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13 13:35:38

바이아웃

1. 경제2. 프로 스포츠
2.1. 축구2.2. MLB2.3. NBA2.4. 연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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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Buyout

본디 경영/경제용어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의 지분(controlling interest)을 사들이는 것이다. 기존 주주들을 "사들여서 (buyout)" 자신이 지배주주 (controlling shareholder) 가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주주로부터의 간섭과 그들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로부터 파생하여 임대계약이나 고용관계, 스포츠선수 계약 등에서도 쓰이게 되었다. 이러한 데서 쓰이는 뜻은, 돈 주고 잔존권리를 사들여서 임대기간 조기종료, 고용의무 청산, 선수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프로 스포츠

본 항목에서는 상기된 용어로부터 파생되어 프로 스포츠선수의 보유권 매매에 쓰이는 용어로서의 바이아웃을 설명한다.

'선수와 원 소속 구단 사이의 계약을 일정 액수의 금액을 지불하고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어디까지나 계약해지에 관한 것이므로, 바이아웃 조항을 통해 계약이 해지된 선수와 다시 계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2.1. 축구

전 세계 프로 스포츠 중 바이아웃이 가장 크게 활성화된 종목이 바로 축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적료라고도 칭한다. 축구가 소수의 빅클럽에게 커리어가 집중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제도이다. 구단이 충분한 돈만 마련해놓으면 타 팀 소속의 선수의 계약을 얼마든지 해지하고 영입해 올 수 있기 때문. 그 때문에 축구 클럽은 많은 돈을 질러서 유명한 선수들을 수집해 우승 타이틀을 따내려는 빅클럽과 유망한 선수들을 키워내 비싼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셀링 클럽으로 양분된다.

이적료는 연봉과 달리 구단에 귀속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적 시장에서 새 스쿼드를 꾸릴 때 이적료가 상당히 중요한 자본금이 되고, 심지어는 영입하고 싶은 선수가 있어도 기존 선수를 팔지 못해 돈이 없어서 영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실제로 생긴다.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는 선수 계약을 할 때 이적료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타 종목은 계약이 만료되고 FA가 되어도 계속 협상을 이어나가는 것과 달리 축구에서는 계약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선수와 재계약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차라리 이적료라도 챙기려고 타 구단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싸게 산 선수가 대박을 쳐서 나중에 비싸게 팔아 이윤이 크게 남는 경우도 있고, 비싸게 샀다가 선수 폼이 바닥을 기어서 가치가 떨어져 처분하기 곤란해지는 경우도 벌어지고, 협상을 거의 다 했다가 다른 팀에게 갑자기 뺏기는 등 이적시장의 재미를 더해주지만 그때마다 스카우트팀과 운영팀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제도.

예를 들어 맨유 ATM 얀 오블락을 영입하려고 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ATM과 오블락의 계약에 책정된 바이아웃 금액이 100M 이라면, 맨유는 ATM에게 100M 을 주면, ATM의 동의 없이 선수의 동의만 얻으면 이적시킬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대로 바이아웃은 즉시 구매가 아니라 단지 기존 계약의 해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아웃 금액을 제시해도 선수가 싫다고 하면 억지로 데려갈 수 없다. 즉, 이론적으로는 A구단이 바이아웃을 지불했는데 계약 해지된 틈을 타 B구단이 이적료 없이 계약을 성사시켜 낚아채갈 수도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은 선수 개인 협상을 먼저 완료해 선수의 이적 의지를 확보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단 협상 등을 통해 이적료를 지불하고 즉시 계약서에 서명해 영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스페인의 라리가는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로 인해서, 선수가 구단에 임의로 계약해지를 요청 할 수 있는 조건을 계약시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뛰는 선수를 영입할 때엔 일반적인 형태의 이적뿐만 아니라 계약중도 해지를 위한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고 이적하는 일도 자주 볼 수 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다른 부분 하나는, 바이아웃은 일반적으로 일시불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의 바이아웃이 100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이 선수에 대해 구단 간의 합의에 이르기를 원하는 구단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는 바이아웃 그대로를 지르는 것. 1000억을 즉시 지불한다면 구단 간의 합의에 이를 수 있다. 두번째는 구단 간 협상을 통해 이적료를 타결하는 것인데, 이때에는 일반적으로 이적료를 할부로 지급하게 된다.이 경우에는 대체로 바이아웃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만일 이 선수에 대해 2000억의 이적료를 할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고 해도 원소속팀이 원한다면 거절이 가능하다.

2016년 10월을 기준으로 현재는 바이아웃에 대한 세금은 폐지되었지만, # 일반적으로 구단의 동의하에 이적하게 되는 경우에 구단에서 구단으로 직접 지급하게 되므로 과거에는 20% 정도의 세금이 잡혔다. 문제는 구단의 동의 없는 바이아웃 조항 발동인데, 위의 사례대로 설명하자면 오블락이 ATM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고, 맨유가 오블락에게 그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스페인 국세청에서 그 보전 과정을 소득으로 봤기 때문에 개인 최대세율인 4~50%에 달하는 거액의 소득세가 잡혔던 것이다. 그래서 과거엔 일방적으로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할 때는 실제로는 바이아웃 금액의 1.5배의 금액을 준비해야 했다.

