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7 18:29:05

구글/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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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2. 권력화 및 준독점
2.1. 구글 검색, 크롬2.2. 윈도우 폰2.3.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
3. 기프트카드 문제4. 부실한 고객센터5. 소통의 부재 및 각종 갑질6. 구글세 논란7. 한국 통신망 무임 승차 논란8. 옥시 전 대표 선임9. 중국 정부에 협조 및 유착관계 의혹10. 인도계 직원 카스트 문제 은폐11. 아동성착취물 오인 계정 정지12. 광고 문제13. 검색 엔진 성능 저하14. 검색결과에 피싱 사이트 무더기 노출15. 모호한 기준의 세이프서치 적용16. 기타

1.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

검색 엔진의 성능이 뛰어나지만, 역으로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취약하다. 자세한 건 구글 크롬 스트리트뷰 문서 참조.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었다.

2014년 1월 사진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만드는 과정에서 와이파이망을 통해 개인정보,맥 주소를 동의없이 수집해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기사

2014년 4월에는 지메일 서비스 이용 약관을 고쳤는데 이 내용인즉슨 사용자가 주고받는 이메일이 구글에 의해 자동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구글은 한 사용자의 지메일 첨부 파일에서 아동 포르노를 확인하고 직접 신고했다.[1] 그 사용자는 결국 범죄 사실이 드러났지만 사건과는 별개로 이것은 분명 일개 기업이 고객의 사적 정보를 마음대로 들춰보는 초법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어서 굉장한 이슈가 되었고 이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사용자 커뮤니티에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구글 서비스는 피해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과 똑같은 짓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반론도 나오고 있다. 미국 인터넷 전문 웹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구글은 이미 지메일의 내용을 알고리즘에 따라 스캔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광고를 제공하고 있는데 구글이 사용하는 스캔 프로그램에는 PHOTO DNA라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작하여 구글과 IWP(인터넷 워치 재단) 등이 공조해서 실종 아이들의 사진이나 어린이 학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구글은 2008년부터 이 시스템을 이용해왔으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범죄나 불법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고 했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이 웹진의 주장이다.

2017년 6월 24일 구글에서는 지메일이 사람들의 메일 기록을 검사해서 맞춤 광고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무료로 실시하면서 사람들 메일을 검색하여 맞춤 광고를 제공하였는데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상당했다. 기사

2017년 10월 AI스피커 구글 홈 미니 기기에서 오작동으로 집안 대화 무작위 녹음으로 인한 문제 발생 후 녹음 기능 삭제를 한 적이 있다.

2017년 11월 22일 몰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다가 발각되었다. 기사 제목에서 ' 빅브라더'란 비판이 나올 정도. 즉, 전세계의 78%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안드로이드 폰이 위치 수집의 대상이라는 이야기다. 쿼츠는 "안드로이드폰이 2017년 초부터 사용자가 동의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구글 서버로 개인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고 있다”면서, 정보 수집은 심지어 사용자가 GPS를 끈 상태에서도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일 경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사

2020년 6월 구글이 시크릿 모드에서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6조원 규모의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영국의 언론사인 BBC의 보도에는 구글 사용자들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州) 새너즈 연방법원을 통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6월 1일 이후 크롬의 ' 시크릿 모드'로 검색한 수백만명의 사용자들이 사용자가 검색한 내역이 비공개된 채로 접속된다고 알려진 이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는 도중 인터넷 활동 기록을 추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및 활동 기록들이 추적당했다며 1인당 5000달러(한화 약 6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사

2021년 3월 구글의 소송기각 요청을 미국 법원이 거부했고 구글은 집단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기사

여담으로 이 문제로부터 개인정보를 지키자고 만든 커스텀 펌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e/ OS이다.

2. 권력화 및 준독점

2.1. 구글 검색, 크롬

  •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덩치가 커지면서 에릭 슈밋 이하 최고 임원진에 대한 복종을 중시하며 이에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구글에서 검색이 안돼 일개 회사가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것이냐는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이는 세르게이 브린 등 초기 창업자들도 구글의 권력이 강해졌다고 인정한 부분이다.
  • 또한 가격 비교를 해주는 서비스인 '구글 쇼핑'의 검색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 2016년 4월 20일 유럽 연합에 의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하드웨어 제조사에게 자사의 검색 엔진 웹 브라우저를 선탑재하라고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전철을 밟았다고 할 수 있다.
  • 자사의 브라우저 크롬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웹 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구글 사이트나 유튜브처럼 보유한 사이트에서 파이어폭스 엣지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주장이 모질라 재단과 마이크로소프트사 퇴사 직원에게서 나왔다. #, #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백기를 들고 엣지의 엔진을 크로뮴으로 전환하였는데 모질라 재단에서는 가뜩이나 구글의 독점 횡포에 밀리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크로뮴으로 넘어가면 맞서기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 크로뮴 기반 Edge 인사이더 프리뷰에서조차 구글 서비스가 미지원 또는 너프당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Edge 문서 참조.

2.2. 윈도우 폰

  • 구글이 윈도우 폰 8에서 구글맵 접속을 막았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잘 작동하는 것을 고의로 막았다가 유저에게 걸려서 verge 등에 보도되고 비난을 받았다.핑계는 "모바일용 지도는 웹킷에서만 작동해요"였으나 유저들이 실험한 결과 윈도우 폰은 정상작동이 가능했고 UA(브라우저 정보 문자열)에 윈도우 폰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면 무조건 차단시키는 것이었다. 즉, OS를 체크해서 경쟁사 OS 사용시 구글이 일부러 막은 것.
  • 2013년 1월 30일부터 신규 사용자의 구글 동기화를 차단했다. 구글 관련 기술을 제외하면 사실상 유일한 실시간 메일 알림 기술이었던 Microsoft Exchange에 기반하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 iOS 기본 메일 같은 곳에서는 실시간 메일 알림을 받을 수 없다. 기존 사용자는 계속 사용 가능하긴 한데, 경쟁사 중 애플의 견제도 겸하는 것과 별개로 자기 플랫폼 챙기기라는 비난을 받아도 충분한 상황.
  • 2013년 5월 구글이 윈도우 폰의 유튜브 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유는 윈도우 폰용 유튜브 앱은 광고가 안 뜨기 때문이다.[2] 이에 MS는 '광고를 띄우고 싶어도 구글에서 API 접속을 막아서 광고를 띄울 수 없다.'[3]라고 답변했다. 구글이 접근을 방해한다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상황[4]이라 MS에서 구글을 낚아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구글같이 시장 독점적 지배자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면 안 된다. 애플도 API 접근을 허가하면 윈도우 폰도 접근을 허가해야 형평성에 맞다. 만약 접근을 거부하면 MS처럼 반독점 판결을 받아서 두들겨 맞는다. EU에서는 아직도 반독점 혐의로 MS를 두들기고 있다. IE, 미디어플레이어 끼워넣기, SAMBA[5] 프로토콜 공개 명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그리고 2013년 8월 15일 구글의 요청에 따라 다시 만든 앱이 또 차단당했다. 구글은 앱이 HTML5를 이용해 만들지 않았고 각 컨텐츠 제작자가 부과한 때에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MS는 HTML5의 경우에는 만들기 어렵고 비효율적이라서 하지 않았다고 했다.[6] 그리고 광고의 경우에는 MS 자체의 메타 데이터를 다 활용하고 있으며 구글이 데이터를 줘야 더 정확한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3.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

