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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외왕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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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긍정론3. 부정론4. 원 간섭기 이후 제후국 체제로의 변모

1. 개요

고려 외왕내제 여부에 대하여 다루는 문서이다. 다만, 학계내에서도 아직 연구중인 영역인 만큼 긍정론과 부정론 둘 다 서술되어 있으며 토론을 통해서 MPOV(다중 관점)가 적용된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고려전기 당시의 지적 환경(에피스테메)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원 간섭기 이전의 즉, 고려전기 국제(國制)의 모습이 정확히 어떠한 형태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설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 긍정론

고려는 중국 또는 북방 왕조에 대한 외형적 사대를 수용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국의 군주에 대하여 천자 / 황제 / (대)왕 등의 위호를 칭하면서 독자적인 천하를 구축한 천자의 나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체제를 일컬어 학계는 외왕내제라고 부른다. 안으로는 지배층의 위상을 높이고 바깥으로는 국가적 실리를 추구했던 고려의 외왕내제는 해동, 즉 고려의 천자가 발해 · 여진 · 신라 · 후백제 · 탐라 등을 아울러 다스린다는 해동천하 인식으로 구체화되었다.
고려의 후삼국통일은 자체 역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 그런 점에서 후삼국의 통일과정은 여러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과정과 배경에 대한 연구가 태조 왕건의 통일정책 중심으로 먼저 제기되었고 이어 전쟁 과정에 대한 연구가 상세히 진행되었으며 역사계승의식, 삼한일통의식, 삼국유민의식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한 연구를 통해 후삼국통일의 구체적인 과정과 정책 및 집단의식 등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만, 후삼국통일을 삼국통일 의 연장선상에서 연구하면서 당시 ‘삼한’, 즉 고려, 신라, 후백제가 통일의 대상 범주로 먼저 설정되어 연구된 측면이 있다. ‘후삼국통일’이란 개념 자체가 ‘삼국통일’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역사계승의식 이란 시간축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당시 후삼국 통일과정에서 필요했던 것은 통합되어야 하는 지역에 대한 지배의 정당성과 관련된 공간의 영역적인 논리였다. 그렇기에 고려, 신라, 후백제 등 국가 단위를 넘어선 공간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필요하였다. 태조 왕건 등 당시 집권층은 이를 ‘천하(天下)’로 사고하면서 그 천하의 최대 공간적인 범위로 ‘해동(海東)’ 개념을 활용하였고 이는 해동천하로 연구되었다. 이후 해동천하는 집단의식 또는 인식의 측면에서 삼한일통 의식, 용손의식 등과 관련해 연구되었다. 이를 통해 삼한일통의식과 해동천하가 그 관념과 이념의 존재 형태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유기적인 관련성이 후삼국통일 시점을 전후로 하여 신라와 고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정치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동시에 양자의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931년에 고려 정부에서는 조서(詔書)에서 북번인(北蕃人)에 대한 기본 정책을 발표하였다. 문서에서는 “북번인은 인면수심이라 굶주리면 찾아왔 다가 배부르면 가버리며 이익을 보면 부끄러움을 잊는다. 지금은 비록 복종하여 섬기지만 그 향배가 일정하지 않으니, 마땅히 지나다니는 주진으로 하여금 성밖에 객관을 지어 응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는데 이는 많이 알려진 자료이다. 대체로 이 자료는 여진을 인면수심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근거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북번인이 인면수심이라는 첫 문장은 북번인 경계를 위한 당시의 일반적인 발언이고 오히려 핵심은 북번인을 당시 고려에 복종한 존재로 이해하여 응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는 점이다. 경계의 측면에서 북번인을 성밖에서 응대하게 하였 는데 이는 다른 문화를 가진 존재에 대한 상식적인 대응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고려에 복종한 북방인들을 ‘북번지인(北蕃之人)’이란 명칭으로 조서와 같은 공식 문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번(蕃) 은 번병(藩屛)으로서 이역(異域) 봉신(封臣)·제후(諸侯)라는 의미와 관련 해서 일정지역의 정치사회를 뜻하는 것으로서 주로 사용되었다. 북번(北蕃)은 방위명인 북(北)과, 번병으로서 이역 봉신·제후라는 의미와 관련된 번(蕃)을 결합시킨 명칭인 것이다. 따라서 북번은 고려의 천하에 들어온 정치사회를 지칭한 것이다. 북번의 실체는 이전 923년(태조 6)에 유금필이 북계의 골암진에서 초유(招諭)한 ‘북번추장(北蕃酋長)’ 300여명과 ‘제부 (諸部)’의 1,500인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들은 모두 복종하여 내부한 존재였다. 유금필의 초유 이후 ‘북방이 편안하여졌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고려 의 북방은 923년 이후 안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는 아직 발해가 존재하던 상황이었기에 북번은 북방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존재한 정치사회 였다고 할 수 있다. 926년 발해의 멸망 전후로는 많은 발해인의 귀부가 있었고 북방으로 영향력이 확대되어서 936년 일리천 전투에서는 흑수, 달고, 철륵 등 ‘제번(諸蕃)’의 기병 9,500명을 동원할 수 있었다. 이중에서 흑수는 918년 고려 건국에 따라 골암성수(鶻巖城帥) 윤선(尹瑄)이 내부하기 전에 윤선이 영향력을 가졌던 존재 ‘흑수번(黑水蕃)’으로서 나중에는 골암진 너머의 북번 중 하나가 되었고 이후 북번은 달고, 철륵 등 북방 여러 종족으로 확대되어 ‘제번’으로 불리었던 것이다.

