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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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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찬성
2.1. 견제와 균형2.2.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2.3. 검찰 권력의 비대화
3. 반대
3.1. 예상되는 국민의 피해
3.1.1. 범죄 수사 역량 약화
3.1.1.1. 관련 논문
3.1.2. 고발인의 이의 신청 불가능3.1.3. 경찰 권력의 비정상적인 강화와 견제장치 부족
3.2. 세계적 추세와는 다른 정책
3.2.1. 수사/기소 분리의 동상이몽3.2.2. OECD 협약 위반 소지
3.3. 부족한 정당성, 설득력과 의심되는 저의3.4. 중국 공안제도 모방 의혹

1. 개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찬반 논쟁에 관한 문서이다.

2. 찬성

2.1. 견제와 균형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리상 타당하다.
한격만 검찰총장, 1954년

해방 직후인 1954년 형사소송법 초안 제정 당시는 일제강점기 순사의 악명과 잔재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기로 했다. 당시 상당수 일본 순사 출신이었던 경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졌고 그로 인해 소위 '경찰 파쇼'를 걱정했기 때문에, 신흥 세력이었던 검찰에게 수사권을 줘서 견제하기로 했던 것이다.[1] #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그로 인해 너무나 막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권을 회수해 권력기관들 사이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정상화 과정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되는 이른바 검수완박은 수사권을 몽땅 다 경찰에게 모두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6대 범죄 수사의 경우 향후 국가수사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FBI)을 만든 뒤 여기에 이미 만들어진 국가수사본부를 통합해 전담토록 하는 한편, 경찰의 경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중앙경찰청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경찰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고,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더해 권력기관들 사이에 보다 향상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모두 제거한다 해도 여전히 검찰은 기소권[2]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통제하며, 더구나 검찰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이게 빠지기 전까지는 경찰은 검찰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영장이든 아무리 신청한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주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기 때문. # #

2.2.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음.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는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며 1954년 「형사소송법」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의욕하였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임.
이에 현행 검찰청법 상의 6대 중대범죄에[3]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중

검찰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로 대변되는 불공정 수사와 기소의 폐해가 심각해 검찰의 수사권을 회수할 필요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실에서 팔짱을 끼고 책상에 반쯤 걸터앉아 웃는 옆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두 손을 공손이 모으고 서 있던 이른바 '황제 수사' 사진 #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켰던 상징적인 장면으로 검찰이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남겼다. 김홍영 검사의 죽음 이후 폭행 정황이 드러난 부장 검사는 4년이 지나서야 재판에 넘겨졌고, 거리에서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 검사는 징계만 받고 넘어갔다. 여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됐던 편향수사 논란은 국민들 마음 속에 검찰 공정성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심어 작금의 수사권 폐지라는 담론에 이른 것이다. #

2.3. 검찰 권력의 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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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의 권력 비대화[4], 예산 독립, 민정수석실 폐지, 검찰 직할통치를 공언해 왔다. 무엇보다 그의 심복이자 오른팔로 잘 알려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최대한 줄여 타 사정기관들과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검찰 제국' 내지 '검찰 왕국'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더더욱 커졌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여타 몸을 사리고 낮추고 조심하는 장관 후보자들과는 달리 검찰의 수사권 회수 움직임을 가리켜 '명분없는 야반도주극'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할 정도로 명실상부한 소통령, 정권 2인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로 이관되면 한동훈의 법무부는 검찰의 모든 인사권까지 장악하게 된다. # # # #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윤석열 라인'이라고 알려진 검찰 출신들을 대통령실과 주요 사정기관 요직에 대거 포진시켰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조상준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는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을,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총무비서관에 박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인사비서관에 이원모 전 검사를 선임했다. 인사(인사기획관 및 소속 비서관 2명), 민정(법률ㆍ공직기강비서관), 예산(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핵심 6개 보직 중 무려 다섯 자리를 검찰 출신이 꿰찬 것이다. 때문에 "사정(司正)기관을 장악했던 잔재를 청산하겠다"면서 윤 당선인이 밀어붙인 민정수석실 폐지의 취지도 퇴색돼 버렸다는 비판이 많다. # #

3. 반대

3.1. 예상되는 국민의 피해

파일:대검찰청-1.jpg 파일:대검찰청-2.jpg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반대 공보문

대검찰청에서는 위와 같이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해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료를 배포하였다. 전문 다만 이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최종안 기준으로는 달라진 내용이 다수 있다.

