마다 새로 산 도검에 대한 도소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았다며 공공 장소에서 도검을 꺼내 가지고 다니기: 도검 소지 허가는 어디까지나 해당 도검을 소유할 수 있음을 허가한 것이지 휴대할 수 있다고 허가한게 아니다.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공공 장소에서 도검은 잘 포장해서 판매 혹은 운송을 위해 부득이하게 들고 다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도검을 휴대하고 사용하는 것은 허가받은 장소와 이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조 1항)
  • 원산지 속이기: 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도 불법이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통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하며, 가끔 경찰과 합동단속하기도 한다. 특사경은 특정한 범죄를 조사하는 수사관이다. 김치 원산지를 속인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가 있다.
  • 과도한 이자를 받는 행위: 10만원 이상의 개인간 금전소비대차에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25%까지다. 이를 어기면 이자제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는 조금 다른데, 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27.9%까지,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25%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대부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복리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러시앤캐시나 무과장, 미즈사랑 등 대부업체 광고의 밑을 보면 흰 글씨로 쓰여있다.
  • 동전을 녹여서 팔아먹기(영리 목적 주화 훼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전은 액면가보다 구리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종종 녹여서 팔아먹는 경우가 있다.[39]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동전을 뚫어서 반지를 만드는 것은 괜찮다. 그 반지를 판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한편, 지폐는 액면가보다 지폐 자체의 종이(천)값이 더 싸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이득을 취할 일은 없으므로 처벌 규정이 없다.[40] 오히려 지폐를 훼손하면 통화량이 줄어서 그만큼 나머지 돈의 가치가 늘어나므로 일종의 나라와 공익에 기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익에 기여하는 만큼 자신은 손해를 본다. 그러니 공익에 기여하고 싶다면 그냥 기부라도 하자.
  •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면서 담보(?)로 신분증을 주고받기: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주민등록법 37조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에는 주민등록증만 나와있을 뿐, 운전면허증은 관련 규정이 없는 듯하다. 다만, 여권은 담보 목적으로 건냈다면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등록증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입국관리법 제 94조 제 19호, 제 33조의 2 제 1호).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대한민국 여권 운전면허증에 한해서만 해당된다. 외국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 아동 포르노 소지 및 시청: 일반적인 야동은 소지나 시청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41] 아동 포르노는 소지,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러한 소지하려고 하는 수요가 아동 포르노가 제작되는(= 아동 성폭행을 당하는 아동들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세계 절대다수의 국가들이 아동 포르노는 소지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아동 포르노인 줄 모르고 다운받았거나 실수로 다운받았다면 즉시 지우고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고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집행법 제 68조 제9항).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가 모두 처벌받는다(같은 조 제 10항).
  •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의 국외 반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 27조 제 2항 제1호).
  •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그러한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세한 것은 공모전 문서 참조.
  • 예비군훈련에 간 학생의 결석 처리: 예비군법 제 10조의 2[43]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예비군법 제15조 제8항).
  •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고서 고소장을 작성해 주는 행위: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에 해당하며,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중에서는 가장 큰 위법행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단, '직업으로' 하는 것(그러니까 적어도 돈을 받고, 지속적으로)을 처벌하므로 대가 없이 아는 사람에게 한두 장 써주는 정도라면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경험담 중 '내가 근무하는 대학의 동료 교수들 중 한 경제학과 교수가 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는 증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적어도 경제학과 교수라면 법과 관련이 어느정도 있는 직종임에도 법과 관련된 직종의 종사자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셈인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황당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지나치게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관련 있어보이는 자격증이 있는 직업, 가령 행정사가 작성해도 위법행위다.
    단, 법무사는 돈을 받고 소장을 작성해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법무사법 제2조에 법무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인가하는 법무사 보수표에 소장 작성 항목이 있다는 것과, 국가자격 법무사시험 제2차에서 민사사건서류작성과목은 소장을 얼마나 잘 쓰는지 보는 과목이라는 것 등이 있다. 실제로도 실무에서 대부분의 법무사가 형사, 민사 소장을 작성해준다.
  • 법무사가 아니면서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행위: 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등기신청서류를 '업으로' 작성해주거나 신청서 제출을 '업으로' 대행하면 법무사법 위반으로 크게 처벌받는다. 가령 공인중개사 혹은 행정사가 등기를 해주거나 회사 소속 직원이 법인등기를 지속적으로 대리하는 경우 등은 위법행위이다.[44] 그러나 변호사가 등기를 하거나 본인이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아니다. 셀프등기를 할 수 없는 수준의 어려운 등기가 되면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데,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대한민국 법제상 위조등기, 부실등기 등의 위험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변호사, 법무사와 같이 고도의 윤리적 의무를 지는 법률전문가[45] 에게 1차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게 만든 것이다.
