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00:26:18

당직사령

당직근무의 종류
당직병 당직부사관 당직사관 당직부관 당직사령 당직총사령

1. 개요2. 하위 당직에게는 없는 어려움3. 대한민국 육군4. 대한민국 해군5. 대한민국 공군6. 기타
당직사령의 책무
1.지휘관의 명을 받아 근무하며, 과업 종료시간부터 과업 개시시간까지 지휘관을 대리한다.
2. 예하 당직근무자와 영내 위병 근무자를 지휘하고, 군용물을 관리·유지하며, 제 규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여 제반 사고를 예방한다.
3. 스스로 영내를 순찰함은 물론 예하 당직근무자에게 순찰을 명한다.
4.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을 신속·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지체 없이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당직사령 완장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1]

1. 개요

군대의 당직근무 중 하나. 대대장급 이상이나 비슷한 지휘관의 임무를 대리수행한다.

당직병, 당직부사관, 당직부관, 당직사관의 위에 위치하는, 당직 계통 최상위에 위치한 당직근무 직책. 그 위에는 최상위 당직 근무자로 3군을 총괄하는 당직총사령[2]이 있다.

당직사령은 일선 야전 부대의 당직 계통상으로 해당 제대의 최고에 위치하며, 당직사관, 당직부사관, 당직병, 불침번을 감독하고 근무 시간 중에는 명목상 해당 제대의 지휘권을 장악한다. 물론 아주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당직사령은 지휘권 행사보단 지휘관에게의 보고를 우선시한다. 대대 이상급 부대의 지휘권은 아무리 당직계통이라 해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 다만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갑작스러운 적의 침투나 습격 상황 등 긴박한 상황이라면 보고 후 지휘관의 도착 이전까지의 대응을 당직계통에서 담당하게 된다.

휴일 근무시 여단급 이상 부대들은 최소 소령부터 투입되며, 대대급 부대들은 대위들 중 군번이 빠른 사람 위주로 투입된다.[3][4] 이유는 당직사령이 가지는 명목상의 지휘권 때문이다. 평일에는 일과시간에 지휘관이 지휘선상에 위치하므로 일과 외 시간만 책임져주면 되지만,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직사령이 24시간 내내 지휘권을 위임받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대 내 주요 보직자로 지정된 인물들(지휘관, 참모장, 작전참모(과장) 등)은 부대근처 관사지급이 최우선적으로 되고 당직근무 로스터에서도 빠지지만 출타범위도 30분 이내 부대 복귀 가능지역으로 확 줄어 버려 부대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부대로 들어오면 된다. 따라서 당직사령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실제로 영관급 이상의 지휘관이 되면 본인의 부대를 공무가 아닌 사안으로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나려면 국방부와 합참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특히 해외 여행이라도 가려 한다면 장관 사전 보고 및 승인 절차를 요할 만큼 몹시 까다롭다.

자기 관할부대 내에선 군주처럼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5], 그만큼 자신의 부대를 벗어나는 것 역시 어렵다. 그렇기에 지휘관 부재시에 당직사령이 장기간 지휘권을 행사해 부대를 맡을 일 자체가 별로 없다. 거기에 지휘관이 오래 부대를 비울 상황이 되면 부지휘관이나 참모장, 차상급 지휘관 등의 대리인을 세우고 상급부대의 승인을 받아 대신 지휘권을 행사하니 당직사령은 이 지휘관 대리를 대신하고, 상황시 지휘관의 대리가 부대에 복귀할 때까지 관리할 뿐이다.

