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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출산/대책/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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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 80~90년대 한국의 여아 낙태 문제 · 고령화 · 노산 · 딩크족 · 만혼 · 비혼주의 · 소멸위험지수 ·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 인구 절벽 · 젠더 갈등 · 출산육아지원정책 · 출산율( 향후 전망)


1. 징병제 개선, 모병제 병행2. 출산 가산점3.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미지 홍보4. 상업적 대리모, 난자, 정자 은행 또는 거래 활성화5.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6. 무자녀세, 독신세 등 독신자 추가 페널티 정책 병행7. 수많은 이름뿐인 부실대학 퇴출 및 직업 학력 상한선 완화8. 가임기 여성지도를 제작/배포9. 시골과 저소득층 지역에 출산 홍보
9.1. 반론
10. 스몰웨딩11. 이민 관련
11.1. 여성이민11.2. 조선족 이민11.3. 이민청 설립11.4. 영주권자 자녀에게 한국 국적 부여11.5. 한국계 외국인의 이민 장려11.6. 국제결혼 장려
11.6.1. 반론
11.7.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12. 외국인 저임금 가사도우미 도입

1. 징병제 개선, 모병제 병행

현행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는 성인 남성 대부분을 대상으로[1] 징병을 하고 있으며, 병역자원들에 대한 보상과 대우도 부족하다. 징병제 역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아직까지 남성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더 지게하는 가부장제의 잔재가 남아 그만큼 남성이 결혼시장에 뛰어드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해서 부대별, 병과별 징모혼합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가령 전방이나 기갑 등 중요도가 높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대는 병을 모병으로 받도록 하고 징집 사병은 무조건 향토동원사단에서 복무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전방은 직업사병이기 때문에 평균복무기간이 길어지며 그 때문에 징집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줄여도 상관없게 되며 국방력을 되려 강화된다. 다만, 전방 부대의 사병은 징집병이 아닌 직업군인으로 바뀌는 것이니만큼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징집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점점 줄여서 부담이 가지 않는 기간까지 줄인다. 아니면 현역은 전원 직업군인으로 전환하고 기초군사훈련과 특기교육 이수, 예비군 훈련만 의무화하여 주기적으로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민병제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제도는 스위스군, 오스트리아군이 채택하고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직업 군인들은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질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병역의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보다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남성의 결혼시장 진입난항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사병 봉급 인상 또한 전역 후의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혼인율,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모병제로는 대한민국 안보에 필요한 병력 인원을 모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어 만만치않다. 인원을 극단적으로 감축해도 문제 없을 만큼의 엄청난 수준의 군사기술이 개발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어떻게든 인적 자원의 수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의무복무 이후 지속적인 모병제 근무를 통해 출산률까지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려면 현행 현역병보다 많은 휴가, 많은 봉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도 예산 문제 등이 있어 쉽지 않다. 적어도 장기간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건설 노동자보다 같거나 더 나은 수준으로 봉급 대우를 해줘야지 사람이 모일 것이다.

그것과는 별개로 징병제를 유지하더라도 직업 사병 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제도이다. 다른 징병제 국가의 경우만 하더라도, 징집병은 일등병까지만 진급하며 직업 사병은 상병 이상의 계급을 부여한다. 또한 오직 직업 사병만 부사관으로 진출하도록 군 인사법을 개정한다. 직업 사병이 중요한 이유는 장기간 고정적으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할 인력을 확보함에 있다.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잘 알고 있어서 직업 사병 제도를 도입해보려고 전문하사 제도를 만든 바 있다. 징병제를 유지하더라도 직업 사병이 존재하면 병력 수급에 상당히 여유로워지며 이는 출산율을 개선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병(군인)/대한민국 국군의 병/문제점,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문서 참조.

2. 출산 가산점

2011년 서울시장 후보였던 나경원이 "군 가산점에 찬성한다"면서, "그럼 워킹맘들도 출산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에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을 하면서 같은 말을 했다. 연합뉴스 동아일보

2013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신의진이 엄마 가산점제를 발의해서 논란이 되었다. 여성단체뿐 아니라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도 차별정책이라고 비판했다. SBS 뉴스1

2017년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출산 가산점을 추진했다가 전교조의 비난을 받고 한발 물러났다. 개선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듯.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 관계자가 출산 장려 유인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비혼, 무자녀, 동성애자, 불임 경쟁자를 밀어내는 것이므로 군 가산점이나 어퍼머티브 액션과 비슷한 성격의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가산점 반대자들은 복지혜택이나 자녀수당을 줘야 할 것을 가산점으로 공짜 생색을 내서 역차별을 만들고 사람들을 싸움 붙인다고 본다. 정작 그래놓고 복지혜택이나 자녀 수당을 주면 그게 턱없이 부족해도 포퓰리즘이라느니 너네 돈으로 하라느니 말이 많다.[2] 가산점 받자고 일부러 애를 낳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미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류층이 많으니 그들이 유리해지는 문제도 있다.[3] 다자녀 가산점을 주면 모든 상류층이 이득을 보진 않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상류층 비율이 매우 높을 것이다.

3.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미지 홍보

정부로서는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지원금을 주는 등의 돈 나가고 책임 생기는 해결책보다는 훨씬 편하고 선전과 이미지 홍보에도 적합한 방법인 이런 식의 문화 홍보 활동을 매우 선호한다
하지만 이것만 하거나 이것에 주력을 두어서는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당장 포털뉴스 댓글란에는 "흙수저에게 결혼따윈 사치", "개돼지가 새끼 낳으면 재벌 노예밖에 더되나" 등의 부정적 댓글이 줄을 잇는다. 한번 "결혼은 미친짓", "아이는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가치관이 자리잡으면 경제적, 사회적인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도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된다. 일례로 직장인 부모들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라는 홍보의 경우, 이미 노동착취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적용했다가는 다음번에는 놀이터가 아니라 길바닥에서 놀아주거나[4] 혹은 사망해서 아예 영원히 놀아주지도 못할 지도 모른다.[5]

'결혼은 미친짓' '출산은 미친짓' 이라고까지 하는 이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제도적, 사회적 현실을 덮어둔 채 미화 방송을 해도 지출만 늘어날뿐 전혀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출산 홍보용 예능에 나오는 가정들이 부유한 가정환경[6]과 칼퇴근이 보장되는 직장과 같은 정상적인 노동환경속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가정들은 이런 예능에서 묘사되는 '이상적인' 가정환경과, 자신이 처한 현실에 괴리감을 느끼면서 심각한 양육 빈부격차를 느낄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런 출산예능이 오히려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두는 게 홍보에 앞서야 바람직한 것이다.