과거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아서 있으나 마나한 금액을 설정해두곤 했으나, 루이스 피구의 이적 사태로 인해 핵심 선수들을 천문학적인 금액의 바이아웃 금액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다.[1][2]

이런 천문학적인 바이아웃 금액으로 인해서 불공정계약 논란도 있는데, 간단한 예시로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에서 받던 연봉은 150억이었는데, 바이아웃 금액은 3천억원이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구단이 네이마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때는 잔여연봉 몇백억이면 되지만,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면 3천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공정계약 소지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네이마르 본인이나 타인에 의해 큰 논란이 되기 이전에 저 엄청난 바이아웃을 진짜로 지른 팀이 나와서 묻힌 감이 있다.

2.2. MLB

보류 조항이 존재하는 MLB에서는 축구리그와 같이 제 3자가 바이아웃을 발동시킬 수 있는 경우는 없고, 보통 구단의 옵트아웃 행사 조건으로 일정 금액 지불 방식의 옵션[3]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을 지불하여 선수가 잔여 기간의 연봉을 수령할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임으로 바이아웃의 정의에 부합한다. 또한, 관례상 구단이 옵션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옵트아웃이라는 표현 대신 바이아웃이라는 표현만 사용한다.

이론상으로는 선수도 구단 측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FA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옵션을 설정[4]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계약이 성사될 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

2.3. NBA

NBA는 축구나 야구와는 또 다르다. 쉽게 설명하면 구단과 선수간의 합의 이혼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웨이버를 통한 구단의 일방적인 선수 방출과 다르게 선수가 구단에 바이아웃을 요청하면 구단은 일정기간 선수를 웨이버 공시하고 그 기간 새로운 팀과 계약을 하고 만약 팀이 나타나지 않으면 FA신분이 된다. 단, 바이아웃 시점이나 계약조건, 각 구단별 샐러리캡 같은 복잡한 조건들이 따라 붙는다.

예를 들어 블레이크 그리핀은 LAC에서 2018년부터 5년 173M 계약을 했는데, 18시즌 도중 디트로이트로 트레이드된다. 계약조건은 디트로이트가 승계한다. 19시즌 막판 당한 부상으로 20시즌 몇경기 못 뛰고 시즌아웃, 21시즌 역시나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인 그리핀은 계약기간이 2년[5] 남은 시점에 바이아웃을 요청하고 브루클린으로 이적한다. 이때 브루클린과는 미니멈 계약인 $1,229,676 에 계약하지만 디트로이트로 부터 21시즌 $32,455,565을 받고 22시즌 $29,764,126의 잔여 연봉을 받게 된다. 디트로이트는 그리핀이 더이상 전력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그리핀 역시도 더이상 디트로이트에서 농구를 하기가 힘들다는 판단하에 서로 합의를 거친 헤어짐이고 디트로이트는 잔여 연봉 중 일부가 감액되어 지출을 줄일 수 있고[6] 이후 지출분은 샐러리 캡에 포함 되지 않음으로 보다 빠르게 팀을 재정비 할 수 있다. 선수가 유리한 조항처럼 보이지만 이건 말 그대로 슈퍼 계약 후 부상과 부진이라는 특수한 케이스이다. 그런데 블레이크 그리핀은 네츠 이적 직후에 덩크를 시도하더니[7] 피스톤즈 시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플레이에 임하면서 우승권 팀으로 가기 위해 태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21시즌 종료 시점에는 계약기간이 2년 남은 케빈 러브 역시 바이아웃 소문이 무성한데, 장기적으로 볼때 계약을 2년 남기고 바이아웃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스몰마켓 팀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된다. 기껏 계약한 스타 플레이어가 계약기간보다 빠르게 팀을 이탈하고 잔여연봉도 일부 삭감된다지만 적지 않은 액수를 보존해줘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팀의 재정부터 운영까지 굉장히 힘들어진다.

2.4. 연예계

대한민국 K-POP 업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딜이지만, FIFTY FIFTY 전속 계약 분쟁으로 인해 주목받게 되었다.


[1] 바이아웃 금액을 변경하려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바이아웃 금액을 선수의 요청이 있을 땐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바이아웃이나 자유계약으로만 이적을 허용하는 아틀레틱 클루브의 정책상 아틀레틱 클루브에서 계속 뛰기 위해 선수의 의사에 따라 바이아웃 금액 삭제를 요청한 우나이 시몬이 이런 케이스. [2] 루이스 피구의 당시 6천만 유로도 발동 불가능하다고 평가받았지만 현재는 자본의 비대화와 오일 머니의 개입으로 인해 A급 선수면 6천만 유로도 흔하게 오가는 금액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S급 선수들에게는 최소 1억 유로 이상을 지정하거나, 아예 어지간한 구단 하나를 통째로 사고도 남는 금액을 건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실제로 거래가 성사된 최고 바이아웃 금액은 네이마르의 2억 2천 2백만 유로이며, 성사되진 않았지만 리오넬 메시의 바이아웃은 최고액이 6억 9,880만 유로였다. 물론 저 엄청난 금액의 바이아웃은 돈을 받지도, 선수를 지켜내지도 못했지만. [3] 구단 측에서 설정한 옵션이라는 의미로 클럽 옵션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4] 이 경우도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을 지불하여 구단이 선수에 대한 보류권을 포기하게 하는 것임으로 바이아웃의 정의에 명백히 부합한다. [5] 보통 NBA에서 바이아웃은 계약을 1년 남긴 시점에 행사하곤 한다. [6] 기존 계약은 5년 173M 규모의 계약이지만 바이아웃으로 158M만 지불하니 15M을 아낄 수 있다. [7] 그리핀은 20-21시즌 디트로이트에서 덩크 시도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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