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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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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입법 경과
2.1. 2020년 이전2.2. 2020년
2.2.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과2.2.2. 국회 본회의 통과
2.3. 2021년
3. 관련 재판
3.1. 헌법소원
3.1.1.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3.1.2. 박상학에 대한 형사재판
3.2. 관련 단체의 행정소송
4. 각계의 반응
4.1. 옹호하는 입장
4.1.1.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4.1.2. 접경지역 현지 주민 및 지자체4.1.3. 미국의 일부 신고립주의 혹은 현실주의 외교 지지자 4.1.4. 그 외
4.2. 비판하는 입장
4.2.1. 국내 정치권 및 북한인권단체 등4.2.2. 서방 국가와 국제 인권단체
4.2.2.1. 미국 정부 및 의회4.2.2.2. 영국 의회4.2.2.3. 캐나다 외교부4.2.2.4. 체코 외무부4.2.2.5. 독일 외교부4.2.2.6. 국제 인권단체
4.3. 비판 및 부분적 수용4.4.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
4.4.1. 관련 국내 반응
5. 비판 및 논란
5.1. 정책 결정 방식의 문제5.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재인가?
5.2.1. 모호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5.3. 실제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가?5.4.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5.5. 국제사회의 반발이 내정간섭인가?
6. 여담

1. 개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입법정보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24조(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한, 남한[1](군사분계선 이남)과 북한(군사분계선 이북) 사이의 접경지역[2]에서의 대북전단 및 기타 물품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3] 일부개정법률.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제24조 1항 3호는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173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2. 입법 경과

2.1. 2020년 이전

국회에 대북전단 규제 법안을 처음 발의한 사람은 2008년 18대 국회 당시 민주당 소속 박주선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당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서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거나 전단지를 북한에 살포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북전단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 한나라당의 반대에 이어 정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결국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

2017년 7월 4일, 북한의 첫 ICBM 시험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이 알려졌다.[4] 참고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2014년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국제정세가 북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현 상황에서 과연 현명한 조치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임 보수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5]에서도 대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어느 정도 관리하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아예 법으로 틀어막으려는 시도는 한 적이 없다.

2.2. 2020년

2020년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논리는 위와 같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 하면 안된다면서 아예 법안 통과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위헌결정을 통해 무력화하는 방안[6]을 계획하는 등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2020년 6월 4일, 김여정은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다시 요구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김여정이 협박성 담화를 한지 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통일부에서 예고도 없는 브리핑을 가지면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법률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

6월 5일, 청와대와 통일부의 브리핑이 열린 다음날 북한은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법 제정도 없이 합의를 하고 속였다면서 “남북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폐지할 것”이라 발표했다. # 이어서 6월 9일부터 남북간의 모든 연락채널을 끊더니 결국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저질렀다.

6월 10일을 기점으로 통일부 등 정부 입장이 당초 '새 법을 만들겠다' 에서 보다 강경하게 바뀌어, # 교류협력법[7], 항공안전법[8], 공유수면법[9]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다만 대북전단을 '교역품'으로 보고 교류협력법을 적용한 건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

통일부의 고발 조치에 대해 조선일보는 표현의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 기사를 내보냈으며, # SBS에서도 불과 며칠 만에 통일부의 입장이 뒤바뀌었다고 정부의 말바꾸기를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 여당에서도 고발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정부가 궁색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져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교류 협력법은 제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 홍준표도 비판했다. # 국제인권단체와 미국 단체들도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해 비판했다. # #

또 탈북단체보다 북한 체제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여당 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은 "종이떼기 몇개 날아간다고 북한 체제가 흔들리면 그 체제를 반성하셔야 된다. 오히려 북한 내부에 대해 반성해야 될 타임 아니냐"며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도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 스스로 외통수로 몰고가는 것 아니냐"고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 #

결국 통일부는 6월 12일에 "내부 혼선으로 표현이 잘못 나갔다"며 고발에서 수사의뢰로 다시 말을 바꾸면서, 제대로 된 법률 검토 없이 탈북민 때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의원은 "얼마나 다급했으면 탈북민 단체에 대한 명확한 내부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브리핑부터 열었겠느냐"며 "북한 김여정의 기세에 눌려 통일부가 '선(先)브리핑, 후(後)법률검토'라는 희한한 선례까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리얼미터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국민 50.0%는 찬성하고 41.1%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중권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 "집권당의 사명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얘기하며, 옛날엔 국가보안법이 있었다면 이제는 '민족보안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

7월 1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7월 17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25곳 가운데 2곳[10]에 대해서 법인 설립 취소 결정을 내렸다. #

7월 18일,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2곳의 법인설립 취소 결정에 대해 미국의 인권단체들과 관련 인사들이 "이 조치는 탄압", "한국이 아직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라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

2.2.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과

2020년 8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1] 그리고 당연히 여야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

여기서 열린 회의에서 탈북민 출신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씨는 양쪽의 입장을 동시에 수용하는 의견을 내었다. 그는 박상학 씨 같은 '사이비'의 대북풍선 살포는 북한의 시비 걸기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이런 자들도 옹호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자체는 반대하고, 평화를 위한 대북전단은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대북 단체처럼 공개적으로 언제 어디서 전단을 날린다고 떠들면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막으면 되고, 풍선 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가스 안전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12]

8월 12일, 미국의 전 정부 각료들은 통일부에서 탈북민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조사에 나선 것을 북한 인권단체 탄압으로 보고 이를 중단해달라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

12월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었다. # 이에 대해 북한자유연합 대표인 수잔 숄티와 해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독재자의 여동생에 따라 행보를 결정한 것이며, 이번 사태는 매우 충격적이다.
수잔 숄티 #
진보 권위주의(progressive authoritarianism)
브루스 클링너 #
한국의 좌파는 내가 본 가장 권위주의적인 "민주주의" 운동가들이다.
조슈아 스탠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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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국회 본회의 통과

태영호 의원의 2020년 국회 필리버스터 일부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고자 하였으나 결국 2020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강행처리하여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탈북민단체의 박상학 대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의 여러 인사들도 비판 의견을 피력했으며,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HRF) 측은 유엔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2.3. 2021년

법 조항에 대한 모호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정부는 이 법에 대한 해석지침을 마련하였다.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부예규 제 63 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안

I. 목적
이 지침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6호에 대한 해석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법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제4조제6호에 대한 해석기준
1. 법 제4조제6호 중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이란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
2. 법 제4조제6호 중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이란 전단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3. 제3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III. 행정사항
이 예규는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통일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 지침을 두고 모호성과 정책의 불투명성을 들어 비판에 나섰다. # 접경지역뿐만이 아니라 '남한' 전역에서의 전단등 살포를 막는 내용이라 반발하는 반응을 보인다.

