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7-04-15 01:42:01

노가다(건설)




1. 개요2. 상세
2.1. 명칭의 유래2.2. 상세 구분2.3. 상황
2.3.1. 근로여건2.3.2. 기술 습득의 어려움2.3.3. 추세와 현황
2.3.3.1. 2015년 직종별 임금 수준2.3.3.2. 2016년 직종별 임금 수준2.3.3.3. 2017년 직종별 임금 수준
2.4. 근로시간 및 휴게
3. 일을 할 때 주의사항 4. 창작물에서 묘사된 노가다


1. 개요

주로 한국에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하는 육체노동'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 넓게 말하면 보조출연자처럼 매일매일 그때그때 불려다니며 일당을 받고 단순 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하는 일만 다를 뿐, 고용 형태, 급여 형태와 수준, 생활, 업무 강도 등 모든 것이 보조출연자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거의 똑같다.여기서 서술하는 정보는 한국의 환경에 관한 것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외의 건설근로자의 환경은 한국과 판이하게 다르다.

2. 상세

2.1. 명칭의 유래

토목 노동자를 의미하는 일본어 도카타(土方(どかた))가 어원인 한국의 속어.[1] 한국어는 어두유성음이 오지 않으므로, do가 노로 바뀌고 무성음 か와 た는 유성음화하여 [ga], [da]로 발음된 것이 굳어진 것이다. 본래 노동자들이 공사장 주변의 작은 토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참고로 어원인 '도카타'는 일본에서 방송금지용어로 검열된다.[2]

호남 지방에서는 발음이 변화하여 노가대라고 하며, 이것이 노가大라는 식으로 농담으로도 쓰인다.

건설 노동자, 인부로 순화되었다. 건설업계에서의 정확한 명칭은 일용직 (근로자)

2.2. 상세 구분

보통 노가다 혹은 막노동 정도로 부르며 뭉뚱그려 표현하지만 당연하게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전문분야가 있다. 대체로 콘크리트 거푸집을 만드는 목수,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을 설치하고 엮는 철근[3] 콘크리트의 수평을 맞추고 바닥을 고르는 미장수, 내부의 전기 배선을 하는 전기, 역시 건물 내부의 배관을 연결하는 설비 등으로 분류하며, 기술이 있는 경우 건설 현장에서 자재 정리/청소/심부름/기술자 보조 등을 담당하는, 흔히 '막일꾼'이라 하는 일용직 종사자에 비해 대우를 받으며, 숙련공으로 구분된다. 현장에 데려갈 때 1순위 멤버들이기도 하다. 다만 일터는 똑같고 보통의 일반인들은 건설업계를 잘 모르기에 그냥 다 노가다라고 통칭.[4] 본인들도 많은 경우 그렇게 부른다. 현대의 건물이 대체로 철근 콘크리트건물이기 때문에 목수와 철근 분야가 인원이 가장 많다. 미장수는 공구리 칠 때만 필요한 경우가 많고[5] 전기나 배관의 경우 인원이 적은편, 소규모 공사의 경우 혼자 일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야 막노동 등으로 비하하는 경향이 짙지만 일본과 미국, 영국과 영연방 가입국인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에선 엄연히 기술자 대우를 받으며 임금도 일반사무직 대비 높은 편. 전체적으로 내수시장이 크고 건설업의 시장이나 노동자의 노조가 훨씬 강한 북미지역인 미국 캐나다에서는 중장비 기사는 전문직으로 취급받고 실제로 사회적인 대우와 복리후생도 좋은편이다. 그냥 건설업에 종사한다는 것만 동일하지 제도나 환경이 판이하게 다르다.