당장 비슷한 사례로, 대한민국 국방부 프로파간다 성격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면서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미화하는 것을 시도했다고 해서 군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과연 좋아졌는지를 생각해 보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납득 가능한 해결책이 선행되지 않은 채로 이미지만 홍보하는 것은 역효과를 부르면 불렀지, 결코 좋은 효과를 볼 수 없다.

4. 상업적 대리모, 난자, 정자 은행 또는 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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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비혼주의자, 동성애자 커플이 2세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약간의 출산율 증가를 기대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과 규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다면, 잘난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이 번식을 해야한다는 우생학적 가치관, 인간의 성 상품화, 인신매매, 친자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상업적 대리모가 허용될 경우 가난한 여성들이 대리모로 내몰릴 수도 있다. 남아시아 국가에서 대리모가 유행하다가 아기공장 모유공장까지 등장했다. # 중국, 인도, 캄보디아, 태국 등에서는 이미 불법화했거나 규제하려는 추세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업적 대리모 출산이 허용된다. #

생식세포의 거래는 서구권 국가를 사례로 들 수 있다. 미국 북유럽에서는 기증자의 인종, 키, 학력, 직업, 성격, 유전병력, 생식세포 활동성 등을 세세하게 공개한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하고, 한 기증자의 생식세포가 동일 지역 혹은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수십명에게 기증되어서 근친상간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도 발생한다. 대리모처럼 젊은이들이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 등 돈을 이유로 내몰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대가성으로 기증받는 것만 허용한다. 난자 은행은 냉동보관 서비스 위주이지 기증을 위한 시스템이 없다시피 하다. 애초에 난자 기증 정자 기증보다 난이도가 최상으로 높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다. 난임 부부와 명문대생이 불법 정자 매매를 시도한 사례 # 비혼 여성이 동양인 남성의 정자로 아이를 낳으려고 외국 정자은행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 익명 기증을 반대하고 실명 기증/거래만을 찬성하기도 한다. 그들은 생물학적 부모가 익명으로 남을 권리보다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권리가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기사(영문)

유교적 가치관 혹은 부계 혈통 본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성씨가 뒤죽박죽이 된다"며 반대하기도 한다. 또 비혼모 가운데엔 아이가 아비 없는 자식으로 놀림받을 걸 우려해 본인과 다른 성을 쓰길 바라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비혼모의 아이는 부의 인지가 없어도 부의 성과 본이 확실하다는 것을 소명하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7] 정자은행에서 기증자의 성과 본을 기록한다면 불임부부가 남편과 본관이 같은 사람의 정자를 고르거나, 미혼모의 아이가 생물학적 부의 성씨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 부모와 긍정적인 친족관계를 형성하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정자은행 대신 비이성혼주의자 사이의 인공수정을 장려하는 대안도 있다. 비혼주의 남성이 레즈비언 커플에게 정자를 기증하고 양육비도 주고, 게이와 레즈끼리 인공수정을 하는 것도 장려할 수 있다.

물론 난임부부나 동성커플, 독신자의 가족구성권 보장은 단순히 저출산 해결책으로만 보긴 힘들다. 이 들을 위한 현대 의료적 대안적 자녀 출산권은 시민권 접근 측면에서 합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출산율만 놓고 찬반을 하기에는 주객이 바뀐 셈이나 마찬가지다.

5.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국가 단위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기업 단위로는 롯데그룹이 시행했다.

사실 남성의 육아휴직에 '논란'이 있는 시점에서 저출산 해결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육아를 단순한 짐, 해결해야 할 귀찮은 문제, 또다른 노동으로만 보고 있지, 자녀를 직접 키우면서 성장을 지켜보고 자녀의 어린 시절에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부모 스스로를 위해서도 부모의 의무라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녀의 어린시절에 직장생활에 쫓겨 자녀와 시간을 갖지 못했던 많은 중년 남성들이 사춘기 이후의 자녀와 유대감 상실, 대화 단절, 세대갈등, 괴리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프랑스는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키운다'는 모토 아래 육아부터 교육까지 다양한 지원을 해주며, 탄력근무제와 육아휴직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다만, 한국에서 육아휴직이 출산율 제고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정황은 아직 수치적으로는 찾아볼 수 없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21.2%, 2020년 24.5%, 2021년 26.3%, 2022년 28.9% 등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출산율은 반등할 기미가 없다.

심지어 스페인에서는 남성육아휴직자는 출산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여성이 좀 더 노동시장에 깊게 관련이 되게되어(= 여자가 돈을 남자가 쉬는 만큼 더 벌어야 해서) 여성쪽에서도 추가적인 출산을 할 여유를 낼 수 없게되어 출산의사가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남성은 강제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게 되어 자신의 경쟁력을 뒤쳐지게 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로 출산에 대한 의향이 여성보다 더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남성육아휴직 가정은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다. 따라서 국가적 저출산 대책차원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무자녀세, 독신세 등 독신자 추가 페널티 정책 병행

일종의 묻지마 출산식으로, 무자녀세와 독신세를 통해 출산을 강제하는 경우 루마니아처럼 인구의 질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 , 국민 주권 침해 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국가가 왜 출산을 거부하는지 사회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줄어드는 세금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비난도 받게 될 것이다.