3. 관련 재판

3.1. 헌법소원

2020년 12월 북한 관련 시민단체와 박상학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국민주권주의 및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침해·위배한다는 주장이다. # 이에 위헌심판이 진행중에 있다. 법조인 출신이기도 한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서 제출했다. #

3.1.1.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173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

유남석·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지적했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나아가 "심판 대상 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표현의 방법만을 제한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견해는 전단 살포 외의 다른 방법, 예컨대 기자회견이나 탈북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충분히 표명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법안 찬성 측 논리인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전단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경우에 따라 경고·제지하거나 사전 신고 및 금지 통고 제도 등의 대안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1.2. 박상학에 대한 형사재판

  • 관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
위의 위헌 결정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상학에 대한 공소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으로 재판을 종결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82) # 어차피 재판을 진행한다 해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해 재판을 하면 무죄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이다.[13]

3.2. 관련 단체의 행정소송


2020년 4~6월 경, 대북전단을 날린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었다. 이후 김여정이 이러한 전단 살포가 판문점 선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상대방으로 하여, 해당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71710 판결)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누63176 판결)에서 패소하였다. 그러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게 된다. 대북전단의 공익적 기능이 인정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행위가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이 문서에서 설명한 법에 저촉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2023년 12월 1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설립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3누40696)

4. 각계의 반응

정치적 대립이 심한 가운데 상대 진영의 극단적인 부분만 부각시키는 일이 빈번했다. 이 법에 반대하는 의원인 태영호 의원만 해도 '정부와의 충돌을 불사하는 공개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의 상근부대변인이 된 전수미 변호사도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급박한 상황이 지나가면 논의를 거쳐 재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당연히 극우도 이 법을 반대하고, 종북도 이 법을 찬성하지만 # 이것이 곧 상대진영의 주장 중 건설적인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양 진영에서는 '위험한 대북전단 살포는 안되지만 북한 주민과의 건설적인 교류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가가 논란인 것이다.

4.1. 옹호하는 입장

4.1.1.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인권은 아니며 제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라고 주장했다.[14][15]

강 장관은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2008년 이래 수차례 노력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법안을 요구해왔다"며 "지난 2014년에는 전단지를 담은 풍선을 북에서 사격하면서 남측이 대응 사격을 하는 사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면서 북에서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고 법안 제정의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정부는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로 탈북민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북한 주민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 확대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미국 의회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비판에 "내정 간섭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부디 그 길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

7월 1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전날 OHCHR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규약상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ICCPR 19조 3항에서 허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ICCPR 19조 3항은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을 통해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데 대북전단금지법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4.1.2. 접경지역 현지 주민 및 지자체

북한 접경과 밀접한 옹진군, 강화군, 파주시, 김포시, 철원군 같은 지자체와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남한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 안전과 경제적 권리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라는 분위기 아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미 이전부터 경기도와 강원도 최전방 주민들은 그간 온갖 규제들로 불편함을 겪어왔기에 탈북 단체들이 앞다퉈 대북전단 살포로 긴장감만 조성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이북을 자극해 ​ 연평도 포격전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같은 쌍방 교전이 일어나도) 피해는 우리가 받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화도와 석모도의 검문 강화와 주민 반응 "대북전단 살포 그만"…접경지(김포시 월곶면) 주민 '불안' 김포시 주민들의 대북전단 처벌법 요구

경기도 역시 2020년 12월 3일 성명서를 내고 "대북 전단 살포는 대결을 격화시켜 군사 분계선 일대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임에도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각의 태도는 심히 우려",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그리고 해당 법이 통과된 2020년 12월 16일, 통일대교 앞에서 철원군농민회,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58개 접경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률안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4.1.3. 미국의 일부 신고립주의 혹은 현실주의 외교 지지자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16] 한국담당 국장은 지난 15일 트위터에 대북전단 금지가 ”옳은 일“이라며 ”전단 때문에 전쟁할 가치가 있는가”[17]라고 썼다. # 이후 그는 직설적으로 "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 이어 그는 미 의회의 청문회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내정간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제스처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지금 이 시점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실제로 돕기보다는 언론의 관심을 더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

켄 가우스 미국해군연구소(CNA) 국장은 "대북전단법을 논의하기에 앞서 나는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날아가는 대북전단의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호전될 때까지 대북전단법은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미국 의회에서 열렸던 화상 청문회에 대해선 '도움되지 않는 것이며, 정치적 극장(political theater) 측면이 더 강하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

조지워싱턴대의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도 "한국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위험하고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필요한 도발에 개입하는 비주류 단체들을 막는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

4.1.4. 그 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해당 법률을 비판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훼손한다고 비난하였다. #

4.2. 비판하는 입장

해외에서는 대북전단을 상당히 중요한 인권 관련 활동으로 평가하고 있으며[18], 이에 대한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해당 문서의 설명을 쭉 읽어보고 그것을 홍콩 민주화에 관한 전단과 중국 주민들과 법원의 반응으로 치환하면 거의 100% 호환된다.[19]

중국, 에리트리아를 포함하여 전세계 정부에서 금지를 가하는 모든 삐라들은 상기한 안보, 주민불편, 환경 등의 이유로 우회해서 비난하고 있지만, 이를 금지하는 진짜 이유는 삐라에 인쇄되어 해당 지역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내용이 문제라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해당 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접경지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북-중 국경지역이나 북한의 영해에서 전단을 날리는 등 정말로 목숨을 건 집단이다.

4.2.1. 국내 정치권 및 북한인권단체 등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좌파 논객 진중권도 반대했다. 자세한 것은 진중권/행적 참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도 반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입법 경과" 문단 참조.

12월 2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2021년 1월 4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의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배부하였다. 이 보고서가 보수 야당 측의 반대 논리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는 보고서로,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이 문서 이상의 내용을 다룬다. 보고서 링크

이인호 전 주 러시아 대사는 후술할 존 랜토스 청문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포퓰리즘이 허울뿐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용과는 상관 없는 전직 대통령 및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옹호나 과거사에 대한 치우친 견해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특히 5.18의 북한군 개입설을 지지하는 발언까지 내놓아 논란이 되었다. 본문 참조.

