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19:38:09

리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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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4. 결론5. 관련 법률6.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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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리딩방이란 메신저를 통하여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에 도움을 주는 행위들을 말한다. 후술하겠지만 대부분 사기다.

2. 상세

리딩이란 읽어준다는 의미와, 리드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무료 리딩방과, 유료 리딩방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둘다 참여자를 이용하여 수익(사기)을 올리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료 리딩방은 종목을 추천하는 척 하며 주가 조작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를 대신 해준답시고 입금을 받고 먹튀하는 경우도 있다.[1]

처음에 이 방에 들어가면 주식을 추천하면서 이걸 왜 사야하는지 굉장히 그럴듯한 이유를 댄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르면 리딩해준 사람의 실력이 되고, 떨어져서 항의하면 강퇴당하거나 바람잡이가 등장한다. 처음에 무료 또는 저렴이방에서 활동하게 하다가 바람잡이가 고액방에서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솔솔 풀면서 더 많은 돈을 들여 고액방으로 옮길 것을 유도한다. 이 유료방은 대부분 등급제로 운영되는데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다가 사기혐의로 징역을 받은 이희진이 리딩방 등급제를 운영한 것으로 유명하다. 고액방은 연간회원권이 수천만원에 달했다.

유료 리딩방은 그 자체로 문제가 없어보이나, 확실하게 주식으로 돈버는 방법은 없다는게 현재 중론이며 먹튀는 다반사이고, 리딩방을 따라하여 돈을 벌었다는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2]

또한 경제, 주식 분야 유명인들을 사칭하여 리딩방을 개설한 후 사기를 치는 행위도 엄청나게 많다. 대부분의 경제 관련 유명인들이 한 번 이상 리딩방 문제에 엮여 골머리를 앓고 있어, 본인 SNS에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공지사항을 흔히 볼 수 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현직 대통령과 직접 커넥션이 있다고 자칭하는 리딩방까지 운용되기도 하는 등, 그 해악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3] 더 나아가서는 한국 스포츠 스타 중 하나인 손흥민의 인터뷰 영상에 어색한 더빙을 추가해서 "손흥민의 시그니처 사인을 받을수 있고 손흥민이 투자하는 주식 3개를 알수 있다."며 사기치고 있다.

자칭 교수, 전문가, 일타를 자청하며 사진과 이름을 드러내고 활동하는데 사실 모두 사칭으로 진짜 증권사 직원들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하거나 대학생, 직장인들이 개인 SNS에 올려놓은 사진을 도용해 지속적으로 게시하며 사람들을 속인다. 한 방 안에 소수 인원이 여러개의 계정을 한꺼번에 돌리며 바람잡이를 하고 동시에 여러 방[4]을 운영하며 사기를 친다. 이러한 바람잡이들은 자신들의 수익 인증을 하지만 이는 모두 포토샵을 통해 만든 가짜이며 대부분의 경우 거액의 돈을 빼기 위해 큰 자본이 필요한 해외 선물을 하자고 부추킨다.

일단 이러한 방에 입장하면 자신들이 만든 거래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는 전혀 인증되지 못한 가짜 어플로 이것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고해도 출금은 꿈도 못꾸며 출금을 요구할 경우 방에서 강제로 쫓아내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며 추가 입금을 유도한다. 또한 공모주 청약을 유도하는데 참가를 거부할 경우 이미 청약이 신청되었는데 당신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고소를 운운하며 협박해 입금을 유도하거나 돈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 불법 고리대금업체를 추천해 대출을 받으라고 유혹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경우 애초에 인증을 받지 못했기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내돈내고 모의 투자를 하는거나 마찬가지다.[5]

3.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장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리딩방 사기 피해자 가운데 60~70대 이상의 2020년대의 문물에 어두운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 방 입장을 위해 민증과 인감 사진을 보내라는 말을 그대로 따랐다가 추가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민증과 인감을 재생성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노인들의 경우 (사기)어플 사용이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사기꾼들이 원격 접속을 해 자신들이 알려주겠다며 휴대폰에 접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휴대폰 초기화를 하도록 하자.

한편 자신들이 돈을 찾아주는 전문가라며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이 역시 사기이며 절대 이들에게 눈도 주지 말아야 한다.

4. 결론

개인투자자들이 리딩방에 참여해 이익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돈버는 방법이 있다면 남에게 가르쳐줄리도 없다는 당연한 이치도 곱씹어보아야 한다. 종목 추천이나 매수의견을 넘어서 '몇시 몇분에 어느 주식을 사거나 팔라'고 픽을 정해주는것은 100% 사기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시간까지 정해주는 리딩방의 경우 극히 드물게 시드가 억대 이상인 사람들만 모집해서 사실상의 주가 조작을 행하는 리딩방도 있다. 수십, 수백명을 모으면 시드만 수백억대가 넘는 만큼, 리딩방 인원들이 지시에 잘 따라준다는 가정 하에 일방적인 주가 조작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 단순히 시드를 모아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니 문제가 있냐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서로 주식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통정매매를 해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명백한 불법에 속한다. 아예 단순히 돈만 잃을 가능성이 높은 일반 리딩방과 달리 본인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게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리딩방이 범죄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운영된다고 하여도 그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것은 불가능하다. 몇만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는데도 고심해서 결정하는데 큰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맡기는 어리석은 일은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그로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해도 사기혐의가 적용되기 쉽지 않다. 단지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만약 유료 고급 정보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주요 증권사의 유료서비스 및 제도권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그나마 낫다. 물론 그것을 이용한다고 해도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의 몫이므로 수익을 단정짓고 졸졸 쫓아가는것은 금물이다.

5. 관련 법률

  • 2024년 1월, 수익 보장과 같은 내용으로 현혹하여 리딩방을 운영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이 가능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6. 관련 영상



[1] 투자는 자기 이름의 계좌가 개설되어야 하며 다른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하여 투자하는것은 불법이다. [2] 주가조작에 가담한 경우 제외. [3] 두 정부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출신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기반으로 하는 반대 성향의 정부이니, 리딩방 사칭 사기는 정부의 성향과 아무 상관없이 권력의 힘이나 유명세를 빙자해 전방위적으로 치는 사기임을 알 수 있다. [4]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라인 등 [5] 즉, 자신은 해당 주식과 선물을 사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에서 쓰는 계좌에 돈을 입금했지만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두 꾼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