936년 후삼국통일 직후 고려의 천하는 여러 비문을 통해 해동천하로 표방되었다. 937년에 진철대사 이엄의 탑비가 건립되었는데 비문에는 태조 왕건이 이엄을 초청한 사실이 “임금은 대사의 도가 천하(天下)에 높고 명성이 해동(海東)을 덮어 대사를 만나고자 서신을 빈번하게 보냈다.”로 서술되어 있다. 또한 940년에 건립된 낭원대사 개청의 탑비에서도 “본국(신라)의 경애대왕은 대사의 덕이 천하에 높고 이름이 해동에서 중요하게 여겨짐을 들었다.”라고 서술되어 ‘천하’와 ‘해동’이 당시 하나 의 이어진 문장 속에서 공개적으로 활용되었다. 양 탑비에서는 해동과 천하가 쌍대를 이루어 관용구처럼 고승의 덕망을 표현하는 문구 속에서 표현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서 936년의 후삼국통일 직후 고려의 천하로 해동천하가 널리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철대사 이엄과 태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하 만민에 대해 내밀한 논의를 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이엄은 사무외대사(四無畏 大士) 중 하나로서 태조와 결연한 인물이었고 이에는 불교를 통해 지방세력 의 지지와 교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이에 비해 개청은 단월이었던 왕순식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지만, 중앙 권력과는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개청의 제자들은 비문에도 보이듯이 개청 사후 탑비를 세울 수 있도록 표를 올리며 간청하였다. 그에 따라 다음 자료의 내용과 같이 시호를 받고 탑비를 세울 수 있었다. 지금 임금(태조)께서는 성스러운 글월이 세상에 빼어나고 신기에 가까운 군사 운용 능력은 하늘로부터 자질을 받아 세 방면으로 몰이하는 듯한 전략으 로 삼한(三韓)을 평정하며 한 번 움직여 일통(一統)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금거울(金鏡)을 높이 걸어 우리 청구(靑丘)를 널리 비추고 이로써 백성을 진휼하고 이미 중흥(中興)의 운세를 이루었으며 불교에 귀의하니 모두 외호 (外護)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시호를 내려 낭원대사라고 하고 탑명을 ‘오진의 탑’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문의 찬자는 최언위인데 비문에서 보이듯이 명을 받아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이 자료는 비문의 가장 뒷부분에 있는 것으로서 태조의 업적을 총괄하여 서술하였다. 여기서 태조의 업적을 ‘삼한 일통’으로 서술하면서 청구, 즉 해동에 그 금거울, 즉 밝은 도덕을 높이 걸어 비추어서 백성이 혜택을 입고 중흥의 운세를 이루었다고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서술은 당대 고려 정부가 삼한 일통을 달성하여 중흥을 이루었다는 자기 평가이자 공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앞부분의 해동 천하와 수미일관을 이루어 지방사회 속으로 확산되어 갔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추명엽: 고려 태조 중·후반기 삼한통일과 해동천하의 형성, 2023』
한편 ‘해동천하海東天下’는 고려 사회를 이해하는 새로운 준거로서 근래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고려가 중국 또는 북방 왕조에 대한 사대事大를 수용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독자적인 천하를 설정하는 이중적 체제를 구현했다는 것은 일찍부터 지적된 바이며, 이를 '다원적 천하관'으로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설정된 고려의 천하는 통상 ‘해동海東’이라는 개념으로 지칭되었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천하(이하 ‘중화천하中華天下’로 칭하기로 한다)와 구분하여 ‘해동천하海東天下’로 부르고 있다. 고려 국왕은 ‘해동천하’의 천자天子로서 자리하며, 여진女直과 탐라耽羅 등이 고려에 사대하는 조공국朝貢國으로서 규정되었다.​
『윤경진: 고려 건국기의 三韓一統意識과 ‘海東天下’ 인식, 2018』
당唐에서는 삼국을 ‘해동삼국海東三國’이라 하였고, 『신당서』에서는 발해에 대하여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 칭하여 그 발전상을 압축 표현하였다. 황해를 중심으로 한 해동 인식은 고려 건국 이후 천자가 다스리는 해동천하의식으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해 ‘천명天命’의식에 근거한 천자天子가 다스리는 나라로서 왕건의 삼한일통 과정에서 천명되었던 천하가 해동천하의 원형이 되었다 보았다. 그리고 국왕은 풍입송風入松 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듯 ‘해동천자海東天子’ 로서 ‘당금제當今帝’라 지칭된 것이 확인된다. 속악에서의 표현이기는 하나 고려=해동은 천자가 다스리는 천하로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해동천하의 다스림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보자. 같은 풍입송 의 구절을 보면, “외국에서 친히 다투어 달려와 귀의歸依하여 사방 변경이 평안하고 깨끗해져 전쟁이 없는”, “사해가 태평하고 덕이 있으며”, “변경과 조정에는 다툼이 없어”, “남만북적이 스스로 내조하여 백보百寶 를 우리 조정[천지天墀]에 바치네”라 하고 있다. 해동금일사海東今日詞 에서는 “해동 금일은 태평천太平天”이라 하였고, 북포동완사北暴東頑詞 에서는 “북포北暴와 동완東頑이 성심으 로 복종하고 모의慕義하여 다투어 찾아오네.”라 하고 있다. 여기서 북포는 북쪽의 강포한 족속으로서 흑수말갈 등을, 동완은 동쪽의 완악한 백성으로 여진을 지칭한 것으로 여겨진다. 수연장壽延長 에서는 “만방이 귀순歸順하여 와서 공수拱手하고”라 하였다. 이들 가사를 본다면 신성과 성덕이 있는 천자가 다스리는 해동천하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져 외국과 남만북적이 다투어 내조하고, 북포 동완이 모의慕義하여 성심으로 복종하는 천하라 할 수 있다.
『한정수: 고려전기 異邦人‧歸化人의 입국과 해동천하, 2017』
한국사 안에서 보면, 고려에 앞서 발해에서도 황제를 칭했던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도 황제를 칭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설도 있지만 확실치 않다. 발해의 제도는 외부의 강대국들에 대해서는 왕을 칭하고, 자체의 세력권 내에서는 황제를 칭하는 외왕내제外王內帝였다. 고려도 대체로 외왕내제였으나, 달라진 면도 있었다. 강대세력들인 요, 송, 금 나라 등은 고려의 자체 내 칭제稱帝를 암묵적으로 인정하여 쌍방의 외교 의전儀典 내용에서 그것이 절충적으로 일부 받아들인 면이 있었다. 그리고 요나 송의 고려 사신에 대한 의전의 격은 베트남보다 높았고, 때로는 서하보다도 높았다. 금나라 황제는 1117년에 고려에 보낸 국서에서 형제의 예를 요구하며 고려 군주를 '황제'라 한 바 있었다. 이 국서를 보고 기록을 남긴 것은 고려시대 이승휴도 있고, 조선시대 양성지도 있다. 물론 제한적 직서에 의해 「고려사」 등에는 이 경우도 '고려황제'가 '고려왕'으로 개서되어 있다. 고려 임금은 황제, 천자와 함께 (대)왕이라는 위호를 상황에 따라 강대세력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외왕내제를 추구하며, 고려는 대부분의 시기에 독자적인 연호年號를 사용하지 않았다. 태조대와 광종대 등에 잠시 연호를 정하여 사용한 적도 있지만, 대륙왕조와 사대외교가 없었던 때의 일이다. 잠시 연호를 정하여 사용한 적도 있지만, 대륙왕조와의 사대외교가 없었던 때 외왕내제는 고려의 자주적 실리추구 외교정책과 관련된다. 외왕내제가 실시되면 대부분의 시기에 고려의 외교정책은 대륙의 초강대세력들과의 관계에서 평화적 문물교류를 추구하며, 초강대국 거란의 국력을 기울인 오랜 침략전쟁도 막아낸 국방능력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실리적인 강온 양면책을 적절히 구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외교정책에 외왕내제는 상당히 효율적이었다. 이것은 고려의 독자적인 세력권인 천하天下의 외교적 관리와도 관련되었다.
노명호(2017), "고려전기 천하관과 황제국체제", 《고려 역사상의 탐색》.

또한 고려/외왕내제 긍정론자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노명호 박사는 ‘고려 성종 대부터 쓰인 교서(敎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15세기 조선 지배층의 주자학·사대명분 이념이 철두철미하게 반영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기록을 먼저 떠올리는 탓에 제후국의 제도로 인식하는 편이지만, 당대 1차 사료인 《동국이상국집》 권별 표제 이연수李延壽에게 마제와 교서를 함께 내린 사례, 그리고 교서의 연원을 “원수元狩 6년(B.C.127)에 처음으로 고誥를 지으면서 대신에게 고시告示하기를 교敎라 하였는데 진秦나라 제도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보한집補閑集》의 구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려 역시 교서를 황제제도로써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봤을 때 그 연원에 대한 최자(崔滋)[1]의 진술이 참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당시 고려에서는 제후제도의 교서와 구별되어 제서 등과 함께 황제의 문서로 인식되는 교서도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고려는 황제제도를 시행하며 조서, 제서, 칙서, 등과 함께 교서도 사용하였으니, 우선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의 권 33 〈교서敎書 비답批答 조서詔書〉, 권34 〈교서敎書 마제麻制 관고官誥〉라는 권별 표제에서 그것이 나타난다. 이 표제에서는 교서가 조서·마제 등과 함께 들어 있다. 그리고 이연수李延壽 등에게 마제와 교서를 함께 내린 사례들을 보면, 교서가 특정 부문에서는 용도가 정형화되어 있는 면도 나타난다. 《보한집補閑集》에도 제도적으로 마제와 교서를 함께 내리는 것이 서술되어 있다. 특히 《보한집》에는 그 교서의 연원과 관련하여, “원수元狩 6년(B.C.127)에 처음으로 고誥를 지으면서 대신에게 고시告示하기를 교敎라 하였는데 진秦나라 제도이다”라고 하였다. 이 연원에 대한 최자(崔滋)의 진술이 참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것을 보면 당시 고려에서는 제후제도의 교서와 구별되며, 제서 등과 함께 황제의 문서의 하나로 인식되는 교서도 존재하였던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제서, 조서, 칙서 등과 함께 교서도 사용되었다.
『노명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사료적 특성, 120페이지, 2019』

단, 이에 대하여 전기 고려가 외왕내제가 아니였다고 주장하는 최종석은 전기 고려에서의 교서와 조서는 모두 황제국 제도라는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사용되었다고 지적하였다.[2]

3. 부정론

, , , , , , , 의 천하 제국들이 단일한 천하라는 관념을 창출해냈으나, 위진남북조에 이르러 남조와 북조가 황위 황송을 자칭하며 서로를 '도이' 혹은 '삭로'로 멸시하며 통호를 거부하거나, 피차 관계를 정립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서쪽의 토욕혼과 동쪽의 한반도와 왜 등이, 중국의 제도 등 정치문화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단계에 이르렀느냐 하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그 제도를 변용하여 스스로 소세계를 상정했다.[3] 베트남이나 조선 왕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국의 왕조들과 조공책봉관계를 맺었지만, 대내 방면에서 중국 왕조 및 그들의 천하 질서를 별달리 부정하지도, 이러한 질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설정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과의 대등한 황제국 체제를 지향하거나, 황제(천자)의 신하라는 제후국 체제에 대한 목적의식적 지향이 부재했다.[4]