소극적으로 인구의 질을 향상 또는 유지시키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중산층 이상에게만 무자녀세와 독신세를 걷자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러면 딱 간신히 중산층으로 분류되어 힘든 경제력이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고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세금을 도입할 경우 양육비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던 사람들이 이 세금의 부담하면 당장 출산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처지가 된다. 징벌성 독신세는 악순환을 부추겨서 "세금을 내고 아예 아이를 낳지 않겠다"며 안 그래도 떨어지던 출산률을 더 절망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출산에 정말 필요한 병원비, 난임 치료비 등을 지원해 주고 아이를 낳을 경우에 더욱 더 지원을 해 주어야 하며, 일정한 나이가 지나 아이를 도저히 낳거나 입양하고 기를 수 없다면 그 때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산층 기준을 소득이 아닌 직장선호도에 따라 무자녀세 독신세를 걷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경우,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직장선호도가 떨어지게 되며, 구인난에 시달리는 직장들에 대한 직장선호도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한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이렇게 하면 엄연히 심각한 차별이다. 또 국가가 보기엔 무자녀세를 걷어도 될 하나의 직업으로 보여도, 그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한 게 아니다. 하지만 안 걷자니 다른 문제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중간액수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그 이유가 최저임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대기업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이 워낙 높아서 그렇다. 대기업에서 이들의 월급을 깎는 게 안된다면 이들의 실수령액을 깎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독신자들은 무자녀세ㆍ독신세가 아닌 다른 형태로 세금을 부과받고 있다. 연말정산을 한번이라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배우자ㆍ자녀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가 1인당 150만원씩 증가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8]가 적용된다. 다른 공제항목들도 독신자보다는 외벌이 기혼자[9]ㆍ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구조가 짜여져 있다. 집행되는 복지예산을 보더라도 독신자가 받을수 있는 혜택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상태에서 무자녀세ㆍ독신세를 시행한다면 독신자들 입장에서 이중, 삼중으로 패널티를 받는 꼴이 된다.

7. 수많은 이름뿐인 부실대학 퇴출 및 직업 학력 상한선 완화

한국은 유난히 학교공부가 인생의 유일무이한 도구로 인식되는 기이한 현상이 만연하다. 공부로 성공하는 것이 다른 분야보다 성공하는 가망이 높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어디까지나 타고난 재능이 뒷받침 되어야 상위권 이상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으며 현실은 최상위권 순서로 우대하니, 도저히 상위권을 바라볼 수 없는 많은 이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시피하다. 공부에 취미가 없고 능력도 의지도 없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대학기준을 들이대면 폐교해야 할 학교에 비싼 등록금을 4년동안 내고 원하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하며 여기에 덩달아 부모의 노후까지 망치는 현상은 심각한 청년실업 및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부만이 유일한 성공의 길이라는 지배적인 인식이 한국사회를 망치는 만악의 근원인 것이다.

최근에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되지 않으니 자연적으로 대학진학율이 줄고 있지만, 그래도 높은 편이다. 그래서 제시된 해결책이 부실대학을 퇴출하고 대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다. 다만 대학정원 감축 등의 경우 입시경쟁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저출산을 유발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당장 2017년 신생아가 40만도 안 되는데 2030년대 중반쯤 되면 현재의 하위권 대학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나마 대학 구실 하는 대학만 살아남을 것이다. 지금도 인서울 국숭세단 이상 대학은 경쟁률이 박터지지만, 부산대 경북대를 위시한 상위권 거점국립대학교를 제외한 많은 지방 4년제 대학들과 전문대학들은 원서만 넣어도 곧바로 합격할 정도로 학생들을 모으기 어려운 판국에 2030년대에는 정말 알아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저출산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근본적 해결책은 고졸과 대졸간 취업시장 및 사회적 인식과 관련한 차별 해소와 기능직 및 전문직 차별 해소이다. 실제로 한국은 사무직을 선호하고 현장직, 기술직, 기능직, 생산직을 멸시하는 적폐가 만연하다. 이로 인해, 요즘은 옛날과 달리 블랙기업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무실 일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음에도 자신의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식들한테 자신이 하는 직업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는 사농공상 문화에 찌들어서 이러한 일을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천시한다.[10] 이러니 부모들이 자식들이 기술 배우는 것을 반대하고 어떻게 해서든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다. 그 결과 사교육이 크게 팽창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 및 고학력 실업자만 양성하고 결혼하는 시기를 늦추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도 최근에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했는지 마이스터고제도 도입, 특성화고 육성, 일반계고 직업반 개설 등 여러가지 고졸양성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2020년이 되어서도 평가가 어렵다.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얼마나 대학교육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대비하고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질적으로 뛰어난지에 판가름 난다. 4차 산업혁명에는 단순히 학위 종이쪼가리고 학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서는 유리하지 않다.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다른 선진국들의 고졸이 현재 한국의 절대다수 대졸자보다 유리하게 돌아가게된다. 따라서 무작정 대학에 보내는 것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전국적으로 활성화시켜 노동시장에 연계시키며 사회, 정치, 정책적으로 박자가 맞아야 한다.

8. 가임기 여성지도를 제작/배포

이 해결책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제안된 것으로, 2016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가임기 여성지도를 제작하였다. 주요내용은 기임기 여성의 숫자를 권역별로 기록한 지도로 여성을 예비 임산부, 출산기계처럼 표현한 결과, 아주 당연하게도 여성들의 엄청난 저항만 사고 말았다. 그야말로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되어버렸다. 차라리 지역에 따른 남녀 성비를 알려주는 것이 현명했을 것이다. 수도권일수록 인구 수가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의 숫자가 많아지므로 의미가 없다.

9. 시골과 저소득층 지역에 출산 홍보

시골 사람들이나 도시지역에 살더라도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이 저출산 관련 정보, 출산장려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1998년 이후의 저출산 홍보 정책이 주로 서울특별시 광역시급의 대도시 위주로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보다 양질의 인구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일지는 모르나,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출산은커녕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어느 정도 양질의 삶을 요구하는 계층에게만 출산을 권고할 것이 아니라, 그밖에 주변부의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출산 홍보는 주로 서울과 대도시 지역에서만 보인다. 지방까지 가지 않아도 경기도의 외곽의 시군 지역만 해도 저출산 홍보 정책이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없고, 그런 제도, 지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케이스가 많다. 당장 많은 미혼모들이 그런 점을 모르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에 반해 시골이나 저소득층 지역에는 그러한 정보력이 부족한 곳,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비교적 많다. 또한 시골이나 저소득층의 지역에는 다소 과거의 관습에 대한 고정관념도 강한 편이다. 1998년 이후의 저출산 정책은 주로 도시지역, 어느정도의 수준과 학력, 소득을 가진 계층이나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지, 시골 농촌이라던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의 가난 빈곤계층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당연히 시골 사람들이나 도시지역에 살더라도 저소득층들은 저출산이나 출산지원 관련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당장 이런 곳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게시판에만 저출산 관련 홍보물이 올라온다던지, 각종 신문이나 지역방송을 통해서만 제대로 홍보해도 미혼모나 20대 초반의 부부들의 생활고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펼쳐야 될 것이다. 이미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인 시골 지역 저소득층에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필요하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지 않을 사람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쉽게 결혼하고 쉽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필요하다.