예전에는 주번사령, 일직사령으로 불렸었다. 현재는 지휘통제실장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2. 하위 당직에게는 없는 어려움

하위 당직근무자들은 근무가 끝나면 바로 오침하지만 당직사령은 근무가 끝나도 해당 지휘관이 출근하자마자 상황보고라는 이름의 브리핑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꽤 토나오는 일인 게, 보고 받는 사람은 최소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기도 하거니와, 내용이 토씨 하나라도 틀렸다간 온갖 쌍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6] 브리핑 내용은 대체로 이렇다.
  • 어제 훈련 내용: 훈련을 실시한 내용이나 훈련 도중 발생한 일 등.[7]
  • 오늘 날씨: 일기예보의 군대 버전이다. 사단급 이상의 부대의 경우, 사령부 정보과 기상정보담당관[8]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브리핑한다.
  • 오늘 훈련 예정사항
  • 수색정찰, 매복 등의 훈련사항
  • 상급부대 주요지휘관 일정: 굳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대의 지휘관이 방문할 경우 이 사항도 포함된다.
  • 상급부대의 주요 지시사항
  • 오늘 및 내일 당직사령, 사관 명단[9]
여기에 장성급 장교가 브리핑을 받는다면 정보 보고가 추가된다. 각종 정보부대에서 들어오는 여러가지 비밀정보들, 첩보수단으로 수집된 각종 첩보 등이 부대의 정보부서를 통해 보고되는 과정이 더해지는데 보통 이런 정보는 2~3급 비밀취급인가와는 별도인 SI 비밀로 취급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당직계통이 보고하진 않고, 인가가 있는 정보 당직이 별도로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것 때문에 처음으로 당직사령을 서는 중위[10]들은 이걸 하기 위해 틈틈이 짬을 내어 연습한다. 성격이 세심한 중대장의 경우, 휘하 소대장들에게 소위 시절부터 이걸 연습시키기도 한다. 또한 연대급 이하의 부대는 작전과장이, 여단급 이상의 부대는 참모장이 각각 당직사령의 브리핑 내용을 평가하며 장단점을 지적하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문제로 인해 참모장에게 평가 내내 타박을 자주 듣는다면 본인이 장교로서 적성에 맞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다만 당직사령이 짬소령, 짬중령 이런 식으로 엄청 선임인 경우 당직부관이 상황보고를 대신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직부관은 참모장의 대리임무이지 주임원사의 대리임무가 아닌 것이다. 만약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당직사령을 서게 된다면, 퇴근을 아예 못 하고 그날 바로 정상 업무에 돌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11] 지휘관이 아니어도 작전장교들도 살인적인 업무량 때문에 근무취침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 결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심뇌혈관질환에 걸려 의병 전역을 하거나 과로사하거나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불렀다.

3. 대한민국 육군

부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대 중위[12]/ 대위, 대령급 여단 중위[13]/ 대위/ 소령, 장성급 여단 사단 대위[14]/ 소령/ 중령, 군단급은 중령/ 대령, 작전사령부 이상은 대령급 장교가 맡게 된다. 직책상으로 보면 연대/대령급 여단까지는 참모부 실무자, 중대장[15] 및 과장이 맡고, 장성급 여단/사단은 보좌관급 장교 및 참모, 군단은 참모부 과장 및 처장, 작전사 이상은 참모부 예하 과장이 주로 임명된다. 다만 가끔 장교 숫자가 적은 부대에서는 고위급 상사/ 원사/ 준위가 서는 일도 있다. 또한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태세, 5분전투대기부대 점검도 감독한다.

병사들과의 접점은 아침 점호 외에는 딱히 없다. 물론 아침 점호 자체가 병사들의 하루 일과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생각보다 입지는 크며 아무리 안 본다고 해도 대개 아침 점호 때는 반드시 볼 수 있는 직책이다.[16] 당직사령은 근무가 끝나면 다음 당직사령과 원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이것 때문에 당직사령이 피곤한 점이다. 그나마 대대까지는 5분전투대기부대와 특이사항 보고, 출타자 및 복귀자 등 실시간 출입인원보고, 다음 상급부대 및 대대,중대 당직근무자 보고만 받으면 되지만 연대 이상부터는 보고가 많이 올라오고 점검할 항목도 상당히 많아진다.