신라의 경우 법흥왕 23년에 처음 건원(建元)이라는 연호를 지정한 이래 이후로 진덕왕 4년 연호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7차례 연호가 사용되었음이 문헌을 통해 남아있다.[5] 또한 전륜성왕으로 묘사된 진흥왕이 격의불교적으로 제왕(帝王), 짐(朕)으로 표현된 이래, 선덕여왕을 성조황고(聖祖皇姑)라 존숭하거나, 문무왕 신문왕을 ' 폐하'라고 불렀으며, 문성왕 원성왕을 '선황(先皇)'이라고 하였다. 《월광사원랑선사탑비》(月光寺圓朗禪師塔碑, 890)에는 경문왕을 '황왕(皇王)'으로, 《보림사보조선사탑비》(寶林寺普照禪師塔碑, 884)와 《사림사홍각선사비》(沙林寺弘覺禪師碑, 886), 최치원(崔致遠)의 《상제국위대신등봉위헌강대왕결화엄경사원문(上宰國戚大臣等奉爲獻康大王結華嚴經社願文)》은 헌강왕을 '성상(聖上)'으로, 《태자사낭공대사비》(太子寺郞空大師碑, 954)에서는 신덕왕을 '성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라 군주는 후대의 개작이든 당대이든 간에 "만승의 지위에 있는", '천자', '황', '성제(聖帝)' 등으로도 여겨졌으며, 그들이 거처하는 금성( 경주)은 "황거(皇居)인 왕궁(王宮)"이나 '제궐(帝闕)', ‘제향(帝鄕)' 등으로 불리었다. 《갈항사석탑기》(葛項寺石塔記, 758)에서는 '황태후(皇太后)', 《개선사석등기》(開仙寺石燈記, 858) 및 《 삼국유사》에는 황후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이처럼 신라에서는 대외적으로 당의 외신(外臣)이지만, 화이관에 입각한 서계적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세계의 통합대상으로 ‘9한(九韓)’을 설정한 소세계를 상정했다.[6]

6세기 이래 신라는 중국의 서계적인 천하관(天下觀)에 입조하면서도,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방의 세계와 인국(隣國)들과의 공존을 상정했던 복합적 천하관을 싹텼는데, 대표적으로 신문왕이 김춘추의 존호 문제를 두고 당의 압력을 받자, 당 태종의 천하일통과 김춘추의 ' 일통삼국(一統三國)'을 대등하게 거론한 것이 있다. 또한 삼한에 상응하는 공간적 범주로 해동(海東)을 중국의 동쪽에 있다는 의미와 한편으로는 중국과 구별되는 별도의 소세계로 설정했다.[7] 신라의 통치 체제 이념으로 자리잡힌 삼한일통의식은 후삼국 시대 다시 이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역사, 정치적 당위성를 제공했는데, 고려 태조 왕건은 즉위 당시 "해내(海內)의 겸병"을 역설했으며, 그가 "주인을 죽이는[殺主]” 후백제로부터 신라를 구원한 것은 "옛 주인임을 늘 생각하며 잊지 않[不忘舊主]"았다고 최승로에게 칭송받았다. 이처럼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 신라에서 연원했기 때문에 후삼국 통일 후 체제 이념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고려는 통일을 실질적인 ‘건국’으로 의식했고, 왕건은 삼한일통을 이룩한 군주로 평가됐다.[8]

신라 하대에 유교정치이념이 상대적으로 확산되고, 광종 이래 에 사대하면서 광종 때 10성 4부, 성종 때 3성 6부를 거쳐서 고려에 걸맞는 중앙관제로 확립하는 등 중국의 중앙 관제를 수용했다.[9] 때문에 화이사상 또한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태조 이래로 우회적으로 천자를 자칭했던 데 반해, 광종은 보다 직접적으로 일시적이나마 독자 연호를 사용했으며, 개경을 황도(皇都)로 부르게 하였다.[10] 그러나 황제나 천자 등의 칭호는 대왕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별칭일 뿐, 고려 군주의 공식 직함은 '왕'이었으며, 독자 연호를 사용한 것도 사실상 태조와 광종에 국한된다. 더 나아가 송에 사신을 보내 왕위 계승을 알리고 책봉을 받은 성종은 제후의 명분을 의식하여 조서를 교서로 개칭하는 조치가 단행되고 ‘짐’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으나, 동시에 짐이라는 자칭과 본래 신하가 황제에게 올리는 문서인 표문(表文)과 주문(奏文)이 전대와 같이 빈번히 작성됐다.[11]
이에 필자는 전근대 베트남에서 운영된 외왕내제와의 비교를 통해 고려전기 이중체제의 실상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문에서 규명되겠지만, 고려전기의 이중체제는 대내 방면에서 황제국 체제가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외 방면에서조차 베트남과 상이하였다.

중략...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따르면, 정작 고려 군주의 공식적 位號는 ‘王’이었다. 고려 군주를 주체로 한 기사에서 그 존재는 예외없이 ‘王’으로 기록되었다. 고려 군주를 ‘(皇)帝’ 혹은 ‘天子’로 기록한 사례는 󰡔고려사󰡕 악지 風入松에서 확인되는 것을 예외로 하고는[12] 보이지 않는다.

존호 사례들을 보더라도 고려 군주의 공식적 위호는 ‘왕’이었다. 베트남에서의 ‘明乾應運神武昇平至仁廣孝皇帝’ 식의, 존호와 해당 군주의 공식 칭호가 결합된 사례는 없으나, 목종 즉위 후 그 모후에게 존호를 올린 사례가 있어 참고가 된다. ‘應天啓聖靜德王太后’가 바로 그것이다.[13] 존호와 결합된 공식 칭호인 ‘王太后’로 보아, ‘왕’이 공식 칭호였음은 분명하다. ‘先王’을 대상으로 하여 존호를 올리는 사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14] 시호 또한 베트남에서와 달리 ‘大王’과 결합되었다. 가령 “上諡曰 神聖大王”이라고 하여, 왕건은 사후에 ‘神聖大王’이라 불렸다.[15]

‘先帝’, ‘先皇’ 용례는 단 한건도 보이지 않은 대신 ‘先王’ 사례는 부지기수로 확인된다. 군주 자리는 ‘(皇)帝位’가 아닌 ‘王位’였고, 군주 자리에 등극하는 것은 ‘卽(皇)帝位’가 아닌 ‘卽王位’였다. 또한 皇子가 아닌 王子, 皇女가 아닌 王女, 皇太子가 아닌 王太子, 皇弟가 아닌 王弟, 皇后가 아닌 王后, 皇太后가 아닌 王太后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고려 군주가 ‘왕’임을 전제로 한 용어였다. 皇家가 아닌 王家, 帝師가 아닌 王師 등의 사례 또한 고려 군주의 위호가 왕이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16] 다만 군주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일컫는 용어에서는 皇考와 王考의 혼용이 있었다.[17]

고려 군주의 공식 위호는 ‘왕’이었고, 고려 군주의 위상이 ‘왕’임을 전제로 한 각종 용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고려실록을 비롯한 고려 당대의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을 것이지만,[18] 조선초기에 해당 사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개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고려시대 금석문 자료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금석문 자료는 고려실록에 비해 공식적인 성격이 약하였을 것이기에, 그곳에는 비공식적 것들을 포함한 용례상의 변주가 있었을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금석문 자료들 가운데 드물기는 하나 고려 군주를 ‘皇帝’로 칭한 사례들이 있어 주목된다.[19] 그런데 이들 사례의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는 곤란한 것이 금석문 자료들에서 또한 고려 군주를 ‘왕’으로 칭한 사례들이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에서이다. 박재우가 논증하였듯이, 고려 군주는 태조 이래로 天子로, 광종 이래로 皇帝로 호칭되곤 하였지만, 천자와 황제 모두 고려 군주의 공식 직함이 아니라 王이 이에 해당하였다.[20] 그의 견해를 활용하자면,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공식 위호인 ‘왕’만이(‘대왕’ 포함) 기록된 데 비해, 금석문 자료에는 ‘왕’ 사례가 일반적이고 압도적이면서도 ‘황제’ 용어가 드물게 기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금석문 자료들에서의 시호 사례 또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와 일치한다. 곧 ‘神聖大王’(태조),[21] ‘義恭大王’(혜종),[22] ‘文明大王’(정종),[23] ‘大成大王’(광종),[24] ‘獻和大王’(경종),[25] ‘成宗文懿大王’,[26] ‘穆宗宣讓大王’,[27] ‘恭孝大王’(인종)[28] 사례에서 보듯, 시호와 ‘大王’이 결합되었다. 무엇보다 仁宗諡冊 의 ‘尊諡曰恭孝大王廟號’라는 구절은 시호 제도가 고려 군주의 공식 위호를 ‘왕’으로 전제하여 운영되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

