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7-19 18:30:24

맥도날드 햄버거병 고소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발단3. 쟁점
3.1. 쟁점의 시작3.2. 맥도날드 측 주장3.3. 고소인 측 주장3.4. 사건 진행3.5. 대장균 검출 소고기 패티 납품 업체 영장 기각3.6. 각종 의문점3.7. 불량 패티 은폐 시도 발각3.8. 재판
4. 파장5. 관련 보도
5.1. JTBC 뉴스룸 탐사플러스 (2019.03.27.)
6. 유사 사건7. 기타8. 근황9. 합의10. 관련 문서

1. 개요

2016년 9월 25일, 당시 만 4세[1]였던 여아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에 걸리자 그 부모가 발병의 원인이 당일 먹은 햄버거라고 주장하며 맥도날드 2017년 7월 5일[2] 고소하여 논란이 된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검찰은 "한국 맥도날드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섭취한 햄버거가 설익었거나 햄버거가 HUS에 오염됐다는 사실, 발병 원인이 HUS 오염 햄버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러나 당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후 역학조사에서는 기간 경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사 이후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다.

2. 발단

환아는 4세 여자 어린이로, 2016년 9월 25일 맥도날드[3]에서 햄버거를 먹은 다음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이후 신장장애2급 판정을 받았다. 환아 측은 덜 익은 패티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2017년 6월 20일 보도. # # #

그뿐만 아니라 이 햄버거를 먹은 사람들 중에서는 성인 아버지와 남동생도 있었는데 이들은 같은 햄버거를 먹었으나 설사로 넘어갔고 심지어 동생인 아들은 누나보다 어린 2살 아이였다.

3. 쟁점

3.1. 쟁점의 시작

'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병에 걸린 것인가?\'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 아이 어머니의 말이 진실이다.
    맥도날드 때문에 아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아래 여러 링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사들에서는 이 주장이 정설인 마냥 퍼뜨렸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 아이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이 엄마가 아이의 치료비가 부족하여 합의금을 이용해 내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맥도날드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를 노린 것이란 주장이다.
  • 아이 어머니가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믿고 있다.
    아이 어머니는 맥도날드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믿고 있으나, 사실은 맥도날드 때문이 아닐 것이란 주장이다.

아래 쟁점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 현재까지는 아이 어머니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섣불리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시기상조다.

하지만 해당 뉴스 링크에 들어가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덧글을 보면 알 수 있듯 첫 번째 가능성이 맞다는 쪽이 압도적이었으며 다른 뉴스 댓글이나 커뮤니티에서도 첫 번째 가능성이 맞다는 쪽이 압도적이었다. 위에 설명되어 있듯이, 언론에서 아이 어머니가 진실이라는 것이 정설인 것마냥 맥도날드를 몰고 있다는 것의 영향이거나 아이 어머니나 아이에 동정심을 느껴서 그러는 것일 확률이 높다. 특히 가뜩이나 대기업 개혁과 몇몇 대기업의 갑질로 인하여 대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나빠진 상황에서 단순한 배탈도 아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여론이 좋을 리가 없다. 신장 문제 자체가 성인도 견디기가 어렵다고 하는 수준으로 많이 괴롭고 아이가 신장이식을 성공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도 거부반응 및 면역억제제 복용 같은 문제가 남아 있다. 잘 치료 받는다고 100%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지도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고 당연히 아이에 대한 동정여론이 상당하다. 물론 정말 햄버거가 원인이 맞는지는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고소인 측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섭취한 식품이 맥도날드의 버거밖엔 없으며 먹고 2시간 뒤에 바로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맥도날드 버거만이 유일한 원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주대와 삼성병원에 의해 햄버거병을 진단받은 사실이 명확하며 시스템 상 패티가 덜 익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내부 제보와 실제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맥도날드 측은 자신들이 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장 큰 쟁점은 HUS의 잠복기가 통상적으로 48시간(2일) 이상인 병이란 것이다. 해당 아동은 버거를 먹고 2시간이 지난 후 바로 설사 복통을 호소했다고 했으나 용혈성 요독증이 발생하는 경우, 3~4일 가량의 잠복기를 거쳐 설사 혹은 혈변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 대개 이틀 후부터 설사가 시작되는 이유는, 독성 대장균이 체내에 자리 잡고 독소를 내는 데 그 정도 시간이 걸려서라고 한다.

만약 2~3시간 전에 먹은 햄버거가 원인이라면 이례적으로 증상이 일찍 발생한 셈. 장 안에서 균이 자라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섭취 후 설사 및 복통까지 3일, 5일경부터는 90%의 확률로 혈변이 나타나며, HUS가 생기는 데는 설사후 5-10일이 걸린다고 하며 현재까지 NEJM측에 보고된 가장 짧은 잠복기간은 24시간이라고 한다. # 이 때문에 오히려 버거를 섭취한 뒤 2시간 만에 증상이 발병했다는 점이야말로 햄버거가 원인이 아니란 증거라는 것.[4]