3.1.1. 범죄 수사 역량 약화

권력형 비리, 기업형 비리, 금융범죄, 주가 조작범 등 다양한 비리가 있는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엄청난 재력과 권한을 갖고 있고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으면서 충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 범죄자들을 검사가 수사를 못하고 기소만 담당한다면, 범죄자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김오수 전(당시) 검찰총장
검수완박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 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이며,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원래 전문적으로 담당해왔던 사기 등 지능형 민생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사력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었다. # 그런데도 검수완박을 추진해 그나마 남아 있는 중범죄들에 대한 수사권까지 검찰에게서 박탈한다면, 복잡한 법리 싸움이 요구되어 이제까지 검찰이 담당해 왔던 뇌물· 금융· 배임· 횡령 등도 전부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원래 업무만으로도 바쁜[5] 경찰이 낯선 업무까지 떠맡으니 당연히 수사역량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검사 입장에서는 보충수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사 지연이 유발되거나 재판 승소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예측되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절대 다수의 법조인 단체가 검수완박을 반대했고 #,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6] 민변조차 '대안 마련이 먼저'라며 급진적인 검수완박 추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7]

또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이를 대신하여 수사를 진행할 신설 or 대체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8] 이를 만들지 않고 일단 수사권 박탈을 먼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4개월 뒤 적용한다지만, 정부가 바뀌고 지방선거까지 치르는 와중인데다가 애초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에 찬성한 적도 없는지라 그 사이에 수사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현직 검찰수사관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결할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1.1.1. 관련 논문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재훈 선임연구위원과 황지현 연구원은 <반부패 형사사법 개혁> 논문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일반적인 국가일수록 공직 부패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논문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국가별 법체계를 영미법계, 프랑스식 대륙법계, 독일식 대륙법계[9] 등으로 구분한 뒤 법체계별 국가의 종합 정치부패지수를 비교했는데,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일식 대륙법계가 평균적 부패 수준이 가장 낮았다. #
  •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황운하 의원의 모교인 경찰대학은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연구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은 경찰대학 부설 연구소인 치안정책연구소에서 2013년 9월 발간한 <치안논총> 제29집 중 송광섭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 실린 내용이다. #
생각건대 미국이든 독일이든 형사절차에 검사가 활동하는 영역은 '기소'이고, 기소는 '수사개시부터 재판종결 시'까지 절차를 끌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검사도 기소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체포로 입건을 하면 그 때부터 개입하여, 즉 수사절차부터 개입하여 절차를 끌어가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요청 또는 직접 보완하거나 나중에 기소결정과 공판수행을 하는 것이지 수사절차는 오로지 경찰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소권과 완전히 분리된 수사는 있을 수 없으므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중략) 결국 소추권자인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하여 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고, 소추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치안논총』 제29집 中, 송광섭 원광대 로스쿨 교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 일부 내용

3.1.2. 고발인의 이의 신청 불가능

고발은 피해자나 범인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 수사 결과에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검수완박의 일부로써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고발인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원안, 박병석 중재안, 정의당 수정안에는 없었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도중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에 들어간 내용이다.

민주당은 고발인의 이의제기 금지를 무고성 고발이나 정치적 목적의 이의 신청이 남발되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수사가 재개된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2018년 8월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시작된 뒤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고발인인 바른미래당 측의 이의제기를 통해 검찰이 사건 검토 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직접 고소 혹은 신고하기 힘들거나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아동, 공익제보자 등의 경우 한번 수사가 종결되면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건 매우 어렵다. 최근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대표적인 예로, 경찰은 3차례나 신고를 받았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결국 정인이는 사망하고 말았다. 피해자(고소인)는 여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처럼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고발권이 있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조차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담합 등 기업 간의 경제 범죄[10]를 고발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공정위만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만, 만약 경찰이 모종의 사유로 인해 죄가 명확함에도 수사를 종결시킬 경우 공정위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는 5월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검수완박은 헌정사상 가장 끔찍한 헌법유린 대참사"라고 밝히며, "부패한 정치인 공직자 등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에 해당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도 할 수 없게 돼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참여연대는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익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다면, 이는 사건의 암장을 넘어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암장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는 "서민 사건의 초토화"라고 비판했다. #