금석문 자료들에서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와 달리 ‘先帝’,[29] ‘先皇’[30] 사례가 확인된다. 다만 각각 1건과 2건에 그쳤다. ‘先王’ 사례가 보다 빈출하였음은 물론이다. 고려 군주의 자리를 ‘帝位’라고 보아 해당 자리에 등극하는 것을 ‘卽帝位’[31]로 기록한 사례가 있으나, 단 한 건에 불과하였다. 군주 자리를 ‘王位’로 기록한 사례들 가운데 그것에 등극하는 것을 ‘卽王位’로 한 경우는[32] 드물기는 했으나 상대적으로는 많았다. 금석문 자료들에서는 皇子,[33] 皇太子,[34] 皇后[35] 사례 또한 보이나, 공교롭게도 각각 1건씩에 국한되었다.[36] 王子, 王太子,[37] 王后 사례도 있음은 물론이다. 왕태자 사례는 2건에 불과하나, 왕자와 왕후 사례는 다수였다. 게다가 皇弟와 皇太后는 해당 사례가 발견되지 않음에 비해, 王弟[38]와 王太后[39]는 사용례가 드물기는 하나 확인된다. 또한 皇家와 帝師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데 비해, 王家[40]와 王師 사례는 각각 드물지 않거나 다수였다.

금석문 자료들을 보더라도, 王太子, 王后 식의 왕과 황제의 위격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용어는 공식적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금석문 자료들에서는 황제국에 온전히 부합하는 皇太子, 皇后 사례가 보이고는 있으나, 이들은 각각 1건에 불과한 정도로 비공식적이었다. 흥미롭게도 제후국에 걸맞은 世子,[41] 王妃[42] 사례 또한 각각 1건과 2건이 확인된다. 왕과 황제의 위격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용어를 둘러싼 비공식적 변주는 황제 제도의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은 셈이다. 고려 군주의 공식 위호는 ‘왕’이어서인지, 황제 제도가 광범위하게 실행되는 속에서도 (제후)왕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 운영 또한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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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부 황제 제도들에 대한 탐색을 위주로 하여 고려전기 황제 제도 운영의 일단을 파악해 보고자 했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이들 황제 제도는 각자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황제국 버전(version)에 국한된 채 일관적으로 운용되지 않았다. 즉 중간 중간 제후국 버전의 용례들이 혼용되었다. 아울러 ‘敎書’ 내의 ‘朕’, ‘宣旨’ 내의 ‘寡 人’, 한 문서 내에서 ‘짐’과 ‘과인’의 혼용, 奏文 내의 ‘殿下’ 식의, 다른 시기에서였다면 매우 ‘어색하였을’ 조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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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원 간섭 이전의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운영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 적어도 베트남에서와 같은 ‘온전한’ 황제국 체제의 운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고려 군주의 공식 위호는 ‘왕’이었고,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의 혼용이 있었으며, 王太子 식의 왕과 황제의 위격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용어도 드물지 않게 사용되었다. 아울러 적어도 일부 황제 제도들은 일관되게 운영되지 못하여, 해당 제후국 버전 용례들이 섞여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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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외왕’ 방면에서는 기왕의 이해와 다른 바가 없다. 즉 고려전기에 ‘중국 왕조’와의 관계에서 국왕(국가)의 대외적인 위상은 시종일관 제후(국)였다. 정확히는 外臣제후(국)였다. 당시 고려와 ‘중국 왕조’ 사이의 대외 관계는 책봉󰠏조공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관계 속에서 고려의 국왕은 외국의 군주이면서 황제의 신하(제후)로 규정되었다. 후술하듯 베트남 역시 책봉󰠏조공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줄곧 외신 제후국의 위상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 베트남 外王內帝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고려전기 이중 체제의 양상 (최종석, 진단학보, 2015, vol., no.125, pp. 1-38 (38 pages))

이러한 복합성은 공적 성격이 약한 금석문 사료에서도 드러나는데, ‘왕’과 '선왕'의 용례가 일반적이고 압도적이면서도 ‘황제', '선제(先帝)', ‘선황(先皇)'가 드물게 사용됐으며, 왕위의 경우에도 왕위가 1건에 불과한 ‘제위(帝位)’보다 상대적으로 빈출하다. 황자(皇子), 황태자(皇太子), 황후(皇后)의 용례도 있으나 왕자와 왕후 빈도가 압도적이며, 왕태자라는 용어도 사용됐다. 한편으로는 세자(世子) 및 왕비(王妃) 또한 각각 1건과 2건에 그친다. 전기 고려 군주의 대내 위상을 엿볼 수 있는 금석문에서 '내제', '제후' 명분의 견지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43] 즉, 고려 전기에 베트남의 황제국 체제나 조선의 제후국 체제는 온전히 운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왕과 황제의 위격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용어를 둘러싼 비공식적 변주는 황제 제도의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후)왕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 운영 또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44]
필자는 몇 해 전에 베트남의 外王內帝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고려전기 이중체제의 실제 양상을 규명한 바 있다.[45] 이때 황제국 체제가 운영되는 사회에서라면 나타나기 어려운 수많은 현상을 목도하면서, 고려전기 國制를 황제국 체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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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려전기 국제에서 ‘황제 제도가 위주가 되고 있었다’라는 우리 시대의 언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⑴그 당시에 고려는 거의 대부분의 제도를 놓고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에서 황제 제도를 선택·운용하였다. 조선이 제후 제도를 선택·운용한 것과 반대로 말이다. ⑵일반적으로 제도 전반에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이 구비되어 있었고, 고려는 각종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을 명확히 알았으며 두 제도의 차이를 의식하였다. ⑶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 가운데 황제 제도의 선택은 임의로가 아니라 자주적 자세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46]