노동자연대도 대북전단금지법에 사실상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정확하게 하자면 접경지 대북전단 살포 반대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다. # 다만 단순히 표현의 자유 측면으로 접근했다기 보다는 국가의 통제 강화는 좌파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정부가 보기에 '문제적인 접촉'은 법으로 막고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파 측의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4.2.2. 서방 국가와 국제 인권단체

하지만 서방 정부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략) 앞서 미 국무부와 일부 의회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 유럽연합, 독일, 체코, 캐나다 외무부도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직접 혹은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2021.01.13 VOA 기사
4.2.2.1. 미국 정부 및 의회
I am troubled that legislators in an ostensibly vibrant democracy would contemplate criminalizing conduct aimed at promoting democracy and providing spiritual and humanitarian succor to people suffering under one of the cruelest communist dictatorships in the world. Yet a legislative majority of Korea’s Democratic Party members appear poised to do so, in apparent violation of South Korea’s constitution and the nation’s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공산 독재정 중 하나로부터 고통 받는 인민들에게 민주정을 촉진하며 정신적이고 인도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표면상으론 활발한 민주국가에 있는 입법자들이 불법화하려는 것이 걱정스럽다. 그러나 의회 다수당인 한국 민주당원들은 ICCPR(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명백하게 위반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Article 19 of the ICCPR provides that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his choice.’ Why then are parliamentary allies of President Moon Jae-in disregarding their obligations to protect fundamental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권을 가져야 한다. 이 권리는 국경에 관계없이, 구두로든 저술로든 출판물로든 어떤식의 예술로든 그가 선택한 어떤 다른 매체로든간에, 모든 종류의 정보와 개념들을 추구하고 수용하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 의원들은, 근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을 보호하는 그들의 의무를 위반하는가?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suffering under a brutal regime. Humanitarian and religiou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launch balloons containing Bibles, videos and information denied people living in the North, giving them hope and objective information instead of despair and communist propaganda. Why in the world would legislators in the free South want to not only stop that, but also put people in jail for simply sharing information?
북한 인민들은 야만적 정권 아래서 고통받고 있다. 북한 인민들에게 금지된 성경, 영상 및 정보를 포함한 풍선들을 발사하는 인도주의 및 종교 NGO들은 절망과 공산주의 프로파간다 대신 희망과 객관적 정보를 전한다. 자유로운 남한의 입법자들이 도대체 어째서 그것을 막아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감옥에 넣으려 하는가? 단지 정보를 공유한다는 이유로?
-크리스 스미스 의원[20] #


2020년 7월 16일, 미 국무부 관계자는 VOA를 통해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탈북민 단체와 한국 정부의 갈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의례적 답변이 아닌, 북한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다시 강조하였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고 덧붙여 정보 전달 필요성을 인권 문제와 연계했다. #

VOA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해당 언론의 특성 상 위의 '미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상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과 다름없다. 이 입장문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것은 북한 인민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권리, 쉽게 말해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즉,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 지금 당장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우회적으로 넣은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매우 강경한 발언이 나왔다. 연방 하원의 초당파 모임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21]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이번 대북전단 금지법은 "명백한 한국의 헌법 위반이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된다면 관련 문제에 대한 의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며, 그 결과로 우리는 아마도 한국을 국무부 감시 대상국(watch list) 명단에 올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22] #

2020년 12월 9일, 미국 국무부의 인권담당 고위 당국자들은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을 워싱턴으로 초청하여 대북전단금지법 및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였다. # 특히 국무부의 고위급 참석자는 북한의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북 활동가나 단체를 지원하는 등의 우회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그 동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 정부는 대북 활동 단체를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한미동맹이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

12월 17일, 워싱턴포스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12월 초에 방한했을 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

12월 18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새해에 의회의 새 회기가 시작되는 대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며, 대북전단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같은 날, 미 하원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민주당, 버지니아)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가결된 것과,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중대한 수정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원문 연합뉴스

12월 22일, 미 국무부는 VOA를 통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며,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또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NGO와 다른 나라들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월 23일,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 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

12월 24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 "자유주의적(liberal)이라고 할 수 없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좌파이자 반자유주의적인 정치세력"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

2021년 1월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6일 새벽 스미스 의원과 화상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

2월 3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했다. #

미국 국무부는 연례 글로벌 인권 보고서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이유로 탈북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

2021년 4월 공화당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가 문재인 정부를 Moon Government라고 콕 집어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와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거론하며 이를 인권 유린이라고 규탄하였다. #[23]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단락 참고.

National Interest의 Doug Bandow 역시 대북전단을 "억압적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표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라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잘못되고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24] 그러나 동시에 미 의회의 청문회에 대해서도 "대체 모든 인권 사안을 다루려면 얼마나 많은 청문회가 열려야 하느냐"면서 "위원회의 일반적인 관심사에 비해 현저히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25] 즉, 대북전단 금지법을 악법으로 인정하면서도,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보다 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굳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가면서까지 덜 중요한 사안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전략적 판단을 강조한 셈이다. #
4.2.2.2. 영국 의회
데이비트 앨튼 의원은 12일 아담스 국무상의 답변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교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1월과 2월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사안에 관한 다른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앨튼 의원 등은 앞서 라브 외교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장려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은 남북 관계에 있어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으로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증진할 한반도 내 승강장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다며, 영국 정부가 이 법과 관련한 우려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 정부에 재고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앨튼 의원은 아울러 지난달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이 개최한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침묵을 그치고 더 거침없이 발언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말했었습니다.

[녹취: 앨튼 상원의원] “I was one of the signatories to the letter urging the Republic of Korea to be more outspoken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o end the silence that there has been.”
- VOA 기사