3.2. 맥도날드 측 주장

맥도날드가 원인이라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맥도날드 측의 주장에 의하면 보험 접수를 위해 고소인 측이 보낸 진단서에는 맥도날드 제품이 원인이라는 설명이 없었으므로 맥도날드 제품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 측에서 보상 요청을 기각시켰다고 한다. # 또한 진단서는 특정 제품을 섭취 후 이런 병이 발병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맥도날드의 버거가 햄버거병의 원인이다."라는 인과관계를 성립시켜 주지 못한다.[5]

맥도날드 측은 시스템상 패티가 덜 구워질 리가 없다고 했으나,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패티가 덜 구워진 사례( 전직원증언)들에 대한 인증글들이 올라왔으며, 고소인 측이 공개한 맥도날드 측의 직원 교육 자료 등이 존재하므로 맥도날드 역시 패티가 덜 구워질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고소인 측은 미국에서 실제로 햄버거병이 발병한 사례를 들어 반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고소인이 제시한 맥도날드 버거를 먹고 HUS에 걸린 사례들은 모두 다 집단발병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단 점이다. 맥도날드의 그릴 시스템상 여러개의 패티를 한꺼번에 굽지, 낱개로 패티를 굽는 게 아니므로 만약 피해 아동이 섭취한 패티가 덜 익혀졌다면 그 패티와 함께 그릴에 올라간 패티들 역시 덜 익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추가 피해자는 나타나질 않고 있다는 게 맥도날드 측의 설명이다. # 이 사건을 계기로 햄버거 패티가 덜 익혀 나왔다거나 식중독 증세가 있었다는 제보 # # #가 이어졌지만 식중독에 걸렸다거나 덜 익은 버거를 받았다는 제보가 아니라 정확하게 피해 아동과 똑같이 HUS에 의해 감염되었다거나 당일 그 매장에서 버거를 먹고 이상 증상을 보였다는 제보는 나타나지 않았다.

먹고 탈이 났어도 그냥 버렸거나 항의를 하지 않고 넘어갔을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냐고 반론할 수도 있으나,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다른 날짜에 먹고 탈이 났다는 증언이나 덜 익힌 패티의 제보들은 우후죽순으로 인터넷에 올라왔다. 해당 아동이 버거를 섭취한 2016년 9월 25일에 같은 지점에서 버거를 먹고 탈이 났다는 사람만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머지 300여 개 동일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정말 아무 탈이 없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즉 현재까지는 맥도날드의 주장대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으며, 300여 개 제품 중 단 한 개만 문제가 된 상황인데 이를 증명하는 것에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수제패티가 아니므로 공장에서 대형 분쇄기를 통해 패티를 하루에 수십만장씩 생산하는데, 해당 패티에 이상이 있다면 당일 분쇄-제조된 오염된 패티가 전국 맥도날드에 퍼졌을 것이며, 다른 패티의 교차오염이였다면 더더욱 다른지점에서도 발생하는 것이 맞다.[6]

이후 맥도날드측의 주장과 결론이 맞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쪽으로 기울었다.

3.3. 고소인 측 주장

고소인 측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 동생도 동일 제품을 섭취했고 설사 증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7] 고소인 측은 본인이 직접 찾아본 자료에 의거해 세 가족 모두 동일하게 오염된 제품을 섭취하였지만 성인인 아이 아버지와 미량을 섭취한 동생은 설사 증상을 통해 독소등을 배출했으나 피해 아동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동생 역시 제3자는 아닌지라 추가 피해의 사례로써 고소인 측의 증인으로 채택하기엔 객관성이 떨어진다. 아버지와 동생도 버거를 먹고 탈이 났다는 사실조차도, 일단은 진단서 정도의 증거로 증명하지 않는 이상 법정에서 사실로 채택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다른 가족들도 설사 증상을 보였다는 말이 사실이라 해도 제품 이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연결짓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일단 현장에서 버거를 먹거나 보았던 가족들 중 그 누구도 버거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 그런데 아동의 어머니는 '칼로 버거를 잘라서' 피해 아동의 동생에게 먹였으며, 아동의 아버지는 버거를 한개 다 먹었다고 한다.

고소인의 변호사 측에서도 인터넷 제보자인 성인들은 덜 익은 패티의 맛을 느낄수 있었기에 뱉어서 항의, 제보를 한 것이나 피해 아동은 아무래도 그런 맛을 분별할 수 없었을테니 버거의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다 먹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고소인 측이 시킨 두 개의 버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어째서 버거를 먹고 마찬가지로 탈이 났다는 아동의 아버지는 덜 익힌 고기 맛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 먹은 것이며, 버거를 칼로 자를 때 내용물의 단면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은 아동의 어머니는 왜 덜 익은 패티 혹은 내용물의 이상을 알아보지 못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정말 패티의 이상함을 알았다면, 햄버거의 이상을 알고도 먹인 것이 된다. 그리고 패티의 이상함을 몰랐다면 왜 햄버거가 원인임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물론 버거에 정말로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엔 그런 의심이 들만한 일이 없었을 테니 고소인 측이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같은 날 동일 제품을 사간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당사자인 고소인들이 해당 제품에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로 해당 제품들에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 역시 뒷받침해 준다.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제 3자는 물론 본인들도 확인 하지 못한 사실이며, 현재까지는 추정일 뿐인데 이러면 사진 등의 물증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심증의 근거까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고소인 측이 햄버거 이전에 아침밥으로 다른 음식을 먹였다고 한 만큼, 햄버거 이전에 가족이 함께 먹은 식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고소인이 직접 미국 맥도날드 본사에 전화해 확인해 본 바로는 미국 맥도날드 본사는 HUS의 심각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꼭꼭꼭(강조) 한국 맥도날드에 전화해서 안내받으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한국맥도날드도 HUS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다는 게 고소인의 주장이다.[8]

