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06 20:18:59

김웅(1970 언론인)

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표제어를 '김웅(1970 언론인)'으로 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 토론 - 표제어를 '김웅(1970 언론인)'으로 정하는 것으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colbgcolor=#2A0731><colcolor=#fff> 김웅
金雄
파일:김웅(언론인)1.jpg
출생 1970년 ([age(1970-12-31)]~[age(1970-01-01)]세)
전라북도 전주시
학력 전주초등학교 (졸업)
완산중학교 (졸업)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어서문학 / 학사)
경력 Bridge News Seoul Bureau 거시경제 및 외환시장 담당기자
로이터(통신) Seoul Bureau Editorial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담당 기자
로이터(통신) 프로토콜 및 취재윤리 연수
경향신문 편집국 사회부, 기동취재부 (경찰 출입)
KBS 보도본부 정치부, 사회부, 2TV 뉴스팀, 시사제작국, 국제부 기자(국회, 경찰 출입)
미국 국무부 IVLP 연수
Marquis Who's Who 등재
라이언 앤 폭스 프라이빗 컨설팅 대표
링크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2. 상세3. 사건·사고 및 논란
3.1. 손석희 뺑소니 사건 취재3.2.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관련
4. 저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前 기자, 현 시사정치 유튜버.

2. 상세

1970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태어났다.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했다.

로이터 서울지국, 경향신문 사회부를 거쳐 KBS 보도본부 정치부, 사회부, 2TV 뉴스팀, 시사제작국, 국제부 기자를 지내고 2011년 퇴사 후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함과 동시에, 미국으로의 재산 도피자 추적, 영어 원어민 교사 신원 검증, 조기 유학 등 교육 지원과 이민 지원 등을 대행해 주는 증거수집 전문 '라이언 앤 폭스 프라이빗 컨설팅'의 대표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현재는 시사정치 유투버로 12.4만명의 구독자가 있는 김웅기자LIVE로 활동 중이다.

3. 사건·사고 및 논란

3.1. 손석희 뺑소니 사건 취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손석희 프리랜서 기자 폭행 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김웅 기자 무죄 증거] (손석희 위증)

2020년 7월4일 김웅 기자 변호인 의견서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손석희)는 위증을 하였습니다.피해자는 2020.3.25.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도부분 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을 때에는 보도부분 내에서 근무 중인 직원의 인사에 관여할 권한은 가지고 있었지만 외부 인력을 채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2018.11.20경 jtbc 전체의 대표이사로 임명된 뒤에도 jtbc의 인사규정 상 임원을 빼고는 모든 채용을 공채로 하도록 되어 있어 정해진 정해진 채용 절차를 거처야만 채용이 가능하였으며 임의로 원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6.29.자 참고서면의 제출을 통하여,jtbc의 위임전결규정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참고서면을 통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채용 권한에 관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로서 위증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위증을 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채용요구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피해자의 다른 진술 역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jtbc의 직원을 채용할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채용요구와 관련된 공갈미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0.6.29.자 참고서면을 통한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과 달리 피고인을 jtbc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을 채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 스스로의 의사로 피고인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만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해악의 고지' 로 인식하여 그에 대하여 외포심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채용권한이 있었으면서도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의 채용요구에 응하게 된 것이 아니라,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채용제안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것이므로,설령 당시 피해자에게 jtbc의 직원을 채용할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용요구와 관련한 공갈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김웅 기자의 무죄 주장 다섯가지]

1. 김웅 기자의 무죄 주장(검사에게 보낸 이메일)

부부장님,

어제 2차 조사 진술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가능하겠는지요? 필요하다면 다음주에 다시 출석하겠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

(1) 투자의 본질에 대한 왜곡

투자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금전을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위탁하고 운용을 요구하는 이기적 행위입니다. 투자자는 투자금의 운용과 수익발생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킵니다.