3.1.3. 경찰 권력의 비정상적인 강화와 견제장치 부족

일반인의 상상 이상으로 대한민국 경찰청은 엄청나게 큰 조직이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경찰은 140,786명에 달하며, 전체 공무원 수(1,131,643명)의 12.4%를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11]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이 축소되기 전부터도 경찰청은 대한민국 5대 권력기관[12]에 당당히 들어갈 정도로 권력이 강한 기관이었다.

즉 비대화된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면서 내놓은 안이 검찰 권력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견제를 할 수 없는 경찰 권력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미 경찰은 정보기관 재편을 통해 강력한 권력을 얻었다. 본디 대한민국에서 정식 정보기관으로 불리는 곳은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국방정보본부이다. 여기에 더해 정보기관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 바로 경찰청과 검찰이었다. 경검은 원래 치안기관이나, 범죄에 대응하고 치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도의 국내 정보능력이 필요했으며, 그렇기에 정보를 담당하는 산하 정보조직을 두었다. 경찰청은 2022년 4월 기준 공공안녕정보국을 두고 있고, 검찰의 경우 원래 범죄정보기획관실(속칭 '범정')을 두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며 정보기관의 세력도가 완전히 뒤바뀐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내 파트를 없애버렸다. 아직 의심의 눈초리는 있으나[13] 박지원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중인 상황에서 국정원이 뜬금없이 일탈을 벌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무사령부는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으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미움을 제대로 사는 바람에 해체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되었으며 당연히 힘을 못 쓰고 있다. 국방정보본부 및 국군정보사령부는 국내 첩보보다는 이적단체, 적성조직, 적국에 대한 첩보가 주력인 조직이다.

결국 2020년이 되자 국내 정보를 수집, 추합하는 기관은 경찰청과 검찰청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에 손을 댄다. 2018년 2월, 범정을 수사정보정책관(차장검사급)으로 바꾸면서 조짐을 보였고, 2020년 9월에는 수사정보정책관을 폐지한 후, 수사정보1, 2담당관을 통폐합하여 수사정보담당관(부장검사급)으로 바꾸어버렸다. 차장검사급 지위가 부장검사급 지위로 떨어졌으니 명백한 조직 축소이며 격하였다. 여기에 더해 또 2022년 3월에는 수사정보담당관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바꾸어버렸으며 권한은 더욱 축소되었는데, 검찰은 검찰청법 4조 1항[14]과 관련된 수사정보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정보 수집 역량이 명백히 줄어든 것이다.