가끔 상위 부대와 하위 부대의 순번이 꼬이게 되면 연대/여단 당직사령이 대위인데 대대 당직사령이 고참 대위~소령(진)이 서는 경우가 있고 연대/여단 당직사령이 중령(진)에 사단 당직사령이 소령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부대별로 보직자의 계급 및 당직근무의 종류가 다양한데다 인원을 배치하는 행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17]

4. 대한민국 해군

일부 1급함 혹은 전단급 이상 부대에 존재한다.

전단급 이상 부대의 위관급 영관급 장교 중 지휘관이 아닌 인원들이 서게 되며[18], 그 외에 항공기 조종사 등 별도의 당직을 서거나 아예 당직 열외가 필요한 인원들도 빠진다. 제1함대처럼 사령부와 군항이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는 통합당직사령(통당)과 군항당직사령(군당)을 나눠 당직사령이 둘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19] 일부 1급 함정의 경우는 함장/ 부장/ 기관장을 제외한 모든 영관장교와 짬대위[20]들이 선다. 진해기지사령부는 1~2급 함들이 즐비하게 입항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중~대령급 장교인 함장들도 당직함장으로 당직을 서게 된다. 당직함장은 군항에 정박된 군함들의 당직 상태를 점검하거나[21] 각 군함 근처 부두의 청결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22]

5. 대한민국 공군

비행단 기준으로 각 대대장(大隊長)/대장(隊長)[23]이나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근무를 서게 된다. 그러므로 대개 계급은 중령, 소령, 대위가 서게 된다. 단 조종사들은 근무에서 열외이다. 조종사들은 비행스케줄에 맞춰서 비행훈련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비행대대장들은 아래 서술할 전투통제관 근무에 들어가고, 그 외 다른 조종사들은 항공작전과 야간 근무나 비상대기 근무에 들어가는 등 다른 임무가 주어진다.

비행단과 방공유도탄여단에서는 전투통제관이라는 직위를 따로 운영하는데, 지휘관인 비행단장을 대신해 부대를 통제하고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해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고,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직위다. 줄여서 통제관이라 부르는 당직사령보다도 더 상위의 개념으로 사실상 당직체계의 최고위직. 따라서 당직회의도 통제관이 주관하며, 당직사령과 전투참모(항공작전참모), 지상작전참모, 정비, 정보, 기상 참모 등이 배석한다.[24] 당직사령과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서 해당 직위를 맡으며, 낮아도 대대장급의 중령이, 높게는 비행단 내 전대장인 대령이 맡는다.[25] 비행대대장이나 항공 관련 전대장들 역시 이 경우에는 예외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야간 비행이 있거나 야간 기지방호 등 일과 후에도 큰 특이사항이 있는 날에는 대령이 맡는다.

그렇다고 공군에 당직사령이 없는 건 아닌데, 차이가 있다면 일반적인 육군에서 당직사령이 맡는 지상 작전 상황 관리나 경비, 경계작전 등은 공군에서는 통제관이 주관하며, 대신 공군의 당직사령은 각 통합생활관이나 산재 생활관에 있는 병력의 관리를 중점으로 맡는다는 것. 이를 군정권과 군령권의 개념으로 본다면 군정(인사 행정, 즉 야간 및 휴일 병사 안전 관리 및 인원점검 등)은 당직사령을 경유하여 통제관이, 군령은 전투참모(야간비행 운용, 스크램블 등 항공작전 통제)와 지상작전참모(기지 경비 및 방호, 재난 통제 등 지상작전 통제)를 통해 통제관이 맡는다고 보면 된다. 물론 상황 발생시 각 통합생활관 및 산재생활관 당직사관-당직사령-전투통제관으로 보고체계를 가지고 당직계통에 분명히 당직사령이 있긴 하나, 육군처럼 당직사령이 예하부대의 지휘권을 대신 행사하진 않는다. 이는 통제관의 역할이다. 따라서 당직사령의 계급 역시 통제관보다 하나 아래인데, 보통 소령에서 중령(진), 고참 대위급이 당직사령을 맡는다.