다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고기는 물따라 사람은 생활환경따라 간다고 저런 열악하거나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며, 기대수준이 낮고 경제수준이 낮은 환경에서, 즉 한마디로 교육열이 낮고 자녀에 대한 투자가 적은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보살핌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의 경우, 당연히 평균적인 인력개발수준이나 스펙수준도 낮아지게 된다. 수저계급론의 딜레마를 극대화시키게 되는 셈이다. 저소득층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저출산 기조에 힘입어 애를 안 낳아서 대가 끊겨버리면 상대적으로 다음 세대의 저소득층 복지부담은 줄어들지만 반대로 미래의 저소득층을 대량 양산한다면 구조 자체가 붕괴된다.

누진세 체계 하에서는 복지비용부담을 분담하기엔 고소득층을 양산하는 게 저소득층을 양산하는 것 보다 낫다. 저소득층 10명이 분담하는 부양비용을 고소득층 1명이 분담 할 수 있다. 단순히 저소득층이 1명 낳도록 유도하는 게 고소득층이 1명 낳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손쉽다고 저소득층을 양산하자! 라고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 지역에서 자라날 아이들은 개천용이 되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저학력 저숙련 저임금 단순노무 노동자, 즉 경제적 하위계층으로 길러지게 된다는 건데, 현재 노동집약적 단순노무직 경쟁력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대한민국 산업구조에서 그런 노동자&경제계층을 대량 양산할 필요는 있는지, 설령 양산한다 쳐도 그러한 저숙련 노동산업이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수준에서 최소한의 생활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수준을 낮추어도 국제적인 임금경쟁력이 있는지는 알아봐야 된다. 한마디로 출산을 유도할 계층의 인구를 늘려서 가용할 데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다. 단순히 머릿수만 늘려 놓는다고 노인복지부담과 노동력 부족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1. 그렇게 창출된 인구가 최소한의 인력개발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어 경제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스스로 자립하고 노인복지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될 수 있는지,
2. 창출된 인구계층의 인력개발 수준에 맞으면서 추가적인 노동자를 사용할 여력이 있는, 또는 필요한 산업이 있는지,
3. 그러한 산업이 존재한다면 그 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수준과 기타 제반사정 하에서 존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산업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저소득층 계층에서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를 양산하게 된다면 2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설령 맞는 수준(노동집약적 단순노무직)의 산업이 있다고 해도 현재 선진국화된 대한민국 경제에선 해당 산업들은 돌이킬 수 없는 사양산업이 되어서 3.도 만족을 못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위 계층의 인구를 늘린다면 1을 만족시키지 못해 노인부양 문제 등 각종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의 부양비용 분담 및 해소는 커녕 또 다른 문제(저소득층 비중 급증, 빈민층 부양비용 문제) 를 키유게 된다.

임금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는 논의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전례가 없을 뿐더러 법정최저임금을 무시해도 어쨌든 그 나라의 경제수준 및 물가수준 대비 생존이 가능한 최저임금수준은 있으므로[11] 근본적으로 중국이나 동남아, 제3세계 저임금 저물가 개발도상국의 임금경쟁력을 따라잡아서 노동력이 부족하다던 저숙련 단순노무 산업들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그런 저임금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느니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나 백수생활, 또는 알바를 전전하는 프리터 생활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그게 노력 또는 노동강도 대비 삶의 질이 더 낫다는 이유로. 또한 21세기 취업난에 사람 없다, 노동력 부족하다는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 이미 사양산업이라 망한 사업인데 정부 보조금과 외노자로 억지로 연명중인 업체이거나, 작업환경 및 노동환경이 70년대 수준인 막장업체들이 많다. 즉 한마디로 이미 선진국화된 21세기 대한민국에선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사업인데 정부지원으로 좀비처럼 버티는 산업들이라는 이야기이다.

차라리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국 경제/임금수준에서는 그런 단순노무 노동집약적 직종, 산업들은 가능한한 자동화하고, 그게 안 되거나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면, 사업장을 해외로 보내버리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최소한 필요한 수준으로만 재화와 용역(외노자)을 수입해서 쓰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그만 놓아주는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위 반론을 조금 더 쉽게 풀어쓰자면, 21세기엔 전자동 AI 설비로 티셔츠를 재단부터 봉제까지 전자동으로 생산하는 것도 가능한 시대에서[12] 구시대적 봉제공장에서 일할 미싱사와 시다들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저숙련 노동자를 양산하게 되는 방식의 저출산 대책을 쓰는 게 맞냐는 이야기다. 결국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해서, 또는 대한민국의 경제/물가수준이 더욱 상승해서 임금경쟁력이 하락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이 도태되면 노동력이 충분해도 어쨌든 망할 봉제공장은 망할 테고, 그럼 졸지에 국가경제 및 국민들 전체에 세금 부담으로 피해가 돌아가는 실업자[13] 및 빈민층, 사회복지수혜대상자만 대량 양산하게 된다. 이러면 진짜 최악이다.

1. 3천만 명이 노동력 부족 및 노인부양으로 고생하기
2. 3천만 명 + 외노자 1천만 명이 섞여 살며 문화 충돌로 고생하기
3. 3천만 명 + 실업자 1천만 명이 섞여 살며 기초수급자 부양+노인부양으로 고생하기

이 3가지 안 중에서 이 정책이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마지막 시나리오는 최악이다.