영국 의회의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가 개최한 온라인 청문회에서도 해당 사안이 논의되었다. 청문회에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위원장이 대북전단금지법은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다만 나이젤 아담스 영국 외무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이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아담스 국무상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와 대북전단금지법의 성격을 논의했고, 법안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계속 주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영국은 한국과 역내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시민단체(NGO)들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문제들의 평화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외무부의 이번 서한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에만 적용된다는 우리 정부 측의 설명을 일부 받아들이는 시각도 투영하고 있다. #
4.2.2.3. 캐나다 외교부
12월 24일, 캐나다 글로벌사안부[26]의 크리스텔 차트랜드 대변인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라고 믿는다"면서 "이러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사회 내 인권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4.2.2.4. 체코 외무부
2020년 12월 31일,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VOA에게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대북전단금지법)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 조만간 EU 내부에서 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슈티호바 국장은 또 "체코 외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승인에 대해 통보 받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이 사안에 대해 소통했다"며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
4.2.2.5. 독일 외교부
VOA에 따르자면 독일 외교부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EU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EU 주도의 결의안이 12월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됐다"고 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핵 문제와 함께 제기하는 대신 유엔 인권이사회 등 전담 기구를 통해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므로 인권 침해는 모든 적절한 방식과 토론의 장을 통해 제기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 문제를 다루고 2500만 북한인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독일의 대북정책에서 언제나 주된 초점 영역 중 하나가 돼 왔다"라고 설명했다. #
4.2.2.6. 국제 인권단체
2020년 7월 17일, 미국 북한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은 "한국 정부가 인권 활동가·단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움직임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한국이 지난 수십년간 보여준 자유·인권 발전을 약화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 인권활동을 보호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 인권 활동을 범법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물론 휴먼라이트워치가 가장 크게 경계하는 것은 남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닌, 당해 법안을 북한에 대한 모든 형태의 물질 교류 금지로 이해하여 북한 국민에 대한 시혜적 조치가 전면금지된다고 생각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을 통해 남북한의 전면적 교류 중단이 시행된다고 여겨 우려한다고 오해하였다.[27]

12월 23일, 칼 거쉬만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대한 위협은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과 핵무기,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정보를 차단하려는 시도"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만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거쉬만 회장이 6월에 VOA와 진행한 인터뷰의 일부 내용을 통일부가 앞뒤를 잘라먹고 인용하여 주한 외교단에 배포한 것에 대해 "한국 통일부가 대북전단 활동에 관한 내 인터뷰를 악용해(misuse)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

4.3. 비판 및 부분적 수용

4.3.1. UN

Depending on the language of the law, any such provision might also raise the possibility of breach of universal human rights law or local constitutional or other law.
법 조항의 문구에 따라 세계인권선언이나 한국 헌법 혹은 다른 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 #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활동이자 '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방법이 거의 없고,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정보를 배포하고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안보를 이유로 전단 살포를 제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풍선이 아닌 풍선에 대한 대응이 안보 위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도 했다. #

2020년 12월 17일,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28]을 권고했다. # 퀸타나 보고관은 해당 법에 대해 재고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대북전단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을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며, 대부분 이러한 활동은 세계 인권선언 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있다. 남북한 주민들 모두 이에 따라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와 생각을 주고 받을 권리를 누린다.
  • 이번 개정안이 관련 활동을 최대 징역형 3년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 민주사회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활동에 징역형 처벌은 지나치다.
    •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과잉금지 원칙 위반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할 때 위헌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미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현재 진행중인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 이번 개정안은 '광고 선전물', '재산상 이익'과 같은 대략적인(general) 묘사나, 여타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을 가리키는 전단 '등'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금지된 행동을 규정하는데 요구되는 정확성이 부족하다.
  •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타당한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접경 지역 활동과 이 활동이 미치는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

2021년 2월 1일,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유엔은 한국에서 대북전단과 방송을 규제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의 주된(presided over) 국가안보 관련 우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방한을 가진 이후에 과도한 살포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전단 살포 단체들의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게도 사안의 민감성을 존중하고 해결을 위해 협의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 퀸타나 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자신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

2022년 2월 방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접경지 주민에게 악영향을 준다면 살포 제한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벌 조항에는 반대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둘째는 제3자에게 영향을 줄 때"라고 설명하며 대북전단 살포 제한은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한다고 했지만 징역 3년 처벌 조항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

4.4.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LHRC)가 미 의회에서 2021년 4월 15일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가 확정되었다. 이번 청문회는 여러 대북 단체로부터 한국이 대북전단법을 통과시킨 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자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주도해 성사된 것이다. 크리스 의원은 청문회 외에도 대북전단 금지법을 두고 따로 성명까지 낼 정도로 관련 사안에 열의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원래는 더 일찍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의 2021년 재보궐선거 일정 이전에 해당 청문회가 진행되면 자칫하면 선거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연기되었다. 그 와중에 통일부는 청문회를 주도한 톰 랜토스 위원회에 관해 "의결권 없는 정책 연구모임에 불과하다"고 폄하하여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이러한 태도에 미 의회는 물론 국제 인권단체들이 반발하자, 통일부는 “부대변인의 발언일 뿐 정부 공식입장은 아니다”고 한 발 물러섰다. 기사1 기사2 기사3

청문회 개최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2021년 1월 12일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콜로라도주 덴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브라운스타인 하이엇 파버 슈렉’이라는 로펌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 해당 로펌에 소속된 에드 로이스 전 연방 하원의원(공화) 및 마크 베기치 전 상원의원(민주) 두 의원은 오는 6월까지 월 3만 달러(약 3307만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를 대변하는 입장의 로비스트로 활동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기사 [29]

4월 15일 열린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미국 조야의 시각을 반영하듯 2시간20분 남짓 진행되는 동안 비판론이 크게 우세했다. 대체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었으나, 이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연결짓는 주장에는 찬반이 엇갈렸다. 특히 일부 인권 침해로 이야기된 사안의 경우, 일각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문재인 정권 이후 심화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및 반 자유민주주의적 행보의 일환이므로 큰 틀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안들은 개별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 문제이며 무리하게 정쟁으로 끌고 갈 경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희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민주당의 제임스 맥거번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인권단체들에서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 한국의 정치적·시민적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비판한다"[30]"민주주의라는 것이 반드시 모든 인권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 않는다"[31]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이 약간의 안보를 위한 표현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32]며,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그 법안을 수정했으면 좋겠"고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33]이라고 촌평했다. 다만, 청문회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협력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흘러가는 것에는 경계심을 내비쳤으며, 대북전단금지법 자체만 비판해야지 비핵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북한의 독재정권과 대화한다는 이유만으로) "반인권적인 위치"에 설 수는 없다[34]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대외정책이 때로 특정 나라와 국민들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미국의 정치인들이 북미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원문

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이 도를 넘었고[35],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법이 종교 정보와 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반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고 소개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숄티 대표와 시프턴 국장 등 북한인권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은, 대북전단 살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숄티 대표는 실제로 대북전단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위험한 시도이자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겨진 이들과 소통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경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한국계로 미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CSGK:코리아 스터디 그룹)의 공동 의장을 맡았고, 영 김 공화당 하원 의원[36] [37]도 "한미 양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를 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순 없다",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며 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증인으로 초청된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겸 전 KBS 이사장 역시 문재인 정부와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인호 전 대사는 청문회 이후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북한에 저자세로 나갈 필요까지는 없다면서, 우리가 누리는 수준의 자유를 북한 사람들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하며, 전단 살포에 적극 반대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등의 소통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혁명이 한때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찬미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공약을 믿은 것이 심각한 실수였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한국전쟁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대중주의·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핵무장한 북한 중국의 위협 앞에 독립 공화국으로서의 생존이 위협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38] 다만, 한국에게 어떻게 하라는 식의 주문을 하는 식으로 내정 문제에 간섭을 하는건 곤란하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미국이 자국의 자유민주적 정신에 입각해 나름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고, 한국도 그러한 최선의 길과 일치하여 서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아가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원문 참조.