이렇게 되어있는 이유를 알려면 공군의 당직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공군 당직계통은 넷으로 나뉜다고 보면 되는데, 전투(항공작전)/지상작전/항공기 정비/병력관리가 그것이다. 항공작전은 전투참모(항공작전참모)가, 지상작전은 지상작전참모[26]가, 정비분야는 정비참모(정비관리과)가, 병력관리는 당직사령이 맡는다. 그래서 당직사령이 육군에 비해 권한이나 임무가 제한적인 것. 당직사령을 제외한 이 세 분야는 각각 작전부서를 가지고 각자 알아서 당직계통이 당직사령과는 완전히 별도로 돌아간다. 근무를 서는 당직 근무자도 각자 따로 선별, 관리하며 지휘계통도 서로 상하가 아닌 수평관계이다. 따라서 당직사령이 그날 ALT 비상대기 항공기나 조종사를 관리할 필요도 없고(이는 항공작전전대의 전투참모 관할), 정문 초소나 기지 경계 작전에 투입되는 경계병들의 근무를 관리할 필요도 없으며(이는 기지방호전대의 지상작전참모 관할), 기지 항공기들의 정비 특이사항을 관리할 필요도 없다(이는 항공정비전대 정비관리과의 정비참모 관할).

즉, 일반적인 보급, 수송, 단본부 등의 비조종, 비정비 장교들이 항공작전이나 정비 분야의 특이사항이나 위기상황 시 대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육군과 달리 당직사령의 권한과 임무가 줄어든 것이다. 지상작전 분야에는 이들 비조종, 비정비 장교들이 당직근무를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군인으로서의 양성교육을 받고 보조 역할로 투입되는 것이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미확인 항적 침범 상황이나 갑작스런 ALT 항공기 이상 상황에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비 조종 수송장교가 비행단장 대신 상황을 지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당직사령 대신 그보다 한 급은 더 높은, 대대장급 이상인 영관급의 전투통제관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것.

따라서 당직사령은 전투참모(항공작전참모), 지상작전참모와 함께 병력 관리를 맡는 일종의 참모 느낌으로 통제관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군에 비해 권한과 임무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다고 완전히 찬밥 신세라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엄연히 일과 후 시간대의 비행단 전체의 사건사고나 병력 통제는 당직사령을 경유하여야 한다. 심지어 파입부대도 일정 부분 지휘 통제할 권한이 있다.[27] 다만 상급부대 연락이나 작전상황은 다른 작전참모들이 맡기에 상대적으로 육군보다는 그 역할이 제한적인 편이다. 그래서 당직사령은 이런 작전계통이 위치하는 작전지휘부의 벙커가 아닌, 일반적인 통합생활관 지역에 머문다.[28] 오히려 육군의 당직사령과 비슷한 직위는 지상작전참모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지 경계나 사건사고, 재난 상황에서의 통제 등을 지상작전참모가 맡기 때문이다. 단본부, 보급 수송, 복지 등 다양한 장교들이 근무를 서러 오기도 하고.

하위의 당직근무자들과 달리 전투통제관은 근무 다음날 일과 OFF를 하지 않는다. 대신 수면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일을 끝내면 간단히 취침을 한다. 당연히 취침 중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기상하여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투통제관의 경우는 벙커 등 근무지에 머무르는 것이 강제되진 않는다. 당직 근무체계가 네 분야로 분담되어 짜여 있으므로 기본적인 초동조치는 예하 참모들이 담당하기 때문. 다만 물론 상황 발생 시에는 전투지휘소에 위치해야 하며, 상급부대 보고나 조치사항 감독은 통제관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취약지역의 순찰과 CCTV 점검 등도 전투통제관에게 주어진 임무라, 가끔 전투통제관이 직접 비행단 외곽 초소까지 방문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인트라넷을 켰는데 비행단 홈페이지의 "감사합니다" 란에 야간근무자가 대대장급 이상의 위문 방문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글이 있다면 십중팔구 이런 경우다.

