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3 04:08:00

김선교/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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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
2.1. 윤석열 장모 특혜, 직권남용 논란2.2.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2.2.1.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2.2.1.1. 제1심 재판2.2.1.2. 항소심 재판2.2.1.3. 2023년 5월 18일 상고심 재판 선고
2.3.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무산 관련 거짓말 논란

1. 개요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제21대 국회의원 김선교의 논란들을 정리한 문서이다.

2. 목록

2.1. 윤석열 장모 특혜, 직권남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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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3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1]에서 근무할 때 윤석열의 장모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시 뇌물수수, 직권남용 및 특혜제공이 일어났다는 논란이 있다.

양평군 공흥지구 인근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었고, 여기에 LH가 주 사업자로 입찰해서 등록하였다. 그런데 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 사업 당시 LH 대신 윤석열 장모가 주식을 가진 이에스아이엔디(ESI&D) 사가 도시개발사업권을 따냈다. 당시 윤석열의 장모가 소유한 이에스아이엔디(ESI&D) 사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인근 임야와 농지를 구입했고,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가 구입한 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양평군청은 농지 불법 구입 문제에 대해 묵인했고, 개발산업 인허가 기간을 1년 8개월 넘겼지만 어떠한 조치 조차 없었고, 준공 한달 뒤에야 시한 연장을 고시했고, 김선교 전 양평군수는 윤석열 장모 회사에 아파트 인허가 관련 특혜를 제시했다. 그리고 사업 기간 연장 소급 적용 이외에도 800억 원의 이익을 윤석열 측이 누렸다.

그리고 고발인 측에서는 김선교 윤석열 장모 측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를 위해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사업기간 연장조치를 소급적용하도록 양평군수의 직권을 남용한 '직권혐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 # #

한편 김선교 측에서는 본인이 직권 남용을 한 적이 없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했으며 본인이 윤석열 캠프에 간 것과 이 사건이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탓이라며 정동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니 거기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2]


내일 제가 대통령 당선인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당선인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를 하래요. 왜, 처갓집도 여기고...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 의원아',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 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김선교, 2022년 3월 30일 오후4시에 열린 양평군수 예비후보 김덕수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후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관련된 양평군 공흥 지구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던 과정에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가 한 수상한 발언 내용을 입수하여 단독 보도했다. 김선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허가를 잘 내줬다", "장모님 일로 윤 대통령이 미안해했다"고 말했다.

양평 공흥지구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처가 회사가 사업시한 만료 이후 미인가 상태로 공사했는데도, 김선교가 양평군수의 직위로 2년 가까이 문제삼지 않았고 이후 인가 연장도 소급처리해줬다는 것이고, 최근 10년 간 양평군 아파트 개발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만 개발부담금을 물리지 않은 것이 주요 논란점이다.

이에 대해 양평 시민단체 연대회의에서는 "( 김선교가) 즉흥적으로 하는 발언 속에 인허가에 대한 특혜를 줬다라는 것을 실토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논란이 일자 김선교는 MBC와의 통화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 직원들이 처리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3]


경기도청에 대해 실시한 감사 자료에 의하면 김선교 윤석열 장모인 최은순의 사업체에 인가 변경, 기한 연장 등 특혜를 준 것이나 개발부담금 축소 등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농지법 위반 논란[4]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고 김선교가 연루된 것 역시 사실로 입증되었다. #

2.2.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2.2.1.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2020년 7월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김선교 의원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선교 의원 후보 캠프 측에서 후원금과 관련된 부정 회계처리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된 수사를 진행 한 것이다. 그래서 김선교 의원 6급 비서관에 재직 중인 이 모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선교 측에서는 일단 "공식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정치자금이 1억 5000만인데, 이 것과 관련해서 내가 관여하지는 않았다. 다음 주에 경찰서에 가서 다시 확인하겠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측에서는 “관련 증거를 수집 중이다. 다만 내사 초기 단계라 혐의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추후 내사를 벌이다가 이후 범죄 혐의가 있다면 김선교 국회의원과 관련된 인물을 입건하겠다고 언급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 회계담당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 무효처리가 된다. 따라서 본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를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안으로 인해 국민의힘 내 지역 당직자들 역시 대부분이 피고로 기소되었다. # # 아직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김선교의 회계담당자, 보좌관과 김선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유죄로 판결되고, 앞서 언급된 형량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형량을 받으면 당선 무효는 물론이고,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보궐선거를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2020년 8월 25일 자로 선거법을 위반한 김선교 캠프 측의 관계자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측이 영장을 발부했다. #

2020년 9월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김선교와 당시 선거본부장을 포함한 캠프 관계자 57명을 불구속 기소로 수원지법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

이 혐의에 연루된 인원만 해도 역대급인 58명이다. 그 중에는 김선교의 가족도 포함되어있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김선교를 포함한 58명 모두를 기소해서 김선교 역시 피고인으로 확정되었다. 2020년 9월 11일부터, 이 사안에 대한 기소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결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김선교 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기소조치를 2020년 10월 8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렇게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는 김선교를 포함한 57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일각에서는 김선교가 대검찰청 차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로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 # # # #

정리하자면 김선교가 21대 총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서 언급된 수급 가능한 후원금인 1억 5000만원을 초과해서 받았다. 그리고 그 현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고, 불법 모금한 후원금을 선거자금으로 이용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비용인 2억 1900만원을 초과해서 이용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교와 같이 56명의 지인, 기소된 선거운동원들과 캠프 구성원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7만원을 초과해서 받았고, 회계책임자조차 초과 자금을 후원회 공식계좌가 아닌 타 계좌로 모금을 했고, 불법 후원금 모금과 선거비 지출 내용을 은닉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
2.2.1.1. 제1심 재판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합85
  • 재판부 :
2.2.1.1.1. 2020년 11월 5일 공판기일
2020년 11월 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 10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와 관련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하였고, 이 날에는 김선교 의원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선거캠프 중책을 담당한 이 모씨가 참여하였다.

김선교 의원 측에서는 대검찰청 출신인 봉욱 변호사 한 명,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 3명, 법무법인 청림 변호사 2명, 원길연 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5]를 선임하였고, 이 중 5명이 참여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형사부의 권다송이 검사 등 3명이 원고로써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건을 담당하는 이병삼 부장판사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언급하고 다음 재판을 진행할 것, 충분한 심리를 위해 피고인들을 분리해서 재판할 것을 변호사나 피고인측에 언급하고, 당선무효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김선교와 회계 책임자 A씨는 다른 피고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재판할 것을 결정했다.

공소사실이 일부 중복된 한명현[a] 선거관리대책위원장, 선거홍보기획단장,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3명의 재판과 유세단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11명, 연설원 2명과 사회자 1명, 운전기사 1명과 선거인단 35명에 관한 재판은 분리돼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관련 세부 범죄 사실을 공개하였다.

1) 김선교 의원은 비공식 후원금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채, 총 66회에 걸쳐 4771만 원을 모금한 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행위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를 적용하였다.

2) 김선교 의원은 연간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848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후원금 모금한도 추가모금 혐의'를 적용하였다.

3) 김선교 후보 캠프의 선거운동원 35명 중 율동운동원 8명에게 일당 4만 원씩, 13일 누적기준 1인당 52만 원, 피켓운동원 27명에게는 일당 3만 원씩, 13일 누적기준 39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건과 연설원 2명과 사회자 1명에 대해서도 법정 수당 외 일인당 100만 원 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한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인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가 적용되었다.

4) 김선교 의원은 SNS 선거홍보비용 900만 원을 지출하는 것 등법적으로 지정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 선거사무원 36인에게 지급한 1508만 원과 연설원과 사회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 지출 및 선거비용 지출 혐의'가 적용되었다.

5) 이들이 선거기간동안 '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 1900만 원을 초과한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 측에서는 회계책임자인 A씨(여, 48세)에 대해서도 여주시 언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회계보고서에서 3058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이 누락되었다는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허위 회계보고로 기소하였다. 회계책임자 A씨와 같이 한명현[a] 선거대책본부장, 선거홍보기획단장, 유세단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11명을 포함한 총 15인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인 '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가 적용되면서 김선교 의원과 공모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일단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이 21대 총선 기간 동안 발생한 불법후원금 4771만 원의 수령, 법정수당 초과지급 등 불법선거자금의 사용처, 후원금 한도액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였다.