증인으로 나온 미국의 보수 논객이자 매파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은 "한국 사회를 북한처럼 만들려는 시도", "민주적 기구에 대한 공격" 등 거친 용어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공포의 통치'라는 말까지 사용했다. 또한 KBS 등 공영방송에의 인사 개입 및 5.18왜곡처벌법 등을 예시로 들며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인식을 자의적으로 규정하려 든다"며 비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5.18 북한 개입설 내지는 폭동설을 묵인하는 듯한 발언[39]이나, 변희재나 우종창, 고영주, 성상훈 등 극우 인사를 옹호하는 등 논란거리도 남겼다. # 원문 참조.

한편, 미국 내 신고립주의 성향의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선임연구관인 제시카 리의 경우 대북전단금지법 자체에 대해 직접적인 찬반을 밝히지 않았으나, 해당 법안 자체보다는 지역 내의 외교적인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며 종합적으로 우호적인 유보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DMZ에서의 충돌 위협이 현존하고, 한국의 국내법적 절차 및 국제법적 사례에 크게 위반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북전단보다) 남북대화와 북한의 개방·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미중일러 등 주변국들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남북 평화 통일이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는 적대보다 더 나은 길이며,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몰이해로 미국 정가가 한국의 정치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한국 내 421개 단체가 찬성 의견을 피력한 전단 살포 금지는 한국내에서 정치화된 측면도 있는 데다가, 1972년 이후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한국의 정권들이 일치된 입장으로 추진해온 것이라 말했다 기사 기사 비슷한 맥락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현재의 대북전단금지법이 완벽하지는 않으나, 해당 법안을 평가하고 개정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접경지 주민과의 대화나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루어진 공개토론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문 또한 제시카 리 선임연구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들이 억압되고 있다"는 청문회 일각의 발언에 대해, "한국에서의 정부에 대한 비판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유롭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튜브에 문 대통령이 북한의 간첩이라는 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곧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증거라 지적했다. 출처 출처2 출처3

또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구제 활동을 펼치는 전수미 인권변호사는 북한 인권 활동과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 등의 경험을 근거로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 변호사는 김 위원장을 희화한 사진이 박힌 대북 전단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할 것으로 보는지 묻고 싶다"면서 "전단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울부짖는 탈북자를 종종 본다. 이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고도의 군사적 긴장 지역에서 그것(전단 살포)은 훨씬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주민은 이미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전단 살포가 북한 내부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으며, 다수 탈북자들이 전단 살포에 비판적인 데다가 미국이 보다 다양한 탈북자들과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발언했다. # 아울러 전수미 변호사는 탈북자 집단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본인부터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렸지만 정작 탈북자들은 그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현재 미국 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여론은 보수 성향의 탈북자들에 의해 좌우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청문회를 마친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대북전단이 북한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미국인들의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청문회의 증인들은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정작 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문재인 정부만 비판했다"며 "내가 주제를 잘못 알고 왔나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놀랐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의회나 의회 관계자들이 만나는 탈북민들은 전체 탈북민 3만4,000여 명 중에서도 1%도 안 되는 소수"라며 "그들이 다양한 탈북민의 목소리,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

마지막으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일부 증인들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고든 창 변호사는 극우 성향으로, 미디어워치, 펜앤드마이크, 가로세로연구소 등 극우매체에 자주 출연하며 탄핵조작설, 태블릿 PC 조작설, 4.15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 2020년 미 대선에 중국이 개입하여 바이든을 당선시켰다는 음모론 등을 적극 설파하고 영상,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간첩이라고 주장한 전력이 있다. 또한 이인호 전 KBS 이사장도 친일파 청산이 소련의 지시라 주장하는 등 대표적인 뉴라이트 성향 인물이다. # # # # 물론 발언자의 과거 행적을 두고 발언의 논리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인신공격의 오류에 해당하지만, 일부 증인들이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만을 근거로 순수한 의미에서의 인권 투사로 포장하려는 일각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4.4.1. 관련 국내 반응

국내 정계에서도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먼저 정부 부처 가운데 외교부는 "정부는 톰 랜토스 인권위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 관련 청문회 개최 동향을 지속 주시하고,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동 개정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경우 '이번 청문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회 청문회와는 결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국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과정을 주도했던 강경파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주권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아울러 청문회 내용과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특히 솔티 대표와 창 변호사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판해온 분”이라고 지적하며 청문회 증인 선택의 공정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역시 청문회가 내정간섭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

반면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대한민국 인권에 대한 사상 초유의 미 하원의 청문회가 열린 날, 국민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정작 여당 국회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이 어쩌다 외국의 청문회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고 논평하였다. 또한 "두 번 다시 북한 눈치 보기에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인권에 침묵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 역시 "미국은 한국에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됐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나름 갖고 있어서 이 같은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는 것"이라며 소명의식을 가진 탈북자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못 날리고 중국까지 가서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현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편 국내에서는 대북전단을 발송할 때 북한의 도발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예컨대 전단이 살포되는 당사 지역 중 하나인 경기도 파주를 지역구로 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성향의 미국 시사 잡지에 관련 내용을 기고하고, 2014년 10월 경 북한이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고사포로 요격하는 과정에서 포탄이 남측 영토에 떨어진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면 남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 또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접경 지역 측의 목소리를 전달해줄 만한 사람이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박정 의원이 실제 청문회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노컷뉴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 법이 마치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그를 과잉처벌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여지가 있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청문회에 참여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려 다각도에서 시도했으나 끝내 무산됐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노컷뉴스 MBC 뉴스

5. 비판 및 논란

5.1. 정책 결정 방식의 문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이해집단간에 의견충돌이 일어날 때에는, 서로 논의하여 타협점을 찾고 조율해나가서 합의안을 도출한다. 그러나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의 김여정이 요구한지 4시간만에 정부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주장했으며, 접경지역의 주민의 안전을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는 대북 인권단체들을 고발하거나, 법인설립 취소, 사무감사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를 따른다면, 접경지역의 주민이 대북전단으로 입는 피해를 공론화하고, 정부가 대북 인권단체를 불러 접경지역 주민과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공청회를 거쳐서, 최대한 많은 다수를 만족시키는 합의안을 내놓아야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민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전단을 날리거나, 시끄럽게 공개적으로 전단살포하는 대신에, 비공개로 전단을 날리거나 하는식으로 합의안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정책은 시민사회적 의사결정방식 보다는, 상명하복식으로, 위에서 결정하면 밑에서 실행하고 반대파를 탄압하는, 전형적인 독재정권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의사결정방식을 보여주었다.