3.4. 사건 진행

한편 사건 이후 관할 시청 위생과에서 2차례에 걸쳐 매장을 방문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으나(2016년 10월 18일, 2017년 6월 20일)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고소인은 민원에서 수입산 쇠고기가 원인이 아니냐고 문의했다고 하는데, # 해당 버거에 사용된 패티는 수입 쇠고기가 아니라 국내산 돈육이었으며 해당 패티에는 내장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사 또한 이전부터 불고기 버거에는 돼지고기가 원료로 사용됨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

고소인 측의 주장을 검증하는 것에서 굉장한 난항이 예상되는 사건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건 자체가 최초 보도 1~2일 전도 아닌, 무려 9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음식을 직접 검사할 수 없다는 점과 해당 패티가 덜 익었다는 물적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고소인 측이 제시한 패티가 원인이라는 심증 역시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물적 증거가 없는 건 둘째치고 피해 아동과 아이 어머니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 역시 버거를 직접 먹었고 눈으로 보았으나 음식이 이상하다는 걸 느낀 사람은 없었으며, 쇠고기 분쇄육이 원인이라는 주장은 맥도날드 측에서 이미 반박한 바 있으며, HUS의 특성에도 맞지않다. 그날 먹은 음식이 맥도날드밖에 없고 발병 직전 먹은 음식이니 맥도날드 이외엔 다른 원인이 없다는 주장은 오히려 병의 특성과 맞지않는데다, 그날 먹은 음식이 맥도날드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아침밥을 먹였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맥도날드로 원인을 특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현재로선 해당 패티를 찍어놓은 사진도 없는 상태이며 고소인 측은 현장에서 패티가 덜 익었다는 걸 눈으로도 확인하지 못했으며 그날 버거를 먹었던 피해 아동 역시 "패티에서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난다"거나 해당 버거의 패티를 어떤 식으로든 이상하다 느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군다나 먹고 탈이 났다는 문제의 패티는 피해 아동 뿐 만 아니라 아동의 아버지도 먹었고, 동생의 경우는 고소인이 버거를 직접 잘라서 먹였다고 하는데 모두다 특별한 이상은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당사자들조차도 당시에는 해당 버거에 문제가 없다고 느꼈다는 것. 또한 익히지 않은 고기의 맛을 분별할 능력이 미흡한 어린 나이의 피해 아동은 그렇다치고 성인인 아이의 아버지도 똑같은 제품을 먹었고, 똑같이 설사 증상을 보였다고 하는데 정작 아이의 아버지도 해당 제품을 섭취할 당시 패티의 맛이나 냄새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뉴스 브리핑에서 고소인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2살 어린 동생의 경우 고소인 본인이 직접 플라스틱 나이프로 "해당 버거를 직접 잘라서" 2조각 정도 주고 나머지를 아이의 아버지가 먹었으나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버거를 직접 잘랐다면 패티의 겉면을 봤을 텐데 현재 올라오는 덜 익은 패티 사진과 비슷한 외관상의 문제점이 없었거나, 있었다고 해도 고소인 측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9]

거기다 고소인은 햄버거 때문이라고 심증을 굳힌 계기에 대하여 “고기류를 먹은 게 그것밖에 없고 가축의 내장까지 분쇄를 해서 만든 패티나 소시지는 해당 버거밖에 없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HUS는 분쇄육은커녕 육류를 통해서만 감염되는 병조차도 아니며 다양한 감염경로를 가지고 있다. O157:H7 대장균은 오염된 음식이 원인으로, 그중 대표적인 것이 햄버거 패티의 재료인 다진 소고기일 뿐 실제로는 야채나 주스, 마요네즈와 살라미, 소시지, 생우유 등 다양한 오염경로를 가진 질환으로, # 일본에서는 무싹, 미국에서는 시금치, 수박을 먹고 발병한 사례도 있으며 유럽에서도 2011년 채소로 인해[10] 30명이나 사망한 대규모 집단 발병 사례가 나타난 적이 있다. 이 기사에 실린' 한국의 모 신장내과 교수의 인터뷰 중“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이 생겼다면 매우 드문 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10여년간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했던 환자 가운데 음식과 연관된 경우는 1∼2명 정도로 기억된다”는 언급이 있는 만큼 음식을 원인으로 특정하는 것조차도 일단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용혈성 대장균이 햄버거를 통해서만 감염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그날 먹은 게 유일하게 햄버거밖에 없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도 없고, 설사 할 때 후속 조치는 적절했는가 등 맥도날드에게 책임을 특정시키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다. CCTV 영상 등을 통해 패티가 덜 익혀지는 장면이 찍힌 정도라면 모를까 물증을 제시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미 고소인이 맥도날드에 CCTV영상을 요청했으며 맥도날드는 해당 문제에는 영상이 쓰일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 아닌게 아니라 고소인이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내세운 "아이가 그낭 먹은 유일한 음식이 햄버거였다"는 주장조차도 오로지 고소인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사이에 다른 음식을 먹었는가를 검증할수 있는 방법도 없다.