반면 김선교 의원 측에서는 검찰에서 기소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며 “후원금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책임을 후원회 회계책임자 C씨 등에게로 돌렸다. # # #
2.2.1.1.2. 2020년 11월 19일 제 1차 공판
2020년 11월 19일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같이 출석하였다. 법정에 입장하기 전 김선교 의원은 기자취재단들에게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과 회계 책임자에 대해 '4771만 원의 비공식 불법후원금 수령', '4848만 원의 후원금을 한도 초과 모금', '선거사무원 36명에게 추가수당 지급', '회계책임자가 3058만원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를 은닉하기 위해 누락 후 허위신고' 등 5개의 혐의가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김선교 의원 측에서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고, "3선 양평군수가 양평에서 무리하게 이러한 행위를 할 리가 없다.", "비공식 후원자금이 들어온 직후 김 의원이 후원자들과 통화를 한 것을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대고 있다. 그러나 전화를 하는 건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하나"라고 언급했으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4급 보좌관이 아닌 6급 비서로 내정돼서 제보한 것이다. 제보자가 지인의 조카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나오는 제보자는 자유한국당 당시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 사무총장이자 김선교의 최측근의 조카였다. 21대 총선 이후 김선교는 제보자를 국회의원 비서로 채용했는데, 총선에서 이용한 선거자금에 대해 김선교와 제보자의 관계가 틀어졌고, 김선교는 본인의 SNS에서 제보자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에서는 제보자를 증인으로 선택하려고 했으나 김선교 측에서 '"우리는 제보자를 알지 못한다."고 언급하면서, 제보자에 대한 증인출석을 3주일의 시간을 요청했고, 재판부에서는 3차 공판에서 제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선교 의원의 변호사측은 검찰에서 제시한 공소사실의 증거가 직접접인 증거가 아니고 대부분 추정에 근거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김선교 측 측근인 한명현[a] 선거대책위원장과 이창승 상황실장이 차기 양평군수 후보로 출마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선거를 담당하게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언급하였다.

선거회계책임자의 공소 요지와 증거에 대해서는 김선교 측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한다”며 홍보동영상 촬영비용 200만원과 선거사무원 36명에게 법정수당 외 지급한 1508만원, SNS 홍보비용 450만원 지출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일단 이번 1차 공방에서는 검찰 측에서 기소 사실을 낭독하고, 판사가 제출된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으며 본격적인 공방은 2020년 12월 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 101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 # #
2.2.1.1.3. 2020년 12월 3일 제 2차 공방
이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는 2020년 12월 3일 오후 2시에 김선교와 김선교 캠프의 회계책임자인 A씨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제 2차 공방을 열고 증인으로 신청한 여주시·양평군 당협 운영위원장 B씨와 당협위원인 C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3시간 20분 동안 실시하였다.

원래 이 날 진행하기로 예정되었던 여주시·양평군의 양평군 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D씨와 선거운동원 E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2020년 12월 14일 오후 2시 3차 공방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증언이 가능한 김선교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F씨에 대한 증인심문은 2021년 1월 11일 오후 2시 4차 공판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양평군 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D씨에 대해 '불법후원금 모금 사실 인지 여부', '김선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인 A씨가 불법 후원금 모금 및 지출한 사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김선교 선거 캠프의 경찰진술 번복 종용 여부'에 대해 심문하기로 했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 측에서 진술번복을 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통화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기를 결정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인 B씨에 대해 "당협위원들이 선거 운동을 하는 데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후원비 회계책임자에게 당협위원들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진술,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인 B씨는 검찰 신문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수당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는 반면, 당협위원회 운영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추가 수당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였다.

검찰은 B씨에게 "당협위원들이 선거 운동을 하는 데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후원비 회계책임자에게 당협위원들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증언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였고, B씨는 이에 대해 부인하다가 이와 관련된 검찰 측의 지속적인 질의에 대한 응답을 실시하였다. 증인은 "여러 차례가 아니고 한번 정도 식사라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해 B씨는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대답을 하였다.

검찰은 B씨에 대해 후원금 중 운영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증인에게 지급한 사실, 4.14일 양평군 선거연락사무소 주차장에서 운영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30만 원을 증인과 선거홍보기획단장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 질의하자 B씨 측은 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 측에서는 증인이 진술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서 현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건망증이 심한 탓에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 증인이 상반되게 진술했다며 언급했고, B씨는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주었다고 하길래 나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받은 적이 없다. 평소 건망증이 심하다. 메모를 하지 않으면 다 잊어 버린다."라고 언급하였다.

변호인 측에서는 C씨에 대한 반대심문에서 "커피 값이라도 지원해 주어야한다."는 건의에 대해 김선교 의원이 " 돈 선거는 절대 안 된다. 돈에 대해서는 나에게 언급하지 마라"는 것과 관련해서 혐의를 부인하기로 하였다.

검찰 측이 증인신문을 하면서 언급한 '홍보기획단장으로부터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200만원을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과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인 C씨는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 추가로 검찰 측에서는 C씨로부터 '검찰이 기소한 운영위원들 외 다른 운영위원들도 활동비를 받았을 것'과 '김선교 의원의 차남이 불법 후원금 중 1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선교 측 변호인들은 반대심문에서 홍보기획단장이 C씨에게 200만 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사실로 언급했지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 사안에 대해서 C씨의 추측이라고 언급했고, 김선교가 강조한 돈 선거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라면서 김선교 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지시에 잘 따르지 않은 것,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무단결근을 자주한 것을 강조하였다. # #
2.2.1.1.4. 2020년 12월 14일 제 3차 공판
제 3차 공방은 2020년 1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에서 개회가 시작되었다. 이 공방에서는 김선교 후보의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이 모씨와 선거운동원 조 모씨에 대한 전반적인 증인심문이 실시되었다.

검찰 측에서는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에게는 '이 모씨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A씨와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불법후원금 모금 사실', '회계책임자인 경씨가 한 불법후원금 모금과 지출 사실', '경찰심문시 한 진술번복에 대한 김선교 선거캠프의 종용 여부'에 관한 심문을 실시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선거운동원 조 모씨에게 '사전 추가수당 지급 약속 여부'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제 2차 공판에서 변호사가 주장한 " 피고인은 양평이 고향이면서 3선 군수를 한 곳이어서 무리한 행위를 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하며 ' 2020년 2월 3일 조원씨앤아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는 39.4%의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미래통합당 김선교 후보의 지지율인 35.3%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사실', ' 같은 회사에서 조사한 2020년 3월 3일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가 42.4%를 확보하면서 미래통합당 김선교 후보보다 1.0% 앞섰다는 사실', ' 2020년 4월 4일 세종리서치가 실시한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선교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인 43.6%로 집계되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측 선거캠프에서 불법후원금 등으로 제작한 유튜브 선거홍보 동영상을 2020년 3월 26일에 개시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후원금 전용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양평연락사무소로 가지고 온 사실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검찰 측의 짙의에 대해 이 모씨는 이 사실에 대해 시인하였다. 그러나 '한명현[a] 선거대책본부장이 일부 봉투에 대한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적은 후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건네준 사실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모씨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유튜브 광고 비용 1,100만 원 중 부가세 포함한 220만 원만 피고인의 정치자금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선관위 재출용 이면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검찰 측의 질의에 대해 이 씨는 질의에 대해 "몰랐다"라면서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증인도 모르게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 이런 계약들이 증인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진행 될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언급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선거운동 당시 한명현[a] 선거대책본부장이 사무실에서 후원자들에게 감사 전화를 한 사실과 전화 한 순서가 후원회회계책임자가 작성한 불법후원자 명단 순서와 일치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검찰 측에서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A 씨가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와 회계책임자 경 모씨가 당시 이 모씨 집에서 회계보고 하던 중 경씨가 후원금 중 잔여금에 대해 질운한 사실'과 'A 씨가 선거 홍보비용 1,300 만 원과 선거사무원 수당 1,500만 원이 지급되고, 700만 에서 800만 원이 잔여금이라고 언급한 사실'에 대해 심문하였고, 이 모씨는 이 사실들을 인하였다.

검찰 측에서 '이 모씨가 8월 5일 경찰 조사 이후 8월 8일 옥천면 내 식당에서 김선교, 한명현과 만났고, 그 때 이 모씨가 김선교의 차남에게 전화를 걸어 김선교의 차남이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물어본 것과 김선교의 차남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받은 사실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 씨는 이 사실에 대해 기억난다며 시인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을 번복하도록 요청받은 사실'에 대해 이 모씨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이 모씨는 이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측에서는 이 대답을 들은 후, '이 모씨가 최초 경찰진술 시에는 증인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한 내용이었다는 것과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대로 답하다가, 당시 이 모씨가 김선교와 만난 자리에서 김선교 측 사람들이 이 모씨의 진술에 대해 번복할 것을 종용을 받자,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냐'고 심문을 하였고, 이 모씨는 이 심문에 대해 부인하였다.

검사 측에서는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한명현과 선거홍보기획단장의 변호인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기를 원했는데, 변호사 수임의 자발성과 수임료의 부담자'에 대해 질의를 하자 이 모씨는 이 사실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검찰이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경찰진술을 번복하라는 종용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번복하라는 종용이 존재했다는 대답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질의에서 이 모씨는 이 질의에 대해 시인하였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진술번복을 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거대책본부장 한 씨의 전화통화 녹취파일’과 ‘주변에서 경찰진술을 번복하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이씨의 검찰 진술 영상녹화 녹취서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서 '후원금회계책임자인 A씨가 회계책임자인 경 씨에게 미신고후원금의 존재여부와 선거운동원의 추가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언급한 사실'에 대해 질의하자 이 씨는 이 질의에 대해 부인하였다.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경찰에서 조사한 당시 경찰이 선거운도원들에게 지급된 법정 외 수당 지급의 책임이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씨가 이 사건의 책임자는 회계책임자인 경 씨에게 있다고 주장한 취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시인하였다.

