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34ea2><colcolor=#fff>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설립목적 | 대·중소기업·농어업 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 추진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 |
설립일 | 2004년 12월 27일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7층 |
홈페이지 | |
동반성장위원회 |
1. 개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이다.대·중소기업·농어업 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의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여 공정거래 관계 조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설립 당시의 명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었으나,[1] 2017년 1월에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관리 운영하게 되면서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에서는 재단의 설립과 수행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2.1.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3]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1.1. 제20조 제2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이에 따라, 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4]
3. 산하 위원회
3.1.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