위와 같은 숙련공의 경우는 현장소장이나 공사과장과 함께, 전국 각지로 이동하며 현장 생활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6]

기술이 없고 잔심부름이나 막일을 현장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 사람을 현장 용어로는 데모도[7] 혹은 잡부(약간의 비하성 자칭), 일용직(3인칭), 조공, 용역(아저씨)(2인칭,3인칭. '부를 땐 용역아저씨~')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생각하는 새벽에 인력시장에서 일하는 노가다꾼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

2.3. 상황

2.3.1. 근로여건

건설업계의 젊은 층이 유입이 안되는 이유는 3D업종임에도 임금이 상당기간 동결되고,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군대문화, 비경력자 차별, 낮은 복지수준과 임금체불이나 횡령, 산업재해 발생 후 은폐 및 미조치 등의 불법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다, 사회에서 인식이 안좋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젊은 사람이 3D업종에 일한다고 말하면 못 배운 사람이라서 하는 일. 이라며 무시하는 경향이 흔하다. 아이러니한 것이 기성세대들이 '젊은 애들이 배가 불러서 힘든 일을 안하려고 한다.'고 욕하면서도 정작 일하겠다고 하면 "공부 안하고 노니까 저런 일이나 하지.쯧..." 하고 천대를 하는 이중잣대가 나온다.

시공현장 권위의식과 수직의식은 유독 20대 초보근로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많이 드러난다. 숙련자들 중에서는 젊은애들이 말귀 못 알아먹고 일 못해서 안쓴다고 욕을 하거나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나.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이유는 대게 일용직에 근로하는 20대들이 건설현장은 물론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공구이름부터 건설용어 등이 전부 생소하여 의사소통 장애가 심한데다, 이들 대부분이 단기근로에 그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이 안되면 지시를 내리고 받을 수가 없고, 이것을 다시 일일히 가르치려면 시간이 걸린다. 문제는 일용직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만 보고 마는 경우가 많고, 특히 20대 청년의 경우 단기간만 근로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 주기적으로 다시 볼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하여 가르쳐봐야 헛수고다. 이런 이유로 아예 30대 이상만 구하거나, 잡부더라도 어느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입장을 바꿔 보면 같은 인건비를 주더라도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인원을 구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다.

반대로 장기근속하거나, 초보더라도 연령이 어느정도 되거나 30대 이상인 경우, 즉 사회초년생이 아니라면 특별히 반장이나 기공들의 권위에 크게 게의치 않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반장이나 기공도 초보더라도 사회초년생이 아니라면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다. 이미 사회경험이 어느정도 있다보니 일방적으로 갈굼을 받으려 들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그래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서로간에 잘 알기 때문에 기공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직적이라거나, 권위를 내세우는 경우는 그리 흔치않다. 오히려 오랫동안 장기근속하는 사람들 사이끼리는 경력연차나, 연령차가 심하게 많이나는 경우에도 그저 간단히 호칭만 부를 뿐 반말을 섞어쓰고 훨씬 널널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근속이라는 것이 특별히 연차를 거듭한다기 보다 나이가 어느정도 있으면서 몇주나 한달 가량 오래 나와서 얼굴이 익히면 그런 분위기를 누린다. 오히려 특별히 권위의식을 내세우려들면 일용직 근로자가 대들거나 싸우고 나가 일이 진행안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편이다.

급여면에서는 일일급여로만 보면 일반적인 회사원의 월급보다 높기에 언뜻 보기에 연봉이 많을 것이라고 오해되지만 여러 취약점이 있다. 건설현장은 기후나,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일을 못하는 상황을 겪고, 설사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쉬지않고 과로를 하기는 힘들다.업무 강도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보통 한달에 15~20일 정도로 일을 한다.일년으로는 365일중에 160일에서 200일 정도다.

주로 비가 오는날은 미끄러짐이나 누전문제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장마철도 마찬가지다. 겨울에는 콘크리트가 정상적으로 굳지 않고 얼어버리기 때문에 콘크리트 관련 공사는 중단되거나 취소되거나 지연되어 일거리가 없는 경우가 흔하다. 이럴 때 대규모 토목공사는 대부분 지연되기 때문에 인력사무실에서 부르는 일용잡부는 거의 일을 하기 힘들다. 결국에 일년평균 일을 한 횟수를 감안하면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연봉으로 따지면 그리 많지 않다.

일용 근무 특성상, 퇴직금이나 복지 혜택 같은 것도 일절 없기 때문에 평생에 걸친 '생애 소득'으로 따지면 더욱 열악해진다. 한국 대부분의 기업과 사업장에서 퇴직금 횡령이나 수당 미지급이 빈번한 것은 넘어가자

국내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용직의 소득세는 정규직이나 월급제 노동자와는 소득세 기준자체를 다르게 매기고 있는데, 일용직 노동자는 일당 10만원까지 무과세에 10만원 초과분에서만 과세를 거두고 그나마도 소득공제나 각종 세법에 의해 13만 7천원까지는 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사실상 없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법 게다가 동일한 근로환경에서 8일 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에도 제외되어 납부하지 않는다.