  • 실종 아동 등의 보호: 실종된 아동(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자)이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나 치매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여부하고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는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어린이 및 장애인들을 수용한 채 지원금을 타먹는 사례가 아주 오래 전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종 사건의 해결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실제로 사례가 많다. 그래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수염을 깎다. 그리고 여고생을 줍다.에서 요시다의 행위가 한국에서라면 그 자체로 범죄 행위인 이유가 이 조항 때문이다.
    • 실종 노인의 보호: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 제1호의2).
  • 일반인이 작살로 광어 낚시하기 등: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다음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외의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46], 수산자원관리법 제 65조 제 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투망
    • 쪽대, 반두, 4수망
    •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 가리, 외통발
    • 낫대[47]
    • 집게, 갈고리, 호미
  • 폭탄, 독약 또는 전기로 물고기 잡기: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숙박업소에서의 미성년자의 혼숙: 청소년보호법 제 30조 8항에서 '청소년인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 여기서 처벌 대상자는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이를 제공한 업자이다. 어디까지나 숙박업소에서만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그 외의 장소에서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당 미성년자 남녀 혹은 성인과 미성년의 성별이 다르지만 가족관계라면 해당 법률은 해당사항이 없다.[48]
  • CCTV에 녹음 기능을 넣어 사용하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자신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지 전입을 고의로 하기: 위장전입이다. 보통 자녀의 학군 배정을 위해서 행해진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 행위다.
  • 소유하고 있는 동물의 유기: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만 될 뿐 범죄가 아니었으나, 2021년 2월 12일부터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북한 주민에게 송금: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게 달러를 보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본래 이 송금 자체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 북한과의 모든 접촉, 교류는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생활비 명목과 같은 순수한 의도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정부가 묵인하는 것뿐이다. 마찬가지로 대북 제재에서도 이 부분을 묵인하는 편이다. 참고로 국가보안법의 경우엔 대부분 이에 해당하지 않는 편이다. 이 송금 문제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제8조(회합·통신등)인데 두 조항 모두 송금 행위가 북한 정권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걸 사전에 인지했음에도[49] 행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걸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우성과 같이 전문적으로 이를 직업으로 할 경우 형사처벌된다. 다만 검사가 남북교류협력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보험설계사가 가입 고객한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워낙 흔해서 이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현금 3만원 이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선물을 제공하는건 금지되어있다. 특히 화장품이나 향수 등.
  • 고객이 보험설계사로부터 선물을 받는 행위: 보험설계사가 고객한테 선물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선물을 받는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고객이 보험설계사한테 특별이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이 또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 보험을 든 애엄마들이 유모차나 그 외 유아 용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 예.
  •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체를 해부하는 것: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사의 경우에도 부검 등의 경우가 아닌 한 본인의 유언이나 유족의 동의 없이 해부를 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 양육비 채무불이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단,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감치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로 한정된다.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통행문제: 다들 바쁘거나 빨리가기 위해서 걷거나 뛰기도 하는데 현행법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2항에는 운행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엄연히 불법이다.[50]다만 처벌조항은 없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 과실로 판정한다.
  • 타인의 사유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관청처럼 금연 표지판을 붙이지 않아서, 건물 밑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는 데 건물주 및 입주민 일동에게 허가받지 않았다면 엄연히 불법이다.
  • 학교의 책상, 의자, 벽 등에 낙서하거나 칼 등으로 훼손하는 행위: 단속이 까다롭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도 지장이 있어서 그렇지 엄연히 범죄가 맞다.
  • 교복 입고 종일 수업 듣는 학원: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같이 자살하실 분 찾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확하게는,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여고생 추락사 사건에서 생중계를 한 남성도 이 죄로 입건되었다.
    •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 응급환자도 아닌데 구급차로 태워다 주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기기를 해외 직구했다가 재판매하는 행위: 전파법에 따라 전자기기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개인적 재판매도 유통으로 취급하기에 반드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재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2022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반입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면 전파인증 의무가 면제되어 바로 재판매할 수 있다. 제조사 전파인증을 이미 받은 제품은 언제든지 재판매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관세를 면제받은 해외 직구 전자제품을 재판매할 경우 앞의 '조세범칙행위 및 관세범칙행위' 섹션의 '면세받은 해외 직구 물품 재판매'에 서술한 바와 같이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

4. 질서위반행위(과태료 부과 대상)

질서위반행위는 범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고 했다가 걸리면 돈도 아깝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 광고글 올리기: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연기를 내는 행위: 각주의 장소[51]에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연기를 냈다가 소방차가 출동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집에서 바퀴벌레 잡는다고 연막소독을 하려면 꼭 세스코를 불러야 한다.[52]
  • 생활 쓰레기를 공용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 단순투기는 5만원, 봉지 등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이용할 경우 가중된다.