2021년 9월 14일, 공정위에서 스마트폰 제조사 상대 각종 독점 행위 혐의로 구글에게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강제로 AFA라는 조약을 체결하도록 했는데, 이 조약은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의 커스텀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접 커스텀 OS를 만들지도 못하게 막았다고 한다.

문제는 구글이 이러한 정책을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자사가 출시하지도 않고 진출할 생각도 없는 스마트 TV나 스마트워치, 스마트스피커는 물론 드론이나 로봇 등에게도 모두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LG는 스마트스피커에 커스텀 OS를 넣어 출시하려 했었지만 구글의 반대로 막혔고, 삼성 역시 드론이나 로봇에 커스텀 OS를 탑재하려 했지만 무산되었다.[7]

결국 이러한 구글의 정책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이를 보다못한 국내 기업들이 공정위에 제소하게 되었고, 공정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74억원이라는 고액의 과징금을 추징한 것이다.

3. 기프트카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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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실한 고객센터

고객센터가 매우 부실하다.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게 편하다.

'구글'에서 '구글 고객센터'를 검색했는데도 불만이 쏟아져나오는 걸 볼 수 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일단은 02-531-9000인데, 전화를 걸면 여자 직원의 녹음된 목소리가 반겨준다. 용건에 따라 번호를 누르네 어쩌네 시간을 끌지만, 끝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직원 건강을 위해 어쩌구저쩌구 하다가 끊는게 전부다. 애초에 상담원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이는 B2C만이 아닌 B2B도 마찬가지라 스토어 수익 정산 10일 이상 밀려도 전화로는 문의할 방안이 아예 없다.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구글 고객센터 그 어디에도 문의 이메일을 받는 주소가 없다. 제품, 애드센스 등 과 직접 연관된 항목의 상담원에게 연락하는 게 아니면 안 되고 다른 부서로 연락해봤자 '해당 부서'의 이메일로 보내라고 한다. 한국 웹에서 영어로 구글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면 해결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링크를 몇 개씩 거쳐서 겨우 알아내야 한다. 상담원이 아닌 실제 개발진과 연락하는 수준이라는 듯. 트위터의 구글 계정 역시 이벤트 노출용 계정이다.

혹시 문제가 생겼고 도움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다면 구글은 당신에게 포럼을 이용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물론 포럼에 올라오는 조언도 딱 이모티콘 떡칠된 네이버 블로그글 수준이며 궁금증 해결 수준이 아닌 상담원이 직접 봐야 가능할 듯한 문제라면 포럼은 볼 가치도 없다. 사용자가 글을 쓰는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개념의 사이트이므로 절대로 처리받을 수 없다. 거기에 포럼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담원인 줄 알고 자발적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당신도 그들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8] 헬게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처했거나 이용 중 버그를 발견했다면 그 땐 이미 늦었으니 포기하는 게 좋다.

게다가, 고객센터 부실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며, 전세계 운영지침이라 한국만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그나마 구글 지원팀에 전화 요청하기를 사용해볼수 있었으나 이쪽도 폐지되었다.

그래도 2011년에는 팩스로 보내면 읽기는 했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인 경우에는 등기 우편[9]으로 구글 코리아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5. 소통의 부재 및 각종 갑질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구글에게 광고 수입을 의존하는 사이트 운영자나 플레이스토어 앱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갑질과 불통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것은 구글이 광고업계를 장악한 2010년대 초반부터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빅브라더의 갑질이 뭔지 보여주고 있다. 같은 회사의 유튜브에서도 심각한데, 노란딱지로 인해 생기는 억울함을 참조.

예를 들어, 애드센스를 애드한 사이트 운영자는 절대 광고를 누르지 말아야 한다. 이유는 자신이 광고를 계속 눌러서 돈을 버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로 추정된다. 구글 크롬을 사용해서 자신의 사이트를 확인하다가 실수로라도 무효 클릭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상상 이상의 속도로 조치가 들어오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정말로 궁금해져서 클릭하고 싶어 죽겠어도 클릭하면 안 된다. 다른 브라우저는 안 그런 거 같은데 구글 크롬 사용하면 무조건 걸린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구글 크롬은 구글 관련 사이트에 들어갈 경우 X-Client-Data[10]를 구글 쪽으로 전송하며, 이를 활용해 구글이 크롬만의 특별한 추적코드를 넣어 둔 것처럼 쓰고 있다. 특히 비 로그인 사용자도 추적대상에 포함되며[11], 공유기를 사용하면 99.99% 걸린다. 애드센스 사용자들은 웬만하면 Chrome[12]을 쓰지 말거나 애드블럭[13]을 쓰자.

일단 자기네들 프로그램에 무효 클릭으로 걸리면 무조건 영구 정지이다. 이의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만 답정너다. 통지를 사람이 확인 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봇이 알고리즘에서 이상한 것 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영문 메일을 보내면서 동시에 기간제 계정 정지를 때리고, 소명에 실패한다면 구글 계정 자체가 완전히 정지당하는 식이다. 더군다나 최근 방문자수가 많아진 블로그라면 어떤 변명을 해도 복구해줄 수 없다는 답변 달랑 한 장 뿐이다. 괜히 살려보려고 시간 낭비하지말고 포기하는게 낫다.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올리는 앱 개발자의 경우도 동일한데, 카페쪽은 밴이 아니라도 문의를 사실상 안 받았고, 무고밴 자체는 늦어도 2010년대 중반부터 마찬가지로 발생했으며, 구글에 정말로 아는 직원이 있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할 수 있는 '거물'이 아니라면 아예 문의할 창구조차 없어 불통이 매우 심하다.

