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14:34:09

국토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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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2.1. 비전 및 목표2.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3.1. 비전 및 목표3.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4.1. 비전 및 목표4.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5. 제4차 국토종합계획
5.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5.1.1. 비전 및 목표5.1.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5.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5.2.1. 비전 및 목표5.2.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5.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5.3.1. 비전 및 목표5.3.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6.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6.1. 비전 및 목표6.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1. 개요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대한민국 헌법[1]과 국토기본법[2]에 근거하여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3][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에 수립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20년 ~ 2040년이고 공간적 범위는 국토 전역 및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전역이다.
파일:국토종합계획.jpg
국토종합계획 체계도
【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1.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2의2.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8. 수해, 풍해(風害), 그 밖의 재해의 방제(防除)에 관한 사항
9.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부수(附隨)되는 사항

2.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국력 신장 및 공업화를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중심의 거점개발이 추진되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2.1. 비전 및 목표

  • 국토이용관리 효율화
  • 사회간접자본 확충
  • 국토자원 개발과 자연보전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2.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대규모 공업기반 구축
  •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 부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기능 강화

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인구의 지방정착, 수도권의 과밀 완화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개발을 추진하였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3.1. 비전 및 목표

  •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 국민복지 수준의 제고
  •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3.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
  •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억제 및 관리
  •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 후진지역의 개발 촉진

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흡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따라 자율적 기역개발 전개, 국민 복지향상 및 환경보전을 목표로 서해안 산업지대와 지방 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 분산형 국토개발이 추진되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4.1. 비전 및 목표

  • 지방분산형 국토 골격 형성
  • 분산적, 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 국민복지 향상곽 국토환경 보전
  •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

4.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지방 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
  • 신산업지대 조성 및 산업구도고도화
  • 종합적 고속 교류망 구축
  • 국민생활과 환경 부문의 투자증대
  • 국토계획 집행력 강화 및 국토이용 관련제도 정비
  • 남북교류지역의 개발 관리* 분산적, 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지역 간의 통합, 동북아 지역과의 통합을 목표로 균형개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개방형 통합국토가 추진되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000년에 최초로 수립되어 2006년, 2011년 두 차례 수정계획이 수립되었다.

5.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21세기 여건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융성과 국민 삶의 질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비전과 전략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립되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5.1.1. 비전 및 목표

  •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5.1.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교통, 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

5.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참여정부 출범에 따라 분권 및 분산에 입각한 균형발전이 국정기조로 강조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토공간구조 변화를 반영 및 남북 교류협력 확대와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이 수립되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5.2.1. 비전 및 목표

  •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5.2.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추진
  • 개방형 국토축, 다핵 연계형 국토구조, π형 국토축(7+1)) 구조

5.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여 국가경쟁력이 국정기조로 강조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국책사업으로 반영하고 FTA시대의 글로벌 트렌드를 수용한 글로벌 국토 실현을 위해 2011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이 수립되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5.3.1. 비전 및 목표

  • 글로벌 녹색국토
  •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 품격있는 매력국토
  •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5.3.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광역경제권 형성하여 지역별 특화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성장거점 육성 - 5+2 광역경제권

6.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국내외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 인구 감소 및 저성장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한 혁신적 국토운영전략의 필요, 사람 중심의 국토 비전과 전략 마련,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위상 재정립과 실효성 제고 필요에 따라 2019년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2021~2025) 2025년 정비를 앞두고 있다.

6.1. 비전 및 목표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6.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 협력 촉진
  •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1] 헌법 제120조제2항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국토기본법 제6조 :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ㆍ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국토기본법 제8조 :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4]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