변호인은 증인이 평소에도 긴장한 상태에서 불안감이 심해 말의 의미를 곡해하거나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어려움이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김선교가 주장한 '금품 선거는 절대 안 된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강조한 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질의에 대해 이 모씨는 이 질의에 대히니 시인하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A씨가 지시를 불응하는 편이 많았고, 근무 태만과 무단결근 등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비롯한 A 씨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변호인의 A씨에 대한 주장에 대해 이 모씨의 진술인 A씨가 일을 잘 해서 대부분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냐"고 반박하였다. 추가로 "이 모씨가 증언을 어려워 한다는 것과, 불안우울장애 사회공포증을 앓고 있어 긴장한 상태에서 불안감이 심해서 말을 곡해하고, 표현에 부분적인 장애가 있어 국쇠의원 사무실 인턴업무 수행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씨가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검찰 측에서 언급한 '선거유세단장 이 모씨로부터 조 모씨가 양평 선거연락소 부근에서 현금 52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 선거운동원 조 모씨는 이 사실에 대해 시인하였다. 조 모씨는 “이 씨로부터 받은 추가수당이 이 씨 개인 돈이 아닌 선거캠프에서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당시 이 씨가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의 반대심문에 대해 조 모씨는 "유세단장이 조 씨 등에게 추가수당 52만원을 주긴 했지만, 미리 추가수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 #
2.2.1.1.5. 2021년 1월 11일 제 4차 공방
2021년 1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제 4차 공방이 개최되었고, 4차 공방에서는 자유한국당 여주시·양평군 전 사무국장인 변 씨[11]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었다.
▲지역 언론과 인터뷰하는 김선교 피고인

이 날 검찰 측에서는 변 씨가 '다른 선거에서도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추가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이 씨의 경찰진술 번복에 대한 선거캠프의 종용 여부, 기관단체 후원금 모금, 김 의원과 조카 이 씨가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질의하기로 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변 씨에게 '사무국장 시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했는 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변 씨는 '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했다.'고 언급하였다. 추가로 변 모씨는 '내가 직접 12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당시 김선교 전 양평군수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김선교가 승인을 해서 집행했다.'고 언급하였다.

검사는 이 증언에 대해 이번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35명 중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추가수당을 받은 자를 지목해라고 변 씨에게 언급했고, 변 씨는 그 중 3명을 선택했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측에서 '단체는 국회의원 후보나 당선자, 지방의원 후보나 당선자에게 후원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선교 후보 캠프에서 성심회를 비롯 XX60FC, XX김씨 종중, XX중앙회, XX사친목회 등 법인과 단체 등에서 불법후원금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의 진술번복과 관련해서 변 씨는 '총선 선거대책본부장 한명현이 전화통화에서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이 모씨의 진술을 검찰에서 번복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변 씨와 한명현 간 ‘통화녹취록’과 '주변에서 경찰진술을 번복하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이 모씨의 ‘검찰진술 영상녹화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변 씨는 자기 조카인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에 대해서는 그는 욕실이 달린 이동식 주택애 거주했으며,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는 등 깔끔한 편이었다며 기존의 변호사의 주장인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이 심했으며, 용모가 단정하지 못했다는 것과 더불어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가 고위직을 원했으나 김선교로부터 고작 6급 비서로 임명된 것에 대한 불만이 존재했다.에 대해 반박하였다.

또한 변 씨는 후원자 회계책임자인 이 씨에 대해 '이 씨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주시·양평군 자유한국당 사무과장 등으로 같이 일했으며 정신이 이상하거나 불성실하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김선교 측에서 이 씨를 불성실자로 몰아 진술의 신빙성을 희석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거 기간 중 딱 한 번 이 씨와 분식집에만 갔다는 주장에 대해 변 씨는 ' 김선교와 이 씨는 2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평일에는 오후근무를 했고, 공휴일에는 매일 내 사무실로 출근해서 압무를 진행했다. 그리고 나와 김선교, 이 모씨가 같이 식사를 한 것만 해도 10여 차례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선교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조카를 이번 총선에서 처음 기용한 것처럼 주장하는 김선교 측 주장은 참으로 구차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변 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변 모씨의 조카인 이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 씨가 재보자가 아니라 공식 라인인 비서진과 비공식 라인인 이 모씨가 충돌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익명의 내부제보자가 존재했다고 언급했다.

변 씨의 조카인 이 모씨가 최초 경찰진술 조서에서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지만, 내부제보자가 이미 재보를 했고 내부제보자가 저보한 후원금 서류 등이 나와 어쩔 수 없이 미신고후원금 모금사실과 선거비용 지출 사실 등을 자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변 씨는 ' 제21대 총선 이후 후임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지 말라는 이 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캠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연기하자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6월 1일 공식후원금 내역과 함께 비공식후원금 회계서류 등을 김선교의 국회사무실로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면서 변 씨는 '변 씨와 이 씨가 짜고 김선교의 당선무효를 유도했다.'는 김선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 씨는 '본인의 처와 김선교의 처가 같은 동네에 거주했고, 직장생활도 같이 해 친분이 두터웠고 같이 여행도 다녔다. 21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기간 13일 동안 내 처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양평연락사무소에서 운동원들의 식사를 챙기기까지 했다. 선거캠프 해단식에도 참석했다.'고 주장하였다.

즉 변 모씨와 정계에 따르면, 김선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1대 총선 직후 캠프 내부 갈등으로 김 의원실 내부제보자의 경찰청 제보로 표면화됐으며, 이런 내용의 진술조서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 제19대 대선 당신 선거운동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한 것과 그 당시 김선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았으나 '세무조사로 3억 여웓의 추징금을 지불해야되는 상황에서 김선교가 변 씨를 지원하지 않았고, 조카인 이 모씨가 김선교 의원실에 채용되지 못하자 사심으로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변호인 측은 변 씨의 조카인 이 씨와 관련해서 '캠프 내부에서 일을 시키면 처리하지 못하고, 지적당하고, 며칠 씩 결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변 씨는 ' 선거 당시 업무 처리자도 지나치게 많았고 일은 혼자 하는 구조라서 일일이 다 파악하기 힘들다. 조카인 이 모씨는 학력사항을 보더라도 업무상 능력이 부족하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반대된다. 옷을 갈아입지 않고 다닌다는 등 개인 취향까지 폄하하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변 씨는 '사무국장 시절 자유한국당 중앙당의 지원이 없어 사비로 사무실을 운영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당협위원장 김선교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사안들을 고발할 생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 # #
2.2.1.1.6. 2021년 3월 4일 제 5차 공방
2021년 3월 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5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 공방은 2021년 법원 검찰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2021년 2월 4일에 열리기로 예정된 것이 연기된 것이다.

이번 공방에서는 농협 양평군 지부장이었던 이 모씨와 전 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시작되었다. 검찰 측에서는 이 모씨에 대해 불법후원금 100만 원을 내게 된 경위, 김선교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았는 지에 대한 여부와 관련된 심문을, 전 모씨에 대해 김선교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았는 지에 대한 여부, 300만 원이 공식후원금으로 접수되었다가 반환받은 후 불법후원금으로 다시 접수된 경위와 관련된 심문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불법후원금 모금 및 집행사실을 몰랐으며, 이 혐의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 등이 한 행동이라고 언급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농협 지부장이었던 이 모씨에게 "2020년 4월 9일 미신고 후원금 100만 원을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한명현 씨에게 준 적이 있냐"는 질문을 하였고, 이 모씨는 이에 대해 "평소 친한 친구인 한명현 씨와 식사를 하려다 급히 서울에 갈 일이 생겨 100만 원을 식사비로 지급했다."고 언급하였다.

검찰 측에서 질문한 "후원금을 내기 하루 전날인 4월 8일 김 의원 부인과 통화한 사실과 4월 9일 후원금 접수 후 당시 김선교 후보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 모씨는 "김선교의 부인과는 오래 전 교육청 근무시절부터 알았던 사이어서 전화했으며, 김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긴 했지만 돈 얘기는 하지 않고 의례적인 인사말만 했을 뿐"이라고 언급하였다.

변호인 측에서는 이 심문에 대해서 '한명현 씨와 참고인의 친분으로 인해 참고인이 한명현 측에 식사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김선교의 후원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판장 측은 ' 농협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후 농협 봉투에 넣어서 한명현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 모씨의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이 모씨는 평소에 고가의 현금 지갑에 넣고 다닌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검찰 측의 질문에 대해 이 모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재판장 측은 증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없고 사실을 언급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 측은 참고인 전 모씨를 상대로는 비공식후원금 접수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전 모씨는 "선거대책본부장 한명현 씨가 음료수 드시러 오라고 하여 다음 날인 3월 24일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콜라 값이라도 하라며 한명현 씨와 전 양평군청 면장 박 씨에게 준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그 당시 김선교와 같이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검찰 측은 이어서 "300만 원이 김선교의 공식후원금 계좌에 입금된 후 그 자금을 전 양평군청 면장인 박 씨가 자신의 계좌로 반환받았고, 그 300만 원을 다시 출금하여 미신고후원금으로 기부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전 모씨는 모른다고 언급하였다.

검사 측에서는 "한명현 씨로부터 음료수를 드시러 오라는 전화를 받은 후 선거사무실에 방문했다"고 증언한 전 모씨의 발언을 다시 언급였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당시 전 모씨와 한명현 간의 통화기록을 보면 한명현과의 통화에서는 사건 발생일인 3월 23일 기록은 없고, 4월 9일 통화기록이 거의 유일했다'고 언급하며, '후원금 접수 전날 전 모씨와 통화한 사람은 한명현이 아닌 김선교'라고 통화내역을 제시하면서 언급하였다.