인력사무실 소속으로 일을 하는 경우 중개하는 사무실에서 소개비를 공제하는데. 보통 일일급여의 10%를 공제한다. 근로기준법에 점심식사와 교통비에 대한 것은 없으나, 관례적으로 점심은 보통 현장에서 제공해주며, 아침을 제공하여주는 곳도 있다. 출퇴근 거리가 멀 경우 유류비도 지급된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비를 잘 지급해준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현장이 지방소재로 이동하는 경우 주거와 식사 등에 추가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예 계약시 숙식비를 첨부하여 계약하거나,기숙사를 운영하고 숙식을 회사에서 부담하기도 한다. 물론 반대로 숙식비를 근로자에게 부담케 하는 곳도 있다. 회사나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출장 및 숙식근로의 경우 근무지가 불규칙적이어서 집을 떠나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노부모, 자녀, 배우자)을 제대로 보살피기 힘들다. 20대/30대의 젊은 미혼자일 경우는 배우자를 구하기도 정말 어렵다. 신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여자들이 기피한다.

또한, 수입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이체로 개인통장으로 직접받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원처럼 급여명세서가 별도로 있거나 월급을 서류로서 입증할 방법이 막막하기 때문에 신용증명이나 재산 및 소득증명이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도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그리고 작업중 부상이나 사망 위험도 다른 어떤 직종보다 높으며, 이 경우 특정 소속이 없는 일용근무자라는 신분상 보상을 제대로 받기도 힘들다. 물론 절차상으로는 법적으로는 산재보험을 신청하거나 노무사를 고용하면 되지만, 대체로 사업장에서 그러한 정보를 잘 알려주지 않거나 은폐하려는 풍토가 만연해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간혹 아르바이트 삼아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몇 작업들을 제외하면 적어도 생산직이나 물류직 등의 알바에 비하면 일하기가 편하고 현장일의 특성상 어느 기간 동안 한곳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잠시동안만 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월급을 받는 곳과는 달리 개인적인 용무가 생기거나 몸이 힘들면 언제든지 쉬었다 나오는 것도 가능하고 현장이 맘에 안 들면 하루 쉬었다가 나와서 다른 현장으로 배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다.

하루 또는 이틀 뒤에 노임이 바로 지급되므로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 경우에 일하기도 한다.

장기근속을 원하는 현장도 있긴 하다. 이런 곳은 따로 계약을 한다.

2.3.2. 기술 습득의 어려움


눈치가 좋고 일을 잘하면, 큰 건설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꾸릴 수 있으나 대부분은 기술이 좋고 경력이 있는 경력직들 이야기 이며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하기 어럽다. 현장가서 기술을 직접 배워야 한다고들 하지만 30여년이 넘는 옛날 얘기다.
이런 말을 믿고 멋모르고 현장에 갔다가 피를 보는 경우도 많다. 또한 숙련공들도 오래전에 어깨넘어서 다른 숙련공을 보고 어렴풋이 따라 배운 거라 정식적인 공구 명칭이나 기술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다지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통 경력이 없는 초보,일시로 온 학생들은 싫어하는 편이다. 작업반장 입장에서는 경험이 없어서 일을 시키기가 어렵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군필자나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산직과 마찬가지로 초보자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없다.

현장 여건상 기술을 배우기가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욕하면서 갈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현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바쁘기 때문에 기술근로를 하는 곳에서는 기술공이 초보자를 가르칠 여유가 없다. 그런 곳에서는 당장 일이 원활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는 돌려보내거나, 인력사무실에 전화해서여"일 할줄 아는 사람을 보내달라." "앞으로는 초보자 보내지 마라. 이럴거면 거래 안 하겠다."고 인력소장을 갈구고 숙련공을 보낼 것을 요구한다.