5.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재인가?

우선, 강경화의 주장은 맥락을 잘라 앞뒤만 보여준 주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는 만능이 아니며, 미국인들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40]라면 법률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어떻게 제한하는가'이다. 미국에서는 제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해야 하고, 반드시 가능한 한 가장 낮은 단계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만약 미래의 표현을 원천 차단하는 법이면 이 기준을 더욱 깐깐하게 적용한다. 또한 무슨 표현을 제재하는지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이 불분명하다고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북전단 제한 허용 판결도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안전을 둘 다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을 끌어다 원천봉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41]

반면에 대북전단 금지법은 미래의 표현을 원천 차단하고 내용이 애매해 북한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표현에 적용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제재는 행정처분도 아니고 바로 형사처벌을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활동이 왜 이런 수준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외교적 관점을 떠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표현이 애매해도 위헌 소지가 있다. #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 문단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또한 법의 적용을 받는 주체도 문제인데, 만약 누군가가 총으로 표현을 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면 국가는 응당 총든 사람을 제재하지, 표현하는 사람을 제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 때 프랑스는 테러단체를 규탄했지만, 무함마드를 풍자한 신문사는 제재하지 않았다. 무함마드가 계속 풍자되는 한 테러단체는 늘 죄없는 프랑스 사람들을 목표로 할 것이고 프랑스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위협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프랑스 정부는 무함마드 풍자를 법으로 금지시키지 않았는데,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표현을 막는 건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는 곧 대북전단 금지법을 시작으로 자칫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더욱 더 확대될 수가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여당에 의하면 북한의 도발을 예방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당 법을 제정하고 통과시킨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북한이 대북전단을 명분으로 도발을 했으니 그 명분을 없애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북한에 대한 비판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과거 북한은 자신들의 최고존엄을 도발했다고 하여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를 한 적이 있었다. 기사 정부여당의 논리라면 개성공단의 폐쇄로 인한 수많은 기업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김정은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게 된다. 훗날 북한이 온라인 상에서 자신들의 체제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군사도발을 감행하면 그때 가서도 안보와 남북관계를 위해 온라인 상 대북비판 금지법을 만들 것인가? 처음에는 대북전단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확대되어 북한에 대한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대북전단 제한 허용 판결이 있었다는 정부 설명대로 과거에 위험한 대북전단을 막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 즉 과잉금지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충 말하면 기존 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새로운 법으로 막고자 하면 위헌이며, 이는 대북전단이라는 정부가 싫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징역형이라는 기존 법으로 막을 수 있던 다른 행위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논리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법조항이 있었다. #

5.2.1. 모호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법 조항의 모호성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는 해석지침을 마련하겠다든가, 민주당 김남국 의원처럼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 알리자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6월까지만 해도 통일부는 기존 법으로 대북전단 규제를 시도하며 중앙일보 등의 기자들에게 “단순히 전단 정도에서 최근에는 쌀, 이동식저장장치(USB), 달러, 라디오까지 전단을 넘어서 날아가는 기술도 다양해졌다”며 “열풍선과 드론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바뀐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라고 설명하고, 그 배경으로 “사정 변경이 있었다”며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근거로 들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두 분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사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설명도 했다.

그러니까 법조항 대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북한을 정부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은 모두 막을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설명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위의 설명과 더불어 통일부 스스로 “물품 반출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 사정변화에 맞게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사정이 바뀌면 언제든지 유권해석의 강도가 변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라디오를 직접 언급했으면서 드라마를 유포하면 된다는 태도는 이해가 어렵다. # # 여기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라는 표현이 '전단등 살포'에는 명시되지 않아 이 표현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군사분계선 일대'가 아닌 곳에서도 '전단등 살포'를 막는 유권해석이 있어야 한다.

통일부는 제3국서 북한에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막지 않고, 제3국에서는 그 쪽의 법령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하였으나 #[42], 그 제3국이 거의 중국이며 법안의 표현이 애매하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북합의서'를 위반한다고 여겨지면 탈북민의 송금[43]까지 막힐 수 있다. 탈북민들은 가족의 탈북이 힘들 경우, 돈을 보내주어 장사 밑천이나 학비[44] 등으로 대주는 경우가 있다. 당장 정부가 탈북민 송금까지 막지 않는 것도 가능하나, 정부의 전단 금지 근거인 판문점 선언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에, 북한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적대행위로 본다면 대통령의 결심이나 정부의 판단에 따라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

미수범 처벌 규정의 문제도 있다. 개정 법률 제25조 제2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구성요건을 보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없이 전단을 살포하여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해 발생 등의 결과까지 초래한 행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학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에 관해서는 통설 내지 다수설과 판례 모두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

보수 야권에서는 해석지침을 마련하는 행위 자체가 불완전한 법이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까지 제정하여 외부 문화 자체에 매우 예민한 북한의 입장을 보면 드라마를 퍼뜨리는 것도 이미 북한 법을 어기는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합의를 어긴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한국 드라마 시청 행위가 최대 5년까지의 노동교화형(징역)에서 최대 15년까지의 노동교화형까지 이 법을 통해 가능해졌다고 하였다. 이 법은 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을 입안한 뒤 새로 제정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잘해줘도 북한 정부가 문화 교류를 막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일부는 2021년 3월 해석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저 위의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기존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며 해석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제정을 했다더니 슬그머니 '전단등'의 살포 금지 지역을 '남한' 전체로 명시하였다. 미수범 처벌 규정도 애매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포괄적인 법 적용에 대한 우려가 가시화된 상황이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적인 논란이 되고 비판이 제기되자 해석지침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자의적 해석이나 광범위한 적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는데, 막상 지침을 보니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와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국민통일방송 등 4개 기관이 해당 해석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했지만 통일부가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의 해석지침이 대북전단금지법이 원래 갖고 있던 결함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끼워 넣고 강행했으며, 이는 의견수렴 절차를 지키는 척 시늉만 했을 뿐 사실상 국제사회와 한국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

5.3. 실제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가?