변호인 측에서는 김선교와 전 모씨가 전화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정치후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지지호소만 했다고 언급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이 날 증언 외에도 미신고후원금 기부내역, 김선교, 김선교 부인,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한명현으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은 인물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김선교가 미신고후원금 모금에 대한 사전인지를 했다고 추정이 될 만한 추가증서들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 #
2.2.1.1.7. 2021년 4월 5일 제 6차 공방
2021년 4월 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6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판은 회계책임자와 김선교 본인에 관한 공방이었다. 그러나 미신고 후원금 지급자인 K 씨에 대한 공판으로 변경되었다.

검사 측의 증인인 김선교의 특별보좌관인 이 모씨가 불참해서 대신 미신고 후원금 기부자를 증인으로 호출하였다.[12] 변호인 측에서는 김선교는 미신고 후원금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사 측에서는 미신고 후원금인 4,771만원을 김선교가 알지 못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후보의 동의 없이 캠프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미신고 후원금 기부자인 K 씨는 “아내가 선거캠프에 가자고 하여 따라갔을 뿐”이라면서, “아내가 캠프 사무실 책상위에 봉투를 내려놓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봉투에 돈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증인인 K 씨는 김선교의 전화번호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에서는 K 씨에게 김선교와 미신고 후원금 후원자와의 통화에 대해 후원금과 관련된 전화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K 씨는 전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후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발언하였다.

검사 측에서 전화한 것은 기억하지 못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아냐고 K 씨를 추궁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김선교와의 관계, 전화 유무 등에 대해 K 씨를 추궁했다. 검사 측에서는 김선교와 K 씨간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 #
2.2.1.1.8. 2021년 4월 19일 제 7차 공방
2021년 4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7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판은 회계책임자와 김선교 본인에 관한 공방이었다.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김선교 부인 수행인인 지 모씨와 캠프 상황실장 이 모씨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면서 김선교와 부인의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검사는 지 씨가 김선교의 부인인 박성숙을 보좌하면서 박성숙이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부터 비공식 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받았는지 여부, 상황실장 이 모씨가 비공식 후원금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과정을 김선교가 인지했는 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변호인 측은 지 씨에게 김선교의 부인인 박성숙이 선거 캠프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접촉한 지의 여부를 질문하였고, 지 씨는 이에 대해 선거 기간에는 캠프에 가지 않았고, 캠프에 잠씨 있다가 나가 회계책임자와 접촉하지 않았다며 부인하였다.

변호인 측은 지 씨에게 박성숙이 2020년 4월 3일 회계책임자로부터 비공식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받은 적이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 선거 일정으로 인해 캠프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검사 측에서는 4월 3일만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했지만 지 씨는 그 때만 기록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변호인 측에서 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었으니 후원금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돈이 오면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사 측의 반대신문인 ' 2020년 4월 5일 양평군청 전 공무원인 김 씨가 비공식후원금을 이 씨에게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였다.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 측의 증인의 보고 없이 김 모씨가 어떻게 김선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이 씨에게 질의하였고, 이 씨는 방명록에 근거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후원금 지급자가 감사 전화가 없어 항의전화가 온다면서 2020년 4월 3일 박성숙에게 미신고 후원금 출력물을 전달하고 4월 4일 김선교와 증인이 이 명단을 지우라고 지시한 점'에 대해서는 이 씨는 부인하였다.

변호인 측의 질의에 대해 이씨는 김선교가 지시한 점이 없었고 공정 선거를 실시해라는 지시만 김선교에게 받았다고 언급했다. # #
2.2.1.1.9. 2021년 5월 3일 제 8차 공방
2021년 5월 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8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관한 공방이었다.

이 날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17년 대선 당시 양평군 연락 사무소장을 맡았던 김 씨, 양평군의회 전 의장 박 씨, 회계책임자인 경 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 측은 김 씨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대선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추가 수당을 준 여부 및 회계담당자가 준 것을 본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질의를 했고, 김 씨는 두 가지 명제에 대해 부인하였다. 변호인 측은 김선교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언급하였다.

검사 측에서는 김 씨에 대해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대선 당시 추가수당을 지급한 사실, 대선 당시에도 추가수당을 받은 3명이 총선 당시에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 측의 증인이 현금으로 비공식 후원금을 받고 나서 이 씨에게 넘긴 것에 대한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김 씨는 부인했다. 그리고 불법 후원금으로 인해 김 씨가 회계 책임자였던 이 씨와 자주 만났다는 점을 언급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전 양평군의장인 박 씨의 미신고후원금 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박 씨는 부인했다. 검사 측에서는 이 모씨라는 인물이 300만 원을 줄 것이라고 했고 회계책임자에게 받아라고 한 증언에 대해 박 씨에게 질문하였고 박 씨는 이에 대해 부인했다.

추가적으로 검사 측은 박 씨에게 선거운동원인 증인의 친구가 추가 수당을 받았는 지의 여부증인이 회계책임자와 그의 삼촌과 접촉한 여부가 비공식 후원금과 연관된 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 했지만 박 씨는 둘 다 부인했다.

회계책임자인 경 씨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선거 기간동안 월급을 받았다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못한 것은 선거와 무관했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당시 경 씨가 보낸 '콩밥', '감방'의 용어가 나타난 문자, 형량을 낮춰야 한다는 문자가 공개되었다.

검사 측에서는 양평 사무소 회계 책임자는 경 씨가 미신고 후원금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궁했으나 경 씨는 이에 대해 부인했다. 그리고 경 씨가 200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80 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했다.

검찰 측에서는 선거 기간 가용 예산이 500만원에 불과하자 홍보동영상과 SNS홍보비용 1,100만원 중 200만원은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900만원은 미신고후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 #
2.2.1.1.10. 2021년 5월 17일 제 9차 공방
2021년 5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9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판은 회계책임자와 김선교 본인에 관한 공방이었다.

이 때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인 양평군 사무실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불참하게 되고 이 씨에 관한 것은 제 10차 공방으로 연기되었다. 검사 측의 이 씨에 대한 증인심문에 대해 변호인 측이 이의를 제기했다. 검사 측이 질의 시간 등을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 씨의 불참에 대해 변호인은 '이 씨가 수술해야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의 출석도 불가능하다'고 재판부에 언급했고, 검사 측은 '과태료 부과 및 증인 출석 의무화'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유보하였다.

검찰은 이 씨가 강상면 내 카페, 옥천면 내 식당에서 대책회의를 주도하면서 양평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한 경찰진술 번복 등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조사에 임하는 과정에서 서로 진술 내용을 맞추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은닉하기 위한 추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 #
2.2.1.1.11. 2021년 5월 31일 제 10차 공방
2021년 5월 3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10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판은 회계책임자와 김선교 본인에 관한 공방이었다. 이번에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출석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오전 이 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인 한명현으로부터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적힌 현금 봉투 7개, 비공식 처리를 요청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현금 등 66회에 걸쳐 4,771만원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김선교의 선거자금으로 지출한 점을 질의했다. 그리고 김선교가 이에 대해 인지한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이 모씨는 모두 시인하였다.

검사 측에서는 이 씨에게 김선교의 특보의 소개로 홍보 동영상 촬영, SNS 홍보 계약을 1,100만 원에 체결한 후 부가세 포항 220만 원만 김선교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미신고 후원금에서 충당한 점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당시 캠프 측이 이 혐의를 인지한다는 것을 이 씨의 진술과 통해 강조했다.

검사 측에서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경 씨에게 운영비용 100만 원, 밀린 급여 450만 원, 선거사무소 식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사실, 김선교 처와 아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 질의했다.

이 씨는 김선교에게 공식후원금 마감 사실을 언급한 점과 66회를 걸쳐 4,771만 원을 비공식 후원금으로 모금한 경위, 김선교와 같이 차량에서 SNS 홍보비용인 300만 원을 미신고후원금으로 선거홍보기획단장에게 집행한 사실에 대해 질의한 것과 김선교가 알고 있다고 답한 것, 미신고 후원금 내역 등 박성숙과 김선교의 수행원에게 전달한 것, 후원금 모금과 관련 보고를 카톡 보고에서 서면 보고로 바뀌게 된 경위, 김 의원이 상황실장과 함께 이씨에게 미신고후원금 관련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경위, 김 의원 특보에게 미신고후원금 잔액 311만원을 전달한 경위, 공식후원금과 비공식후원금 등 회계 관련 서류를 김 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했다.