보통 앱에 문제가 생기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아무 예고 없이 영문으로 통고 메일이 날아온다. 내용은 '당신의 구글 계정은 앱의 약관위반으로 인해 종료되었으며(terminated), 사실이 아니라면 지원팀에 소명하라. 새로운 계정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계정을 복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1. 개발자는 지원팀에 이의신청을 보낸다.
1. 운이 좋을 경우 메일이 돌아오고 계정이 복구된다. 기간은 빠르면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다양하다. 이의신청에 늦거나 거부당하면 구글 계정 전체가 삭제되며 이 단계에서는 절대로 복구할 수 없다.

단순히 요약만 봐도 날벼락이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가혹한데, 1번 단계에서 보통 사람들은 '이 부분의 신고가 있었다' 라거나 '이 부분이 약관위반으로 감지되었다' 라는 식으로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약관 무슨무슨 조항' 이라고 할 뿐이며,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해당 선고를 내리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자동화된 알고리즘이며, 구글은 어떤 과정으로 알고리즘이 동작하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용 앱이나 회사에서 퍼블리싱한 게임 같은 경우에도 예외는 없으며,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 앱 전체를 뒤져서 '아마도 이것 같은' 부분을 추정하여 찾아내 아무튼 고쳐야 한다. 해당 문제점은 불법으로 제3자가 복제 앱을 만들어서 발생한 부정 트래픽부터 알고리즘의 과민으로 인한 가짜 저작권 감지, 사용자가 위반행위를 했는데 앱쪽에 행동 기록이 남아 폭탄넘기기를 당하는 상황까지 오만가지 날벼락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하다.

추적 알고리즘은 억울한 피해자를 막는 것에는 완전히 무관심하며 철저하게 구글의 광고/검색 사업상의 문제 소지가 될 만한 사태를 공격해서 제거하는 선공형 AI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알고리즘은 '인간'이 물리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속도에는 관심이 없으므로 수십 개의 앱을 출시한 사람에게 여러 앱에서 경고가 각기 한 번씩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면 당일 내에 경고 무대응 누적으로 인한 계정정지가 떨어지기도 한다.

2번 단계 역시 구글 서포트 팀에 문의를 하더라도 구글은 1번 단계에서 알려준 정보('약관 위반') 이상의 상세 정보는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이러이러한 경고를 받았는데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 잘못된 곳을 알려달라' 고 빌어도 매크로처럼 '이미 보낸 메일을 참고하라' 라고 답변할 뿐이다. '메일 내용에서 말한 세부를 알고 싶다' 라고 해도 소용 없다. 문의 창구는 오로지 지원팀 한 곳 뿐이다. 심지어 구글 코리아에 직접 전화를 걸어도 지원팀으로 문의하라고 쳐낸다.

이 단계에서 개발자(혹은 개발사)는 비상사태가 된다. 가만히 있으면 '경고 무시'로서 계정삭제조치를 당할 것이며, 자신의 앱 중에서 어디가 문제인지, 어떻게 문제가 된 것인지, 만약에 앱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내 구글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 개발자들의 경우 여기에서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며, 어지간한 회사라도 구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만약 3단계에서 계정이 정말로 정지당했고 손을 쓸 방법이 없다면 답이 없다고 무방하다. 해당 계정은 그 이후로 절대로 구글의 기능에 접근할 수 없다. G메일, G드라이브, 유튜브 등등 구글의 서비스는 모조리 막힌다. 새로 계정을 파면 되지 않느냐고? 구글의 알고리즘은 새 계정을 찾아내서 괘씸죄로 곧바로 블락해버린다. 이 지옥에서 발버둥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따르면
  • 같은 컴퓨터, 같은 MAC 주소의 경우 차단당한다.
  • 가족의 명의를 써도 차단당한다.
  • 제3자 명의로 다른 컴퓨터를 구해서 계정을 파도 위치와 ISP(인터넷 회사) 기준으로 의심되면 차단당한다.
라는 게 사실상의 정설이며, 앱 개발 회사의 경우 계정 명의자를 새로 선정하고 새로운 컴퓨터를 장만한 다음 인터넷 회사를 변경하고(...) 구글 계정을 새로 만드는 식으로 생존했다는 경험담이 있다.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연속되어 보이는 앱을 다시 등록하는 것도 추적한다는 의심이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역시나 구글이 비밀에 부치고 있어 알 길이 없다. 무엇보다 구글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계정이 생겨나는 것 자체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후 영원히 들키고 지워질 수 있는 계정이라는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한다.

3단계에서 계정이 복구되었다면 다행이지만, 해당 계정은 '오염'이 시작되었다. 이후에 신고나 경고가 누적되면 점점 복구해줄 확률은 떨어져가며, 그 오염도가 심하면 아무리 실제로는 결백한 건일지라도 구글에서 (사람의) 검토대상에 오르지 않는다. 또한 차단당했던 기간 동안의 수익은 당연히 날아가고, 그 기간동안 앱은 스토어에서도 사라지며 검색에서도 제외되는 등 복구된 이후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태로 살아나게 된다.

사실상 개인의 경우 앱 개발자로서의 사형선고를 받으며, 회사의 경우 새로 계정을 어떻게든 확보했더라도 기존의 모든 검색노출과 다운로드 수, 유저를 전부 상실하기 때문에 존립이 흔들리는 상황이 된다.

테라리아의 개발자인 Andrew Spinks가 알고리즘에 의해 구글 계정이 정지당한 채 3주째 불통이라는 상황을 트위터로 알려 화제가 되었다. 인간이 검토하지 않은 자동화된 '예방적 차단'이 대상자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알 수 있는 사례로, 회사의 업무, 수익, 운영 자체가 셧다운당하는 것은 물론 개인 핸드폰의 안드로이드 서비스까지 모조리 사용불능이 되어버렸고,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무작위적인 '사회적 사형'이다. 이 여파로 테라리아가 당시에 추진하고 있던 구글 스태디아 출시가 좌초 될 정도.[14] 다행히 구글측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풀어줬으나, 이것은 각종 언론에서 대서특필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덕이 큰데다, 너무 늦게 풀어주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상당했다.

위와 같은 여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글의 불통 문제는 인간 직원들이 고객 및 협력 사업체들과 교류하겠다는 의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온다. 구글은 자신들이 가진 슈퍼갑의 입장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창구 (AI 및 최소한의 서비스) 이상의 CS를 전혀 만들지 않은 채, 모든 사업시스템의 처리를 기계로 완전히 자동화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통은 이러한 경우 융통성의 문제가 생겨 논란이 벌어지면 이를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된 부분에서 무고한 피해를 줄이도록 다듬고 그것을 감시하고 보충할 대응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글은 논란이 벌어져도 본인들의 압도적인 지위가 절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광고수입자/개발자들을 희생시키더라도 자신들의 거대한 수익체계가 최대의 효율로 굴러가게 하는 것을 더 이득으로 보는 것이다.