2022년 3월 검찰청법 개정 후, 국내 정보 분야에서는 경찰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졌다. 최소한 국내 정보 분야에서는 같은 5대권력기관이었던 국가정보원, 검찰보다 더한 파워를 가지게 된 것이다. 12.12 군사반란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듯, 정보기관, 조직 간 균형은 국민의 안녕과 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이걸 견제하기라도 하겠다는 듯, 경찰공무원법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는 주장을 하지만,[15][16] 이건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국가공무원법(2016. 11. 30. 시행)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다.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2조 1항[17] 및 2항 2목[18]에 의거, 경찰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이므로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도 지켜야 한다. 즉,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경찰공무원법 제23조(정치 관여 금지)는 그냥 법조문을 두번 쓴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강성 지지층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은 떡검답게 떡값 받으며 정치관여했고, 국가정보원도 정치관여하고, 국군기무사도 정치관여했는데, 이미 국가공무원법상 다 금지를 해 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경찰청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서 경찰청장의 상당수는 임기 못 지키고 쫓겨났고, 조현오와 같이 노무현을 비판하며 정치적 중립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던 경찰청장도 있었다. 있던 법도 안 지켰었는데, 비슷한 조문 한번 더 썼다해서 지킬 것이라 믿는 것이 한심한 일이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형태의 검수완박까지 이루어지면 경찰청의 정보 역량은 더욱 강화된다. 6대 범죄만 수사하라는 구실로 수사정보담당관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격하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검찰의 국내 정보 역량은 '이제 수사권 없잖아요?' 같은 소리를 들으며 또 격하될 것이고, 자연히 경찰청의 국내 정보 역량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청 인원이 14만명 이상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치안권과 무장, 수사개시권, 국내 정보 조직을 가진 경찰은 그 자체로도 엄청나게 강력한 조직으로, 이미 경찰보다 강한 권력은 거의 없다. 그래서 고작 차관급인 경찰청장이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19]과 맞먹는 실세로 평가받는 것이다. 이전에는 검찰이 수사권, 영장청구권, 공소권을 무기로 경찰 위에 깔고 앉아 경찰의 권력을 제한하고 있었다. 경찰청장 위에 상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지만, 그 외에 업무상 상위에 있는 검찰총장도 있어 상관이 2명인 것이나 마찬가지라 경찰이 힘을 남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검수완박이 만일 더불어민주당의 초안처럼 이루어졌다면 대통령 -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청장의 획일화된 지휘구조가 완성되었을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지휘할 수 없는 것과 달리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법 12조[20]에 근거하여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시에 복종하는 경찰권을 견제할 수단이 마땅히 없는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사위에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기록 검토 과정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도 직접 수사 및 영장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사법경찰관의 소극적인 수사에 충분한 견제장치가 있는 것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불송치 사건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

추후 나온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석방요구가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석방하지 않아도 된다. 위법한 체포·구속에 대한 검사의 인권보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21] 이후 이 개정안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 검찰 수사 사건의 경찰 승계 소급적용 (최종안 삭제) #====
통상 법 시행 이전의 사항들은 현행법에 근거해 유지하도록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이례적으로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전부 경찰로 승계토록 했다. 법에서 웬만하면 인정되지 않는 소급적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케이스다.

개정안이 민주당의 계획대로 다음달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될 경우 유예기간을 거쳐 3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각 지방 검찰청이 진행 중인 문재인정부 관련 수사가 전부 경찰로 넘어간다.
문재인 정권 수사 막으려? 민주, ‘검수완박’ 소급적용까지 담아 #
당초 민주당의 원안에는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법 개정 후 모두 경찰로 보내도록 하는 부칙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해 당사자의 수사가 모조리 중지될 위기에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법원행정처 역시 "검찰로 송치돼 공소제기 여부 판단만 남은 사건,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도 일괄 승계돼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사건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 이 부칙조항은 최종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3.2. 세계적 추세와는 다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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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검사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는 오직 소추권한(법정에서의 공소유지 등)만 있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이 주장은 잘못됐다. 미국 연방검사장은 연방범죄와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연방검사는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의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소추권한과 복잡한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주(州) 정부 단계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함께 존재하는 사례가 있으며, 카운티 단계에서도 지방검찰청이 공무원 부패 사건이나 판사의 범죄, 살인, 가정폭력, 성범죄 등을 수사한다. 미국의 검사가 수사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수사기능은 정의, 범죄 억제 및 공공의 안전이라는 우리의 공통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인검사협회(KPA) #

한국은 대륙법을 근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영미법을 따르는 영미권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과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

실제로 영미법계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관이 행하는 수사는 본질적으로 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영미법계 경찰은 구속권, 피의자신문권, 대질조사권 등의 수사권한이 없다. 영미법계의 검사 또한 대륙법계의 검사와 달리 피해자 내지 경찰을 대리하는 소송의 일방당사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 즉 검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전제 자체가 대륙법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영미법계의 구조를 국내 형사사법 절차에 이식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영미법계에서 검사가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구나 미국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다. 한인검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제이콥 임 미국 LA 지방검찰청 검사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미국 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 소추권만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 미국처럼 수사-기소를 분리하자" 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 미국 검사는 연방검사든, 주 검찰청 검사든, 지방검찰청 검사든, 시 검사든 모두 수사권을 가진다.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제한은 없다. 수사를 개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