심지어 이것조차도 HUS의 특성상 오히려 버거가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잠복기가 없었어도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있다고 할수 있으므로 햄버거도 시간대 상으로 맞아떨어진다고 봐 준다고 쳐도, 일반적으로는 48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란 점에서 최소 48시간 이상 전에 섭취한 음식이 직전에 먹은 음식보다야 훨씬 더 유력한 원인 후보군이다. 햄버거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쳐도 그 전에 먹은 음식들도 시간대상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왜 하필 햄버거를 원인으로 지목했냐를 입증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물론 고소인 측도 직접 문제를 확인한 건 아니었고 물증을 들고 있지도 않은 이상 햄버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소인 측이 제시한 분쇄육에 관한 심증의 계기도 "감염경로가 육류뿐이란 것은 오해일 뿐 다른 감염경로도 많다"는 점에서 반박이 가능하며 잠복기간을 거친 후 증상이 발현되는 질환의 요인을 '발병 직전에 섭취한 음식이었으므로' 햄버거로 특정했다는 것은 질환의 특성과 대치되는 주장이다.

2일 ~ 8일 정도의 상당히 넓은 시간대의 잠복기를 가졌다는 질병의 특수성과 감염경로가 단순히 육류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돈육 패티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측이 이상 증상을 보이기 며칠 전부터 먹은 음식들도 육류가 아닐지라도 다 후보군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햄버거가 시간대에 맞아 들어간다고 쳐도 그 전에 먹었을 음식들도 햄버거와 마찬가지로 의심받을만 하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며칠 전부터 먹은 음식들도 전부 다 공개하고 조사를 받아야 원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게다가 잠복기를 길게 잡을 경우 추석 연휴가 일부 껴 있기 때문에 명절음식의 특성상 후보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맥도날드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건 초기에는 맥도날드가 원인으로 단정되면서 이에 대한 비난 # #이 많았지만 후속 보도가 나오면서 맥도날드가 원인이 아니라는 여론 혹은 맥도날드에게 책임을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여론도 확산되었다. # # # 물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보다도 아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거나 그래도 햄버거는 먹기 싫다는 말도 많다.

한편으로는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HUS의 발병 원인은 오로지 햄버거만이 아니고, 햄버거가 건강하지 못한 음식이라는 지적과 별개로 이 질환이 햄버거에 의한 전반적인 결과인 양 섣불리 단정지어지는 것에는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또한 아직 원인을 단정지을수 없는 사건임에도 마치 이 병의 원인이 오로지 햄버거인 듯한 보도와 햄버거병이란 제목으로 병 자체의 원인이 햄버거뿐인 듯한 상황이 되어 버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도 나왔다. # 다만 이 햄버거병이란 명칭 자체는 미국에서 햄버거를 먹고 집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나면서 병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데다 소고기 육류가 주된 요인으로 꼽히면서 생긴 공식 별명에 가깝기는 하다. 문제는 기자들이 햄버거만 섭취하지 않으면 걱정 없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이다. 꼭 분쇄육인 햄버거가 아니더라도 신선하지 않은 육류, 어류, 채소류는 모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일본에서도 2011년에 육회를 섭취한 여러 명이 같은 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위에서도 나오지만 고기도 아닌 채소류를 먹고 걸린 경우도 여럿 있다.

게다가 병의 상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하는 기사가 전무한 수준인 데다 무슨 완치가 불가능한 희귀병이나 한국에 새로 들어온 전염병 수준으로 과장하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들이 많은 상태라 보도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 예로 HUS의 감염 요인이나 특징에 대해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는 기사는 보기 드문 수준으로 "햄버거 먹으면 걸리는 병" 수준으로 왜곡된 정보가 전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 원주에서 6명의 어린이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린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는데 햄버거를 먹고 발병한 게 아닌 사건조차도 "햄버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염경로를 지닌 질병"이란 특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는 데다 여전히 정확한 병명보다는 햄버거병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도하는 기사가 대부분이다. 거기다 이 사례는 애초에 용혈성 요독 증후군조차 아니었다. # 해당 원아들이 감염된 균은 11월 캐나다에서 특정 회사의 밀가루 섭취로 집단 발병해 논란이 됐던 ‘0121 균’이었으며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 양성 판정을 받은 거지 그 후유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즉 햄버거병까지 진행된 환자는 없었다. 원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융혈성 요독증후군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고 밝혔다. 거기다 해당 아동들은 나이가 어려서 햄버거를 먹지 못할뿐더러 대부분 조기 완치됐다고 한다.