또한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금의 회수와 계약의 철회가 가능하니 피투자자는 투자자에게 경제적으로 법률적으로 종속되는 위험을 떠안아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행위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손실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형사적 합의와도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석희가 2019년 1월 18일 형사합의라는 미명하에 저에게 제안한 투자는 또다른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2차 가해’의 사전적 조치였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미디어그룹이라는 거대 재벌기업과 <라이언 앤 폭스>라는 군소 주식회사 법인의 권력관계와 사회적 위계를 따져봤을 때 갑을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바, 중앙미디어그룹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 투자금 회수나 투자계약 철회 등 <라이언 앤 폭스>에 대한 실제적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손석희는 여전히 저를 기만하여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악의적 목적으로 투자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2) 10억 투자 언급의 이타성

앞서 말씀드린 투자의 본질적 의미를 전제로 한다면, 설사 제가 손석희에게 실제로 10억 원, 아니 100억 원을 <라이언 앤 폭스>에 투자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투자유치는 상대방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경제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3) 투자 대상의 혼동

또한 제가 언급한 10억 원 투자의 대상은 <라이언 앤 폭스>라는 주식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저의 재산상 이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투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손실액을 변상하며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4) 2억4천만 원 언급의 배척

그리고 이는 손석희가 주장하고 인정한 바와 같이, 손석희가 아닌 중앙미디어그룹을 상대로 한 언급이므로 공갈미수 고소원인에서 배척해야 합니다.

손석희가 제안한 용역 역시 동일한 사건의 형사합의 과정에서 제안된, 동일한 경제적 양태이므로, 10억 원에 대한 언급을 고소원인에서 배척한다면 저의 2억4천만 원 언급도 당연히 고소원인과 법리적 판단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5) 폭행사건의 우연성

만약 제가 뺑소니 사건을 기화로 삼아 손석희를 협박하여 10억 원이나 2억4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형사적으로 피해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 폭행사건을 사전에 계획하여 의도적으로 발생시켰다는 논리가 성립해야 하는 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고려의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6) 뺑소니 취재와 채용의 무관성

그렇다면 뺑소니 사건 취재와 채용 제안의 상관관계만 공갈미수 주장의 사유로 남게 되는 바, 채용은 2차 조사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손이 먼저 결정하고 제안하여 직접 진행시킨 사안이기 때문에 범죄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 협박 역시 제가 손을 보호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려 했던 다수의 증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웅 기자 드림

2.김웅 기자의 무죄 주장(검사에게 보낸 이메일)

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협박한 사실이 없으니 손석희는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석희와 나눈 대화의 그 어느 행간에서도 손석희의 위구심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10일 폭행사건 이후 1월 18~19 양일 간 손석희가 먼저 형사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의 수단으로 제시한 투자와 용역 관련 합의안에 대해서도 저는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첨부해 드리는 이미지 3개에 잘 나타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8일 양제상 변호사가 동석한 3자 대화에서는 제가 명확한 거절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시에서 발생한 뺑소니사건 취재와 폭행사건 이후 형사합의 과정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 취재를 시작하고 폭행사건을 유도했다는 손석희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무고입니다. 18일의 대화가 다음과 같이 종결됐다는 사실 역시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웅 :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일주일 안에 하세요.
양제상 :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하긴 하는데. 앞으로의 일을 하겠다는, 옛날 거 따지지 않고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김 웅 : 내가 더 이상은,
양제상 : 잠깐만.
손석희 : 저 알았습니다. 먼저 갈게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있으면 계속 큰소리 나오고. 바깥 분들한테 제가 죄송해가지고.
김 웅 : 야, 안 때렸단다 안 때렸단다. 씨. 아휴 참, 기가 막혀가지고.
파렴치한 인간 같으니라고.
손석희 : 자,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제상 : 아이 아니에요.
손석희 : 예.
김 웅 : 반성해, 손석희 씨.
손석희 : ....
양제상 : 아유. .... 지금,
손석희 :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까요. 예. 뭐 어디로 내려가죠?
양제상 : 지하 1층이시죠?
손석희 : 예.
-------------
폭행사건 이후 손석희가 뺑소니사건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들을 회유하는 통화녹음도 링크해 드리오니 꼭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통화할 때는 견인차 기사들을 협박범으로 몬 손석희가 이들에게는 제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부장님.
https://youtu.be/zJRuA6G3erY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김웅 기자 드림

