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24 11:16:44

노비안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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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婢按檢法

1. 설명2. 내용3. 호족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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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고려 초기 광종 양인이었다가 억울하게[1]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는 법이다.

2. 내용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수많은 호족들에게 왕씨 성을 내려주거나( 사성정책), 혼인을 통해 자신의 사돈으로 만드는 등 적극적인 호족 포섭 정책을 통해 후삼국을 통일시킬 수 있었다. 문제는 이게 딱 통일된 그 때까지만 좋았다는 것. 29명의 부인들에게서 25명이라는 많은 수의 아들을 두었던 만큼 당장 왕건 본인의 말년 무렵부터 후계 구도를 놓고 호족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고, 태조의 적장자였음에도 상대적으로 세가 약했던 외가 탓에 간신히 태조의 뒤를 이을 수 있었던 혜종 왕규의 난에서 보듯 재위기간 내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에도 급급하다가 요절하고 만다.[2] 혜종의 뒤를 이은 정종 역시 호족들의 기득권을 뒤흔들기 위하여 북벌을 기치로 내걸어 서경 천도를 시도했지만 급사 크리.[3] 그렇지만 정종의 뒤를 이은 동생 광종은 이 모든 개판을 보고 호족이라는 계급을 통째로 없애버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공작하였다.[4] 그리고 호족 혁파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등장한게 바로 노비안검법.

이 당시 호족은 후삼국끼리 싸우는 와중에 포로가 되었거나 빚을 갚지 못한 것과 같은 이유로 양인에서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다. 문제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신분질서 자체는 중앙정부의 권위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사실상 정부의 간섭을 거부하던 독립군벌들이 제멋대로 양인들을 납치 및 억류와 고리대금으로 엮어 자신의 노비로 선포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는 것이다.

물론 왕건은 일단 국가통합부터 하고 봐야하는 입장이라 무한 혼맥을 맺으며 상호불가침과 통일전쟁 참전을 확약받는 대신 호족들의 불법 사노비 보유를 묵인해주었고 왕건 생전에는 그럭저럭 그렇게 호족들 간의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왕건이 죽자마자 호족들은 중앙권력을 노리고 노비로 만든 사병집단을 가지고 복마전의 상태로 돌입했고 그 결과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혜종과 정종의 석연치 않은 연이은 요절이었다. 게다가 통일전쟁이 끝나서 당장 호족들의 노비들을 동원해야 하는 큰 전란도 없었다.

그리하여 광종은 원래 신분질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제멋대로 양인을 납치해서 노비로 둔갑시키는 거는 인신매매잖아? 그러니까 노비문서에 국가인증 없으면 무효고, 지금 있는 노비들도 다 합법인지 검사맡으라고 해.라고 운을 뗀 것이다. 태조 왕건이 묵인했었던 호족의 특권 중 하나인 노비보유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당장 자기들 사유재산, 특히 병력이 우수수 털리게 생긴 호족들은 태조의 인준을 핑계로 열렬히 반대했으나, 호족들이 사병들을 가지고 황실을 위협하는 꼴에 진절머리가 난 광종은 이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물론 이런 속마음을 대놓고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었기에 광종이 내건 명분은 " 신라-고려의 왕조 교체기를 통하여 혼란에 빠진 사회적 신분 질서를 바로잡는다"였다. 이를 통해 호족의 세력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요, 양인 계층으로 포섭된 해방 노비들은 세금을 내게 됐으므로 그야말로 일석이조.

3. 호족의 반응

당연히 호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광종의 부인 대목왕후 황보씨[5]까지도 이 법에 반대했을 지경이니... 그렇지만 광종의 의지가 너무나 굳건했던 탓에 끝내 폐지되지 않았으나, 이후 30년쯤 지난 성종 최승로[6]의 건의(시무 28조)를 받아들여 노비환천법을 제정, 양인이 된 자들을 다시 노비로 돌려 버린다.[7]

[1] 가령 전쟁 포로출신이라던가 빚을 갚지 못해서라던가... [2] 오늘날 사학계에서는 호족들에 의한 혜종의 암살설이 꽤나 진지하게 연구되고 있다. [3] 정종이 죽을 때 벼락이 치는 등 여러모로 시해가 의심가는 정황이 있다. [4] 교과서에도 나올 과거제라던가 관직별로 옷색깔을 나누게 했다던가 등등... [5] 광종의 이복여동생이다. 황보씨는 외가 쪽 성으로, 겉보기에라도 다른 집안으로 보이게 하려는 왕건의 꼼수다. [6] 최승로 광종에 의해 자신의 친족들 중 일부가 반대파로 몰려 몰살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광종에 대해 꽤 비판적이었으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7] 명분도 없이 돌려달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노비안검법 당시 해방 대상이 아닌 노비가 '잘 대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대드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시무 28조에는 해당 내용이 근거로 기록되어있다. 다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도 굳이 이유로 대서 시무 28조에까지 넣은 것을 보면 어디까지나 명분에 불과한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