첫 번째는 부담수준이 지금보다 늘어나겠지만 이미 있는 노인층만 부양하면 된다. 또는 구직난의 한계로 많이는 못하겠지만 법적 정년을 상향하고 재취업 일자리를 확보한 다음 그에 맞게 복지수혜연령을 상향조치하여 노인의 개념을 축소시키는 방식도 써볼 수 있다. (현행 만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취급 → 70~75세 정도로 상향) 그래도 안 된다면 극단적으로 아동노동을 허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럼 출산율도 알아서 늘어난다.

2번째 상황의 외노자는 차라리 치안수준이나 사회 불안에 문제를 가져올지언정 자기가 먹을 밥은 자기가 파서 먹고 백수짓 하거나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강제추방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3번째 상황의 경우 어쨌든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하여야 되고, 따라서 백수짓을 하든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활수준과 각종 기준을 보장하여야하는 실업자들은 그게 안 되어서 사회체계에 부담을 가하고, 결국 그 예산 부담은 모두가 나누어서 지게 되므로 최악이 된다. 노인 부양을 분담하려고 낳아놓은 추가인구들이 노인 부양의 분담은 커녕 자기 자신의 부양도 못해서 도리어 짐이 되게 되는 셈.

실제로도 노인복지 및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저러한 저소득층 생활보조 및 사실상 도태산업에 해당하는 영세 노동집약적 사업체 보조금과 시골 농어촌지역 복지혜택 제공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사용중인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9.1. 반론

출산율은 정보격차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시골은 도시보다 출산율이 항상 높았지 내려간 적은 없다. 게다가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온 여성들은 나이가 어려서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순수 한국인 부부보다 자녀를 더 낳을 수 있다. 2020년 대한민국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지역격차는 크지 않다. 결혼생활이나 육아에 대한 정보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10. 스몰웨딩

예식장 비용과 예단, 예물, 축의금 등도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결혼을 미루고 기피하는 세태에 일조한다. 2008년 이후 결혼식 절차를 간소하고 간단하게 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현재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을 불러 동네 교회, 성당, 절, 근처 공원 등에서 간단하게 하는 스몰 웨딩 주례를 생략하고 사회자나 신랑 신부가 진행을 하는 결혼식이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여전히 남성의 부담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집값이 상승할수록 이런 경향이 심화된다.

아예 유럽 국가들처럼 시청결혼식을 허용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려는 커플 입장에서는 가까운 시청/구청/군청/동사무소에 공무원이 주례를 서는 결혼식 날짜를 잡고, 가까운 친구나 친지 10~20명 정도만 초대해 피로연을 열 식당만 예약해놓으면 끝이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혼인을 위한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특히 한국의 경우 쌍방 동의와 증인 2명, 중혼 근친혼, 동성혼 금지를 제외한 어떤 제한도 없기에,[14] 굳이 시청결혼식을 도입할 이유도 없다. 가령 수억을 들여 결혼식을 한 반면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A의 사례와, 결혼식 안 하고 증인만 구해서 공기관에서 혼인신고를 한 B의 사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A는 고작 사실혼이지만, B는 법률혼으로 인정된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혼인신고만 하면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혼식이 화려하거나 성대하다 해서 더 잘살거나 행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통적으로 결혼식이 화려하고 지참금 문화가 강한 인도아대륙이나 아프리카 나라들의 경우 여성의 지위가 형편없이 낮다. 굳이 친하지도 않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사촌, 5촌, 6촌 등 먼 친척들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혼 당사자들도 부담스럽고, 먼 길을 오고 가거나 하다못해 수만원이라도 내야 되는 그 친척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것이다.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친척이라면 부담감은 더 할 수 있다. 소수이더라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인원만을 불러서 간단하게 대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또한 현대에는 결혼식을 기존에 냈던 부조금 회수로 보는 시각도 있어, 양가부모와 결혼당사자의 대립이 클 수 있다. 결혼당사자야 어리니 별로 받을 것도 없지만, 반평생 넘게 내고 살았던 부모 입장에서는 수천만원에서 억단위의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주요 요직에 있던 사람이라면 은퇴 여부로 수천만원 이상의 축의금 차이가 나기에 "어차피 결혼할거면 일찍 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축의금 규모에서 명확한 수치 차이가 나기에, 오히려 스몰 웨딩이 정당성을 얻는 합리주의적 시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의외로 여파가 크다.

11. 이민 관련

11.1. 여성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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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성비 불균형과 노산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을 제외한 외국 여성이민을 장려하자는 주장이 있다. 2016년에 통계청에서 가임기 여성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이 조금 올라도 출생아 수가 늘지 않을거라고 밝혔는데, 외국 여성을 유치하면 단기간에 가임 여성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공권력을 도입한 결과 국제결혼의 안 좋은 사건사고 사례가 줄어들었다.[15] 다만 국제결혼업체를 통한 결혼이주여성을 제외하면, 외국 남성과[16] 결혼해서 한국으로 이민 온 외국 여성이 대다수다.[17]

문제는 여성이민을 적극적으로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요즘은 맞벌이가 거의 필수인 시대다. 비혼 장점 금전 참고) 사실 아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편이고 외국 여자들 중에 이유가 뭐가 됐든 당장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여자는 상당히 많지만 이 사람들이 체류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없어서 정착률은 낮은 실정이다. 당장에 대한민국 청년들조차 실업난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이 해결법이 간과하는 점은, 모든 남성들이 무조건 다 결혼에 목말라있는데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결혼이라도 해서 가정을 꾸리려 하던 2000년대 초반까지와 달리, 그런 국제결혼 숫자조차도 줄어가고 있는게 이를 증명한다.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건 여성의 수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본인이 사는 환경이나 사회가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게 제일 크다. 사회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여성이민으로 여성 숫자만 불려준다 해서 좋다고 결혼할 남녀는 없다.
외국인 남성이 한국 여자랑 결혼했다고 해서 다 금수저인 것은 아니다. 국제결혼 영미권 남성 대다수가 비정규직 어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한국인 아내를 데리고 자국으로 돌아간다. 혹자는 결혼이주 남성이 노오력이 부족해서 한국에 정착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으나, 아내 나라로 이주한 한국 남성의 47%가 이혼한 통계가 있다.

11.2. 조선족 이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선족이 밀집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를 이중언어 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내 학교에서 중국어를 병행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곧 있으면 중국복합문화타운도 생길 예정이며, 중국 자본으로 국내 양산 바이러스 연구소가 지어질 예정이다.