3.김웅 기자의 무죄 주장(검사에게 보낸 이메일)
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연락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보내드리는 통화녹음은 꼭 한번 직접 청취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상대방이 "김웅-손석희 대화의 행간을 읽어달라."고 주장했다고
제게 말씀하셨는데, 그 "행간"이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과 맥락,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건 당사자인 제가 '행간 읽기'를 직접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한 4개 파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파일 첫머리번호: 180828
지난 2018년 8월 28일 밤 11시경 이뤄진 저와 손석희의 '최초 통화'입니다. 비가 제법 내리고 있었습니다. 협박의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손석희는 지난 2017년 4월 16일 밤 10시경 경기도 과천시 과천교회 옆 주차장에서 자신이 일으킨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협박범으로 처벌할 수 없겠느냐?"고 제게 묻고 있습니다. 제게 행한 무고와 동일한 언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손석희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오전 11시경 서울시 역삼동 교보타워 사거리 부근에서도 오토바이를 상대로 위 사건과 동일한 형태의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습니다. 명백한 뺑소니 누범입니다. 관련 보도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단독] "손석희, 2010년에도 접촉사고후 그냥 가"…피해자, 항의하며 사진 찍어 | 조선닷컴 AMP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90152.html
(2) 파일 첫머리번호: 180829
지난 2018년 8월 29일 제가 손석희에게 대면 인터뷰를 요청하며 통화한 내용입니다. 저는 "만나고 싶지 않으면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반복적으로 밝히면서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여 손석희에게 모든 선택권을 줬습니다. '아내만 차가 있고 자신에게는 개인차량이 없다'는 손석희의 주장에서, 뺑소니에 대한 모든 설명이 거짓말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언론계 선배로 최대한 예우했습니다. 당연히 협박의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3) 파일 첫머리번호: 181205
지난 2018년 12월 5일 이뤄진 전화 통화입니다. '1주일 안에 가부를 결정해서 상황을 끝내자'는 제 메시지에 격분해 손석희가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손석희는 03'17"~03'22"와 04'06"~04'24" 구간에서 두 차례나 '자신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해서 저를 도우려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8월 29일 대면 인터뷰에서 여하한 협박도 없었고, 손석희가 먼저 채용을 제안했다는 직접 증거입니다.
(4) 파일 첫머리번호: 181209
지난 2018년 12월 9일 통화한 내용입니다. 이때도 역시 상황을 끝내자는 제 메시지에 격분해 손석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손석희의 인간 됨됨이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손석희의 MBC 후배도 아니고, 아나운서 후배도 아니고, 같이 일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제게 이런 비속한 욕설을 내뱉는 자의 진술에 과연 신빙성이 있을지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통화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1월 10일 일요일
김웅 기자 드림

4.김웅 기자의 무죄 주장(검사에게 보낸 이메일)


검사님, 아래 링크된 기사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이 발생한 2019년 1월 10일 제가 손석희 JTBC 사장에게 보도를 제안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마침내 제도권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이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손석희 뺑소니 사건' 등에 대한 제 취재 목적의 진실됨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이어트에서도 큰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드림.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0970.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10801.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7240.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907238.html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0799.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7235.html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908260600035&code=920301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909180600015&code=940301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908302103015&code=940705

5.김웅 기자의 무죄 주장(검사에게 보낸 이메일)

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점선 사이의 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출력해 첨부하는 ‘현출’이 아니라 정식 신문사항으로 남겨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출석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

●협박과 의사결정 확대의 모순

결과론적으로 추론해보면, 손석희는 지난 2017년 4월 경기도 과천시에서 자신이 일으킨 뺑소니 사건에 대한 저의 취재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고, 의사결정이나 실행의 자유도 전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JTBC 대표이사로서 의사결정이나 실행의 자유가 확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투자와 2억4천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게 제안하며 배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입니다.

●홍석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취재하는 손석희의 집요함”

홍석현 중앙홀딩스회장이 왜 손석희를 영입했는지 언론을 통해 직접 밝힌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경우와 유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홍석현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후배의 역량을 높이 평가할 일이지, 공갈미수로 무고할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11월 2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노컷뉴스가 <[인터뷰] 홍석현 “JTBC 설립, 손석희 영입한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했습니다. 아래가 해당 내용입니다.

◆ 홍석현> 전혀 다른 건 아니고 상당히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건 제가 예상을 했었죠. 저는 그거죠. 이제 제대로 된 방송을 만들겠다는 제 마음속의 소망의 반영인데. 모든 건 사람이 만들잖아요. 정말 보도 부문에서 제일 빠른 시일 안에 일류 보도국을 만들어 줄 사람이 누구냐. 저랑 생각이 같은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손 앵커는 사실 몇 차례 눈여겨볼 기회가 있었어요. 신문에 쓴 칼럼도 봤고. 또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를 향해서 취재하려는 그 집요함도. 제가 대사로 있을 때 그것도 봤고 또 주변의 평판을 제가 다 들었죠.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랑 똑같은 논조의 방송을 만들겠다고 생각했으면 영입할 생각을 못했겠죠.