  • 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철도안전법 제48조제5호 및 제82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행위인 게, 아예 폐선된 경우가 아니면 평소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곳이어도 비정기적으로 열차가 운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때 교외선 벽제역 일영역 사이에 있는 방객현터널이 사진 맛집으로 유명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였고 현재는 펜스로 터널 출입로가 봉쇄되었다.
  • 해수욕장에서 하는 불꽃놀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에도 해수욕장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취사 야영, 지정된 시간 외 입수(특히 야간 시간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 지자체에 따라서는 아예 쫓겨날 수도 있다.

5. 해외에서는 범죄가 아니나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인 것들

한국인이 이런 행위를 해외에서 하다가 국내법익을 침해하게 될 경우 속인주의로 처벌받지만, 외국의 법률이나 사회 상규에서 허용하고, 국내법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국내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와 무관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반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속지주의로 처벌받는다.
  • 도박 관련: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일 수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 마약 관련: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일 수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대마초가 대표적인데 예를 들면 한국인이 미국의 어느 주에서 대마초를 피웠는데 그곳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일지라도 한국으로 귀국하는 순간 형사 입건된다.
  • 국가보안법 관련: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에서 단순히 개인의 사상만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회 혼란을 일으킬만한 사상을 전파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단속이 따라붙는다.
  • 도로교통법 관련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유럽 국가의 경우 고속도로에 통행 규제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초소형 자동차나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가도 규제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저속주행 관련 규제가 거의 없는 한국과는 다르게 유럽에서는 고속도로 저속주행으로 인한 교통방해 행위를 매우 강하게 처벌한다.
    • 유턴 및 차량횡단: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선이 있어도 유턴과 차량횡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교통량이 많아 규제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별도의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규제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중앙선이 있을시 또는 금지표지판이 있을시에만 금지된다. ( 중앙선이 없고 금지표지판이 없다면 (횡단보도가 그어저 있지 않은 차로가 조금이라도 있고) 차량의 통행의 방해가 되지 않으면 유턴은 합법이다. )

6. 관련 문서



[1] 학계 다수설은 법의 무지도 형법 1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만 판례의 태도는 다르다. 91도1566 [2] 예를 들어 행정 당국의 현실적 사정 [3]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4] 본래 친고죄라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가 제기되는 죄를 말하지만 사자명예훼손죄만은 예외적으로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권자가 된다. [5] 16세기 말 사망 [6] 囚人, 수감자라는 뜻이다. 이거 아니다 [7] 모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질의하여 확인한 사항이다. [8]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9] 예를 들어서 세탁이나 수선을 맡긴 옷, 수리 맡긴 가전제품 등 [10] 다만, 경찰을 부른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체포하고 있는 것은 현행범 체포로서 정당행위가 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복수심으로 인해 과잉 폭력을 저지른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다. 범죄자를 잡겠답시고 당신이 배트맨등의 영웅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자. 정의감에 불타서 저지른 범죄행위는 법에서는 존중받지 못한다. [11] 옷 안에 현금이나 귀중품 등이 들어있는데 그걸 잠깐 잊고 그 옷을 의류 수거함에 넣은 경우 등 [12] 이 경우 의류 수거함에 넣은 것은 착오로 넣은 것이기에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수로 넣은 물건에 대해서 의류 수거함 관리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13] 이를 아는 사람들의 경우 자정 이후나 새벽에 전화를 거는 몰상식한 작자들한테 그 사실을 얘기하기도 한다. [14] 과태료는 행정형벌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 위반 즉시 경찰한테 걸리는 경우 운전자가 특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지만 카메라에 걸려서 딱지가 날아올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 주인에게 과태료라는 행정형벌을 부과한다. 운전자가 아니라 차 주인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은 없다. 그리고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조금 무겁다. [15] 2017년에 KBS 2TV 생생정보에 출연한 한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16]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7] 고의가 아님이 인정되면 자동차관리법 84조 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18] 원동기를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9] 요새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는 11인승(2-3-3-3줄)으로도 나오니 주의하자. [20] 마이티 같은 화물차는 2종으로도 가능하다. [21] 따라서 조금 커보일 수 있는 5톤 트럭도 가능하다. 