정작 검수완박 및 수사기소 분리 강경파인 황운하 의원은 평소 미국은 검찰이 기소한다고만 주장했지만 2012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미국 검찰도 수사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이는 평소 검수완박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미국처럼 '검찰선진화'를 이루자는 본인 주장과는 엄연히 배치되는 논문이다.[22] #

한편 다른 국가에서 말하는 '수사권'과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의 실질적인 권한과 범위가 다르고, 대한민국 검찰이 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6천 명이 넘는 검찰의 수사관들이 전국적으로 배치되어있고 범죄 정보 수집과 압수수색을 시행할 수 있는 데에 반에 대부분의 외국 검찰은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일본이 예외긴 하지만 이 역시 3개 검찰청 특수부에만 한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수 있다. # 실제로 프랑스의 범죄 수사 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단 프랑스 검찰의 수사 자체가 자체적인 수사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법경찰'을 지휘하며 진행되고, 검찰 뿐만 아니라 수사판사(juge d'instruction) 또한 수사를 지휘 할 수 있다. 검찰 조사의 방법 또한 일반적으로 증인 인터뷰, 장면 분석, CCTV 검토, 법의학 샘플 및 용의자 심문에 그치며, 압수수색이 일반적이지 않다. #

한편 이런 세계적 추세와는 다르게 정책을 짠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수사를 우려해 1개월안에 처리하려는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있다. #

비슷하게 법무부장관 시절 추미애 일본 검찰제도를 모범삼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자고 주장했으나 # 일본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았다.

3.2.1. 수사/기소 분리의 동상이몽

사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책이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중대한 사건임에도 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 자체는 남아있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이 국제적 추세?…OECD 77% ‘檢수사권 보장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통상적 수사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며 수사 실무 인력 대부분을 사법경찰 기관에 배치된 구조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볼 경우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대륙법과 영미법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수사실무를 사법경찰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의 기능을 하는게 검사인가 시민으로 구성된 대배심인가의 차이가 있다. # #

그런데 현재 제시된 검수완박이란 이런 것이 아니라,
  1.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통한 수사행위를 하지 못하고
  2. 직접수사 기능을 토대로 다른 수사기관과 협업을 통해 수사하지도 못하며[23]
  3.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여부만을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외국 사례에 적용된 수사/기소 분리와는 전혀 다르다.

정말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을 의도하는 용도라면, 검찰을 감시하는 감찰관을 외부에서 수혈하는 방식도 있고[24], 경찰과 협업을 하게 해 공조수사가 가능한 방식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조건 검사수사권을 박탈시키려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3.2.2. OECD 협약 위반 소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 해당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의 수사·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 드라고 코스 의장 # # # #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에 따르면 검수완박 법안은 OECD 뇌물방지협약 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한국이 뇌물방지협약을 따르는 걸 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OECD는 비판 성명을 내고 사절단을 파견할 수 있으며, 국제 협약 위반으로 한국에 전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 #

3.3. 부족한 정당성, 설득력과 의심되는 저의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 검수완박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 의석수를 앞세워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전에 어떻게든 관련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강성 지지층의 압박정치적 보복 수사에 대한 불안감이다. #, #, #, #, #, #, #, #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경향신문 한겨레조차도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 등 압박으로 의원들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보도를 할 정도. #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민주당계 정치인들에 대해 검찰이 보복 수사를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민주당 지지층의 대표적인 트라우마인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에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일조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조국 사태가 터지자 둘을 연관짓고[25] 검찰을 적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생겨난 것이다.[26]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인턴이나 논문 조작 등의 그리 중요해보이지 않는 사안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집중 수사해 잡아넣었으며,[27] 조민 정경심 등의 조국 가족이 불쌍하다는 여론이 많다.[28] 이러한 정서를 바탕으로 검찰에 대한 강력한 반감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검찰의 수사권을 빠르게 제거해 더는 억울한 공격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승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여기에 더해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있었을 수 있다.[29] # #