검사 측은 김선교와 후원회 회계책임자 간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였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선교는 이 씨에게 '윤 모 변호사와 동행해서 조사를 받아라', '너는 후원회 민병채 군수님 밑에 니가 회계야. 거기서 더 이상 더 이하도 얘길 하면 안돼', '처음에 진술 잘 받아야 돼. 기소냐 불기소냐 기로에 서 있는 거야. 니가 죽을 짓을 하면 안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라고 언급했다. 추가로 김선교는 이 씨에게 "너 거기에 명단줬냐? 경찰서에서 어떻게 알고 미신고 후원금 기부자 C씨에게 전화를 했느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김선교가 후원금 모금과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씨가 김선교의 비서진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점, 이 씨의 외삼촌이 세무조사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 씨의 경찰 진술 중 날짜가 맞지 않은 점, 공식후원금 한도 초과에 대해 캠프에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검사 측과 이 씨가 통화한 것에 대해 추궁하는 변호인의 질의에 대해 검사 측은 날짜 확신을 위해 전화한 것이고 이 씨는 앞으로 언급할 증인심문 내용을 검사가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 #
2.2.1.1.12. 2021년 6월 15일 제 11차 공방
2021년 6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11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판은 김선교, 회계책임자 경 씨, 선대본부장 한명현, 선거홍보기획단장 이 씨,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에 관한 공방이었다.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에서 이 씨가 김선교의 비서진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점, 이 씨의 외삼촌이 세무조사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면서 재판을 시작했다. 변호인 측은 한명현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면서 김선교와 이 사건 간에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에서는 한명현에게 2020년 3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후원금을 비공식 처리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고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적은 현금 봉투 7개를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게 전달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한명현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공식후원금으로 접수하거나 반환할 것이라 현금봉투를 넘긴 것과 '접수하지 말 것'을 언급한 이유는 후원자의 의사였다고 진술했다. 김선교와 캠프 측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언급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비공식 후원금 수령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해 후보자에게 물어보라고 한 한명현의 발언'을 언급한 검사 측의 질의에 대해 한명현은 후원회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검사 측은 변호인의 심문에 대한 대답인 한명현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대해 한명현이 3월 22일 회계책임자 경 씨가 작성한 선거비용 예산안을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를 통해 보고 받은 점, 경 씨에게 선거 비용을 얼마나 쓸 수 있는 지에 대해 보고하라고 한 점을 지적하며 한명현이 후원금 등 선거 비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의 2020년 4월 9일 공식 후원금, 비공식 후원금 기부자에게 감사 전화를 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 한명현 씨는 김선교가 바빠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에게 명단을 받아 전화했다고 언급했다.

검사 측이 당원 명부를 보고 전화했다고 언급한 한명현의 첫 진술, 이 씨가 공식후원금 명단을 주자 한명현이 "이 것 뿐인가, 더 없느냐"고 이 씨에게 추궁한 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씨가 최초로 넘긴 공식 명부에는 100명이 넘고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했다고 주장한다.
검사 측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가 김선교에게 전달한 불법후원금 기부자 명단, 한명현이 통화한 순서가 일치한 통화 내역과 대조해 불법후원금 지급자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하자 한명현은 의례적인 전화이고 불법후원금 기부에 대한 감사전화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사 측에서 4월 초순 김선교가 한명현에게 지시한 '연설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 한명현이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에게 '연설원들을 위해 100만 원씩 더 챙겨라고 했다. 봉투 준비해라'고 하며 미신고 후원금에서 연설원에게 100만 원씩, 사회자에게 300만 원씩 지출한 경위를 질의했다. 한명현은 "후보자가 연설원들에게 챙겨주라고 하지 않았다. 자원봉사자인 연설원들이 고생한 것 같아 챙겨줄려고 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사 측에서 한 선거사무원 36명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 사실과 전 농협 양평군 지부장인 이 씨에게 받은 불법후원금에 관한 질의 역시 한명현이 검찰의 주장과 상반되는 답변을 이어 나갔다.

검사 측은 전 씨의 불법후원금 300만 원과 관련해서는 '한명현이 전화해서 선거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전 씨의 증언과 다르게 한명현이 전 씨와 친분이 업서 전화하지 않았다는 점과 같이 전 씨에 대한 3번의 전화는 김선교가 한 감사전화였다고 언급했다.

검사 측은 한명현에게 '전 씨 일행과 식사자리에서 한명현과 김선교가 같이 있는 점에 대해 질의했고, 한명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 측은 한명현의 증인 선서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김선교는 재판부에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에게만 발언권을 주었다. 그렇지만 김선교"가지 않았다."고 고성을 질렀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 쪽에 변호인이 증인선서를 언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검사 측은 한명현과 후원자 회계책임자인 이 씨의 외삼촌과의 통화록을 일부 공개하였다. 내용은 '양평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경찰 수사에서 '회계책임자인 경 씨가 미신고 후원금을 알고 있다는 점, 김선교와 김선교 특보인 이 씨, 한명현 등이 양평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이 씨에게 검찰 진술 시 번복해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녹취록 내용이 김선교 캠프가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한명현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재판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 지 알고 싶어 전화한 것"이라면서 "양평사무소 회계책임자 이 씨가 경찰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해서 김선교의 특보인 이 씨가 '검찰에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 뿐"이라며 진술번복을 종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한명현은 검찰 측이 제시한 휴대폰 통화 내역 중 유독 김선교와 상황실장 이씨, 홍보기획단장 이 씨와의 기록만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복원이 되지 않게끔 지웠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포렌식에 대해 잘 모른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맞섰다. # #
2.2.1.1.13. 2021년 6월 28일 제 12차 공방
2021년 6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12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판에서 검사 측은 김선교와 회계책임자,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거대책본부장, 홍보기획단장 등 핵심 피고인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에 대해 벌금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사 측은 총선 당시 식대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은 유세 차량 운전 기사 박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을, 홍보기획단장 이 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운영위원 김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00만 원을,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전달한 유세단장과 운영위원 등 11명에게는 1인당 벌금 400만 원을, 현금 100만 원씩 받은 유세 사회자와 연설원 등 3명에게는 각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씩을 구형했다.

또 추가수당 52만 원을 받은 율동 사무원 8명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52만 원을, 30~39만 원씩의 추가수당을 받은 나머지 피켓 사무원 27명에게는 각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30만원~39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들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고 몰랐기 때문에 벌금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이 시작하자 변호인 측은 이 씨를 상대로 김선교가 미신고 후원금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인심문을 시작하였다.

검사 측은 반대심문을 통해 김선교가 미신고 후원금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피켓운동원 36명에게는 1인당 3만 원, 율동운동원에게는 4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캐물었다. 이 씨는 김선교와 상관 없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 후원회 회계책임자 외에는 몰랐다는 점, 김선교는 돈에 대해서 몰랐다는 점들을 언급하였다.

검사 측은 4월 14일 오후 5시경 후원회 회계책임자로부터 울동운동원 8명은 추가 일당 하루 당 4만 원, 13일 당 52만 원, 피켓운동원 28명은 추가 일당 하루 당 3만 원, 13일 당 39만 원씩 총 1508만 원이 담긴 봉투 28개를 후원회 회계책임자 소유 카니발 차량 안에서 받은 사실과 또 작년 4월 14일부터 4월 하순경까지 운영위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원 36명에게 봉투 36개를 모두 전달한 사실도 물었고, 이에 대해서도 이 씨는 시인하면서도 김선교는 모르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검사 측은 '동영상 촬영업체와 400만 원, SNS 홍보대행업체와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지시한 사실 여부'에 대해 질문했고 이 씨는 "김선교의 특보 이 씨를 통해 알게된 업자를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소개했었고 계약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다.

2020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후보와 이야기가 다 되고 추가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며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서 미신고후원금 중 300만원을 받아간 사실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이 씨는 이에 대해 모른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 2020년 4월 4일부터 14일까지 사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서 2회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후 4월 9일 양평 연락사무소 뒤편 주차장에서 동영상 촬영비용 200만 원, 4월 16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사이에 여주 선거사무소에서 SNS 홍보대행비용 700만 원을 준 사실 여부'에 대해서 이 씨는 공식후원금인 줄 알았고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전달해라고 해서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김선교와의 공모는 적극 부인했다.

검사 측은 현수막 등 다른 선거 비용 집행은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직접 계좌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출했음에도 홍보비용 90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것만 보더라도 이 씨 등이 불법후원금인줄 알고 집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특보인 이 씨에게 이 씨와 한 씨가 수사 기관의 휴대폰 압수를 대비해 휴대폰에 저장된 이번 사건 관련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점과 삭제된 문자 복구 방법에 대해 검색한 것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일부 지웠다는 것은 시인했으나 수사와 관련해서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사 측은 김선교의 특보인 이 씨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부터 미신고 후원금 잔액 311만 원을 받아간 후 다시 돌려줄 때 상황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씨는 " 김선교 특보 이씨가 테이블 위에 은행 봉투를 놓은 것을 봤다"고 답변했다. # #
2.2.1.1.14. 2021년 7월 12일 제 13차 공방
2021년 7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13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검사 측은 김선교와 회계책임자,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거대책본부장, 홍보기획단장 등 핵심 피고인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에 대해 벌금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사 측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를 상대로 제21대 총선 당시 김선교의 미신고후원금 모금 및 집행 여부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였다.

검사 측은 후원회 계좌에 입금된 300만 원이 반환된 후 다시 비공식 후원금으로 접수된 과정에서 후원자 회계책임자가 김선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하면서 기부자의 연락처를 물어본 것에 대해 질의를 했다.

선거대책위원장인 한명현, 김선교와 박성숙 부부에게 공식후원금과 비공식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주게 된 경위, 선거대책본부장인 한명현이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에게 '후보자가 전화해서 사회자와 연설원들에게 100만원씩 챙겨주라고 지시한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검사 측은 '홍보기획단장 이 씨가 동영상 촬영 업체와 400만 원, SNS 홍보대행업체와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에게 지시한 사실', ' 김선교와 이야기가 다 되고, SNS 선거홍보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미신고 후원금에서 추당한 사실', ' 김선교 후보에게 차량 내에서 보고한 사실'에 대해 질의하였다.