그런데 후술하듯, 고려전기 國制에서 ‘황제 제도가 위주가 되고 있었다’라고 보이는 사실은 현재 우리의 감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곧 고려전기에는 황제 제도를 위주로 국제를 운영하지 않았고 또한 그렇게 운영하였다고 하는 식의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와 맞물려 앞서 열거한 전제들은 성립·기능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본 작업은 고려전기의 국제를 황제국 체제도 아니요, 미흡한 황제국제도 아닌, 황제국 체제와 거리가 먼 것으로 보는 시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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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의 감각 속에서 고려전기의 황제 제도로 간주되는 것들은 동질적으로 비친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것들은 당대인의 눈에는 동질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들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었을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의 제도는 고려전기에도 당대인이 이를 황제 제도로 알고는 있지만 당시의 지적 분위기 속에서인지 황제 제도로 의식하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 당시에는 이러한 제도를 황제 제도라 의식하면서 의도적이고 일관적으로 선택내지 회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원 복속기와 그 이후를 거치면서 황제 제도로 의식되고 황제 제도라고 하여 의도적이고 일관적으로 회피되었다.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제도는 현재의 감각 속에서는 의문의 여지 없이 황제 제도로 간주되나, 첫 번째 것과는 달리 원 복속기 이후에야 황제 제도로 인지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황제 제도로 인지되는 것과 동시에 의식적으로 회피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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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할 다른 사례들은 당시에 황제 제도를 자주(대등)의식 등의 목적의식 속에서 운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의식 없이 운영하였음을 말해 준다. 고려전기 원구제 거행에 관한 필자의 판단과 부합하게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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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필자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무엇보다 고려전기에 宣旨, 朕, 赦, 奏등이 황제 제도로 명확히 의식된 채 사용되었을지가 의문이다. 원(몽골) 관원이 이들 용어의 사용을 ‘참람한 일’이라 호명했다고 해서, 고려전기에도 그러한 의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고려전기에 자주·대등 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宣旨, 朕, 赦, 奏 등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는지는 논증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필자가 아는 한, 관련 논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더군다나 이들 용어 사용의 실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47] 이들 용어가 과연 황제 제도로 의식되고 있었는지는 심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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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용어 사용의 실제로 보아, 宣旨, 朕, 赦, 奏 등의 사용은 자주·대등 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히 분수에 넘는 짓을 하려는것이 아니라 다만 선대 왕들 때부터 전해오는 관례에 따랐을 뿐이라고’ 한 고려측의 해명에 잘 부합한다. 고려전기에 당대인은 宣旨, 朕, 赦, 奏 등을 황제 제도로 알고는 있었을 것이나 황제 제도라고 의식하면서 이를 활용한 게 아니라, 원구제 사례에서와 같이 ‘참람한 일’, ‘분수에 넘는 짓’ 등을 의식하지 못한 채―대등의식·자주의식과 무관한 채― 운용하였을 것이다. 宣旨, 朕, 赦, 奏 등을 ‘참람한일’, ‘분수에 넘는 짓’으로 의식한 것은 원 복속기 들어서 원(몽골) 측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였을 것이다. 이때 고려는 이들 제도를 황제 제도로 의식하면서 회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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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곳곳에서 확인되는, 황제 제도로 알고는 있으나 황제 제도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보는[48] 황제 제도의 운용에 관한 현재의 감각과는 전혀 부합하지는 않지만, 현재와 이질적이었을 고려전기의 에피스테메(시대 감각)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감각을 고려전기에 투사할 게 아니라, 당시의 감각을 ‘발굴’하여 현재 우리에게 황제 제도로 간주되는 것들이 고려전기 당시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 왜 고려전기의 國制는 황제국 체제로 보일까? - 후대 감각과 지식의 소급 적용으로 탄생한 고려전기 황제국 체제 - (최종석, 역사학보, 2021, vol., no.250, pp. 1-42 (42 pages))

이렇듯 황제국 체제와 제후국 체제의 혼용은 화풍(華風) 중심의 관념이 비교적 강화되고, 당의 해체[49], 거란의 흥기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줄어들었을지 모르나 신라 중후기와 큰 차이는 없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가 전제하듯, 고려전기의 국제가 각각의 제도를 놓고 황제 제도↔ 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에서 의식적으로 황제 제도를 선택·운용한 소산이었다고 하면, 그리고 이와 맞물려 원 복속기에 들어서는 상황이 뒤바뀌어 그러한 이항대 립들에서 제후 제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면, 제후국 체제는 손쉽게 성립되었 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무엇보다, 고려전기의 제도 중에는 조서, 폐하 類와 달리 현재의 감각에서는 황제 제도로 호명되나 고려전기 당시에는 그것의 제후(국) 제도에 해당하는 것이―조서와 폐하로 치자면 각각 교서와 전하 ― 事前에 ‘명확히’ 구비되어 있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와 관련한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은 부재하였고, 이와 맞물려 이러한 제도는 황제 제도로 인지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황제 제도에 상응하는 제후 제도의 미비는 기본적으로 秦·漢 이래로 ‘중국’의 왕조가 황제국 체제로 운영되어 온 데서 기인하였을 것이다. 秦·漢 이래 각종 새 로운 제도가 신설되기도, 종래의 제도가 변형, 폐기되기도 하는 과정을 경과하면서, 황제국의 각종 제도와 의례는 唐代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는 제후(국) 명분에 부합하는 제도는 구비되고 있지 못하였다. 정확히는 그러할 필요가 없었기에 손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기에 제후국의 제도와 예제는 황제국의 그것과 달리 미비하거나 애매모호한 것들이 적지 않아서, 제후국 체제를 구현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후 명분에 ‘온전히’ 걸맞은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난점이 있었을 것이다. 즉 ① 황제국에서 쓰이는 혹은 사용되 었던 제도로, 그것의 제후(국) 버전이 부재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당 제도를 운용해야 하는지의 문제, ② 기존에 사용해온 제도가 황제에 국 한되는 것이 비교적 분명하건만 그 제후국 버전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사용해도 좋을지 아니면 새로운 ‘무엇’으로 대체해야 할지, 또 대체한다고 할 때 새로운 ‘무엇’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의 문제, ③ 사용되어온 혹은 도입될 황제 제도를 제후국의 명분에 부합되도록 격하한다 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강격해야 하는지가 명료하지 않은 문제 등은 상당한 고심거리가 되었을 수 있다.[50]

제후국 체제는 전례마저 없었고, 제후(국) 명분에 ‘온전히’ 걸맞은 제도의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가능한 일이었기에, 온전 한 제후국 체제는 지향만 가지면, 그리고 제후 명분을 의식하면 자동으로 구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하기에 제후국 체제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旣 知의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에서 제후 제도를 선택하는 것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未知의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을 창출하면서 여기서 제 후 제도를 선택·운용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후라는 위상을 주체적, 자기 신념적으로 수용하고 제후(국) 명분에 온전히 걸맞 은 체제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지적 분위기[51]가 무르익어야 하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야 제후국 체제 구현에 부수된 수많은 난제와 씨름하면서 기어코 해답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후술할 조선초기에서의 모습과 같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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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검토 내용에 따르면, 고려전기의 당대인들은 황제 제도를 위주로 국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달리 말해, 고려전기의 국제 운영은 대부분의 제도를 놓고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에서 황제 제도를 의도적이고 일관적으로 선택·운용하는 식이 아니었을 것이다. 일부 제도는 고려전기에도 황제 제도로 인지는 되었긴 하나 당시의 지적 분위기 속에서 황제 제도로 의식되지 않아 의도적으로 선택 내지 회피되지 않았고, 다른 일부는 아예 황제 제도로 인지되지도 못하거나 황제 제도 여부가 모호하였다.
- 왜 고려전기의 國制는 황제국 체제로 보일까? - 후대 감각과 지식의 소급 적용으로 탄생한 고려전기 황제국 체제 - (최종석, 역사학보, 2021, vol., no.250, pp. 1-42 (42 pages))

즉, 현재의 우리는 황제 제도로 알고 있으나 당대 고려인들은 황제 제도로 의식조차 하지 못했거나 황제 제도라고 알고는 있었어도 특정한 목적의식 없이 운영하였으며 아예 고려전기의 당대인들은 황제 제도 위주로 국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52]
조선에서 노정되는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은 원 복속기 들어서 제후국 체제의 국내에서 조차의 구현과 맞물려 출현한 이래로의 것이었다. 원 복속기 들어서 동아시아 역사상 최초인, 중국 밖 외국에서의 제후국 체제의 구현이 고려에서 이루어졌는데, 외국의 속성이 있기는 하면서도 전대와 달리 속국으로서 국내에서 조차 제후의 위상이 관철되는 등의 중국과의 ‘混一’의 환경을, 고려의 유자 관료들은 동이(동인)가 주체가 되어 동이 세계(동국)에서 중국에서와 다를 바 없이 중화 문명(문화)을 추구·구현하는 식으로 해석·轉有하였고, 이렇게 되면서 원 복속기 고려에서는 화이의식을 원안대로 수용·통용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최초로 등장하였을 것이다. 다만 원 복속기 화이의식은 이후 시기에서와 달리 현실추수적 성격을 노정하였다.
고려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의 탄생과 내향화 - 조선적 자기 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 (민족문화연구, 2017, vol., no.74, pp. 161-220 (60 pages), 최종석)

그리고 이러한 역사상은 비교사적 지평에서 보아도 이는 특수하다기 보다는 보편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동아시아에서 대내적으로도 군주에게 '종주국 군주의 신하' 위상이 관철되는 최초의 사례는 원 복속기의 고려였다.[53][54]
고려전기 당시에는 國制가 황제국 체제가 아니었음에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는 황제국 체제로 비치게 된 것은, 근대적 전유의 과정을 통해 창출된 황제 제도↔제후 제도 이항대립에 관한 근대인의 지식과 감각이 고려전기에 소급 적용된 데서였다. 근대인은 온전한 제후국 체제를 구현하겠다는 심산에서 조선시대에 창출․완비된, 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한 황제 제도↔제후 제도 이항대립에 관한 각종 지식을 물려받아,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이 실제와는 달리 애초부터 구비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면서 자주 의식을 견지하면 황제 제도를 선택하고, 몰주체적 의식을 지니면 제후 제도를 선택한다고 자기 식대로 상상하였다. 고려전기 당대인들은 황제 제도로 의식하지 못했고 어떤 것들은 황제 제도로 인지조차 되지 못했지만, 근대인은 자신의 지식을 소급 적용하여 고려전기에서 수많은 황제 제도를 찾아내고, 이들 황제 제도가 고려전기 당시에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에서 선택된 결과이며 자주적 견지에서 의도적이고 일관적으로 선택된 결과라고 가정하였다. 황제 제도에 관한 근대 인식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고려전기 황제국 체제가 탄생한 셈이다.
최종석, 왜 고려전기의 國制는 황제국 체제로 보일까? - 후대 감각과 지식의 소급 적용으로 탄생한 고려전기 황제국 체제 - 역사학보, 2021, vol., no.250, pp. 1-42 (42 pages), 국문초록.

