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14:56:29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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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무직 노동자3. 현황
3.1. 대한민국의 노동자3.2. 해외의 노동자3.3. 전 세계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들
4. 노동조합 / 노동운동5. 탈노동 현상6.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에 대한 오해와 반박7. 관련 문서

1. 개요

노동자( / labourer, laborer, worker)는 고용된 조직 또는 기업체에서 을 하고 금전의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직업을 갖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피고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노무직[1] 이건 사무직이건 당신이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봉급을 받는다면 노동자다. 간단히 말해서, 금전적 대가를 위해 머리로든 몸으로든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이다.
위는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노동자'의 정의다. 법적으로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이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정의에 따르면 공무원[2], 군인이라고쓰고 노예라고 읽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다만 근래의 판례는 특수형태근로자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물론 사업자는 그럴 일 없다.

동의어로 근로자가 있다.[3]

보다 엄밀하게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노동을 판매하여 그 대가인 임금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무산 계급, 프롤레타리아)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즉, 독자적인 생산 활동 수단을 갖지 못하고, 고용자에게 종속적 관계로 고용되어 그 밑에서 고용자의 수익을 올려주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 노동자이다.

중세에는 농노들이 비록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었으나, 관습적 경작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출현하면서 생산수단-즉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농노들이나 상속을 받지 못한 지주의 자손들 같은 사람들이 생계 유지 수단을 찾아서 도시로 흘러들어가 자신이 가진 유일한 생산수단인 노동[4]을 판매하고,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자라는 계층이 탄생하게 되었다.

즉, 월급쟁이가 곧 노동자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라고 하면 흔히 블루칼라라고 불리는 생산직 노동자들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으나, 화이트칼라 역시 엄연한 노동자다.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면 노조 결성권이 왜 있겠는가. 공무원 교사 교수 경찰관 소방관 우체부 환경미화원 군인 군무원 교도관 등도 실질적으로는 역시 노동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심지어 전문직에 속하는 의사 변호사도 개업의나 개업변이 아닌 대학병원이나 로펌에 고용된 형태면 광의의 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임원도 직접 오너 가문 일원이 아니라 어쨌든 회사에서 월급 받는다면 노동자 맞고,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엔 흔하게 보이는 노조파괴 전문 로펌에서 일하는 사측 변호사도 어쨌든 본인이 직접 사무실 개업한 게 아니면 노동자다. 그냥 같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노동자일 뿐이고, 세간에서 흔히 하는 착각과 달리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노사관계는 철저히 구조적 관계지, 무슨 억압받는 선량한 사람들이 으쌰으쌰 들고 일어서는 도덕론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고 모순적일 것도 없다.

노동자란 일단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 노동을 판매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 노동은 신성하다"고는 하지만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노동은 전혀 신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인격과 시간, 체력을 고스란히 바쳐야 된다. 인간의 상품화, 기계 부품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권 이전에 인간의 기본 권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을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보는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다. 우선 그 시간 동안 얼마의 돈을 위해서 그는 그 시간을 회사, 직장, 혹은 업자에게 행동의 제약, 구속을 당하는 것이다. 근무시간 동안에 그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행동을 회사와 상사에게 고스란히 바쳐야 된다. 그 시간 동안 분명히 다른 일,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돈을 벌거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한 안정적이고 직장 분위기 및 동료, 상사들의 품위가 좋은 곳에 가서 벌으라는 것이다.

몇몇 블랙기업에서는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했다며 퇴직금 미지급이나 4대 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른다. 프리랜서와 노동자와의 차이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회사가 지휘, 감독을 하거나 월급이 시급제, 연봉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로,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으며 투잡을 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인정된다.[5]

2. 사무직 노동자

일정 시간과 노동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돈, 또는 재화를 받으면 노동이다. 흔히 노동자라 하면 생산직만을 나타내는 단어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사무직도 노동자가 맞다. 생산직이건 사무직이건 일단 기업이나 국가 등 타인, 타자에게 일정 기간 고용되어 봉급을 받고 그 대가로 노동을 한다면 그는 노동자다. 일각에서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편견이 일부 존재하지만 아르바이트 역시, 일정 시간과 노동력을 판매하고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노동에 해당된다.