엘사게이트 이후에 유튜브에 일명 ' 노란 딱지'가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사람이 승인하지 않고 알고리즘이 자의적으로 무고한 영상과 채널에 수익정지를 때리는 사건이 늘어난 것도 비슷한 사례. 이걸 앱에 대응하면 앱 개발자 입장에서 계정 정지가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 다수의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글 광고시스템에 타격이 가는 것은 예방 단계에서 박멸하겠다는 조치에 해당한다.

특히 AI의 경우 신고테러에도 취약하며, 시스템적 문제로 쪼개서 처리하여 바로 3회 채워서 정지먹이는 경우도 잦은편인데, AI의 취약점을 파악한 공격 중 흔하게 쓰이는 수법이라지만, 국내에선 4시간, 해외에선 40분도 안되는 수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기간만에 개발자 계정을 제거당한 사례도 있으며, 유튜브에서 일어난 사례는 도라에몽: 노비타의 바이오 하자드 방송 신고[15] 쿠라타 마시로/평가에서 예시로 나온 비판한 채널에 플레이 영상 테러로 폭파된 사례처럼, 이러한 불통과 알고리즘 맹신과 겹쳐서 2010년대부터 개선이 전무한 상태.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정지당할 때 페이스북은 물론 정지가 계속 누적되면, 구글계정도 같이 정지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정지 사유는 다양하다. 게다가 구글 제재 사유와 매우 비슷하다. 첫번째는 성범죄자,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구글 계정 생성 자체가 입구컷 당한다. 두번째, 자신의 계정에 신고가 누적되는 경우. 전술한 성범죄자 이용불가 규정 처럼 인스타그램에는 수위가 높은 사진을 올릴 경우 제재 받으며, 이 또한 구글 계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구글에서도 음란물, 스팸은 명백한 제재 사유라고 하며,[16] 구글이 페북 인스타, 이를 통합한 메타 역시 감시하며, 특히 구글 코리아가 최근 들어 인스타 사진 단속에 영향을[17] 주기도 하며, 많은 그라비아 웹화보 모델, 인플루언서 모델 들이 현재 이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일부 모델이나 사진 작가, 모델 소속사 회사는 이로 인해 인스타, 페북은 물론, 사용했던 구글 계정도 같이 정지 되었다고 한다. 세번째, 작업 차단. 더 알아보고 싶다면 이 곳 참고 인스타, 페북이 정지된 상태에서 구글 계정까지 정지되면 고객센터에 문의할 방법이 전혀 없어, 정지 해제 방법을 철저하게 막아둔건 덤이다.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상태에서 같은 구글 계정으로 부계정을 여럿 만들다 또 다시 정지되었을때, 운이 나쁠 경우 구글에서 비정상적인 접근이라고 인식하여 구글 서비스를 차단 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다.

정지당한 구글 계정으로는 플레이스토어 이용이 불가능하며 스마트폰에 설치 된 일부 앱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될 수 있다.

6. 구글세 논란

디지털세 또는 구글세로 알려진 과세권 논란이 있다.

7. 한국 통신망 무임 승차 논란

한국 언론사 특히 일부 IT 전문 보도 매체에서 구글이 막대한 네트웍 트래픽을 유발하는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를 하며 광고비나 유료 컨텐트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 한국에는 통신료를 거의 내지 않고 무임 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약 700억원과 300억원 가량의 통신비를 한국의 통신사에 납부하는데 구글은 외국 회사라서 한국 통신사에는 거의 통신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이버 등 국내 포털도 국내 포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국제 통신 상호 접속과 정산 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오해이다. 원래 외국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하는 사이트는 국내의 통신사에 통신비를 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 통신료는 어디까지나 서버 등이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통신망에 접속되어 있는 그 국가와 해당 통신사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신량에 따른 비용 정산은 국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통신사들끼리 정산하는 것이지 개별 사이트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신은 양방향이므로 상호 접속하는 경우에는 서로 비용을 상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UN의 ITU(국제전기통신기구)에서 정한 국제적 상호 접속 규약이다. 그러니 구글 서버가 미국에 있으니 돈을 내도 미국 통신사에 내야 하고 한국 통신사에 내는 것은 ITU의 상호 접속 규약에 어긋나고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요구해도 미국의 ATT 등 미국의 국제 통신사에 요구해야지 구글에게 요구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 통신사들의 무임승차 주장은 인터넷은 태생부터 국제망이라는 점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한국만 전송하는 한국 인터넷이라는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CP(content provider)는 어느 나라에서 통신사를 통해 국제적 인터넷 망에 접속이 되었건 전세계 어디로나 트래픽을 전송할 권한을 얻게 된다. 일단 국제적인 인터넷 구름에 연결된 이상 그 구름 안에서 트래픽의 국제적 전송 책임은 국제적인 통신사들 간의 계약이나 협약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네이버는 한국의 통신사망을 통해 국제적 인터넷 구름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한국 통신사와 계약을 하고 접속료를 지불하지만 구글은 미국 통신사를 통해 국제적 인터넷 구름에 접속하므로 직접 접속된 미국 통신사 외에 한국이나 영국의 통신사와는 하등의 계약을 맺거나 통신료나 접속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그건 한국의 가입자가 한국의 통신사와만 계약을 하고 인터넷 요금을 내도 전세계의 통신사 망을 거쳐 전세계의 웹싸이트를 접속할 권리를 얻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렇다고 그 가입자가 미국의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한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네이버는 한국 통신사에 접속료는 내고 미국회사 구글은 한국통신사에 접속료를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도 아니고 무임승차도 아니다. 왜냐면 구글이 접속을 계약한 국제적 인터넷은 한국이나 미국도 하나의 구름속에 다 포괄한 국제적 통신망이니까.

만약 구글이 한국의 통신망을 이용해 한국의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영리 활동을 하고 있으니 한국의 통신사에 통신료를 내야 한다면 구글은 전세계를 상대로 서비스하고 있고 전세계 190 개국의 수천 개도 넘는[18]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으니 수천 개의 통신사에 통신료를 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네이버의 라인 메신저도 일본이나 동남아 등 외국에서 이용하는 고객이 수억 명이 넘으니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각국의 통신사에 통신료를 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네이버-동남아와 구글-한국을 대입해보면 한국 언론이 구글이 내야할 통신료를 내지 않고 무임 승차한다는 주장의 허구성이 금방 드러난다.

