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사건 사고 요약표 (DZ6286) | |
발생일 | 2018년 7월 28일 |
유형 | 무임승차 |
탑승인원 | 승객: ---명 |
승무원: --명 | |
생존자 | 탑승객 전원 생존 |
기종 | 보잉 737-83Z(WL) |
항공사 | 동하이항공 |
기체 등록번호 | B-1533 |
출발지 |
[[중국| ]][[틀:국기| ]][[틀:국기| ]] 난퉁 싱둥 국제공항 |
경유지 |
[[중국| ]][[틀:국기| ]][[틀:국기| ]] 정저우 신정 국제공항 |
도착지 |
[[중국| ]][[틀:국기| ]][[틀:국기| ]] 란저우 중촨 국제공항 |
항공 사건 사고 요약표 (DZ6206) | |
발생일 | 2018년 7월 28일 |
유형 | 무임승차 |
탑승인원 | 승객: ---명 |
승무원: --명 | |
생존자 | 탑승객 전원 생존 |
기종 | 보잉 737-83Z(WL) |
항공사 | 둥하이항공 |
기체 등록번호 | B-1533 |
출발지 |
[[중국| ]][[틀:국기| ]][[틀:국기| ]] 란저우 중촨 국제공항 |
도착지 |
[[중국| ]][[틀:국기| ]][[틀:국기| ]]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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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개월 전, 충칭 장베이 국제공항에서 촬영된 사진.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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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둥하이항공 소속 천(陈)모 기장은 장쑤성 난퉁에서 허난성 정저우를 경유하여 간쑤성 란저우로 가는 DZ6286 여객기와 란저우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DZ6206 여객기를 운항하는 조종사로 여객기 안전운항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었으나 난퉁 - 정저우 구간만 구매하고 탑승한 자신의 아내를 베이징까지 무단탑승을 묵인하고 여러차례 조종실로 무단진입을 허가하여 심각한 안전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로 항공당국으로 부터 6개월 비행중단 조치와 강사자격 취소 및 1만2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아내의 무단 탑승에 대해 정상운임을 부과했다고 한다. [1]이와 별도로 항공당국이 기장에게 각각 1,000위안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
[1]
이와 별도로 이를 방관한 관계자들도 당연히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