특구를 만든다는 정책부터가, 이미 한국에 와서도 중국인을 자처하는 이유 등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조선족을 우대한다는 여론이 있다.

사실 조선족 이민을 받아들인다해도 저출산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전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한 한국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집단들이 바로 조선족이기 때문이다. 1989년 1.56명, 1999년 1.1명이라는 통계가 있으며 #, 2010년 기준 0.622명이라는 통계 #가 있다. 농담이 아니라, 2010년 통계로만 따지면 중국 조선족은 인구가 백만이 넘는 전세계 인구 집단 중 한국인을 제치고 가장 출산을 안 하는 집단으로, 당시에도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하지만 1.14명은 되었다. 게다가 남녀 성비도 2:1이라서 2030년 이후로 조선족자치주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이들은 스스로 좋은 대학에 많이 간다고 여기고, 중국의 계획생육정책의 강제를 한족보다 느슨하게 받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저출산을 하여 '현명하였다', '계획생육의 선진주역'이었다고 자축을 하는 실정이다. 노인 인구 많아 이들을 돌보는 사업에 힘써야 한다는 2013년의 칼럼에서 말이다. #

실제로 한국에 정착한 조선족의 출산율을 조사해보니, 아기 낳지 않기로 유명한 한국 토박이들보다 더 아이를 안 낳는다는 조사가 있었다. # 한국 출신은 첫째 출산율 0.4명, 둘째 출산율 0.22명이었는데, 조선족은 첫째 출산율 0.3명, 둘째 출산율 0.12명이었다. 이주 여성들은 한국의 이질적인 가치관과 규범에 의해 고향에서보다 자식을 많이 못 갖는 경향이 있는데, 조선족도 그러한 경향이 있다.

11.3. 이민청 설립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포괄하는 정부기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0.84명이라는 세계 꼴찌인 출산율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저출산 예산부터가 문제인데, 출산율이 약 1.7명인 프랑스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저출산 관련 예산에 편성하고 또 그마저도 저출산과는 전혀 관련없는 곳에 지출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따라서 저출산의 중앙컨트롤타워를 설립함과 동시에 저출산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민청 설립 계획은 김대중 정부 때 추진하였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실패하였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계속 거론되는 방안이긴 하지만 저출산 이슈가 다른 여타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리는데다가, 국민 정서상으로도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저항도 심한 탓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민청을 논의하고있다.
한동훈의 '빅픽처'…인구절벽 위기에 법무부 외청 '이민청 신설'

해외의 사례로는, 이스라엘이 인구이민청을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출산-이민 장려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이스라엘은 202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출산율 1위를 기록한 바 있다.[18] 단, 이는 비단 인구이민청의 정책만이 아니라 하레디[19]들의 출산율이 워낙 높아서 그런 것이기도 하다.

2022년 9월 13일, 한동훈 윤석열에게 이민청 설립할 것을 설득했다. 법무부 연설

하지만 지금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민촉진이 아닌 이민통제 및 불법체류자 추방에 집중하고 있다. 외국 가수 공연장을 급습하여 불법체류자를 검거 #해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비열한 단속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고, 태국인에 대한 무리한 입국심사로 태국 현지에서 반한감정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이런 조직을 무작정 강화하는 건 오히려 이민정책이 더욱 폐쇄적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한동훈은 2023년 12월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정부가 관리·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체계적 유입과 관리·통제를 더 잘하겠다는 것이고, 철저하게 국익과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 "인도주의, 다양한 문화 유입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발언하여 #, 폐쇄적 이민정책 기조를 명확히 하였다.

11.4. 영주권자 자녀에게 한국 국적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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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한국계 외국인의 이민 장려

인종이나 문화 등 여러 면에서 너무 다른 생판 외국인이나, 여러 사회적 문제로 인해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이민에 비해 사회적으로 적응이나 거부감이 덜한 편이다.

다만 외국 영주권/시민권 보유자를 무턱대고 한국으로 소환할 근거도 없고[20] 이미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거나, 혹은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후손이라서 현지에 융화되어 있는데 굳이 자신의 생활 기반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려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가 미지수이다. 특히 영미권처럼 영어를 국제 공용어로 쓰는 국가일수록 더더욱 그러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11.6. 국제결혼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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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은 결혼이민여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국제결혼 장려에 힘쓰고 있으며, 이해찬 의원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인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 여성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 베트남 총리에게 긍정적으로 말했다.[21] 옛날처럼 전쟁을 통해 여성 어린이를 수탈하는 방법보다( 로마 왕국의 사비니족 납치, 명나라 조선 공녀, 콩키스타도르 메스티소 등등) 훨씬 건전한 방법이다.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기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있으며,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20개 언어 민원안내 창구가 있다. # 2017년도 기준으로 국제결혼자의 80%가 한국인 남성이다. 결혼이민자와 그 2세들은 한국 사회, 문화에 동화되기 쉽다.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 내지는 인구 감소 예방책으로 고려된다.

1990년대 한국의 농촌 총각 대량 자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국제결혼이다. 그러나 외국인 아내의 국적취득 후 가출, 인권의식이 낮은 일부 함량 미달의 농촌 총각 및 저소득층 남성들이 외국인 아내를 폭력, 구타, 학대하거나 끝내 살해까지 하는 등의 참혹한 비극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현재는 그 기준이 대폭 상향되기는 하였다. 상향되다 못해 까다로운 수준. 하지만 이에 역으로 외국인 아내가 한국 국적 취득 후 가출이나 자해 등을 한 후 한국인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등 결혼 사기도 늘었다.