3. 현황

3.1. 대한민국의 노동자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대다수가 노동자로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한국에선 노동자에 대한 이미지가 생산라인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만드는 공돌이 또는 공사장 용역 노가다 일용직 정도로 박혀 있고,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사람은 직장인이나 회사원뭔가 좀 차별화를 심하게 두어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은 맞지만 노동자는 아니라구요 그런데 이는 잘못된 생각인게 당신이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봉급을 받고 있으면 그냥 다 노동자다. 공무원, 군인이 아닌 이유는 국가가 고용해서란 이설도 있으나 극소수설이고 오히려 법적으로는 타법에 규율하고 노동3권을 제약할 것을 알고 모집에 응하여 뽑히게 된 근로자이므로 노동법의 보호를 일부 포기한 근로자로 순수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설이 오히려 다수설일 정도. 요 근래는 판례로 노동자성이라거나 미국의 abc설을 끌고와서 공무원.군인. 노동자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글쎄 현실은 2024년기준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5월1일 쉬지 못했다는걸 기억해두자. 다만 판례상으로 공무원이 근로자, 노동자가 아니라고 규정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단순히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으며 근로기준법보다 특별법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이 근로자/노동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한편, 특수고용직이나 특수형태근로자는 법원에서도 배제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하여 근로자로 인정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사회학적 노동자가 곧 법적으로 노동자'가 되는 일도 멀지 않았을지도.

과거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시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에서는 국가기관과 사기업들이 나라의 경제 성장으로 집중시킨 결과 그 대가로 노동 환경들이 매우 열악하였다. 그래도 이후 전태일 열사의 분신 시위와 나라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되고 사회의 민주화 노동조합들의 노동운동 등 여러 노력에 힘입어 노동 환경이 이전들보다는 나아졌다. 어디까지나 예전보다는. 하지만 사실 지금도 현실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4년 5월 국제노조연맹에서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 즉 GRI를 보면 대한민국은 5등급으로 같은 등급의 국가로는 임금과 처우가 열악한 국가들이 대다수로, 몽골,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이 있다. 그 외에 5등급 아래로 5+등급도 있는데, 이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등처럼 정정불안 등으로 법치주의가 아예 이뤄지지 않는 국가들이다. 해당 기구에 따르면 미국, 북유럽, 서유럽, 호주, 캐나다 등의 일부 선진국들의 노동권리지수가 이라크, 아프간 등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열악하다고 한다. 그리고 전세계 1등 분야를 가리는 곳에서 남한은 일 중독으로 1등을 먹었다고 한다. 어느 나라가 1등일까?. 참고로 북한은 검열.[6]

이는 노동자와 직장인을 구분하는 특이한 어법과 일부 언론의 편협한 보도 #, 까면 그냥 한다 식의 사고 방식 때문인지 어디 감히 위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노동운동에 대해 여전히 안 좋은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 웃긴게, 노동운동이란게 애초에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물론 노조에 가입했을시 회사로부터 알게모르게 받을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방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노동운동에 대해서 부정적 인상을 갖고 있거나 노조나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 이것은 정식으로 일하는 정규직들 / 계약하고 일하는 비정규직들간의 다툼 및 싸움을 조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노동자 대부분이 자신이 노동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다 '노동자'라는 단어 자체가 '노무자'에 가깝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다른 이유로는 사무직 역시 노동자의 범위에 해당되는데도, 흔히 노동자라 하면 공장 생산직만을 가리키는 단어로 인식되었고, 그러한 인식, 편견이 굳어졌다. 쉽게 말해 "직장인"은 "노동자"가 아니다 또는 직장인들은 근로자들이지, 절대로 노동자들이 아니다.라는 식의 구분이 통하는 상황이 되어가 버렸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이유 없는 무단해고와 그로 인해 벌어진 장기투쟁 시위 중 22명의 자살, 삼성 반도체 공장 근로자가 위험한 화학물질 및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무환경으로 인해 백혈병에 걸려 산업재해 즉 산재로 수십 명[7]이 사망하고 투병하는 일 등 극단적 사건들을 필두로 해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연간 평균노동시간, 비정규직이라는 저임금 일자리의 확산으로 한국 노동 현실은 그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열악하기 짝이 없다.