또 구글, 유튜브 등은 사용자에게 볼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신망을 사용가치를 올리는 컨텐츠/프로그램 제공자이므로 통신료를 물리지 않는 것이 전세계적 관행이다. 즉 사용자들이 유튜브를 보기 위해 통신사의 서비스에 가입해 요금을 내므로 컨텐츠 제공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통신사에 유리하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유튜브 시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국에 캐시 서버 등을 설치 운영하는데 이것은 통신사들이 자기들 가입자들의 체감 성능을 올려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유튜브만을 위해 운용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 한국 내의 어떤 통신사의 유튜브 속도가 느리면 사용자들이 통신사를 바꿀까 아니면 유튜브 대신 네이버를 이용할까? 그리고 통신사도 캐시 서버를 운영하면 비싼 국제 회선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어서 한국과 미국 간의 통신 트래픽을 위한 시설비와 유지비 그리고 트래픽 정산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보다는 통신사 입장에서 훨씬 필요한 설비이다.

전세계적으로도 네이버 등 컨텐츠 사업자가 통신 사업자에게 1000억원씩이나 통신료를 내는 한국적 상황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전세계의 통신 업계의 일반적 관행에서 벗어난 한국적인 통신사의 갑질에 불과하다. 구글과 유튜브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데 구글에게 통신료를 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오직 한국의 통신사와 포털들뿐이다.

오히려 가입자로부터 받은 통신비의 일부를 컨텐츠 제공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케이블 통신망에서는 통신 사업자가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가입자로 부터 받은 요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고 한국에서도 통신망 운용자(SO)는 프로그램 제공 사업자(PP)에게 통신료를 따로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케이블 가입자로부터 매달 징수하는 케이블 요금의 일부를 프로그램 제공 사업자에게 프로그램 제공료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의 통신사는 유튜브나 네이버에 통신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입자로부터 받은 통신료의 일부를 유튜브에 프로그램 제공료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한국의 통신 사용자들이 구글이나 유튜브에 접속하기 위해서 이미 인터넷 요금이나 스마트폰 통신 요금을 한국의 통신사에 내고 있고 결코 한국의 통신사가 사용자들에게 공짜로 구글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다. 한국의 통신사는 이미 충분한 대가를 가입자로부터 받고 있으므로 이는 결코 무임 승차가 아니다. 거기에 구글이나 유튜브로부터 통신비를 받으려 하는 건 이중 요금 징수나 다름없다. 통신사의 일반 가입자들은 이제 가입자들끼리 통화나 통신보다 구글의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비싼 통신료를 지불하는 것이니 구글이나 넷플릭스야말로 통신사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근원이 되는 고마운 존재들이다. 또 한국의 통신사 가입자들도 유튜브 동영상 등을 원활하게 보기 위해 데이터 무한 요금제 등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어서 통신사의 가입자 평균 요금이 크게 높아져 통신사의 매출과 이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한국 통신사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지침[19]을 만들어 구글에게도 통신비를 받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건 국제적 통신 규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가 있는 발언이다. 이 논리가 성립하면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한국의 네이버 등 여러 사이트에 접속해 이용하는데 그러면 네이버도 미국과 중국의 통신사에도 통신비를 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통신으로 상호 접속하는 통신사는 양쪽 다 동등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ITU 상호 접속 규약의 대전제이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해야 하는 올바는 정책 방향은 네이버, 카카오같은 컨텐츠 사업자에게 과도한 통신비를 징수하는 잘못된 그리고 세계의 흐름과 동떨어진 한국 통신사들의 한국적 갑질을 바로잡아 네이버도 구글처럼 전세계의 통신 업계의 일반적 관행에 맞추어서 통신비를 내지 않도록 역차별을 시정하는 법이나 지침으로 뒷바침하는 것이다.

8. 옥시 전 대표 선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조사를 받아 비판의 대상이 된 존 리를 구글코리아 대표로 선임해서 물의를 빚었었으며 존 리 대표 또한 한국에서의 조세 회피, 고의적인 가짜 뉴스 방치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9. 중국 정부에 협조 및 유착관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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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 구글은 중국에 다시 진출하기[20] 위해 중국 정부에 협조해 중국 공산당 입맛에 맞는 검열시스템이 도입된 ' Dragonfly'를 개발했다. 차이나 언센서드에 따르면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연결 해서 개개인을 검열한다고 한다.

10. 인도계 직원 카스트 문제 은폐

(조선일보)구글에 카스트 차별이? 인도 출신들, 계급 낮으면 겸상 안한다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엔 다양한 인종이 섞여 일하며 평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데, 워낙 인도계 직원이 많다보니 같은 인도계끼리 카스트 제도를 기반으로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구글에서 강연 취소 사건이 터진다.

구글에서 카스트 제도 차별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던 외부인사 강연이 반발에 부딪혀 취소했는데 일부 인도계 직원들은 사운다라라잔이 반힌두적이며, 힌두교 혐오자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구글 사내 인트라넷에 유포했다. 또 수천명의 직원에게 가짜뉴스를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항의하여 카스트 제도 차별 강연을 주최한 구글 직원은 사퇴하며 구글의 카스트 제도 차별 강연 취소에 항의하자 구글은 "구글은 직장 내 보복과 차별에 대한 매우 명확하고 공개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며 "구글엔 카스트 차별이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구글은 또 "해당 강연이 구글 직원을 하나로 모으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판단해 취소했다"고 변명을 늘여놓았다. 하지만, 애초에 갈등을 부추기는 것 자체가 카스트 제도 차별에 대해 직격하는 강연에 대해 듣기 싫다는 인도계 직원들의 선동에서 시작한것이라 구글의 은폐에 불과하며, 선다 피차이 CEO에 강연 허용을 요청했으나 거부 한 것은 선다 피차이 구글 CEO가 카스트에서 가장 높은 브라만 계급 인 것과 연관 짓기도 한다.

이후 구글내에서 같은 직원끼리도 인도계에서는 카스트 계급이 낮으면 함께 식사도 안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폭로가 터졌다. #

11. 아동성착취물 오인 계정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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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2018년부터 인공지능으로 구글 내부의 자료를 자동으로 조사하여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계정을 정지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져도 정지된 계정이 복구되는 일은 없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부실한 고객센터 문제와도 연결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무고밴때문에 구글에 소송을 결심한 사례가 있다. 뉴욕 타임즈 기사, 병원 간호사의 요청으로 원격 진료[21]에 사용되는 의료 목적의 촬영을, 아동 성 학대 목적의 불법 촬영물 및 아동 포르노로 간주하여 영구정지 및 신고 했는데, 구글에 해당 내용을 신고받은 샌프란시스코 경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경찰의 무혐의 판단 이후에도 AI가 공권력보다 위에 있단 판단하에 무시했다. 그리고 결국 소송까지 준비한다고.