관련된 기술을 배우겠다면 기술훈련학교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편이 낫다. 요즘은 미장자격증, 용접자격증, 석면해체 자격증까지 있어서 취득하고 나면 받는 것도 확연히 다르다. 더욱이 본인이 돈을 지불하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갈구는 일도 없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알려주기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다시 배울 수도 있다.

2.3.3. 추세와 현황

90년대 중반에 숙련공이 약 12만원 잡부는 약 5~6만원 정도였다. 이는 80년대도 중후반에도 비슷하였다. 하지만 IMF 이후 건설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임금이 동결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어 낮은 가격이 형성된데다, 애초에 일용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노조 같은 단체가 없어 파업도 쉽지 않아 거의 15년간 임금이 동결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기전인 2007년에도 숙련공은 약 13만원 잡부는 약 6~7만원정도였다. 그 사이의 물가상승률이나 평균소득 상승률을 생각해 봤을 때, 실질임금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할 수 있다.[8] 2009년 부터 파업과 협상에 성공하고, 건설경기도 어느정도 안정화를 되찾으면서 물가상승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임금은 좀 오른 편이다. 2015년 현재기준으로 일용직 잡부와 데모도는 8~10만(평균 9만 5000원)이고 목수는 분류와 상관없이 15~18만원(평균 16만원) 정도를 받는다. 조공으로 한달 쉬지 않고 일하면 월 500만원 정도 번다는 이야기도 있다. 길진 않았지만, 짧지도 않은 ‘노가다’의 추억.ssul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근로여건과 환경이 열악하고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숙련공이나 기술공의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기존의 숙련공,기술공의 인력은 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소위 '노가다'를 뛰는 20대 일용직 근로자는 40만 9000명(외국인 1만 5900명 포함)으로 집계돼 전체 건설 일용직 근로자(401만 명)의 1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노가다 일꾼의 수치가 10%를 넘은 것은 사상 최초로, 고용시장이 극히 불안정하고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20대 노동력이 노가다로 유입되는 상황이다. # 그러나 이 통계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한 차례라도 공제부금이 적립된 근로자의 '누적'된 숫자일 뿐이다. 즉 잠깐 일했던 근로자도 모두 포함한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년 이내에 건설업에 실제 종사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규모는 2010~2015년 사이 170~180만 명 정도고, 여기에는 일용직 노가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 사무직, 엔지니어 등도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노가다에 종사한 사람을 유추할 수 있는 1년에 공제회에 적립된 근로자의 숫자는 120~140만 명 정도로 누적 400만 근로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20대가 상대적으로 노가다 현장에 지속적으로 머물 유인이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20대의 비중은 공제회에 등록된 비중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건설인력의 상당수가 중년인데 비해 청년 유입율은 줄어들어 그 빈자리를 젊은 외국인들이 체워나가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 잡부뿐 아니라 숙련공들도 외국인으로 대체되는데 그나마도 개발도상국들이 발전하고 있고 외국인 인력을 구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 외국인 고용절차 링크 게다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려면 별도의 허가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게다가 외국인의 한국 정착도 어렵다. 무식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을 적극 추진하겠다지만 주변국들은 발전을 거듭하는데다 한국 사람들의 인종차별까지 겹쳐서 결코 원활하지는 않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대부분 정착이 아니라 돈을 벌고 자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의 노동시장에 큰 도움이 안된다. 번 돈을 현지에서 쓰기 보다는 자국으로 송금하고 정착을 하지 않고 귀국을 해버리기 때문에 인력부족현상을 한시적으로 방지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완하지는 못한다. 게다가 언어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외국인은 일을 지시받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다. 이 때문에 일찌기 건설 업에 외국인 유입과 이민에 개방적이었던 영연방 가입국이나 미국에서도 일정 점수 이상의 언어능력과 경력, 정착여부에 따라 취업허가를 내주고 있다.