대법원은 이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1항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하는 민법 제761조 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정부는 이 판례가 대북전단 금지법의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판례를 강조할수록 기존 법으로 제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기에 더더욱 주민 안전을 명목으로는 새로운 법을 만들면 안된다. 설령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삼으며 전방 주민이 심히 반대하면 그 때를 전후해서 기존 법으로 공개적 살포나 풍향이 맞지 않는 살포, 북한군의 탐지 기술에 걸릴 수 있는 전단 살포 등을 막는 것도 가능하다.

본인을 대북전단 살포의 원조라고 주장하는 이민복 씨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에는 전단을 날리던 백령도 주민도 찬성했다고 한다. # 다만 이 사람 이후 전단을 시끄럽게 날리던 사람들로 인해 전단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주민이 생겼다는 것이다.[45]

정부와 여당은 대북전단을 탐지되지 않게, 주민들과 내용 등을 협의해서 날릴 수 있다는 대안 등은 전방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법으로 금지해서 이런 전단을 날릴 수 없다는 것만 강조시켜 마치 법으로 금지하는 것만이 이런 전단을 막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것은 보수 성향의 전방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대안만 선전한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살인자의 부모에게 '당신이 자식을 낳아서 사람이 죽었다'고 책임을 물을 수 없듯,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잘 따져야 한다"고 했다. 즉,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이 보복 도발을 할 경우, 현지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1차 당사자는 북한이라는 것이다.

5.4.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새 법을 제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김여정의 시비거리를 덜 수 있다는 정도가 있다. 차라리 주민 안전은 덤으로 내세우고, 이것이 대화를 이끌어나가고자 비난 근거를 없애고자 하는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으면 그나마 떳떳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조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저런 요소를 없애도 북한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리라는 보장이 없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꼬투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한미연합훈련도 군사 합의 위반이라는 비난을 하였다. 2020년 6월에도 로동신문에서 "모순적이고 허무맹랑한 소리만 늘어놓던 청와대"라는 모욕을 하며,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삶은 소대가리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등 민간 수준 이상의 기관에서 정부에 대한 모욕을 이어갔다. 특히 2020년 김여정의 모욕은 입에 담기 힘든 정도였다.

또한, 정부가 드는 이 법의 근거이며 법조문에서 언급된 대북전단 규제 근거 중 하나가 남북합의서의 상호 비방 중지인데, 북한이 위에서 보듯 일방적으로 이미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남측을 비방했지만 판문점 선언 이후 삐라는 날리지 않았다며 # 같은 급의 기관도 아니라 민간 단체의 전단마저 날리지 말라고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 같은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사회통제를 하는 기관의 구성원이 전단을 볼 수 있게 하여 근무 태만, 비협조 등 상사의 감시를 피할 저항 방법을 알려주면 통제가 느슨해지는 것도 가능하다. 유사한 사례로 한국의 생활상을 잘 알고 있던 보위부 청년이 한국 영상 시청자를 잡아내는 것이 괴로웠다는 인터뷰도 존재한다. 그는 삐라의 내용은 고향인 황해도의 경우 주민들이 암암리에 한국TV를 봐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였지만, 주민들이 USB는 쓴다고 주장한다. # 전자의 지적도 더 효용성이 높은 전단이나, 아예 USB에 그 내용을 넣는 등 사회통제의 강화를 최소화하거나 오히려 약화할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5.5. 국제사회의 반발이 내정간섭인가?

타국의 입법에 대해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나 쓸법한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국제 정세로 보면, 북한의 조선로동당이 자국의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반박할 때나, 중국 공산당 티베트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홍콩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 문제로 지적받을 때 반박용으로 써먹는 것이 내정간섭 논리다. 이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인권 문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에까지 영향을 주는 사항임을 알려준다. 경향신문도 인권 문제 지적을 내정간섭이라 반박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박정희 정권 등 독재정권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

또한, 현재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발하는 서구권 국가들, 그리고 UN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상술한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에게 대북전단 때문에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다 현재 서구에서는 한국에서의 탈북민 문제를 소수자이자 난민들의 인권 문제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극좌 진영을 중심으로 탈북민들이 북한을 배신했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에 기초해서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심지어 정권교체 이후에도 말이다. 즉, 서구권에서 대북전단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한국의 입법에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다.[46]

따라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입법했다는 것이 외부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대북전단이라는 표현의 자유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의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비판하면서 인도주의적인 개입을 한 적이 있고, 6.10 민주 항쟁 당시에도 신군부 세력이 군사적 개입을 하려고 하자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을 막았다. 민주주의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인도적 개입을 부정한다면 당시 군부정권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 성립되며,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민주당계 정당의 뿌리의 정통성을 일부분 부정하는 꼴이 된다. #

일단 미국은 '내정 간섭'이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전단금지법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우려와 비판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자 한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지만, 미국 국무부는 이후에도 “세계 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021.01.12 VOA 기사