12. 광고 문제

2022년 상반기부터 검색어와 연관된 상품들을 검색 결과에 띄우는 쇼핑 광고가 늘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쇼핑과 무관한 검색어로 검색하여도 일정 확률로 표출되며, 시중에 거의 없거나 상용화조차 되지 않은 제품[22], 심지어 관련 상품이 없는 창작물에 등장하는 가상의 물건에 관해 검색해도 무분별하게 뜨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실제 해당 제품은 없고 검색어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23] 무관한 제품들을 마치 관련 제품인 것처럼 결과로 띄운다.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는 추천 스니펫 위에 구매하라는 광고가 뜨는 모순적인 상황도 연출된다. 대다수의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어와 일치하는 제품이 거의 없으면 쇼핑 광고가 뜨지 않는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어 등 비 영어권 언어보다는 영어로 검색시, PC 버전보다는 모바일 버전에서 검색 주제에 맞지 않는 쇼핑 광고가 뜰 확률이 더 높다. 2022년 중반부터는 빈도 또한 더욱 높아져 검색 환경에 따라 애드웨어마냥 매 페이지마다 도배적으로 띄우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미지 검색시에 쇼핑 광고가 뜨면 이미지 검색 결과 사이사이에 광고 상품의 이미지를 끼워넣는 침습적인 광고를 한다. 광고주의 광고와 제품들이 더 많이 노출될수록 구글에게도 수익이 가므로 더욱 공격적으로 광고하는 듯하다. 대책으로는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부 광고 차단 프로그램은 구글의 쇼핑 광고를 단순 검색 결과로 인식하여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23년 중반부터는 해당 문제점이 어느정도 해소되었다. 상용화되지 않은 제품들을 검색하면 뜨는 쇼핑 광고가 많이 줄었다. 반면 유튜브의 경우 2023년 5월 경부터 시중에 없는 상품을 검색해도 부분일치하는 제품의 광고를 일정 확률로 표출된다.

구글 쇼핑에서 검색시에는 고급 검색 기능이 통하지 않으며, 원치 않는 검색 결과들을 제외시키거나 특정 쇼핑 사이트의 제품만 검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A라는 단어는 포함하지만 B는 포함하지 않도록 검색하려면 A -B로 검색하면 되는데, 쇼핑 검색시에는 이렇게 검색해도 AB가 뜬다. 쇼핑 검색만의 자체적인 필터 기능이 있지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분류들로 한정된다. 일반 검색과는 달리 구글 쇼핑은 쇼핑몰로부터 돈을 받고 제품들을 올리는 일종의 광고 플랫폼이라 광고주들의 제품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임의로 필터링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듯하다. 완벽하지는 않으나 대안으로는 페이지 내에서 찾기(Ctrl+F) 기능을 사용하여 무분별한 검색 결과 중 원하는 단어를 정확히 포함하는 상품들만 골라 검색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구글 쇼핑에서는 검색어와 아예 무관한 상품들도 심심치 않게 출현한다.

이와 비슷하게 일반 검색 결과에 뜨는 쇼핑 광고들도 검색 연산자를 완전히 무시한다. 또한 고급 검색 기능뿐 아니라 "A이(가) 없는 B"와 같이 검색하여도 A와 B를 모두 포함하는 제품들을 띄운다. 문장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A를 키워드로 써서 광고 분량을 채워버린다.

구글 광고들은 기기와 웹사이트의 언어 및 지역 설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접속 지역의 광고주들이 등록한 광고만 표출한다. 때문에 외국어로 설정된 기기에서 외국 사이트에 접속하여도 국내에서 접속했다면 한국어 일색으로 된 광고가 표출된다. 특히 구글 광고로 도배된 사이트에서는 여기가 해외 사이트인지 한국 사이트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반대로 해외여행을 가서 현지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된 광고만 표출된다.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 광고도 표출되나 소수이다. 만일 한국에서 외국 광고를, 또는 외국에서 한국 광고를 보고 싶다면 VPN을 동원해야 한다.

투믹스 모모귀신 광고 등 저질광고들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저질 양산형 게임의 어그로성 저급 광고는 물론이고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FX마진같은 현행법상 불법인 광고들도 필터링없이 송출하는 등 광고를 일절 자체 심의하지 않고 돈만 받으면 그만인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글 광고 시스템에는 사용자가 관심없거나 싫어하는 광고를 비활성화하는 이 광고 그만보기 기능이 있으나, 2023년 4월 경부터는 일부 접속 환경에서 이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했다. 광고 그만보기 버튼이 아예 뜨지 않거나 이용해도 해당 광고가 비활성화되지 않는다. 또한 광고 그만보기를 사용 가능한 환경에서도 그만보기 버튼이나 광고 설정에서 관심 없는 주제에 마이너스(-) 버튼을 사용하여 관심이 없는 것으로 지정한 광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출현한다. 특히 광고 시스템이 사용자가 싫어하는 분야를 관심 분야로 추측했을 경우 아무리 싫어도 해당 광고를 봐야만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13. 검색 엔진 성능 저하

2022년 이후 ChatGPT를 비롯한 텍스트 생성 AI의 유행과 SEO를 악용하는 저질 사이트의 범람으로 인해 검색이 더욱 힘들어졌다. AI가 생성한 원론적인 답변만 뽑아내거나 전혀 상관없는 검색 결과를 도출하는 상황이 자주 나오며 이 때문에 해외에서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미지 검색 기능도 매우 퇴보했는데 멀쩡하던 기능을 구글 렌즈로 강제로 대체했으며 구글 렌즈는 이미지의 원본 출처를 찾기보단 사진과 관련된 상품을 찾아내는게 주요 기능이라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지 검색은 얀덱스로 넘어간 사람이 많다.

2023년 7월 7일부터는 공식 사이트, 뉴스 사이트 이외의 사소한 개인 사이트를 가려 검색자의 정치병을 유도하는 알고리즘으로 악화되었다. 후술할 인공지능발 가짜 사이트 문제를 일일히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개인 사이트 중 필요한 정보가 있는 사이트까지 통째로 차단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대처 방식이다.