검사 측은 또 2020년 4월 6일 경 홍보기획단장 이 씨가 '후보자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양평 선거운동원 36명에 대해 피켓운동원은 일당 3만원 씩, 율동운동원은 일당 4만원 씩 더 주기로 하였으니, 선거일 전날까지 봉투를 준비해 달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도 물었다.

검사 측은 김선교의 특보 이 씨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부터 미신고 후원금 잔액 311만 원을 받아간 후 다시 돌려주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홍보기획단장 이 씨가 '탁자 위에 봉투를 올려놓은 것을 보았다'는 진술에 대해 물었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는 "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기 때문에 홍보기획단장 이 씨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는 당시 김선교는 미신고후원금 모금 및 집행에 대해 사전 지시나 사후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수천 만 원을 지출하면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가 김선교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 #
2.2.1.1.15. 2021년 8월 23일 제 14차 공방
2021년 8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14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검사 측은 김선교와 회계책임자,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거대책본부장, 홍보기획단장 등 핵심 피고인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에 대해 벌금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번에는 검사 측과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변호인이 '그동안 증인출석을 하지 않은 이유, 김선교 의원실 보좌진 선정 과정', '증인의 처형이 김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게 된 경위', '현재 4급 보좌관과 증인의 친척 관계 여부', '수석비서관 사칭 의혹',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로부터 미신고 후원금 잔액 311만 원을 받아간 경위', '311만 원을 다시 돌려준 증거라며 제출한 녹취록에 돈을 돌려 준 부분이 빠진 점', '311만 원을 다시 돌려줄 때 동석했다는 홍보기획단장 이씨가 경찰조사에서 돈 봉투를 본 사실이 없다고 말한 점', 'SNS 홍보 업체를 선거캠프에 소개한 경위', '선거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유튜브와 SNS 홍보를 하지 않은 이유', '유튜브와 SNS 홍보 작업지시를 증인이 했다는 업체 대표자의 진술', '홍보기획단장 이 씨가 유튜브와 SNS 홍보 업무에 대해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말을 바꾼 점', '김선교·선거대책본부장 한명현·선거홍보기획단장 이 씨 등과 함께 옥천면 모 식당에서 만나게 된 경위', '강상면 M카페 등에서 운영위원 등과 만난 경위' 등을 캐물었다.

특보 이 씨는 김선교 의원실 보좌진 선정 과정에서 자료수집과 1차 면접을 했을 뿐이며, 최종 결정은 김선교가 했다고 진술했다. "2020. 5. 13 대신면 모 식당에서 미신고후원금 잔액 311만원을 받아간 사실은 맞지만 김 의원이 시켜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2020년 5월 25일 양평읍의 한 카페에서 만나 선거홍보기획단장 이 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311만 원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답변했다. 311만 원을 받을 당시 직접 인수증까지 작성했는데 다시 돌려줄 때는 인수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가 함께 있어서 따로 인수증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측 변호인은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특보 이씨가 김선교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기에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면서 “잔액 311만원을 받아간 것은 김선교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재판부에서는 311만 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은 다른 사람인데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보관한 것인지에 관한 것, 김선교의 돈인데 잠정 보관한 것과 관련된 것을 특별보좌관인 이 씨에게 질의하였고, 이 씨는 공금으로 간주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에서는 공금이니 김선교에게 돌아가야 하는 자금이고, 특별보좌관 이 씨가 본인이 돈을 보관하다가 나중에 김선교에게 주려고 했는 여부와 보고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특별보좌관 이 씨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특보 이 씨는 동영상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소개만 시켜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 측 변호인은 선거 관련 홍보 업무를 총괄한 증인이 유튜브 SNS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이해가 되지 않다면서 유튜브 SNS 업체 대표자의 진술 조서에 따르더라도 특보 이 씨가 지시하고 예산이 부족했다고 한 것 역시 김선교의 승인이 있었다고 언급한다.

검찰 측은 SNS 홍보 업체를 선거캠프에 소개한 김 의원 특보 이씨가 계약은 물론 비공식 후원금에서 홍보 비용으로 900만원이 지출된 과정에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이씨는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에게 단지 업체만을 소개시켜 준 것 뿐으로, 선거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리고 특보 이 씨가 옥천면 모 식당과 강상면 M카페 등에서 김선교, 선거대책본부장 한명현,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 등과 함께 만난 것은 양평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이 씨의 경찰진술 번복과 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 내용을 공유해 진술을 서로 맞추기 위한 모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 내내 미신고후원금 모금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미신고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선거 사무원 35명과 연설원, 사회자 등에 대한 법정 외 수당과 SNS 홍보비용이 지급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항변해 왔다. # #
2.2.1.1.16. 2021년 10월 25일 제1심 최종 공방
2021년 8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15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피고인 김선교와 회계책임자 경 씨 등 주요 피고인들이 참석했고 최종 형량을 검찰 측에서 구형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10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측에서는 김선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의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하였다. 김선교 본인은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771만 원 징수, 회계책임자 역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8개월 징역형,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에게는 1년 6개월 징역형, 한명현 선거대책본부장[a]에게는 700만원 벌금형, 홍보기획단장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 # # # #

이 날 공판에서는 이혜원 양평군의원, 윤순옥 양평군의원 증인신문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 등으로 5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날 이혜원 양평군의원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와 식사를 한 적이 있고, 김선교 역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 한명현 선거대책본부장[a], 홍보기획단장 이 씨와 공모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회계책임자인 경 씨가 여주시선관위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허위 회계 보고를 혐의 역시 공개되었다.

검찰 측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피고인들의 금품수수 행위가 있었고,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다. 이 형량이 김선교의 항소 없이 1심에서 확정된다면, 김선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그리고 이 형량 그대로 2022년 4월 30일 이전에 3심 판결이 나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2022년 5월 1일 이후에 3심 판결이 나면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여주시·양평군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된다. # #
2.2.1.1.17. 2021년 11월 15일 1심 선고
2021년 1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다. 김선교의 죄목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면서 증언자가 1명 외에 없고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회계책임자의 경우 '공소사실인 선거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도 인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해 8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일단 김선교 본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15]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선교는 당선 무효가 된다. #
2.2.1.2. 항소심 재판
1심 선고를 받은 김선교의 회계책임자는 즉각 항소했다. 검찰 역시 김선교의 무죄 판결에 문제가 있고, 김선교의 위증이 있을 수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제2심 재판은 2022년 8월 30일에 열린다. #

제 2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받게 된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김선교의 유죄가 인정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 2021노942
  • 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제2-1형사부
2.2.1.2.1. 2022년 8월 30일 제 1차 공방
원래 2022년 2월 9일에 제 2심 재판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대선 지선으로 인해 재판 일정이 연기되었다. 그래서 2022년 8월 30일 수원고등법원 704호에서 재판이 재개되었다.

검찰 측에서는 제 1심 재판부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와 김선교가 공모해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하고 사용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데다 1심 재판부가 수집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선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에 대한 원심의 일부 무죄 선고는 정치자금법을 잘못된 해석을 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김선교는 무죄인데 일부 유죄를 인정한 경 모씨에게만 8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양형부당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는 이미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선거 홍보기획 단장에게 지급한 유튜브 홍보 계약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점, 김선교가 미신고 후원금을 받아서 선거홍보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는 점, 전 씨의 무신고 후원금 300만원 모금에 관여한 점, 유튜브 홍보비용 1,100만 원 중 220만 원만 공식선거비용으로 지급했고, 900만 원은 미신고 후원금으로 지출한 점, 한명헌이 21대 총선 전 날에 감사전화한 점이 제1심에서도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선교가 선임한 변호사 측에서는 피고인이 후원책임자 이 모씨와 공모했다는 진술은 이 모씨의 주장이며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경찰 수사 및 검찰의 보완 조사 등 외에도 많은 조서에서 피고인이 연루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선교가 미신고 후원금으로 sns홍보비용과 선거사무원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검찰 측의 항소 이유는 무리한 추단과 추측이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해야 된다고 재판부 측에 요구했다.

회계책임자 경 모씨의 변호인은 후원회 회게책임자인 이 모씨의 증언만으로 경 모씨의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이 모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원심 판결이 법리 오해를 해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800만원이 확정되면 무죄를 선고 받은 김선교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경 모씨의 유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피고인 경 모씨의 유죄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 #
2.2.1.2.2. 2022년 9월 27일 제 2차 공방
2022년 9월 27일 수원고등법원 704호에서 재판이 재개되었다. 이번에는 피고인인 김선교,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가 재판에 출석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선교와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들이 SNS 대행업체 사장, 여주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소환해서 심문하고, 검찰 측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심문했다.