6. 기타

2024년 기준, 인력 부족이 겹쳐 군인조차 아닌 군무원에게 당직사령을 시키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1] 좌측은 함이나 대(隊)급 부대, 우측은 단(團)급 부대. 대령과 준장의 수장을 비교하면 쉽다. [2] 합동참모의장의 대리 근무자 직책이다. [3] 대대급에 있는 영관장교들은 주로 여단 당직사령에 투입되는 편이다. [4] 간혹 기행부대의 경우 소령부터 중위, 상사, 심지어 9급 주무관이 서기도 한다. [5] 이마저도 과거에 비하면 그 위세가 상당히 줄었다. 병사들을 잘못 대했다가는 바로 국방부 등의 민원을 맞아버리기 때문. 이처럼 급격히 낮아진 직업군인 위상과 이로 인해 장교, 부사관들도 최근 직업군인을 꺼리는 현상으로 인해 서로 전역하려고 아우성인지라 통제가 어렵다. [6] 실제로 모 군단에서 중령이 군단 당직사령으로 근무 후 부군단장(준장)에게 상황보고를 했다. 하지만 상황보고 내용과 자신의 브리핑 내용이 맞지 않았고, 군단사령부의 주요 간부들과 상황병들까지 있는 앞에서 "니가 그러고도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야? 너 그 계급 어떻게 달았어?"라는 식으로 까였다. [7] 하지만 대부분 훈련은 지휘관이 있는 일과시간에 진행하기 때문에 딱히 야간에 훈련이 없었다면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야간에 훈련을 하더라도 원 지휘관이 퇴근하지 않고 그대로 남은 경우 당직사령이 아닌 원 지휘관이 그대로 브리핑한다. [8] 사단은 중위급, 군단은 대위급 혹은 중~상사급, 작전사령부는 소령급 [9] 당직부관이 간부일 경우 당직부관도 포함. [10] 당직사령의 최소 조건이 부중대장이다. 그래서 중대 선임소대장은 부중대장 자격으로 당직사령을 서게 된다. [11] 정상업무를 할 시, 중대장실(중대장실이 행정반과 통합된 곳은 파티션 칸막이를 쳐 놓은 중대장석)에서 잠시 취침하는 경우도 있다. [12] 대대급 당직사령은 중대장, 부중대장, 대대 참모가 선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위라고 해도 본부중대장이나 중대 선임 소대장, 대대 참모인 중위만 당직사령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물론 직할대같이 대대급이지만 규모가 작으면 소대장이 사령을 서는 경우도 있다. 간부 숫자가 적은 대대의 경우 중위급 참모인 작전장교, 정보장교 심지어는 정훈장교까지도 얄짤없이 당직사령 근무에 투입된다. 일반 보병대대에서도 지속적인 교대와 간부 교체로 인해 중위들이 모조리 소대장에 몰려있으면 일반 소대장들도 얄짤없이 당직사령을 선다. 제25보병사단은 2016년도 기준 휘하 대대급 부대들이 대부분 이꼬라지가 났다. 소위와 중위가 거의 모조리 소대장에 투입되고도 지원중대 등에선 행정보급관 해야 할 상사가 소대장 뛰는 모습이 보인다. 신병교육대면 그렇다쳐도 신병교육대도 아닌 곳들까지 이 모양이다. 아무래도 근래 사단 내에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다보니, 열받은 전 사단장이 계속 누구든 사고만 쳤다하면 영창이나 군기교육대를 보내버리거나 경고장에 징계까지 때려대니 안 할수가 없다. [13] 단 1년 이내로 대위 진급하는 최선임 중대장/참모급 중위만 당직사령 근무를 선다. 그 이하의 경우에는 전부 당직사관/당직부관 근무를 선다. [14] 여단급 한정이다. [15] 대대는 예하 중대장(본부중대장 포함), 대령급 여단은 직할 중대장(이쪽은 여단직할이기 때문에 본부중대장도 대위다.) [16] 일부 부대에서는 당직사관이 아침 점호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못 보는 경우도 있다. 