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2천만원 포함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 하는 것을 말한다.2. 역사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금융실명제에 이어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재시행되었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 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으로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인별과세로 변경되었다.2013년 1월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개인별 기준금액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강화되었다. 2017년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연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2]이 되었지만,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은퇴자들의 반발로 유야무야 되었다.
3. 상세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2012년 이전은 4,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한다.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단,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에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합한 값을 최소한으로 과세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MAX [ A , B ]
- A=(종합소득과세표준-2천만원)*세율+2천만원*14%
- B=(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세율+금융소득*14%
2023년도 현행 2000만원에서 단돈 1원이라도 초과되면 2000만원포함 전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이런 문턱효과를 갖고 있으므로 연말에 배당주를 매각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세계적으로 년간 거래규모 최대,배당규모 최 하위의 특이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최대 49.5%에 달하는 고율의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주주, 오너 입장에서는 세금 회피를 위해 배당을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3]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배당성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