6. 여담



[1] 정부가 이 법안에서 사용하는 공식명칭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므로, 법 개정 이전부터 남한이라는 표현을 썼다. [2] 정부 측에서는 접경지역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법조문에는 '제3국을 거치는'이라는 표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 해석지침은 '전단등 살포'의 금지지역은 접경지역이 아니라 '남한'이라고 하였다.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이다. [4] 이미 예전부터 대북 전단 살포에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 할때 자주 언급했다. # [5] 정권 말기인 2012년 대북 전단 살포를 경찰을 통해 막았는데, 역시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였다. 하지만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고 시도하던 단체들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발을 받았고, 북한에게선 "북한의 위력한 담력 앞에 겁을 먹고 전단 살포를 포기했다"며 군 내부 강연자료를 만드는 계기가 되는 수모를 당했다. # [6] 다만 합헌결정이 내려지면 법안은 계속 시행된다. [7]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휴전선 인근 비행제한공역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공유수면에서 이유 없이 오염물질을 버리는 걸 금지한다. 전단이 도달하지 못하고 해양 쓰레기가 될 가능성을 상정한 것이다. [10]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11] 안건조정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면 의결이 되지 않으며, 대신 위원회 구성 기간인 90일이 지나면 다시 법안소위로 넘어갈 수 있다. [12] 이런 설득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안을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미루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 [13] 면소가 아님. [14] 실제로 2015년에 탈북자 출신으로 대북풍선단장 이민복은 "경찰관과 군인들의 대북전단살포 방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판사 김주완)에서는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위해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을 북한으로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근거해 제한할 수 있다”라면서 소송을 기각하였고( #), 지난 2016년 3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서 해당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인정했다. # # # [15]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대법원은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는 지역과 풍선이 지나가는 휴전선 부근에 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원고와 원고 신변을 경호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며, 특히 야간에 비공개로 대북전단이 실린 풍선을 날리더라도 풍선이 북한군에 포착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 [16] 미국에서 활동하는 보수주의 성향의 싱크탱크. 민주당보다는 공화당과 친화적이지만 코흐 등 네오콘에 비판적인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불개입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반대하기 때문에 미국 주류 보수주의 진영과는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다. 다만 이쪽은 창립자가 리처드 닉슨이기도 하고 고보수주의보다는 현실주의 외교 노선에 더 가까운 듯하다. 영문명: Center for ther National Interest. [17] 원문 : I think the @TheBlueHouseENG did the right thing on the leaflet ban. We should remember that Pyongyang responds with perceived pressure by more pressure. Is a war worth a leaflet? [18] 극도로 폐쇄적인 독재국가에 대외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19]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며,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군인들이 불편하게 여기며, 중국인들을 격앙되게 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의 압력이 아닌 홍콩 행정부 자체의 판단으로, 기타 등등으로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삐라의 역할은 정보의 전달이었다. 여기에서만 특별할 이유가 없다. [20] 무려 20선의 공화당 중진 의원이다. [21] 이 위원회는 다르푸르 분쟁, 이라크 전쟁등 다양한 분쟁사안을 다뤘으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한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한 바 있다. [22] 미 의회의 인권 청문회는 주로 북한, 중국, 시리아 같은 독재국가들을 대상으로 해 왔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그 대상이 된 것이라 심각하게 봐야 할 일이다. 또한 국무부 감시 대상국 명단에 오르는 그 즉시 의회 차원의 지원, 협력이 모두 중지되며 행정부의 한국외교에 대한 재량권에 제약이 걸린다. 또한 한국에 해명과 추가 조치를 리스트에서 제거되는 시점까지 매년마다 요구하게 된다. [23] 하지만 중앙일보의 분석에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2021년 기준 크리스 스미스가 속한 공화당은 하원 소수당일 뿐만 아니라 야당이기 때문에 규탄밖에 할 수 없다. 미국 의회에서 소수당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며, 상임위원회의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또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도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이익단체(또는 교섭단체, caucus)에서 출발한 초당 위원회로 청문회만 열 수 있을 뿐 법률 심사와 같은 일반적인 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이 없다. [24] The prohibition punished people for exercising their fundamental right to express themselves by criticizing an oppressive government. Even worse, Seoul was seeking to sever one of the few means to reach the North Korean people, circumventing controls by a government fearful of any outside communication. [25] Should the U.S. Congress then hold what amounts to a human rights hearing on a policy difference—an important one, to be sure, but something that falls far short of what the Commission normally considers to be worthy of its attention? [26] 대한민국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부처이다. [27] "They also send seeds, food, secondhand clothes, and medicine. It is unclear whether the law would only apply to informational items and money, or also include other items of value"라며 북한에 보내는 모든 물자교부가 금지되면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물론 대북전단금지법의 내용은 남북한의 교류와는 무관하다. # [28] 이미 공포된 법안인 만큼, 남은 방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뿐이다. [29] 실제로 로비가 어느정도 통했는지 청문회 개최는 안 하는 게 좋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무너진 동맹외교를 복원, 동맹국들을 재규합해 중국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련의 정치 로비 정도로는 청문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30] Credible human rights organizations have criticiz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nder current president Moon for measures that arguably infringe on political and civil freedoms. [31] So, clearly, the fact that we live in a democracy does not mean all the human rights problems are automatically solved. [32]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rovides guidance on what is and is not acceptable when it comes to restricting freedom of expression for security reasons. [33] Personally, I hope the National Assembly decides to fix the bill – again, that’s the advantage of living in a democracy. There’s always a chance for a re-do. [34] They support engagement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service of achieving peace and denuclearization. That is not an anti-human rights position. [35] I do believe, however, that the power that had been given the Moon Administration, including a super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has led to a gross overstepping of authority. [36] 존 마크 램지어 위안부 논문 게재 논란 당시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적극 반발했던 인물이다. [37]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인 '코리아스터디 그룹' 소속으로, 2021년 7월 9일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 문 대통령에게 "미국이 김대중전 대통령을 도왔듯이, 한국도 중국 내 탈북민들을 더 돕는데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 [38] Inside Korea, however, it took less than two years before many thoughtful citizens, including some who had participated in the candlelight protest against President Park Geun-hye, began to wonder if they had not made a grave mistake in staking high hopes on Moon Jae-in’s promise to create “a country that no one has experienced before.” Persons with vivid memories of the Korean war, especially, are now fearful that the country is headed for populist totalitarianism and that the very survival of the Republic as an independent country is threatened by intense pressure from an increasingly arrogant China and a nuclear-armed, but abjectly poor, North Korea. [39] 다만 원문을 그대로 읽자면 "5.18에서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지, 북한 개입설 자체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0] 아동 성착취물과 범죄를 선동하는 표현 차단, 그리고 명예훼손 등을 방지해야 할 경우. [41] 그래서 어그로를 끌며 대북전단을 공개살포하는 박상학은 제지할 수 있더라도 비공개로 조용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이민복 대북풍선단장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42] 이것도 외통위 통과후 2020년 12월 법조항의 모호성 논란이 거세지자 나온 해명이다. [43] "전단등 살포"를 막을 수 있는데, '전단등'에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살포'에 북한으로 이동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44] 북한은 무상 교육을 선전하나, 실제로는 이름만 학비가 아니지 학교를 다니기 위해 낼 물품이나 돈이 있다. [45] 대북전단문서에 보면 알겠지만 다른 것보다 농번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자제요구에도 기습살포하거나 아예 물리적으로 차단하러 온 농민들과 정면충돌하는게 다반사다. [46] 그리고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피해의식을 가지듯이, 한국이 약소국이라서 강대국들에게 내정간섭을 당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국력은 이탈리아·스페인급은 되거니와, 설령 미국이라도 인권 분야에서 문제가 터지면 서방국가들에게 비판 받는게 국제사회다. [47] 다만 민주당계 측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소극적인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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