그리고 트럭 중에는 11.5톤 트럭도 있는데 이는 대형면허 없이 1종으로 운전할 수 있게 나온 마지노선 트럭이다. [22] 예전에는 일반 자동차 뒤에 무언가를 매달 때에도 매단 것의 총 중량이 750kg을 넘어가면 트레일러 면허가 있어야 했었으나, 2016년에 법이 바뀌어 이전의 트레일러 면허는 1종 대형견인 면허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소형견인 면허가 신설되었다. 소형견인 면허를 가지고는 '3.5t 이하의 차량으로, 750kg~3t의 피견인체를 견인'할 수 있다. 피견인체의 총 중량이 750kg 미만인 경우 특수면허 없이도 앞 부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어도 되며, 대형견인 면허는 피견인체의 중량 제한이 없다. [23] 트레일러는 트렉터(뒤에 화물을 매달지 않은 상태)만 운전할 경우 대형면허로도 가능하지만, 레커는 뒤에 차를 안 달았어도 레커 면허가 있어야 한다. [24] 단 사고나 고장등의 이유로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것은 합법이다. [25] 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26] 이 찰칵 알림음은 불법촬영 방지 및 예방 목적으로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일본에서만 적용시킨 기능이다. [27] 다만 스마트폰의 스피커 부분을 손가락으로 막아서 찰칵 소리가 나지 않게 하거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것을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8] 표현의 자유 [29] 정치관여 외에도 타인의 근무방해·근무태만선동, 타 사회복무요원등에 대한 가혹행위, 복무기관 제공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폭력행위나 가혹행위(사회복무요원 한정), 복무 관련 영리행위 또는 무허가겸직행위, 분기별공익복무기준 불충족(예체요원 한정)을 모두 통산해 경고 4회이다. [30] 물론 취업규칙에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조항을 걸어넣는 공기업이 많아서 제약이 있긴 하다. 다만 공무원처럼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31] 다만 현금지불 금액과 카드지불 금액이 동일해야된다는 카드사와의 계약내용이 문제될 수 있다. [32] 이 경우는 본래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다만 오랜 사용으로 인해 잔존가치가 현저히 낮아져 원 구매자 입장에서도 면세차익을 부당하게 챙길 이유가 없어졌기에 묵인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다. [33] 제22조 2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4항: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업소명만 "노래@(노래궁, 노래밤, 노래장)" 등으로 해 두고, 업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신고한 상태인 경우 불법이 아니다. [34] 친고죄라서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위가 상습적이고 악질적이라면 저작권자의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다. [35] 당연한 것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지의 여부는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것은 타임스탬프에 바로 찍혀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36] 예를 들어 차량 번호판을 보내면서 이 차로 너 죽인다, 이 차 보면 도망가라 같은 협박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과 함께 상습적인 살해협박을 했을 때. 특히 번호판의 경우 렌터카, 자가용 상관없이 메신저 캡처본만으로도 증거물이 된다. [37] 다만 사정지연형 콘돔이나 돌기가 있는 콘돔 등 기능성 콘돔은 어째서인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 [38] 미군 같은 군대라면 실탄에 대한 규제가 다소 느슨하다 [39] 구 10원 동전이 좋은 예. 다만 500원 짜리 동전의 경우 액면가가 금속의 가치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냥 퉁쳐서 본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40] 다만 돈으로 명품 옷가지(…)를 만들어 가치를 올려 이득을 취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해보란 소린 아니고 [41] 단, n번방 방지법으로 일부 불법 촬영물 소지, 시청은 처벌받는다는 논란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42]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 문서에도 언급되어 있다. [43]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44] 이 정도 되면 등기관이 고발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45] 법무사는 시험 15과목 중 민법 부동산등기법을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시험보며, 상업등기법을 객관식으로 시험본다. 부동산등기법을 주관식으로 시험 보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법원 행정고등고시 등기직과 법무사 단 둘뿐이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부동산등기법이나 상업등기법을 배우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등기는 문제없이 할 수 있다. 단, 법무사 변호사든 자격자 본인이 서류를 컨펌하는지 꼭 확인하자. 자격자 본인은 소송 등 큰 사건에 힘을 쏟고 등기는 소속 직원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곳이 있는데 이러면 등기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 [46]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47] 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8] (외)조부모와 손자, 손녀도 해당된다. [49]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50] 여기에 더해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1항과 2항에도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지 말라고 더 자세하게 명시되어있다. [51] 시장지역, 공장과 창고,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 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 [52] 가스레인지 연기는 그렇게 오해할 만큼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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