반면에 현대자동차 대기업 생산직들의 과도한 노조 활동이 부각되면서 노동조합의 혜택으로 좋은 노동조건들을 가지게 된 귀족노조가 생겨나기도 했다. 오히려 화이트칼라 사무직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중소기업 노동자의 대부분은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박봉이거나 정년보장이 잘 안되거나 노동시간이 길거나 하는 등 대우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물론 아닌 곳도 많지만, 가족 단위이거나 개인 단위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특성상 대기업과 맞먹는 연봉과 복지 혜택 등 근로 조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대한민국은 주류적 노동자라 해도, 회사 운영에 하등의 발언권이 없으며[8][9] OECD 최악의 산재율과 최장의 노동시간에 눌려 살아야 하고 현대차 정규직이라 해도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의한 가정 불화와 각종 골병 등 고질병, 만성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는 보장돼 있어 한국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현재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을 불쾌하게 여기고,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은 언제든 존재해왔고, 일부는 돈을 모아서 자영업을 하거나 공무원 시험, 공기업 공채, 여러 임용시험을 준비하거나, 학업을 연장하여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는 식으로 노동을 거부, 회피하게 되었다.

1980년 발생한 일본의 경기악화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이 등장하였다. 우리의 경우 1997년의 IMF의 도움을 받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하면서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에 따른 여파인지 2010년대 청소년들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영 좋지 않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재벌 집안이나 정치권처럼 든든한 빽이 있는 집안이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노동자든, 알바생이든, 비정규직이든, 3D 노동자든, 자영업이든 간에 살면서 고생 겪을 확률이 높다는 건 변함없다.

3.2. 해외의 노동자

사회민주주의가 강하게 자리잡은 서북유럽권 국가의 노동자들은, 대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좋다. 유럽권의 복지가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 등으로 강하게 정부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투쟁해온 다른 지역들 보다 역사가 길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초 공교육 과정에서부터 이런 노동 관련 교육을 시키고, 실제 노동자들의 힘도 강한 편이다.

그런데 의외로 자유진영의 상징처럼 대표되는 미국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자본주의 문화가 강한 관계로 자본가들에 비해 미국 노동자들의 힘이 약한 편이다.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 등에서 자주 보이는 "넌 해고야." 라고 하는 순간 짐싸고 바로 나가는건 미국에선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일.[10] 물론 그만큼 노동시장이 상당히 유연하기 때문에 이런 이력이 취직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곧바로 다른 직장을 찾아 볼수는 있으나, 고용자 말 한마디에 직장이 날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용자의 파워가 절대적이란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미국, 유럽 또한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발전하는 것과 함께 노동인구 감소, 청년층의 노동 기피, 거부현상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갑작스럽게 해고시키는 일이 점점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업자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뀌지가 않았다.

2008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금융 시장 자체가 거하게 삽을 푸면서 지금까지 미국 사회, 유럽 국가 내에서 저런 빈약한 노동권을 상쇄하던 이직, 재취업의 기회 또한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저런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노동자의 권익은 그대로이니 201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그로부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주류 정치인이라면 입에 담지도 못했을 사회주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버니 샌더스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중 하나로 떠오르는 등 점점 그 피로와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다.[11][12] 러시아에서도 진짜 공산주의자 파벨 그루디닌이 반 푸틴 계열로 얼굴을 들이민다는거 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모두 모두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고 있다는 뜻이다.

3.3. 전 세계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들

개발도상국과 중진국의 노동자들이 한국 보다는 국외로 나가서 노동하는 일도 흔했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이후 두드러진 현상으로,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의 프랑스, 독일의 광부, 건설 노동자, 파견 간호사들, 1980년대의 중동 파견 건설기술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월급을 한국으로 송금했다. 일본은 1945년 이후 1960년대에 미국과 남미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생활하며 외환을 본국으로 송금했다.

1960년대 이후에 유럽의 식민지에서 독립하기 시작한 동남아시아권 국가들, 아프리카권 국가들의 노동자들이 다른 외국으로 건너가 노동을 하였고, 1992년 이후로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적인 내용을 일부 채택한 국가들의 노동자들이 해외로 취직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본국으로 보냈다.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은 해외에서 기피되는 3D 업종[13]에 주로 종사하며, 돈을 벌어 자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러한 다른나라로 건너가서 외국인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현지 국가에 귀화하는 일도 있고, 일부는 본국으로 귀국하기도 한다. 자국의 산업시설이 발전하게 되면 해외로 나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서서히 감소해갔다.