실제로 고려가 엄격한 외왕내제 국가가 아니었음은 동시대 베트남과의 비교로도 확인이 된다. 동시대 베트남에서 운용된 황제국 체제는 일관적이고 철저한 면모를 노정하였는데 반해서 이와 달리 원 간섭기 이전 고려 전기의 그것은 일관적이고 철저하지 못하였으며, 베트남의 경우 대외적으로 ‘칭신(稱臣)’을 하는 것으로 인해 국내에서 황제로 칭해지는 군주의 권위가 손상되는 점을 우려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시행하였지만 이와 달리 전기 고려는 대외적으로 '칭신'을 하는 것으로 인해 군주의 권위가 손상되는 점을 우려하여 이를 막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없는 편이다.[55]

동시대 베트남과 고려의 이러한 차이는 베트남의 경우 1000여 년에 걸친 중국의 직접 지배의 경험이 있는데다가, 독립된 이후로도 중국으로부터 빈번한 무력 침략을 받거나 그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하였기에, 중국에 대한 저항정신이 강하였고 ‘중국’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측면이 있었던 탓으로 보이지만[56] 그러한 경험이 없었던 고려에서의 ‘외왕내제’의 체제는 베트남에서와 같은 중국에 대한 저항 및 대등 의식과 같은 뚜렷한 목적의식 속에서 지향되거나 운영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57]
끝으로, 고려전기 당시에 國制는 황제국 체제가 아니었음에도, 현재를 살아 가는 우리의 눈에는 황제국 체제로 비치는 경위를 간략히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선시대에는 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이 정립되어 있었고(황제국과 제후국에서 공히 통용될 수 있는 제도도 정해짐), 제후 명분을 견지하고자 그러한 이항대립에서 의도적으로 제후 제도를 선택·운용하였다. 조선에서는 자신의 시각과 지식을 토대로 고려전기의 각종 제도를 황제 제도로 보았으며 그러한 제도가 참월한 생각을 갖고 행한일로 간주하였다. 그러다 보니, 조선에서 어떤 제도를 황제 제도로 혹은 제후국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정하느냐에 따라 고려시대의 해당 제도는 황제 제도로 참월한 것이 되기도, 그렇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결국, 고려전기의 제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가 그 시대의 맥락 속에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선택·판단과 이념에 따라 결정된 셈이다.

조선시대에 완비된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에 관한 각종 지식은 근대에 들어서도 계승되었다. 근대에 들어서도 계승된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은 근대의 역사의식, 그중에서도 민족을 역사 주체로 한 자율(긍정)과 타율(부정)의 도식 하에서 자주-황제 제도↔타율-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으로 재탄생하였다. 조선시대의 非禮-황제 제도↔禮-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이 근대적으로 전유된 것이다. 근대인은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이 실제와는 달리 애초부터 구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채, 자주 의식을 견지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 황제 제도를 선택하고, 몰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으면 제후 제도를 선택한다고 하는 도식을 창출·공유하였다.

조선초기를 경과하면서 제후국 체제가 성립하고 이와 맞물려 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각각의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이 완비된 덕택에, 근대인은 제 도 전반에서 무엇이 황제 제도고, 무엇이 제후 제도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근대인은 황제 제도↔제후 제도 이항대립의 역사성을 몰각한 채 그러한 이항대 립을 초역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다. 본인들의 지식이 특정 역사 시대의 산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이 명확하면서 事前에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는 이를 어느 시대에나 대입하곤 했다. 그 결과 어느 시대의 사람이건 근대인과 다름없이 무엇이 황제 제도고, 무엇이 제후 제도인지를 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더 나아가 근대인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황제, 제후 제도에 관한 지식을 소급 적용하여 포착된 ‘황제 제도’ 내지 ‘제후 제 도’가 해당 사회 내에서 어떻게 인지·의식되고 있었는지를 세심히 들여다보지 않은 채, 자신의 ‘상식’대로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에서 의도적으로 선택된 소산이라고 전제하였다. 물론 선택의 과정에서는 자주 의식을 견지하면 이 항대립 가운데 의식적으로 황제 제도를 선택하고, 몰주체적 의식을 지니면 의식 적으로 제후 제도를 선택하였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고려전기 국제에서 ‘황제 제도가 위주가 되고 있었다’라는 우리 시대의 언설에 등장하는 황제 제도는 바로 근대적으로 전유된, 황제 제도↔제후 제도 이항대립에서의 황제 제도일 것이다. 고려전기 당대인들은 황제 제도로 의식하지 못했고 어떤 것들은 황제 제도로 인지조차 되지 못하였지만, 근대인은 자신의 지식을 소급 적용하여 고려전기에서 수많은 황제 제도를 찾아내고, 이들 황제 제도가 고려전기 당시에 황제 제도↔제후 제도의 이항대립에서 선택된 결과이며 자주적 견지에서 의도적이고 일관적으로 선택된 결과라고 가정하였다. 결국, 고려전 기의 황제 제도라 지목되고 있는 것들은 황제 제도에 관한 근대 인식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한 것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감각에 오염되지 않았을 고려전기 국제의 실상과 이를 초래한 에피스테메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 왜 고려전기의 國制는 황제국 체제로 보일까? - 후대 감각과 지식의 소급 적용으로 탄생한 고려전기 황제국 체제 - (최종석, 역사학보, 2021, vol., no.250, pp. 1-42 (42 pages))

심지어 조선에서 어떤 제도를 황제 제도로 혹은 제후국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정하느냐에 따라 고려시대의 해당 제도는 황제 제도로 참월한 것이 되기도, 그렇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고려전기의 제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가 그 시대의 맥락 속에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선택·판단과 이념에 따라 결정된 셈이었던 것이다. 즉, 고려전기 당시에 國制는 황제국 체제가 아니었음에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 황제국 체제로 비치게된 경위란 고려시대 사람들 스스로의 인식이 아닌 후대의 조선초기 특정 시대의 판단과 이념을 근대인들이 이를 어느 시대에나 대입하면서 벌어진 일종의 오해라고 볼 수 있겠다.[58]

결국 고려 전기를 황제국 체제로 해석하는 것은,  몽골 주도의 세계질서와 양국(원나라-고려)의 종속관계가 자리잡힌 이래[59] 고려에서 종속적인 제후국 체제가 성립[60]되고, 이후의 명청 - 조선 관계의 종속적[61] 내지는 비대칭적[62] 관계 속에서 제후국 체제가 강화, 지속[63]됨에 따라 자리잡힌 관념을 근현대인이 특정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간과한 채, 애초부터 구비되어 있다는 초역사적인 무엇으로 전제하여, 의도적, 일관적으로 채택한 것이라 가정한 것일 뿐이다.[64]