해당 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064732

●폭행 사건 직후 영상 속 손석희

2019년 1월 10일 폭행 사건 발생 직후 서울시 상암동 상암파출소 앞에서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2번 영상은 잡음이 심합니다. 4분 37초 부분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손석희가 “저에게 웅아 같이 일하자!”며 계속 따라와 읍소하다시피 합니다. 협박당한 자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손석희는 2018년 8월 28일 저의 취재 이후로 그 어떤 의사결정이나 실행의 자유도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이날도 제가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이들이 밖으로 나와 제지하자 그제서야 포기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시청하기 불편하시면 수사관님께라도 열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부장님, 제 요청을 번거롭게 여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장님께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만, 저를 비롯한 제 가족들에게는 나머지 인생이 걸린 사안입니다. 저는 제 주장을 최선을 다해 검찰에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제 언행에 불쾌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가까이 공갈미수 파렴치범으로 억울하게 낙인 찍혀 살아가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웅 기자 드림
손석희폭행사건직후영상1(20190111)mp4.wmv
손석희폭행사건직후영상2(20190111)mp4
이 사건에서 손석희 사장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고, 김웅기자 측은 항소했다. 그 뒤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1]받았다.

https://youtu.be/zJRuA6G3erY?si=4bJ4Njqb79QY3TW2[단독] "손석희, 2010년에도 접촉사고후 그냥 가"…피해자, 항의하며 사진 찍어 | 조선닷컴 AM.

sbs보도 2019년 1.30 손석희jtbc사장.교통사고 피해 견인차 기사 전화 녹취내용- https://youtu.be/zJRuA6G3erY?si=4bJ4Njqb79QY3TW2

뉴스A보도-손석희 사장 하루에 두 번 전화했다. https://youtu.be/dron12PwNSA?si=Qy2AsTO5ed870p4j

견인차 기사 "사고 직전 손석희 차에서 30대 여성 내리는 것 봤다"
견인차 기사 "손석희, 사고후 시속100km로 도주"
견인차 기사 "손석희 차랑 트렁크 두드렸는데 미친듯이 달렸다"
견인차 기사 "2km 추격전 끝에 손대표 차멈춰"

https://youtu.be/UPYU78LzJZs?si=MStr1GzXUd07OAb8
동영상속 손석희 "같이 갈 생각해... 풀자 풀고 일하자"

https://youtu.be/0T2lKLQ8m4k?si=QrezVxztDhwF89xb
"광화문으로 태우러 오세요"... 손석희 특혜 소환 논란

https://youtu.be/GLOq3j78ENk?si=7lU3Y1kNKR6mt73S
손석희, 폭행 사고 직후 "앵커브리핑 작가 자리 준비됐다.

https://youtu.be/XVCQ3XMHnQI?si=KeTe86NexCXrTGL8
"손석희,방송 직후 전화....'동승자 봤냐' 물어"
https://youtu.be/xzn6hKOEy98?si=cZEZCcCM2HDBPxJp
김웅 "손석희 삼성 베후설 허위....협박 받고도 미신고 의문"
https://youtu.be/-Yg8S4Ozwds?si=DwFkYifB2uda_MOJ

손석희, 폭행 논란 7일후 '김 씨 회사에 투자' 검토/채널A뉴스
https://youtu.be/RwuthbRz8lc?si=G3_nuSFnQyPsBKIG