주로 독립중대같은 대대 미만급의 독립부대가 이러하며, 이 경우 당직사령은 대대/여단 본부에 있다. [17] 군단급 이상의 경우 정보 계통에서도 군단에서 준위, 사단에서 소령 혹은 대위급이 당직을 서는 계급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18] 해군은 말단 부사관이나 위관급 장교라도 한 척 이상의 함정 및 중대급 이상 육상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은 대부분 당직 열외이다. 지휘관이 당직을 서는 경우는 당직함장이 있다. 참고로 해군의 경우 부대 편제상 장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굳이 하급 지휘관에게 당직을 시키지 않는다. [19] 당연히 통합당직사령이 선임자다. [20] 와 당직이 심하게 널널하거나 심하게 빡빡하게 짜여질경우 대위(진)이나 짬있는 중위 [21] 실제로 현문당직의 가장 큰 경계대상은 우리배로 순찰오는 당직함장/육상당직사령이다. 오는 것을 발견 못했거나 암구호를 틀리거나 숙지를 못했을 시 현문 전체에 과실폭탄이 터지게 되니 휴가가 짤리기 싫으면 신경을 곤두세우고 당직에 임하자. 이 중 최고봉은 자기 함장님이 당직함장인 배의 현문당직자다. [22] 할 수 있지만 영관급 함장들은 당직표에 이름만 올라오고 안하거나 자기 밑의 부하장교들을 시키는 경우가 당연히 더 많다. 소속 부대 자체가 다르고 지휘통제실의 실장이나 상황장교들이 중, 대령 함장들에 비해 계급도 짬도 많이 밀려서 어지간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터치 할 수 없다. 당직 서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감사한 일 일지도 모른다. 1급함 함장 대령이면 실세 대령일텐데 이런 장교한테 당직 중 직접적으로 지적당하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다. 육군으로 치면 연대장/여단장 대령한테 찍히는 셈이다. [23] 지원대, 운항관제대, 기상대, 대공방어대, 화생방지원대 등은 대대가 아닌 '대' 이므로 부서장도 대대장(大隊長)이 아닌 대장(隊長)이다. 별 4개짜리 대장(大將)을 지칭하는 게 아니므로 혼동하지 말 것. [24] 공군은 비행단 내 작전과가 2개다. 항공작전과, 기지방호작전과. 따라서 참모근무도 두 곳이 서며, 이외에도 여러 부서가 당직을 선다. 이하 후술. [25] 중령(진)인 대대장도 통제관에 가는 경우도 있다. [26] 말 그대로 기지 방호나 경계작전뿐만 아니라 기상 상황시 대응, 수송대대의 배차, 화생방이나 EOD 등의 대테러팀, 의무, 사건사고 등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담당한다. 하술하겠지만 실질적인 육군의 당직사령과 비슷하다. [27] 예를 들어 비행단에 주둔 중인 방공포여단 휘하 병력의 경우 비행단 당직사령이 병사들의 생활을 일정 부분 통제한다. [28] 육군이라면 지통실이나 행정반 등에서 근무를 서겠지만, 공군은 각 대대별로 생활관을 쓰는게 아니라 여러 대대들이 함께 모여 통합생활관을 구성하고, 근무지와 생활관이 거리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작전상 필요한 산재생활관이 아닌 이상 통합생활관에만 당직사관을 보내고 이도 여러 대대에서 돌아가면서 맡는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각 대대는 각자 긴급상황을 대비한 당직, 신속대응팀 계통을 각 대대에 별도로 운영한다. 수송이나 시설, 화생방, 의무 등. 다만 이들은 육군의 당직과 달리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는게 아닌, 통신축선을 유지한 채 퇴근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 날 통합생활관 당직이나 당직사령실 근무가 있을 경우 겸임하기도 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