2013년도부터 건설업 종사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법이 바뀌었다. 작은 현장의 경우 아직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대형 건설현장일 경우 이 수증이 없으면 퇴출되는 곳이 대부분이라 잠깐만 알바삼아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비용은 4만 원이다.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업체에서 4시간 정도 안전교육을 받은 뒤에 발급받는다. 2014년 10월 현재는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이 없는 이상 어떠한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받을 수 없다.[9]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은 예전처럼 "돈 벌려고 왔습니다!"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못 한다. 다만 아직도 알바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에서는 암암리에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이 없어도 일이 가능한 현장을 알선해준다. 물론 대우가 좋을 리는 만무하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 본인의 권리도 모른 채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 안전화, 안전모같은 기본장비는 무조건 사업주가 지급하게 되어있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되며, 일정 근로시간과 휴식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
2.3.3.1. 2015년 직종별 임금 수준
전국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서울특별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5%쯤 낮다. 이유는 서울만 인력이 남아돌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10일 기준. ( 인력공사 10% 수수료 공제전의 단가표.)
일반공 (보통 인부)
일반 잡부 및 청소 9만원
일반 조공 및 신호수 10만원
조공(데모도) 10만원
삽질 10~11만원
목수 조공(데모도) 10만원 [10]
서포트 및 자재 정리 10~11만원
기계설치 보조 10~11만원 [11]
CR 및 라인장비셋업 10~12만원
거푸집( 유로폼) 정리 13만원 [12]
사모래곰방 13만원 [13]
MDF 합판 석고보드 곰방(운반) 13만원
컨테이너 상하차 13만원 [14]
대리석 곰방(운반) 14~17만원 [15]
기능공 (기공, 숙련공)
샷시 11~13만원 [16]
전선포설 및 판넬계장 15~16만원
하스리 13~14만원 [17]
경계석 설치 13~15만원
소방 및 온수배관 및 보온공 12~14만원
전기용접(아크)공 15~16만원
Co2 용접공(주로 기계설치) 16~18만원
비계공 16~18만원 [18]
철거 13~16만원
바라시 13~16만원 [19]
철근공 16~17만원
미장 및 타일공 18~19만원
인테리어 목수 ( 내장목수 ) 16~18만원 [20]
목수 ( 외장목수 ) 17~18만원
알곤(Tig)배관용접 18~22만원
뿌레카 19~24만원 [21]
조적공 벽돌 하나당 75~120원. 즉 1,000장쯤 쌓아야 하루 일당이 나온다.
하루 최소 4500장~9000장을 소모하는데, 당연하지만 한 명의 조적공이 하는 것이 아니다.
조적곰방(운반) 벽돌 하나당 25~30원선.
하루 최소 7000장에서 고숙련자의 경우 18000장 운반
[22]
조경석 흔히 돌쟁이 보통 m당 단가가 책정되는데, 문화재급 장인의 경우 최소 100만원(...)이다.
결론은 부르는 게 값...
[23]
2.3.3.2. 2016년 직종별 임금 수준
2016년 역시 임금수준은 변하지않았다. 건설업계의 관행과 십수년동안 지속된 임금동결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일반공과 숙련공역시 1~2만원정도의 상승폭에 그쳤다. 직종별 임금수준은 위 목록의 2015년 임금수준에서 ± 1~2만원수준으로 잡으면된다. 허나 이것은 건설활동이 왕성한 봄·여름·가을의 경우이고 겨울엔 다시금 임금수준이 하락한다. 겨울엔 원래 추워서 일이없다. 노가다를 업으로하는 전국의 나무위키러들은 베짱이말고 개미같은 생활을 하도록하자.
2.3.3.3. 2017년 직종별 임금 수준

2.4. 근로시간 및 휴게

출근시간 퇴근 시간 급여(단위 : 일급)
07:00 또는 08:00[24] 15:00 이전
(야리끼리[25] 제외)
0.5
15:00~17:00 1
17:00~21:00 1.5
21:00~00:00 2
00:00~05:00
(24시간 근무)
3

근무 시작 07:00~ 근무 종료 17:00[26]
  • 중간 휴게시간(점심)은 12시~13시 (1시간)
  • 오전 휴게시간(참 시간) 09:00~09:30 (30분)
  • 오후 휴게시간(참 시간) 15:30~16:00 (30분)
으로 서류상으로 정해서 일일 8시간 근무를 맞추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건 서류상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 어느 정도 변동되어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점심 시간을 더 가지든가, 아니면 퇴근 시간을 좀 앞당기는 방법으로 말이다.