[include(틀:상세내용, 문서명= 김웅 변호인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사건 : 2020고단7 공갈미수
피고인: 김 웅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1. 피해자는 위증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2020. 3.25. 증인신문 과정에서 , 피해자가 `보도부문 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을 때에는 보도부문 내에서 근무 중인 직원의 인사에 관여할
권한은 가지고 있었지만 외부인력을 채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
2018.11.20.경 JTBC 전체의 대표이사로 임명된뒤에도 JTBC의 인사규정 상
임원을 빼고는 모든 채용을 공채로 하도록 되어 있어 정해진 채용 절차를 거
쳐야만 채용이 가능하였으며, 임의로 원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었다는 취
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자료 삽입을 위한 여백]
문 피고인이 증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기사화 할 것 같은 태도룰 보여서 증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그건 기본적으로 제가 응할 수가 없었슴니다,왜냐하면 수차례 피고인에게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피고인이 믿지 않는 것 같아서 저회 회사의 채용 절차를, 저도 다
모를 수 있으니꺄요. 자세한 규정이나 그 과정을, 제가 인사팀장 등등에게 확인
을 하고 어떠어떠한 경우, 다시 말하면 비정규 직이든 정규직이든 이런 경우에
특체든 공채든 어떤 방식을 거치느냐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본 다음에 그걸 본
인한테 다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회사에 사장 개인의
임의로 사람을 뽑는다든가 그런 건 애초에 원천 봉쇄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절
차를 지켜라. 지켜서 거기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퍼포먼스로 판단하는 것
이지 예를 들면 피고인께서 저한테 뭐라고 제안을 했었냐면 피고인이 있던
KBS에는 사장 비서가 기자더라. 그런 거 안 되느냐, 안 됩니다.저희는 비서가
[증인 손석희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수 있는 거 아니냐,다시 말하면 제가 그것을 김웅씨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는 특채는 임원만 합니다.규정상, 다시 말하면 일번 경력직이나
정규직 사원은, 신입도 마찬가지고 아예 규정에 특채라는 게 없습니다. 아예 안
되는 것 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알려줬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쟁을 한다든가 본인이 뛰어나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제가 그 얘기
도 했습니다 `내가 참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예를 들어서 임원이 6~7명이
같이 본다면 등급을 A. B, C로 매겨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한 사랑만 C를 줘도
안 되는 거다. 다른 사람이 All A를 줬어도 저희 규정상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만 C를 줘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그 이야기는 뭐냐
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
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증인 손석희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면]
문 보도 부문 사장`은 JTBC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직책인가요.
답 보도 부문은 보도국도 있고 탐사기획국도 있고 보도 제작국도 있는데 그런 보도
관련 부분을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문 인사쪽에 직접 관여 하지는 않으셨나요.
답 보도부분 인사는 물론 관계를 한는데 사람을 뽑는 것은 다른 문제고요. 예를 들
면 부서이동이라든가 진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도부문 사장이 많이 책임을 집
니다.
문 이미 직원인 사람들의 인사를 관여하신다는 말씀 이신 거죠.
답 그렇죠.
[증인 손석희에 대한 증인신문 노취서 20면]
문 JTBC 인사규정상 임원을 빼고는 모든 채용은 공채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답 예.
문 ` 보도부문 사장` 또는 대표이사이신 증인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원하는 사람을
채용할수는 없고, 다 정해진 채용 절차를 거쳐야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이 피고인과 이야기했던 부서에 피고인을 실제로 기자로 채용하려면 보도
제작국장과의 논의를 거쳐야 하지요.
답 예.
[ 증인 손석희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 32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 `고용사장이 맘대로 할 수 없다`, `이규연 국장과 논의해야 한다`, ` 오너가 임원을 데려오는 것이 아닌 한 일반 채용 절차르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것과도 일치하는 진술입니다.


3.2.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관련

출소 이후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을 취재하며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해당 사건 실종자였던 고인 손정민의 친구를 마구 음해하며 유튜브를 통해 그에 대해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알렸다.

사건 당시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관심으로 손정민씨의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청원을 했고 52만명이라는 역대 최고의 청원 수를 기록했었다. 많은 유튜버 채널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당시 김웅기자도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이 사건을 추론하는 방송을 했었다. 김웅기자는 경찰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 추론을 했었다.

하지만 손정민의 친구 측은 김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발송했다. # 관련 영상들도 현재 모두 내려진 상태이나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측이 허위영상 19개 내용을 분석하여 고소사실 71건을 확인하여 명예훼손, 허위통신, 모욕죄 3가지 혐의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손정민 사망사건의 진실이 알고 싶어하는 대중들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단 온라인 댓글조차도 친구 측 변호인이 사과문을 작성해서 보내지 않으면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일반 대중들은 상당히 겁먹고 친구 측 변호인에게 사과문을 보내기도 했었다. 대형 유튜버 채널도 김웅기자와 같이 고소 당하기도 했었다. 사건이 아직 진실이 밝혀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대중들과 유튜버 채널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였다.

2021년 7월 말에 김웅 기자가 연락이 안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강사건을 다루는 다른 유튜버 하면되겠지가 실시간 방송으로 김웅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고 실종신고를 한다는 등의 난리를 쳤다. 하지만 얼마 뒤에 직접 김웅이 나타나서 하면되겠지를 시체팔이 하냐며 욕설을 날리며 스스로 자신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

김웅기자가 연락이 안 되고 있을 당시에 김웅기자가 사망했다고 모 유튜버 채널에서 방송을 올렸다.누가 봐도 출처가 없고 전혀 믿을수 없는 내용이였다.하지만 하면되겠지라는 유튜버가 본인 채널에서 실시간방송으로 사망설을 퍼트린 모 유튜버의 방송을 그대로 사실인냥 방송을 했고 김웅기자를 걱정하는 많은 대중들이 실시간방송에 참여해서 최고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했고 슈퍼챗도 평소때보다 많은 금액이 보내졌었다.김웅기자 흉내를 내기도 하고 본인 연락을 받지 않으면 내일 경찰소에 실종 신고를 하겠다면서 김웅기자채널의 운영진에게 방송중에 전화를 해서 무례한 언사를 하고 김웅기자 부인의 폰 번호까지도 알려달라는등의 선을 넘는 행동을 했었다. 그 방송을 뒤에 알게 된 김웅기자는 하면되겠지 채널의 행동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 채널을 통해 하면되겠지에게 경고하는 방송을 했었다.