한편 맥도날드는 2013년부터 '엄마가 놀랐다' 캠페인, '내셔널 오픈 키친 데이' 등의 행사를 통해 신뢰를 쌓고 있었다. 당시 캠페인의 타케팅이 주로 자녀를 둔 부모였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이미지 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닌게 아니라 이미 언론 등에서는 마침 이 사건을 검찰이 가습기살균제사건을 담당한 팀에 배정하다 보니 가습기 사건과 비교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가습기 사건과 다르게 현재까지는 이 사건에서는 제시된 물증은 전혀 없다. 고소인 측이 주장한 "발병 2시간 전에 섭취한 음식이 맥도날드의 제품이었다"는 점과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맥도날드의 제품이 원인으로 의심받은 심증만 제시된 사건인데도 이미 언론 등에서는 햄버거가 문제라는 식으로 확정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버거 업계 전체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까지 점쳐질 정도였다.

이 상황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2017년 7월 8일의 제조물 책임법에는 제조물의 결함 원인을 증명하는 주체에 대하여 특정하지 않아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맥도날드)가 유리한 상황이다. 2018년 4월 19일에 새로운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면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에 의해 생산자가 원인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의 적용 기준을 사건 시점 기준으로 한다면 옛 기준의 제조물책임법을 따르게 되어 새로운 제조물책임법과 관련없게 된다.[11][12]

3.5. 대장균 검출 소고기 패티 납품 업체 영장 기각

2017년 11월 1일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맥도날드 패티 공급업체 맥키코리아[13]에서 납품한 장출혈성 대장균 O-157이 검출된 패티 100만개, 오염 가능성이 있는 소고기패티 3000만개가 시중에 유통됐고 이 공급사가 오염됐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공급한 사실이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확인되어 검찰은 11월 30일, 패티 공급 업체의 경영이사 송모(57)씨와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보강 조사 이후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기사.

이 과정에서 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와의 패티 공급 계약을 잠정 중단하고 새 업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 여파인지 12월 전국 맥도날드 지점에서 소고기 패티를 이용한 햄버거 판매가 잠시 판매중단되기도 했고, 2018년 1월까지도 상당수 지점에서 1955버거 같은 일부 제품이 판매되지 않는 등 공급량이 상당한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참조기사

2018년 1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맥키코리아는 국내 기준에 맞춘 세균감염 여부 검사기계로 검사한 패티가 지속적으로 불량 패티로 나오자 미국 기준에 맞춘 기계로 교체해 검사를 진행해 불량 패티를 납품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하지만 11일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법원은 이를 기각했는데, 참조 해당 영장을 전담한 오민석 부장판사는 "본 건 소고기 패티 제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맥키코리아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해당 업체가 피해 아동의 발병 원인인 장출혈성 대장균이라는 것 때문에 햄버거병 논란도 맥도날드 혹은 납품업체의 잘못이라는 식으로 단정하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 해당 업체에서 납품된 오염 패티는 소고기 패티고, 피해 아동이 먹은 햄버거에 들어있는 패티는 돼지고기 패티이기 때문에 시중에 납품된 맥키코리아의 패티들이 햄버거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3.6. 각종 의문점

  • 잠복기가 맞지 않다. - # 이 링크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짧은 잠복기가 24시간이었다고 나오지만, 이 아이는 2~3시간만에 발병했다고 한다.

    사실 의사들이 장염 등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진료하게 되면 섭취 후 몇 시간이 지났는지에 따라서 특정 원인균을 일정부분 그룹화할 수 있는데, 실제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진료 방침이자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필수적인 내용 중 하나이다. 그만큼 잠복기라는 것으로 특정균을 분리해 내는 것은 신뢰도 있는 방법인 데다가 충분한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에겐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이것만으로도 맥도날드가 반박할 증거는 충분하다. 특히나 이렇게 빠르게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일반적으로 빠른 증상을 보이는 급성위장염은 몇 개 되지 않는 만큼 만약 이 사건이 사실이라 이제는 급성위장염의 원인으로 HUS까지 생각해야 한다면 이른바 오래토록 확인되고 이용되어 온 교과서의 내용을 바꿔야 함을 뜻한다. 그런게 아니라면 최소 발병 이틀 이전에 섭취한 다른 무언가가 원인이며 햄버거는 원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는 소리.