건설 일용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일일 8시간 근무(휴게 시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를 넘길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알아 둘 것. 초과 근무시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경우라도 일정기간 이상 한 곳에서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주일에 하루정도의 주휴일을 부여받고, 주휴수당도 지급받아야한다. 정확하게 주 40시간 이상 한 곳의 작업환경에서 연속하여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단순히 일용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주당 근로시간과, 주휴수당등을 가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라도 주당 최장근로시간과 주휴수당등을 보호받아야 한다.

3. 일을 할 때 주의사항

  • 일을 하기 전 근로기준법 및 안전보건 교육이수 사항들을 필히 숙지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최근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은 흔하다.
  • 용역일을 할려면 먼저 용역사무실, 인력공사를 찾아가야 한다. 도시에 따라 이런 용역 사무실이 모여있는 지역이있으니, 참고하여 찾아가도록 하자. 그리고 몇몇 사무실은 아주 소문이 안 좋기도 할 것이다. 용역소개비를 많이 떼는, 그런 비양심적인 곳도 있다. 실제로 울산 모 용역사무실은 사무소장이 혼자 있을때 을 맞은 적도 있다. 일을 하면서 그런 소문을 들으면 괜찮은 곳으로 바로 옮기길 추천한다.
  • 용역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건 제일 중요한 신분증, 안전교육 이수증, 그리고 용역할 때 입을 옷과 안전화다. 신분증은 자신이 일을 할때 국가에 신고해 세금납부를 위한 것과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가끔 연락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한다. 물론 후자의 경우는 어느정도 일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 한정된다. 참고로 신분증은 처음에만 필요하다. 옷은 웬만하면 긴팔로, 그리고 두꺼운 것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 안전상의 이유이며, 안전화는 자신이 챙겨가야 한다.
  • 용역일은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매우 위험한 일이다. 특히 여름과 겨울에 위험한데, 여름은 특성상 매우 후덥지근해서 땀으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혹은 공구를 놓치는 사례도 있으니 특히 긴장해야 한다. 탈수로 실신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며 고참들의 짜증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겨울은 옷을 많이 입어 둔해지기 쉬우므로 언제나 긴장을 하는게 좋다.
  • 현장에선 장갑을 벗지 않는다. 무조건 장갑을 끼고 있는게 좋으며 밥을 먹거나, 참을 먹을 때만 벗는 게 좋다. 장갑을 끼워도 손이 더러워지는 걸 전부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항균 물티슈를 챙겨가자. 특히나 쓰레기 정리하러 가는 일이면 더더욱 챙겨야 한다.
  • 이나 나무 등에 찔리거나 스쳤으면 무조건 파상풍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 현장엔 녹슨 못과 세균 투성이 목재들이 한가득하다. 현장은 그리 깨끗한 장소가 아니다. 발바닥이 못에 찔리면 현장응급조치로 망치로 발바닥을 때리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못으로 인해 오염된 피를 전부 빼내기 위해서 망치로 두들기는 것이다. 이 오염된 피를 빼내지 않으면 잘 해도 그 다음날 하루 동안 걸어다니지 못하며 잘못될 경우 진짜로 파상풍에 걸린다.
  • 지하나,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에선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암 걸릴 수준의 미세먼지를 먹고 싶지 않다면 무조건 준비해야 한다.
  •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이다. 안전!
  • 건설현장 자체의 한계와 한국 건설업계 및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미비로 건설업은 여전히 가장 많은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이다. 제일 좋은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지만 귀책 사유야 어쨌든 간에 다치고 난 다음에는 사후 대처가 중요하다. 산재처리에 관하여서는 산재보험 문서 참고.
  • 일하면서 귀중품은 반드시 챙기고 다녀야 한다. 간혹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옷,신발 등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흔했었다.물론 현재는 현장 내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귀중품이 사라지는 일이 줄어들긴 했지만 애초에 귀중품을 두고 다니는 것이 위험한 일이긴 하다.
  • 화장실 등의 시설이 잘 구비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먹을 건 조심해야 한다. 화장실이 어찌 구비되어 있다고 해도 현장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간이화장실이기 때문에 지독한 냄새가 나며 쭈그려 앉아서 볼일을 보는 것에 익숙치 않은 경우면 볼일 보기 매우 불편하다. 특히나 고속도로 현장 같은 곳은 현장 사무실에만 화장실이 있고 현장 근처에는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다. 즉 뻥 뚫려 있는 곳 한복판 어딘가에서 자리잡고 볼일을 봐야 된다는 소리다. 볼일 보는데 누가 지나가서 눈을 마주친다면 그만큼 뻘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현장이 산이나 들 근처라면 야생동물이 공격하거나 곤충에게 물릴 위험도 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반드시 지사제(설사 멈추는 약)를 챙겨가자.
  • 현장을 다니다 보면 "OO 현장의 반장놈이 안좋더라. 뭐같더라." 하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다. 현장 중에는 인부들에게 열악한 대우를 하기로 악명 높은 곳들도 몇곳이 있고 이런 현장은 간혹 인력사무실의 내막을 모르는 초짜들이나 소장과 친분이 없는 사람들을 보내려고 한다. 그 이유는 인부들이 꺼려서 안 가려고 하기 때문. 이런 현장들은 대부분 3위업체나 빌라,단독주택 등을 짓는 작은회사,하청업체인 경우가 많다.