검찰 측과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의 변호인은 SNS 홍보 비용인 1100만 원을 수석보좌관과 홍보단장이 김선교의 지시라고 미신고 후원금에서 지출하려고 했으나 회계책임자 경 모씨가 " 유튜브 홍보 영상이 있는데, 일부 비용은 공식 선거비용에서 지출하자"고 하고 동영상 업체에게 주어야 할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불했고 이를 경 모씨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 모씨의 변호인은 "동영상 촬영 업체와 SNS 홍보 대행 업체는 김선교나 경 모씨와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 제 3자이다."며 이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SNS 홍보를 위해 공식 선거비용 외 추가 지출 비용이 사용된 것을 몰랐던 경 모씨의 주장이 사실이며 경 모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경 모씨의 변호인은 SNS 대행업체인 김 대표의 증인심문에서 " 2022년 3월 24일 양평에서 수석보좌관, 홍보단장을 만난 것, 업무 비용에 대한 대화가 처음 발생한 것, 선거사무실에서 이 모씨와 견적서를 작성했는지의 여부를 질문했고 SNS 홍보대행업체 사장은 이를 시인했다.

경 모씨의 변호인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의 주장과 홍보대행업체 사장과의 주장의 차이가 있다는 논지로 증인심문을 이어갔고, 검찰과 이 씨의 변호인은 경 모씨가 SNS 추가 홍보 비용인 700만 원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이 모씨의 변호인은 "SNS 대행업자가 SNS 홍보 관련해서 이 씨의 의뢰를 받아 견적서를 작성한 것, 수석보좌관인 이 씨가 본 것, 견적서에 작성된 견적을 이 모씨가 승인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증언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홍보단장 이 씨에게 홍보비용 700만 원을 요구했고, 이 씨가 알아보겠다고 한 뒤 견적대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가 계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모씨는 선거 예산과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또 SNS 홍보 대행 업체 대표로부터 홍보비용 7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지급받았다는 답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가 김선교와 수석보좌관, 홍보단장의 지시 하에 전화를 받은 후 견적서에 날인했다는 답변을 유도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모씨의 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가 동영상 편집비용으로 220만 원이 전부인데 경 모씨가 이 모씨와 준 문자에서는 김선교의 유튜브 채널 편집 외에도 홍보 측면에 대한 사실과 이를 위해 지출한 220만 원을 인지했다고 주장한다.

이번에는 21대 선거 당시 여주시·양평군 관할 여주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소환해서 심문 절차를 밟았다.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의 변호인은 "경 모씨가 여주선관위에 유튜브 홍보 비용 1000만 원의 선거비용 보존 대상 여부, 동영상 제작 비용 200만 원의 선거비용 보존 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해당 공무원인 김 씨는 이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다.

경 모씨의 변호인은 확실하지 않는 지출 사항에 대한 선관위에 연락한 후 지출의 법적 가능성과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질문했고 이에 근거해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며, 미신고후원금의 존재와 지출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경 모씨가 회계 처리를 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의 변호인은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가 미신고 후원금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와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와의 SNS 대화, 수석보좌관과 나눈 SNS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
2.2.1.2.3. 2022년 10월 18일 제 3차 공방
2022년 10월 18일 수원고등법원 704호에서 재판이 재개되었다. 이번에는 피고인인 김선교, 당시 선대본부장이었던 한명현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의 변호인은 회계책임자인 경 씨의 선거 회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사실에 대해 김선교에게 증인 신문을 실시했고, 김선교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추가 질의에서도 김선교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여부, 회계책임자 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여부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관련하여 선관위 공무원에게 문의한 사실에 대해 질의를 했고 김선교는 후원회장이 있는 상황에서 후원회 회계 문제와 본인과의 연계성을 부정했다.

김선교는 본인이 공직선거법을 지켜라고 했으며 후원금은 후원회장과 회계 책임자의 책임이며 본인 책임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업무에 한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선교는 이 모씨의 변호인과 검사의 모든 신문 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고 재판부에서 수용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의 변호사는 이 씨가 후원금 모금 권한과 후원자를 관리할 인맥이 없었다는 것, 이 모씨는 후원금 사용 계획, 선거운동원 추가 수당, 홍보비 액수 및 지급 결정에 대한 권한 역시 없었으며 회계 장부 정리와 보고만 했는 것에 대한 한명현에게 질의를 했고 한명현은 맞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리고 총선 당시 선거본부 회의록 요약본을 제시하면서 자필로 기재한 부분을 한명현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사실 확인을 실시했고, 한명현은 본인이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추가적으로 회의록 내역 중 회의 내용 후보자께 보고로 공유라그 쓴 것이 회의 내용 외 선거 상황에 대한 캠프 내 보고라는 것이 맞는지의 대한 질의에서 한명현은 김선교가 3선 양평군수였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J 모씨가 봉투에 300만 원 현금을 담아서 한명현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여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후원회 계좌에 넣어 정식적으로 처리했는데 B 씨가 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다시 넣은 사실, 그 300만 원을 현금으로 환산 및 비공식 후원금 처리 사실에 대해 질의 했고 한명헌은 이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리고 이 씨의 변호사가 한명현의 증언이었던 1심에서 J 씨를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 질의하면서 J 씨가 처리한 것을 어떻게 B 씨가 알게된 것인지세 대한 사실 여부, J 씨와 김선교와의 통화 여부 및 반환 요청, 비공식 처리 요구 등에 대해 질의했고 한명현은 B씨가 비공식 처리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고, J 씨와 김선교와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 모씨의 변호인은 비공식적인 후원금의 적립, 비공식적 후원금으로 법적 수당 외 추가 수당 지급 여부와 김선교에게의 보고 여부에 대해 한명현에게 질의했고 한명현은 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 모씨의 변호인은 후원금의 주인이 김선교이고 후원금의 사용 목적도 총선 당선이었는데 후원 대상자인 김선교와 회계 책임자인 경 씨가 불법 후원금 여부에 대해 모르는 것이 사실이 아니지 않냐는 질의를 하자 한명현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 모씨의 변호인은 김선교와 한명현이 미신고 후원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변경된 선거 일정표, 카카오톡 메시지, 선거대책본부 임원회의 요약본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검찰이 한명현을 대상으로 한 반대 심문이 시작되자 김선교 측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측의 질의에서 김선교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김선교가 마치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제지 요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 요청을 기각했다.

검찰 측에서 1심 증언에서 현금 300만 원을 전달한 J씨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한 것과 2심 증언이 달라진 이유, J 씨 후원금 김선교에게 보고한 여부, 후원금 봉투에 접수하지 말 것을 기재한 이유, 연설원에게 100만원 지급 여부 등을 반대심문에서 질의했다.

반대로 김선교 측 변호인은 김선교와 한명현은 미신고 후원금의 존재나 사용 내역에 대해 자세하게 인지하지 못 했고, 후원금 회계책임자와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책임이 후보자인 김선교의 책임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반대심문을 진행했다.

김선교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끝나자 재판부는 "선대본부장 업무범위에 후원금 모금 및 지출이 있느냐"고 물었고, H 씨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어진 ”관여할 수는 있느냐“의 재판부의 추가 질의에는 ”관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재판이 종료되고 김선교는 언론사의 질의에 대해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후원회장과의 연결, 본인이 21대 총선에서 14000표 차이로 이겼는데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걷으라고 할 일이 없다는 것, 회계책임자가 계속 본인에게만 탓하는 것, 결산 내용 다 보고 채용시켜줬는데 내용 증명 갖고 인지 여부를 따졌다는 것으로 인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 #
2.2.1.2.4. 2022년 11월 29일 제 4차 공방 및 결심
2022년 11월 29일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대한 항소심 4차 결심공판 및 최종변론을 29일 오후 3시 수원고등법원 704호 형사법정에서 진행됐다. 김선교 의원은 최후 변론만 있었고,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경씨의 검찰기소 핵심 증인인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와 회계책임자 경씨의 증인 심문이 있었다.

이날 검찰은 김선교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771만 원을, 회계책임자 경 씨 역시 김 의원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을 1심과 동일하게 구형했다. 또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경 모씨에게 지급된 급여 명목 현금 200만 원과 선거홍보 동영상 촬영비용 현금 200만 원, 선거사무원 36명 법정외수당 현금 1,508만 원, SNS홍보비 현금 700만 원 지급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했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선교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특히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여주양평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1,900만원으로 김 의원은 선거비용 1억 8,147만원을 보전청구했으며, 이 중 1억 6,672만원을 보전받았다. 따라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의원 측에서는 회계책임자의 2심 형량을 300만 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연랑 변호사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이 씨는 회계책임자와 수석보좌관, 홍보단장 등의 지시로 비공식후원금을 지출했을 뿐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회계책임자 경씨의 변호인은 핵심 진술 증인인 이씨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수차례 번복된 사실이 있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 된다고 변론했다.

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경씨의 검찰기소 핵심 증인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사실상 권한 없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였고, 시키는 데로만 했다며, 후원회 회계관련은 모두 선거회계 책임자인 경씨에게 모두 보고했다고 변론했다.

이날 재판은 김 의원 측 요청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구두변론이나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최후변론만 진행됐으며, 반면 회계책임자 경 씨에 대해서는 PT를 이용한 구두변론과 피고인신문에 이어 최후변론까지, 또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선교 의원은 앞서 진행된 3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증언거부권 행사에 대해 김 의원 변호인은 "후원회회계책임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1심 증인들을 모두 위증죄로 고발했다"면서 "김 의원이 증언하게 되면 후원회회계책임자는 김 의원을 위증죄로 고발함으로써 김 의원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자 하는 부당한 의도가 있어 변호인으로서는 증언거부권의 행사를 적극 권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2022년 4월 20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사무원 수당 등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소사례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 역시 의견서를 통해 ‘면소판결은 형이 폐지되었을 때 선고하는 것으로.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심 법원은 선거사무원 35명에게 추가로 3-4만원 씩 1,508만 원을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선거운동 일정표, 김선교·후원회회계책임자 카톡 대화내용, 김선교 휴대폰 전화번호부 이메일 캡처 사진, 네이버 밴드 캡처 화면, 회계책임자 경 씨 웹하드 공유 수락 이메일 캡처, 후원회회계책임자·홍보단장 카톡 대화 내용 등과 CD 1부를 추가증거로 제출했다.