4. 원 간섭기 이후 제후국 체제로의 변모

원 복속 이전의 고려는 중국 왕조와는 대외 방면에 한해 군신 의례를 매개로 결합하였을 뿐이었고 그리하여 국내적으로는 제후(신하) 위상이 의미 없었으며 중국 왕조로부터의 독자성을 의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독자성은 당연시된 채 향유되었다. 그러다 원 복속기를 분수령으로 하여 국가(국왕)의 자기 정체성의 설정 방식은 혁명적으로 변화하였다. 원 복속 하에서 고려는 국내적으로도 ‘신하+군주’ 위상의 구현과 제후국 체제의 실현 그리고 외신제후이면서 황제의 관료와 황실의 부마이기도 한 위상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고려는 자신이 ‘보통의 오랑캐’와는 달리 중화 문명(문화)을 추구·구현하였고 그로 인해 원의 천자를 정점으로 한 천하 질서를 수용․긍정시하며 천하 질서 내에서 자신의 위상인 이적 세계의 제후(국)라는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정당화하였다. 다만 당시 자기 정체성을 설정하는 방식은 피동적, 현실 추수적 면모를 뚜렷이 노정하였다. 원 복속기에 성립된 자기 정체성의 기본 틀은 그 이후 시기까지 존속하였지만 원 복속기와는 달리 고려말기와 조선초기를 경과하면서 내향적, 자기 신념적 면모가 대두·강화하는 방향으로 변모하였다. 즉 종족과 공간의 측면에서 이적이기는 해도 여타 이적들과 달리 문명 중화를 ‘주체적이고’ 철저히 추구하였고 그 일환에서 국내에서조차 중화 천자의 제후라는 위상을 ‘주체적으로’ 견지하고자 했다는 식으로 말이다.
최종석(2017), "13~15세기 천하질서 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1, 국문초록.
{{{#!folding 고려사 권제28 충렬왕(忠烈王) 2년(1276년) 3월 19일(음) 갑신(甲申)년

다루가치의 지적에 따라 각종 용어를 격하하다
甲申 達魯花赤詰之曰, “稱宣旨·稱朕·稱赦, 何僭也?” 王使僉議中贊金方慶·左承宣朴恒, 解之曰, “非敢僭也, 但循祖宗相傳之舊耳, 敢不改焉.” 於是, 改宣旨曰王旨, 朕曰孤, 赦曰宥, 奏曰呈.

갑신 달로화적(達魯花赤, 다루가치)이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선지(宣旨)라 칭하고, 짐(朕)이라 칭하고, 사(赦)라 칭하니 어찌 이렇게 참람합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첨의중찬(僉議中贊) 김방경(金方慶)과 좌승선(左承宣) 박항(朴恒)을 시켜 해명하기를, “감히 참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옛 관례를 따랐을 뿐입니다. 감히 고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고, 이에 선지를 왕지(王旨)로, 짐을 고(孤)로, 사를 유(宥)로, 주(奏)를 정(呈)으로 고쳤다.