4. 창작물에서 묘사된 노가다

파일:attachment/iminokata.jpg

이터널시티의 2003년 캠페인 IMI 타워에서도 해당 직종 종사자 분들의 무서움(?)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몬스터는 IMI 건설인부와 IMI 건설인부장으로, 2섹션 빼고 웬만한 섹션에는 감초처럼 등장하는 캠페인 전용 몹들인데. 건설인부는 근거리에서는 삽으로 후려치고(치명상 뜰 확률이 높은 절단 속성), 장거리에서는 노란 안전모를 집어 던진다(...).[27] 건설인부장은 바바리안마냥 오함마로 점프공격을 해대는 짜증나는 존재지만...뭐 약한 몹들이므로 자동화기류만 있어도 줄줄이 쓸려나가는 안습을 연출하는 눈물의 소시민들이다(?)...근데 이 양반들, 설정에 따르면 일반 건설업체나 용역업체의 인부도 아니고[28], IMI가 고용한 인부들도 아니며. 일루미나티[29] 직속의 인부들이라고 한다(...). 그럼 뭐해 이리저리 썰리고 너덜너덜해지는 하급 몬스터인데



[1] 참고로 일본의 노가다꾼을 부르는 속어로는 가텐계가 있다. [2] 과거 미와 아키히로가 불렀던 '요이토마케의 노래'(달구질 타령)이 이 때문에 방송금지를 먹었다. 다른 속어인 '도켄야'(土建屋)나 도카친(ドカチン)도 일본 방송에서 쓸 수 없고 오직 가텐계만 쓰는 것이 가능하다. [3] 폭두고딩 타나카에 서 타나카가 했던 건설 알바가 바로 이거다. [4] 사실 이건 대기업이나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다. 임직원,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인턴, 알바 등이 섞여 있는 것과 같다. [5] 그래서 주로 레미콘과 같이 움직인다. [6] 사실 대중매체에서 묘사되는 일용직이나 인력사무실의 영향으로 노가다 현장에선 아무나 뽑는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숙련도와 팀워크 문제로 인해 인맥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7] 역시 일어 'てもと[手元·手許](데모토)'에서 왔다. '조수'라는 의미. 건설 현장에서 일본어는 명사에 한해 제2국어 수준으로 쓰인다. 발음이 다소 한국화되기는 하지만. [8] 90년대엔 편의점 알바 시급이 2000원도 안되던걸 생각해 보자. [9] 만약 교육증없이 일을 준 업주가 있을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 [10] 해당 목수팀 직영일 경우 13만 5천원. 목수팀원일 경우 목수가 되고자 사수 밑에서 정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만큼 배려를 해 주는 것. [11] 대부분 업주들이 지방으로 출장오는경우가 많아서 야리끼리가 많다. [12] 삽질과 함께 육체 노가다의 투톱을 달리는 자재 정리 작업. 600짜리 폼만 정리한다면 13만원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숙련자가 아닌 일반인은 500장만 정리해도 2~3일동안 몸살 나서 일을 할 수 없다.(...) [13] 시멘트에 섞을 모래를 벽돌과 함께 날라주거나 미장곰방의 경우엔 시멘트와 미리 섞어서 날라주는 작업이다. 흔히 드라마에서 주인공이나 악역이 재벌로 나오다 망했을 때, 질통을 메고 비계발판에 오르면서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후회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작업에 해당된다. 곰방팀으로 계약 시 리어카에 수북히 쌓아 고봉을 만들고 실어가면 대당 3000원 정도다. [14] 달랑 10만원 주는 업주도 있는데 상하차 역시 엄연한 곰방이다. 필히 따지고 13만원을 받도록 하자. [15] 평균 15만원 선에서 협상을 한다. 왜냐면 대리석은 무겁고 운반 역시 힘들기 때문인데 실수로 낙하 시 사고 위험성도 크다. [16] 샷시또한 발코니나 거실창틀이 엄청 무겁고 물량또한 많기 때문에 곰방으로 취급한다. 