4. 노동조합 /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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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탈노동 현상

유럽권에서는 1970년대, 아시아권에서는 1990년대 이후로 노동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노동 거부, 노동 기피와는 별개로 2015년 일부 국가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인권의식과 각종 위험요소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자발적 노동 거부, 노동 기피현상이 증가하여 생산성 감소가 우려되었으나,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도입으로 생산성은 일정 수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이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제이다.

일정시간 사용자에게 일정액수를 받기 위해 개인의 시간과 권리를 헌납해야 하는 노동에 대한 불쾌감과 일부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불쾌감과 불만은 계속 있어왔다. 이는 노동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노동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을 품기도 했고, 노동에 대한 거부와 기피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14]

1960년대 이후 2010년대까지 상당수의 대한민국 사람은 노동자로 살아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소기업, 영세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건, 이런 사건,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인권의식과 개인주의, 정보능력의 향상 등으로 인해 미국과 프랑스 등은 1970년대부터, 일본은 1980년대부터, 한국은 2000년대부터 탈노동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1990년대 말부터 서서히 등장해 2010년대에 본격 사회공론화 되었다.

또한 고학력화와 정보화, 산업의 발달, 사회의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열악한 일자리들의 존재는 청년층의 탈노동현상을 심화시켰다. 산업화가 어느정도 완성되고 경제적으로도 일정수준의 소득을 형성해 중산층이 증가한다. 이들 역시 지식과 학력, 정보력, 인권의식 등을 스스로 자각하거나 주변을 통해 접하게 되면서 점차 노동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기 시작한다.[15] 이러한 자발적 탈노동을 하는 이들을 가리켜 미국에서는 니트족이라 이름붙였다. 이 단어는 일본을 거쳐 대한민국으로도 그대로 유입되었다.

일본은 1980년대의 경기악화 초창기 당시의 사회진출연령인 신인류세대는 생산직 노동이라도 취업하려는 의욕을 보였으나, 점차 노동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까지만 해도 돈을 벌어 주택 마련과 자동차 마련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의 일본 청년들은 노동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하는 일이 나타났는데, 집과 자가용 마련에 의미를 두지 않기 시작했다. 이를 득도했다 하여 사토리세대라 부른다. 대한민국은 1997년의 imf 구제금융 사태까지만 해도,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여 노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1990년대 초에 이미 한국 일부 청년층은 노동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대신 공무원 시험과 공기업 공채시험 준비, 대기업 입사 등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한국에선 점차적으로 그러한 취직 자체를 거부하는 청년층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부모들이 노동을 기피, 거부하는 청년층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이들을 부양하는 데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다. 부모가 집에서 노는 자녀를 보면서 화를 내는 건 그 자녀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다. 도박 같은 데 중독되거나 수시로 사고를 치는 게 아니고서야 니트족 대부분은 돈을 거의 안 쓴다.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부모가 은퇴한 뒤의 경제사정과 자녀의 암담한 미래 때문이다. 자식은 적은 돈에 직장상사,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니트, 백수로 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되어 노동을 거부, 기피하는 것이다. 노동거부, 노동기피는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국한적 현상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 외에도 각국에서 196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점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 한해서이지만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노동을 할 의욕은 있으나 하지 못하는 사람과 노동에서 도피하거나 노동을 거부하는 사람이 구분된다. 노동을 할 의욕은 있으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백수, 노동에서 도피하거나 노동을 거부하는 사람은 니트족 등으로 따로 구분한다.