14. 검색결과에 피싱 사이트 무더기 노출

러시아 쪽에서 인공지능 봇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사용자가 검색한 내용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웹상의 데이터들을 대충 짜집기한 피싱 사이트들이 검색결과에서 무더기로 노출되는 현상이 2023년부터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24] 2023년 6월 기준으로 현재진행형이며, 이 피싱 사이트들은 음란 광고들을 무차별로 띄우기도 하며, 무엇보다 악성코드, 랜섬웨어같은 것이 심겨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최소한 사이트 자체는 악성코드로부터는 자유로운 광고 블로그 포스트들은 선녀로 보일 정도로 악질적이다. 인공지능 봇들이 만든 피싱 사이트는 그 이전에도 존재했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인공지능 봇들이 공개되면서 피싱 사이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검색을 방해하는 수준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어떤 국가에서든지 구글로 검색했을 때 인공지능 봇이 만든 피싱 사이트가 아예 검색 자체를 방해하는 수준이라 국내외 막론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최근에는 검색어에 따라서 아예 피싱 사이트가 구글 검색 최상단에 뜨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구글은 이러한 것에 대응하고 있지 않는 중이다. 정확히는 대응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결국 구글 사용자 스스로가 피싱 사이트를 구별하고 방문하지 않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러한 피싱 사이트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2023년 6월 기준 https://(9자리 랜덤 숫자 or 2~4자리 랜덤 16진수 or 랜덤 단어).(랜덤 문장).(랜덤 도메인)/ 의 형태로 사이트 주소가 구성된 경우가 흔히 보인다. 주소가 이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거나 검색 결과에 뜨는 내용이 어색할 경우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25] 근래에는 검색 결과에서 사이트 썸네일로 사용자 IP에 따라 국기가 나타나는데 낚이지 않게 주의하는게 좋다.

상술했듯 2023년 7월 7일 구글에서는 잠수함 패치로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등 본 문제를 골든 타임이 한참 지난 7개월이 되어서야 의식했으나 개인 사이트 혹은 커뮤니티로 향하는 창구를 원천봉쇄하는 무성의한 개악 수정 조치만을 취했다.

15. 모호한 기준의 세이프서치 적용

한국 버전의 구글에 한정된 문제점으로, 한국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검색어로 검색해도 성인인증을 요구하며 막아서거나, 심지어 유해 콘텐츠와 거리가 먼 일반적인 검색어로 검색해도 일정 확률로 일부 검색 결과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제외시키는 일이 있다. 또한 일반 검색어보다는 전문 용어 등 일반적이지 않은(그러나 부적절하지도 않은) 단어로 검색 시 발생률이 약간 더 높은 편이다.

청소년 유해매체 분류 기준도 비공개이며, 엿장수 마음대로 적용되므로 무고한 검색 결과를 차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검색결과 몇개를 제외시켰는지, 어떤 이유로 제외했는지와 같은 세부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 또한 문제이다. DMCA 테이크다운으로 인해 검색 결과를 제외시켰을 때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회법으로는 지역 설정을 외국으로 설정하면 된다. 외국 구글에는 세이프서치 강제적용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설정을 바꾸기 귀찮다면 주소창의 주소 뒤에 &gl=us 와 같이 국가코드 명령어를 붙이면 된다. 참고로 예시는 미국이며, us를 kr을 제외한 타 국가 코드로 설정해도 된다.

외국 버전에서도 세이프서치를 켜놓으면 무고한 검색 결과를 제외시키거나 문제가 없을만한 동영상 썸네일이나 이미지 등을 블러처리하는 일이 있다. 다만 외국 버전에서는 성인인증 요구가 없으며, 민감한 콘텐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뜨고 확인을 누르면 세이프서치로 인한 블러처리가 풀려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과 외국 버전 모두 유해 콘텐츠가 필터링되지 않아 그대로 노출되는 일도 있다.

2023년 경부터는 기본 설정이 세이프서치 흐리게 처리 사용으로 변경되어 외국 버전에도 이미지/동영상 검색 한정으로 세이프서치가 강제되어 알고리즘이 보기에 부적절한 이미지의 블러처리가 기본으로 적용된다.

비슷하게 계열사 중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 연령 제한도 무고한 동영상에 적용되거나, 아동에게 부적절한 영상이 아동용으로 설정되는 사례가 잦지만, 유튜브는 국가 안가리고 대부분 그래서 외국에서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16. 기타