설치등의 숙련공은 14~16만원선이다. [17] 타설전에 유로폼을 핀이나 타이 등으로 제대로 결속하지 못하면, 타설 직후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폼이 터지거나 무너지는 대참사(?)가 발생하여 그 틈새로 콘크리트가 흘러나와 굳어지는 일이 가끔 있는데, 이것을 함마드릴로 전부 부셔서 원래 상태 비슷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필드에선 작업이 그나마 수월하지만, 협소한 건물 내부에서 작업 시엔 분진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작업이 끝난 뒤 먼지를 뒤집어쓰고 새하얗게 불태운 자신을 볼 수 있다. 체력소모가 심하고. 소형 함마드릴로 작업하면 괜찮은데, 60 함마드릴로 하루 종일 콘크리트를 깨부순다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작업했던 목수들에게 자연스럽게 쌍욕이 나오게 된다. [18] 조선소 보신급의 경우엔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선소 족장보단 일이 편하고 수월하다. [19] 양생이 끝난 유로폼이나 슬라브(지붕)을 지지하는 서포트나 합판 비계 파이프 등을 해체하는 작업. 보통 고공작업이 많고 빠루 등으로 폼이나 천장 등을 해체하기에 위험한 작업에 속한다. 하늘 아니 천장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게 될지니... [20] 고숙련공의 경우 20만원+장비사용료를 추가로 받는다. [21] 유압드릴로 화강암이나 대리석 덩어리를 깨부수는 작업인데, 자동차 크기만한 돌덩어리에 2~3명이 붙어 깨트린다. SCV? 숙련공의 경우 보디빌더 저리 가라 수준의 우락부락한 근육을 볼 수 있으며, 초심자의 경우 작업 시 며칠 동안 손이 덜덜덜 떨려서 숟가락조차 들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 [22] 다만 손으로 들고 운반하는 것은 아니고, 리어카를 사용해서 한번에 50개 정도를 한꺼번에 실어 운반한다. 이외에도 "브리카"라고 해서 교동공업사에서 특허 내고 제작한 리어카의 경우 한번에 벽돌 200장을 싣고 가면서 뒤에 달린 레버로 원하는 위치에 쌓은 상태 그대로 드랍이 가능하다. 단... 가격이 쫌 비싸다(...). [23] 예를 들어, 제주 돌담을 쌓는다 하면,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담 보수의 경우에 일당 50만원까지도 간다. 이는 제주의 건설호황으로 기술자의 몸값이 비싼 것도 있지만, 돌담을 쌓아본 위키러가 있다면 마땅히 지불할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 무너진 돌담을 수 시간 동안 다시 쌓다가 또 무너지는 경험을 한 위키러라면... 다시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깔려 죽을 수 있다. 개당 10-200kg(...)의 돌에... 또한 정말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 보고 있자면 준 장인, 명인급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24] 건설현장 도착 시간 [25] 작업량을 정해놓고 그 작업량이 완료되면 시간과 상관없이 퇴근한다. 때문에 야리끼리는 무조건 1공수로 처리해준다. 헌데 문제는 야리끼리가 걸릴 경우 작업량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점이다. 일하는 시간내내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아예 쉬지도 못한다. [26] 보통 16:40~50분 정도에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7] 근데 그게 관통한다! [28] 총 든 시민군을 상대로 죽을 각오로 달려든다는 시점에서 이미 일반인이 아니지만... [29] IMI 사의 뒤를 봐주는 조직이라는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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