}}}

원종의 칭신 이래 고려에 대한 몽골제국의 지배권이 심화되자, 몽골의 지배 방식은 유교를 통해 고려 내에서 구현됐는데, 카안 울루스는 중화왕조라는 외피를 쓰고 황제국을 표방하며 고려를 제후국 체제로 강격하고, 고려 국내에조차 국왕의 위상을 황제의 신하(제후)로 관철시켰다. 고려는 수동적인 태도로 그것이 제후국 체제에 부합하는지와 크게 상관없이 원 조정이 문제 삼거나 문제 삼을 만한 황제국 체제의 면모를 개편했다. 몽골의 지배 속에서 '팍스 몽골리카'를 경험한 고려 식자층은 몽골을 과거의 ‘흉폭한 달단’에서 사해를 통합한 천조로 인식하여 이데올로기를 수습하였으며, 원 복속기의 현실 추수적 성격이 극복된 이후에는 원 복속기 이전의 의례로 되돌아가기도 하였으나, 의식적으로 황제 제도를 지향하지 않았다. 대부분 원 복속기와 마찬가지로 피동적으로 제후 위상을 받아들였고, 유학자들 일각에서는 자신들을 이적으로, 중화를 보편문명으로 간주하고 주체적으로 제후의 위상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자기정체성은 점차 부상하여 19세기 어느 시점까지 지속되었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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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한집 저자이다. [2] 베트남 外王內帝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고려전기 이중 체제의 양상 (최종석, 진단학보, 2015, vol., no.125, pp. 1-38 (38 pages)); 왜 고려전기의 國制는 황제국 체제로 보일까? - 후대 감각과 지식의 소급 적용으로 탄생한 고려전기 황제국 체제 - (최종석, 역사학보, 2021, vol., no.250, pp. 1-42 (42 pages)) [3] 박한제(2019), 《중국중세의 호한체제의 정치적 전개》, p. 75~79, 117. [4] 최종석(2017), "13~15세기 천하질서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1, 박한제(2019), 《중국중세의 호한체제의 정치적 전개》, p. 78. [5] 이승호(2020), "고구려의 稱元法과 年號 운용", 《사학연구》 138, p. 130. [6] 윤선태(2020), "「昌寧拓境碑」의 ‘四方軍主’와 新羅의 天下觀", 《한국고대사와 창녕》(2020년 한국고대사학회 가야사 기획 학술회의). [7] 윤선태(2020), "「昌寧拓境碑」의 ‘四方軍主’와 新羅의 天下觀", 《한국고대사와 창녕》(2020년 한국고대사학회 가야사 기획 학술회의), p. 13~14; 윤경진(2018), "고려의 ‘일통삼한’과 ‘해동천자’의 형성", 《동아시아 속의 고려 왕조, 국가인식의 토대 ‘천하관’》(동북아역사재단-한국중세사학회 공동학술회의), p. 50. [8] 윤경진(2017), "고려초기 三韓一統意識과 ‘高麗三京’ -東京 연혁의 역사적 함의-", 《한국중세사연구》 51; (2019), "신라의 영토의식과 삼한일통의식", 《역사비평》 126. [9] 김대식(2007), 《고려전기 중앙관제의 성립》, 한정수(2007), 《한국 중세 유교정치사상과 농업》. [10] 윤경진(2018), "고려의 ‘일통삼한’과 ‘해동천자’의 형성", 《동아시아 속의 고려 왕조, 국가인식의 토대 ‘천하관’》(동북아역사재단-한국중세사학회 공동학술회의), p. 47. [11] 최종석(2015), "베트남 外王內帝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고려전기 이중 체제의 양상", 《진단학보》 125. [12] 󰡔고려사󰡕 권71, 악지2 俗樂 風入松. 풍입송에 나오는 ‘海東天子’와 ‘今帝’가 고려의 군주를 가리켰음은 노명호, 東明王篇과 李査報의 多元的 天下觀 , 󰡔진단학보󰡕 83, 1997, pp.306∼307 참조. [13]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 경종 후비 獻哀王太后皇甫氏 [14] 󰡔고려사󰡕 권5, 세가 현종 18년 4월 임오 “謁大廟 加上先王先后號” ; 󰡔고려사󰡕 권10, 세가 선종 3년 4월 경술 “親禘太廟 加上太祖以下先王先后尊號” [15] 󰡔고려사절요󰡕 권1, 혜종 즉위년 5월 경오. 묘호인 태조로도 불렸음은 물론이다. [16] 다만 최승로의 상서문 가운데 ‘皇家’ 사례가 존재하기는 한다. 󰡔고려사절요󰡕 권2, 성종 원년 6월 참조. [17] 皇考 사례의 전거는 다음과 같다. 󰡔고려사󰡕 권3, 세가 목종 원년 5월 무오 ; 󰡔고려사절요󰡕 권2, 목종 12년 4월 ; 󰡔고려사󰡕 권5, 세가 덕종 원년 5월 정유 ; 󰡔고려사󰡕 권64, 예지6 흉례 국휼 덕종 원년 5월 기축 ; 󰡔고려사절요󰡕 권4, 문종 6년 5월 ;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36년 11월. 다음은 王考 사례의 전거들이다. 󰡔고려사󰡕 권3, 세가 성종 8년 12월 병인 ; 고려사󰡕 권61, 예지3 길례대사 제릉 顯宗末年 6월 계사 ; 󰡔고려사절요󰡕 권15, 고종 5년 11월. [18] 변태섭, 󰡔󰡔高麗史󰡕의 硏究󰡕, 삼영사, 1982 참조. [19] 退火郡大寺鐘 (광종 7) ; 高達院元宗大師慧眞塔碑 (광종 26) ; 太平二年銘磨崖藥師佛座像銘(경종 2) ; 普賢寺石塔 (靖宗 10). 이들 금석문 자료의 전거는 허흥식 편저, 󰡔韓國金石全文󰡕(中世 上․下篇), 아세아문화사, 1984이다. 전거를 표시하지 않은 이하의 금석문 자료들 또한 󰡔韓國金石全文󰡕(中世 上․下篇)을 전거로 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20] 박재우, 고려 君主의 국제적 위상 , 󰡔한국사학보󰡕 20, 2005, pp.50~53. 박재우는 고려 군주의 공식 직함이 ‘王’ 또는 ‘大王’이라고 하였는데, 공식 위호는 ‘왕’이었고 ‘대왕’은 주로 사후의 美稱이었다고 판단된다. 베트남에서와 같이 ‘대왕’이 ‘왕’보다 상위의 작위임을 보여주는 기록은 고려에서 발견되지 않음에서, ‘대왕’ 위호는 ‘왕’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왕’의 미칭이었을 것이다. [21] 五龍寺法鏡大師碑 (혜종 1) ; 大安寺廣慈大師碑 (광종 1) ; 玉龍寺洞眞大師碑 (광종 9) ; 高達院元宗大師慧眞塔碑 (광종 26) ; 寧國寺慧炬國師碑 (10세기 무렵) [22] 玉龍寺洞眞大師碑 (광종 9) [23] 玉龍寺洞眞大師碑 (광종 9) [24] 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 (경종 3) [25] 柳邦憲墓誌銘 (문종 5). 전거는 김용선 편, 󰡔高麗墓誌銘集成󰡕(第五版),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이다. 전거를 표시하지 않은 이하의 묘지명 자료들 또한 󰡔高麗墓誌銘集成󰡕을 전거로 한다. [26] 淨土寺弘法國師實相塔碑 (현종 8) [27] 淨土寺弘法國師實相塔碑 (현종 8) [28] 仁宗諡冊 (인종 24) ; 玉龍寺先覺國師碑 (명종 3) [29] 王侾墓誌銘 (의종 15) [30] 奉先弘慶寺事蹟碣碑 (현종 17) ; 王冲墓誌銘 (의종 13) [31] 張忠義墓誌銘 (명종 10) [32] 崔惟淸墓誌銘 (명종 5) ; 金鳳毛墓誌銘 (희종 5) [33] 李軾墓誌銘 (의종 10) [34] 李公壽墓誌銘 (인종 16) [35] 崔繼芳墓誌銘 (예종 12) [36] 皇弟, 皇女, 皇太后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37] 文章弼墓誌銘 (명종 20) ; 崔孝思墓誌銘 (고종 5) [38] 雲門寺圓應國師碑 (의종 1년 무렵) [39] 玄化寺碑 (현종 12) ; 靈通寺大覺國師碑 (인종 3) [40] 李子淵墓誌銘 (문종 15) ; 金義元墓誌銘 (의종 7) 등등. [41] 斷俗寺大鑑國師碑 (명종 2) [42] 李子淵墓誌銘 (문종 15) ; 󰡔동문선󰡕 권64, 記 三角山重修僧伽崛記 (예종 1) [43] 최종석(2015), "베트남 外王內帝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고려전기 이중 체제의 양상", 《진단학보》 125, p. 10~12. [44] 최종석(2015), "베트남 外王內帝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고려전기 이중 체제의 양상", 《진단학보》 125, p. 20, 23. [45] 최종석, 「베트남 外王內帝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고려전기 이중 체제의 양상」 『진단학보』 125(서울, 진단학회, 2015). [46] 이러한 내포된 의미는 고려전기의 국제를 황제국 체제로 보는 연구에서 암묵적으로 전제되었을 따름이어서, 이러한 전제가 성립·기능하였음을 구체적으로 규명한 연구 성과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47] 최종석, 앞 논문(2015). 고려전기 宣旨 등의 용어 사용의 실제 양상에 관한 이하의 서술은 이 논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48]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몇몇 사례만을 소개했지만, 이와 동일·유사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49] 신라에서는 당을 '상국(上國)'으로 칭했으나, 당의 해체 이후 고려는 칭신했던 북송과 거란을 각각 자기중심적으로 서조(西朝)와 북조(北朝)로 부르는 경향이 있었다. [50] 제후국 체제 구현의 어려움에 관한 이상의 서술은 최종석, 「중화 보편, 딜레마, 창의의 메커니즘―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비 성격의 재검토―」 『조선시대 예교 담론과 예제 질 서』(서울, 소명출판, 2016)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51] 이러한 지적 분위기는 천하 속에서 자신을 종족과 공간 면에서 이적으로 간주하긴 하나 여타 이적과 달리 문명 중화를 보편가치로 간주하여 자기 신념적으로 이를 추구·구현하 는 일환에서였을 것이다. 최종석, 「고려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의 탄생과 내향화 -조선적 자기 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민족문화연구』 74(서울, 고려대 민족 문화연구원, 2017b); 최종석, 앞 논문(2017a) 참조. [52] 최종석(2021), "왜 고려전기의 國制는 황제국 체제로 보일까?", 《歷史學報》 250, p.10. [53] 최종석(2017), "13~15세기 천하질서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1, p. 13. [54] 가장 독자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일본의 경우에도 복합적 천하관이 작동하였으며, 이에 따라 황, 제, 왕의 위상이 혼용되었다. # [55] 최종석(2015), 베트남과의 비교를 통해 본 고려전기 ‘外王內帝’ 체제의 실상과 인식론적 맥락, 《진단학보》, 2015, vol., no.125, pp. 1-38 (38 pages) [56] 이러한 환경에서 베트남은 국내적으로 황제국 체제를 철저하게 지향․운영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왕조에 ‘칭신’을 하면서도 군주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심하였을 것이다. [57] 최종석(2015), 베트남과의 비교를 통해 본 고려전기 ‘外王內帝’ 체제의 실상과 인식론적 맥락, 《진단학보》, 2015, vol., no.125, pp. 1-38 (38 pages) [58] 왜 고려전기의 國制는 황제국 체제로 보일까? - 후대 감각과 지식의 소급 적용으로 탄생한 고려전기 황제국 체제 - (최종석, 역사학보, 2021, vol., no.250, pp. 1-42 (42 pages)) [59] 고명수(2015), "몽골-고려 형제맹약 재검토", 《역사학보》 255; David O. Morgan(2007), 《The Mongols》; 김호동(2007), 《몽골제국과 고려》; (2016),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p. 154~155; 森平雅彦(2008), "事元期高麗における在來王朝體制の保全問題", 《東北アジア硏究》 1; 고명수(2016) "고려 주재 다루가치의 置廢경위와 존재양태 -몽골의 고려정책 일 측면-", 《지역과 역사》 34. [60] 최종석(2017), "13~15세기 천하질서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 최종석 고려후기 ‘전형적’ 제후국 외교의례의 창출과 몽골 임팩트 2019, vol., no.85, pp. 153-189 (37 pages); 최종석 원 복속기 遙賀禮(望闕禮)의 거행과 예식 변화상 ―원종·충렬왕대를 중심으로― 2020, vol., no.59, pp. 373-416 (44 pages); 이명미, 몽골 복속기 고려국왕 위상의 한 측면 -忠烈~忠宣王代 重祚를 중심으로-2013, vol., no.54, pp. 125-171 (47 pages); 이명미(2012), "고려-몽골 관계와 고려국왕 위상의 변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 114; 노명호, 「통념과 이념에 가리운 고려사회의 체제적 특징」, 『한국사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한국사 연구방법론과 방향 [61] Zhang Shiming(2006), "A Historical and Jurisprudential Analysis of Suzerain–Vassal State Relationships in the Qing Dynasty", 《Frontiers of History in China》 1; 유바다(2016),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진(2020), "임진왜란 이후 명군철수 협상에 대한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2(1). [62] 계승범(2012), "임진왜란 중 조명관계의 실상과 조공책봉관계의 본질", 《한국사학사학보》 26; "김선민(2019), "1812년 洪景來의 亂으로 본 朝淸관계", 《學報》 90, p. 236. [63] 정동훈(2012), "명대 예제질서에서 조선국왕의 위상", 《역사와 현실》 84; 최종석(2017), "13~15세기 천하질서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 [64] 최종석(2021), "왜 고려전기의 國制는 황제국 체제로 보일까?", 《歷史學報》250. [65] 최종석(2017), "13~15세기 천하질서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1; (2021), "왜 고려전기의 國制는 황제국 체제로 보일까?", 《歷史學報》 250, p.26; 김윤정(2020), "13~14세기 고려 지식인의 시대 인식과 정체성", 《역사와 현실》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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