6.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에 대한 오해와 반박

간혹 부유한 자본가와 빈곤한 노동자의 대립 관계에 있다는 것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며 자본가가 노동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식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주장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의사, 변호사[16], 강사, 프리랜서, 운동선수, 일부 소작농[17] 등등 생활수준이나 사회적 지위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노동자고,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놓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아니면 소액 임대소득으로 연명하는 부류, 자영농, 개미 투자자, 자기 집 보유자[18], 일부 소작농[19] 등도 자본가인데 자본가가 노동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첫째로,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불평등의 문제와 혼동하고 있으며, 둘째로 사회구조에 관한 이론을 개별 자본가, 개별 노동자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생태학적 오류를 저지르는 주장이다. 마르크스가 비판한 자본주의의 모순은 생산수단이 노동자와 분리되어 있는 현상이지 노동자의 빈곤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노동가치이론에 따라 생산과정에서 나온 부가가치는 노동자의 몫이다. 하지만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자본가가 부가가치의 일부를 가져가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는 모순적이다. 이게 바로 마르크스가 말한 '착취'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착취는 자본주의라는 생산체제, 즉 생산수단과 노동이 분리된 상태에서 노동자의 몫인 부가가치를 자본가가 가져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사회과학 용어이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것처럼 도덕적 판단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다.[20] 따라서 자본가가 쿠바산 시가에 좋은 차에 좋은 양복을 빼입은 자본주의의 돼지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이 아니다. 반대로 노동자가 높은 소득을 올리고 생활조건이 나아진다고 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물론 마르크스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인 초기 자본주의 사회와 현재의 고도 자본주의사회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을 오늘날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가령, 전문직의 경우 전문직이 되기 위해 쌓은 지식과 경험들을 '인적자본'으로 새로이 개념화해서 전통적인 자본 개념을 재고해볼 수 있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결정론적 관점이나 노동가치설 등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적인 전제, 관점들을 비판할 수도 있겠다. 상술된 예를 다시 들자면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실제로 하는 일은 하루 죙일 하청업체랑 노동자들 쥐어짤 고민하는거인 대기업 간부도 어쨋든 본인이 사장 아니면 노동자 맞긴 한데, 현실 사회를 돌아보면 사실 이정도 레벨에 오른 대기업 임원들은 주주로서 경영권도 어느정도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같이 노사임금관계와 무관한 소득도 많고, 이렇게 본인도 월급쟁이 중 하나인지, 월급을 주는 입장인지 애매한 경우가 상당수이다. 이런 차원의 고도의 자본주의 내부에서 경영구조, 직업체계의 심화와 발전이 마르크스가 예상한 범위를 뛰어 넘었기에 이분법적인 노사관계 규정은 더이상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영세 자본가와 대기업 직원, 전문직 등 고소득 노동자를 예로 들면서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는 것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7. 관련 문서