2021년 9월 12일에는 라이브 방송에서 무려 손정민의 아버지를 저격하는 욕설방송을 하며 선을 완전히 넘고 말았다. 자기들이 발로 뛰었는데 유가족이라는게 도움 되는게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사건 당시 진실을 밝혀 달라는 52만명의 국민청원이 있었던 사건이였음에도 경찰이 사건을 미흡하게 빨리 마무리를 하였고 경찰이 이미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 추론을 한 김웅기자는 고소를 당한 상황이였지만 김웅기자는 거금의 사비를 들여가면서 일본에 있는 기관에 안면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김웅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2021년 12월 13일 토쿄도 토시마구 이케부쿠로2-14-2 소재 <야마토과학감정연구소>가 손정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동석자 및 사건 당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지하도(속칭 토끼굴)를 지나간 소년 등 5명의 안면을 분석해 설시한 <화상분석감정서> 에서 모두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됨으로서 복수의 인물이 사건에 개입했을 개연성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 입증됐다.하지만 경찰이 이 중요한 사실을 묵과해 사건을 미궁에 빠뜨렸다.

또 다른 김웅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법의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위스 로잔대학 법의학연구소 토마스 크롬페셔(Thomas Krompecher/1940년 7월 4일생/) 박사에게 손정민씨의 좌열창 있는 후두부사진을 보냈고 크롬페셔 박사님은 손정민 씨 후두부의 좌열창은 "둔탁한 물체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단순 익사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소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최선을 다했었기에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가 신분이 확실하지도 않은 유튜버 운영자들과 교류하면서 사건의 방향을 잘못 판단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본인이 고소되는 어려운 상황 중에 격앙 되어서 방송으로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었다.

김웅기자는 당시 누범기간으로 상당히 본인에겐 법적으로 상황이 불리했었다.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친구 측에서 김웅기자를 고소해서 심리적 압박을 주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까지 갔었지만 다행히 영장은 기각되었다.하지만 김웅기자는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과 가족들을 생각해야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친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친구측에서 처음엔 합의금으로 일억을 요구했지만 그 뒤에 오천만원으로 합의를 보았고 친구측은 사과문도 본인들이 작성한 내용으로 채널을 통해서 방송하기를 요구했고 김웅기자는 방송을 통해서 친구 측이 작성한 사과문을 읽는 방송을 했었다.

친구 측은 합의금 오천만원을 연말까지 받는 것으로 했고 김웅기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 설정까지 요구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김웅기자는 사건의 진실에 대해 손정민씨 아버지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본인이 취재한 내용을 알리고 조언을 하고자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웅기자의 전화를 차단하고 받지를 않았었다.

2022년 5월, 결국 김웅은 손정민의 친구 A측에 대해 사과하기로 했고 이에 A측도 김웅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한강 사건' 친구, 김웅 前기자 고소 취하…사과하기로 내용을 보면 김웅이 친구 A측에 대해 무조건 항복을 한 것.

https://www.youtube.com/live/d9XSqw9WKnY?si=qMLDhYD_lzHWi91F김웅 기자는 절대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방송을 올렸었다.

4. 저서

  • 장편소설 《친구가 죽어서 기뻤다》
  • 장편소설 《손》


[1] 2020년 7월초 1심 선고 때부터 법정 구속되어 감옥에 들어간채 2심과 3심까지 갔지만, 2심과 3심 모두 징역 6개월이 나왔다. 2020년 12월 27일이 3심 선고였는데, 결국 징역 6개월이 확정되어, 허탈하게 감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구속기간으로 징역을 거의 다 채웠을때라 딱 2주 더 산 뒤에 2021년 1월에 출소했다. 사실 그가 원하는대로 파기 환송심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어차피 재판을 또 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서 2주는 훨씬 넘게 걸리므로 6개월간 감옥에 있다가 출소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유무죄 판결에 대한 명예의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