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05 09:19:29

강원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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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강원개발공사
江原開發公社
Gangwon Development Corporation
파일:강원개발공사 CI.svg
<colbgcolor=#464244> 설립일 1997년 1월 10일
설립목적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업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전신 강원도개발공사
( 1997년 1월 10일 ~ 2023년 9월 18일)
대표자 오승재
주무부처 강원특별자치도청
주요 주주 강원특별자치도: 100%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27명(2022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3,365억 707만 5,000원(2022년 기준)
매출액 1,027억 49만 8,724원(2022년 기준)
영업이익 -75억 6,026만 4,412원(2022년 기준)
순이익 -92억 5,152만 2,216원(2022년 기준)
자산총액 7,587억 8,249만 5,057원(2022년 기준)
부채총액 6,639억 6,021만 6,787원(2022년 기준)
부채비율 700.22%(2022년 기준)
아파트
브랜드
산수빌
미션 강원형 지역개발, 도민행복 창출
비전 비상 경영! 새로운 도약!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17 ( 석사동)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강원개발공사 홈페이지
SNS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강원개발공사 공식 인스타그램
전화번호 033-259-6223
파일:강원개발공사 HQ.jpg
▲ 강원개발공사 본사 사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17 ( 석사동)

1. 개요2. 상세3. 역대 로고4. 역대 사장5. 사업
5.1. 시행사업
6. 노동조합 현황

[clearfix]

1. 개요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강원개발공사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법인격) 강원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9조(법령의 준용)
①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17( 석사동)에 있다.[2]

2. 상세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관광지개발 및 운영사업, 강원랜드 출자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농특산물 유통 및 수출입사업, 수력발전 대체에너지 사업, 건물·시설물 임대사업, 기타 부대사업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최근 알펜시아 매각 성공 이후 제2의 창사개념으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신규사업을 타진하고 있다.

3. 역대 로고

파일:강원도개발공사 로고.svg
파일:강원개발공사 CI.svg
강원도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4. 역대 사장

  • 초대 장상국 (1997~1998)
  • 2대 김기열[3] (1998~2001)
  • 3대 최경희[4] (2001~2003)
  • 4~5대 박세훈[5] (2003~2009)
  • 6대 조방래[6] (2009~2010)
  • 7대 김상갑 (2010~2013)
  • 8대 신만희 (2013~2015)
  • 9대 이청룡 (2015~2017)
  • 10대 노재수 (2017~2019)
  • 11대 김길수 (2019~2020)
  • 12대 이만희[7] (2020~2022)
  • 13대 오승재[8] (2022~ )

5. 사업

강원개발공사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9조).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주택, 일반건축물의 취득·개발·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 건설자재의 생산 및 판매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1. 시행사업

  • 공공시설
    • 춘천시: 강원도체육회관, 강원도 농업기술원 이전, 강원디자인센터, 강원연구원, 레고랜드 주차장, 강원도 농산물원종장,
    • 원주시: 원주의료원 증축,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강릉시: 한국 여성수련원, 감자원종장, 옥계첨단소재융합, 씨감자생산 대체포장, 통합가족센터, 어르신문화센터, 복합복지체육센터, 종합노인요양시설
    • 삼척시: 삼척복합체육공원, 삼척 어울림플라자
    • 태백시: 생활SOC 평생교육문화센터
    • 양양군: 양양종합운동장
    • 양구군: 양구 DMZ 경제 순환센터, 양구종합스포츠타운
    • 인제군: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인제종합운동장
    • 홍천군: 희망리 행복주택, 남면 행복주택, 홍천 체육관
    • 고성군: 강원도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원 개보수
    • 정선군: 청소년 수련관, 정선도서관 및 가족센터
    • 평창군: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 군로 13호선 도로공사, 동계올림픽 경기장 개보수
  • 산업단지 및 택지
    • 원주시: 동화지방 산업단지조성사업
    • 동해시: 동해 송정산업단지
    • 속초시: 교동택지
    • 태백시: 태백웰니스특화단지
    • 홍천군: 연봉택지
  • 출자사업
    • 강원랜드: 지분 4.57% 보유중
    • 강원풍력발전
    • 강원바이오에너지

6. 노동조합 현황

2022년 12월 기준
[1] 정규직 현원 103명, 무기계약직 현원 2명, 비정규직 현원 22명. [2] 춘천교대 옆이다. [3] 전 관선 평창군수, 원주군수. 민선 1, 3~4기 원주시장. [4] 전 현대생명보험 대표이사. [5] 전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현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제금융학과 => Verum 교양대학 교수. [6] LG정유 이사. [7] 강원도청 녹색국장. [8] SK에코플랜트 중부지사장.