[1] 생산직으로 부르지만 엄밀히 말해 생산직만 노무직인 건 아니다. 예컨대 건물 청소부는 생산직은 아니지만 사무직도 아닌, 노무직이다. 애초에 생산직이 사무직의 반대말이 아니었다. [2] 공무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이견이 많다. 이 문서의 현황단락 각주 참조. 공무원이 근로자가 아예 아니라는 주장은 소수설에 가깝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기보다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우선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에 나온 근로자의 정의에 따르면 사업자와는 다르게 공무원은 근로자의 의미에 부합하는 직역이다. 물론 직업군인이 아닌 현역병 군인은 제외. [3] '노동(자)'냐 '근로(자)'냐를 두고 "노동은 사회주의적 용어"라느니 "근로는 기득권적 용어"라느니 하는 낭설도 있지만 근거는 빈약하다. 당장 ‘근로자’ 역시 북한에서도 잘만 사용하는 단어이고, 심지어 조선로동당의 기관지 이름 자체가 ’근로자‘이며, ‘ 근로’는 북한 국가에도 등장하는 용어이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서 '노동'과 '근로'는 소위 말하는 화이트칼라 노동부터 단순 육체노동까지 동의어로 쓰인 단어다. 결국 좌우 양측의 용어 논쟁이 무색하게도 노동자 및 근로자는 단순한 유의어일 뿐 태생적으로 이념과는 무관하거나, 적어도 이념적 색채는 사후에 부여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자세한 건 노동 문서 참고. [4]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과 노동력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당신은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의 '노동'을 판매하는 것이지 노동할 수 있는 능력, 즉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중요한 개념이니 꼭 구분할 것. [5]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며 4대 보험도 의무 가입 적용 대상이다. [6] 북한은 아예 정부에서 직장을 지정해서 강제적으로 근무하게 하며, 당연히 직업선택의 자유는 없다. 계급에 따라 직업을 배정시키는데, 월급도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박봉이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업'으로 관리되는 장사를 하러 다니는 것이다. 규정된 직업은 회피해야 돈이 벌린다. 사람들은 '직장에 돈을 바치고' 다른 돈벌이를 하러 다니며, 남성은 아예 돈을 더 벌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돈을 안 주는 직장에 다니게 하는 경우도 많다. 공무원에 해당하는 계층은 뇌물이나 횡령이 아니면 생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보니 뇌물과 횡령이 일상화되어 있다. 농촌의 경우는 대대손손 농장에서 '쌀로써 당을 받들며' 구르라는 당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 아예 도시 위장전입 사례까지 있을 정도다. [7] 일각에서의 주장에 따르면 최소 1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8] 애초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소리. 이에 더러워서 노동자들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원주주제를 실시하는 곳도 있다. 경향신문, 한겨레 등이 대표적. [9] 일부 기업의 경우 사원주주제를 넘어서 경영권을 노동자가 가지는 노동자자주경영을 실시한다. [10] 나라마다 케바케이고, 이쪽도 이쪽 나름대로 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이라는 천적이 있긴 하지만 유럽, 특히 대륙의 노동자들은 거대 사민주의 정당들과 노조들의 보호를 그나마 잘 받을수 있고, 사회보장제도도 있는 편이라 미국보단 훨씬 해고가 어렵고, 해고 당했다고 당장 병원 못가는 것도 아니다 [11] 물론 샌더스가 주장하는 사회주의는 소위 말하는 생산수단의 전면적 집단화로 대표되는 본격적인 좌파 노선이 아니라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에 가깝지만 이조차도 미국의 반공주의는 실질적으로 사코와 반제티 사건 이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미국 유권자들이 사회주의란 단어 보자마자 입에 거품물고 달려드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변화인 것이다. [12] 물론 여기서 미국의 반공주의가 뿌리가 깊다고 해서 대한민국처럼 군사 독재 정권 공권력의 철퇴 아래 좌파적 주장 조금 했다고 사람 때려 죽이고, 법원에 처넣어 사형 때리고,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때려잡은 건 아니다. 군사독재 치하 시절 아예 사회 전체적 공안 분위기 조성으로 좌파란 이유만으로 탄압했으면 실제로 현실 미국 정치, 사회판이 어찌 돌아가던 상관없이 예나 지금이나 좌파, 진보진영의 입김이 강한 미국의 학계, 언론계는 진작에 갈려나갔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좌익이 자리잡을 수 없었던 여건이란 무식하게 사람 두들겨 패서 입막음했다는 그런 식의 독재가 아닌(물론 잠시나마 물리적인 사법적 탄압이 있었던 적도 있긴 하다. 대표적인 예가 메카시즘. 얼마 못가 밑천을 드러내고 망한게 함정이지만) 분위기 자체를 노동자, 사회주의, 재분배 같은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진지하게 정치할 사람 취급 못 받도록 정치판의 사상적 스펙트럼 자체를 왜곡했던게 더 크다. [13] 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한 업종. [14] 아직 군사독재 시절인 1990년대 초에 한국에서도 이런 노동 기피현상, 노동 거부의 조짐이 보였다. [15] 한국에서의 사농공상이라는 조선시대 이후의 잘못된 직업윤리관과 별개로, 산업화의 완성과 중산층 증가, 인권의식과 개인주의, 사회발전에 따라 점차 위험하고 낮은 월급에 처우가 열악한 생산직 노동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났다. [16] 자기가 직접 업소를 열어서 경영하는 사람들 말고, 법인 소속으로 일하는 경우 [17] 사실상 지주가 소작농의 농장 경영을 회사 사장처럼 통제할 경우는 지주는 자본가고 소작농은 노동자로 볼 수 있다. [18] 월세나 전세를 놓는 케이스와는 달리 이들은 자기가 얻는 임대소득을 주거 혜택의 형태로 소비하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귀속임대료라 한다. [19] 자기가 농장을 자주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말한다. 이들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본질적으로 사채 등으로 돈을 빌려 경영하는 자영업자와 다를 바 없다. [20] 물론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사회주의 사상이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다. [21] 로봇(robot)은 노동자, 노동이라는 뜻을 가진 체코어 robota에서 따온 말이다. 앞으로 노동자의 역할을 계속 대체할 것이니 노동자의 입지를 더 좁아지게 만들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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