사회의 개방화에 따라 외국 유학 중에 자연스럽게 만나서 사귀는 경우에는 결혼에서 민족의 장벽이 줄어들고 있지만 사전에 호감을 느끼게 된 연애결혼만 그럴 뿐이다, 매매혼이냐는 소리까지 듣는 국제결혼의 경우, 근본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남성이 느끼기에 외국인 여성이 외모나 능력이 매력적이지 않는 한 그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인 남성이 브로커에게 3,000만~7,700만원을 지불하여 베트남 옆나라인 캄보디아에서 신부를 구해오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 반대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수는 줄어들지 않는 편이다. #

국내 국제결혼 장려 정책은 한국인 여성에게 친화적이지 않다. 한국인 여성이 동아시아권 남성과 결혼한 경우 자녀에게 아버지 성씨를 물려주면 그 자녀는 외국인이라고 놀림받고, 그렇다고 어머니 성씨를 물려주면 미혼모 아이로 소문이 난다고 한다. # 이로 인해 자녀를 남편 국가에서 키우던가,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 편이다. 사실 냉정히 말해서 전세계적으로 국제결혼하면 상대 남성이 그 나라에서 매우 부자이거나 너무 미남, 능력자인 경우 말고는 대부분 선진국 국적 남성 후진국 국적 여성이 하는거고 해당 선진국으로 이민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저렴한 물가 인건비와 경제성장률을 고려하고 따로 사업이나 특별한 일할 게 있으면 아니기도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다) 솔직히 자국민끼리도 남성쪽이 더 경제력 중요한것과 비슷한 이치인거다.
실제로 한일커플 말고는 대부분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남성과 한국 여성 혼인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한국 여자가 국제결혼 했다면 외국 선진국으로 가버릴 확률이 크다.
윗 문단 한일커플 이혼률에도 나오지만 남성은 경제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들도 죄다 남초국가다. CIA 통계에 따르면 약한 곳은 5~10%, 심한 곳은 2~30%까지 청년층 인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300만원을 지원해준다. # '결혼여성이민인턴' 제도도 있다. #

국제결혼 7년 만에 증가…신생아 20명 중 1명은 다문화인 것을 보아, 굳이 국제결혼을 장려할 필요는 없어보인다. 안산시는 다문화마을특구 운영도 하고 있으며 #, 여성가족부는 한국으로 시집 온 외국인 여성이 국내 정착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친정부모를 초청했다. #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WiCi –Women Immigrant’s Career Identity)은 취업을 원하는 모든 결혼이민여성에게 자기이해 및 직업탐색의 결과를 토대로 직업의사결정 및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이후 실제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뭣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아직 국내 여성들이 남자에게 많은 경제력을 요구하는 사회 현상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국내 여성 우대 정책 때문에 자국 남성들에게 더 불리한 정책을 해와서 자국의 여성들이 국내 남성들에게 더 많은 배려와 요구를 원하는 현상까지 갔다. 결국 자국 내 남녀 갈등이 심화되는 만큼 한국의 남성들은 그런 말도 안되는 여성 우대 정책을 펼치지 않은 외국인 여성과의 연애에 대한 수요가 커져 국제 결혼에 대한 욕망이 커진 상태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국제결혼을 강하게 반대한다. 비유하자면, ' 취업( 결혼) 할려고 노오력을 해야지, 노가다(국제결혼)을 왜 하냐는 것.' 게다가 2024년 윤석열 정부 시대임과 동시에 이준석 개혁신당을 설립한 해이기도 해서, 문재인 정부 탓만 하는 것은 이들에게 설득 요소가 될 수 없다.

11.6.1. 반론

국제결혼 장려는 자칫하면 자국민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결혼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특정 그룹에 한한 결혼을 장려한다는 것은 인륜적으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더해서 각종 자국이성혐오 용어와 함께 자국인종혐오 용어가 생겨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자국민끼리의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는 상황이 우려된다.

분열된 사회는 미래가 없다. 단순 인구늘리기에 급급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외국인을 들여오면 된다, 국제결혼을 장려하면 된다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국제결혼 이후 태어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저출산 현상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에 동화되고 나면 국제결혼으로 막 유입된 부모 세대처럼 인구수를 늘려주기는커녕 저출산 풍조를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도 우려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동남아 여성들도 자신들을 단지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결혼 상대로 보는 것이냐며 시위를 한 적이 있고, 베트남 남성이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다 한국으로 가버려서 결혼할 여성이 없다"고 한 적도 있다.[22] 윈윈(Win-Win)은커녕 서로에게 해가 되는 정책인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 사회적 흐름이 될지언정, 그것을 정책으로서 한 곳에 국민들의 동의없이 여러문화를 욱여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미국이 다인종 다문화로 인해서 겪고있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분열을 생각하면,[23] 국제결혼장려나 국적법은 단순 인구늘리기에 가려 현실을 간과해버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정책으로 치우치다보면 출산 장려 정책보다 단기간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외국인 수용 정책으로 인해 출산 장려 정책이 상대적으로 외면당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도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온 여성 이민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국 여성이 결혼을 외노자급으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24]

또한 언젠가 순수 한국인은 사라질 거라며 한국인에게 적대감을 표현하고 오롯이 이민자만을 고려한 정책을 펼친 이자스민 의원의 말을 인용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

해마다 뛰는 다문화 예산 … 한부모가정 역차별 논란이 있으며, 다문화가정은 소득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 #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은 1500억원인데, #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은 61억도 아깝다고 국회의원끼리 싸우고 있다. #

이렇듯 소득의 재분배라는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한 채 단순 외국인이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500억 자산가가 다문화혜택을 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

11.7.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저출산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서 거론될 수 있다. 실제로도 다문화 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에 비해 출산율이 3.0명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가 나온 전적이 있다. # 여기에 더 나아가서 속지주의 전환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12. 외국인 저임금 가사도우미 도입

2022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앞장서서 싱가포르식으로 저임금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는 논의를 법제도권에 올렸다. #