    맥도날드 측의 잘못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햄버거를 섭취한 것이 면역력이 극도로 약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빨리 발병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잠복기라는 것은 의사들이 대충 적당한 기간을 가져다 붙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원인균을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기간이다. 게다가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조차 불분명한데 딱히 어떠한 질환이 없는 아이를 그저 어린 아이라고 면역력이 약하다고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실제 응급실에서 진료를 해보면 알겠지만 어릴 때부터 별다른 기저질환 없이 큰 어린 아이들이 더 회복이 빠른 경우도 많다. 어린 아이라 몸안에 항체가 적고 전반적인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타격을 입을 순 있어도 다른 아이들과 같이 일반적인 생활을 한 어린아이라면 면역력이 약해서 극도록 빨리 일어났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SCID와 같은 질환들을 앓는 어린 아이야 말로 정말 면역력이 극도록 약하다는 말이 어울린다. 알려져 있는 잠복기보다 유독 빠르게, 혹은 유독 늦게 발병할 확률이 0이라고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한없이 낮은 것이 사실이며, 심지어 상술했듯 명확한 치료법이 없어서 치료가 힘든난치 질환을 이 저널을 보고 치료해도 아무도 말못한 그런 권위 있는 저널에 보고된 '예외적으로 빠른 최단 잠복기간'도 24시간이다. 그런데 단순히 '면역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소 건강하던 아이가 기존에 알려진 잠복기간보다 아득하게 빠른 속도로 감염, 발병하였다?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것이 사실이다.
  •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닐까? - 6월 25일 오후 늦게 먹고 그날 새벽에 설사했으며 6월 26일과 27일에 동네 소아과(설사 및 구토)와 내과(장이 붓고 혈변)에서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 1차 문제이다.
    • 6월 27일 오전에 내원한 다른 내과 이미 장이 부어 있고 복통이 있었고 오후에 혈변이 확인되었다. 그러고 다시 내원해서 수액을 맞음.
    • 6월 27 ~28일 새벽에 아주대 병원 응급실로 감. 문제는 여기부터이다. 병력청취 상에 장중첩이라고 추정하고 밤새 4명의 의사가 돌아가면서 초음파를 무리하게 봄. 초음파로 잘 안보일 만큼 장이 부어 있다면 바로 CT촬영을 하면 되는데 시간을 계속 보냄. 결국 CT촬영하고 장중첩이 아닌 극심한 장염으로 추정하고 응급실에 입원시킴. 이미 이때도 구토증세가 심해서 물까지 금식하고 몸이 붓기까지 함.
    • 6월 29일 오전에 수액만 맞고 있는데 아이가 붓고 자꾸 컨디션이 떨어지는 거 같다고 의료진에게 얘기함. 경기하는 듯한 증상도 확인되었는데 의료진은 단순히 열이 식으면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답문함. 다른 의사가 오후에 와서 다리를 눌러보고 그때서야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함. 당일 오후 6~7시 경에 담당의사가 밖으로 불러내서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진단함.
    • 6월 30일 아주대 병원에서 본인들 병원에서 치료 못한다고 삼성서울병원으로 보냄.

    결론적으로 6월 25일 오후에 먹고 2-3시간 부터 증상이 발현되어서 26일에는 구토 및 설사, 27일에는 장이 붓고 혈변, 28일에는 온몸이 부었고, 29일엔 신경증상이 나타났는데 아주대학병원에서 27일 밤부터 29일까지 치료의 골든타임을 날려보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평생 신장투석을 할 만큼 손상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논란이 되었을지는 의문이다.
  • 돼지고기 버거이다. - # 이 링크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가 먹은 햄버거는 불고기 버거로 돼지고기로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질병은 소고기에서 발병한다는 것이 문제. 원인 대장균이 쇠고기 패티에서 검출된 것을 보아 확실한 인과가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채소 등으로 옮아 발병한 사례도 있다고는 하니 정확히는 모르는 일.
  • 식사 시간 - 첫 끼 #를 오후 3시 #에 먹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첫 끼를 먹였다고 말을 바꿨다는 이야기가 있다.
  • 고소 시기 - 왜 2016년 9월 25일에 걸린 것을 약 9개월이나 지난 뒤인 2017년 7월 5일에 와서야 고소했냐는 것이다. 다만 고소 시기가 늦을 수록 근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고소인의 증언 등 몇 안 되는 정황 증거 또한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고소인 스스로에게 약점이 되는 요소임을 모르기는 어려우며, 발병한 병이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병이니만큼 치료와 병세의 확인, 법적 대응의 준비 자체가 늦어질 수는 있다. 물론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듯 이는 경위가 어쨌든 법정에서 불리한 요소이며 이 결과 현재 고소인 측에서 확보한 식품의 실물 증거도 없다.
  • 맥도날드만을 강조 - 각종 기사들을 보면 알 수 있듯, 아이 어머니 측에서는 아이가 햄버거 이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과 1983년에 맥도날드에서 유사한 일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맥도날드 이외의 다른 가능성은 일절 배제했다. 이를 근거로 아이 어머니가 맥도날드로부터 합의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병의 원인은 햄버거가 아닌 오염된 식자재 그 자체이다. 일본에서도 신선하지 않은 고기를 불결한 환경에서 육회로 조리했다가 여러 명이 O-157 대장균에 감염되어 200명이 식중독에 걸리고 5명이 사망한 사건이 2011년에 있었다. 심지어 이 사건에선 성인도 사망했다.
  • 최초 검사에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음성 판정 - 해당 환아는 HUS의 주요 원인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 급성 설사 증세와 관계된 감염병 검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균이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검사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균이 없었다고 100% 확신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 말 바꾸기 - 고소인 측과 변호사는 햄버거를 원인으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당일 햄버거 외에 다른 음식은 먹지 않은 상태에서 햄버거를 먹고 약 2시간 후부터 복통과 구토, 설사가 시작됐다"며 "햄버거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6월 21일자 기사. 그러나 이후 채널 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당일 오전 10시 경 아점의 개념으로 밥과 멸치볶음을 곁들인 집밥, 즉 다른 음식을 먹였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당일 햄버거 외의 다른 음식은 먹이지 않았으므로, 맥도날드만이 발병의 주된 요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부분이다.
  • 다른 원인 가능성 - 원 고소인이 아니라 추가 고소인인 X군(2세) 측은 발병 1주 전 오키나와를 여행했으며 이 여행지에서 사탕수수 주스를 마신 사람들 사이에서 집단 발병했다. 기사 다만, X군 측은 주스를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잠복기와 함께 햄버거가 이 병의 유일한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반증이 되기는 한다.

