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2 23:07:16

동시상장

복수상장에서 넘어옴


1. 개요2. 유형
2.1. 국내외 동시상장2.2.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상장

1. 개요

同時上場. 기업이 국내 증권시장 외에 타국의 증권시장에도 상장하는 것, 또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복상장(重複上場), 이중상장(二重上場), 복수상장(複數上場)이라고도 한다.

2. 유형

2.1. 국내외 동시상장

국내 증권시장과 해외 증권시장에 동시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실제를 보면 주식예탁증서(DR)를 해외 증권시장에 유통하면서 이를 국내 주식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실질적으로 동시상장하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다.

국내외 동시상장을 하는 이유는 해외증시에 기업을 상장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동시에 주식 매수를 용이하게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 등이 있다.

국내 상장기업이 해외 증시에 동시상장한 사례로는 포스코, KT 등이 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한국 기업을 보면 기업명 옆에 ADR이라 병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American Depositary Receipts이란 뜻이다.

2.2.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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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이 된 모회사에서 기존 사업부 또는 신사업부를 자회사로 분리한 뒤 해당 자회사도 같이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쪼개기 상장이라고도 한다.

모회사 입장에서는 자회사 상장을 통해 새로운 자금을 모집하면서도 지배력은 약화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모회사의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모회사의 가치가 자회사로 이동하면서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보게 될 확률이 높다. 특히 알짜 사업부나 신산업 관련 사업부를 분할상장하게 되면 모회사의 주가는 더욱 하락한다.

때문에 소액주주의 권리가 잘 보장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시장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자회사를 쪼개 상장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 뒤 상장한 예가 있다.

일본도 한국 못지 않게 모자회사 동시상장을 단행하는 경우가 많아 親子上場(친자(부모)상장)[1]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디.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제기된다.
[1] 일본어 발음은 おやこじょうじょ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