그러나 조국 사태 등 검찰의 정권 비리 수사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30] 검찰은 조국이 민주당 인사라서 수사한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으니 수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2016년에 우파 측의 최순실 정유라도 동일하게 수사한 검찰이 좌파 측인 조국 일가를 수사했다고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한다는 주장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 # # 애초에 조국 사태 수사를 지시한 장본인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이명박을 구속시킨 검사인 윤석열이다. 즉 일부의 주장처럼 검찰이 전부 국힘 지지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그래도 못 미더워서 이미 공수처라는 견제 조직까지 만들었다.[31] 이렇게까지 한 이상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것 같다면 공수처를 불러와 상대방 비리도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자기들만 수사받기 싫다고 아예 수사의 총량을 줄이려 드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다.

그리고 조국 사태만 부각이 되어서 그렇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가운데 제대로 검찰수사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거나 정치생명이 위험해지는 인물이 여럿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당장 검수완박의 강경파이자 선봉장으로 움직이는 황운하 의원만 해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그들이 어떤 이유를 들이댄들 그 의도가 다소 불순해 보일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된 황운하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지금도 일에 치이는 경찰이 이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수사 총량이 줄어든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32]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검수완박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속한다.[33] 그 외에 국회의원, 청와대 관련 인물들이 저지를 만한 범죄도 '6대 범죄'에 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6대 범죄가 증발할 경우 누구보다 이득을 보는 사람은 황운하 본인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거기에 윤석열 사단 특수통의 칼끝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맡게 된다면 이전 정권과 관련한 적폐 수사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소한 앞서 언급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은 굉장히 고강도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또한 새롭게 강력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의혹들이 도마에 오를 것이고, 대개 6대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수사는 당연히 검찰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졸속추진이라고 욕을 먹을지언정, 자신들(특히 검찰의 수사대상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인물들에게는),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인물들이 검찰의 칼날을 피해 살기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때(=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라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을 때) 검찰의 수사권을 최대한 줄여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의도를 의심받고 있는 이상 검수완박의 정당성이나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수처가 새로 신설되면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깨졌다. 수사권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6대 범죄와 보완수사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 즉 이미 검찰은 충분히 견제받고 있다. 검사가 잘못했을 경우 공수처로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할 수 있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포토라인 폐지 등으로 망신주기식 검찰의 과격한 수사 기법들도 이제 사라졌다. 그런데 왜 굳이 수사권을 충분한 후속 조치 준비 없이 졸속으로 박탈하려 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미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고 있으며, 경찰의 경우 방대한 정보를 수집해 줄 정보경찰들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국가수사본부까지 신설되며 조직이 심하게 비대해졌다.[34][35]

