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3-24 22:49:49

기업부설연구소

1. 개요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의무
3.1. 변경신고3.2. 준수사항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5. 제도 운영의 문제점
5.1. 무늬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 -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

일반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라고 하면 제곧내이지만, 여기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칭한다. 위 법률이 2011년에 지금의 제명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구 기술개발촉진법(2011. 3. 9.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해당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 인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지만, 해당 업무는 공직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통칭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고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위와 같이 인정을 받으면 각종 법률에서 규정한 국책 연구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제14조의2 제1항, 영 제27조 제1항 제1호).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4조의2 제2항, 영 제27조 제1항 제1호).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데(규칙 제3조 제3항, 제4조 제3항), 이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제정되어 있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의무

3.1. 변경신고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4조 제3항, 영 제27조 제1항 제2호).

그 밖에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제14조 제4항).

3.2.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4조의4).
  •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4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영 제27조 제1항 제3호).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14조의3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 영 제27조 제1항 제3호).
  •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전술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로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4조의3 제2항, 영 제27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제14조의3 제3항).

5. 제도 운영의 문제점

5.1. 무늬만 기업부설연구소

#1 #2

중소기업 중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용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무늬만 연구소이고 사실상 그냥 생산직 근로자가 연구개발을 겸하는 공장인 곳도 적지 않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소속된 연구원은 연구개발 이외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지만, 이런 곳에서는 연구원으로 들어가더라도 연구개발 이외에 생산, 현장지원, 서류처리 등의 영역까지 모두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진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기업부설연구소등 설립허가서는 장식으로만 놓고, 실제로는 세제혜택이나 연구개발지원금만 타먹을 목적으로 경영될 가능성이 높다.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중대위반사항을 저지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감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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