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12-21 01:05:02

민방위기본법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1. 개요2. 국가 등의 의무
2.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2.1.1. 의무2.1.2. 재정상의 조치
2.2. 국민의 의무
3. 관련 조직
3.1. 총괄 및 집행 기관3.2. 민방위협의회
3.2.1. 중앙민방위협의회3.2.2. 지역민방위협의회
4. 협조5. 민방위 계획
5.1. 기본 계획5.2. 집행 계획5.3. 시·도계획5.4. 시·군·구 계획
6. 민방위 준비 및 점검
6.1. 민방위 준비6.2. 점검 등
7. 민방위대
7.1. 조직7.2. 종류
7.2.1. 지역 민방위대7.2.2. 직장 민방위대7.2.3. 연합 민방위대
7.3. 편성 절차 등7.4. 민방위대의 지휘·감독7.5. 검열7.6.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7.6.1.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8. 민방위 훈련9. 동원
9.1. 동원의 연기9.2. 동원된 대원의 의무9.3. 동원의 해제
10. 대원의 권리
10.1. 직장 보장10.2. 실비변상 등10.3. 보상 및 치료
11. 정치 운동 등의 금지12. 응급조치와 보상13. 수습 및 복구14. 민방위 경보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민방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과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산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재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재위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975년 7월 25일 공포되어 8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한 차례 전부개정된 바 있다.

민방위의 개념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2. 국가 등의 의무

2.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2.1.1.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사태를 신속히 수습·복구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2.1.2. 재정상의 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2.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3. 관련 조직

3.1. 총괄 및 집행 기관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제8조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정부조직법상의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같은 조 제2항).
"중앙관서의 장"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나(제2조 제2호 본문),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같은 호 단서).

3.2. 민방위협의회

3.2.1. 중앙민방위협의회

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두며(제6조 제1항),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2.2. 지역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시·도협의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민방위협의회("시·군·구협의회")를,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읍·면·동협의회")를 각각 둔다(제7조 제1항).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4. 협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사태에서 민방위대의 동원(動員)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단체·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 사업체("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전문).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협조 요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후문).

5. 민방위 계획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특별시·광역시·도 계획("시·도계획")과 시·군·구 계획으로 나눈다(제10조).

5.1. 기본 계획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제11조 제1항).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러한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무총리는 위와 같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같은 조 제3항),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 계획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4항).

5.2. 집행 계획

중앙관서의 장은 위와 같이 통보받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제12조 제1항), 확정된 집행 계획을 시·도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민방위 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위와 같이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같은 조 제3항).

5.3. 시·도계획

시·도지사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제13조 제1항), 확정된 시·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4. 시·군·구 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이 통보받은 시·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군·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14조).

6. 민방위 준비 및 점검

6.1. 민방위 준비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

더 나아가,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도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 그 밖에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민방위 준비 명령에 다르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7조 제1호).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준비에 따라 설치, 비치, 비축된 시설·장비 또는 물자의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5조 제3항 전문).

특히,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1]

6.2. 점검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준비에 따라 설치, 비치, 비축된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5조의2 제1항).[2]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점검의 주기·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7. 민방위대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제17조).

민방위대에는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제19조 제10항).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민방위대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11항).

7.1. 조직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제18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한다(같은 항 단서).
그러나, 민방위대 편입 대상이 아닌 남성 및 여성도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더 나아가, 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7.2. 종류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제19조 제1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 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민방위기술지원대")로 구분한다(제19조 제2항).

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7.2.1. 지역 민방위대

  • 통·리 민방위대: 해당 통·리에 거주하는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 (같은 조 제3항 전단)
  • 민방위기술지원대: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 (같은 항 후단)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민방위대의 대장(隊長)은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같은 조 제8항).

7.2.2. 직장 민방위대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19조 제4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으로 한다. 다만,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7.2.3. 연합 민방위대

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제19조 제9항 전문).

이 경우 연합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같은 항 후문)

7.3. 편성 절차 등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대 편입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제20조 제1항 본문).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으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읍·면·동장은 위와 같은 민방위대 편성 결과와 신고받은 사항을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하면 지체 없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술한 신고들을 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7조 제2호).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9조 제1항 제2호.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 제외).

7.4. 민방위대의 지휘·감독

민방위대는 해당 민방위 대장이 지휘한다(제21조 제1항).

읍·면·동장은 관내의 통·리 민방위 대장을 지휘·감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의 직장 민방위 대장을 지휘·감독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연합 민방위 대장이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같은 항 단서).

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감독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를 지휘·감독한다(같은 조 제3항).

7.5. 검열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제22조).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데(제29조 제2항), 이에 따라, 민방위대 검열 규정(행정안전부훈령)이 제정되어 있다.

7.6.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민방위 문서의 교육 훈련 항목 참조.

7.6.1.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4]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8. 민방위 훈련

민방위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9. 동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읍·면·동장도 후술하는 응급조치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동원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6조 제1호).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9조 제1항 제4호).

9.1. 동원의 연기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다(제26조 제3항).
  • 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9.2. 동원된 대원의 의무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제26조 제4항).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6조 제2호).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9조 제1항 제4호).

9.3. 동원의 해제

동원 명령자는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 후 동원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10. 대원의 권리

10.1. 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7조).

이를 위반하여 이익한 처우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6조 제3호).

10.2. 실비변상 등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제30조 제1항).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의 수습(收拾)에 참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후문).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10.3. 보상 및 치료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치료한다(제29조).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술한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제28조 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자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이러한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같은 조 제2항), 보상금의 액수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11. 정치 운동 등의 금지

민방위 대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에게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1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소속 대원에게 임무 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5조 제1호).

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제31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정치 운동에 관여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5조 제2호).

12. 응급조치와 보상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32조 제1항 본문).
  • 주민의 피난, 인마(人馬)의 통행, 철도· 궤도(軌度)·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燈火) 및 음향(音響)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물건이나 사업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이전·분산·소개(疏開) 또는 전환 명령
  •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금지·제한이나 민방위상 꼭 필요한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계속·재개 명령
  •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공작물·시설·장비나 그 밖의 물품의 일시 사용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명령이나 조치

응급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후단).

더 나아가,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다(제32조 제1항 단서 전단).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7조 제3호).

☆로 표시한 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補償)을 청구할 수 있다(제32조 제2항).
다만, 이러한 손실 보상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응급조치의 방법·절차와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13. 수습 및 복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2조의2).
  • 인명구조
  • 진화·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
  • 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

14. 민방위 경보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33조 제2항).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제33조 제3항).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 중 민방위 경보 대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민방위 경보 전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영 제55조의2 제3항), 이에 따라,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이 고시되어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9조 제1항 제1호). [2]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는데(제16조 제1항),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국회의원 등도 2017년 6월 21일부터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되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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