그러나 최저임금제도 붕괴[25], 한국인이 고용시장에서 불리해짐에 따른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증가와 증오범죄 발생[26]이 일어날 수 있고 애초에 저출산 문제 자체가 다른 요인도 같이 겹쳐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가사도우미 도입이 저출산 해결에 효과가 있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가사도우미가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 계약을 체결한 뒤 가정으로 출퇴근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인력관리의 부실화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필리핀 정부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100명의 인력확정 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 경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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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의 징병률은 90%를 상회하고 있다. 50만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기위한 이유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을 정도의 경증 장애를 가진 사람까지도 군대로 징집하고 있다. [2] 애초에 정치인들이 가산점을 논하는 것도 복지혜택, 자녀 수당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3] 고위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교수 등 전문직 직종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 [4] 사내복지가 어느 정도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다만 이것도 기업 별로 케바케) 중소기업은 사장 먹고살기도 벅찬데 직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 그나마 나라에서 경력단절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엄마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이런저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니 정책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복지만을 해주고 그 이후엔 눈치를 슬슬 줘서 엄마들이 스스로 그만두게끔 만든다. [5] 대표적으로 복직한 지 일주일만에 2017년 보건복지부 청사 계단에서 쓰러져 사망한 워킹맘 공무원 김선숙 사건이 있다. 그 이후에도 2018년 두 아이 엄마인 이승윤 판사가 과로에 인한 건강 악화로 자신의 집 욕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을 정도로 아직도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6] 그런 예능에 출연할 연예인 정도면 한국에서 상위 1%의 고소득자이다. 참고로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근로자 평균 연봉은 3,634만원이었으며 상위 10%의 근로자가 6,950만원을 벌었다. 참고로 '평균'이지 '중간'이 아니다. 대충 중간대를 합쳐서 나눠보면 2,892만원 정도다. 당시 임금의 중간값이 3,000만이 안 됐다는 것.. 네임드 연예인 중에 억대 연봉 못 버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7]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을 참고할 것. [8] 경로우대 대상자 요건을 충적하거나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9] 맞벌이는 부부의 벌이가 합산되어 계산되어 독신보다 오히려 불리하다. 즉, 혼인 신고 안한 맞벌이>외벌이 기혼자>독신> 혼인신고한 맞벌이 순으로 세금 유리한 순이 다르다. [10] 다만 처우가 좋지 못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가 없기에 천시하는것도 있다. [11] 기초생활수급 생계비지원금액 기준 1인 57만원/월, 최저생계비의 경우 1인 40만원/월(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비만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자가가 있는 경우나 보호시설에 입소한 상태가 아니라면 아니라면 곤란하다고 봐야 한다. 기초생활수급 제도에서 월 17만원을 더 주는 이유도 그 이유다. 집 월세 내는 데 쓰라고.). 단순집약적 노동을 할 경우 많은 시간과 많은 육체적 노동력을 지불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으로 받는 금액보다는 급여가 높아야 유인동기가 있을 것이고, 출퇴근, 최소한의 외모, 위생관리 등 근로에 소요되는 필요경비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체계 하에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월소득은 인당 80~100만원 사이의 어딘가라고 볼 수 있고, 그정도 임금만 되어도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 노동집약적 산업의 임금경쟁력이 밀린다. 월 100만원이면 209시간 표준근로계약 기준 시급이 대략 5천원 남짓 나오는데, 중국이나 동남아의 경우 2~3천원도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물가는 그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져 있음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에서 100만원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저런 개발도상국가로 밀항을 떠나서 저렴한 물가를 누리거나, 반대로 일본어를 배워서 저출산 고령화와 물가폭등을 이미 다 겪어 취업난이 없는 일본으로 가는 게 더 낫다. 실제로도 미국 남부지역의 경우 멕시코 국적자가 밀입국 하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반대로 잃을 게 없는 미국 국적 극빈층이 마약으로 돈벌이를 위해 or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하려고 불법적으로 멕시코에 갔다 오는 사례도 빈번하다. 돈벌러 중국 갔다오는 북한인이나 베트남 보트피플마냥 한국인 최하위계층이 컨테이너에 실려 제3세계나 일본으로 밀항하는 이 정도 수준까지 되면 국제적으로도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 최저임금이 저것보다 높은 이유는 정말 최소한의 수준으로 딱 맞춰 주면 주 40시간과 육체노동으로 몸이 망가지는(관절, 근골격계 질환 등) 것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단기 알바자리나 전전하든지 아니면 아예 기초수급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밀항보다는 덜 극단적이기에 현재에도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12] 실제 나이키가 광고도 했다. [13] 상대적으로 못 배워서 인력수준이 낮은 시골 출신 청년이 사무직 등 고급인력이 필요한 곳에 취업하긴 어려우니 [14] 다만, 제한능력자의 결혼, 국제결혼 같은 특이한 경우에는 조건이 더 필요할 수 있다. [15] 진입장벽이 높아져서 국제결혼 건수가 줄었음 [16] 외국 여성 기준으로 자국 남성 [17] 비유를 하자면 일본인 여성이 한국에 방문하더라도 여행객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편이지, 국제결혼이나 외국인 노동자 할려고 오지는 않는 편이다. [18] 이스라엘은 인구이민청만 세워서 성과를 낸 것이 아니라 이미 여성징병제 시행 국가이면서 자녀가 있으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도 가지고 있었기에 한몫했다. [19] 하레디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이 쪽은 이스라엘 입장에선 애물단지 취급이라 늘어날 수록 오히려 이스라엘에 해가 된다. [20] 특히 시민권의 경우 법적으로 아예 완전한 해당 국가 국민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소환이 불가능하다. 영주권자의 경우 최소한 한국 국적은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시민권은 귀화를 통해 아예 국적 자체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21] 하지만 이 발언은 '30여만 가구에 이르는 한국의 다문화가정을 인종과 출신국가로 나누는 사고방식으로 비쳐질 수 있기에 절대 해선 안 될 말' 이라는 비판이 일어났다. [22] 베트남 뿐만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못사는 나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국제결혼을 통한 처지 개선이 쉽다는 이유 때문에 여성들이 자국보다 좀 더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하기 위해 국제결혼으로 빠져나가고, 그러기 힘든 남성들은 자국에서 결혼할 여성을 찾지 못하고 결혼 가능 남녀의 성비가 불균형해지는 상황이 악순환될 우려가 있다. [23] 참고로 미국은 한국보다도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된 역사가 긴 편이다. [24] 노가다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남성 외노자를 떠올리는 것과 비슷하다. [25] 외국인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이 허용되면 한국인 노동자에게 치명타가 된다. 최저임금에 근접한 급여가 지급되는 일자리는 숙련도는 물론 언어능력도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강경 온건을 막론하고 국적별 최저임금제도 차등적용을 완강히 반대한다. [26] 엘리트 계급으로 향할 수 있는 불만을 외국인에게 돌려, 사회 불안정을 통해 지배질서를 공고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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