3.4. 중국 공안제도 모방 의혹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1차 수사권조정 때 들여온 제도들, 보완수사요구, 수사종결권, 수사지휘 박탈. 모두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심지어 보완수사요구는 중국의 보충수사요구를 그대로 베꼈다. 글자 하나만 다르고 내용은 조문까지 똑같다.
2019년 수사권조정 토론회에서 조국의 수사권조정법안은 중국 공안법 표절이라고 말하자 경찰 측에서는 중국 형사소송법이 우리 법보다 선진적이라고 당당히 주장했다. 하지만 홍콩시민들이 몇 해 전 민주화시위를 한 것은 바로 송환법에 의해 자신들이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홍콩인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한 중국 공안제도를 우리들은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웅, “검수완박법, 중국 공안이 모델…홍콩인이 목숨 걸고 반대한 제도”
중국보다 훨씬 선진적이고 보편적으로도 선진적인 제도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사법제도를 보면 중국 경찰처럼 사법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1] 우리 역사에서는 대한제국기에 재판소가 등장하여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었고, 이때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하던 검사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며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 # [2] 종래에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했으나, 공수처의 설치 이후 형식적인 독점은 깨진 상태다. 다만 검찰 소속이든 공수처 소속이든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건 변함없다. [3]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4]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시키면서 검찰 권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측면도 있다. 예전에는 국정원의 국내정보담당관(IO)이 검찰을 일정 부분 견제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이다. # [5] 경찰의 수사관 인력난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6] 이재명을 지지했다고 밝히면서도,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검경이 서로 책임을 전가해 수사가 좌초될 위험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 [7] 이연주 변호사처럼 '검수완박'에 쌍수를 들어 찬성하는 법조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뷰 참조), 대한민국 법조인 중 그런 예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변호사는 저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에서 대한민국 검찰청을 아예 악의 조직으로 묘사할 만큼 검찰에 비판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8]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에 전문 수사기관인 연방수사국이 존재하고, 이들은 검사의 지시 없이도 이런저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수사결과에 대하여 최종결정은 검사의 권한. 사실 이 기관의 존재 이유는 주마다 다른 사법체계를 지닌 미국의 골때리는 체제 때문. [9] 대한민국 법체계는 독일식 대륙법계에 해당한다. [10] 다만 법안 협상 과정에서 부패·경제범죄 수사권은 유지됐다. [11]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공무원정원' 출처. [12]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정부 기관 중에서도 특히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5개 정부기관. [13] 조선일보 '[단독] 국내 정보 손 뗀 국정원, ‘정보비’는 5년째 지급 중' 출처. [14] 대한민국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6목 및 2항은 생략함.
[15] 연합뉴스 '정보경찰 개혁 시동…'공공안녕 위험' 관련으로 제한 출처. [16] 2020. 12. 22., 전부개정된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법의 제23조(정치 관여 금지)를 의미한다. [17]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18]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19] 국세청장은 차관급이다. [20] 대한민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21] 사법경찰관의 위법한 체포·구속에 대한 검사의 석방명령권, 송치명령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8조의2 제2항. 민주당에서 발의된 여러 법안 중 2021년 8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 조항에서 '구속·체포'에서 '구속'을 삭제하고, '명령'을 '요구'로 바꾸며,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2] 이러한 논란에 대해 황운하는 2022년 4월 20일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은 주마다 다르고 또 검사의 수사권 행사의 방식이 다양해서 (수사관을 고용해서 하는 방식, 경찰과 합동 수사하는 방식, 경찰 수사에 관여하는 방식, 어드바이스하는 방식 등) '수사권이 완전히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오류이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검사에게도 수사권이 있다는 취지로 서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23] 검경합동수사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 [24] 쉽게 말해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사외이사 같은 개념. [25] 조국수호 시위의 구호 중 하나가 이제는 울지말자 이번엔 지켜내자 우리의 사명이다였다. [26]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낮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전혀 반기를 든 적이 없었던 김오수 검찰총장 시기에서조차도 검찰의 신뢰도와 공정성은 동반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27] 파일:검수조국1.png 파일:검수조국2.jpg [28]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검찰이 이명박근혜의 비리를 수사할 때까지만 해도 검찰을 찬양한 과거가 있다. [29] 단, 현재 검찰이 사건이 수사 중인 사건들까지도 소급해서 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부칙 2조는 최종안에서 삭제되면서 기존에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은 계속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이 부칙조항에 검수완박의 진짜 이유가 있다며 반발했었다. [30] 일단 입시 비리는 어떻게 봐도 범죄이며, 정유라에 대해서는 죽일듯이 달려들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민에 대해서는 무죄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 자체가 진영논리적이고 모순적이다. [31] 사실 이 공수처가 있는 이상 찬성 측이 주장하는 제식구 감싸기 문제도 검수완박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 애초에 검사 기소율이 낮은 것도 민원성으로 고소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 정말 제식구 감싸기 문제가 심각한지는 다른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 [32] 조선일보 '“檢 6대 범죄수사권 그냥 증발”… 황운하가 드러낸 ‘검수완박’ 본심' 출처. [33]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영역의 범죄, 사건을 의미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경우 부패, 공직자, 선거 부문에 해당하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34] 문제는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인력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 이것 때문에 경찰수사관들은 업무가 늘어났는데도 증원을 못 받고, 살인적인 업무량을 부족한 인원들이 감당해야 한다. [35] 또한 현직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수사업무는 승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일도 힘들고 추가 수당도 없고 승진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들이 굳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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