3.7. 불량 패티 은폐 시도 발각

2018년 12월 26일 기사에 따르면 “맥도날드 ‘불량 패티’ 숨겼다”…행정처분 면하려 거짓말? 맥도날드가 오염된 패티를 고의로 숨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사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인 2016년 6월 30일에 당국이 장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됐다고 폐기를 지시하였고 납품업체 직원이 오염된 패티가 있다는 사실[14]을 맥도날드에 보고했으나, 이를 보고 받은 맥도날드 임원이 고의로 숨긴 것. 그와 함께 불량 패티가 모두 소진되었다는 거짓 공문을 시에 보냈다. 이 정도면 맥도날드에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만연한지 알 수 있다. 식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한 것. 막말로 내가 먹고 있는 햄버거 빵이 유통 기한을 살짝 넘겼다든가 재료의 신선도가 떨어졌지만 그대로 내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그러나 해당 패티는 2016년 6월 1일자 생산 패티로 6월 30일쯤에는 전체 생산량이 99% 소비된 상황이었고, 15박스는 맥도날드가 자체 폐기한 것으로 검찰에 소명이 되었다. 한달만에 99%가 매장에서 소비된 패티가 9월에 햄버거를 먹은 아이에게, 그것도 교차오염(해당 어린이가 먹은 것은 돼지고기 패티)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실이며 6월 1일 생산된 패티는 7월 말까지가 유통기한이다. 6월 생산된 돼지고기 패티의 샘플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패티를 숨기고 유통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받는 처벌은 과태료가 끝이다. 특히 자가품질검사법이라는 것이 모든 행위의 주체가 생산자에 있고 처벌 수위도 낮은 것이 문제이다.

맥도날드 측은 이미 끝난 사건이라 할 말 없다고 부정했다.

3.8. 재판

2021년 1월 26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씨와 공장장 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품질관리팀장 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맥키코리아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

2022년 6월 2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한국맥도날드의 상무였던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 맥키코리아의 송씨와 황씨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

2023년 1월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으며 송씨와 황씨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4. 파장

분명히 각 언론사의 심층취재에서 밝혔듯이 햄버거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 그러나 대다수의 언론은 이미 패스트푸드점의 덜 익은 패티, 즉 햄버거병으로 인해 어린아이가 HUS에 감염되었다는 피해자와 그 변호인의 주장을 기반으로 확정보도하는 바람에 패스트푸드업계는 매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았다. 이는 사실관계를 보도하려는 노력을 완전히 때려치우고 자극적인 키워드 선정을 통해 가십거리를 늘리려 한 수작에 불과하다. 심각한 수준으로 황폐화된 한국 언론 윤리의 한 단면, 특히 잘못된 표제 사용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사례로 남을 수 있다.

특히 4대 패스트푸드( 롯데리아, KFC, 버거킹, 맥도날드) 업계는 패티에 대한 불안감 조성에 따라 심각한 매출하락으로 인한 원자재 손실, 발주량 감소에 따른 납품업체의 손실로 이어져 업계는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했다. 더욱이 정규직이 아닌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구성된 패스트푸드의 근로계약 환경은 매출 감소는 인건비 축소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른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불안정까지 초래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햄버거를 판매하는 자영업자나 편의점도 이 햄버거는 안전하다는 근거가 포함된 문구를 게시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했다.

세계적인 기업 키스톤 푸드의 맥키코리아는 이 사건으로 150명 이상의 생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검찰 조사에서 맥도날드 매장의 15박스가 남아 있는 것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점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사건일 뿐이고 임원 3명이 다른 문제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논란으로 150명 이상의 직원들이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으로 불고기버거의 조리방식이 바뀌었는데 사건 이전에는 불고기 소스에 패티를 푹 절여 놓는 방식으로 조리해서 패티에 소스가 충분히 배어들어가 맛이 좋았으나 사건 이후로는 그냥 패티에 소스를 뿌리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맛이 나빠졌다.

5. 관련 보도

5.1. JTBC 뉴스룸 탐사플러스 (2019.03.27.)

출처 : JTBC News 유튜브
[탐사플러스] ① 맥도날드 '오염패티' 팔린 것 감추려…"재고 없다" 허위메일
[탐사플러스] ② 오염 가능성 패티 2천여 톤 판매…공무원이 봐줬나
[탐사플러스] ③ 신장 기능 90% 잃은 아이…사과 없는 맥도날드

이 보도에는 문제가 있다. 해당 공무원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입각해서 정당한 민원 업무[15]를 처리한 것뿐이다. 더군다나 공무원 단독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고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서 정당한 법 집행[16]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송 중간에 나오는 냉동육 재해동 사건의 경우에도 식약처에서 적발해서 세종시에서 적법하게 행정조치를 취한 사건일 뿐 해당 사건과 별개의 사건인데 JTBC는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조작 방송하였다.