회계책임자 변호인은 급여 명목으로 회계책임자 경 씨에게 지급된 현금 200만 원은 여주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상금 조로 받은 것으로 회계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보동영상 촬영비용 200만 원과 선거사무원 36명에게 법정수당 외 지급한 1,508만 원, SNS 홍보비용 900만 원 지출에 대하여 경 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변론을 이어 갔다.

그러면서 경 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일부 유죄로 인정다고 가정하더라도 직접 지출은 자신의 급여 200만 원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3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또한 김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점과 선출직에 대한 당선 무효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본인이 행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회계처리 마감기한 이후에 지출된 회계책임자 급여 역시 회계보고에 누락한 것으로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경 씨가 단지 회계보고 누락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요구했으며, 자신의 급여를 달라고 먼저 요청하는 등 미신고후원금이 적법하지 않는 돈임을 알면서도 반성 없이 재판 내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경 씨가 후원금 모금 및 집행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경씨에게 "후원회 회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이냐" 라고 물었으며 경씨는 '그렇다'고 답했고 이어 왕정옥 판사는 “후원회 후원금은 어디에 쓰려고 모금하는 것이냐. 선거에 쓰려고 받는 것 아닌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후원금 모금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후원회 모금을 하는것은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려고 모금하는 것이 아니냐?" 라며,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보고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경 씨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결국은 경씨가 '그렇다'고 답했다.

추가로 왕판사는 '그러면 선거비용중 후원회 비용은 얼만큼 사용 했는가?'라고 물었고 경씨는 '잘모르겠다'고 답했다. 왕판사는 다시 '정확인 금액이 아닌 비중이 어느정도 되느냐?'고 물었고 경씨는 '잘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대 신문에 나선 후원회 회계책임자 측 이연랑 변호사 역시 “여주경찰서 수사결과 회계책임자 경 씨에 대해 1심법원 증언이 위증 혐의가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여주지청에 송치한 사실된 있느냐”고 물으며 경 씨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따졌다.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21대 총선에서 단지 결정된 사항을 지시받아 실행하는 말단 실무자 위치에 있었으며, 그 어떤 의사결정권도 없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모씨의 변호인 이연랑 변호사는 “선대본부 조직도를 볼 때 이 씨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위치나 권한은 전혀 없었음이 증명된다”면서 “특히 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김 의원 지시를 받고 후원회 결성 등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김 의원이 후원금 모금 마감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원심판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비공식후원금 명단을 김 의원 부인에게 전달한 사실과 김 의원과 당시 상황실장 이 모씨가 비공식후원금 명단을 삭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 등을 보더라고 김 의원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일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은 수사기관의 휴대폰 포렌식 및 통신기록 및 위치추적 그리고 웹하드 일정표 증거 및 문자내역 대화 녹취록 등 다수의 증거들에 의해 명백하게 증명됐다”면서 “이후 김 의원은 이 씨에게 전화로는 후원금 보고를 더 이상 지시하지 않고 김 의원 및 수행비서들을 통해 지면 출력으로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는 유튜브 SNS홍보비용과 운영위원회 활동비 지급, 선거운동원들 수당 초과 지급, 유세단장 등에게 지출된 회식비, 김선교 처 100만원과 차남 100만원 전달 등을 결정할 권한은 전혀 없었다”면서 “선거조직 내 분위기에서 후보자의 직접 지시를 받는 인물들의 지급지시를 이 씨가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김 의원 수석보좌관 후원금 잔액 인수에 대하여 “인수증의 내용을 보더라도 선거캠프에서 사용하고 남은 공금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으며, 수령인의 지위가 당선인 수석보좌관으로 기재된 것은 김 의원을 대신해서 받았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증인들인 당시 운영위원장과 양평사무소회계책임자 이 씨·박 모·이 모 현 도의원, 지 모·윤 모 현 군의원·수석보좌관 이 씨·회계책임자 경 씨·홍보단장·선대본부장 등의 진술 증언은 거짓이라며 이들이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연랑 변호사는 “이러한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의 진술 증언은 다수의 물적증거 그리고 제 3자의 진술 증언에 의해 사실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면서 “다른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거짓 진술 증언 그리고 김선교 의원의 지배 및 이해관계에 있는 증인들의 거짓 진술 증언들을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진실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A4지 5장 분량의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미신고후원금 모금 및 지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이 모든 것이 후원회 회계책임자 개인적 차원의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회계책임자 경 씨 역시 무죄 취지의 미리 써온 최후진술문을 읽어 내려가던 중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는 “주도적이 아닌 수동적이긴 하였지만 불법행위에 눈을 감았고,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면서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처한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캠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미신고 후원금 사용에 대해 김선교 의원이나 회계책임자 경씨가 지시했거나 알고있었느냐? 선거운동원에게 추가 지급한 비용 법리판단, 그리고 홍보동영상 촬영에 사용된 미신고 후원금에 대한 사실관계이다.
2.2.1.2.5. 2023년 2월 7일 2심 선고
2023년 2월 7일 수원고등법원 704호에서 판결이 나왔다. 김선교가 미신고 후원금 사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알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김선교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회계책임자인 경 씨에 대해서는 선거 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이 인정되기 때문에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2.2.1.3. 2023년 5월 18일 상고심 재판 선고
항소심 선고를 받은 김선교의 회계책임자는 즉각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 김선교 측에서는 회계책임자의 상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검찰 측에서도 판결문을 기반으로 상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이 파기환송되고, 파기환송심에서[16]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받게 된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김선교의 유죄가 인정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그대로 상고기각되어 김선교의 무죄가 인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22대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본인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17]

만약 임기 종료 이전에 회계책임자의 상고가 기각된다면 22대 총선까지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의석은 공석이 된다.

김선교의 선거법위반 재판의 대법원 선고일자가 2023년 5월 18일로 결정되었다. #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에서 김선교 본인은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회계책임자는 벌금 1천만원형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대법원 선고 2023도2724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2.3.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무산 관련 거짓말 논란

김선교 전 양평군수가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게 요청한 사람이 본인이었다고 주장했고, 여기서 본인이 원희룡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강상면은 김건희 소유 부지와 연관되었고, 김선교도 김건희 관련 논란에 직접 연루된 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김선교 본인이 원희룡에게 전화했는데 원희룡이 변경하겠다고 밝혔고 김선교가 동의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김선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원희룡 서울양평고속도로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는데, 김선교는 여기서 민주당 탓을 하면서 민주당을 양평에서 쫓아내자고 했다.

그런데 애초에 김선교가 고속도로 원안에 대해 변경하기로 했으며, 이를 원희룡에게 요청했다고 스스로 밝힌 상황이라 정동균의 증언대로 김선교 거짓말을 한 것이 맞다. 설령 김선교의 증언이 사실이었다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된 이유를 밝히면 될 일이었다. 그리고 김선교가 국회에 있던 시절 강상면에 IC를 두도록 요구했고, 그 지역은 김건희 소유 부지가 있던 곳이다.

여기서 김선교가 양평군수 할 시절에 윤석열 처가의 편의를 봐줬다고 자랑했으며, 최은순 논란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상황에서 본인이 억울했다면 밝히고 백지화에 처할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김건희 문제와 고속도로 문제가 연계되자 고속도로 안이 철회된 것이다. 즉 김선교의 요구안이 아닌 원안대로 확정했으면 애초에 백지화가 될 가능성이 없다. 결국 김선교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그런데 계속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전 군수 등에게 책임전가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 # #


[1] 양평군도 여주지청 관할 지역이다. 그래서 김선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기소도 여주지청에서 시행되었다. [2] 정동균 2018년부터 군수 임기가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는 김선교가 군수였다. 즉 윤석열의 여주지청 근무 시절 군수는 김선교이다. 그리고 사건 역시 김선교가 군수일 때 생긴 것이라 정동균을 탓할 근거가 없다. [3] 당장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을 비판한답시고 계속 의견을 내는 인물이 김선교인데 사실 대장동 논란의 규모가 커서 그렇지 김선교 역시 최은순 논란을 일으킨 입장이라 남 비판할 처지는 아니다. [4] 김선교 문재인을 비판할 때 농지법을 거론했는데 그 전에 최은순에게 특혜 준 장본인이 김선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즉 곽상도 화천대유 논란과 같이 내로남불이 된다. [5]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2014년 양평군수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선교 측을 변호한 적 있다. [a]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양평군수 선거에 자유한국당 당적으로 출마한 인물이다. [a] [a] [a] [a] [11] 자유한국당 여주시·양평군 전 사무국장,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의 외삼촌으로 김선교의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12] 일각에서는 김선교의 의원직 상실을 늦추거나 방어하려고 그러지 않나 추측하기도 한다. [a] [a] [15] 벌금 800만원 선고 [16] 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이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17]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 김선교를 재공천할 가능성도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