중단된 서비스가 많다. 중단된 서비스 목록을 보면 메일용 익스체인지부터 테스트 배드인 구글 랩까지 다양하다. 이것을 단점으로 보면 서비스 유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좋게 보자면 유지하기 힘들고 노력만 많이 든다 싶은 서비스는 재빠르게 잘라내버리므로 손실이 적다.[26] 구글이 중단한 서비스가 너무 많다 보니 누군가[27]가 그 내역을 목록으로 정리한 Killed by Google이라는 사이트도 있다. 심지어 이 사이트는 오픈 소스[28] GitHub 공개되어 있다.[29] 스태디아 출시 때도 많은 게이머들이 '구글은 기술력이 좋은 회사니까 믿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예전부터 구글의 토사구팽에 익숙해져 있던 많은 개발자들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고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이러한 경향 때문인지 구글 플레이에서 카테고리, 태그별로 모든 검색 결과를 제공하던 이전 버전의 편의성을 완전히 도려내고 체감상 100개 미만으로 제한하는, 소비자에게 최대한 종류별로 모든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계의 기본에 역행하는 검색 알고리즘 축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 Gmail을 삭제해도 60일간 보관하고 오프라인에 저장을 한다. #
  • 2012년 구글맵스를 갑자기 앱 개발자들에게 유료화했다. #
  • 2012년에는 5초 단위로 회사원의 위치를 추적하는 앱을 만든다든지[30] #
  • 계정 이름을 세 번 바꾸면 90일이 지나서야 다시 바꿀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나마 완화된 게 90일이며 이전에는 2년 이였다. 이는 구글 계정의 이름은 실명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32]
  • 구글 검색설정에서 새창에서 검색결과 열기가 작동이 안되는 버그가 발생했다. 크로뮴 엣지 기준으로 옵션을 켜놓고 저장해도 모바일 앱처럼 그 페이지에서 바로 리다이렉트된다.
  • 외국 버전의 구글에서는 혐오스럽거나 선정적인 검색결과가 한국 포털에 비해 상당히 많이 뜬다. 이상한 결과가 나올 검색어가 아닌데도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가 나올 정도. 이는 단순히 한국 사이트가 유독 검열이 심하거나 외국 사이트라 제재가 취약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기엔, 외국에선 'Things you should never google'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절검단[33]의 경우 역시 대부분 구글에서 찾을 수 있는 정도.
  • 자신이 제작한 APK 파일을 구글드라이브로 공유하는것 또한 차단하며 구글플레이스토어 사용을 강제한다. 대표적인예가 세계정복자 4의 수많은 모드들. 기타 창작물들도 차단되는 경우가있기에 MEGA로 이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1] 이때문에, 일부 성범죄자는 구글에 신상 정보가 등록됨과 동시에 구글 계정 생성이 제한된다. [2] 대놓고 광고를 빼버렸다. 앱의 설명에 광고 제거가 있으니... [3] 2013년 구글 I/O에서 IT 업체끼리의 소송 대신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으니 API 공개를 안 했다가는 욕을 먹을 상황이다. [4] 구글은 교묘하게 윈도우폰을 방해하고 있었다. 개인 개발자가 제작한 윈도우 폰용 유튜브 앱의 접근을 끈질기게 막아서 그 때마다 제작자들이 패치를 하고 있었다. 위에서 말한 구글맵의 웹킷 드립과 유사하다. [5] SMB [6] 게다가 당시 기준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iOS용 어플도 HTML5로 만들어진게 아니다. 그리고 2013년 당시 유튜브도 HTML5를 시험 적용 중이라 상당수의 영상을 플래시 없이는 시청할 수 없었다. [7] 스마트워치에 안드로이드 OS를 넣는게 막힌 삼성은 서드파티 앱이 없는 상태로 스마트워치를 출시해야 했고, 결국 업데이트로 타이젠을 넣게 된다. [8] 하지만 이것은 올린 사람들의 책임이다. 포럼 입구에서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은 URL 삭제 도구(위 2.번을 참고하세요)를 통해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라고 고지하고 있다. 그런데 봇의 오작동으로 지울 수 없게 된 페이지는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는 없다. [9] 특히 개인 정보 유출 등 신속하고 정확한 일처리가 요구될 때는 내용증명 등기로 보내면 된다. [10] AdGuard 등 X-Client-Data 전송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만 해도 시크릿 모드면 안 보낸 것으로 보인다. [11] 구글 크롬 개인정보 백서가 업데이트되면서 2020년 3월 초에 크롬 설치 정보 이외엔 안 보낸단 조항이 삭제되며 추적 범위가 증가했다. [12] 크로뮴을 사용하는 브라우저 중. [13] CPM 수익이 줄어드나 실수로 인한 부정 클릭을 방지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14] 이 사건으로 인한 좌초 얼마뒤에 스태디아 서비스 종료를 감안하면, 미흡한 AI의 오류의 무고밴이 자사 서비스에도 치명적 악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사례. [15] 그나마 이건 유튜브의 시스템 문제로 인해, 어쩔수 없이 쪼개서 신고해야 되는 것도 문제다. [16] 포르노 콘텐츠, 상업적인 포르노 사이트로 트래픽 유도, 이때문에 국내 일부 웹화보, 인플루언서 관련 구글계정도 정지되고 있다. [17] 정확히는 구글 코리아가 페이스북 인스타 측에 단속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최근 구글의 이러한 세이프 서치 알고리즘이 인스타그램 해시태그까지 적용이 되었다. 이전에도 구글 국내 서버에서는 대부분의 인스타 모델을 검색 할 경우 성인인증을 해야 검색이 된다. 당연 구글 계정이 정지된 상태에는 절대 검색이 안되며, 세이프서치가 강제 적용된다. [18] 미국 내에서만도 약 900여 개의 ISP가 있다. [19] 가이드라인의 순화어 [20] 참고로 2010년에 중국에서의 사업을 철수했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생긴 사이트가 goojje [21]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원격 진료로 했다고 [22] 출시 준비중인 제품, 실험실에서만 볼 수 있는 제품, 베이퍼웨어, 기업간 B2B 거래만 가능한 제품 등. [23] 입력된 검색어 AB에 해당하는 상품이 없으면 A or B로 부분일치하는 제품을 검색하거나 BC와 같이 다른 단어와 임의 조합한 뒤 검색하여 광고 분량을 채운다. 예를 들어 상용화되지 않은 제품인 양자컴퓨터를 검색하면 "양자컴퓨터 구매"라면서 일반 컴퓨터나 컴퓨터 부품이 뜨는 식이다. [24] 이미지 검색결과에서도 인공지능 봇들이 만든 가짜 사진이 검색이 되는 경우도 많아졌으며, 심지어 구글 지도의 가게 리뷰도 인공지능 봇들이 가짜 리뷰를 만들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보고 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에서는 인공지능 봇들이 만든 가짜 리뷰가 문제가 되고 있다. [25]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검색한 것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적당한 데이터들을 짜집기해서 만든 것이라 딱 봐도 검색 결과 내용이 어색한 경우가 많아 구별하기 쉬운 편이다. [26] 한국 대기업들마냥 서비스를 길게 유지하고 그로 인해 생긴 손실 때문에 자주 감원을 하는 것보다 서비스를 6개월~1년 단위로 줄이는게 회사 입장에서는 나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빠른 서비스 정리가 정말 단점인지도 의문. [27] Vercel(Next.js를 만든 회사)팀의 codyogden [28] 해당 웹 사이트가 오픈소스라는 뜻이고 그에 정리된 내용의 저작권을 소유했다는 뜻은 아니다. 즉 구글이 만든 공식 사이트는 아니니 혼동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29] 이 사이트에서 구글이 종료시킬 예정인 서비스 옆에는 단두대를 그려 놓아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음을 표시하고 이미 종료된 서비스 옆에는 사형 집행이 완료되었으므로 묘비를 그려 놨다. [30] 두당 15달러, 유튜브도 포함된다. [31] 이름 표기가 한어병음 식인 것으로 보아 중국 출신일 가능성이 99%이다. 기자가 한어병음 중국어의 외래어 표기법을 몰라서 이 사람의 이름을 이상하게 표기한 건 그냥 넘어가야 한다 [32] 이름 변경 없이 가명으로 지메일을 보내고 싶을 경우 메일 설정을 건드리면 되며, 실명이 아닌 가명 유튜브 채널을 원할 경우 유튜브쪽에서 브랜드 계정을 만든뒤 그걸로 쓰면 된다. 브랜드 계정 없이 가명으로 유튜브를 쓸 경우 환경에 따라 성과 이름이 바뀌는 문제가 있으니 브랜드 계정을 사용한다. [33] 이쪽은 아예 대부분 구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