심지어 맥키코리아 3명의 간부도 다른 내용(자가검사 방법 등)으로 재판받게 되었을 뿐이지 방송에서 언급하는 쇠고기 패티 15박스를 숨긴 것과 상관도 없다. 15박스 가량의 패티를 숨긴 것에 대해 맥키코리아가 받을 법적 책임은 과태료뿐이다.

실제로 방송에 나오는 사실 중에 새롭게 밝혀지거나 탐사 보도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대부분 검찰 조사 때 확인된 사실이고 피해자 측에서 오해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6. 유사 사건

2020년 6월 25일, 경기도와 안산시 보건당국은 안산시 상록구의 한 유치원에서 14명이 햄버거병 증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참조.

7. 기타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은 2017년 본인 페이스북에서 햄버거병 대신 '쇠고기병'이라 부르자고 주장했다.

8. 근황

신장 장애를 얻은 아이의 어머니인 최은주는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고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맥도날드 측은 특별한 입장을 한 번도 발표하지 않다가 갑자기 4월 5일에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지금까지 2년간의 조사를 거쳐서 당시 발생된 햄버거병과의 인과 관계에 대하여 법적으로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보상을 할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했다.

2019년 7월 13일 밤,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배달시켰다가 또다시 덜 익은 패티가 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를 두세입 정도 베어 문 뒤 치킨 패티의 식감이 이상해 속을 갈라 보니 거의 익지 않은 생고기가 들어있었다. 피해자는 햄버거병 사건의 기억 때문에 당장 응급실로 가서 치료받았다고 한다. #

9. 합의

맥도날드 "'햄버거병' 어린이 측과 합의…의료 비용 지원"

2019년 11월 11일, 맥도날드는 어린이 측과 합의하여 의료 비용의 지원을 결정했고 더 이상의 논쟁을 종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댓글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다. '맥도날드가 이제서야 잘못을 인정했다'며 맥도날드를 비난하는 여론, '아이 어머니와 시민단체가 우겨서 돈을 뜯어냈다'며 아이 어머니를 비난하는 여론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결론적으로 뭐가 됐든 이 사건 때문에 사건에 연관되지 않은 업계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10. 관련 문서


[1] 2012년생이다. [2] 언론의 해당 질병 관련 보도는 6월 20일에 있었다. [3] 해당 점포는 평택GS DT점이라고 한다. 이미 일부 기사에 언급되었으므로 기재. [4] 다만 HUS의 평균 잠복기간은 48시간이지만, 상황에 따라 잠복기가 없이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것도, 매우 희귀한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5] 거기다 사실 진단서는 원래 그렇게 쓸 수 없다. 해당기사. 아래는 의학전문기자의 설명 고소인 측은 무슨 의사가 진단서를 그렇게 쓰냐고 오해했던 듯하지만 사실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이 환자가 정말로 버거밖에 먹은 것이 없는 지조차도 물적 증거나 증인이 있어서 장담을 할수 있는 상항조차 아니므로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추가 피해자가 없다는 점 자체는 버거에 문제가 없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추가 피해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이유는, 고소인 측이 물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 3자의 증언이라도 없는 이상은 당일 판매된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역학 조사도 당연히 할 수 없는데다 집단 발병이 아닌 이상은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더더욱 어렵다. [7] 다만 두 사람은 해당 아동처럼 심각한 상태까진 가지 않았다. [8] sbs라디오 정보주의 정치쇼 2017년 07월 14일 [9] 추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해당 패티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구술 증언조차도 없는 데다 현재로선 패티를 원인으로 지목한 당사자들도 패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 확인한 적은 없다. "발병 직전에 먹은 버거가 원인으로 의심되니 그 버거에 들어있던 패티가 덜 익었을 것이다."라는 심증으로 추론만 했을 뿐이다. [10] 원인 자체는 아직도 불명이나 맨 처음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스페인산 오이부터 시작해서 유력한 원인 중 하나인 독일산 콩나물, 역학 조사 결과로 나타난 이집트의 호로파 씨앗까지 원인으로 지목된 식품은 전부 채소류였다. 특히 콩나물의 경우 다른 감염 사례도 많은 편. [11] 다만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제3조의2 추정규정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명문으로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98다15934 참조, 단 해당 판례 당시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없었다) 현재도 제3조의2 1호 내지 3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피해자가 입증할 경우 제조사 측에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역으로 증명해야 한다. [12]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과 같은 일명 현대형 소송(공해소송, 제조물소송 등)에서 상대적으로 강자인 기업에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가 쏠려있다는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고 그러한 불균형과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가지 논의가 있어 왔고 상대적 약자인 개인에게 유리한 판례도 꾸준히 추가되고 있다. [13] 동아일보 등의 언론사에서 업체명을 공개한 관계로 등재. [14] 전국 10개 매장에서 15박스. [15] 회수율이 좋으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으니 빨리 회수하라고 안내함. 그러나 맥키코리아에서는 반대로 패티가 모두 소진되었다고 거짓 보고함 [16] 회수 계획을 세울 패티가 모두 소진된 것으로 보고해서 공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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